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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반독점법 초안의 문제점과 입법 필요성에 관한 연구

        서창 한국산업경제학회 2007 산업경제연구 Vol.20 No.3

        중국은 부당경쟁방지법과 가격법을 중심으로 여러 경제 관련법을 부분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집행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중국내의 국유기업이나 다국적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통제를 못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WTO가입으로 시장개방 확대가 지속됨으로써 자국시장에서의 시장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인해 반독점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물론 반독점제정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자원의 최적배분을 위한 합리적 방법일 뿐 아니라 시장기능을 통제하는 하나의 법률제도이지만 중국 반독점법제정은 그 입법자체만으로도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상당수 다국적기업에게도 위협과 기회를 동시에 주고 있다. 따라서 상기 논문은 중국의 반독점법 초안을 중심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의 반독점 제정에 있어서 가장문제가 되는 점은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에 의해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행정독점이라 할 수 있다. 중국에서 만연한 행정독점은 중국경제개혁의 난제중의 하나로 반독점법 제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독점 부분이 대폭수정 발표된다면 행정독점으로 인한 문제점은 여전히 중국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남을 것이다. 반독점법이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국시장지배력을 제제하려는 움직임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외자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이 확대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외자기업에 의한 중국기업의 M&A로 증가로 국유기업의 보호주의 움직임 그리고 지적재산권보호 압력으로 중국정부는 반독점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반독점법 제정은 행정독점의 견제 뿐 만 아니라 첨단기업의 유치 및 기술이전의 역할도 발휘할 수 있으며 다국적기업의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도 규범화할 수 있기에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의 가속화는 반독점법의 제정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The Chinese government partially enacted and implemented various kinds of economic-related acts like anti-unfair-competition act and anti-unfair-price act. However, executive agencies are dispersed, and the contents of these acts are not distinct in that these acts are not enough to control unfair business affairs of the state-owned firms or multi-national corporations. As the Chinese markets become widely open with China's membership to WTO, there is a serious concern that the government may lose its control power over the market. And it rushes to enact the anti-monopoly act. Enactment of the Anti-Monopoly Act is a rational way for the optimal distribution of resources in the capitalized market mechanism and the legal system for the control of the market function. However, enactment of anti-monopoly threat, at the same time, gives opportunities to the domestic companies as well as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my article, I investigate issues on needs and problems of enactment of the Chinese Anti-Monopoly Act. The primary issue of the enactment is the problem of an administrative monopoly which has been done customarily by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of China. The Anti-Monopoly Act is not effective to stop prevalent the administrative monopoly in China. If serious amendments have been implemented to the administrative monopoly, problems affected by these amendments may remain as main factors which hinder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 海上保險에 있어서 免責危險과 危險變動에 관한 硏究

        서창 慶山大學校 2000 論文集 Vol.18 No.1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해상보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해상보험자의 危險負擔과 損害塡補範圍와 그 해석상의 문제점에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하여 보험자 면책과 관련된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목적의 성질 혹은 결함(면책위험)이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상책임방식에 관해서는 ① 한편에서는 보험자가 전손해에 대하여 일절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반대로 일절 책임을 면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하여, ② 다른 한편에서는 전손해 중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을 각각 손해의 원인으로 판단하여 전손해 중 담보위험부분의 손해, 따라서, 면책위험과 경함하는 경우에는 전손해의 1/2의 손해를 담보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도 어떤 인과관계학설에 준거하여야 할 것인가를 당연히 명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된다. 둘째, 항해의 지연에 관련하여 영국해상보험법상에는 항해의 지연은 담보사고약관에 의해 담보되는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자는 면책되다. 이는 항해의 지연이 보험자가 담보하는 사고의 의해 야기된 경우라도 항해의 지연에 근거하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보험법에 인정되는 인과이론에 따르면 피보험이익에 손해를 초래한 사고는 가령 피보험이익의 담보사고약관에 열거되어 있는 사고가 아니더라도 보험자가 담보하는 사고의 결과로서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항해지연과 관련하여 보험자의 면책범위는 비용부담, 수익 또는 이윤의 손해까지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보험자는 부보된 퍼보험 이익이 선박의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으로 확정하고 있으므로 영법상에도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새로이 삽입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이로와 관련하여 일본 상법 및 독일 상법에 의하면 위험변동과 그 이후의 피보험위험의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책임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는 이론상으로는 영법과 같이 이로에 의하여 위험의 변경을 초래한 때는 보험자는 그 변경이후의 사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로는 항해의 변경과는 달리 多少의 변경은 실제로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운송계약시에는 선적항과 도착항만을 약정하고 구체적인 항로는 계약내용 중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로가 있었던 사실만 가지고 보험자를 면책시키지 않고 그것이 현저하게 위험을 변경 혹은 증가한 때에 限하여 장래에 보험자를 면책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는 위험의 변경 혹은 증가가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우에 있어서도 여전히 보험자로 하여금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苛酷하기 때문에 영국해상보험법상에도 이로 이후에 피보험위험과 발생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책임을 계속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선박의 불감항과 관련하여 영국해상보험법에서는 감항능력주의 의무를 보통법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서 묵시적 담보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해상보험법에서 감항능력주의 의무는 해상법에서 규정한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 의무와 같은 것인지 아니면 민법상의 선관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에 관하여 검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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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반독점법의 행정독점 규제와 한계

        서창 한국동북아학회 2007 한국동북아논총 Vol.12 No.2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has been found in their trial to get rid of inefficient factors of their government administrative system through active and consistent attempts to open their market and to induce foreign capital. It is true that the industrial policy led by Chinese government made the Chinese economy step-up. However, distortion of price-mechanism, lack of competitive system by administrative interruption caused harmful effects of anti-market system. Now, Chinese government hurries to build up systematic apparatus for an economic reform to reduce anti-market or anti-monopoly harmful effects. The administrative monopoly is the most serious obstacle to prevent current market competition. It causes abuse of administrative power, incomplete sepa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company, corrupt practices of planned economic system, as well as combined monopoly of administrative power and economic power. Therefore, the anti-trust act need to include ordinances about administrative monopoly. The precise prohibition of administrative monopoly may help to reduce barrier factors of market-competition. China need a strong reform policy to solve problems of administrative monopoly, to enlarge the range of competition, and to build a socialism market-economy system. Reform policy against the business of local government public enterprises and administrative monopoly need to be strong. The problem of administrative monopoly should have a drastic solution based on clear distinction among the government functions, reform of government management system, and rule of government action.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중국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시장개방과 외자유치 노력을 통해 정부행정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려는 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부주도하의 산업정책이 중국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을 사실이나 행정개입으로 인한 가격제도의 왜곡, 경쟁시스템의 미흡 등 반시장적인 부작용도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행정독점으로 인한 반시장적독점적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중국경제개혁을 서두르고 있다.중국에서의 행정독점은 현재의 시장경쟁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며 행정권력의 남용과 정부와 기업의 불완전한 분리, 계획경제 체제 등으로 인한 폐단이자 행정권력과 경제권력이 결합한 독점이다. 따라서 행정독점을 반독점법에 포함시켜 명백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시장경쟁을 가로막는 요인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행정독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수립을 위해 경쟁의 범위를 넓히고 강도를 높여야 하며, 특히 지방정부 및 국가독점 업종에 대한 개혁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직능을 분명히 하고 정부의 관리시스템을 개혁하는 한편 정부행위를 규범화함으로써 행정독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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