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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유과세강화(土地保有課稅强化)의 당위성(當爲性)에 대한 검토(檢討)

        손재영,Son, Jae-young 한국개발연구원 1992 韓國 開發 硏究 Vol.14 No.3

        본고(本稿)는 부동산, 특히 토지에 대한 보유과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을 검토하여 토지보유과세(土地保有課稅)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럴 경우 어느 정도의 세부담(稅負擔) 증가(增加)가 필요한가를 살펴봄으로써 세제개편(稅制改編)의 실천적인 지침을 도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빠른 지가상승(地價上昇)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보유과세가 가진 효과들이 나타나기 어려우므로, 토지개발(土地開發) 및 공급(供給)의 확대로 지가상승(地價上昇) 추세(趨勢)를 완화시키는 한편, 양도과세(讓渡課稅)의 기능을 제고(提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며, 토지보유과세(土地保有課稅)의 증가(增加)는 토지정책적(土地政策的) 목적(目的)에서보다는 지방세수(地方稅收)의 확대(擴大)와 같은 목적(目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정책방향이다. 토지보유과세(土地保有課稅)는 조세저항 등의 부작용을 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높여 가되 보다 '좋은' 조세의 특성을 가지도록 개편해 가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increasingly popular belief that higher holding tax will be the ultimate solution for Korea's land problems which include excessive concentration of ownership, high and rapidly increasing land prices, and rampant speculation. In principle, land holding tax can supplement capital gains tax in recapturing capital gains from land or suppress returns from land investment returns in line with other forms of asset. This paper shows, however, that the tax burden must be drastically increased for the tax to achieve such goals, and the resistance from tax payers is sure to be intense. As long as the price expectation remains high, as in Korea where land prices have increased 19% annually during the past 18 years, even such increase in the tax may have little impact on landlords' behaviors, the price trend, or the ownership structure. More effective solutions for Korea's land problems are relaxing land use regulations to encourage the supply for urban land and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capital gains tax to recapture windfall gains from land. This paper also notes that the so-called "lock-in effect" of the capital gains tax seems to be exaggerated. Land holding tax should be viewed as a revenue raiser for local governments rather than an anti-speculative policy tool. Abandoning unattainable policy goals and adhering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taxation, will make land holding tax much simpler, and will better function as a local revenue source.

      • KCI등재

        관광일반부문 : 중요도-성취도분석을 이용한 지역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손재영 ( Jae Young Son ) 한국호텔리조트카지노산학학회 2005 호텔리조트연구 Vol.4 No.2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differences in Taebaeksan Snow Festival`s attributes between participants` importance and performance. To obtain data, questionnaire were distributed to the participants who visit the Taebaeksan Snow Festival. The research result shows that participants` main reason to visit the Taebaeksan Snow Festival are special theme (snow), clean and natural environment and special programs. But there are some problems, i.e., roads, resting facility, residence & salers` hospility and explanation system.

      • KCI등재

        주택청약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손재영(Jae-Young Son)ㆍ김재환(Jae-Hwan Kim) 한국주택학회 2009 주택연구 Vol.17 No.2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설문조사로써 현행 청약제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때 현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상대적 평가도 시도하였다. 주택청약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는 현행 청약가점제에 대해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보여준다. 현 정부가 대선공약이었던 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신혼부부 주택도 가점제의 틀에 흡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약제도가 경제적 약자를 보조하는 목적이라면 굳이 전매를 제한하거나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기존의 제약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였다. 세부적인 사항들이 조정될 필요가 있지만, 청약가점제가 확고하게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Under chronic housing shortage, continuous house price inflation, and regulation on sale prices, purchase of a newly built house is sure to generate a large profit for its buyer.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scheme which allocates new houses among potential buyers depending on their needs and merits. Unlike regulations on house prices, this scheme does not affect incentives on quantity and quality of houses. The scheme can thus be evaluated purely on subjective opinions of potential buyers. We conduct a nationwide survey to evaluate the current scheme and to gain insights on how to improve the system. The result shows that the current system are favorably accepted, but several adjustments are necessary. Based on the result, we propose an improved scoring scheme.

      •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정책

        손재영(Jae-Young Son)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2011 Working Paper Series Vol.11 No.16

        1960년대 이래 한국은 농업에 기반을 둔 저개발국에서 첨단제조업과 지식기반산업에 기반을 둔 OECD 가입국으로 변모하였다. 도시에 사는 국민들의 비중이 훨씬 높아졌고, 이들에게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엄청난 수의 주택이 지어졌으며, 산업구조의 변화와 생산 및 소비의 증가를 뒷받침하는 산업시설과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되었다. 부동산 부분은 이런 경제사회발전의 공간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다른 한편 경제성장은 거대한 부를 창조하는 과정이며 부의 상당부분은 부동산의 형태로 축적된다 부동산에 관련된 산업과 정책들은 공간의 생산 배분 활용과 함께 국민들이 부동산의 형태로 부를 축적하고 증식하는 과정에 영향을 준다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부문의 발전과 관련 정책들로 부터 주거를 마련하고 생산활동공간을 제공받았으며 가계 및 기업차원에서 자산을 증식하였지만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느끼는 국민들도 많다. 이 글은 한국의 경제성장 및 도시화 과정 단계들이 부동산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통계와 문헌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약 반세기에 걸친 압축적 경제성장에서 한국이 경험했던 부동산 문제들과 정책의 경험은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경찰법에 있어서 위험귀속의 법리

        손재영(Son Jae-Young)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東亞法學 Vol.- No.52

        이하 글은 경찰법상의 행위책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문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론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행위책임에 있어서의 위험귀속과 그 한계’에 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경찰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르면 어떤 사람을 경찰법상의 행위책임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행위가 위험 또는 장해와 인과관계에 있을 것이 요구된다. 특히, ‘원인 없으면 결과 없다.’는 소위 ‘절대적 제약공식’(conditio sine qua non Formel)에 따라 그 사람의 행위가 위험 또는 장해와 자연과학적 의미의 인과관계에 있을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절대적 제약공식은 누가 경찰법상의 행위책임자가 되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은 되지만 충분한 기준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절대적 제약공식은 원칙적으로 결과발생에 이르게 한 모든 원인을 동가치적인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행위책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행위와 위험 또는 장해 간에 자연과학적 의미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이 필연적으로 행위책임자인 것은 아니며, 경찰법에서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발전된 귀속이론에 의거할 때 행위책임자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현재 경찰법에서 지배적 학설인 ‘직접원인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직접원인설은 위험 또는 장해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이론이며, ‘위법성’과 ‘위험성’이라는 요소를 수용함으로써 경찰법에서 타당한 귀속이론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원인설에 따르면 어떤 사람의 행위가 위험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그 결과 위험발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지가 고려된다. 여러 사람의 행위가 함께 작용하는 경우에는 통상 시간적으로 제일 마지막 행위가 위험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시간적으로 그 이전에 존재하는 행위가 위험발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 ‘의도적 (또는 목적적) 간접원인제공’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또한 누군가가 명시적인 명령 또는 금지규범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사람은 언제나 행위책임자로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어떤 사람의 행위가 경찰법상 보호되는 법익을 위험하게 하거나 침해하고 이러한 행위가 ‘고도의 위험성’을 나타낸다면 그 사람은 행위책임자로 인정될 수 있다. ‘고도의 위험성’은 행위자를 위험 또는 장해에 대한 책임자로 인정하는 것을 정당화시킨다. 경찰법상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험발생에 중요한 원인들 간의 선택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는 원인들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원인을 평가할 때에는 무엇보다 법질서에 중요한 의미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법질서와 일치되는 행위를 한 사람은 행위책임자가 아니다. 즉, 어떤 사람의 행위가 권리의 행사로서 행해진 경우나 법질서에 의하여 수인된 위험을 나타내는 경우, 그 사람은 행위책임자가 아니다. 어떤 사람이 의도적 (또는 목적적) 간접원인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에도 동일한 것이 적용된다. 따라서 법질서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특히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의도적 (또는 목적적) 간접원인제공자라는 관점 하에서 경찰법상의 행위책임자로 인정될 수 없다.

      • KCI우수등재
      • KCI등재

        특 집 : 경찰작용에 대한 법적 쟁점 ; 이중적 기능을 지닌 경찰작용에 대한 권리구제

        손재영 ( Jae Young Son ) 한국경찰법학회 2015 경찰법연구 Vol.13 No.2

        Dieser Beitrag befasst sich mit dem Rechtsschutz gegen sog. doppelfunktionale Maßnahmen der Polizei. Doppelfunktionale Maßnahmen sind Maßnahmen der Polizei, die sowohl der Gefahrenabwehr als auch der Strafverfolgung dienen. Es geht bei polizeilichem Handeln zur Gefahrenabwehr um eine andere Maßnahme als bei polizeilichem Handeln zur Strafverfolgung. Deshalb muss der Betroffene, wenn die Polizei ihr Handeln sowohl auf das Strafprozessrecht als auch auf das Polizeirecht stutzt, konsequenterweise einen doppelten Rechtsweg beschreiten. Diese Doppelspurigkeit des Rechtswegs ist vor allem dadurch gerechtfertigt, dass hier in Wahrheit zwei voneinander zu trennende polizeiliche Handlungen-einerseits praventiver, andererseits repressiver Art-vorliegen, die nur außerlich in einem einzigen Akt zusammenfielen. Der Betroffene muss bei doppelfunktionalen Maßnahmen kumulativ den Rechtsweg sowohl zu den ordentlichen Gerichten als auch zu den Verwaltungsgerichten beschreiten.

      • KCI등재

        경찰의 사전대비활동

        손재영(Son Jae-Yo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공법학연구 Vol.11 No.2

        전통적으로 경찰권 발동은 위험방지의 영역에서는 ‘구체적 위험이 존재할 것’, 범죄수사의 영역에서는 ‘충분한 범죄혐의가 존재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이 범죄로 인하여 처하게 된 다양한 위험상황을 고려할 때, 구체적 위험이나 충분한 범죄혐의가 존재하기 이전에도 경찰에게 개입가능성을 열어 줄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에 부응하여 최근 입법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4조의2의 신설과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 법’이라 한다)의 제정을 통해 구체적 위험과 충분한 범죄혐의가 존재하기 이전 단계에서의 경찰활동의 필요성을 고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입법자가 범죄를 예방적으로 퇴치하기 위하여 사전 전략적 차원에서 새롭게 도입한 이러한 경찰활동은 경찰법의 연구대상인 위험방지의 직무에 속하는지 아니면 형사소송법의 연구대상인 범죄수사의 직무에 속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개인정보보호법상의 CCTV는 ‘위험사전대비활동’으로, 디엔에이 법상의 디엔에이 감식시료의 채취와 보관은 ‘범죄수사 사전대비활동’으로 볼 수 있는바, 이 경우 ‘위험사전대비활동’은 구체적 위험방지활동과 갖는 밀접한 연관성을 이유로 위험방지의 직무에, ‘범죄수사 사전대비활동’은 구체적 범죄수사활동과 갖는 밀접한 연관성을 이유로 범죄수사의 직무에 속한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종결된 수사절차에서 구속피의자나 수형인 등으로부터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보관해 두려는 주된 목적은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장래에 자행될 범죄와 그러한 범죄에 대해 진행될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려는 것에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설사 높은 발각의 위험성을 이유로 디엔에이 감식시료의 채취?보관이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다 하여도 이것은 범죄수사의 부차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입법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장래에 자행될 범죄와 그러한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의 시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은 구체적 범죄수사와의 밀접한 연관성을 이유로 형사소송법의 영역에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KCI등재

        고권주체의 경찰책임

        손재영 ( Jae Young Son ) 한국환경법학회 2008 環境法 硏究 Vol.30 No.1

        Insgesamt lasst sich festhalten, dass materielle und formelle Polizeipflichtigkeit von Hoheitstragern kongruent sind. 1. Auch Hoheitstrager sind grundsatzlich an das Gefahrenabwehrrecht gebunden. Sie durfen ebensowenig wie sonstige Rechtssubjekte die offentliche Sicherheit und Ordnung storen oder gefahrden. Das ergibt sich zwingend aus dem Vorrang des Gesetzes, den Hoheitstragern u.a. dazu verpflichtet, ihre Tatigkeit und den Zustand ihrer Einrichtungen in Einklang mit den Geboten des Gefahrenabwehrrechts zu halten. Etwas anderes gilt nur dann, wenn rechtssatzmaßig ausdrucklich eine Freistellung geregelt ist (vgl. z. B. § 29 StVO, wonach u.a. die Polizei von den Vorschriften der Straßenverkehrsordnung befreit ist, soweit das zur Erfullung hoheitlicher Aufgaben dringend geboten ist). 2. Die h. M. halt nach wie vor an dem Dogma fest, dass zwar grundsatzlich eine materielle Polizeipflicht bestehe, nicht aber eine formelle Polizeipflicht. Nicht uberzeugend ist jedoch die These von der Inkongruenz zwischen materieller und formeller Polizeipflicht. Die Unzulassigkeit polizeilichen Vorgehens gegen andere Hoheitstrager ist nicht aus einem abstrakten “Rechtsbegriffe der Polizei” herzuleiten, denn inwiefern staatliche Behorden selbst Objkete staatlicher Anordnungen sein konnen, ergibt sich aus den einzelnen Bestimmungen des positiven Rechts. Der von der h. M. behaupteten Kompetenzkonflikt zwischen Gefahrenabwehrbehorden und anderen Hoheitstragern besteht in Wahrheit nicht, da ein Kompetenzkonflikt mit der Kosequenz einer Einschrankung der gefahrenabwehrbehordlichen Befugnisse allenfalls in Extremsituationen entstehen kann, wenn dem anderen Hoheitstrager durch eine Gefahrenabwehrmaßnahme die Erfullung seiner offentlichrechtlichen Aufgaben fast unmoglich gemacht wurde. Der Hinweis auf Aufsichtsmaßnahmen hilft nicht weiter, weil den Gefahrenabwehrbehorden durch das Kommunalaufsichtsrecht nur die Anwendung des speziellen kommunalrechtlichen Aufssichtsinstrumentariums verwehrt ist. Dagegen vermag das Kommunalrecht selbstverstandlich nicht das gefahrenabwehrrechtliche Instrumentarium der Gefahrenabwehrbehorden zu verdrangen. Es gibt insoweit keinen tragfahigen rechtlichen Grund, den Gefahrenabwehrbehorden die Anordnungsbefugnis gegenuber anderen Hoheitstragern zur Durchsetzung des Gefahrenabwehrrechts vorzuenthalten. Aufzugeben ist also der Grundsatz vom Fehlen der sog. formellen Polizeipflicht von Hoheitstragern. Materielle und formelle Polizeipflicht sind vielmehr kongru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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