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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터럽간격, 철근직경 및 부식률에 따른 인발 실험체의 부착강도 평가

        지성우,정호성,윤차영,이재연,김강수,Seong-Woo Ji,Hoseong Jeong,Cha-Young Yoon,Jae-Yeon Lee,Kang Su Kim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3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Vol.27 No.3

        In this study, pull-out tests were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tirrup spacing, rebar diameter, and corrosion rate on bond strength of deformed bars in reinforced concrete. Twelve pull-out specimens with different stirrup spacing, rebar diameter, and corrosion rate were prepared following the RILEM RC6 guidelines. The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bond strength of specimens with stirrups increased when the corrosion rate was less than 3%, whereas it decreased when the corrosion rate was more than 3%. On the other hand, the bond strength of specimens without stirrups decreased as the corrosion rate increased. The effect of rebar diameter was less significant compared to those of stirrup spacing and corrosion rate. A bond strength model for pull-out specimens was proposed considering stirrup ratio and corrosion rate, and the model showed the lowest error among the previous models.

      • KCI등재

        방송의 자유의 입법형성 기준에 관한 연구

        지성우(Ji, Seong-Woo) 한국헌법학회 2009 憲法學硏究 Vol.15 No.2

        이 논문은 미디어의 다양한 미디어 다양성 지수의 개념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하여 미디어 다양성과 관련한 몇 가지의 헌법적 평가의 척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양하고 상반되는 출처들로부터 가능한 한 가장 많은 정보를 공급받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다. 과거에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제기관이 방송산업 내의 방송사업자들을 특별히 우대해 왔다. 전통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산업 내에서 소유집중의 위험성은 독점기업의 결합과 기업의 합병에 참여하려는 시도를 규제하는 정책에 의해 시행되었기 때문에 미디어기업간의 교차소유는 금지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에 반대하는 견해에 의하면 그동안 미디어 산업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경쟁원리로부터 일방적으로 보호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디지털 융합과 미디어 산업의 변화로 인하여 교차소유와 대기업의 방송참여를 제한ㆍ금지하는 현재의 정책과 규제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미디어분야에서의 독점금지는 자유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이를 유지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장려하여야 한다고 한다. 현재 여ㆍ야는 미디어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계속 대립하고 있으며, 어느 한편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미디어 관계법은 표현의 자유를 진작하는 한편 과도한 미디어 시장의 집중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법의 개정에 있어 입법자는 ‘공익의 개념’, ‘한국의 미디어와 미디어법의 역사적 의미’, ‘현행 미디어집중방지 규제제도의 합리성’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삭제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의견다양성 보장조치가 병행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bring a wide array of perspectives to bear on the concepts of media diversity index. This study also attempts to suggest some indexes for the constitutional evaluation. The widest possibl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from diverse and antagonistic sources is essential to the welfare for the public. In the past, for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s, regulatory bodies in the broadcasting industries specially favor the broadcasters. Traditionally the dangers of ownership concentration in the communications industry were addressed by combinations of antitrust and regulatory policies controlling the amalgamation of corporate powers. In this regards, cross-ownership between media corporations have been prohibited. The opposition argued that, under the name of public interests, the broadcasting industry has been protected from competition. They believes digital convergence and change of media industry raise questions about whether current policies and regulations(prohibition of cross-ownership and strong regulation participation of a large enterprise) remain the most effective means of achieving constitutional values. From this perspective, antitrust in the province of Media is based on the idea that competition has a beneficial result on free markets, and should be encouraged. The two political parties currently joined loggerheads together during the entire legislative session. It is difficult to say what opinion has a much adequate grounds. But it is certain that the legislation of media should aim to promote the right to free speech and to prevent the excessive concentration of media market. For this reason, lawmakers of media law should consider basic notions, such as, ‘concepts of public interests’, ‘historical meaning of korean media and media law’, ‘rationality of current media ownership regulation’.

      • KCI등재
      • KCI등재후보

        방통융합시대의 국가기간방송의 운영체계

        지성우(Seong-Woo Ji) 한국언론법학회 2008 언론과 법 Vol.7 No.1

        이 논문에서는 다공영 일민영 방송체제와 일공영 다민영 방송체제의 장?단점과 향후의 방송체제 변화의 가능성에 대하여 역사적?구조적?경제적 관점에서 비교하여 논하였다. 방송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의사형성과정의 매개체이며, 그 자체가 의사형성의 요소가 되는데, 그 중 공영방송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급증하는 매체간의 경쟁으로부터 자유롭게 선정성과 상업성을 배제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공론의 장’을 조성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민의 수신료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중 KBS 1은 수신료와 광고, KBS 2는 광고, MBC는 광고, EBS는 방송발전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재원구조로 인하여 공영방송사들은 상업방송들과의 경쟁에 노출되게 되므로 ‘기본적 공급의무’를 완수해야 하는 공영방송 본래의 설립취지에 배치된다. 이로 인하여 역사적 관점에서 현재의 다공영 일민영 방송구조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은 특정 정치집단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 역대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공영방송의 구조적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 한 현행 체제의 변화가 요구될 것이다. 구조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현행 방송관계법에서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을 명백하게 구분하지 않고 ‘무료방송’과 ‘유료방송’으로 애매하게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든 ‘지상파방송의 공영방송화’를 초래한 것이 한국 방송법제의 혼란을 야기한 근본적 문제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은 경제적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현재의 독점적 방송구조는 지상파방송의 시장 독점력을 확대?강화함으로써 방송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언젠가 현행 공영방송체제의 개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체제 변화에 있어 과거 지상파방송은 국민의 문화적 생활환경의 조성에 기여해왔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매체는 지상파 공영방송 밖에 없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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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관한 탐색적 연구

        지성우(Ji Seong Woo) 한국정보법학회 2011 정보법학 Vol.15 No.3

        표현의 자유는 민주체제에 있어 불가결한 본질적 요소이다.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 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들보다도 훨씬 강한 보호를 받아왔다. 디지털 혁명으로 인하여 인류가 누리게 된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사이버공간의 혜택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입법적 과제들을 부과하고 있다. 전송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의 통로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사이버공간의 출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자 기통제권(자기결정권)’의 문제이며, 구체적으로는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여 개인 또는 언론기관에 대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연동형 정보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개인의 정보와 감성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연예인 같은 유명인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언제든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소위 ‘잊혀질 수 없는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이 때문에 본인이 원할 경우 온라인상의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까지 ‘언론의 자유’와 ‘잊혀질 권리’간의 이러한 추상적인 기준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론이나 판례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잊혀질 권리’가 무력화될 것이고, ‘잊혀질 권리’를 강조하여 언론사의 자료를 과도하게 삭제하는 경우에는 언론본연의 ‘역사의 기록과 보존자’로서의 역할이 몰각될 것이다. 원론적으로는 공적인물이 아닌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은 정보의 삭제는 넓게 허용될 필요가 있다. 반면, 사람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적 사안이나 인물에 대한 정보의 삭제는 공개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잊혀질 권리는 법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기사를 본인의 요청에 의해 삭제해야 하는 경우이므로 이를 국민의 권리로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경우에는 언론기관의 ‘역사기록 의무’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 또한 현재 해외에서는 이미 잊혀질 권리에 대 한 논의가 SNS,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이 활성화되는 미래 미디어환경에서 국부의 유출을 방지하는 법제를 마련하는 이론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The information society is a society where the creation, distribution, diffusion, use, integration and manipulation of information is a significant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activity. As modern information society is becoming more and more influential,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problem more and more important. The idea of a so-called ‘right to be forgotten’ has its origins in the French and Italian legal concept of a ‘right to oblivion’ - in French the ‘droit à l’oubli’, in Italian the ‘diritto al’ oblio’- which been described as ‘the right to silence on past events in life that are no longer occurr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of particular current interest: its mooted inclusion in the forthcoming revision of the Data Protection Directive (Directive 95/46/EC) has produced much debate and comment, some of it extremely negative, some emotional and some displaying both ignorance and misunderstanding. It would have to be seen as consistent with rather than in opposition to freedom of expression, so there are many political hurdles that need to be tackled before the law about ‘right to be forgotten’ could be enacted. Nevertheless in the future the both normal aspect of ‘right to be forgotten’ (right to expression vs. right to protect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studied in conjunction with the communication theory and jour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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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심의 제재조치 부과기준 연구

        지성우(Ji, Seong Woo),최경미(Choi, Kyung Mi) 미국헌법학회 2016 美國憲法硏究 Vol.27 No.2

        방송의 궁극적 목적은 시청자 권익보호, 민주적 여론형성, 국민문화의 향상, 방송의 발전, 공공복리의 증진에 있다. 이와 같은 이념과 목적에 기초한 개정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 · 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 ·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의 제재조치를 명하기 위해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를 고려하도록 명시하였다. 그런데 방송심의 의사록 또는 의결 내용에 비추어보면 비록 위반의 정도 및 횟수를 계량화 · 산술화한 것은 아니지만, 방송심의규제 위반의 정도 및 횟수를 이미 고려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 독립적 행정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법령이 부여한 재량범위에서 위반의 정도와 횟수를 이미 고려하여 왔고, 개별적 · 탄력적 심사를 진행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를 창설적 규정으로 해석하여 새로운 제재조치 부과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 신설된 “위반의 횟수와 정도”를 확인적 규정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관한 다양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만약 개정법이 방송심의 규정 위반의 사유, 정도, 횟수에 따른 제재조치 부과기준의 점수화 · 계량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양형위원회가 시도하여온 양형기준 제시 방법론 및 절차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반 사유, 정도, 횟수에 따른 제재조치 부과기준 계량화를 위해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연구해온 것처럼 장기간의 대대적 연구는 많은 인적 자원과 시간을 요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급하게 제재조치 부과기준을 점수화 · 계량화하려고 하기보다 우선 양형의 기초이론 및 원칙에서 이론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Recently, the Amendment of the Broadcasting Act obligating it to consider “the reasons, extent and frequency of violation when deciding sanctions pursuant to Article 100-1 of the Broadcasting Act has been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relevant criteria. Under the amended law, the scope of the reasons, extent and frequency of violation by the types of sanctions after broadcasting review are the key issues. The regulations on the broadcasting contents based on the fairness and objectivity aim to ensure the functions of broadcasting to realize democracy, so it shall not be applied in such a way that it may unduly constrict the essential roles of broadcasting and impede the fair formation of public opinions. Therefore, the regulations on the broadcasting contents shall be based on the principles of excess prohibition and of the non-infringement of other’s rights. Based on the scope of discretion granted by the law to independent executive committee KOSCS according to its nature, the extent and frequency of violation have already been taken into account, implying that reviews are being made individually and flexibly. Therefore there is the necessity of discussion and agreement concerning whether it is required to interpret the extent and frequency of violation in the amended law as newly established regulation or confirmatory regulation in order to establish new criteria for imposing sanctions. If the amended law aims to score and quantify the criteria for imposing sanctions according to the extent and frequency of the violation of the regulations on broadcasting contents, the sentencing guidelines suggestion methodology and procedures which have been attempted by the Sentencing Advisory Panel can be referred to. However as seen in the sentencing guidelines, the sentencing can be established through compromise or negotiation, which is the realistic limit. Therefore if the quantification of sentencing guidelines such as the Sentencing Advisory Panel is chosen, it is necessary to select the sanctions which are critical for the public and establish the criteria for imposing sanctions and review for the domain for which the criteria for imposing sanctions haven’t been established yet by referring to the existing review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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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방송의 내부적 자유와 공정성에 관한 연구

        지성우(Ji, Seong Woo) 미국헌법학회 2017 美國憲法硏究 Vol.28 No.2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중 언론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주체의 표현의 자유보다는 다양한 공적 의견형성이라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며, 특히 이러한 성격은 방송의 자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공영방송은 공공의 소유로서 그 운영재원을 방송의 주인인 국민 각자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국민의 방송이며, 문화의 발전을 통한 공공복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공영방송은 그 운영재원을 ‘수신료’로 함으로써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소외계층과 소수의 이익을 배려하는 사회적 책임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제도이다. 방송의 공익성ㆍ공정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는데, 이러한 개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공영방송에 있어서의 ‘방송의 공정성’이 노ㆍ사간의 단체협약과 쟁의행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판례에 의하면 공영방송은 공정해야 하며, 공정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단체협약 중 의무적인 협약사항이고, 만일 사측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쟁의행위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 판례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헌법상 방송의 자유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방송사업자이며, 방송종사자를 방송의 자유, 특히 운영의 자유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방송의 자유 중 운영의 자유의 주체는 방송편성 종사자가 아니라 방송의 소유주 내지는 방송사업자라고 보아야 한다. 공영방송의 경우는 법인 이사회, 민영방송은 주식회사 대표이사나 이사회 등이다. 둘째, 방송법상 공영방송의 방송종사자들의 권리는 철저히 지켜져야 하지만 공정한 방송을 하여야 할 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방송사업자이다. 따라서 공정한 방송을 위해 ‘방송사업자가 방송종사자들의 방송의 자유에 대해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이 배제되어야 하는 것과 같이, ‘방송종사자들이 방송사업자의 대한 방송의 자유에 대해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도 역시 지양되어야 한다. 셋째, 판례는 방송법상의 편성규약을 의무적 교섭사항에 속하는 단체협약이라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공정방송의무와 단체협약의 이행요구는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방송의 공공성을 수호하려는 언론인들의 의지와 노력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방송의 공정성을 이유로 공영방송의 종사자들에게 단체행동을 허용한다면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공정성 개념의 추상성 때문에 파업과 쟁의행위가 상시화될 위험성이 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되도록 방송사 내부의 자율적인 조정과 타협에 의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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