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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의 민법전의 계수 - 브와소나드 자연법론과의 관련

        아츠시오무라 ( Atsushi Omura ),류일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論集 Vol.20 No.4

        일본에서는 지난 50년 동안 민법의 계수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근년에도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법전 차용기 및 舊민법 편찬의 의의에 대해서 여전히 검토해야할 과제가 남아있다. 본고에서는 舊민법의 기초자였던 브와소나드의 자연법 관념을 소재로 하여 법전 편찬이란 어떠한 현상이었는지를 재검토한다. 브와소나드의 일련의 자연법강의를 보면 그가 자연법에서 다음과 같은 특색을 발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① 사회규범·행위규범으로서의 법, ② 생성적인 성질을 갖는 자연법, ③ 민법의 기본원리로서의 자연법, ④ 실정법에 체현됨과 동시에 실정법을 방향지우는 자연법. 다른 한편, 브와소나드의 舊민법초안해설과 이유 설명을 보면 자연법에 관한 총론적 설명은 없지만 각론적 논의 가운데 다음과 같은 관점을 찾아낼 수 있다. ⑤ 의무에는 자연법상의 의무와 실정법상의 의무가 있는 것, ⑥ 실정법상의 의무에도 즉시 적인 효력(도덕적인 의미)과 후발적인 효력(강제력)이 있는 것. 법전편찬은 재래법(在來法)을 계수법으로 바꾸는(치환하는) 시도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지만, 브와소나드가 도입하려 했던 민법전은 실정법과 자연법의 복합체였다. 그리고 거기에는 19세기 프랑스 형 민법전이 체현하는 사회 사상이 포함되어 있었다. 21세기의 再法典化(가령 채권법개정) 과정에서 우리들은 이 사상을 지금 의식적으로 再繼受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묻지 않으면 안 된다. Depuis cinquante ans jusqu``a nos jours, la reception du droit civil est beaucoup etudiee au Japon. Mais il reste encore des sujets a discuter, dont les deux me semblent importants : l``application de facto du Code civil francais avant la codification, et le Code civil de 1890 en tant que premier code inspire du droit europeen. Dans cet article, nous reexaminerons le phenomene de codification en analysant l``idee de Boissonade, redacteur du premier code civil japonais, sur le droit naturel. D``une part, nous pouvons trouver dans un serie de cours donnes par Boissonade sa conceptiton sur le droit et le droit naturel: 1) le droit en tant que regle social et regle de conduite, 2) le droit naturel de caractere evolutif, 3) le droit naturel en tant que principe general du droit civil, 4) le droit naturel qui se presente dans le droit positif et le guide eventuellement. D``autre part, nous ne pouvons trouver dans ses Projet et Expose des motifs du Code civil japonais aucune explication generale sur le droit naturel. Mais il nous serait possible, en lisant les expliations donnees sur les certains articles, de presenter sa pensee a la maniere suivante : 5) il y a deux sortes d``obligations : obligations naturel et positive, 6) il y a aussi deux sortes d``effets du contrats, effets immediat (simplement moral) et ulterieur (avec l``execution forcee). On traite souvent le phenomene de codification comme une essai de remplacer le droit coutumier preexisant par le droit ecrit recu. Mais le code civil que Boissonade avait essaye d``introduire au Japon est un ensemble des droits positif et naturel. Cette code comprenait la concepiton sur la societe que le Code civil francais avait diffuse au cours de 19e siecle. Et au eebut de 21e siecle, ou nous essayons de realiser la recodification par exemple dans le domaine du droit civil des obligations, nous devons se demander si nous recevons de nouveau, cette fois-ci explicitement, cette idee ou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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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詐欺罪に関する近時の動向について

        야마구치 아츠시(山口厚)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5 동북아법연구 Vol.8 No.3

        日本の最高裁判所は,最近,詐欺罪の基本構造・成立要件に関して重要な判断を示しており,これは学説の詐欺罪理解に再検討を要請するも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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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モダニズムのなかの文人画― 画家中川一政(NAKAGAWA Kazumasa)の「文人」像 ―

        다나카 아츠시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3 일본학 Vol.37 No.-

        現在のわたしたち、つまり韓国でも、日本でも、画家ヴァン․ゴッホ(van Gogh)の作品は、たいへん好まれている。一方、韓国、中国、日本など、東アジアの漢字文化圏において、「文人」に対して共通のイメージをもつことができるだろう。わたしたちがゴッホの作品を知り、その作品を愛するようになるのは、歴史的にたどれば、20世紀の初めのことであり、モダニズム受容の過程で生まれ、醸成された感覚と精神を背景としている。こうしたモダニズム受容の過程で、伝統的な「文人」像は、どのように変化していったのだろうか。日本では、文人が描いた絵画、すなわち文人画は、近代の絵画史のなかでは主流からはずれていった。しかしながら、1920年代から、モダニズムを受容した西洋画を描く画家たちによって、いま一度「文人」と文人画はみなおされ、評価されるようになる。その例として、中川一政(1893-1991)をとりあげる。中川の場合は、ゴッホの作品を知ることにより、絵画制作をはじめた。しかし1920年代以降、東洋の古典を学びながら、みずからの文人像をつくりあげ、また創作においても主観性のつよい表現に変化していった。1970年代以降になると、日本の美術界でも中川の作品は人気となり、また中川に対する評価も文人画家としてみられるようになった。本発表では、こうした中川一政の芸術と彼のコレクションから、日本の近代美術における文人イメージの変遷を考えることを目的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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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顧客の意図と医師の対応―日本の判例 ・ 立法の動向

        오오무라 아츠시(大村敦志)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성균관법학 Vol.24 No.1

        의사법(medical law)의 영역에서는「사전동의(informed consent)」라는 요괴가 배회하고 있다. 그 존재는 모두에게 알려져 있으며 그 이름을 들은 것만으로도 의료관계자들은 두려워하는 표정을 짓는다. 적어도 어느 정도는 몸을 움츠리고 주변을 살피게 된다. 이것은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공통된 현상일 것이다. 하지만 사전동의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연구자들의 견해도 일치하지 않으며, 그 실체 또한 반드시 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이 거대한 문제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검토하지는 아니하고 크게 두 가지 흐름에 기초하여 최근 일본의 판례와 입법의 동향을 소개함과 동시에 이 문제의 한 측면에 대하여 조명하였다. 우선 최근의 판례는 고객(환자)과의 커뮤니케이션 정도에 따라 의사의 책임내용을 정하는 경향이 있다. 설명의무는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게 되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의사에게는 고객(환자)의 의도를 적절하게 파악하기 위한 이해력, 나아가 말하자면 상상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의 입법은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에게 본인의 인격적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환자(가족)의 의도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고객(가족)을 보조ㆍ보완하는 제3자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적으로는 고객(가족)에게 결정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숙려할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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