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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화정책의 변화 추이와 내용에 관한 분석 : 문화예산을 중심으로
이병량(李秉亮) 한국정책과학학회 2004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8 No.3
이 논문은 최근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정책연구의 과학적 이론화를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준비작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서 이 논문은 현실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문화의 영역에 정책을 통해 개입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고 보고, 정부의 문화예산 분석을 통해 그 해답을 찾으려 시도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의 문화정책은 공보와 방송을 핵심 문화정책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문화재를 유지ㆍ관리하는 수준에서 출발하여, 그 대상영역을 체육, 청소년, 관광 등으로 확대하였고, 최근에는 문화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여 문화와 관광의 산업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은 정부의 문화정책이 그 특징을 한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다기한 형태를 지니고 있음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화정책의 내용적 특성은 문화정책연구가 앞으로 도전해야할 영역들이 광범위함을 시사해주는 한편으로 문화영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방식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도 문화라는 총체적인 대상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 영역에 대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알려주고 있다.
이병량(李秉亮),박성진(朴成鎭) 경인행정학회 2003 한국정책연구 Vol.3 No.1
이 논문에서는 ‘빈곤’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빈곤정책 나아가서 복지정책의 내용을 결정짓는다는 가정하에, 우리 사회에서의 빈곤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방송에 나타난 사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 시회에서는 빈곤의 문제를 구조적, 사회적 차원에서 원인을 찾기 보다는 개인적 차원의 사건으로 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빈곤은 결국 “개인적 불행의 중첩”을 통하여 주로 나타나게 되며, 개인적 불행은 주로 사고나 질병, 개인의 자발적 선택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은 빈곤에 대하여 이를 벗어나기 위한 강의 의지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간의 유대와 사랑이 이들 빈곤층의 빈곤탈피를 위한 의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빈곤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고 책임질 필요가 없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주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더하여, 이들 빈곤층은 빈곤하지만 인간관계와 가족관계를 파괴시키지 않고, 공동체에 대한 원망이나 반항심을 표출하지 않을 정도의 나름의 규범의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사회에서의 빈곤은 소위 ‘빈곤의 이상형’ 혹은 ‘존중받을 만한 빈곤’, ‘자격 있는 빈곤’의 특징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빈곤의 일반적인 이해는 “생활보호법”등 우리 사회에의 복지정책에서도 근간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사회의 빈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살펴본 것으로 향후 추가적인 분석을 통하여 개념의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발전직, 생산적 복지정책의 근간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李秉和(이병화) 한국법학원 2006 저스티스 Vol.- No.95
際私法의 基本理念은 國際的 私法交通의 원활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지만, 국제사법상 抵觸規定은 대부분 개괄적이고 그 대상범위가 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抵觸規定의 適用에 있어서 涉外的 法律關係의 性質決定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된다. 국제사법상 法律關係性質決定이란 단위법률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의 의미와 그 적용범위를 확정하는 작업으로서 당해 국제사법규정이 정한 單位法律關係의 解釋問題이고 국제사법상 單位法律槪念의 決定問題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法律關係性質決定의 문제는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각 국의 법률이 서로 다른 법률상의 성질을 부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法院이 涉外的 事件을 심리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제사법상 法律關係性質決定의 意義 및 沿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관한 學說로서 크게 法廷地法說, 準據法說, 國際私法自體說(比較法說ㆍ新法廷地法說ㆍ利益衡量說ㆍ抵觸規則目的說ㆍ機能的 分析說ㆍ段階的 性質決定說)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다. 또한 법률관계성질결정에 관한 각 국의 主要判例를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개관하고 있으며, 끝으로 법률관계성질결정과 관련된 其他問題로서 헤이그國際私法協約上의 법률관계성질결정문제, ‘內國法으로의 志向’ 및 公序問題, 反定과 법률관계 성질결정문제, 準據法의 分割 및 個別化問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