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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美國憲政史에서 Philadelphia제헌회의의 의미와 시사점

        장인호(張仁豪) 미국헌법학회 2018 美國憲法硏究 Vol.29 No.1

        1787년 미국 Philadelphia에서 세계헌법사에 남을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다. 지금으로부터 약230년 전 개최된 미국Philadelphia제헌회의는 미국이 연방국가임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한 사건으로 오늘까지 Philadelphia제헌회의에서 자유를 위한 국가권력분배시스템 논의는 많은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美國憲政史에서 Philadelphia제헌회의는 미국연방헌법을 탄생시킨 중요한 사건이다. Philadelphia제헌회의에서 미국이 1787년 당시 직면한 위기들을 극복하고 강대국으로 발전함에 있어 구심점이 된 미국연방헌법의 초안이 마련됐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헌법현실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국가의 큰 틀과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과 기능하는 헌법개정 필요성이 점증한 상황에서 Philadelphia제헌회의에서의 논의는 우리 헌법개정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1787년 필라델피아(Philadelphia)제헌회의가 논의된 배경을 비롯하여 논의내용·논의과정·논의성격·논의내용·논의방식 등과 같은 전반적인 논의의 상황을 분석ㆍ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1787년 Philadelphia제헌회의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헌법개정 논의의 바람직한 방향을 살펴보겠다. In 1787, an important event occurr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in Philadelphia, USA. The Philadelphia Constitutional Convention of the United States, which was held about 230 years ago, is a declaration that the United States is a federal state. Until today, discussions of the state power distribution system for freedom at the Philadelphia Constitutional Conference have affected the constitution and laws of many countries. In particular, the Philadelphia Constitutional Convention in 1787 was an important event that create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In this way,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 enacted at the Philadelphia Constitutional Conference, which was the center of the United States to overcome the various crises faced in 1787 and develop into a great power. Due to the rapid change in the reality of the Constitution in Korea, the necessity of revising the constitution and the function of presenting the big frame and direction of the nation is increasing. In this context, the debate at the Philadelphia Constitutional Convention in 1787 is highly suggestive of Korea’s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is study will analyze the overall discussion situation such as the background, discussion contents, discussion process, discussion nature, discussion contents and discussion method of the Philadelphia Constitutional Assembly in 1787. Based on theses analysis, I will examine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in comparison with the Philadelphia Constitutional Conference in 1787.

      • KCI등재후보

        美國立憲主義에 관한 硏究

        金性洙(김성수),姜勝植(강승식) 미국헌법학회 2005 美國憲法硏究 Vol.16 No.2

        일반적으로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모든 권력작용을 헌법에 따르게 하는 통치원리를 말한다. 이러한 입헌주의는 정치이념적으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법의 지배(the rule of law)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연방제나 지방자치제와 같은 국민자치제도, 권력분립원리에 입각한 민주적인 정부형태,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 등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서유럽과 더불어 전 세계의 입헌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입헌주의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알려진 대로 영국정부의 압제를 극복하고 제정된 미국헌법은 국가권력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에 기초한 미국의 입헌주의는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면서 세계 각국의 입헌주의에 큰 영향을 미쳐 왔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미국입헌주의가 주는 교훈은 결코 헌법전과 같은 형식적인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 입헌주의경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입헌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끈 요인들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연방주의이다. 물론 연방주의를 국가형태라는 관점에서만 이해한다면 미국의 연방주의는 연방국가가 아닌 국가들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없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정관념으로부터 탈피하여 연방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을 다원주의(pluralism)와 다양성(diversity)을 보장하고 지방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본다면 미국의 연방주의는 단일국가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권한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권력분립이다. 이 원리는 Montesquieu에 의해 주창되고 미국헌법제정 과정에서 Madison에 의해 체계화된 것으로 그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권력을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에서의 권력분립원리는 행정부, 의회의 독재나 극단적인 포퓰리즘을 적절히 방지 하는 기능을 수행해왔다. 마지막으로 사법심사제도이다. 이것은 사법부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나 행정부의 행정작용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1803년 Marbury 판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사법심사의 목적은 물론 헌법의 규범력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있다. 결국 이 세 가지 헌법 원리는 헌정의 실제에서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며 오늘날 미국의 입헌주의를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게 한 원동력이 되어 왔으며, 그것이 말하는 ‘권력의 수직적 수평적 분할을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은 미국입헌주의가 전 세계국가들에게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 KCI등재

        美國憲法上 司法權 關聯 規定의 構造와 內容

        林智奉(Lim Ji-bong) 미국헌법학회 2005 美國憲法硏究 Vol.16 No.2

        우리는 사법부가 입법부나 행정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 人權保障의 最後堡壘로서의 기능도 효율적으로 완수해내는 사법부로 미국 사법부를 많이 거론한다. 이러한 독립적이며 강력한 미국 사법부를 있게 한 제도적 장치들로는 미국 헌법상, 법률상의 사법권 관련 규정들을 들 수 있다. 1978년에 제정된 미국 연방헌법 제3조는 합중국의 사법권이 하나의 연방대법원과 연방의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法律上 法院들’ 에 귀속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미국 연방의회는 연방항소법원과 연방지방법원 뿐만 아니라 많은 特別法院들을 법률을 통해 만들어 냈다. 또한, 각각의 州 단위에서는 다시 州憲法이나 州法律에 의해 설립되는 州地方法院, 州抗訴法院, 州大法院의 심급별 州法院들이 존재한다. 연방법원들이 연방헌법이나 연방법률 관련 사건들을 管轄事項으로 하는데 비해, 이들 州法院들은 州憲法이나 州法律 위반사항들을 관할사항으로 한다. 특히 헌법에 의해 설립된 연방법원들의 법관들은 終身 任期를 누린다. 이것은 미국 헌법의 아버지들이 聯邦司法權의 독립을 위해 설치해놓은 제도적 장치로서, 현실에 있어서도 미국 ‘司法權 獨立’ 을 지탱하는 중요한 支柱가 되어주고 있다. 또한, 국민들에게 보다 專門化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연방 特別法院들이 국민들에게 기여하는 바도 크다. 미국 사법권 관련 헌법규정의 意味와 內容은 聯邦大法院의 判例를 통해 규명되어 왔다. Marbury v. Madison 판결을 통해 違憲法律審査權을 가지게 된 미국 연방대법원은 여러 판결을 통해 연방사법권의 범위를 州公務員의 행위나 州法院의 판결들에게로 넓혀갔다. 미국 사법부가 막강한 獨立性과 效率性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終身 任期 등의 긴 임기를 보장한 이외에, 국민들에게 효율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고심하고 탄력적으로 사법권 관련 下位法律들을 개정해 나가는 쉼없는 노력을 경주했기에 가능했음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이러한 미국의 사법권 관련 憲法的ㆍ法的 장치들이 우리 司法府에 던져주는 몇 가지 시사점에 대해 음미해 본다.

      • KCI등재

        미국 사법심사와 한국 헌법

        임지봉(Jibong Lim) 미국헌법학회 2017 美國憲法硏究 Vol.28 No.2

        1945년의 해방과 함께 미국헌법이 한국헌법의 제정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할 때쯤에 미국에서 유학한 조선인 유학생들이 한국헌법의 제정에 조금씩 기여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공부한 한인들 덕택에 미국 헌법시스템의 한국으로의 유입이 한결 수월했다. 그러나 미국헌법의 한국헌법에로의 유입은 미군정에 의해 가장 심대하게 이루어졌다. 헌법의 제정 이후에도 미국헌법의 조항과 이론 및 판례들이 미국을 통해 직접 한국헌법에 영향을 주거나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헌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한국헌법의 개정에 영향을 주었다. 헌법재판제도인 사법심사제도의 영역에서도 미국의 사법심사제도가 한국헌법의 개정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미국 연방헌법은 제3조를 중심으로 연방사법부의 구성, 조직, 권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3조는 1787년 최초의 미국 연방헌법이 만들어질 때, 다른 6개의 조항과 함께 미국 연방정부의 구성, 조직, 권한에 관해 규정한 중요한 조항들 중의 하나로서 미국 사법부 발전의 토대가 되어왔다. 본 연구는 미국 연방헌법 제3조를 중심으로 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제가 한국헌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규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에서는 미국 연방헌법과 연방법률, 연방대법원의 판례 등에 나타난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제에 대해 구성 및 조직, 권한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미국의 사법심사제가 우리의 과거 헌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본다. 또한 우리 현행헌법에 나타난 미국식 사법심사제의 영향에 대해 구성 및 조직, 권한을 중심으로 분석해본다. Korean students who had studied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Japanese intrusion period rendered services to the establishment of Korean Constitution. Owing to them, the adoption of U.S. Constitutional systems had less difficulty. However, the adoption of U.S. Constitutional system was conducted most profoundly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from 1945 to 1948. Since the establishment of Korean Constitution, the U.S. Constitution and its theories have had influence upon the revision of Korean Constitution in a direct way as well as in an indirect way by way of the Constitutions in European countries such as Germany. In the fields of judicial review, the judicial review systems in U.S. have also had great influences on the revision of judicial review systems in Korean Constitution. Art. 3 of the U.S. Constitution provides the composition and the competences of the federal judiciary which has exist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U.S. Constitution in 1787 and been a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the federal judiciary in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on what kind of influences the judicial review systems in U.S. Constitution have had on Korean Constitution. To achieve the aim, this paper will look into the judicial review systems of the U.S. Supreme Court provided in the U.S. Constitution focusing on the composition and the competences of U.S. Supreme Court. In addition, it will analyze the influences of American judicial review systems upon the previous Korean Constitutions. Finally, this paper will analyze the influences of American judicial review systems upon the current Korean Constitution.

      • KCI등재

        Critics on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the Ordinary Courts’ Judgments in Terms of Balancing and Proportionality Test in Korean Constitutional Review

        Hwang Chee Youn(黃致連) 미국헌법학회 2007 美國憲法硏究 Vol.18 No.2

        가장 유명한 미국산 수출품목은 헌법재판제도라고 생각한다. 위 헌법재판제도 그 자체를 직수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러한 헌법재판제도를 정착시키는 선결요건으로서 미국의 법의식, 법적 전통 및 법률문화를 이식하는 것은 미국의 역사적 배경을 파악하지 않고는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미국 독립전쟁을 통해 인민주권의 공화국을 탄생시킨 미국혁명, 이 혁명을 통해서 이룩한 헌법질서, 마버리 판례를 통한 사법혁명과 사법우월주의로의 진화과정, 나아가 헌법재판에서의 적법성 이론의 기능을 간단히 훑어 보았다. 그리고 나서 반다수결주의에 입각한 법조통치와 과도한 헌법재판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직면하여 헌법재판의 기능에 대해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 한국헌법재판소의 관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을 중심으로 소개하였으며, 나아가 재판소원배제에 대한 한국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소개하였다. 한국헌법재판소의 위 재판소원배제에 관한 한정위헌결정에 대해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원칙의 적용상의 문제점을 밝혀 비판하였다. The best renowned item of export made in USA, I think, is the judicial review system. While it is not so difficult for other countries to import solely such legal system, but it may never be easily able to transplant American legal consciousness, tradition and culture as the prerequisites of introducing and operating such a judicial review system into their own countries without recognizing American historical backdrops, because U.S. has already enjoyed its own unique judicial review for over two centuries. So, first of all, this paper skimed through the American legal history with regard to judicial review, including American Revolution, judicial revolution and funtions of jusiticiability doctrine. Furthermore, the exclusion of the ordinary courts’ decisions from constitutional complaint was criticized in terms of proportionality and balancing test in Korean constitutional review.

      • KCI등재후보

        美國憲法상 實體的 適法節次의 法理

        成基鏞(Sung Ki-yong) 미국헌법학회 2007 美國憲法硏究 Vol.18 No.1

        미국의 수정헌법 제5조와 제14조에 명문으로 규정됨으로써 그 확고한 뿌리를 내린 적법절차의 법리는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미국헌법상 적법절차는 절차의 적정성을 의미하는 절차적 적법절차에 그치지 않고,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실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실체적 적법절차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 헌법에 규정된 적법절차가 미국헌법상의 적법절차의 보장을 받아들인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적법절차의 법리를 우리 헌법의 해석론으로서 그대로 수용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은 그 실체적 적법절차의 측면을 통하여 실로 다양하고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와같이 미국에서 적법절차조항이 무소불위의 권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실로 미국의 법문화와 전통 그리고 헌법체계가 적법절차조항이 활동하기에 적합한 넓은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에 힘입은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에서 발전한 실체적 적법절차의 법리가 적용되고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여건이 거의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우리 헌법의 해석론으로서는 미국 헌법상 실체적 적법절차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거나 가사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극히 제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Due process doctrine that takes deep root by being adopted in the Fifth and Fourteenth Amendments has been developed in its contents due to the decisions of U.S. Supreme Court. Due process of law in the United States means, not only procedural due process, but it is deemed to embrace substantive due process which requires the substance of a law to be reasonable and legitimate. Due process of law which is provided in our constitution is the acceptance of the guarantee of due process in the United States. But it goes without saying that due process doctrine established through the decisions of U.S. Supreme Court cannot be entirely accepted as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our constitution The due process clause of the Fourteenth Amendment, through the side of substantive due process, has performed it's role which is really various and important. The absolute power of the due process clause in the United States owes much to the legal culture and tradition, and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 providing a wide activity space for the due process clause. In our country, owing to the lack of the conditions which enable substantive due process doctrine to play it's role sufficiently, there is no room to application for substantive due process doctrine, and admitting it to be applied, the scope of application may be excessively restricted.

      • KCI등재후보

        美國憲法과 商業的 表現의 自由

        林智奉(Lim Ji-Bong) 미국헌법학회 2006 美國憲法硏究 Vol.17 No.2

        표현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 등과 함께 미국 헌법상 권리장전의 제일 첫 조항인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수정헌법 제1조는 미국 헌법상의 핵심조항들 중의 하나로 취급되어지며 표현의 자유는 수정헌법 제1조상의 권리들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게 취급되어지는 기본권이다. 표현행위에는 여러 유형들이 존재하며, 상업적 표현도 표현들 중의 하나다. 원래 여러 표현들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는 주된 이유는 표현의 자유 보장 근거에 관한 시민참여 모델이론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정치적 견해를 담은 의사표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견해와 관련이 없거나 적은 상업적 표현은 全的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표현들 중 상업적 표현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상의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는 것인가를 미국연방대법원의 대표적인 관련 판례들의 분석을 통해 규명해본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법리를 보다 더 정교화 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좋은 참조가 되리라 믿는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 수정헌법 제1조상의 표현의 자유 법리 일반을 살펴본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의미, 적법절차조항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州政府에 대해서도 주장될 수 있게 된 점, 表現의 自由保障의 根據理論,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그 규제방법 등이 검토되어진다. 그리고 나서, 1976년의 Virginia State Board of Pharmacy v. Virginia Citizens Consumer Council, Inc판결을 필두로 해서 1996년의 44 Liquormart, Inc. v. Rhode Island판결에 이르기까지 상업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들을 분석하여 상업적 표현의 자유가 미국헌법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범위까지 보장되어오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 KCI등재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대한 고찰 ― 미국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홍석한 미국헌법학회 2019 美國憲法硏究 Vol.30 No.1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법률의 제・개정에 관한 권한을 국회가 독점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권한의 남용과 이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헌법이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로 마련한 제도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의 필요성 내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를 오남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국회의 법률제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권력분립원리를 훼손하고 의회주의를 위협하게 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 여러 측면에서 입법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행정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법률제정권 마저 대통령에 의하여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은 보다 주의를 요한다. 본 연구는 미국연방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관한 규정의 현황과 의의,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 그리고 의회의 사후적인 대응절차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에 대한 고찰과 함께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이 그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여 현대적으로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미국연방헌법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미국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입법권의 남용을 견제함으로써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률의 질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해왔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률안거부권 제도를 비교함으로써 우리의 현대적 상황에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이 갖는 헌법적 의의와 그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재확인하고 그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법률안거부권 행사의 정당화 사유와 관련하여 헌법은 미국연방헌법과 마찬가지로 명문 규정상 아무런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남용의 여지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 사유를 헌법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사유가 법률로 정해질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행정부 내부에서 법률안거부권이 신중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의견제시와 토론 등을 거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의하여 그대로 폐기되고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은 의회주의나 법률안거부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는 당해 법률안을 일정한 시한 이내에 재의에 붙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에 법률안이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서명・공포와 환부거부 모두 하지 않는 경우 당해 법률안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도 헌법에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e Presidential Veto is a system defined by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prevent the abuse of powers that may arise when the National Assembly monopolizes the legislative power. However, in spite of the necessity or advantages of the President's power to veto the bill, if the President abuses it, a serious violation of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National Assembly may arise. The Presidential Veto implies a risk that it will undermine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and threaten parliamentarianism by impeding the exercise of reasonable legislative power by the National Assembly. In particular, given the fact that in many respects the administrative power is strengthened relative to legislative power, it is more important that the legislative power of National Assembly be subject to considerable constraints by the president.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significance of the presidential veto, the practical requirements and procedural requirements for the President to veto the legislation, and the post procedures by the Congress in the US Constitution, and then, looks for ways to improve the veto right of the President in the Korean Constitution so that it can be properly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The presidential veto in the Korean Constitution is derived from the US Constitution. The presidential veto in the US Constitution has served as an important means to defend the constitution and democracy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law by checking abuse of legislative power.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make a judgement on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the presidential veto in the contemporary situation of Korea by comparing the presidential veto system of Korea and the US, and to seek ways to improve it. In order to prevent the presidential veto from being abused, it is desirable to prescribe in the Constitution the just cause for the President to veto. Regarding the procedu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o explicitly stipulate in the Constitution the deliberation of the State Council and the proposal of the Prime Minister before the President vetoes. Also, if the President has vetoed a bill,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National Assembly should prescribe the bill as an agenda within a certain time limit. If the President vetoes the bill,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at the Constitution should prescribe the bill as an agenda within a certain deadline. Finally, it is desirable to clearly state the effect of the bill in the Constitution if the term of the National Assembly is terminated within 15 days after the bill is transferred to the government, but the President does not sign it and does not veto the bill.

      • KCI등재후보

        미국헌법 제6조 2항의 해석과 관행

        성재호(Sung Jae-Ho) 미국헌법학회 2010 美國憲法硏究 Vol.21 No.1

        오늘날 국제사회의 대표적 규범 형태로 존재하는 조약의 국내적 적용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의 헌법에 조약을 체결하는 기관을 특정하거나 체결과정을 명문화하기도 하며, 체결된 조약의 국내적 적용관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헌법도 제6조 2항에서 “이 헌법, 이에 준거하여 제정되는 미국의 법률 및 미국의 권능으로써 이미 체결되었거나 또는 장차 체결될 모든 조약은 국가의 최고의 법(supreme Law of the Land)이다. 각 주 법관은 각 주 헌법 또는 주 법률중에 반대규정이 있을 때에도 이에 구속된다” 고 규정하여 조약의 효력을 밝히고 있다. 이 조문은 흔히 ‘최고법 규정(supremacy clause)'이라 불리는 것으로, 미국이 체결하거나 체결할 조약이 주 헌법이나 주 법률에 우월함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문은 매우 단순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조약의 유효성, 국내법 규범과의 효력체계, 조약의 직접 적용 여부 등에 관한 헌법적 해석과 관행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들 문제는 결국 조약의 국내적 타당근거와 적용형식의 문제 및 국내적 효력순위의 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 국제법인 조약의 국내적 적용의 문제는 국제법상의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내법 질서 속으로 수용된 조약은 그 법질서 속에서 법적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경우 ‘미국이 체결하거나 체결할 모든 조약(all treaties)’에 연방법률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조약의 자기집행성과 관련하여 조약의 최고성을 밝히는 미국 헌법 제6조 제2항이 자기집행성을 결정하는 중심적 요소라고 하나, 동 조항은 주법에 대한 조약의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자기집행적 조약만이 최고성을 가지고 자기집행적 조약은 그렇지 않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미국 헌법 제6조 제2항은 자기집행성 여부에 관하여 구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제안이나 분류와 행하지 않고 있는데, 동 조항이 이 문제에 관해 침묵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조약의 자기집행성 여부가 미국 헌법체계내에서 그 조약의 최고성을 훼손하지는 못한다. 결국 구체적 사안이 법원에 제기되었을 때 담당 법원이 그 조약의 내용이나 형식 등을 분석하여 결정하게 된다. The President has power to make treaties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wo-thirds of the Senate. Once made, the Supremacy Clause declares treaties the supreme law of the land. One might therefore assume treaties have the same status in the U.S. legal system as federal statutes; once adopted, they operate as law for all relevant purposes. One scholar has even argued that "it is difficult to imagine that something shall be supreme federal law of the land but not operate directly as law except by believing in one of the most transparent of judicial de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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