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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훈(Park Hun),정지선(Chung Ji su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7 No.2

        2005년을 기준으로 볼 때 부동산취득단계의 세목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 전체 세수 중 37.4%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지방세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그런데, 이러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구조 등 사실상 동일한 과세베이스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과세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요건을 비교하여 사실상 중복과세에 해당됨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중복과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사이의 조세불평등을 가져오고,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여부가 일관되지 않을 때 조세법을 복잡하게 하고, 거래비용을 상승시키는 문제를 가져온다. 또한 중복과세와 높은 세부담은 지방재정의 불안정을 가져오고 적정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어렵게 만들게 된다. 이러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복과세 문제점을 완화 또는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폐지하는 방법, 등록세를 폐지하는 방법, 취득세를 폐지하는 방법 및 현행 체계를 유지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등록세를 폐지하고, 취득세를 존치시키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폐지하는 것은 현재 지방재정의 취약성에 비추어 보아 비현실적인 주장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둘째, 등록세의 경우에는 60여종 이상의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등 취득세와 비교하여 조세법을 복잡하게 하고 있으므로, 조세체계의 간소화 측면에서도 등록세를 폐지하고, 취득세를 존치하여야 한다. 셋째, 등록세는 인지세와 증권거래세 등과 더불어 수수료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등록세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등록세를 폐지하고, 취득세로 통합하게 되면 조세법을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조세로서의 성격이 미약한 등록세를 폐지함으로써 조세제도를 정비할 수 있게 된다. 등록세를 폐지하고 취득세로 흡수통합할 경우에는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열악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행의 취득세의 표준세율인 2%는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정도로 상향조정할지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부동산거래세 부담이 얼마인지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본 연구의 주제를 벗어난다. 이 논문에서는 부동산거래세의 중복과세 제거에 대해 그 필요성과 합리적인 제거방안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The acquisition tax and the registration tax, items in the process of real estate acquisition, account for high proportion of revenues of the local tax. The two items account for 37.4% of revenues of the local tax as of 2005. In addition, the acquisition tax and the registration tax can be regarded as double taxation as a matter of fact in that those items are based on the same taxation standard in the taxation article, the assessment standard and tax rates. This study was focused on proving that the acquisition tax and the registration tax are doubly taxed, through comparing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taxing the two items with each other. The problem of double taxation causes the discrimination between taxation articles and tax-free articles, complicates tax laws in case the acquisition tax and the registration tax are not consistently taxed, and increases the market price. Moreover, double taxation and high taxes make local finances unsteady, and so it is difficult to levy capital gain tax properly. There are various ways to ease or remove the problems caused by the double taxation of the acquisition tax and the registration tax. Abolishing both taxes, abolishing the registration tax, abolishing the acquisition tax, and reducing tax rates under the present system are those methods. This study proposes to abolish the registration tax, and to maintain the acquisition tax. The followings are the reasons. First, the method of abolishing both taxes is unreasonable in actuality in consideration of the present communal finances. Second, the registration tax complicates tax laws relatively to the acquisition tax, because it stipulates over 60 kinds of tax rates. It is desirable to abolish the registration tax instead of the acquisition tax in order to simplify the tax system. Third, the registration tax is reasonable to be abolished because it can be regarded as a commission the same as revenue-stamp duty or stock exchange taxes. On this wise, tax laws can be simplified as well as the tax system can be arranged in case the registration is abolished and is absorbed into the acquisition tax. However, the standard tax rate of the acquisition tax (2%) should be increased in respect that local finances may be worsened in case the registration tax is abolished and is absorbed into the acquisition tax. The rate should be fixed after a full study on desirable real estate transaction tax, but the problem is beyond the scope of this study. This study was focused on proposing the necessity of removing double taxation in real estate transaction and its rational scheme.

      • KCI등재

        취득세 과세표준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지선 한국세법학회 2023 조세법연구 Vol.29 No.3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종전 규정은 취득 주체에 따른 조세형평성의 침해 등 여러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21년 12월에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일원화하였다. 다만, 신고납부시기와 시가자료에 관한 시스템의 구축을 고려하여 적용시기를 1년간 유예하여 2023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을 개정하여, 종전의 여러 문제점을개선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 또한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량과 기계장비는 종전과 같이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하고 있는데, 이는 과세대상에 따른 차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차량이나 기계장비의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가격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할 것이다. 셋째, 할부이자와 연체료 및 중개보수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인데, 할부이자와 중개보수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연체료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고, 면세사업자이거나 개인의 경우에는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넷째, 2019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8호와 제9호를 신설하여,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동 규정의 타당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할 것이다. 다섯째, 교환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교환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자산과 이전받은자산의 가액 중에서 높은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은 그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교환으로 인하여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지방세법 제10조의3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유상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그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시가인정액과 관련하여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The previous regulations on tax base of acquisition tax have continuously caused various issues such as infringement of tax fairness depending on acquisition entities and, in order to improve these issues, Local Tax Act was revised in December 2021 to unify the acquisition tax base. However, in consideration of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reporting and payment timing and market price data, the application period has been postponed for one year and is being applied from 2023. As described above, regulations of local tax law on acquisition tax base were revised to improve various previous issues. Nevertheless, the regulations on acquisition tax base under current local tax law still have problems and the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are summarized as shown below. First, vehicles and mechanical equipment are required to be valued based on reported value or standard market value, whichever is higher, and this method is very likely to cause discrimination issues depending on taxable items. Therefore, even in case of vehicles or mechanical equipment, if actual acquisition price is identified, actual acquisition price should be used as the acquisition tax base. Second, Article 1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lists what is and is not included in the acquisition price but still causes disputes due to unclear basi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add a provision on inclusion in actual acquisition price in Article 18.1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in order to make such inclusion clear. Third, there is ongoing arguments whether installment interest, late fees, and brokerage fees are included in the acquisition tax base but it is appropriate to include installment interest and brokerage fees in the acquisition tax base to exclude late fees from acquisition tax base. In addition, it is appropriate that value-added tax is excluded from acquisition price in the case of a taxable business under Value-Added Tax Act and is included in acquisition price in case of a tax-exempt business or individuals. Fourth, on December 31, 2019, Article 18.1.8 and Article 18.1.9 were established so that the installation costs of equipment and facilities, etc. such as built-in furniture and home appliances to be attached at or to form the part of buildings for improvement of efficiency of them and the costs to form or install gardens or auxiliary facilities are included in acquisition tax base. However, the validity of this regulation is still questionable. Fifth, in the case of acquisition through exchange, the price of assets to be transferred due to exchange or the price of transferred assets, whichever is higher, is included an acquisition tax base. However, as this revision has no validity, the value of the assets transferred through exchange should be used as the acquisition tax base. Sixth, Article 10-3.2 and Article 10-3.3 of Local Tax Act prescribe denial of unfair calculation when calculating acquisition tax base for derivative acquisition for value. However, as the validity of these provisions cannot be recognized, it would be desirable to delete them. Finally, there are several issues related to market values when calculating acquisition tax base for free acquisition and reasonable improvements are required.

      • 부동산 취득세 인하 정책이 법인분 지방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심충진,이영환,김진태,한재명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위탁연구보고서 Vol.2019 No.1

        □ 연구목적 ○ 본 과제는 부동산 취득세 인하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부동산 취득세 인하에 따른 법인분 부동산 취득세 세수의 규모를 추정하고, 법인의 부동산 취득원가 감소에 따른 법인세 부담액 및 법인분 지방소득세 증가 규모를 추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본 과제는 부동산 취득세 인하 정책이 법인분 지방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감소 규모를 추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인분 부동산 취득 안분 비율 산정 -본 연구는 법인분 부동산 취득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1) 토지소유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2) 연도별/지방자치단체별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3) 연도별/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4) 각 방법에 대한 평균값 등 네 가지 방법을 적용하였음 ㆍ토지소유현황 기준 법인분 취득세 규모에 대한 평균 안분 비율은 18.93%임 ㆍ종합부동산세 세수를 기준으로 법인분 부동산 취득의 안분 결과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70.81%, 71.17%, 72.74%, 69.26%, 72.12%, 70.35%임 ㆍ지방소득세 소득분 세수를 기준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안분 비율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각각 46.87%, 47.17%, 45.96%, 41.90%, 67.31%, 66.30%임 ㆍ각 추정방법의 평균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각각 48.38%, 45.76%, 45.88%, 43.36%, 52.79%, 51.86%임 ○ 취득원인별 법인분 취득세 규모 추정 -법인분 부동산 취득 안분 비율에 따라 추정된 법인분 부동산 취득세 세수를 바탕으로 취득유형별 법인분 취득세 규모를 추정함 -취득유형별 법인분 취득세 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별 취득유형에 따른 법인분 부동산 취득세 규모를 추정함 ㆍ향후 지방자치단체별 취득유형에 따른 법인분 부동산 취득세 규모의 추정은 연평균 성장률(CAGR)를 통해 추정하고자 함 ㆍ즉,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취득유형에 따른 법인분 부동산 취득세의 연평균 성장률이 향후 기간에도 동일할 것으로 가정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별 취득유형에 따른 법인분 부동산 취득세 규모를 추정함 ○ 법인분 부동산 취득 과세표준 규모 추정 및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취득세 규모 추정 -본 과제는 법인분 부동산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 규모를 추정하였음 ㆍ이를 위하여 각 취득 유형에 대한 취득세 규모에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 유형별 취득세 과세표준을 추정하였음 ㆍ즉, 상속 2.8%, 유상 4.0%, 무상 3.5%, 원시 2.8%, 기타 3.28%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역산함 -향후 지방자치단체별 취득유형에 따른 법인분 과세표준 규모를 바탕으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취득세 규모를 추정함 ○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법인분 부동산 취득세 세수 감소 규모는 취득세율 인하 폭에 따라 최소 6,798억 원에서 최대 2조 394억 원으로 추정됨 -취득세율 0.5%p 인하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소 6,798억 원에서 최대 3조 207억원의 취득세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됨 -취득세 세율을 1.0%p 인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세수 감소 규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소 1조 3,596억 원에서 최대 6조 415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됨 -취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1.5%p 경우에는 같은 기간 최소 2조 394억 원에서 최대 9조 622억 원의 취득세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는 법인 입장에서 부동산 취득원가가 감소하게 되어 연간 감가상각비가 감소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법인세 부담액 및 법인분 지방소득세가 증가하게 됨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법인세 증가 규모를 추정한 결과 취득세 세율을 0.5%p에서 1.5%p의 범위에서 인하하는 경우, 법인세 부담액 증가 규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소 17억 원에서 최대 991억 원으로 추정됨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법인분 지방소득세 증가 규모를 추정한 결과 취득세 세율을 0.5%p에서 1.5%p의 범위에서 인하하는 경우, 법인분 지방소득세 증가 규모는 2019년부터2023년까지 최소 1억 7,297만원에서 최대 99억 원으로 추정됨 ○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영향은 취득세율을 0.5%p에서 1.5%p의 범위에서 인하하는 경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최소 6,796억 원에서 최대 9조 523억 원의 재정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취득세율 0.5%p 인하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소 6,796억 원에서 최대 3조 174억원의 재정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됨 -취득세 세율을 1.0%p 인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감소 규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소 1조 3,593억 원에서 최대 6조 349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됨 -취득세 세율을 1.5%p 인하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최소 2조 389억 원에서 최대 9조 523억 원의 재정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결론 ○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 정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법인분 지방소득세 증가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여도 법인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효과가 거의 미미함 -따라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법인세 증가분을 지방자치단체 재정 보전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및 법인분 지방소득세 증가분을 모두 고려하여도, 이는 취득 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 감소 규모를 보전할 수 없음 ○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법인세 증가분 또한 취득세 감소에 대한 규모와 비교할 때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감소는 완벽하게 충당하지는 못할 것이므로 지장재정 보전을 위한 다양한 모색이 요구됨

      • KCI등재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의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유영하(Yoo, Young Ha),김수성(Kim, Su Sung) 한국조세법학회 2020 조세논총 Vol.5 No.1

        Recently, as the era of decentralization comes, attention is focused on securing local tax revenue, which is the core of decentralization. For this reason, the recent local tax law has made a lot of changes. In 2011, the local tax law was divided into the Local Basic Taxation Act, the Local Tax Act, and the Local Tax Exemption & Restriction Act. In the course of this process, a lot of details have gone through the process of merger and reorganization, and 16 items have been simplified to 11 items. In order to resolve the unreasonableness of double taxation by taxation of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on one completed acquisition behavior, as of January 1, 2011, the registration tax, which is the reason for the acquisition, was consolidated as acquisition tax and taxed as a single acquisition tax. And the registration tax for enrollment and registration, which is not caused by acquisition, has been taxed as a registration & license tax together with the existing license tax. At the point of Seven years after the local tax reform,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actual effects of the integration of the acquisition tax and the registration tax and to see if there were any problems in implementation at the both sides of the tax authority and the taxpayer. From the viewpoint of the tax authorities, the effect of the integration of the acquisition tax and the registration tax has been such that the increase in the collection amount, the increase in the real taxation, the increase in the efficiency of the tax administration, and the reduction of the tax collection cost. For taxpayers, the effect of the integration has reductions of both double taxation possibility and taxation cooperation cost. In addition, there was also effects on improvement of the principle of taxation according to the ability and prevention of arbitrary deferment of the registration tax.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problems due to the integration acquisition tax, such as the reduction of the deferred tax benefit, the inclusion of the taxable object of non-qualifying requirements, the complexity of the tax rate structure, and the lack of provision of exception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improve measures such as revitalizing the installment payment system, eliminating taxable items for non-qualifying items, and streamlining the tax rate struc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various effects, problems and remedies of the taxation system from the local tax reform.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s the effects of the integration of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and problems of taxation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it. The policy recommendations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lp identify the effects of integration of other local tax besides integration of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It is also expected that it will help for relevant ministry to establish policy alternatives and utilize them as basic data in the legislative process. 최근 지방분권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지방분권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수의 확보 방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지방세법은 획기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지방세법이 2011년 단일세법 체계에서 그 성격별로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화 되면서 세분화와 전문화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세목이 통・폐합의 과정을 거처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되었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이라는 하나의 완성된 행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과세하여 이중과세라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2011년 1월 1일부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하여 단일 취득세로 과세하게 되었고,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록・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기존 면허세와 합하여 등록면허세로 과세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방세 개편을 시행한 지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으로 인한 실제 효과를 확인해 보고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과세관청 측면과 납세자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으로 인한 효과로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볼 때, 징수액의 증가, 실질과세의 확대, 세무행정의 업무효율성 증대 및 징세비응의 절감과 같은 효과를 가져 왔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중과세 가능성 축소, 납세협력비용의 감소와 같은 효과를 보게 되었다. 그밖에도 담세능력에 따른 응능과세원칙의 제고와 등록세의 임의 이연을 방지하는 효과도 가져왔다. 반면, 통합취득세로 인한 문제점도 발생하였는데, 과세이연 혜택의 축소, 비적격요건 물건의 과세대상 포함, 세율구조의 복잡화 및 예외규정 마련 미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할납부 제도 활성화, 비적격요건 물건의 과세대상 해소 및 세율구조 간소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에 따른 효과와 과세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정책대안은 향후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 이외에 다른 지방세 세목의 통합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관련 부처에 정책적인 대안 수립과 입법 과정상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취득세 신고성실도 측정 및 영향요인 분석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2018 No.1

        □ 연구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신고납부 방식인 취득세에서 취득 유형별로 신고성실도를 측정·분석하고, 과세관청 감시활동과 납세자 유인 등이 신고성실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함. ○ 취득세, 소득세 등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자발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매우 중요함. ○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는 세무조사임. - 세무당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통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신호를 납세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조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 ○ 하지만 세무조사로 불편을 겪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조사의 객관성 및 투명성에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세무당국은 납세자의 세무조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 심충진 외(2008)에 따르면 세무조사의 투명화를 위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의 객관성 확보가 가장 중요함. -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조세 관련 법령에서는 ‘신고성실도 분석결과’ 등에 근거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세무조사 대상선정에 있어 객관성 및 투명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지방세에서 성실도 분석역량은 낮은 수준임. - 국세에서는 중소법인의 세무조사 대상은 신고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지방세에서는 성실도 평가보다는 취득가액, 취득유형 등에 의해 선정하고 있음. - 조경엽(2016)은 과세관청이 재량적으로 세무조사를 운용할수록 납세자의 신뢰가 낮아지기 때문에 지방세 세무조사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실도 분석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 유형별로 신고성실도를 측정·분석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함. - 본 연구는 지방세의 주요 세목인 취득세 중 부동산을 중심으로 신고성실도를 분석함. ·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은 업무용(사무용 오피스텔 등), 상업용(상가 등), 공업용(공장 등)으로 세분됨. - 분석기간은 취득일 기준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취득세 개별 물건별 과세자료임. □ 주요 내용 ○ 본 연구에서는 국세청의 성실도분석시스템과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여 취득세에서 납세자가 세금을 줄일 의도로 부동산 신고가액을 낮추는지를 중심으로 신고성실도를 분석함. -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신고성실도는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로 필요경비를 부풀렸는지를 분석함. · 국세청의 성실도분석시스템에서는 분석대상기업의 주요 원가비율(매출액 대비 원가)이 비교기업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통해 신고성실도를 측정·분석함. · 기업이 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을 줄이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봄. - 취득세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 여부는 취득세 신고가액이 ‘실제 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달려있음. - 과세관청은 ‘실제 거래가격’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실제 거래가격의 대용치인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이러한 기준가격과 신고가액을 비교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신고가액과 기준가격의 차이인 신고격차율을 통해 신고가액이 기준가격보다 매우 낮거나 일정 구간에 있는 경우 이를 신고성실도가 낮은 ‘불성실신고 혐의대상’으로 간주함. - 본 연구에서는 기준가격으로 시가표준액과 유사부동산 신고가액을 설정함. - 먼저, 기준가격이 시가표준액인 경우 아래의 신고격차율 1의 값이 ‘-1.0~-0.9 구간’ 또는 ‘0~0.1 구간’에 있는 신고를 ‘불성실신고 혐의대상’으로 간주함. · 신고격차율 1=(취득세 신고가액-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 · 신고격차율 ‘-1.0~-0.9 구간’은 취득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매우 낮다는 점에서, ‘0~0.1 구간’은 시가표준액과 비슷하게 신고함으로써 신고 요건을 갖추면서도 취득세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불성실신고 혐의대상’으로 봄. - 다음으로, 기준가격이 유사부동산 신고가액인 경우 아래의 신고격차율 2의 값이 ‘-0.3 이하 구간’ 또는 ‘-0.5 이하 구간’에 있는 신고를 ‘불성실신고 혐의대상’으로 간주함. · 신고격차율 2=(취득세 신고가액-유사부동산 신고가액)/유사부동산 신고가액 · 유사부동산 신고가액은 기초자치단체별로 부동산 용도를 구분한 후 전용면적, 내용연수가 동일한 그룹의 부동산 신고가액의 중위값임. · ‘-0.3 이하 구간’ 또는 ‘-0.5 이하 구간’은 특정 납세자의 취득세 신고가액이 유사부동산의 신고가액보다 30% 또는 50% 정도 더 낮음을 의미함. · 30% 또는 50%의 구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관련 규정, 대법원 판결 등이 고려되어 설정된 것임. ○ 첫째, 취득원인별 신고성실도 분석에서 원시취득의 신고성실도가 유상취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원시취득은 유상취득보다 거래량이 적고, 거래가격의 비교가능성도 낮으며,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공시가격제도 등 신고가액의 적정성을 담보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므로 원시취득의 신고성실도는 유상취득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원시취득의 불성실신고 혐의대상 비중은 주택과 비주거용 부동산에서 유상취득보다 높음. · 단독주택 원시취득 시 불성실신고 혐의대상 비중은 82.51%로 유상취득(3.12%)의 26.45배 수준이며, 원시취득과 유상취득의 차이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사무용 오피스텔 원시취득 시 불성실신고 혐의대상 비중은 7.93%로 유상취득(3.92%)의 2.02배 수준이며,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둘째, 주택에 대한 취득 대상별 신고성실도 분석에서 단독주택의 신고성실도가 공동주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단독주택은 공동주택보다 거래량이 적고 개별성이 강해 거래가격의 비교도 쉽지 않으므로 단독주택의 신고성실도는 공동주택보다 낮을 것임. ·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공시가격제도 세율 등 관련, 제도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도적 측면이 신고성실도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함. - 분석 결과, 단독주택의 불성실신고 혐의대상 비중은 공동주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단독주택 유상취득 시 불성실신고 혐의대상 비중은 3.12%로 아파트(0.95%)의 3.28배 수준임. · 단독주택 원시취득 시 불성실신고 혐의대상 비중은 82.51%로 아파트(5.42%)의 15.22배 수준임. ○ 셋째,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 대상별 신고성실도 분석에서 사무용이 높고, 공장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사무용 오피스텔은 거래량이 많고, 거래가격의 비교가능성도 높으므로 신고성실도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공장은 거래량도 적고, 거래가격의 비교가능성도 낮으므로 신고성실도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 - 분석 결과, 사무용 오피스텔의 신고성실도 수준이 높고, 공장의 신고성실도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유상취득 시 불성실신고 혐의대상 비중은 공장 6.96%, 상가 6.11%, 사무용 오피스텔 3.92%임. · 원시취득 시 불성실신고 혐의대상 비중은 상가 35.78%, 공장 32.97%, 사무용 오피스텔 7.93%임. ○ 넷째, 취득 주체별 분석에서 유상취득에서는 개인과 법인의 신고성실도 차이가 뚜렷하지 않는 반면, 원시취득에서는 개인의 신고성실도가 법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과세관청 감시활동, 납세자 유인 등이 취득 유형별 신고성실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함. - 종속변수가 불성실신고이면 1의 값을, 성실신고이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이므로 로짓모형을 통해 분석함. - 분석 편의와 결과 해석의 용이성를 위해 주택과 비주거용 부동산 중 대표 유형으로 한정하여 분석함. · 주택에서는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에서는 업무용에서는 사무용 오피스텔, 상업용에서는 상가, 산업용에서는 공장을 대상으로 분석함. ○ 로짓모형 분석 결과, 과세관청 감시활동은 불성실신고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택을 대상으로 신고격차율 1(시가표준액 기준)을 이용한 로짓모형의 검증 결과에서 단독주택, 아파트의 유상·원시취득에서 과세관청 감시활동 관련 변수 중 2~4개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함. · 특히 모든 분석대상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의 부호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임. · 이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과세관청의 감시활동을 예상하고 납세자가 성실히 신고함을 의미함. - 비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신고격차율 1(시가표준액 기준)을 이용한 로짓모형의 검증결과에서 사무용 오피스텔, 상가, 공장 등의 유상·원시취득에서 과세관청 감시활동 관련 변수 중 1~3개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함. - 이러한 결과는 주택과 비주거용 부동산 취득에서 과세관청 감시활동이 납세자의 불성실신고 가능성을 낮추고 있음을 의미함. ○ 비주거용 부동산에서는 납세자 유인이 불성실신고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택을 대상으로 한 로짓모형의 검증 결과에서 납세자 유인 변수인 취득세율의 부호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기대하였으나, 이러한 기대와 일치하는 분석은 4개 분석대상 중 단독주택 유상취득 하나에 불과함. · 주택 취득에서 납세자 유인이 불성실신고를 높이는 요인이 아님을 의미함. - 비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로짓모형의 검증 결과에서, 납세자 유인 변수인 취득세율의 부호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진 결과는 6개 분석대상 중 4개임. · 이는 취득세율이 올라갈수록 불성실신고 가능성이 커지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며, 납세자 유인이 불성실신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임. □ 결론 ○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 신고가액과 기준가격과의 차이인 신고격차율을 통해 불성실신고 혐의대상을 측정하였고, 취득 유형별로 신고성실도 수준을 분석하였으며, 과세관청 감시활동 등이 신고성실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함. ○ 본 연구를 토대로 취득세에서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취득세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신고성실도 측정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취득세,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에 직접적으로 활용이 가능함. ·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성실도 분석에 기반을 두고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활용될 수 있음. - 취득세는 특별시·광역시·도의 보통세이므로 광역자치단체별로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확성 제고를 위해 취득 유형별로 세분화되어 구축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결과에서 취득 유형별로 신고성실도 수준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으며, 취득 유형별로 시장 특성과 제도가 상이함. -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은 지방세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수단이며,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주민신뢰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임. ○ 취득세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취득유형에서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단독주택, 창고, 공장 등의 원시취득에서 취득세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단독주택 원시취득 등에서 신고격차율 1(시가표준액 기준)의 값이 매우 낮은 구간(‘-1.0~-0.9 구간’) 비중이 10%를 넘고 있음.

      • 정비사업 관련 취득세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오승규,안소진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보고서 Vol.2021 No.16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주택개발사업 중 개별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절차가 복잡하며 감면특례가 많은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취득세의 과세체계를 분석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임 ○정비사업의 유형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있음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 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임 -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임 -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임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에 따라 다양함 -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일반적 시행자는 조합이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음 - 특별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 공공이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지정개발을 할 수도 있으며, 여기에 신탁업자가 2016년 이후 추가되었음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시행하거나 공공이 직접 또는 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함 - 장기간 사업 지연 또는 조합원 요청 시 시장·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대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은 사업별로 다양한데, 공통으로 채택 가능한 관리처분 방식은 정비사업의 가장 주된 방식이며, 권리변동 시점에 특별한 효과를 가져옴 - 관리처분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의 입체환지와 같이 사업 완료 후 종전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토지 대신 새로 건축되는 건축물 일부와 그 부지의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강학상 공용환권에 해당함 - 재개발사업은 명시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를 준용하여 토지 소유권을 사업 기간 중에는 변동 없이 유지하고, 사업 완료 후 변환할 수 있음 - 결국 관리처분 방식과 환지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 기간 내 토지 소유권 변화 없이 준공 후 이전고시를 통해 소유권이 변동됨 - 수용, 매도청구 등 현금청산을 하는 경우는 착공 이전에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로 이전되는 변동이 발생함 ○정비사업의 진행절차 중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환지 방식에서는 환지계획의 인가·고시) 단계에서 분양대상자, 추가부담금 등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확정됨 ○정비사업 관련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의 각 단계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자임 - 과세대상 물건인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임 - 취득세의 과세대상 행위인 취득은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이며, 지목변경 등 간주취득도 있음 ○정비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조합원) 및 일반 수분양자(비조합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또는 신탁을 받거나 미동의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현금청산(수용, 매도청구)함으로써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 후 조성된 부동산을 형식적으로 취득하는 외관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법적 성격이 문제 됨 · 사업시행자의 이름으로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한 결과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건축주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당초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므로 분양을 받는 사람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이에 대한 판단을 요함 - 일반적인 사업시행 방식에 따라 조합원인 토지 등 소유자는 공사 완료 후 새로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함 - 조합원이 아닌 일반 수분양자는 배정된 부동산을 취득함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은 ‘주택조합등’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주택조합등’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음 - ‘주택조합등’은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 따라서 정비사업 중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조합원에게 과세되고,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조합에게 과세됨 ○취득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하는데, 사용승인서에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증이 포함됨 -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주택조합은 사용검사일, 재건축 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함 -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함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법리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함 - ‘주택조합등’이 일반분양분(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도급금액을 면적별로 안분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원시취득에 따른 보존등기를 하고 2.8%의 취득세율을 적용함 - 조합원이 취득하는 건물은 건물총공사비용을 조합원분양연면적으로 나누어 산출된 조합원 세대당 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8%의 세율을 적용함 - 예외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불입청산금과 증환지 초과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의무 불성립 또는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서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 감면은 사업시행자(조합)에 대한 감면과 토지 등 소유자(조합원)에 대한 감면으로 분류됨 - 감면의 정도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가장 높고,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없음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사업유형별로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체계를 정리할 수 있음 ○정비사업 관련 취득세 과세체계의 문제점으로는 과세요건의 문제와 감면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음 - 과세요건의 문제로는 환지계획 및 입체환지로 취득 시 토지 취득시기, 환지계획 및 입체환지로 취득 시 토지 취득세의 세율, 청산금 및 초과액 과세 시 건물과 토지의 과세표준 안분 문제가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음 - 감면의 문제로는 사업 간 조세 불평등 초래, 감면규정 간 충돌 및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판단 시기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정비사업 관련 취득세 과세체계의 개선방안은 문제점인 과세요건의 문제와 감면의 문제에 대응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정책제언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절차로 진행되는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명문으로 취득시기를 일관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취득세 납세의 무 성립과 연결되는 취득시기는 「지방세법」에 직접 규정하여야 체계적이고 타당하므로 지방세법 제20조 7항의 개정을 제안함 ○과세표준의 문제에 대해서는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불입청산금과 증환지의 경우 부과 여부 및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이 아니라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도 법체계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지방세법」에 흡수하는 입법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적용 방안으로 청산금이나 초과액의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이 구분 없이 포함되어 있어 등기시기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서상에 아파트 총 분양금액에 대한 토지·건물가액이 나타나므로 이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업간 형평성 개선을 위해서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공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 지원이 필요한 자율주택정비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감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함 ○원조합원 판단 기준을 정비구역지정고시일로 통일함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한국인근로자에 대한 감면신설 타당성 검토

        이지은,소준영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8 No.36

        □ 연구목적 ○ 평택시로 이주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평택시 소재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의 도세 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그 타당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여 정책제언을 제공하고자 함 ○ 합리적인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용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화 및 재정분권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취득세 감면조례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진행하였음 ○ 취득세 감면의 정책성 분석 -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은 한미 양국 정부의 필요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지만, 그로 인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는 불가피하게 이직 혹은 이주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됨 - 이직·이주하게 되는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가 절실하게 인정됨 - 경기도 도세감면조례를 통한 이주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역시 그 일환으로써 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됨 - 관련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음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원책이 마련됨 · 위 두 가지 입법이 이미 진행되었음에도 이주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평택이주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세제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됨 - 시기적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적기에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평택이주를 촉진할 수 있음 - 주한미군 인사국이 발행하는 한국인 “ 근로자 확인서”를 통하여 취득세 감면제도 적격자를 명확히 추려낼 수 있고, 실거주 목적에 벗어난 주택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추징절차 등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취득세 감면 도입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취득세 감면의 경제성 분석 - 취득세 감면은 취득세 그 자체와 지방교육세 및 보통교부세 감소에 영향을 미침 - 평택으로 이주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① 이전대상 기지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수, ② 평택 이주 선택 비율, ③ 평택시 주택 매매 평균가격, ④ 평택시 자가 주택거주비율, ⑤ 평택시 주택소유 가구 중 1주택 소유 비율임 - 주한미군 인사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전대상 기지의 한국인 근무자 수는 4,124명이며, 그 중 70%가 평택으로 이주를 선택한다고 가정할 때 감면기간(3년)동안 총 감소하는 세수는 32.6억 원이며, 감면기간 동인 동일한 비율로 이주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매년 10.86억 원의 취득세수 감소분이 발생하게 됨 - 2018년의 경우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이므로 취득세 감면은 보통교부세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향후 교부단체로 변경될 경우 매년 약 8.8억 원의 보통교부세 감소분이 추가로 발생함 - 재원보충방안으로는 고용노동부의 경기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비 보조에 대한 계획과 근로자의 평택 유입 및 정착으로 인한 도세 증가분이 있음 ○ 취득세 감면의 형평성 분석 -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으로 인하여 평택으로 이주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세종시 사례 혁신도시 사례 및 , 충남도청 이전 사례와 비교하면 감면취지, 그 적용대상, 취득세 감면비율 및 추징요건 등 내용적인 면에서 매우 유사함 - 주한미군기지를 공공기관과 비슷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볼 경우 이전 취득세 감면 사례와 비교 했을때 형평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함 ○ 정부의 감면건의를 통한 지방세 감면의 법적 성질과 비용부담 - 지특법은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세 감면제도의 신설 등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181④)을 두고 있음 - 정부의 감면건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지방세 감면 사무의 법적성질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의 감면건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지방세 감면사무의 성질을 자치사무로 보아야 할지 위임사무로 보아야 할지, 그 비용부담을 누가 하는지에 대한 것은 해석의 문제로 귀결됨 · 현재로서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라는 포괄적 사무를 자치사무로 보아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과 같은 경우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유지되며, 세수감소 분의 귀속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일반적임 · 주한미군기지의 이전 혹은 그로 인한 이직자·이주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괄적인 하나의 사무로 해석한다면, 이는 국방 혹은 고용과 관련된 중요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이주한국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제공 역시 국가사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이 경우 정부의 감면건의로 인하여 감면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감면이 시행된다면, 그 세수의 감소분을 보충할 재원을 마련할 책임 역시 국가로 귀속되는 것이 논리적임 □ 종합의견 ○ 평택으로 이주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실제 거주 목적으로 평택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개정안의 원안대로 3년(2018년 ~ 2020년)간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제도가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함

      • 취득세 신고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연계의 주요 쟁점 검토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7 No.26

        □ 연구 목적 ○2017년 8월에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여 자동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 - 앞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 실거래신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세금 납부, 소유권 등기까지 연계된다면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국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여지가 있음. ○취득세 신고ㆍ납부에 있어서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과의 연계를 통해 납세자 편의를 제고할 여지가 있지만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신고행위가 필수적임. ○취득세 신고ㆍ납부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을 연계함에 있어서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의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 납세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이 필요함. ○본 연구는 취득세 신고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연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지방세 차원에서 검토함.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과는 별도로 취득세 신고행위가 필요한지 여부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과 취득세 신고대상의 연계 범위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해제신고에 대한 취득세에서 인정 여부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등록서류에 대한 인정 여부 등 □ 연구 결과 ○첫째,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체결된 거래계약을 자동적으로 취득세 신고로 간주하기는 어려우며 어떤 형태로든 납세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부동산거래 신 고가 자동적으로 처리됨. - 이처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 자동적으로 취득세 신고로 간주된다면, 납세자 입장에서 는 별도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으므로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수 있음. - 그러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신고행위는 반드시 필요함. - 또한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거래 내용 수정 등으로 여러 건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의 신고행위가 없다면 과세관청은 어느 계약을 신고거래로 볼 것 인지 판단하는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과 취득세 신고가 연계되더라도 납세자가 어떤 형태로든 과세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 ○둘째,부동산거래 전자계약과 취득세 신고의 연계 범위는 개인의 유상거래로 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취득세 신고주체는 개인과 법인이 있으며,취득원인으로는 유상취득,무상취득,원시취득이 있음. - 신고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장부를 확인해야 하며,원시취득과 무상취득의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확인 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취득세 신고의 연계가 용이하지 않음. - 토지,주택 등에 대한 유상취득은 거래가 정형화되어 있고,신고가액의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취득세 신고의 연계가 용이함.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취득세 신고의 연계 범위는 거래가 정형화되어 있고 신고 가액의 정확성이 담보된 거래대상으로 한정하여 시행하다가,점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세자의 수정신고행위도 필요함. -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는 지방세를 신고ㆍ납부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납세자에게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 취득세에서는 납세자의 수정신고행위를 근거로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하므로 부동산 전자계약이 수정되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취득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함. - 또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지칭하는 계약내용의 수정이 지방세법의 수정신고 와는 다르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연계 시에는 용어상의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넷째,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추가적으로 해제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상의 계약해제는 지방세 법령이 인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에 해당함. - 따라서 부동산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전자계약시스템에서 해제된 전자계약의 경우에는 취득세 해제사유로 간주하고 납세자가 추가적으로 해제신 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다섯째,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전자계약서 등을 취득세 신고에 필요한 ‘취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발급된 전자계약서는 위조하기 어렵고 진본 확인이 간편함. - 현재 지방세 법령에서 전자 서류를 상당히 인정하고 있으므로 전자계약시스템의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서를 취득세 신고에 필요한 증빙서류로 인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가족 관련 주택 취득세 사례 분석과 개선방안 - 1세대의 취득과 가족 간 부담부증여를 중심으로 -

        마정화,소준영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0 No.45

        □ 연구목적 ○ 최근 가족의 일정한 범위를 대상으로 제3자간 거래와 다르게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할 때 1세대와 가족간 부담 부증여에 관한 해석상 또는 실무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세대의 개념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함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조정하여 중과세를 회피하며, 30세 미만 자녀에 대한 소득요건 및 독립생계 판단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이 취득하는 주택의 1세대 다주택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없는 실무상 문제가 있음 - 또한 가족 간 부담부증여에 대해 채무 인수에 대한 실무적 판단, 인수된 채무에 대한 대가지급사실 판단과 관련하여 입증자료와 입증범위, 대가지급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논란이 발생함 ○ 본 연구는 주택 취득세율 적용사례 중 1세대와 가족 간 부담부 증여를 중심으로 해석 또는 실무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지방세 법령에서 “1가구”는 주로 세율특례 또는 감면 규정에 적용되며, 취득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아도 배우자나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은 대체로 1가구에 포함함 -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주로 “1가구”를 사용하는 한편, 지방세법 제13조의2에만 사용되는 “1세대”는 주민등록표에 기초하지만 “1가구”와 실제 범위는 차이가 있음 ○ 이러한 지방세에서 1가구 또는 1세대의 개념은 국세와 입법취지, 개념과 적용범위에서 차이가 있음 - 세법상 1세대 또는 1가구가 취득, 보유, 처분하는 주택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둔 것은 대체로 가족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데에 취지가 있으나, 최근 지방세법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 규정은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됨 - 국세의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나의 생계 단위를 의미하는 “1세대”란 통일된 개념에 의하는 반면, 지방세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을 의미하는 “1가구”란 개념이 주로 사용됨 - 주택 양도자가 외국인 “거주자”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가 문제되는 반면, 주택 취득자가 “등록외국인”인 경우 1세대 다주택에 대한 중과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1세대의 보유주택을 파악해야 할 외국인의 범위에 차이가 있음 ○ 1가구 또는 1세대에 대한 취득세 제도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여 조세회피 또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해석상·세무행정상 문제점도 발견됨 - 첫째, 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혜택을 주는 규정에서 “1세대”의 범위는 정책 목적에 비추어 독립된 생계 단위를 기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에서 주민등록표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의미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음 - 둘째, 국세 관련 규정의 해석, 취득세 실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세법상 1세대 판정에 대해 여러 해석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셋째, 외국인, 분양권, 30세 미만 자녀의 독립 생계 여부 등 지방세법상 1세대의 판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세무 부서)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맞지 않게 설계되어 정책의도 또는 법문 대로 집행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한편 주택에 대한 취득세 유상세율과 무상세율의 차이로 인해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에 논란이 있었고, 특히 가족 간에 거래조건을 조작하여 변칙적인 증여가 문제됨에 따라 2014년과 2017년에 지방세법 제7조의 개정이 있었음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주택을 채무인수 조건으로 증여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채무 부분 또는 매매대가 전체에 대해 유상취득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대가지급 사실이 증명되어야 함 - 이러한 지방세법 규정은 상증세법상 규정과 개념을 토대로 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대가지급사실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적용례에 대해서는 지방세 법령이나 지침 등에 명시되지 않고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지방세법상 부담부증여, 가족 간 양도에 대한 증여 추정은 상증세법상 제도와 비교할 때 입법취지는 동일하지만, 규정 형식과 적용에서 채무승계에 대한 유상 판단기준, 채무의 종류별 판단, 유형별 대가지급사실에 대해 차이가 발생함 - 가족간 부담부증여시 국세와 지방세 모두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부담분을 양도 또는 유상취득으로 본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채무는 채무 인수 여부로 판단하는 반면, 지방세법상 유상세율을 적용하는 채무는 채무 인수와 함께 대가지급사실까지 판단하는 차이가 있음 - 특히 임차보증금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 국세에서 채무 존재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특별히 승계 여부를 따지지 않고 양도로 보는 반면, 지방세에서는 대가지급사실을 요구하여 증여로 보는 사례가 있음 -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양도 또는 거래에서 증여 추정을 배제하는 사유도 상증세법과 지방세법이 비슷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취득자의 소득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와 채무 부담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차이가 있음 ○ 지방세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거래에서 변칙증여가 발생하는 영역을 정확히 규정하지 않아 입법취지와 다르게 형평성 또는 조세회피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광범위한 정보에 기초한 사후관리기법이 정착되지 않음 - 첫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부담 부분에 대한 유상취득세율 적용여부는 실제 해당 채무를 수증자 또는 매수인이 인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인수한 채무에 대해 별도의 대가지급사실까지 요구하여 변칙증여가 아닌 영역까지 증여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됨 - 둘째, 지방세법상 부담부증여에서 유상취득으로 인정되는 채무 부분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관계없이 증여자의 채무로만 규정하여 조세회피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 - 셋째, 다양한 사안에서 채무의 존재, 채무인수 여부나 대가지급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나 주민등록 뿐만 아니라 계약서, 계좌 내역, 소득증명자료, 세금 신고내역 등 광범위한 정보에 기초한 사후관리기법이 정착되지 않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법령 개정과 함께 과세자료 연계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먼저 1가구 또는 1세대 취득세에 관하여 ① 외국인을 포함한 세대에 관한 취득세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세시스템에 등록외국인기록표 정보를 연계하고, 관련 제도의 한계를 고려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확인되는 배우자나 혼인 중 자녀에 제한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고, ② 별도 세대로 간주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을 입법취지에 맞게 명확히 개정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③ 입법취지의 공통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1가구 또는 1세대의 개념과 범위는 통일화할 필요가 있고, ④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는 분양권 보유 현황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기관의 자료와 연계하여 과세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양도에 대한 증여 추정과 부담부증여에 대한 세법상 정책목표를 고려할 때 ①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은 채무의 인수에 대한 객관적 증명만을 요구하고, 해당 채무에 대한 소득 증명 등에 의해 대가지급을 요구하지 않도록 개정하며, ②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은 채무의 부담 사실이 명백한 경우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도록 제4호 라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③ 부담부증여에 대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증여세 사후관리와 중복되므로, 행정 효율성 차원에서 국세청의 부담부증여에 대한 사후관리 자료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국세청 사후관리 자료와의 연계가 어렵다면 지방세 독자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 □ 정책제언 ○ 가족 간 거래를 대상으로 제3자 간 거래와 다르게 세부담에 차등을 두는 등 세제를 다르게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법상 법률관계와 함께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조세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임 ○ 또한 가족 간 거래의 특성을 포착하여 과세요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인프라에 따라 행정비용 또는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OECD 회원국과 우리나라 국세청의 정책 동향을 고려하여 지방세 정책에서도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와 신고납부 편의성 제고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합리적 개선방향

        최원,정지선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위탁연구보고서 Vol.2020 No.1

        □ 연구목적 ○ 대법원이 취득세에 관하여 유통세설 또는 형식설을 취하고 있음에도, 실제 사례에서는 재산세설 또는 실질설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등장. ○ 이에 취득세의 과세물건으로서의 취득 개념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명하여야 향후 입법에 있어서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 ○ 향후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에 있어서도 취득세의 성질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여야 할 필요성.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득세에 있어서 법리적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고, 향후 부동산 세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과세 체계의 정립을 위한 이론적 바탕을 마련할 필요성. □ 주요내용 ○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조세의 한 세목으로서 정당하게 존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조세의 기능인 재정목적, 소득재분배목적, 정책목적의 관점에서 검토함. ○ 현대 세제에 있어서 취득세가 갖는 한계 및 그 범위로서 조세부담의 공평성과 경제적 효율의 관점에서 검토함. ○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의 개념과 관련하여 오랜 학설의 대립인 유통세 또는 거래세로 보는 형식설과 재산세로 보는 실질설의 대립 및 그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검토함. ○ 현실 세계에서 형식설과 실질설의 대립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부가 결정되어질 수 있는 사례로서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계약의 해제, 명의신탁, 경정청구에 관한 문제 들을 검토함. ○ 검토 결과 대법원이 표면적으로는 취득의 개념에 관하여 형식설을 취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여러 사례에서 실질설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고, 이와 같은 판례는 현실 세계에서 조세 부담의 공평성 원칙에 부합하고 있다고 평가됨. ○ 실질설의 관점에서 이론적 정합성을 추구하는 입법론과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구동할 수 있는 입법론을 각 제시함. ○ 취득세 비과세 규정은 2010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거에 비과세 내용이 감면으로 규정되는 등 근본적인 개편이 있었음. ○ 지방세법의 개정 이후 10년 정도 경과한 현 시점에 취득세 비과세 규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 ○ 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는 개인과 법인을 달리 취급하고 있는데, 세목의 성격상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동일하게 할 필요성.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을 통해서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판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본원칙을 둘 필요가 있음. ○ 취득세 세율구조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 후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대법원판례 등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구체적인 세율적용에 있어서도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취득세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결론 ○ 취득의 개념에 있어서는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형식설의 입장에서 실질설을 가미하고 있는데, 취득의 개념을 보다 실질설에 입각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취득세 비과세 관련해서는 2011년 분법 이후에 약 10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현행 지방세법상 비과세 규정의 타당성 여부와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타당성 여부를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취득세 과세표준에서는 개인과 법인을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고, 취득가격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취득세 세율구조와 관련해서는 세수중립적이 차원에서 입법적인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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