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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세율체계의 합리적 재설계

        문필주,이슬이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2 No.4

        □ 주요내용 ○ 본 연구는 현행 취득세 세율체계의 복잡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행 세율체계의 근거 및 일관성 등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규정의 명확화, 세율체계의 간소화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 개편안을 제시하고자 했음. ○ 우리나라 취득세는 1949년 신설된 부동산취득세를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율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현재와 같이 복잡한 세율체계가 형성된 가장 큰 원인은 2011년 (구)취득세와 (구)등록세 중 취득 관련 등록분을 통합한 것에 있음. -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는 1962년, 1977년, 1997년, 2011년이라 할 수 있음. - 1962년 지방세법이 폐지제정 되면서 취득세의 세율체계가 탄력세율에서 1%, 2%의 법정세율로 변화했음. - 1977년 취득세의 세율은 2%의 단일 세율체계로 변경되었으며, 2%의 세율이 2011년 (구)취득세와 (구)등록세의 통합 전까지 계속 유지되었음. - 1997년 도지사가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는 탄력세율 규정이 추가되면서 취득세 세율체계에 표준세율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음. - 2011년 (구)취득세와 (구)등록세 중 취득 관련 등록분을 통합하는 세목 간소화가 이뤄졌는데, 통합 결과 매우 복잡한 구조를 이루게 되었음. ○ 현행 취득세는 과세물건 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며, 동일 과세물건 내에서도 취득원인(부동산·선박), 용도(자동차·농지), 크기·중량 등(선박·기계장비·항공기)에 따라서도 다른 세율을 적용함. - 이러한 차등적 세율체계 대한 명확한 근거는 찾기 어려웠음. ○ 세제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간소성의 원칙과 조세의 평가기준 중 하나인 실행의 편의성 기준에 비춰보더라도, 별도의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는다면 복잡한 세율체계는 간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함. ○ 취득세는 취득 물건의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조세이고, 통합취득세는 (구)등록세의 성격이 포함된 것이 아닌 취득세의 본래 성격을 갖는다는 것에 비춰볼 때, (구)등록세의 세율 체계로부터 비롯된 현행 취득세 세율체계는 취득세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복잡한 세율체계로 인해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기저에는 과도하게 복잡한 세율체계로 인한 비효율성, 세율체계의 일관성 결여, 취득세의 성격과의 부정합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음. - 이에 다양한 쟁점 중에서도 세율체계 재설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다음의 네 가지 쟁점들을 추려 각각 검토하였음. · 세율체계의 일관성 · 부동산 외 표준세율체계의 적정성 · 과세물건별·취득원인별 차별의 필요성 · 세율의 특례 규정의 복잡성 - 각 쟁점의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해석 내지 재설계의 필요성을 도출했음. · 현행 세율체계는 과세물건과 취득원인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검토하더라도 세율 차등의 순서 또는 차등의 격차 면에서 일관성이 없음. · 통합취득세의 성격을 파악함에 있어, 취득세의 본래 성격을 무시하면서 (구)등록세의 취지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취득원인, 과세물건의 크기, 등기·등록 대상 여부, 중량에 따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음. · 또한 부동산 외의 동일 과세물건 내에서 세율에 차등을 둠에 따라 달성할 수 있는 징수액 측면의 효과는 취득세 전체 징수액 대비 미미하므로 세율 차등의 효용성이 떨어짐. · 과세물건별 차별적 세율 적용은 정책적 목적에서 기인하며, 정책적 목적에 따라 세율을 달리 설정한 것이므로 세율을 크게 개편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일시에 정책적 관점을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주택 관련 취득세). · 취득원인별 차등의 명시적 근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구)등록세법의 제정·개정 이유와 (구)지방세법 제정·개정 이유를 통해 일부 추론해볼 수 있을 뿐이며, 취득원인별 차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뉨. · 현행 지방세법 제15조는 규정에 다수의 세율을 담아야 하는 상황에서 세율을 규정하는 방식 중에서 명확성이 가장 떨어지는 서술 방식을 채택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계산식과 표를 이용하는 방식<1안>과 기존 서술방식에 계산식을 추가로 이용하는 방식<2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복잡한 세율체계로 인한 각 쟁점의 검토 결과, 법규정의 명확화, 세율체계의 간소화라는 세율 재설계의 큰 방향성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재설계 방안을 지방재정과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기준으로 단기적 대안과 장기적 대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기존 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세율 차등의 근거를 입법목적으로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동일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원인별 차등 자체가 차별과세와 응능과세원칙 위반 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차등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어려움. - 법규정의 명확화 · (단기적 대안) 세율의 특례 규정 명확화 - 세율체계의 간소화 · (단기적 대안) 부동산 외 취득세율을 단일세율로 통일하여 간소화하는 방안 · (장기적 대안) 취득원인별 구분을 폐지하는 방안 · (장기적 대안) 표준세율(기준세율) 중심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 □ 정책제언 ○ 취득세 세율체계의 단기적 재설계 방안으로 지방세법 제12조 입법 개선안과 지방세법 제15조 입법 개선안을 제시함. - 부동산 외 취득세율의 간소화를 위하여, 선박, 기계장비, 항공기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세법 제12조 개정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입법 개선안을 제시함. - 세율의 특례 규정의 명확화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15조 규정의 서술방식을 계산식과 표를 활용한 규정 방식<1안> 또는 기존 서술방식에 계산식을 추가하여 수정하는 방식<2안>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따른 지방세법 제15조 입법 개선안을 제시함. · 단, 현행 중과기준세율을 활용한 규정의 내용은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로 함. ○ 현행 취득세 세율체계가 복잡해진 주요 원인은 (구)취득세와 취득 관련 (구)등록세의 통합 과정에서 (구)등록세의 취득원인별 차별의 취지가 그대로 반영된 것에 있으며, 현행 취득세 세율체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장기적 세율체계 개편이 필요함. - 취득원인별 구분의 폐지 - 표준세율(기준세율) 체계로 개편

      • KCI등재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책임 제한에 대한 소고 -미신고 및 과소신고납부시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문필주,박훈 한국세무학회 2019 세무학 연구 Vol.36 No.2

        The income tax withholding system is a system in which the payer of income collects and pays the tax from the taxpayer. Withholding system can bring complicated issues in the tax law because it has to consider three legal relations between withholding agent, the state, and withholding taxpayers, who are the beneficiaries of income. However, the withholding system provides the convenience of collec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tax authority, and the cases of withholding are expanded in this context. On the other hand, the more the application of the withholding tax is extended, the greater the burden of the withholding ag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ase of discussing the deletion of burden of taxation such as main tax and additional tax on the withholding agent in the actual case based on the case study and the precedent research related to the withholding tax system. Although there are various prior studies on the withholding system, this study is characterized in that it analyzes the related precedent only to the liability of the withholding agent. As a result of examining cases, cases related to interest income, dividend income, transferable income, earned income were selected. We analyzed them and tried to suggest the limitation of payment responsibility of the withholding taxpayers. As a result, various types of burdens such as classification of income, determination of who is the beneficiary, and calculation of the withholding tax amount have been found. Among them, the burden of the withholding obligation of the company due to the embezzlement by the representative and the withholding obligation to determination the beneficiary when the taxpayer is a non-resident, stick out. In some cases, it is possible to compare the burden of the taxpayer with the burden of the withholding agent who collect the tax amount instead. Some of the problems were supplemented by the interpretation of the statute by the court and the revision of the law. However, the burden of the company’s withholding obligation due to the embezzlement by the representative and the obligation of the withholding agent to determine the beneficiary remains a heavy burden. The nature of the withholding system is that the tax liability are automatically established and confirmed, and that the withholding tax amount can be specified immediately and clearly. The overburden of the withholding agent arises from the application of the withholding system to inadequate income types that do not match the nature of the withholding system. The withholding agent who bear the obligation to collect on behalf of the tax authority and bear the obligation to pay on behalf of the taxpayer, without any further compensation. Nonetheless, the withholding agent bear all responsibility for failure or under withholding. It is not desirable that withholding agent take responsible for the case what the tax authority can only obtain the withholding information through the investiga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withholding system in order to reduce the burden on the withholding agent. 소득세 원천징수제도는 소득의 지급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세금을 국가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원천징수제도는 소득의 귀속자인 납세의무자, 즉 원천납세의무자와 국가 간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중간에 등장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와 국가,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간 각각의 법률관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법상 복잡한 쟁점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지만 원천징수제도는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징수편의를 제공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원천징수 되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다. 반면, 원천징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수록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원천징수제도와 관련된 판례연구와 원천징수제도 관련 선행연구 등 문헌조사를 기본으로 하여, 실제 판례에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본세 및 가산세 등 과세상 부담을 지우는 것이 논의된 사례를 찾아보고자 했다. 원천징수제도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있지만, 이 글은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책임에 국한해서 관련 판례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들을 살펴본 결과,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근로소득의 소득유형에 관한 판례들이 선별되었다. 이를 분석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책임 제한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 결과 소득유형 구분, 원천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원천징수세액 계산 등을 잘못 파악하는 등 다양한 양상의 부담이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대표자의 횡령으로 인한 상여처분에 따른 회사의 원천징수의무 부담과 원천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확정의무에 관한 부담이 두드러졌다.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원천납세의무자가 지는 부담과 대신 세액을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져야하는 부담을 비교해볼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 법원의 법령 해석과 법개정으로 일부 문제는 보완되었다. 그러나 대표자의 횡령으로 인한 상여처분에 따른 회사의 원천징수의무의 부담과 원천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확정의무에 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은 여전히 과중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렇게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이 과중한 것은, 징수의무와 납세의무가 자동적으로 성립․확정된다는 특성과 원천징수세액은 명확하게 즉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과는 부합하지 않는 부적합한 소득유형까지 원천징수제도를 적용하는데서 비롯된다. 국가를 대신해서 징수의무를 부담하며 원천납세의무자를 대신해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별도의 보상 없이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가 할 일을 대신 하는 것뿐임에도 원천징수의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조사권 등을 가진 과세관청이 조사해야 알 수 있는 사항 등 까지 원천징수의무자가 파악하여 징수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향으로 원천징수제도를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후보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 납부책임의 변화

        문필주 한국지방세학회 2020 지방세논집 Vol.7 No.1

        2020년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전환 시점을 맞이하여 새로 운영되는 제도를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운영방향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방식을 취하는 다른 지방세 세목들과 달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특별징수의무자의 부담의 변화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를 분석하고,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책임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특별징수의무자의 협력의무는 증가했다. 동일한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종전의 세율과 달라지지 않아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는 징수세액의 큰 변화는 없고, 원천징수와 특별징수에 대한 신고납부를 각각 다른 과세권자에게 별도로 이행함으로써 연말정산을 비롯한 중복적 성격의 신고납부 절차가 늘어났다. 또한 과세표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 예상한다. 원천징수제도와 같이 법령해석과 입법보완이 이뤄지겠지만, 그러한 법률 및 해석의 보완이 있기 전까지 특별징수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특별징수가 잘못된 경우 특별징수의무자의 책임범위를 살펴본 결과 원천징수가 잘못된 경우와 책임범위가 거의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이 미납 또는 과소납부되는 경우 그 부족분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00조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다만 그 과정에서 특별징수의무자의 부담을 점점 증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별징수의무자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Starting in 2020, Taxpayer and Special-collecting Agent should be report and pay the Individual local income tax to the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assess the new operating system at this point of transition and review the desired future operational direction.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hange in the burden of the Special-collection Agent upon the transition of the system. This is because, unlike other local tax items that take special-collecting system, Local income tax is subject to special-collecting obligations by the withholding agent. To this end, The author analyzed the current Special-collecting system and analyzed changes in the liability of Special-collecting Agent of individual local income. As a result, the burden of special-collecting agent has increased. Because sharing the same tax base and have not changed the tax rate,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tax amount. The process of including year-end adjustment has been increased as reports on withholding and special collection should be separately implemented to different tax holders. It also expects that problems with the withholding system will appear in the special collection system because of same the tax base. Such as the withholding system, legal analysis and legislative supplementation will be carried out, but the predictability of the special collecting agent’s burden will not reduced until such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is supplemented. If the tax amount of special collecting is wrong, the scope of responsibility of the special collecting agent is expected to be almost the same as the scope of responsibility of withholding agent. Under the current local tax law, however, it is unclear whether the shortfall tax amount is collected from the special-collecting ag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lause in Article 100 of the Local Tax Law that clearly defines it.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develop the individual local income tax reporting system for decentralization and fiscal distribution, in the process, but it is not desirable to increase the burden on the special-collecting agent and to come up with measures to reduce the burden on the special-collecting agent.

      • 서울특별시 지방세 징수 20년 성과와 개선과제

        문필주,김진아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Vol.2021 No.26

        ■ 검토배경 ○ 체납처분은 납세자의 재산으로부터 조세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도모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함. ○ 실제 체납징수 업무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 체납처분이 이뤄지고 있어, 체납액 징수 및 관리에 있어서 징수부서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국내 최초의 체납징수 전문 부서인 서울특별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의 20년간의 성과를 평가함. ■ 성과평가 ○ 38세금징수과는 정량적 측면·정성적 측면 모두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음. (1) 정량적 성과평가 - 38세금징수과는 인력 대비 상당한 수준의 체납징수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음. - 서울시의 지방세 징수액 대비 체납누계액은 4년간 약 3.85%p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체납시세 정리율이 약 50%에 이르는 등 체납징수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나타남. - 38세금징수과의 세목별 징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체납 자동차세 징수에 특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2) 정성적 성과평가 - 지속해서 신규징수기법 개발하는 등 체납징수 전문 부서로서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그간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에 있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음. - 38세금징수과는 체납자 재기 대책을 마련하는 등 체납세 징수 본연의 기능을 넘어 사회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COVID-19로 어려운 시점에 시의적절하고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개선사항 ○ 범칙사건 조사를 통한 징수 분야와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분야가 미흡하므로, 해당 분야의 집중적 업무 추진 또는 징수기법 개발 등을 통하여 강화할 필요 있음.

      • KCI등재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결부 효과에 관한 고찰

        문필주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조세와 법 Vol.15 No.2

        The issue of double taxation on foreign tax, which has been raised since 2014, was ended by revising the Local Tax Act to deduct foreign tax when calculating local corporate income tax. The revising the Local Tax Act was reflected the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and District Court rulings in 2018 and 2019. In the process of crediting foreign tax from corporate tax and deducting foreign tax from local corporate income tax, new issues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 Double Taxation Relief Mechanisms continue to emerge. Among new issues, this review limited the scope of the discussion to the two issue. First, whether indirect foreign tax can be deducted twice when calculating local corporate income tax from 2014 to 2018. Second, the possibility of Non-double taxation of foreign tax as a result of foreign tax credit under the corporate tax and the foreign tax deduction under the Local corporate income tax. As a result of the review, if the indirect foreign tax amount is credited at the corporate tax stage,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indirect foreign tax amount from the local corporate income tax base amount.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to deduction indirect foreign tax twice in local corporate income tax in view of the expenses requirements and tax adjustment.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non-double taxation of foreign tax as a result of the credit for foreign tax at the corporate tax stage and the deduction of foreign tax at the local corporate income tax stage. The possibility of non-double taxation has a problem in that it neutralizes the intention of legislator who set the credit limit for foreign tax in the Corporate Tax Act. Considering that the purpose of the Relief Mechanisms is not to completely eliminate double taxation in all cas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djustment system to cancel the equivalent of indirect foreign tax included in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 base. And It is necessary to reset of the deduction limit for foreign tax in the Local corporate income tax. 2014년부터 제기된 지방소득세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에 관한 이중과세 문제는 2018년과 2019년 대법원 및 지방법원 판결의 해석론을 반영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법인세와 지방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과정에서 그 공제방식의 적용에 관한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이 연구는 새로운 문제들 중에서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두 번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과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와 지방세법상 외국납부세액 차감의 결과 외국납부세액의 이중비과세 가능성 여부로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여 검토했다. 검토 결과, 법인세 단계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 상당액을 차감하는 조정은 필요하지만,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하는 것은 손금의 요건과 세무조정의 관점에 비춰볼 때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법인세 단계의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와 법인지방소득세 단계의 외국납부세액 차감의 결과 외국납부세액의 이중비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중비과세 가능성은 법인세법에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설정한 입법자의 의도를 무력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취지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중과세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익금산입 되어 있는 간접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 상당액을 취소시키는 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차감한도를 재설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 와이브로(Wibro) 서비스 동향 및 활성화

        문필주 평택대학교 2006 論文集 Vol.20 No.-

        국내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약 사천만을 육박하고 있으며, 사용하는 서비스 형태도 음성위주의 서비스에서 SMS, 벨소리 등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향후 광대역(Broadband) 무선 데이터 서비스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광대역 무선 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기술이 Wibro(Wireiess Broadband), 고속하향패킷 접속(HSDPA : 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등의 차세대 광대역 무선 데이터 통신 서비스이다. 특히, 국내에서 지난 6월부터 상용 서비스를 실시한 Wibro는 국내 기술로 개발하여 국제 표준(IEEE 802.16e)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Wibro 기술에 대한 개념, 특징, 네트워크 구성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Wibro 기술의 표준화 동향 그리고 서비스 제공현황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향후 Wibro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들을 제시하였다.

      • 네트워크 보안 분석을 위한 Honeypot과 Honeynet

        문필주 평택대학교 2002 論文集 Vol.16 No.-

        현재 당야하고 지능적인 해킹 방법들이 인터넷상의 호스트를 공격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해킹으로 인하여 많은 시스템들이 스캐닝 공격을 당하고 있으며, 쉽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전체 시스템의 약 1%가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예를 들어 백만 대의 호스트에 대해 스캐닝 공격을 할 수 있다면 10,000대의 컴퓨터를 쉽게 해킹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커들의 자동화된 해킹 도구나 백도어(Backdoor), 원격 제어도구, 커널 레벨의 루트킷(Rootket) 등을 이용하여 대상 시스템을 쉽게 해킹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커들의 침입 행위를 수집하여 분석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할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Honeynet과 Honeynet의 출현이다. 본 논문은 네트워크 및 시스템의 보안상 취약점과 해커들의 침입 방법을 종합 분석하기 위한 Honeypot과 Honeynet의 기술을 분석하고 Honeypot과 Honeynet의 기술개발 현황 및 향후 발전 및 사용전망을 제시한다.

      • ATM-PON 시스템에서 OLT 제어 S/W 구조

        문필주 평택대학교 2001 論文集 Vol.15 No.-

        본 논문에서는 광 가입자 망 구성 방식 중 가장 비용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ATM-PON 시스템에 관하여 살펴보고, ATM-PON 시스템에서 핵심 장치인 OLT를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기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OLT 제어 소프트웨어 구조를 제안하여 설계 및 구현을 하였다. OLT 제어 소프트웨어는 블록 단위의 하드웨어를 효과적으로 처리, 제어 및 관리하기 위해 분산 프로세서 환경에서 분산 제어 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상용 실시간 OS인 VxWork하에서 각각의 계층 관리 기능을 수행 우선순위에 따라 구현하였고, 각각의 분산된 제어 환경에서 유기적이고 안정적인 프로세서간 통신을 위해 다중 채절 프로세서간 통신을 이용하여 구현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분산된 제어 환경에서 하드웨어 감시 제어 정보 즉, 장애 관리, 성능 관리 및 형상 관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계층 관리 기능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수동형 광가입자망 시스템 기술 분석

        문필주 평택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2004 자연과학연구 Vol.- No.4

        현재 폭증하는 대용량의 가입자망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대두되고 있는 기술로는 기존의 전화회선을 재사용 하는 ISDN/xDSL 기술, 광선로와 동선의 흔합 형태인 FTTx/xDSL 기술, 광선로와 동축케이블의 혼합 형태인 HFC 기술, 유선/광선로와 무선의 혼합 형태인 HFR 기술 등이 있다. 이들 중에서 수십 Mb/s급 이상의 고화질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광 선로를 기반으로 한 광가입자망 기술이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광가입자망 구성 방식 중에서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수동형 광가입자망(PON : Passive Optical Network) 기술을 분석하고, PON 기술의 종류 및 상호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PON 시스템의 개발 현황 및 발전전망 그리고 주요 관심사항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There are HFR, HFC, xDSL, FTTH etc. by been rising technologies to process subscriber access network traffic of bulk that increase present. Optical subscriber access network technology(FTTH) is the most suitable counterproposal to offer high quality video service more than tens Mbps among these. This paper analyzed PON(Passive Optical Network) technology that it is known as most cost-effective method among this optical subscriber access network architectures, and kind of PON technology and mutually characteristic compared and analyzed. Also, described about development present condition of PON system and development outlooks and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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