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국내 생명윤리 분야 연구자의 생명윤리 기준 준수사항 실태조사

        엄애용(Aeyong Eom),안영하(Young-Ha An),추정완(Jeongwan, Choo),우제창(Jechang Woo),오정균(Chung-Kyoon Auh) 한국산학기술학회 2014 한국산학기술학회 학술대회 Vol.2014 No.2

        본 논문은 현재 국내에서 적용되는 생명윤리 기준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정도와 연구대상자 보호에 대한 인식 및 현황을 파악하여 생명윤리에 관한 현행제도의 개선에 적용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 결과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 원칙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헬싱키선언을 제외한 모든 생명윤리 관련 기본 원칙들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 그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답하였고 또한 임상실험실시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문제를 “임상시험 윤리에 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자 보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인식 수준을 나타내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은 대다수가 동의서 작성 시 기록의 의무보관기간과 동의서 면제 발생 사유가 있음을 모르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동의서 관리에 대한 의식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연구자들은 인간 대상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생명 윤리 기준과 연구 대상자 보호에 있어서 상당히 낮은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므로 연구자들의 의식전환과 개선활동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KCI등재

        생명윤리 관련 심의기구에 관한 한일 규정의 비교법적 분석

        류일현(Il-hyeon Ryou),안영하(Young-Ha An),오정균(Chung-Kyoon Auh),우제창(Jechang Woo),추정완(Jung-Wan Choo)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47 No.-

        본 연구는 생명윤리와 관련한 심의기구에 관한 한일 양국 간의 관련 규정을 소개하고, 그 차이점을 통해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생명윤리 관련 심의기구에 관한 현행 규정과 그 체계라고 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한국과 일본의 양국 사이의 규제방식과 그 내용을 확인하고 비교해 본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에 의해 통일적으로 규제하느냐, 개별 문제에 대하여 개별 법률 혹은 행정부의 지침을 통해서 규제하느냐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지금껏 생명윤리와 관련한 외국의 법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일본의 것을 자세하게 소개한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것에는, 이와 같은 한일 양국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규제방식의 차이에 그 이유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한일 양국 간의 규정을 소개하고 비교 · 검토하는 작업을 통하여, 국가(정부)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일반적으로 설정한 다음, 그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연구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생명윤리 관련 심의기구에 관한 규제방식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생명과학 분야가 또 하나의 국가 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한편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분야라는 점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기관 단위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교육 · 연구기관 및 병원이 주체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활동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아 현 시점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발견되는데, 예를 들면, ① 국가단위 심의기구의 구성, ② 기관단위 심의기구(IRB)의 구성 및 심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자면, 한국은 국가단위 심의기구의 구성에 있어서 정부 각료를 6명이나 당연히 포함시키는 점, 기관단위 심의기구(IRB)와 관련하여 그 구성에서 일반인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자를 포함시키지 않는다거나 심의방법에 있어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찬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서 차이점이 발견된다. 우리와 다른 외국의 태도를 무조건 수용하자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생명윤리법에서 생명윤리 관련 심의기구를 둔 제도적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와는 다른 일본 측의 규정은 여러 가지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regulations for the committee relevant to bioethics of Korea and Japan, and to find out any suggestions for Bioethics and Safety Act in Korea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regu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there is a structural difference in regulating the human subjects research: to regulate an every area in accordance with a general Act or to regulate the several fields by the individual acts and the administrative instructions. This might be the reason why it is hard to find preceding comparative researches regarding a bioethics regulation system in Japan so far. With a simple comparison, we can find that Korea and Japan have a similar stance in regulations for bioethics-related committee in general, to establish a scope which is granted by state(government) roughly first, then to make the specific researches go on within the limits. I think this is reasonable because a state should suggest directions of improvement or limit range today, which life science can be an index to show off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a growth engines industry in. Also, we have a international consensus that a research(educational) institute or hospital can conduct their own human subjects studies independently through the institutional bioethics committee(IRB). However,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Japan, as to ①organization of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② organization of institutional bioethics committee(IRB) and its review procedure, for example. In comparison with Japan, 6 government officers participate in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naturally, and a ‘majority rule’ applies as a rule for institutional bioethics committee(IRB), in Korea. And, these remind us to review these regulations are proper or not, on the purpose of Bioethics and Safety Act.

      • KCI등재

        생명윤리 법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관한 연구

        안영하(Young-Ha An),서순택(Soon Taek Seo),우제창(Jechang Woo),오정균(Chung-Kyoon Auh),엄애용(Aeyong Eom) 미국헌법학회 2014 美國憲法硏究 Vol.25 No.2

        생명에 관한 연구는 인간 및 생명체를 직접 연구대상으로 함에 따라 과학성과 함께 윤리성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명에 관한 연구는 인류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면에, 윤리성이 결여된 연구는 인류에게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 위험성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우리의 실정에 맞는 생명윤리관련 법제의 구축과 정착을 목적으로 한 연구의 일환이다. 우리의 현실에 맞는 법제도의 구축 및 정착을 위한 1단계로서 생명윤리 법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법적 문제점을 기존의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하여, 생명에 관한 연구에 대한 헌법적 문제와 생명윤리법 자체에 내제된 문제, 연구윤리와 관련된 조직의 문제 및 윤리위반에 관한 처벌의 형사정책적 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세부적으로는 헌법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1) 배아의 헌법상의 지위, (2)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 (3) 미국의 헌법상의 기본권과 관련된 생명윤리 및 연구지원정책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생명윤리에 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하였다. 생명윤리심의위원회(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피험자 보호문제(인간대상연구 및 유전자검사의 동의), 배아 등 생성과 연구관련사항의 정비, 인체유래물은행,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문제, 인체유래물의 개념과 범위, 위임입법의 한계, 법규위임체계상의 문제, 생명윤리법의 적용 범위의 문제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생명윤리에 관한 처벌규정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1) 벌칙규정의 상한제한방식 및 (2) 법정형의 형평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현행 생명윤리 법제는 헌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자체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생명윤리법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Ethicality and scientific character are required for researches on human beings or living animals, for those researches can result in a terrible disaster if they are devoid of ethicality as well as high-tech those researches will bring about a great improvement in human l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life research related laws that is appropriate for Korean society. First, we examined generally legal problems in existing bioethics legislation based on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of Korea, focusing on constitutional and legal problems, bioethics institution, and penalty of bioethics violations. Furthermore, the following are studied in regard to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constitutional status of the embryos, respect of human dignity, protection of human subject, human genome study,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Second, we also examined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closely to study the following: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and institutional bioethics committee, protection of human subject in the human subjects research project (consent to human subjects research and genetic test), prohibition of human cloning, rules on production and research of embryos, human material bank, genetic testing institution, concept and scope of human materials, limit of delegated legislation, and applicative scope of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Lastly, we examined maximum sentences of penal provisions and fairness of legal penalty in regard to the bioethics punishment regulations. In this study, we found that the current bioethics and safety act has several problems, constitutionally or legally. Therefore, it may be necessary to revise the bioethics legislation partly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