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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방안에 따른 비용 측정 및 효과 분석

        윤상호,안성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9 No.27

        □ 연구배경 및 목적 ○ 지방세 중 시·군세의 일부인 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10%를 부과하는 단순 부가세 방식에서 국세와 별도로 신고·납부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 - 우선 국세인 소득세의 산출 방식을 살펴보면 세원인 소득을 기준으로 위의 그림에서 제시된 순서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을 산출(「소득세법」) ㆍ 즉 세원인 소득을 기준으로 필요경비 및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한번 세액을 공제해 실제 소득세액을 결정하는 방식 -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기 전에는 수식 (1)과 같이 위의 그림에 따라 산출된 소득세 결정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부과하는 국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부과 독립세 전환 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 소득세 × 10% (1) 반면 독립세로 변환된 2014년부터 수식 (2) 같이 위의 그림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소득 세와 공유하나 독립세율을 적용한 후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해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산출(「지방세법」) 독립세 전환 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독립세율-세액공제·감면 (2) - 즉 개인지방소득세의 산출을 위해 국세인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차용해 사용하나 세율,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독자·독립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 본 연구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징세비용 및 납세협력비용의 변화를 추정하고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에 대한 함의를 검토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당시 과세업무를 위한 인력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무행정 조직체계가 미비하였으며 납세자의 독자신고에 대한 순응도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 - 따라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세 신고와 함께 지방소득세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동시신고 제도를 도입·시행 중 -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은 2020년에 시행되는 것으로 예고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 절차 및 후속 대책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019)에서 이미 발표 - 본 연구는 이러한 후속 대책에 근거해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226개 기초자치단체별 및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예상되는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의 변화를 추정 ㆍ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이미 개인지방소득세를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 시도를 검토 ㆍ 또한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하게 지방세제가 구축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개인지방소득세, 즉 개인주민세 소득할의 현황도 부록 B를 통해 제시 □ 연구내용 ○ 독자 신고의 전환 시 추진할 수 있는 제도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자체만의 독립신고제도를 운영하는 방안과 세무서와 (방문)신고업무를 병행해 독립신고제도를 운영하는 방안 등 2가지 방안 - 이 중 2020년부터 시행이 계획되고 있는 방안은 제2방안으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중 한군데에 (방문)신고 시 개인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병행신고가 가능한 방안 - 제2방안을 납세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행 동시신고제도가 유지되나 신고 가능한 방문지가 아래의 표와 같이 세무서만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증가되는 방식(행정안전부 지방세 정책과, 2019) - 또한 전자신고의 경우 국세의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의 신고 시 지방세의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텍스와 연계시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 ○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신고제도의 도입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신고제도 계획을 납세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납세협력비용의 유의미한 변화가 부재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 - 한 예로 위의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현행 동시신고제도 하에서는 방문신고가 가능한 신고센터가 226개에 불과하였으나 제2방안을 통한 독립신고의 전환 후 228개가 추가되어 454개로 오히려 증가 - 독립신고의 전환 후 방문신고 시 작성·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의 변화는 없으며 신고처리가 가능한 신고지가 증가되어 오히려 신고 편의성이 증가 - 전자신고시 국세의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홈텍스를 통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일괄처리가 불가능하나 원클릭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전반적인 정보의 반영이 가능 - 또한 예전과 동일하게 전화신고와 우편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한 것으로 간주 - 즉 납세자 측면에서 독립신고의 전환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의 변화를 살펴볼 시 납세협력 의무를 수행하며 발행하는 비용의 변화는 전무하거나 매우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 ○ 다만 세무서와 신고업무를 병행해 독립신고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은 방문신고에 대한 업무만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간 위탁하는 방식 - 즉 독립신고의 전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결정·경정, 조사업무의 신설 및 이를 수행하는 인력의 충원이 불가피 - 따라서 조세당국을 운영하며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의미하는 징세비용 측면에서 추가적인 행정인력의 소요 등에 따른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 - 한 예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019)가 발표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종합계획에 따르면 아래의 표와 같이 독립신고 전환에 따라 총 1,194명의 지방세무공무원이 충원될 예정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019)의 필요인력 충원계획은 김태호(2018)가 추계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독자징수에 따른 추가 소요인력에 근거한 방안 ○ 따라서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인해 인력비 상승 등으로 인한 징세비용의 변화는 불가피하며 본 연구는 정지선·윤성만(2018)의 방법을 차용해 징세비용을 추정 - 정지선·윤성만(2018)은 지방세에 대한 전체 징세비용을 추정하며 지방세 세무행정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근거한 세무행정경비 접근방법을 적용 - 정지선·윤성만(2018)이 적용한 세무행정경비 접근방법을 수식과 같은 방식으로 수정해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징세비용의 변화 추정에 적용 징세비용의 변화 = 공무원 1인당 행정비용 × △(독립세 전환 전후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수) = 공무원 1인당 행정비용 × 충원인원 ㆍ 공무원 1인당 행정비용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 등 관련 세무행정경비로 구성되며 충원인원은 위의 표에서 제시된 충원계획을 수정·보정한 소요인력을 의미 - 다만 본 연구에서 추정하는 징세비용은 징세를 위해 투입되는 인건비가 징세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에 따른 금전적 비용(accounting cost)만을 의미한다는 가정 하에 진행 - 즉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징세비용은 개인지방소득세의 징수를 위해 정부가 행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금전적 비용을 의미하며 징세에 따른 왜곡효과 등은 불포함 ○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징세비용의 변화를 추정하면 아래의 표와 같은 결과 - 위의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인해 약 1,089억 원의 징수(행정)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예정이며 이 중 899억 원은 인건비가 차지 ㆍ 1,089억 원의 추가 징세비용 중 43억원은 광역자치단체에서, 1,046억 원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추가 징세비용의 대부분을 기초자치단체가 차지 ㆍ 이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유발되는 신고, 결정, 경정, 조사 등의 추가 업무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기 때문 충원인력이 가장 많은 경기도, 서울, 부산 등에서 가장 많은 추가 징세비용이, 충원인력이 가장 적은 세종, 제주 등에서 가장 적은 추가 징세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 ㆍ 한 예로 301명을 충원해야 하는 경기도의 경우 273억 원의 추가 징세비용이 예상되는 반면 9명을 충원해야 하는 세종시의 경우 8.5억 원의 추가 징세비용이 예상 □ 정책제언 ○ 다만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약 1,089억 원의 추가 징세비용이 유발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및 과세권 주권 등의 실현을 통한 경제적 유발효과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 한 예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01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은 세율의 차등화 등 지방소득세의 완벽한 독립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조치 ㆍ 동시신고 제도의 운영 시 개인지방소득세의 탄력세율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국세청의 요청으로 인해 「지방세법」의 탄력세율 조항에도 불구하고 탄력세율의 적용 및 운영이 원천적으로 차단 -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국세청만을 통한 동시신고가 아닌 병행신고가 도입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 판단 하에 개인지방소득세의 탄력세율 등의 적용도 가능 - 즉 지방자치단체별 탄력세율 결정, 공제·감면 제도의 운영 등 개인지방소득세의 자체·독립적 운영이 가능해지며 지역 혹은 지방자치단체 간 조세 경쟁 등이 활성화되는 효과 - 특히 개인지방소득세의 2020년 독립세 전환으로 지방소득세의 완전한 독립세 전환이 마무리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경제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개별·독립적 조세제도 운용이 가능 ○ 이미 개인지방소득세(State or Local Individual Income Tax)가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와 독립적으로 운영 중인 미국의 경우 각각의 주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독립적 지방소득세제를 운영 중 - Francis(2016b)에 따르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9개 주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아래의 표와 같이 2000년부터 20개 주에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인하 ㆍ 또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운영 중인 43개 주 중 37개 주는 자본 소득에 대해 주별로 상이한 감면·공제 제도를 운영해 투자활동에 좀 더 친화적인 조세제도를 모색 중 - 특히Francis(2016b)에 따르면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일률적인 조세제도, 즉 정답은 없으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적 상황에 맞추어 조세제도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 - 따라서 주별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맞추어진 지방소득세제가 독립·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세제 기반을 통해 조세경쟁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모색 중 - 미국과 같이 지역별로 차등화된 지방소득세제는 지방소득세의 완벽한 독립세 전환 후에만 가능하며 202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분권을 통한 조세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많은 주정부는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경제활동에 친화적인 조세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다양한 조세개혁방안을 추진 중 - 특히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투자 등 각종 경제활동에 친화적인 조세환경을 지목하고 이를 위한 자문기구인 주조세위원회(State Tax Commission)를 설치(Auxier, 2016a) ㆍ 대다수의 주조세위원회는 지역경제 발전의 도모 및 타 주와의 경쟁력(일자리와 경제성장 측면)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치 주조세위원회가 권고한 다양한 조세개선 방안 중 개인지방소득세에 해당하는 항목을 정리하면 표와 같으며 대다수가 단일 세율 및 세율 인하 등과 관련한 내용(Bourdeaux, 2010) ㆍ 주조세위원회 권고안은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통한 지방소득세의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환경에서만 실행이 가능 ㆍ 즉 2020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은 지방자치·분권에 기초해 독자적인 자치단체별 조세환경의 조성을 추진하게 만드는 필수조건 중 하나 ○ 위에서 거론된 미국의 사례와 유사하게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인 조세환경 구축을 시도할 것이란 예측이 가능 - 다만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후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떠한 정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될지는 아직은 불분명 - 특히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적합한 조세개선 방안에 대한 분명한 해답은 부재하며 세율의 조정 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상이 - 즉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후에도 세율 인하만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세경쟁은 지양될 필요가 있으며 조세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지역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수적 ○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액공제 등 차등화 된 감면제도의 운용이 가능함에 따라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도 필요 - 한 예로 GASB(2015)는 미국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도입한 모든 감면제도를 매년 발간하는 포괄적 연차재무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의무를 부여(Francis, 2015) - 이러한GASB(2015)의 조치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 등을 위해 도입된 감면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명시되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확립 - 즉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감면제도에 따른 지방재정의 악화의 방지 및 투명성의 확보와 함께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에서 열거된 조건들을 공시하는 의무를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부여 -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수단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점을 감안해 GASB(2015)의 조치와 유사한 회계보고체계의 확립이 필수적

      • KCI등재

        선택형 약관조항과 근저당권설정비용 부담주체

        임건면(IM, Geon-Myeo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성균관법학 Vol.26 No.4

        최근 대법원은 근저당권설정비용과 관련한 집단적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선택형 약관조항의 불공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처분 및 개정의결에 대한 금융기관의 취소청구의 행정소송과 근저당권설정비용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근간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비용 부담주체에 관한 선택형 약관조항의 불공정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선택형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제한적인 선택가능성만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는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이 되며, 개별약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약관조항의 불공정성과 관련하여서는 구 약관규제법 제19조의2 제3항의 불공정성과 제6조의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반드시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으며,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다.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주체는 우선 민법 제566조의 계약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고객이 균분하여 부담케 할 수 있으며, 또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할 경우 근저당권설정은 주로 금융에게 이익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객에게는 불이익만 주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 현재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앞으로도 논쟁의 여지가 많다. 따라서 이 문제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Bei dieser Abhandlung handelt es sich um eine Frage über die Unwirksamkeit der alternativen Auslagenbelastungklausel in Vereinheitlichen Geschäftsbedinungen des Kreditinstituts 2003(=VGB 2003) in Bezug auf Hypothekbestellung. Im 14. 10. 2010 hat Koreanischer Höchstgerichtshof(2008 du 23184) die VGB 2003 über die Hypothekbestellungsgebühr als unagemessen angesehen, während das Urteil des Koreanischen Höchstgerichtshofs(2013 da 214864) vom 12. 06. 2014. diese Klausel als nicht unangemessen betrachtet hat. Werden VGB verwendet, die es dem Kunden erlauben, sich zu mehreren Alternativen zu entscheiden, so begründet die Zustimmung zu einer von ihnen keine Individualvereinbarung. Denn die vorfertigten Vertragsgestaltungen sind selbst unabänderlich, so dass der Vertragspartner in Wahrheit keine Möglichkeit des Aushandelns besitz. Aus Sicht des Kreditinstituts in Einzelfall mag erst die Sicherheitsbestellung, z.B. Hypothekbestellung, die Voraussetzung für die Gewährung des vom Kunden gewünschten Darlehens schaffen. Jedoch ist die Bestellung von Sicherheiten noch günstiger für die Banken als für die Kunden. Ein Kreditinstitut nimmt durch die Bestellung von Sicherheiten eigene Vermögensinteressen wahr, während ihre Kunden durch die Sicher-heitenbestellung keinen wirtschaftlichen Vorteilen erlangen, die über die Darlehensgewährung hinausgeht. Diesen Vorteilen aber haben die Kunden ohnehin schon üblicherweise mit dem als Hauptleistung zu zahlenden Zins abgegolten. Zur Bestellung von Hypotheken ist ein Darlehensnehmer von Gesetzes wegen nicht verpflichtet. Aber es ist unsicher, wer durch die Besetellung von Hypotheken Vorteil ziehen. Es ist erforderlich, gesetzlich darüber zu bestimmen, wer Sicherheitsbestelungsgebühr tragen sollte.

      • KCI등재

        선거비용외 지출은 선거와 관련 없는 비용인가?: 2015년과 2016년 선거비용외 지출 실태 분석

        김대식(Daesik Kim),조진만(Jinman Cho),윤지성(Jisung Yoon) 경북대학교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2020 연구방법논총 Vol.5 No.3

        본 연구는 그동안 간과되어 오던 선거비용외 지출에 대해 지출 유형을 정립하고, 지출 유형별로 지출실태를 분석한 논문이다. 정치자금 지출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선거비용외 지출은 법리적으로 무제한 지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학계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선거비용 지출과 달리, 선거비용외 지출은 자료 접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출 유형이 체계적으로 범주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선거가 없던 해인 2015년과 선거가 있던 해인 2016년을 대상으로 선거비용외 지출에 대한 지출 유형별 실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선거가 있던 해의 선거비용외 지출은 선거가 없던 해와 비교하여 선거 관련 지출 유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이는 선거비용외 지출이 선거와 관련되지 않은 비용이란 규정과 달리, 선거와 관련된 비용이란 추정이 가능하게 한다. 둘째, 다수의 지적과 달리 선거비용외 지출은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유사성을 제외하면 의원별로 상당한 지출 비중의 차이가 있었다. 셋째, 예상과는 달리 여성의 정치적 권익신장을 위한 여성정치 발전비 지출이 2015년과 2016년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발견은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으로 이전된다는 정치자금의 고전적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 준다. 이는 선거비용외 지출의 재원에서 후보자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선거비용외 지출이 실질적으로 선거와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거비용외 지출의 무제한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과 선거비용외 지출을 합산하는 선거비용 총액제를 제안한다. This paper is to examine an actual situation on expenditure other than election expenses in Korea. Although this type of money is outside campaign regulations and occupies a relatively big portion of campaign expenditure, it does not draw academic attention. The reasons are simple: limitations on data access and classification of the money. This paper attempts to classify this type of expenditure and analyze three selected congressmen and woman’s expenditure in 2015 and 2016. Although many experts argue that the large portion of expenditure other than election expenses is used for a fixed cost, the findings suggest that it does not. The proportion of expenditure related to a fixed cost is not large and varies by congressmen and woman. Second, expenditure other than election expenses is de facto related to elections, unlike the legal provision of campaign finance regulations. Therefore, the findings gives more credibility to the argument that economic inequality leads to political inequality because expenditure other than election expenses is not limited by regulations and the large source of that expenditure comes from candidates. This paper suggests that expenditure other than election expenses should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campaign expenditure in general and thus are under surveillance.

      • KCI우수등재

        사례분석을 통한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실무적 쟁점과 정책적 함의

        서성아 ( Saungah Sau ),임인선 ( Insun Lim ),우소현 ( Sohyun Woo ),강문선 ( Moonsun Kang ),조쌍은 ( Ssangeun Jo ),배정윤 ( Jeongyoon Bae ),김진영 ( Jinyoung Kim ),김리아 ( Rhea Kim ),이민호 ( Minho Lee ) 한국정책학회 2020 韓國政策學會報 Vol.29 No.2

        과거 규제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을 논의하던 시기에서, 이제는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수행 방법을 논의하는 시기로 변모해오고 있다.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제도적 도입이 이미 20년 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이루어진 규제비용편익분석의 경험은 오히려 비용관리제 도입 이후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실질적 수행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실무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최근 2018-2019년도에 작성된 규제비용편익분석서들을 중심으로 탐색적 사례연구를 통해 규제비용편익분석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되는 쟁점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영향집단의 식별과 비용편익항목의 식별, 비용편익항목의 측정의 단계별로 ①공공기관의 식별, ②대상집단의 규모 예측, ③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구분, ④규제비용의 이전효과 식별, ⑤기회비용접근법을 통한 분석, ⑥규제효과 비교를 위한 기준선 설정, ⑦분석대상기간의 설정, ⑧정량적 규제편익 측정의 불확실성의 8개 항목에 대해 17개 세부 쟁점사항을 발굴하였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쟁점 발생의 원인 및 해결 방안과 관련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다양한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사례들을 축적하고 그 경향성을 파악함으로써 적정한 판단기준을 경험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제기되며, 규제비용편익분석 과정에서 발굴된 쟁점을 통해 현행 규제관리제도의 흠결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향후 규제비용편익분석의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론과 현실 간의 간극을 완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검토와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We have moved from discussing the potential need for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to discussing how to conduct it. Although the institutional introduction of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took place 20 years ago, the past practice of formally and insufficiently conducted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rather adds to the practical confusion at a time when the actual performance of this analysis is emphasize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Cost-In, Cost-Out, CICO).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controversial issues in the process of analyzing regulatory cost-benefits through an exploratory case study focusing on the recent analysis of regulatory cost-benefits implemented in 2018-2019, as well as to seek solutions to these issu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17 detailed issues in 8 items(①Identifi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②Prediction of Target Group Size, ③Classification of Direct and Indirect Effects, ④Identification of the Transfer Effects of Regulatory Costs, ⑤Analysis Through Opportunity Cost Approach, ⑥Setting a Baseline for a Regulatory Effects Comparison, ⑦Setting the Analysis Period ⑧Uncertainty in the Measurement of Quantitative Regulatory Benefits) were discovered at the stages of “Identification of Impact Group”, “Identification of Cost-Benefit Analysis Items” and “Measurement of Cost-Benefit Items”. An appropriate criterion for judgment must be empirically established by accumulating various cases of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on related issues and identifying their tendencies. Also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improve the flaws in the current CICO through issues identified in the process of analyzing regulatory cost-benefits. The use of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is expected to expand further in the future, and continuous reviews and countermeasures are required to ease the gap between theory and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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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발전 외부비용 연구들에 대한 검토

        박병흥,고원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15 방사성폐기물학회지 Vol.13 No.4

        외부비용은 재화나 서비스가 생산 또는 소비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이다.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력생산에 도 외부비용이 발생하며 이들에 대한 연구가 1990년대부터 진행되어 왔다. 비용은 정책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전력 생산에 대한 비용 비교를 위해 외부비용이 고려되고 있다. 핵연료주기에서도 선택에 따라 다른 외부비용이 발생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핵연료주기 외부비용 평가 방법 개발을 위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외부비용 평가 방법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는 외부비용 연구들은 정상 운전 상태에서의 손상 비용에 초점을 두었 다. 그러나 사고 이후 사고비용이 주요 주제가 되었다. 사고비용을 포함한 외부비용 범위는 여러 연구들에서 다양하게 사용 되었으며 범위에 맞춰 다른 방법들이 적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들이 비교되었으며 핵연료주기에 따른 외부비 용 추산에 방법적 적용성 판단을 위해 분석되었다. External cost is cost imposed on a third party when producing or consuming a good or service. Since the 1990s, the external costs of nuclear powered electricity production have been studied. Costs are a very important factor in policy decision and the external cost is considered for cost comparison on electricity production. As for nuclear fuel cycle, a chosen technology will determine the external cost.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on this issue. For this study, methods for external cost on nuclear power production have been surveyed and analyzed to develop an approach for evaluating external cost on nuclear fuel cycles. Before the Fukushima accident, external cost research had focused on damage costs during normal operation of a fuel cycle. However, accident cost becomes a major concern after the accident. Various considerations for external cost including accident cost have been used to different studies, and different methods have been applied corresponding to the considerations.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were compared and analyzed to identify methodological applicability to the external cost estimation with nuclear fuel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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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회피 이익조정과 수익비용대응: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남화영 ( Hua Ying Nan ),박종국 ( Jong Kook Park ),한정희 ( Jung Hee Han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2 유라시아연구 Vol.9 No.2

        본 연구는 최근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 경영자의 이익조정 방향 및 방법에 따라 대응정도에 차이가 보이는 지를 조사하였다. 현재,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사적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이익조정은 이익의 질을 낮추며, 이러한 이익조정은 중립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이익의 질을 높이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측만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영자의 이익조정이 반드시 수익비용대응을 약화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이는 기업의 경영자가 행하는 이익조정의 행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익조정의 대상인 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따라서 적자회피 기업의 경우 경영자는 적자를 회피하기 위하여 순이익을 높이는 이익조정을 수행하려고 할 것이다. 순이익을 증가시키려면 수익은 증가시키고 비용은 감소시키는 이익조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익을 증가시키는 경영자의 이익조정 방법에는 차이가 존재할 것이며 이러한 이익조정수단에 따라 수익비용대응에 미치는 영향 또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예를 들어 강요된 도매상판매(trade loading)의 경우, 수익비용대응의 적절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신용정책의 완화와 같이 잠재적으로 대손이 증가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신용정책하에서보다 수익비용대응의 적절성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비용 지출 측면에서 경영자는 당기의 회계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광고선전비나 연구개발비 등 비용지출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연구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하려고 할 것이다. 광고비와 연구개발비는 비교적 장기에 걸쳐 회사의 수익창출에 기여를 한다. 따라서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은 적절한 수익비용대응 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번 회계기간에 지출하여야 할 광고비와 연구개발비의 지출을 줄이거나 혹은 비용을 자산화 하는 경우, 수익비용대응의 적절성은 강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익조정의 방향 및 수단에 따라 수익비용대응의 적절성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상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주로 다수의 선행연구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 이익을 상향조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집단인 적자회피기업과 적자회피 아닌 기업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 두 집단 간 수익비용대응의 적절성에 차이를 보이는 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익조정이 오히려 수익비용대응을 강화할 수 있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자 한다. 표본기간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비금융업에 속하는 12월 결산법인(4,742개 기업-년)을 연구대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적자회피기업(EM=1)과 적자회피 아닌 기업(EM=0)에 해당하는 구간을 우선 먼저 고종권·윤성수(2006)의 연구에 따라 적자회피 기업을 0.000  <0.040 으로 적자회피가 아닌 기업을 -0.10≤   <0.000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 결과의 강건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간을 달리하여 적자회피기업을 0.000≤   <0.025으로 적자회피 아닌 기업을 -0.040≤   <0.000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먼저 적자회피구간과 적자회피가 아닌 구간에 속한 기업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비대칭현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김정옥·배길수(2008)의 연구방법에 따라 이들이 속한 기업의 빈도수와 비율 및 구간 간의 상대적인 비율과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두 구간의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비대칭현상을 보였다. 이는 기업들이 손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익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적자회피를 위해 이익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의 수익비용대응의 적절성이 적자회피가 아닌 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연구결과의 강건성을 위하여 적자회피 이익조정 의심기업과 적자회피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간에도 수익비용대응의 적절성에 차이를 보이는 지를 추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추가분석 결과에서도 가설검증 결과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검증결과와 마찬가지로 적자회피를 위해 이익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의 수익비용대응의 적절성이 적자회피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 동안 경영자의 이익조정은 수익비용대응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많이 논의되어 왔지만 이들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익 상향조정이 의심되는 적자회피구간을 사용하여 오히려 경영자의 이익조정이 수익비용대응을 강화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익조정이 수익비용대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요한 증거를 제시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감독기관이나 실무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의 이익조정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경영자가 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한 이익조정을 하였을 경우 이것 이 수익비용대응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연구대상이 될 것이며, 이는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Loss avoiding earnings management and The matching principle between revenues and expenses. The traditional role and importance of the matching principle has diminished mainly because firms in many industries experience structural changes(ex: such as increasing overhead costs and intangible expenditures and managerial discretion). Private interests of manager for opportunistic earnings management that is used as a means of lowering the quality of earnings, these earnings gains in terms of improving the neutrality of the matching principle of cost to improve the quality of earnings to negative (-) affect is assumed. However, earnings management of managers to the matching principle necessarily enervate revenue costs can not affirm that. This one the Corporate managers do look at the behavior of earnings management is unknown. Net income the subject of the earnings management in the revenue is the amount after deducting the cost. Therefore, to avoid the loss of corporate earnings in the losses to increase earnings management is likely to run. In order to increase Net income and revenue and reducing costs to increase earnings management should be. However, manager`s want to increase Net income, the difference between methods earnings management are likely to exist. Thus, depending on how the earnings management impact of the relevance of the matching principle can also vary. This study, as suggested by Leading research to increase Net income loss avoidance firm are suspected sample of and otherwise firm revenue costs between the two groups the difference is the relevance of the matching principle were investigated. This the matching principle to earnings management rather than revenue costs can strengthen empirical evidence is presented. To measure the degree of The matching principle between revenues and expenses, I rely on Dichev and Tang`s (2008) model where current-period revenue is regressed on past-period, current-period, and next-period expenses. In particular, I modify Dichev and Tang`s (2008) model by focusing on and next-period expenses. In particular, I modify Dichev and Tang`s (2008) model by focusing on the contemporaneous association (adjusted R2) between revenues and expenses. Empirical analysis is performed for the sample consisting of 4,742 non-financial firm-years with December fiscal year that are traded over Korea Exchange for 2001-2010. Empirical findings generally support my expectation that Loss Avoiding earnings management suspect firm for more the matching principle than otherwise. Specifically, compared to non-loss Avoiding earnings management firms, more-loss Avoiding earnings management firms show higher the matching principle between revenues and expenses. To the extent that the objective of financial reporting is to provide information users with useful information for their economic decisions, the results in this study provide policy implication of whether such objective will be achieved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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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사의 통신원가 산정시 법인세비용 배부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이현경 ( Hyun-kyung Lee ),정형록 ( Hyung-rok Jung ),김미옥 ( Mi-ok Kim ),윤성만 ( Sung-man Yoon ) 한국회계학회 2016 회계저널 Vol.25 No.4

        본 연구는 이동통신사의 통신원가를 대상으로 법인세 배부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총괄원가에 포함되는 법인세비용은 실무적으로 재무회계상 법인세비용을 그대로 인식하고 있어 특정연도의 이동통신사업자의 유효법인세율이 크게 나타나거나 음(-)의 법인세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원가왜곡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규제서비스관점에서의 총괄원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산정하고, 총괄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기획재정부의 2013년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법인세비용을 재산출함으로써 개별 공공요금간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제고하자 한다. 분석 결과 기획재정부의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법인세비용을 사용할 경우 특정연도에 총괄원가가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법인세 비용은 통신요금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목적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현행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0조는 법인세비용을 영업손익비율 기준에 따라 서비스별로 배부하고 있다. 현행기준에 따르면 음(-)의 법인세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서비스에 음(-)의 법인세가 배부되고,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서비스에 양(+)의 법인세가 배부되어 서비스별 원가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별 영업손익에 법정세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세무상 조정사항을 역무별 공통비용으로 정의하고, 투자보수의 기준이 되는 요금기저를 기준으로 서비스별로 배부하였다. 분석 결과, 서비스별 편차가 있으나 영업이익이 크게 발생한 서비스의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서비스별 투자보수기준 법인세비용과 현행 법인세비용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요금인하여력 등 요금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원가보상율을 활용하는 경우 법인세비용 배부에 따른 차이는 통신서비스 요금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법인세비용의 배부방안에 대한 논의가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In the early 2000s, the government induced firm to enter the mobile telecommunication industry which demands a massive investment as it is one of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s. Despite of higher initial investment, mobile telecommunication industry brought the first movers to make a huge profit because the industry is monopolistic and oligopolistic and customer’s demand is consistently increased. These facts can be proved to the number of mobile phone service subscriber, about ten million people in 2015. As complaints about mobile service has increased, the public interest is growing in not only mobile telecommunication price but also mobile telecommunication costs. They raise a question whether pricing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is reasonable. Once again, these public interest also boost academic interest, such as calculation method and components of telecommunication cost. This case study focuses on the allocation of corporate tax expense with mobile telecommunication cost in telecommunication firms among various academic issues. The followings are the reason of choosing this specific issue. First, according to the current accounting separation standards in the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the corporate tax expense included in aggregate cost is practically considered the same as the corporate tax expense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Estimating corporate tax expense is critical point in not only aggregate cost but also cost recovery rate. Moreover, the aggregate cost is one of the relevant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and carrying out mobile telecommunication policy. Corporation tax expense is also one of the main components of the aggregate cost, and the impact of corporation tax expense on aggregate cost is to a considerable extent as the level of corporation varies depending on the recognition basis of corporation tax expense or service allocation basis. Under the current system, cost could be distorted in the case of that effective tax rate is large enough in the particular year, or corporate tax expense appears to be negative valu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alculating the reasonable aggregate cost to improve consistency and coordination among public utility charges. Computing aggregate cost is also able to recalculate the corporate tax expense on the basis of scoring criteria of public utility charges published by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n 2013. Aggregate cost including corporate tax expense is expected to be reasonable basic data for a policy decision of telecommunication fee if corporate tax expense is calculated by scoring criteria of public utility charges published by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Under the current system, the aggregate cost is generally overestimated or underestimated due to the irregularly occurred corporate tax expense. Moreover, corporate tax expense is currently distributed across the service on the basis of operating income ratio under the accounting separation standards. In this case, the cost also could be distorted because the service which makes a profit pays negative value of corporate tax expense, otherwise, the services which makes a loss pays positive value of corporate tax expens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e cost allocation across the service by below procedures. To improve current allocation method, we multiply operating profit and loss across the service by tax rate, and then we define common expense as deduct profits which are not taxation objects, adjustment details in the concept of financial accounting. Lastly, we set the cost as the basis of compensation on operating assets. Analysis results shows that there is a big gap between the corporate tax expense calculated by current system and calculated by our suggestion in the case of profitable service. That is, cost difference by allocating corporate tax expense has a great effect on the policy decision of telecommunication fee such as demanding reduction of fee, compensation of cost.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that government gives positive consideration to rational allocation plan and policy for corporate tax expense when deciding telecommunication fee. This paper also has limit to discuss the allocation of not overall factors but corporate tax expense when estimating aggregate cost. Further research should consider the effect of corporate tax expense on telecommunication accounting by examining the relation between corporate tax expense and compensation rate on operating asset before or after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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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비용의 부담

        金連泰(Yeon-Tae Kim, 김연태) 한국공법학회 2006 공법연구 Vol.34 No.4-2

        공공의 안녕ㆍ질서의 유지는 국가의 기본적 과제이며, 따라서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찰은 공익을 위하여 활동하므로, 그것이 동시에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효과를 갖는 경우에도 경찰비용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 대하여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다만, 그것은 예외에 머물러야 하며, 또한 국가에 의한 기본적 배려활동에 대하여 국민은 조세를 납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는 이를 정당화 하는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적어도 경찰에 의한 위험방지의 핵심영역에서는 비용을 징수하는 것 보다 조세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우선한다. 그 이외의 영역에서는 개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활동에 한정되는 한 경찰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사인에게 위임할 수 없고 전적으로 경찰의 작용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은 비용징수가 적절치 않은 기본적 배려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에 대하여 기본적 배려활동의 영역 밖에 있는 경찰의 역무제공으로 수혜자 개인에게 직접적인 재정적 이득을 가져다준다면 비용징수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경찰법상의 책임자가 경찰위반의 상태를 제거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경찰 또는 제3자가 위해를 제거한 경우에 그 비용은 경찰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책임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위해를 제거하지 않고 타인이 대신 위해제거조치를 취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경찰책임자에게 비용을 상환해야 할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작용이 그 원인자 또는 수혜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찰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즉 경찰의 활동이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관계인에 의하여 야기된 경우에 그것이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행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허용될 것이다. 경찰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적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비용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비용징수가 헌법상의 제 원칙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며, 법규정은 명확성의 요청을 충족하여야 한다. 비용부담의 요건과 의무자가 명확하고 예측가능하며, 부담하게 될 액수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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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가산법을 활용한 비상장 중소기업 자기자본비용 측정에 관한 실증연구

        김성규 ( Sung Kyoo Kim ),한길석 ( Kil Seok Han ),한종관 ( Jong Kwan Han ) 한국회계학회 2014 회계저널 Vol.23 No.2

        자본비용은 자본의 사용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면서 미래소득을 현재가치로 바꾸는데 적용하는 할인율로서 기업의 가치평가뿐 아니라 신규 투자안에 대한 평가 등 거의 모든 기업 재무ㆍ회계 분야에서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자본비용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가 이론적인 측면에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국내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자본비용 관련 선행연구가 개별기업의 자본비용을 산출하는 구체적인 방법론 보다는 자본비용을 구성하는 요소와 주가 또는 기타 정보와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학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시사점을 줄 수 있더라도 가치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실무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사점을 부여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금융실무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출된 자본비용이 부실위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검증가설은 부실기업의 자본비용이 건전기업의 자본비용에 비하여 높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검증대상 자본비용은 현재 신용보증기금에서 비상장 중소기업 가치평가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타인자본비용(Kd모형)과 요소가산법을 활용한 자기자본비용(Ke모형) 그리고 이 두 가지 모형을 자본구성비로 가중평균한 자본비용(wacc모형)이다. 검증모형 이외 금융실무계에서 비상장기업 자본비용 산출 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Hamada모형에 의한 자기자본비용(Ke_Hamada모형)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기술가치평가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기자본비용(Ke_기술평가모형)을 Ke모형과 비교 검증을 목적으로 추가로 검토하였다. 표본은 연도별 거시환경변화에 따른 부실률의 영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2003년~2011년 동안의 재무제표에서 추출한 비상장 중소기업 290,854개/년 자료이다. Cost of capital is a vital decision-making factor in almost every aspect of corporate finance and accounting fields such as firm valuation and appraisal of new investment projects. Yet, most of the studies on cost of capital examine listed companies in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analyses on unlisted SMEs, which comprise the majority of the domestic firms, are virtually non-existent. Moreover, many of the previous researches are focused on analyzing the relevance between the cost of capital and stock price or other information, rather than specific methodologies that calculate the cost of capital of each corporation. Such analyses may yield academic implications but cannot assist the investors or staff at financial institutions that conduct valuation. This study has examined the usefulness of cost of capital for unlisted SMEs used by financial industries by analyzing its relationship with default risks. The hypothesis testing expected that the cost of capital of insolvent enterprises will be higher than that of sound businesses. The costs of capital tested include the cost of debt(Kd Model), cost of equity capital using the build-up method (Ke Model), and the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of the two previous models (wacc Model), which are used for unlisted SME valuation at KODIT(Korea Credit Guarantee Fund). For a comparison test against Ke Model, Hamada model, which is widely used in financial industries to calculate the cost of capital of unlisted firms, and the Technology-Evaluation Model, which is adopted as cost of capital by KOTEC(Korea Technology Credit Guarantee Fund) for technology valuation , were further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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