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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응성 교수의 원리와 적용 방안

        김종현 고신대학교 아동연구소 2011 아동연구 Vol.20 No.-

        특수아동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수 적합화 (instructional adaptation), 개별화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prescribed program), 차 별화 교수 (differentiated instruction) 등은 특수교육에 대 한 미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교육수요자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질적인 변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시도이므로 교수 학습 설계, 교육과정의 적합화,교수법 (teaching method) 개발에 많은 노력과 관심과 재정적 투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교수적합화(instructional adaptation) 에 대한 개념적 틀을 최초로 제공 Glaser(1977) 는 이전에 실시한 수엽이 성공적이지 못할 때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 한 교수 행위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과정을 교수 적합화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통합교육 장면에 적용시켜 보면,일반학급에 통합된 장애 학생의 학업 상 의 성공을 이끌어내기 위해 교사가 자료,과제,시험 절차,점수 부여 준거를 수정 하거나 교수 제공 방식,교수 집단의 규모, 피드백 방법을 변화시키는 것 등으로 나타난다(김종현, 2010). 또한,교육 현장에서 학습자 개개인의 수행을 향상 시키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 교수, 학습 자료를 조정 (adjustment) 또는 수정 (modification) 한다는 측면 에 서 보면 교육과정 의 적합화 (curricular adaptation) 라고 할 수 있는데 교수적합화의 이런 측면을 개 별 아동들에게 적용 한다면 이것이 바로 개별화교육과정(individualized curriculum) 이다. ‘차별화 교수’란 수업에서 채택하는 접근방법은 개인과 다양한 교실 상황에 맞도록 변화를 주고, 조절(적합화)해야 한다는 전제에 기초를 둔 교수이론 으로서 일반교사들이 일반학급에서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에 맞도록 교수를 차별화 하기 위한 필요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이는 학생의 다양한 학습 요구에 대한 교사의 반응으로 개념화 될 수 있다(김종현,2010).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학습 양식과 선호도를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개별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각 학생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어야 한다. 교수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내용의 차별화 (content differentiation), 학습 과정 의 차별화(process differentiation), 성 과물의 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 , 교실 환경 의 차별화 (environment differentiation) 가 요구된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교수적합화, 개별화 교수, 차별화 교수는 교수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교육과정과 교수 학습 방법과 교육 환경을 아동에게 맞도록 교사 주도로 변화시키는 절차이다. 이와 달리 반응성 교수는 교사가 제시하는 자극에 대한 아동의 반응에 따라 아동이 교수-학습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사 주도의 활동과 아동 주도의 활동이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 써 교육 성취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 주도의 활동을 이끌어 내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반응성 교수’에 대한 기본 개념과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함으로 써 이를 특수아동 교육에의 적용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교수-학습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Microfluidic Production of Elastic Photonic Microbeads with Enhanced Color Saturation

        김종현,김신현 한국고분자학회 2021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46 No.2

        Colloidal arrays with periodic arrangement exhibit structural colors through wavelength-selective diffraction. In particular, the colloidal array can be formed in microbeads format using emulsion templates, which renders the colloidal crystals appealing for application of photonic inks. In this study, we suggest the production of elastic photonic microbeads with enhanced color saturation using O/O emulsion templates. With microfluidic device, the elastic microbeads are prepared by emulsifying dispersion of silica-in-PEGPEA in mineral oil and polymerization of PEGPEA. Silica particles form non-close packed array in the pPEGPEA due to the repulsive interaction, which renders the photonic microbeads showing structural colors. The microbeads are suspended in oil mixture for index-matching between the microbeads and medium, which enhance the color saturation by suppressing the incoherent scattering. Thus, the elastic microbeads with enhanced color saturation can be used as photonic inks.

      • KCI등재

        독일법상 유전자변형 작물 재배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김종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5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19 No.1

        과거 독일에서는 상호공존의 문제와 관련하여 유전공학법, 민법상의 상린관계와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 그리고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가능성이 검토된 바 있었다. 그러나 법규정상의 한계로 인하여 해석상 그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마침내 독일은 2005년 2월 4일 유럽연합의 지침을 수용하여 민법상의 상린관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유전공학법 제36조a를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독일은 GM작물 재배 농가와 이웃의 일반 또는 유기농 재배 농가와의 토지이용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위해 유전공학법에 별도의 새로운 독립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독일민법 제906조에서의 개별 성립요건을 구체화하고 수정한 유전공학법 제36조a를 신설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로써 현재 독일은 GMO의 유입으로 토지이용에 침해를 받은 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장차 GM작물의 상업적 재배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상호공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사법적 관점에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독일과 마찬가지로 상린관계에 관한 우리민법상의 규정도 불특정한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들을 유전공학적 관점에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민법상의 불특정한 개념들에 대한 해석상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LMO법)에 민사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을 마련하고 그 안에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는 형태의 법개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In Deutschland können sich Schadensersatz- und Abwehransprüche bei Tätigkeiten mit GMO insbesondere aus den §§ 32 ff. GenTG, dem ProdHaftG und den §§ 823 ff., 1004 BGB ergeben. Daneben kommt dem Ausgleichsanspruch nach § 906 Abs. 2 S. 2 BGB eine besondere Bedeutung zu. Aber in der Regel besteht weder nach den §§ 32 ff. GenTG noch nach dem ProdHaftG ein Anspruch, wenn mit Genehmigung in Verkehr gebrachte GMO in Pflanzen eines Landwirtes einkreuzen, die nicht für den privaten Ge- oder Verbrauch bestimmt sind. Was allgemeinen Regelungen der §§ 823, 906, 1004 BGB betrifft, die auch auf die GMO anwendbar sind, nimmt ein Teils des Schrifttums mit Hinweise auf eine Marktwertbeeinträchtigung hier einen Schadensersatz- oder Ausgleichsanspruch für den Ökolandwirt an. Allerdings ist zu berücksichtigen, daß die Tatbestandsmerkmale sowohl des Abwehranspruches nach §1004 als auch des Anspruches nach § 823 und des Anspruches nach § 906 Abs. 2 S. 2 BGB unbestimmte Rechtsbegriffe enthalten, insbesondere die Kriterien der Wesentlichkeit, der Ortsüblichkeit und der Zumutbarkeit. Schließlich hat in Deutschland das Gesetz zur Neuordnung des GenTG vom 4.2.2005. in Gestalt des § 36a eine Sonderregelung für die zivilrechtliche Nachbarhaftung bei Auskreuzungen der GMO geschaffen.

      • KCI등재

        의료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가능성

        김종현 한국의료법학회 2012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0 No.1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규정에 의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상대방은 동산 즉 제조물을 제조한 자만이 될 수 있으며, 서비스제공자는 원칙적으로 그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결함이 있는 제조물의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의료서비스 기관인 병원이 치료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가공하여 사용하였는데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도 과연 제조물책임법은 그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해석방법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현행 제조물책임법 제2조 1호의 제조물은 대량으로 생산‧유통‧판매되는 제조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제조‧가공된 모든 동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병원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혼합‧가공한 소량의 의약품도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동법 제4조 제1항 1호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사유, 즉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한다”는 규정은 제조업자의 무과실책임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소비자 보호라고 하는 제조물책임법 본래의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가능한 협의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자신의 지배영역 밖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의 지배영역 내에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제조한 경우에는 동법 제4조 제1항 1호의 적용은 없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의 오작동으로 인한 자동차 제조사의 제조물책임의 성립 여부 - 독일 연방대법원의 자동차 에어백 사건을 중심으로 -

        김종현 한국재산법학회 2013 재산법연구 Vol.29 No.4

        Der Bundesgerichtshof hat in einem Grundsatzurteil hohe Anforderungen an Hersteller aufgestellt. Sie müssen bei der Konstruktion gefahrträchtiger Produkte Risiken und Nutzen sehr sorgfältig abwägen. Das Oberlandesgericht in Jena muss sich jetzt erneut mit einer Schadensersatzklage gegen den Autohersteller wegen Fehlauslösung eines Seitenairbags befassen. Das Berufungsgericht halt, sachverstandig beraten, eine Haftung der Beklagten nach dem Produkthaftungsgesetz nicht fur gegeben. Ein Fabrikationsfehler scheide aus, weil sich das Airbagsystem entsprechend seiner Konstruktion verhalten habe. Die Fehlauslösung der Airbags sei auf starke Schlage gegen den Unterboden des Fahrzeugs zuruckzufuhren. Hierdurch sei es zu Schwingungen gekommen, die einem Crash-Impuls sehr ahnlich seien. Ein Konstruktionsfehler des Fahrzeugs sei nicht gegeben, da die Fehlauslösung der Airbags nach dem Stand der Technik nicht zu verhindern gewesen sei. Auf vorhandene technische Moglichkeiten der Optimierung des Airbagsystems komme es nicht an, weil diese aufwandig, kostenintensiv und nicht Stand der Technik seien. Den Hersteller treffe nicht die Pflicht, alle konstruktiv moglichen und denkbaren Sicherheitsvorkehrungen zu ergreifen. Auch ein Instruktionsfehler der Beklagten bei Inverkehrgabe des Fahrzeugs sei nicht festzustellen. Die Beklagte habe fruhestens am 3. August 2000 Kenntnis von der Moglichkeit einer Fehlauslosung von Seitenairbags mit elektronischen Sensoren im streitgegenstandlichen Fahrzeug erlangt. Erst zu diesem Zeitpunkt sei ihr der Forschungsbericht der Bundesanstalt fur Straßenwesen zuganglich gemacht worden, in dem 692 Unfalle analysiert wurden, bei denen Fehlfunktionen von Airbags vermutet wurden. 본 논문에서는 독일 법원이 이른바 자동차 에어백 사건에서 제조물책임법상의 설계 및 표시상의 결함과 개발위험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해석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상의 결함의 핵심요소인 위험방지를 위한 대체설계의 합리성 여부를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제조물의 위험성 정도에 비중을 두고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나아가 합리적인 대체설계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관련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수준이 아니라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최상의 과학기술 수준을 고려한 설계를 채용하였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제조물을 공급한 시점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제조물에 내재한 위험을 대체설계를 통해서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제조물의 사용으로 인한 (즉 오사용 내지 오작동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물을 공급하였다고 한다면, 제조업자는 사용자에게 예견 가능한 오사용 내지 오작동의 위험성까지도 지시‧경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며, 그 의무의 존재 여부는 위험성의 정도나 위험에 처하게 될 법익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입장은 제조물책임법의 입법목적인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해석방법이라고 생각된다.

      • KCI등재

        19세 남성에서 그레이브스병의 다면적 군인성검사 결과

        김종현,이종국,서정석,김주현,오근,김태현 한국정신신체의학회 2022 정신신체의학 Vol.30 No.2

        Objectives: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quantitatively assess the degree of Graves’ Disease affecting mental health through the results of multiphasic military personality inventory (MPI) in 19-year-old men. Methods:We collected and analyzed the results of the MPI for 592 healthy subjects and 148 Graves’ disease patients among the 19-year-old men who visited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from February 2008 to January 2010. Results:Amo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oth Graves’ disease and control group are 19-year-old men. Educational level, socioeconomic status, parental relationship, and BMI were not statistically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χ2=0.089, p=0.766; χ2=5.090, p=0.278; χ2=5.988, p=0.112 ; t=-0.635, p=0.526). In the MPI, among validity scales, the score of the faking-good subscale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Graves’ group (t=3.507, p<0.001), but in the faking-bad and infrequency subscales scor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wo groups (t=-1.700, p=0.090; t=-0.519, p=0.604). Among the neurosis scale, anxiety, depression, somatization, and personality disorder subscale scores were all significantly higher in Graves’ disease group (t=-3.323, p<0.001; t=-4.210, p<0.001; t=-6.202, p<0.001; t=-2.872, p<0.01). Among the psychopath scale, each score of schizophrenia and paranoia subscales were not statistically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t=-0.158, p=0.874; t=-0.846, p=0.398). Conclusions:According to MPI result, we can confirm that Graves’ disease patients in 19-year-old-men may appear features such as anxiety, depression, somatization and personality tendency (introversion or impulsivity) than the control group. 연구목적본 연구는 19세 남자에서 그레이브스병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다면적 인성검사인 군인성검사(Military Personality Inventory, MPI) 결과를 통해 정량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 법우리는 2008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병무청으로 군 신체검사를 받으러 방문한 19세 남자 중 다른 내외과및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이 없는 건강한 대상자들 592명과 그레이브스병으로 확진된 대상자들 148명의 MPI 결과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결 과인구학적 특징에서 대상자들은 19세 남자로 나이와 성별이 동일하였으며,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상태, 부모관계, BMI 모두에서 그레이브스병 환자군과 정상대상자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χ2=0.089, p=0.766; χ2=5.090, p=0.278; χ2=5.988, p=0.112; t=-0.635, p=0.526). 다면적 MPI 결과에서 타당도 척도에서는 긍정왜곡(fakinggood) 하위 척도 점수가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낮았고(t=3.507, p<0.001), 부정왜곡(faking-bad) 하위척도 점수와희귀도(infrequency) 하위 척도 점수는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700, p=0.090; t=-0.519, p=0.604). 신경증 척도에서는 불안(anxiety), 우울(depression), 신체화(somatization), 인격장애(personality disorder) 하위척도 점수가 모두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t=-3.323, p<0.001; t=-4.210, p<0.001; t=-6.202 p<0.001; t=-2.872, p<0.01). 정신증 척도에서는 조현병 및 편집증 하위 척도 점수 모두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158, p=0.874; t=-0.846, p=0.398). 결 론MPI 결과로 미루어 볼 때, 19세 남자에서 그레이브스병 환자는 정상대상자보다 불안 및 우울 수준이 더 높았으며, 신체적 염려 또는 증상을 더욱 호소하였고, 내향성이나 충동성과 같은 성격장애 성향이 더욱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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