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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일본과 우리나라의 의료민사소송 심리 및 운영에 관한 고찰

        백경희(白景喜)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東亞法學 Vol.- No.65

        의료사고에 있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그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일련의 악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수단으로써, 의료진의 책임을 민사적인 측면에서 소송을 통하여 구하게 되는 것을 ‘의료민사소송’이라고 한다. 의료민사소송은 전문성, 폐쇄성의 실체법적?절차법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절차를 주관하는 법원에서도 ‘의료전담부’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민사소송 법제를 지니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의료전담부가 존재하며, 의료전담부가 설치된 재판소에서는 의료전담부를 통한 의료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동경지방재판소의 의료소송대책위원회에서는 의료민사소송에 관하여 ‘의료소송의 심리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었는데, 2013. 4. 1. 위 지침의 개정작업을 시행하였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의료소송의 심리운영지침 개정판의 주요내용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의료민사소송절차와의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일본의 의료소송의 심리운영지침 개정판의 제도 중 우리나라의 의료민사소송 실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 KCI등재

        진료기록의 편중성과 진료기록 기재의무 위반에 관한 고찰

        백경희(白景喜)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論叢 Vol.20 No.1

        진료기록은 의료인만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보관장소 역시 의료기관 내이기 때문에 환자 측이 진료기록 열람ㆍ복사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진료기록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의료인은 진료기록을 의료행위의 사후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진료기록이 의료인에게 불리할 경우 기록이 조작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진료기록의 신속한 확보와 내용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진료기록의 정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기재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진료기록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사실과 차이가 있어 위ㆍ변조의 의심이 존재하는 경우 현행법상 어떠한 법적제재가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형사상 제재와 행정처분, 민사상 제재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診療記録は、各 職域の医療人だけが 作成するようになっており、保管場所も医療機関内であるため、患者側が 診療記録の閲覧․コピー請求権を 行使しない限り、診療記録にアクセスすることが 難しい特性を持っている。これに加えて、医療人は、診療記録を医療行為の事後に 作成するようになっているので、診療記録が、医療人に 不利になる場合 記録が 操作されたり、事実と 異なる記載される可能性も 完全に 排除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したがって、診療記録の迅速な確保と 内容の真実性を 確保するためには、診療記録の定型化が 必要である。そして 医療人や医療機関が 診療記録記載の義務を 違反して、その診療記録の内容が 不十分か、事実と相違が あって偽造·変造の疑いが 存在する場合、現行法上どのような法的制裁が 可能かどうか 検討する必要がある。特に 後者の場合、刑事上の制裁と行政処分、民事上の制裁にはどのようなものかを 検討し、代案を 提示しようとする。

      • KCI등재

        의료인의 환자 개인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백경희(白景喜),장연화(張宴華)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法學論叢 Vol.27 No.2

        의료과실의 존부가 문제되는 의료분쟁에서 진료기록은 이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동시에, 환자의 고유식별정보를 비롯하여 건강과 관련된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문건이다. 현행법은 환자의 개인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인에게 환자의 진료상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진료기록을 환자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해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료인은 진료기록을 토대로 의료과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죄책에서 면책되게 된다. 대상사건들은 의료분쟁 중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의사가 자신의 의료 무과실을 밝히고자 자신이 지니고 있는 환자의 진료기록 상 개인의료정보를 사용한 것이다. 의료분쟁의 해결도 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공익성이 인정되는바, 이를 위해 의료인이 진료기록상 환자 개인의료정보를 사용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본고에서는 환자의 개인의료정보가 기록된 진료기록을 중심으로, 개인의료정보의 보호와 의료인의 진료기록 사용의 정당성 여부를 대상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n medical disputes where the presence or absence of medical malpractice is a problem, medical records are the most important evidence for judging this, and are documents containing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to health including unique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of patients. Under the current law, in order to protect the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of patients,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medical information from leaking the medical secrets of the patient from the medical personnel. And it is also necessary for the the patient himself to view and to issue the medical records. However, when a medical dispute occurs, medical personnel should be confirmed that there is no medical malpractice based on the medical records, and then will be exempted from civil liability and criminal liability. The case involved the use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in the medical records of the patient that medical personnel possesses without going through legal procedures in the medical dispute to clarify absence of medical medical malpractice. The question is whether illegality can be justified, if it is a legitimate act that does not violate social norms that medical personnel use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of patients in medical records for that purpose.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focus on the medical records in which the in personnel medical information of patients is recorded and examine whether or not the protection of in personnel medical information and the use of medical records by medical personnel are justified. 医療過誤の存否が問題となる医療紛争で診療記録は、これを判断するための最も重要な証拠となるとともに、患者の固有識別情報を含む健康に関する敏感な個人情報が含まれている文書である。現行法は、患者の個人医療情報を保護するために、医療関係者に患者の診療上の秘密を漏洩しないようにして、診療記録を患者本人以外の者に対して閲覧したり、そのコピーを発行しないようにしている。 ところが、医療紛争が発生したとき、医療人は、診療記録をもとに、医療過誤がないという点が確認されるべきで民事上の損害賠償責任と刑事業務上過失致死傷罪の罪責で免責されることになる。対象事件は、医療紛争で法的手続きを経ないまま、医師が自分の医療無過失を明らかにしよう、自分が持っている患者の診療記録上の個人医療情報を使用したものである。医療紛争の解決にも法秩序を正すためのもので公益性が認められるところ、そのために医療人が診療記録上、患者の個人医療情報を使用したことが、社会常規に違反しない正当な行為で違法性が阻却されることができるかの問題になる。本稿では、患者の個人医療情報が記録された診療記録を中心に、個人医療情報の保護と医療人の診療記録の使用の正当性かどうかを対象事件を中心に検討したい。

      • KCI등재

        자기결정능력 흠결 상태의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관한 소고(小考)

        백경희(白景喜)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論叢 Vol.33 No.-

        환자로부터 유효한 동의 없이 침습적인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이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사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따라서 환자의 동의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런데 환자가 자신의 생명·신체·건강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으로써 의사능력 내지 행위능력이 없어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흠결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없고, 따라서 환자를 대신한 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 본고에서는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환자를 ① 미성년 환자, ② 응급상황에 처한 성년 환자, ③ 의사무능력에 이르게 된 성년 환자로 경우를 나누고, 각각 그에 관한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 사안에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각각의 사안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민법 및 특별법의 제도들을 통하여 의료행위의 동의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입법적 흠결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KCI등재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의 보고시스템에 관한 고찰

        백경희(白景喜)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 江原法學 Vol.45 No.-

        2015. 1. 28. 제정된 우리나라의 환자안전법은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특별법이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 보고 · 재발 방지 등을 위한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의 핵심적인 전제가 되는 것은 바로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 및 보고 · 학습시스템’에 있는데, 보고자의 범위에 보건의료인 외에 환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과 자율보고라는 점에 특이성이 있다. 한편 일본에서도 2014. 6.경 의료법의 개정을 통하여 의료의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2015. 10. 1.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본은 종래의 의료법 내에서 의료의 안전 확보를 위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의료사고를 사망사고로 한정하였다. 또한 보고자를 의료기관의 장으로 제한하고, 보고자에게 보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보고 후 필요적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양자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환자안전법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 KCI등재

        마취상 주의의무와 분업의 원칙

        백경희(白景喜)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法學論叢 Vol.21 No.3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전문의 제도가 존재하지만 의사가 전문 외의 영역에 관한 의료행위를 한다고 해서 무면허의료행위나 의료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마취행위 및 관련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최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마취사고가 발생하거나 확대된다는 논란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마취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타과 의사와 간호사 등이 개입되는 경우 이들 간의 업무분담은 어떠한지에 관한 경계도 불분명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실제 판례 사건의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마취사고에 관한 의료 민사책임 영역에 있어서 마취상 주의의무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마취 업무에 관여한 의료인들 사이의 분업의 원칙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韓国の現行法上の専門医制度が存在するが、医師が専門外の領域についての医療行為をしても、無免許の医療行為や医療過誤がされているわけではない。したがって、麻酔痛症医学科の専門医が必ず麻酔行為と関連業務をしていないのが現実なのですが、最近の麻酔痛症医学科の専門医が麻酔を担当していない麻酔事故が発生したり、拡大されるという議論が出ている。また、麻酔に関する注意義務の範囲がどこまでなのか、そして他科の医師や看護師などが介入されている場合は、これらの間の業務分担はどうなのかについての境界も不明である。 本稿では、これらの問題点を解消しようと、実際の判例の事件の分析を基に、 韓国の麻酔事故に関する医療民事責任領域における麻酔上の注意義務にはどのようなものかどうか、麻酔業務に従事している医療従事者の間の分業の原則はどのように適用されているかどうかを調べてみよう。

      • KCI등재

        러시아어 РАЗ구문의 의미구조 연구

        백경희 한국러시아문학회 2022 러시아어문학 연구논집 Vol.79 No.-

        В данном исследовании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семантическая структура союза РАЗ и его прагматические импликации, отражаемые неязыковыми факторами, а семантическая, прагматическая и коммуникативная стороны союза РАЗ сравниваются с другими союзами Если и Поскольку, выполняющими сходные семантические функции. Уникальная семантическая структура предложения с союзом РАЗ исследована путем сопоставления его с синонимическими союзами других и семантических связей. Союз РАЗ рассматривался как причинный союз с нюансами условия, который определен как промежуточным союзом причины и условия. Модальность придаточного предложения с РАЗ определяет сферу отрицания и статус утверждения главного предложения, которое совмещается, функционируя как модус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известный говорящему и слушающему как <данное сообщение> и прагматическая <пресуппозиция>. Анализированы конструкции с союзом РАЗ в риторических употреблениях, логические семантические связи между главнымыми и придаточными. Если условный союз ЕСЛИ ориентируется на ситуацию, которая имеет место в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и одновременно ситуацию гипотетического нереального (антифактического, потенциального), то консрукция с союзом РАЗ употребляется в высказывании фактических ситуации “прагматическая пресуппозиция”, отражает отношение говорящего к предложенной пропозиции(Q), может передавать иллокутивное значение. Кроме того, семантическая структура союза РАЗ как и другие каузативные союзы, например, потому что, имеет место в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и выражает семантические связи логического следствия, а в отличие от каузативных союзом, конструкция с союзом РАЗ выражает мода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говорящего к пропозиции между Р и Q и выполняет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е и прагматические функции. Конструкция с союзом РАЗ имеет следующие семантические структура: (1) Раз¹ Q, Р = Говорящий считает, что в ситуации Q, которая имеет место, совершенно естественно то, что имеет место ситуация Р. (2) Раз² Q, Р = Говорящий считает, что в ситуации Q, которая имеет место, совершенно естестенно то, что говорящий делает высказывание Р. Обращается внимание конструкция с союзом РАЗ тем, что она выполняет иллокутивную функцию смысловой св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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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보건의사의 의료과실에 대한 법적 책임

        백경희,김상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아주법학 Vol.8 No.4

        현행법상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은 의료법상의 의료인으로서의 신분 외에 농어촌의료법 규정에 의할 때 공중보 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며 국가배상책임법의 규율대상인 공무원에 해당한다. 이러 한 지위를 지닌 공중보건의사가 의료행위를 시행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 대하여 상해나 사망 등의 악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먼저 의료인의 지위에서 공중보건의사가 의료과실로 인한 환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이 나 불법행위책임으로서의 민사책임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서의 형사책임이 문제된다. 다음으로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공중보건의사의 의료행위는 기관행위에 해당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중보건의사의 의료 과실에 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별도로 논의될 수 있다. 국가배상책임의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의료과실이 중과실인지 경과실인지에 따라 국가책임의 존부가 결정되 므로 일반적인 의료소송에서와 달리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게 되며, 향후 의료과실의 경중에 관한 논쟁이 예상 된다.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public health doctors are under a double status; the status of a medical personnel under ‘Medical Service Act', and the status of a term serving public official under ‘State Public Officials Act’, in which the ‘State Compensation Act’ applies. If public health doctors cause harm, such as injury or death to patients by violating their duty of care, the legal liability of a public health doctor may be problematic. First, as a medical personnel, a public health doctor may be charged for breach of contract or tort on the civil liability side and involuntary manslaughter or injury by professional negligence on the criminal side. Second, a public health doctor's medical treatment as a public official, is considered as an act of agency. So, whether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should bear compensation liability, is another matter to be discussed. In the case of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the existence of state liability depends on whether a medical malpractice is gross or not. Accordingly, unlike general medical lawsuits, an additional judgment about the weight of the malpractice is necessary. Therefore, in the future, the debate on the weight of the malpractice is to be expected.

      • KCI등재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 관리행위에 관한 고찰

        백경희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서울법학 Vol.25 No.4

        The Supreme Court concludes that the main task of postpartum care is to perform maternal postpartum cooking and that the neonatal group management practices performed by postpartum care centers are only subordinate tasks. The types of neonatal group management treatments in postpartum care center are divided into neonatal health care and neonatal infection control. And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in Korea require nurse or licensed practical nurse to perform them. In the case of neonatal infectious diseases, it is likely that infants with infectious diseases will have a serious risk to health if their infectious diseases are caused due to neglect of neonatal group infection control. Nevertheless, It is the position that management treatements are still not recognized as a medical treate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 that the number of accidents occurred due to the neglegence for the neonatal care in postpartum care center in Korea. In other words, diagnosis through neonatal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in postpartum care center facilities should be regarded as medical treatments requiring specialists such as docto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introduction of ‘guidance doctor’ system which can systematically guarantee doctor's intervention in postpartum care center. 우리나라 대법원은 산후조리원의 주된 업무를 산모의 산후조리를 수행하는 것에 있다고 보고, 산후조리원에서 수행하는 신생아 집단 관리행위는 부수적 업무에 그친다고 판단하고 있다.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 관리행위의 유형은 신생아 건강관리와 신생아 감염관리로 나뉘고,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은 이를 보건의료인 현행법상 의료인과 보건의료인의 범위는 다르다. 의료인은 의료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만을 지칭하며(동법 제2조 제1항),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의2 제1항에서와 규정한 바와 같이 의료인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간호사를 보조하는 일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한편 보건의료인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ㆍ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및 약사법에 따른 약사ㆍ한약사로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지칭한다(동법 제2조 제3호). 따라서 본고에서는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 관리행위의 주체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통칭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에 해당하는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 감염관리행위 중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하여 집단 감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에 대하여는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 감염관리행위를 여전히 의료행위로 파악하지 않는 입장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업무와 관련하여 신생아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해 상당수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적시하여, 특히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 감염관리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즉, 산후조리원 내의 신생아 집단 감염관리행위를 통한 진단과 대처는 의사 등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향후 법제상 산후조리원에 의사의 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소위‘지도의사’제도의 도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S. 도블라토프의 소설 『교도소』에 나타난 사회적 방언의 언어문화적 함의 연구

        백경희 한국러시아문학회 2022 러시아어문학 연구논집 Vol.76 No.-

        The novel 'The Prison' with the subtitle 'The Diary of a Jailer' is an autobiographical novel written by the S. Dovlatov, which is based on his experience in the military as a guard in a prison in the Republic of Komi. Slangs an Argo in ‘The prison’ are major elements in this work. Doblatov gave special significance to the language of ‘The prison’. According to Dovlatov, ‘the language of the prison is the main decorations of its horrible circumstances. It exists for minimal practical uses. The prison language is not a means of communication, but a purpose by itself. Prison language is expressive, pictorial, virtuosic, creative, artistic and even aesthetic.’ We draw attentions to the fact that how certain language acts as aesthetic decoration, not for communication in specific language circumstance. This study examines the social and cultural significance of social dialects (slangs, argo) of ‘The prison’ and connotations of thier uses in the closed language space. By tracking the linguistic, cultural and pragmatic meanings of social dialects, this paper illuminates how colloquial discourse and non-normative language interact at the boundary of normative literary language.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prison language, which is “crafty, descriptive, pictorial, decorative and fashionable (Зона, с. 86-87),” by considering the linguistic and cultural implications of these social dialects(slangs, argo) in interaction with the normative literary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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