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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tabolic pathway optimization based on a synthetic biology approach to improve L-tyrosine production in Escherichia coli

        민병은,정규열 한국공업화학회 2016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6 No.0

        L-tyrosine is a commercially important compound in the food, pharmaceutical, and cosmetic industries. Microbial production of L-tyrosine is attractive, but it still remain to solve the problems for improving L-tyrosine production such as metabolic flux amplification and carbon flux rebalancing around phosphoenolpyruvate (PEP) node. Here, we constructed L-tyrosine high producing strain based on synthetic biology approach. To amplify the metabolic flux of L-tyrosine biosynthetic pathway, a synthetic constitutive promoter and a synthetic 5′-untranslated region were introduced for each gene to allow for maximizing the expression level. Carbon flux rebalancing was achieved by controlling the expression level of PEP synthetase using UTR engineering based on UTR Designer. The L-tyrosine productivity of the engineered strain was improved resulting in 3.0 g/L of L-tyrosine titer, 0.0354 g L-tyrosine/h/g DCW of productivity, and 0.102 g L-tyrosine/g glucose yield.

      • KCI우수등재

        인간의 존엄과 미출생 생명의 헌법상 지위

        민병로(Min Byung-Ro, 閔炳老) 한국공법학회 2007 공법연구 Vol.35 No.3

        본고에서는 최근의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헌법학이 직면하고 있는 미출생 생명의 헌법상의 지위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즉 미출생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수정란의 생성 및 잔여배아(embryo)의 폐기, 태아(fetus), 체세포배아복제 등의 문제에 대해 생명의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또한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을 결합하여 볼 것인가, 아니면 분리하여 볼 것인가 등의 헌법적 문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기존의 독일의 통설과 판례는 듀리히(D?rig)의 객체공식(Objekt formel)에 근거해서 미출생 생명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결합시켜 고찰함으로써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헌법상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튜리(M. Tooly)의 Person론이나 엔겔하트(H. Engelhardt)의 수정된 Person론도 자기의식이 존재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지 못한 태아나 중증장애인 등에 대해서 인격이라 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의 인간 존엄성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논리적 귀결에 이르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독일의 최근의 학설처럼 미출생 생명의 헌법상의 지위는 인간의 존엄과 분리시켜서 생명권으로부터의 파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만, 필자는 생명을 ‘생물학적 의미의 생명’과 ‘인격적 의미의 생명’으로 구분하고, ‘인격적 의미의 생명’의 시기에 대해서는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여 원시선이 나타나는 14일 전후가 아니라, 개체의 자기동일성 즉 인격이 형성되는 뇌생 이후의 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점과, 뇌생 이전의 ‘생물학적 의미의 생명’은 장래 세대의 보호를 위해 객관법적 보호대상이 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contemplates current issues on unborn life’s position in constitutional law which has been caused by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There is especially an argument on which period we should consider the beginning of life and whether we should provide human embryos with human dignity and right to life altogether, or with them separately. In Germany, the common view and the judicial precedents for unborn life have accepted D?rig's Objekt formel that considers human dignity and right of life altogether. However, D?rig's view on unborn lives does not seem to account for the constitutional problem of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Although Tooly's Theory of Person and Engelhardt's revision of the Theory of Person attempt to overcome the constitutional problem due to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their view concludes that fetus or seriously-handicapped person without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interaction is not the subject of human dignity in the constitution. That view is personally unacceptable. An acceptable view from H. Dreier argues that unborn life should only be considered their right to life, separating it from human dignity in the constitution. However, even though H. Dreier's overall view is acceptable, his view of the beginning of life from about fourteen days differs from my personal point of view that the beginning of life should be accounted for the period of brain formation in about twelve weeks. This study will deal with the issue.

      • KCI우수등재
      • KCI등재
      • KCI등재

        職業の自由と合憲性審査基準

        민병로(閔炳老)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34 No.1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인간이 생활을 유지·영위하기 위하여 그가원하는 바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유를 말한다(헌재1990.10.15.89헌마178). 이러한 직업의 자유는 인간의 삶의 보람이요 생활의 터전인 직업을 개인의창의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선택하게 함으로써 자유로운 인격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한편, 자유주의적 경제·사회질서의 요소가 되는 기본적 인권이라 할 수 없다(헌재1989.11.20.89헌가102).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그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가 1958년 이른바 약국판결에서 채택한 단계이론(Stufentheorie)의 법리를 원용하고 있다. 단계이론에 따르면,직업선택의 자유와 전직의 자유에 비해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업수행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침해의 정도가 적다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직업수행의 자유의 규제가 직업선택의 자유 그 자체를 규제하게 되는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업의 자유에 관한 공권력의 규제형태에 착안한 단계이론의 구조를 검토하고, 그 의의 및 한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규제형태뿐만 아니라, 규제목적, 입법사실, 기본권 주체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한 위헌심사기준에 근거한 심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憲法上の職業の自由は、人間が生活を維持·営むために自らの考えにより職業を選択し、選択した職業に従事する自由をいう(憲裁1990.10.15.89憲マ178)。こうした職業の自由は、人間の生きがいであり生活の基盤である職業を個人の創意と自由な意思に従い選択させることによって、自由な人格の発展に資するものである一方、自由主義的経済·社会秩序の要素となる基本的人権でもある(憲裁1989.11.20.89憲カ102)。しかし、憲法上保障されている職業の自由も絶対的なものではなく、必要かつ不可避である場合にはその本質的内容を侵害しない限り、憲法37条2項の国家の安全保障·秩序維持·公共の福祉のために法律のよってこれを制限することができる。 憲法裁判所は、職業の自由規制に関する合憲性審査の基準として過剰禁止の原則(比例原則)を適用しながら、その具体的適用においてドイツの連邦憲法裁判所が1958年の薬局判決(BVerfGE7, 377)で採用された 「段階理論:Stufentheorie」の法理を援用 したとされる。いわば 「三」)段階理論」は、職業の自由を職業選択の自由と職業遂行の自由とに区分し、制限の程度と限界に差異を置くべきであるという理論である。しかしながら、職業遂行の自由は、職業選択の自由に比べて相対的にその侵害の程度が小さいと一般に言えるが、場合によっては職業遂行の自由の規制が職業選択の自由の規制にもなる可能性がある。 そこで、本稿では、職業の自由に関する公権力の規制態様に着目した段階理論の構造を検討し、その意義および限界について考察する。そして、その克服代案として、規制態様のみならず規制目的、立法事実、基本権の主体に与える実質的効果などをもあわせて総合的に考慮した違憲審査基準に基づいた判定の必要性について検討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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