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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적정성 분석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보고서 Vol.2017 No.2

        □ 연구 목적 ○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반영한 과세기준액 등을 산정하기 위해 정부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격공시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초「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됨. ○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면 과세표준 산정방식의 변경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등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납세자의 세부담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박상수(2016)의 연구에 의하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해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면 과세표준과 재산세액은 크게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납세자들이 가격공시제도 도입으로 인한 큰 폭의 세부담 변화를 받아들이려면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을 비교·분석을 통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적정성을 분석하고자 함.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적정성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어느 정도나 반영하고 있는지, 실거래가격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이 균등한지 차이가 있는지를 통해 살펴봄. - 본 연구에서 집합부동산가격은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이며, 실거래가격은 취득세 신고가액임. □ 분석 결과 ○ 첫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은 실거래가격의 절반 정도로 낮게 형성됨. - 분석대상 전체에 대한 실거래가반영률의 가중평균은 46.9%로 나타남. - 분석대상 전체에 대한 실거래가반영률의 단순평균과 중앙값은 각각 64.7%, 66.7%임. - 실거래가반영률의 가중평균이 단순평균 또는 중앙값에 비해 낮다는 것은 고가 부동산의 실거래가반영률이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함. ○ 둘째, 지방자치단체별, 부동산 유형별 실거래가반영률이 차이가 있었으며, 실거래가반영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 - 실거래가반영률 가중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65.7%)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20.7%)로 나타났음. -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실거래가반영률 가중평균은 각각 42.9%, 51.8%임. - 부동산 유형별 실거래가반영률의 평균과 중앙값 검증 결과, 실거래가반영률의 평균과 중앙값이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 간 동일하다는 가설이 기각됨. ○ 셋째, 실거래가반영률이 20% 미만 또는 100% 초과 등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등 이상치에 속하는 비중이 5%를 훨씬 초과함. - 분석대상 전체에서 실거래가반영률 20% 미만 비중은 8.0%(빈도수 328호), 100% 초과 비중은 5.7%(빈도수 235호)로 나타남. - 상업용 건물에서 실거래가반영률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비중은 14.6%, 실거래가반영률이 100%를 초과하는 비중은 9.5%임. - 오피스텔에서 실거래가반영률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비중은 4.1%, 실거래가반영률이 100%를 초과하는 비중은 3.5%임. ○ 넷째, 분석대상 전체에 대한 실거래가반영률의 변동계수는 26.5%로 IAAO의 수평적 균등성 요건(변동계수 20% 이하)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상업용 건물에 대한 실거래가반영률의 변동계수는 43.2%로 IAAO의 수평적 균등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오피스텔에 대한 실거래가반영률의 변동계수는 18.5%로 IAAO의 수평적 균등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거래가반영률의 변동계수가 균등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현행 고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정도가 건물별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함. □ 시사정 ○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현행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은 실거래가격의 절반 정도로 낮게 형성되고 있으며, 실거래가반영률의 정도가 지자체별, 부동산 유형별, 물건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등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 오피스텔에 비해 상업용 건물에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큰 폭의 세부담 변화를 납세자들이 수긍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 - 납세자들은 실거래가격이 공정한 가격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과 비례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함. -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과 비례관계가 있다면 납세자들은 큰 폭의 세부담 변화가 공정한 가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이를 받아들이 겠지만, 실거래가격과 비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면 큰 폭의 세부담 변화가 왜 일어나는 지를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세부담 변화를 용인하기가 어려울 것임. - 따라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시행 이전에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여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등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과의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상업용 건물에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 임대료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데 유의 할 필요가 있음.

      • KCI우수등재
      • KCI등재

        On the Diachronic Status of the Core Negative Element ne and not in English Negation

        박상수 현대문법학회 2010 현대문법연구 Vol.62 No.-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grammatical status of English core negative element ne and not in the process of diachronic changes. Negation was generally expressed by the negative particle ne throughout OE. It came to be expressed by the weakened ne in combination with the negative adverb not in ME, and as ne disappeared, not started to be used exclusively from around the fifteenth century. There was a temporary tendency to place not before a lexical verb until the verb do became fully grammaticalized as an auxiliary, but negation began to be derived with the syntactic structure of `a finite modal verb/do+not+a lexical verb` from the later period of Early ModE. Contracted negation came to be optionally expressed through negative contraction in terms of encliticization of not to the preceding finite verb from Lat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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