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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부정성’에 관하여 - 대법원 2022. 12. 26. 선고 2022도10629판결의 판례평석을 겸하여 -

        민수영 대한변호사협회 2023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518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되어 그들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라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본 논문은 위 판결에서 제시한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의 부정 사용에 관한 판단기준-점유배제, 사실상 처분권의 취득-은 개념 및 의미가 모호할 뿐 아니라, 그 처벌 근거인 ‘부정성’의 핵심 요소에 대한 명확한 설시도 없어, 여전히 여전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보호법익을 검토하고, 형법 및 형사특별법에서 ‘부정사용’이라는 구성 요건과 사용 권한과의 관계 등의 여러 해석론을 종합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서 ‘부정성’의 핵심은 ‘사용 권한’의 유무(흠결)에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기망·공갈을 통해 신용카드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응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에 기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이를 사용한 자는, 비록 그 피해자의 승낙이 하자 있는 의사에 기인한 것일지언정, 본 죄의 보호법익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해할 우려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행위자를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처벌하는 것은 그 처벌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특별한 실익도 없다. 신용카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하자 있는 승낙을 통하여 신용카드를 취득하였다는 점, 이러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한 평가는 재산죄인 사기죄나 공갈죄로 처벌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또한, ‘부정성’과 ‘부정사용’ 등에 관한 형법 및 특별법의 구성 요건의 여러 해석론에서도 부정성의 개념을 행위자의 사용 권한 유무와 관련하여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여전법상 부정사용죄에서도 행위자의 권한 유무를 중심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여전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부정성을 위와 같이 새긴다면, 여전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고 취득한 것으로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지 아니한 신용카드’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전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성부를 신용카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사용 승낙 유무, 행위자의 대외적인 사용 권한 유무와 연관시켜 해석한다면 그 처벌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서의 ‘부정성’의 핵심 표지와 처벌근거, 구성요건 해당성의 판단 기준도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Any person who sells or uses credit card(debit card) obtained by taking by deceiving or threatening a person shall be punished by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70-①-4. Recently, the Supreme Court interprets the provision’s ‘credit card(debit card) obtained by deceiving or threatening a person’ as ‘credit card(debit card) obtained against the free will of the card holder, excluding the possession of the card holder, and effectively a acquired the right to dispose of it. However,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s problematic in that the concept and meaning of the ‘excluding the possession of the card holder’, ‘acquired the right to dispose of it’ are ambiguous, and there is no clear explanation of the key elements of "unlawful" which is the basis for punishment. With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e core of ‘unlawful’ in Financial Business Act §70-①-4 of the Credit Act is considered to be whether the card owner agrees to use it, the actor has the authority to use it. In accordance with this position, ‘credit card(debit card) obtained by taking by deceiving or threatening a person’ in Financial Business Act §70-①-4 can be interpreted that ‘a credit card acquired without the free will of the card holder and not approved for use’. In this way, the scope of punishment can be limited, and the key elements of ‘unlawful’ in this crime, the basis for punishment, an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a crime is established may also be clarified.

      • KCI등재

        심부 매복 정중 과잉치 수술 시 마취방법 선택

        민수영,송제선,이제호,최형준,손흥규,김성오 大韓小兒齒科學會 2012 大韓小兒齒科學會誌 Vol.39 No.1

        Supernumerary tooth occurs most frequently at premaxilla area. Followed by mandibular premolar area, mandibular fourth molar area, maxillary paramolar area. Mesiodens are mainly impacted in the palatal area and surgical approach is made at palatal side. The time of surgery remains controversial. In case of inverted or horizontal impacted supernumerary tooth, intraosseous tooth movement and vertical growth of premaxilla makes surgical extraction more difficult. And also the more quantity of removed bone is, the higher degree of difficulty is. Inverted mesiodens of these cases were impacted superior to apex level of adjacent permanent incisor. Although CT examination revealed exact location of impacted tooth, surgical procedure including ostectomy may take a long time more than expected. So, before surgical extraction, it’s need to be considered several factors such as necessity of CT taking, degree of difficulty, direction of surgical approach, necessity of general anesthesia etc. 정중 과잉치(mesiodens)는 대개 상악 절치부에서 발견되며, 주로 구개측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 정중 과잉치의 자연맹 출 가능성이 관찰되면,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구강내로 충분히 맹출한 후에 단순발치를 시행한다. 주기적 검사에서 자연맹출 소견이 보이지 않거나, 형태이상 혹은 맹출방향의 이상으로 구강 내로 자연맹출 할 가능성이 없으면, 수술적 제거방법을 고려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접한 중절치나 측절치의 맹출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 관찰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과잉치 제거를 위 한 수술적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외과적 수술의 시기를 늦추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정중과잉치가 인접하여 발육중인 정상 치아의 맹출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때, 삼차원 CT사진을 촬영하여보면, 과잉치 주변으로 영구절치의 치배가 근접하여 성곽처럼 둘러 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미성숙한 치배가 둘러 싸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과잉치를 제거하려고 시도할 경우 인접 치배 를 손상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점을 고려 한다면, 가급적 인접한 치아의 치근이 보다 발육한 후에 수술을 시도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의 어린이들은 외래에서 국소마취하 제거하는 수술방법에 대개 잘 적응하며 고학년이 될수록 보다 수월해진다. 수술시기를 너무 늦추거나, 과잉치가 너무 늦게 발견된 경우 구개측 심부로 깊이 이동한 것을 볼 수 있다. 때로는 과잉치의 위치가 처음부터 심부에 매복되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전신마취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증례는 상악 정중부의 깊은 부위에 역위 매복된 과잉치를 외래에서 국소마취하에 치료를 시도할 때 관찰되는 문제점을 고찰하였고, 전신마취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심부 매복된 치아의 외과적 발거시 어린이의 행동조절이 가장 큰 문제였으며, 방사선 소견상 과잉치 치관의 위치가 절치의 치근단보다 상방에 위치할 경우 전신마취로 전환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 KCI등재

        단골성 섬유성이형성증 환아에서 나타난 맹출지연

        민수영,이제호,김성오,최병재,최형준,김승혜,송제선 大韓小兒齒科學會 2011 大韓小兒齒科學會誌 Vol.38 No.3

        섬유성이형성증은 골격 계통의 국소화된 양성 발육장애로서 해면골 내에서 섬유조직이 증식되며 불규칙한 골소주가 형성 되는 질환이다. 섬유성이형성증의 두개안면부 병소는 안면동통, 두통, 두개비대칭, 안면기형, 치아이동, 부정교합, 시각이상, 청각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본 증례는 섬유성이형성증으로 진단된 혼합치열기 환아로서 이환 부위에서 영구치의 맹출지연이 관찰되었다. 병소에 이환되지 않은 환아의 하악 좌측 측방 치열군은 교합위까지 맹출을 완료하였으나 병소에 이환 된 하악 우측 측방 치열군은 현재 치조골 내에서 느린 속도로 맹출 중이며 치근 형성이 완료되지 않아 계속 경과 관찰 중이다. 맹출이 정지되었다고 판단될 시 상부 치조골 제거를 통한 맹출유도나 교정적 정출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Fibrous dysplasia is a developmental tumor-like condition that is characterized by replacement of normal bone by an excessive proliferation of cellular fibrous connective tissue intermixed with irregular bony trabeculae. Craniofacial lesions may cause facial pain, headache, cranial asymmetry, facial deformity, tooth displacement and visual or auditory impairment.In this case, a 2-year-9-month old boy who was diagnosed as the fibrous dysplasia showed delayed eruption on affected area. Teeth of left lateral dentition group have erupted completely but teeth of right lateral dentition group are erupting slowly. Eruption and maturation of affected teeth are in progress, so continuous observation is required presently. If the eruption state stops, surgical opening or forced eruption of the impacted teeth will be considered.

      • KCI등재

        Electronic Structure of [NiS4]^- Investigated by Single-Crystal EPR and Density Functional Theory

        민수영,이홍인,노동윤,최철호 한국자기공명학회 2012 Journal of the Korean Magnetic Resonance Society Vol.16 No.1

        To understand the electronic structure of [NiS_4]^- complex ions, two complexes with such [NiS_4]^- core, FcCH〓CHPymCH_3[Ni(dmit)_2] (Pym = pyridinium, dmit^(2-) = 2-thioxo-1,3-dithiole-4,5-dithiolate) and FcCH〓CHPymCH_3[Ni(dddt)_2]•½H_2O (dddt^(2-) = 5,6-dihydro-1,4-dithiin-2,3-dithiolato), were synthesized to be characterized by X-ray crystallography, single crystal electron paramagnetic resonance (EPR) and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 calculation. Powder EPR spectra show narrow g-anisotropy but the anisotropy is bigger in [Ni(dmit)_2]^- than in [Ni(dddt)_2]^-, indicating bigger spin density in Ni(III) d-orbital of [Ni(dmit)_2]^- than in [Ni(dddt)_2]^-, which is consistent to DFT results. EPR studies of the crystals of the complexes surprisingly suggest that the gy-axis of [Ni(dddt)_2]^- is approximately on or perpendicular to the [NiS_4]^- plane while the gy-axis of [Ni(dmit)_2]^- is on the plane, though DFT study of the complexes of this study and previously reported [NiS4]^- complexes indicate that the gy-axis is on the [NiS4]^- plane.

      • 대학입학전형과 독서활동평가: 부산대학교 입학사정관전형 사례를 중심으로

        민수영 국어교과교육학회 2009 국어교과교육연구 Vol.16 No.-

        이 연구의 목적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독서활동을 전형요소로 활용한 부산대 효원인재 전형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독서활동 평가를 통해 지원자의 지적호기심과 비판적 사고능력, 대학수학능력 평가 사례를 살펴보고 독서활동 평가의 지속적인 적용을 위한 개선 보완사항을 제시하는 데 있다. 2007년 10개 대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 대학입학사정관전형은 2009년 전체 90개 대학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대학입시에서 하나의 이슈가 되었다. 점수위주의 획일적인 학생선발이 아니라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하고 심층면접을 통해 학생의 사고력과 의사소통능력, 품성 등을 확인하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대학의 인재상과 대학입학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대학입시에서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반영한다는 것은 단순히 학생의 독서량이나 외형적 성과(독서관련 수상경력 등)만을 반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독서 동기나 관심영역과 분야, 책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 등 학생의 독서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지적, 정서적으로 성숙한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입학사정관 전형 면접을 통해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독서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독서를 한 학생의 경우, 다른 학생들에 비해 지적호기심이 많았고 판단력과 비판적 사고능력 면에서도 뛰어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스스로 읽고 싶은 책을 찾고 궁금증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수학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 대학입학전형에서 독서활동이 전형요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 및 보완사항이 필요하다. 첫째, 학생들의 독서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독서활동 제반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교사들이 교재-강의-복습-시험의 틀로 운영되는 수업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단일 교과서에 의존하는 수업이 아니라 학습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에 기반한 폭넓은 자료를 활용하는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책읽기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 셋째,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 상황란을 내실있게 작성해야 한다. 넷째, 대학은 독서의 가치와 본질에 충실하여 학생들의 독서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제도적인 연구와 자료개발을 해야 한다. 대학의 입학제도가 고교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오늘의 현실에서 대학은 학생들이 올바른 독서 습관과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방향을 이끌어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 KCI등재

        개정 배임수재죄의 ‘제3자’와 사무귀속주체인 ‘타인’의 관계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17102 판결을 중심으로 -

        민수영 연세법학회 2022 연세법학 Vol.39 No.-

        On May 29, 2016, Article 357 of the Criminal Act was amended to punish those who administering another's business for aiding or abetting a third person to receive property or obtain pecuniary advantage as well as receiving property from a third party in response to an illegal request for their duties. The judgment ruled that ‘a third person’ in revision of article 357 does not include ‘another’ who entrusted his business when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crime receiving or giving bribe to breach of trust, the systematic status, the purpose of amendment, and the legal text. However,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the ‘a third person’ that has acquired property or property gains includes ‘another’ who entrusted the his business. This is because it is not a crime to protect onother’s property. Also, in the crime of ‘receiving or giving bribe by breach of trust’, There is no need for property damage to anothers. ‘receiving or giving bribe by breach of trust’ is considered a bribery in the private sector, so we can also refer to the ruling on a ‘third party’ in bribery. In conclusion, ‘a third person’ in revision of article 357 includes ‘another’ who entrusted his business. This judgement is not only against the nature of the crime of ‘receiving or giving bribe by breach of trust’-the private bribery-, but also contrary to the position of the existing precedent, which was understood the crime as an independent crime separate from the crime of ‘breach of trust’-article 355 of the criminal act-. 배임수증재죄를 규정한 형법 제357조는 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78호를 통해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도 처벌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대상판결은 개정 형법 상 배임수재죄의 ‘제3자’의 범위에 관하여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다. 대상판결에서는 보호법익, 체계적 지위, 개정 경위, 법 문언 등을 종합해 볼 때 배임수재죄의 ‘제3자’에는 사무 처리를 위탁한 ‘타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배임수재죄의 본질은 ‘사적 영역에서의 뇌물죄’이고, 이렇게 볼 때 배임수재죄의 보호법익인 ‘거래 또는 사무 처리에서의 공정성・청렴성’은 사무 처리를 위탁한 ‘타인’과 이를 위탁받은 사무처리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의 사무 처리의 공정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처리를 위탁받은 행위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 대외적 관계에서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이나 구조상으로도 배임수재죄의 ‘제3자’에는 사무처리를 위탁한 ‘타인’이 배제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수재행위’이다. 따라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로서 거래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이때 청탁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제3자’가 사무 처리를 위탁한 ‘타인’인지 여부는 본 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배임수재죄는 사적 영역에서의 부패를 규제하는 범죄이지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가 아니므로, 사무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수수죄에서의 ‘제3자’에 관한 해석론을 민간 영역에서의 부패범죄를 규율하는 본 죄의 해석에 참고한다면, 배임수재죄의 ‘제3자’에도 증재자와 행위자, 그리고 공동정범 외의 제3자는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사무 처리를 위탁한 ‘타인’이라 하더라도 배임수재죄의 ‘제3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배임죄의 본질과 보호법익, 개정경위에 부합하는 해석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대상판결은 배임수재죄의 본질에 반하는 해석일 뿐 아니라 배임죄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범죄로 이해하던 기존의 배임수재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해석으로, 아쉬움이 남는다.

      • 자동차 화상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회전 조건에서의 고령운전자의 시선 연구

        민수영,지두환,김윤정,민윤기,강진규,민병찬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2009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학술대회 Vol.2009 No.춘계

        본 연구는 각각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T1,T2,T3)에서 좌, 우회전하기 전에 직진, 지시표, 회전구간으로 구분하여 고령자의 눈의 움직임의 비율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운전 행동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고령자의 눈의 움직임에서는 Eye-marker를 사용하여 주시시간비율을 비교한 결과, 좌측주시비율만 보았을 때는 좌회전 시에 T1, T2, T3타입에서 직진과 회전, 지시표와 회전 간에 차이를 보였으며, 우측주시비율만을 보았을 때는 우회전 시에 T1, T2, T3타입에서 직진과 회전,지시표와 회전 간에 차이를 보였다.

      • KCI우수등재

        기습추행미수에 관한 검토-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

        민수영 법조협회 2019 法曹 Vol.68 No.6

        The Supreme Court classifies the crime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under Article 298 of the Criminal Code into two types: 'Indecent act after compulsion' and 'Indecent act as compulsion'(so-called 'surprise indecent act'). 'Surprise indecent act' is a crime that does not require result, that is a crime of action.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said, "The execution of the indecent act by compulsion is in the exercise of tangible power against the will of victim, that is assault, and this is the same in 'surprise indecent act'." But this is not valid. Because 'surprise indecent act' is a crime which is immediately constituted if there is an assault. In other words, the initiation of the execution of the 'surprise indecent act' should be applied to a different standard from that of the 'Indecent act after compulsion'. On the basis of the general theory, it is reasonable that the initiation of the execution of the 'surprise indecent act' is recognized when there is a direct action which is possible to directly fulfill actus reus. 대법원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폭행‧협박 후 추행(편의상 ‘협의의 강제추행’이라 칭하기로 한다)과 폭행행위로서의 추행(이른바 기습추행)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면서, 각 유형에서 요구되는 폭행‧협박의 시기 및 정도를 달리 보고 있을 뿐 아니라, 기습추행에서는 폭행‧협박이 추행의 수단이 될 것을 요하지도 않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기습추행은 거동범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기습추행은 폭행행위로서의 추행이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폭행)가 있다면 즉시 기수에 이르고, 그와는 별도의 추행행위(또는 폭행‧협박행위)가 필요하지 않으며, 폭행‧협박행위와 추행행위와의 인과관계나 추행행위와 구별되는 별도의 결과발생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거동범적 성격을 가진 기습추행에서 미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거동범에서도 범죄자가 계획한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 착수미수는 인정된다. 그렇다면 기습추행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가? 본건에서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 시에 있고, 이는 기습추행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지만 이는 타당하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습추행은 폭행행위가 있다면 그 즉시 기수에 이르는 거동범이기 때문이다. 본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행위’를 하려고 하였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이고, 이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른바 폭행행위로서의 추행 즉 ‘기습추행’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는 행위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착수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피해자의 뒤에서 양팔을 높이 들어 벌린 행위)는 구성요건적 행위(뒤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행위)에 시‧공간적으로 접근하여 있고, 별도의 중간행위도 개입할 필요가 없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기습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기습추행미수에 해당한다는 판례의 견해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판례가 설시한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폭행행위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신체를 향한 유형력의 행사는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폭행행위(뒤에서 양팔을 높이 든 행위)는 추행으로 평가되기도 어려운데, 이를 강제추행의 폭행행위로 인정한다면 결국 본건에서 폭행행위로서의 추행은 없는 것으로서, 기습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다. 즉, 기습추행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협의의 강제추행에서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결국 본 판결의 결론에 있어서는 동의하지만, 기습추행의 착수시기를 폭행행위 시로 본 점과,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을 벌린 행위를 폭행행위로 인정한 점은 동의하기 어렵다. 기습추행미수는 성립 가능하지만, 그 실행의 착수시기는 폭행행위 시가 아니라, 구성요건 실현을 위한 직접적 행위 시에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KCI등재

        렌즈콩(Lens culinaris) 추출물이 HepG2 인간 간암 세포에서 Proteasome 활성과 Nuclear Factor κB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민수영,윤현근,Min, Sooyeong,Yoon, Hyungeun 한국식품영양학회 2019 韓國食品營養學會誌 Vol.32 No.5

        Proteasome inhibitors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cancer treatments by inhibiting nuclear factor ${\kappa}B$($NF-{\kappa}B$) activation in cancer cells. Lentils are a type of beans of which consumption of such beans is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lentils extract (LE) on the proteasomal activities, $NF-{\kappa}B$ activation, and cell cycle in HepG2 human liver cancer cells. LE treatments inhibited proteasomal activities at concentrations of 10, 50, and $100{\mu}g/mL$ respectively, and repressed $NF-{\kappa}B$ activation at concentrations of 1, 10, and $100{\mu}g/mL$ respectively, in HepG2 cells. LE treatments at concentrations of 1, 10, and $100{\mu}g/mL$ respectively, increased sub-G1 cell population in HepG2 cells, which may be the result of apoptosis. The results suggest that LE inhibited $NF-{\kappa}B$ activation partially with its proteasome inhibitory activities, and the increase of sub-G1 cell population was induced partially, by inhibition of $NF-{\kappa}B$ activation in HepG2 cells.

      • KCI등재후보

        뇌성마비 환자에서 전신마취 후 나타난 호흡곤란 -증례보고-

        민수영,이제호,강정완,Min, Soo-Young,Lee, Jae-Ho,Kang, Jeong-Wan 대한치과마취과학회 2011 Journal of Dental Anesthesia and Pain Medicine Vol.11 No.1

        When patients with cerebral palsy are put under general anesthesia, there may be problems like difficult endotracheal intubation caused by deviation of respiratory tract due to scoliosis, hypotension related to chronic malnutrition and anemia, and failure of ventilation due to deformation of the thoracic cavity. The main clinical problem of postanesthetic complication is hypoxemia. The patients with cerebral palsy need close monitoring during treatment under general anesthesia and postanesthetic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evaluate a patient with cerebral palsy and mental retardation appeared to have dyspnea after general anesth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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