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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타당성 연구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허원제,안성서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0 No.8

        □ 연구목적 ○ 현재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는 공연장에 대한 시세 감면을 검토 중인 가운데, 신설 대상 감면조례의 타당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감면정책의 적합한 운용 방향을 모색·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됨. - 공연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는 현재 전체 지자체 중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가 유일하게 시세 감면조례로서 운용 중임. - 부산시의 공연장에 대한 시세 감면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주요 특징적 모습에서 서울시와 유사성을 띨 것으로 예상 가능함. · 감면대상 :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현재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감면세목 및 감면율 : 취득세 100% 감면,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100% 감면 · 감면제도 운용기간 : 2021년~2023년 (2020년 감면조례 신설·도입 시) - 참고로, 서울시의 공연장에 대한 시세 감면조례(§5)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됨. · 감면대상 :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현재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감면세목 및 감면율 :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100% 감면, 지역자원 시설세 소방분 100% 감면 · 감면제도 운용기간 : 2008년~2021년 (일몰연장 여부에 따라 운용기간 연장) ○ 본 연구는 공연장에 대한 부산시 시세 감면조례의 예비타당성을 평가함으로써 지자체의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제언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시세 감면조례의 객관적·체계적·합리적인 운용 유도는 부산시 지방세 지출제도 전반의 운용 효율화를 도모하는 효과를 가지며, 이에 따라 지방세제의 정책지원 기능 강화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본 연구는 2020년 부산시의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 개선방안 모색 및 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연장에 대한 시세 감면조례안의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위의 정책성·경제성·형평성 평가 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긍정적 판단 근거의 우위에 기반해 본 공연장 감면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은 충족되는 수준으로 평가됨. - 단,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평가 근거가 근소한 우위를 보이고 있으므로, 예비타당성의 충족 수준이 월등하게 높은 것은 아님. □ 정책제언 ○ 해당 공연장 감면특례는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목적 달성과 성과 제고에 한층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여러 측면에서의 제도적 당위성과 지자체의 재정영향,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다각도로 검토·분석했을 때 공연장에 대한 지방세 특례 도입은 타당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다만 공연장에 관한 서울시의 시세 감면조례(§5)와는 상반된 모습으로서, 지역자원시설세의 감면 지양은 중요한 정책 운용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됨. · 사실 서울시의 공연장에 대한 감면세목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서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목적세”임. ·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수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부과되므로, 과도한 감면은 해당 목적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재원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실제 “특정지출 목적으로 과세되는 목적세적 세목의 감면 종료 및 신설 배제”는 현재 중요 정책 기조로서, 행정안전부는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가 감면세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지방세 감면세목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배제하도록 한 “지방세 지출 기본 원칙”을 수립·운용 중에 있음. · 따라서 부산시가 감면조례 신설 시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세목에서 배제하는 것은 현 감면정책 운용 기조와 상충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방향이라 할 수 있음. · 서울시의 경우에도 향후 일몰연장 검토 시, 공연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감면 종료를 심도 깊게 고려할 필요성이 동반된다고 보여짐. ○ 이에 기반하여, 공연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특례(안)은 <부록 1>에서와 같이 수정·제언해 볼 수 있음. - <부록 1>은 부산시가 운용하는 시세 감면조례에 초점을 두고 구체화하고 있는 내용임. ※ 공연장 규모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 정책대상을 제한하지 않으면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대형민간 공연장도 정책대상에 포함되어 앞으로 정책대상의 적절성 훼손이 불가피하므로, 향후에는 지원대상 공연장 규모에 대한 규정 명시를 통하여 정책대상의 재정립이 필요할 것임. ○ 그렇지만 부산시가 감면조례를 수단으로 하여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성이 있으며, 감면조례보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공연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특례를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임. - 이는 파장이 클 수 있는 ① 현재 해당 신설대상 감면조례의 입법적 논의가 무르익었다고 보기에는 제도적으로 충분치 못하다는 점, ② 지자체 간의 과대지출이 수반된 조세경쟁이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 ③ 감면조례로서는 경제적 파급력이 효과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유사 공간·시설들 사이의 조세불형평성으로 인하여 형평성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 등에 특히 유의해야 하기 때문임. - 또한 ⑤ 감면세목으로서 취득세(자본비용)보다는 재산세(운영비용)가 해당 감면의 기본적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데 연유함. · 공연장에 대한 부산시의 시세 감면조례안은 취득세 감면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취득세”는 자본지출로서 매입비용에 포함되어 “자본비용”의 성격을 지님. · 공연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비용”의 성격을 지닌 “재산세”의 감면도 매우 중요한 부분임. · 사실 공연장의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는 운영비용 감소와 직결된 재산세의 감면이 취득세 감면보다 효과가 더 클 수도 있을 것임. · 그러나 부산시 시세 감면조례로는 구세인 재산세를 감면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고려할 수 있는 지특법이 부산시 시세 감면조례보다 공연장에 대한 지방세 특례제도로서 더욱 바람직한 접근 방향이 될 수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공연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고려할 경우에도, 감면세목으로서 지역자원시설세의 신설은 배제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 감면세목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배제 추진은 재원활용의 용도가 특정된 목적세의 취지를 고려하고 있다는데 배경함을 재차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지특법 제2조의2상의 “지역자원시설세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 설정 최소화”라는 지방세 특례 원칙에도 부합함. ○ 지방세특례제한법상에서의 감면특례 여부를 타진하게 될 경우, 타진 결과가 도출되기 전까지 공연장에 대한 본 시세 감면조례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시책들을 제언해 볼 수 있을 것임. - 문화시설 건립 시 용적률 완화 - 국·공유지상 운영 공연장 대부료 감면 - 소규모 자가 및 임차 영세공연장 운영에 따른 운영·육성자금 지원 등

      • 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분) 세율체계 개편방안

        박지현(연구책임),안성서(연구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5 No.19

        본 연구는 취득세와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세율체계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 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취득세 2011년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배경은 거래과세의 세부담완화와 더불어 지방세 목간소화에 있지만, 성격이 다른 두 세목의 단순통합으로 실무상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음 두 세율체계의 단순합산으로 취득세의 세율이 34종(0.3~16%, 중과세율 포함)으로 과도 하게 복잡해져서 납세자 및 지방세운영자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취득세 과세대상별·취득원인별 세율을 달리할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음(주만 수, 2014) . 부동산의 상속 및 증여에 대한 낮은 취득세율은 1977년 이전 국세의 체계 안에서 상속증여세와 세부담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상취득보다는 무상취득에 대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지방세 체계 안에서 이를 유지할 합리성 이 부족함. 특히 최근 한국의 저성장과 급격한 고령화로 부모에게 자산을 물려받지 않아도 자수 성가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하면서, 상속·증여가 중요한 사회로 빠르게 전환(김낙년, 2015)되고 있는 시점에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낮은 취득세율은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종전의 취득세와 등록세 중 하나의 세목만 과세되는 경우 세율적용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과거 하나의 세목에만 해당하던 과세대상이 세율의 부재로 합산된 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주택 유상거래시 적용되는 단순누진세율로 인하여 주택시장의 거래가 왜곡되고 있음 취득세 세율체계의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두 방안은 (1) 취득세 세목 안에서 취득분과 등록분을 구분하는 방안과 (2)완전한 하나의 세목으로 통합하는 중간단계로서 세율을 간소화하는 방안임 (1)첫째는 취득분과 등록분의 구분시 세율 및 세액은 취득분과 등록분으로 구분하여서 표기하고, 신고납부는 취득세 납부기간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전후를 구분하는 방안임. 현행 신고납부절차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 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전에 등기·등록하는 경우 현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납부하고, 60일이 지난 후에 등기·등록할 경우 취득분과 등록분을 구분하여서 취득분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전에, 등록분은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는 방안임 (2)둘째는 현행 과세대상별·취득원인별로 차별적인 세율을 동일 세수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세율을 간소화하는 방안임 . 세수중립의 전제 하에 부동산은 주택의 유상거래의 경우 1.20%의 단일 세율이 적용하며, 원시취득과 공유·합유·총유물의 분할을 제외한 상속과 상속 외의 무상취득 및 주택을 제외한 유상취득에 3,80~3.90%의 범위 내에서 단일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시함. 선박은 등기·등록대상인 선박(소형선박제외)은 취득원인별 구분 없이 2.40~2.5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소형선박 및 동력수상레저기구와 현행 2%의 세율이 적용되는 기타선박에는 2% 세율을 제시함. 항공기의 경우 2.01%의 단일 세율을 제시함 하지만 이 두 방안이 각각의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지만, 현행 세율체계의 문제점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1)취득분과 등록분을 구분하는 방안의 단점은 결국 향후 두 세목을 완전하게 통합시키기 더욱 어려워지며, 취득세분 세율은 단순화되지만 여전히 등록분 세율이 그대로 유지 됨으로써 복잡한 세율체계가 지속된다는 점임. 또한 이미 2011년부터 시행해 정착단계에 있는 제도를 다시 개정하여서 납세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음 (2)취득세율 단순화 방안의 한계는 과거 하나의 세목에만 과세되던 경우에 발생하던 세율적용 문제가 세율의 단순화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며, 단순화된 세율보다 낮은 세율 을 적용받던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점임 따라서 제시한 두 방안 중 정책적 편익이 큰 방안을 정책당국과 실무책임자가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등록분 등록면허세 등록분 등록면허세은 1977년 국세에서 지방세로 세목이 이관된 후 과세대상 및 세율체계의 조정이 미흡하여서, 현 시점에서 누락된 과세대상이 존재하거나 과세대상간 세율체계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음 지방세 이관 이후 약 38년동안 신규로 추가된 과세대상은 차량, 동산·채권·지식재산권 에 대한 담보권 2종류뿐이며, 과세대상별로 세부 세율구분에 일관성이 없어서 과세대상 간 불형평성이 지적되고 있음 또한 등기·등록대상에 해당됨에도 별도의 세율규정이 없어서 기타등록분 등록면허세만 을 납부하거나, 과세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우리나라 등록세의 근간이 된 일본의 등록면허세법을 살펴보면, 현행 우리가 부과하지 않는 다양한 과세대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보다 세분화된 세율 체계를 갖추고 있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법인등기``로 기업에 대한 등기를 통틀어서 과세하고 있으나, 일본의 등록면허세는 회사 또는 외국회사의 상업등기 이외에 특정목적회사, 투자법인, 유한책임 사업조합 등 세분화시켜서 과세하고 있음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구분 또한 물건별로 세분화시키고 과세하고 있었는데, 부동산 등기의 경우 우리나라가 크게 5가지로 구분하여서 과세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등기·등록 의 종류를 15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문제점과 일본 등록면허세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단기 개편안을 제안하고, 과세대상의 추가 및 세율구분에 대하여서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함 등록분 등록면허세에 대한 세율체계 개편은 단기적으로 항공기의 저당권설정에 대한 세 율체계 및 댐사용권에 대한 등록세율체계 마련이 필요함 현행 수수료로 납부되고 있는 반도체배치설계권에 대하여서는 등록분 등록면허세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신규 과세대상의 추가를 위하여 현행 일본의 등록면허세에서는 과세되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누락되어 있는 과세대상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 복잡한 세율체계는 취득세의 문제점에서 지적되었듯이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세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에서처럼 상세한 세율체계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편익·비용분석이 필요함

      •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타당성 검토 - 2020년 일몰도래 조문을 중심으로 -

        허원제,이기환,안성서,고은비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0 No.28

        □ 연구목적 ○ 하기의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들이 2020년을 기점으로 일몰 도래함에 따라, 현재 대상 감면조례의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감면정책 운용 방향에 반영하기 위한 선제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됨. - ① 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3) · 감면대상 :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세목 및 감면율 :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할 경우 취득세 20% 감면, 그 외의 지역에서 취득할 경우 취득세 40% 감면 · 일몰기한 : 2020년 12월 31일 - ②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4) · 감면대상 :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세목 및 감면율 : 취득세 75% 감면 · 일몰기한 : 2020년 12월 31일 - ③ 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5) · 감면대상 : (1)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 감면세목 및 감면율 : (1) 취득세 25% 감면(지특법상 규정) + 25% 추가 감면(감면 조례상 규정), (2) 취득세 50% 감면 · 일몰기한 : (1) 2022년 12월 31일, (2) 2020년 12월 31일 - ④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6) · 감면대상 : 농공단지에서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세목 및 감면율 : 취득세 75% 감면 · 일몰기한 : 2020년 12월 31일 - ⑤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10) · 감면대상 :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 감면세목 및 감면율 : 취득세 100% 감면 · 일몰기한 : 2020년 12월 31일 - ⑥ 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13) · 감면대상 :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및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헤이리 문화지구안의 권장시설 중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 표 1의 문화시설로 사용(임대 포함)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세목 및 감면율 : 취득세 50% 감면 · 일몰기한 : 2020년 12월 31일 - ⑦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에 대한 감면(§14) · 감면대상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안에서 문화예술시설(지정된 특화사업으로 한정)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세목 및 감면율 : 취득세 50% 감면 · 일몰기한 : 2020년 12월 31일 ○ 이에 본 연구는 위의 7개 개별 도세 감면조례들의 일몰연장 타당성을 심층평가함으로써 지자체의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제언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도세 감면조례의 객관적·체계적·합리적인 운용 유도는 경기도 지방세 지출제도 전반의 운용 효율화를 도모하는 효과를 가지며, 이에 따라 지방세제의 정책지원 기능 강화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본 연구는 2021년 경기도의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시행하는 데 있어 개선방안 모색 및 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상 감면조례들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도세 감면조례 §3 (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 해당 도세 감면조례 §3는 상위법인 지특법 제38조제4항의 우선 적용으로 정상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일몰 연장 평가의 당위성이 부재함. - 도세 감면조례 §4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 도세 감면조례 §5 (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 도세감면조례 §6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 도세 감면조례 §10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도세 감면조례 §13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 도세 감면조례 §14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에 대한 감면) □ 정책제언 ○ 감면실적의 유무(有無) 또는 다소(多少)를 주된 판단의 기반으로 삼아 감면조례의 일몰/연장을 결정하기보다는 투자유인 등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도 고려하여 제도의 존치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평가대상 조례들에 의한 취득세 감면은 감면대상 사업의 특성과 부동산 개발의 장기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에는 감면실적이 미미하나 향후에는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장기·관행적이거나 낮은 정책적 필요성 등 다각도에서 합리성이 떨어지는 지방세 특례 혜택은 과감히 정비하여 지방세 지출정책의 운용 성과와 미래대응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운영해야 할 것임. ○ 상기 심층평가 결과를 종합했을 때, 현재의 감면내역대로 해당 조례를 연장하여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개입을 유지하는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함. - 도세 감면조례 §3 · 2020년 지특법 제38조제4항제1호가 종료하게 되면, 조례 위임이 동시 종료되면서 도세 감면조례 §3의 효력이 그 즉시 상실됨. · 또한 지특법 제38조제4항제2호와의 관계에서, 감면조례 §3는 1년간(해당 지특법 조문의 잔여 일몰기한) 사문화됨. · 즉, 해당 도세 감면조례 §3는 상위법인 지특법 제38조제4항의 우선 적용으로 정상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일몰 연장 평가의 당위성이 부재함. - 도세 감면조례 §4 · 정책의 타당성(①정책목표의 타당성, ②지자체 역할로서의 타당성, ③정책수단의 적절성, ④타 조세지원제도와의 중복성), 정책의 효과성(경제적 효과, 지방재정에의 영향 등 정책의 효과성은 평가불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감면조례의 유지 당위성이 불충족된다는 점에서 일몰 완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임. - 도세 감면조례 §5 · 정책의 타당성(①정책목표의 타당성, ②지자체 역할로서의 타당성, ③정책수단의 적절성, ④타 조세지원제도와의 중복성), 정책의 효과성(①경제적 효과, ②지방재정에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감면조례의 일몰 연장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사료되는 바임. - 도세 감면조례 §6 · 정책의 타당성(①정책목표의 타당성, ②지자체 역할로서의 타당성, ③정책수단의 적절성, ④타 조세지원제도와의 중복성), 정책의 효과성(경제적 효과, 지방재정에의 영향 등 정책의 효과성은 평가불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감면조례의 일몰 연장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사료되는 바임. - 도세 감면조례 §10 · 정책의 타당성(①정책목표의 타당성, ②지자체 역할로서의 타당성, ③정책수단의 적절성, ④타 조세지원제도와의 중복성), 정책의 효과성(경제적 효과, 지방재정에의 영향 등 정책의 효과성은 평가불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감면조례의 일몰 연장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사료되는 바임. - 도세 감면조례 §13 · 정책의 타당성(①정책목표의 타당성, ②지자체 역할로서의 타당성, ③정책수단의 적절성, ④타 조세지원제도와의 중복성), 정책의 효과성(①경제적 효과, ②지방재정에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감면조례의 일몰 연장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사료되는 바임. - 도세 감면조례 §14 · 정책의 타당성(①정책목표의 타당성, ②지자체 역할로서의 타당성, ③정책수단의 적절성, ④타 조세지원제도와의 중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경제적 효과, 지방재정에의 영향 등 정책의 효과성은 평가불가), 감면조례의 유지 당위성이 불충족된다는 점에서 일몰 완성을 제언할 수 있으나 양주시 내에서 현재의 감면조례에 대한 신뢰를 갖고 이미 추진에 들어간 사업 내역을 감안하여 1년간(통상적인 3년이 아닌) 일몰을 연장한 후 해당 감면조례의 폐지를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감면정책의 목적이나 필요성에 합치되지 않는 감면이 유지될 경우, 순기능을 능가하는 중장기적인 역기능의 발생으로 그에 대한 정책적 수습과 대책마련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는 데 유념해야 할 것임. - 감면정책의 정책목표와 성격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감면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하지 않게 되면, 향후 감면대상자들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이 감면혜택이 주어지기 시작한 사업 초기와 달리 변질되더라도 관행화·장기화 되어 이를 제한하기가 용이하지 못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결국 지방세감면 운영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방만한 감면운영으로 귀결될 수 있음.

      • 토지분 재산세 과세구분체계 개편방안 -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소유하는 토지를 중심으로 -

        박지현,안성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8 No.44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현시점에서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의 정책목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제도 도입 이후 성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 · 2002년부터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하고 있는 토지 추가됨(2001.12.31. 개정) · 부동산간접투자기구1)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2006년부터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함(2005.12.31. 개정) -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현시점에서 바람직한 토지분 재산세의 구분체계에 대한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부동산간접투자제도는 도입 이후 빠르게 성장하여서 2017년 기준 리츠의 경우 193개(자산규모 34.2조원), 부동산펀드 1,175개(순자산규모 61.4조원)가 운용 중에 있음 - 특히 서울의 주요 상권에 위치한 대형 빌딩은 대부분 리츠 및 부동산펀드가 소유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음 ·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중구 눈스퀘어, 중구 서울스퀘어, 중구 파인에비뉴, 중구 시그니쳐타워,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마포구 메세나폴리스 등 - 하지만 리츠 및 부동산펀드 소유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가 적용되면서 담세력 있는 물건에 대하여 오히려 세부담이 낮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2018.8월 현재 1조원대 규모로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스퀘어 빌딩의 경우 리츠가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세 분리과세의 적용을 받고 있음 · 리츠 소유가 아닌 직접투자자의 소유라면 서울스퀘어 빌딩의 경우 별도합산이 적용되어서 0.2~0.4%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동일한 대상이지만 투자방식에 따라 조세중립성을 왜곡하는 문제점 존재 · 뿐만 아니라 1조원이 넘는 담세력 있는 과세대상에 대하여 오히려 세부담이 작아서 납세자간 형평성을 왜곡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리츠 및 부동산펀드 소유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은 제도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특혜로 해석할 수 있음 - 우리나라 토지보유세제의 기본은 종합합산이나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되는 토지 또는 정책적으로 낮거나, 높은 세율의 적용이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종합합산과세의 불합리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됨 - 하지만 리츠 및 부동산펀드 소유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은 제도의 불합리성 보완보다는 세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음 · 타 분리과세대상 토지와는 다르게 특정·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를 적용받고 있음 · 동일한 영리목적의 토지가 세부담이 높은 별도합산 및 종합합산이 적용되는 것과 다르게 세부담이 낮은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있음 · 박훈(2007) 또한 부동산투자회사의 분리과세 적용은 장기간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낮추어 부동산투자회사를 지원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밝힘 · 부동산을 보유해야하는 리츠 및 부동산펀드의 특성상 합산누진과세체계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고자 하여도 리츠 및 부동산펀드가 소유하는 부동산은 하나의 물건만으로도 최고세율의 구간을 크게 초과하는 고가의 물건이기 때문에 합산과세의 불합리성 극복이라는 설명은 합리성이 결여됨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을 일종의 지방세지원으로 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함 ○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타당성은 낮게 평가함 -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①정책목표의 타당성, ②정책수단의 적절성, ③형평성에 대하여 살펴봄 · 부동산간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정책목표는 부동산간접투자를 활성화시켜 일반 국민에게 투자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정책의 필요성)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전문지식의 필요 및 대규모 자금의 투입 등으로 개인투자자가 직접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함 - (수혜대상의 취약성) 수혜대상의 취약성은 간접적 수혜대상인 부동산간접투자자와 직접적 수혜대상인 리츠 및 부동산펀드로 구분하여서 살펴봄 · 리츠 및 부동산펀드의 주요 투자자는 일반개인투자자가 아닌 대형 기관투자자로 연기금·공제, 은행, 보험사 등이며, 지원이 필요한 일반적인 취약대상으로 볼 수 없음 · 부동산간접투자를 하고 있는 소수의 일반투자자의 경우 자산총액·경상소득에서 비투자자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취약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평가함 · 리츠 및 부동산펀드 그 자체가 비교대상인 금융상품에 비하여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담세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함 - 연기금·공제에 대한 평가시 연기금·공제의 투자를 해당 납입자가 투자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서 평가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함 · 연기금·공제회는 대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거대 기관으로 간접투자뿐만 아니라 직접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투자자의 활성화라는 본 평가에서의 정책목표와는 부합하지 않음 ·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지방행정공제회,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이 투자하는 리츠 및 부동산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은 교직원, 지방공무원, 군인 등 특정 계층·대상에 대한 특혜일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평가하는데에는 무리가 있음 - (공익성) 일반 리츠·펀드는 공익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임대리츠 중 공공임대리츠는 일반리츠에 비하여 공익성이 높다고 평가함 · (일반 리츠·펀드) 일반 리츠 및 부동산펀드의 경우 수익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배당을 하며, 청산시 잔여재산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공익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 (공공임대리츠) 하지만 공공임대리츠의 경우 일반리츠에 비하여 공익성은 높다고 평가하며, 임대주택 유형별 공공성 및 수익률 측면에서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함 · (기업형임대리츠) 반면 기업형임대리츠(現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은 임대주택 유형별 공공성 및 수익률 측면에서 인정할 수 없음 - (수단선택의 적절성)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편익원칙에 근거하고 있는 재산세의 특성상 지역 공공서비스의 편익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중심의 리츠 및 부동산펀드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사용은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함 - (지원대상의 적절성) 부동산간접투자에 대한 지원목적이 소액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에도 불구하고 공모와 사모를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 - (형평성) 타 분리과세대상과의 형평성, 직접투자와의 조세중립성(형평성), 지역간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낮다고 평가함 · 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사업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종합합산의 적용을 받는 토지에 비하여 세부담이 작기 때문에 형평성을 왜곡하고 있음 · 리츠 및 부동산펀드가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함에 따라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투자방식에 따라 세부담이 차이가 나타나 조세중립성(형평성)을 왜곡하고 있음 · 부동산간접투자가 활성화될수록 투자가 발생하는 지역의 세수손실은 확대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지난 10여년간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분리과세 적용에 따른 정책목표 달성에 대한 효과 또한 부정적으로 평가함 - 부동산간접투자에 대한 정책목표는 일반개인투자자의 부동산간접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나 그동안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사모위주로 운영됨으로써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가 극히 미미하였음 - 따라서 지난 10여년간 리츠 및 부동산펀드에 대한 재산세지원은 정책목표 달성에 효과적이지 못하였다고 평가함 □ 정책제언 ○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소유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함 - 일반국민에게 부동산간접투자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편익 원칙을 기반으로 한 재산세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리츠 및 부동산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상업용 토지의 대부분은 공공서비스·시설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곳에 입지하여 토지가치에 편익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적절하게 과세되어야 함 · 리츠의 가장 본질적인 성격은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를 배제함으로써 투자체의 도관성(conduit)을 유지하여 투자자의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해외사례를 통해서도 재산세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음 - 토지를 보유억제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보유목적, 용도 등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우리나라의 과세구분체계 하에서 리츠 및 부동산펀드가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리츠 및 부동산펀드는 “수혜대상의 취약성” 평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충분히 담세력이 있으며, 부동산간접투자의 경우 운용수수료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운용비용을 다소 축소함으로써 세부담을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제도변화에 따른 충격이 줄이기 위해서는 이미 분리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3~5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제안함 · 기존의 리츠 및 부동산펀드의 경우 투자자 모집시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를 기초로 요구수익률을 산출·제시하였기 때문에 제도변화에 따른 수익률 변화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 하지만 분리과세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추가적 세부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부동산 과다보유의 억제라는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취지만을 살펴보면, 리츠 및 부동산펀드는 충분히 담세력이 있으며, 상업용 부동산의 주 수요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종부세의 과세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대규모 자금력을 앞세워 주요 랜드마크 빌딩을 사들이고 있는 리츠 및 부동산펀드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 및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급격하게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리츠 및 부동산펀드의 운영비용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익률의 급격한 하락은 부동산간접투자의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재산세 세부담은 높이되 종합부동산세 적용에서는 제외될 수 있게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세율단계를 추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분리과세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토지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을 동시에 높이는 방안과 토지분 재산세의 분리과세 세율을 한 단계 추가함으로써 재산세 세부담만을 높이는 방안의 선택은 정책당국의 정책방향에 따라 선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사업별로 특성이 다른 공공리츠, 임대리츠 등은 예비타당성평가 및 사후심층평가의 사업별 평가를 통하여 조세지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리츠 및 부동산펀드는 사업을 추진하는 수단에 불과하며 조세지원의 타당성은 각 사업별 성격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함 - 리츠 및 부동산펀드 소유 토지는 큰 틀에서 재산세제도의 정비방향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부 사업별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 추가적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음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필요 ·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구분은 일몰기한이 존재하지 않아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는 문제점이 존재하며,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세제혜택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득권화 되어가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리과세 대상 토지 또한 적용기한을 설정하고, 적용기간 동안의 심층평가를 통하여 연장·재분류 여부를 설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공적자금이 투입된 리츠 등에 대하여 공공성을 높게 인정하여 세제지원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존재하나 사업별 평가를 통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안함 · 리츠의 경우 제도적 장점을 이용하여 공공사업에 많이 이용됨에 따라 공적자금이 투입된 리츠의 경우 공공성을 인정하여 세제지원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일부 존재하나, 사업별로 공익성 정도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공공자금이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사업별로 공익성 정도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세제지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제안함

      • 정액분 지방세 물가연동제 도입방안

        박지현,안성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5 No.6

        종량세는 물가수준이 변동함에 따라 실효세부담이 변화하고, 재량적으로 일시에 세율이 인상되는데 따른 조세저항, 상대가격의 왜곡 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종량세만이 가진 장점 때문에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물가상승·소득증가 등 경제여건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세액을 조정하여 실효세부담을 유지시켜야 정액세율의 정책적 실효성을 지속시킬 수 있다. 하지만 세법을 빈번하게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세액이 소액인 경우 개정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지 않아 정액세율의 제도개선에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세율이 개정된 등록면허세만 보더라도 등록분은 1991년, 면허분은 1992년개정된 후 2014년에서야 세율이 조정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지난 10여년간, 개인균등분주민세는 1999년 이후 세율이 고정되어 있다. 지난 2014년 지방세 개편안 처리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무리 타당한 논리로 무장하더라도 지난 10~20여년 이상 고정되어 있던 세율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은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수반하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액세율을 가진 모든 나라에서는 그 방법이 재량적이거나, 객관적이거나를 떠나 장기적으로 세율을 조정하여 실효세부담을 유지하고,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액세율을 조정하는 방안 중 하나인 물가연동제를 소개하고, 지방세의 정액세율 세목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물가연동제는 재량적 세율변경이 아닌, 정해진 공식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소득세의 정액구간이나, 종량세 체계의 소비세에 물가연동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폐기물부담금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실행중이다. 물가연동제의 핵심은 세율변화의 예측가능성, 물가의 명시적 연관성이다. 또한 실질세부담과 실질세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단점으로는 객관적인 수치에 의해서 세율이 결정되므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단점을 개선하고자 교정과세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물가연동방안에 정책적 변수를 이용함으로써 정책당국의 재량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현재 정액세율을 취하고 있는 지방세 세목은(등록분 일부, 면허분), 주민세(균등분·재산분),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로 5개이다. 현재 개편논의가 진행 중인 기업관련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향후 정액세율의 조정은 정액세율을 취하고 있는 세목이 존재하는 한 지속될 것이라 예상된다. 재량적 물가반영이 아닌 객관성을 담보할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물가연동제는 지방세의 특성인 편익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지역공공재·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의 대가로서의 지급하는 조세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실질편익의 규모가 변화하면 이를 반영하여 세액조정을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예를 들어,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지역자원을 이용하여 얻는 이익의 대가로서 편익원칙을 기반으로 부과되며, 지역자원을 개발하면서 훼손된 환경을 보전하는 비용으로 충당하는데 쓰이는 목적세이다. 따라서 정액세율의 실질가치와 환경보전비용의 실질가치의 변동을 연동시키는 주기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부담분임성 원칙과 편익원칙을 가장 잘 반영하는 정액세율을 가진 대표적인 지방세목으로 지역내 거주하는 가구가 지역공공재·서비스 조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제공받는 공공서비스 편익에 대한 실질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여 주기적 세율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액세율의 물가연동방안은 세율이 주기적으로 객관적인 공식에 따라 산출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앞에서 기술한 바대로 담배소비세와 같이 교정과세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부의 외부효과를 내재화하는 세목에 한하여 정책적 판단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재량성을 인정하였다. 물가연동제가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실질세부담이 최적인 상태에서의 세율을 기반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 세율이 장기간고정된 주민세의 경우는 우선 최적의 실질세부담 수준을 담보할 세율조정이 물가연동제도입에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물가연동방식은 직전 세율이 조정된해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세율조정이 가능하며, 물가변동이 5%를 초과한 해에 물가를 반영하여 조정하는 안이다. 이론적으로 매해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매년 새로운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고, 행정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3년 주기를 제안하였다. 물가연동지수로는 담배소비세와 등록면허세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1인당 경상GDP 성장률을 이용하였다. 각 세목마다 물가연동에 적합한 지수가 있다기보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물가연동제 도입시 정책적 효과를 살펴보면, 납세자의 세부담이 일시에 큰 폭으로 증가한 과거와는 다르게 주기적으로 세부담이 조정되어 납세자의 순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 정액세율의 경우 장기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연동제 도입으로 모든 세목에서 세율이 인상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장기간 세율이 고정되었던 등록면허세와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제외하고는 물가연동제 도입시 장기적으로 세율은 실제 세율로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는 물가연동이 도입된 후단기적으로 세율이 재량적으로 세율을 조정한 것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록단기적으로는 물가연동제 하에서 세율이 느리게 변동하여서 재량적 세율인상에 비하여 세수가 적게 걷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재량적 세율에 수렴할 뿐만 아니라, 급격한 세율인상에서 초래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가연동제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 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마정화,안성서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보고서 Vol.2021 No.13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취득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와 실무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해석상 논란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외 입법례에서도 발견되는 보편타당한 원칙을 종합하여 취득세과세표준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도록 함 -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범위는 취득세 불복사건의 주요 쟁점이자, 선행연구도 일차적으로 신고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과세표준 결정 구조의 문제, 납세자 집단 간 또는 취득 물건 간 공평과세의 문제, 사실상의 취득가격 범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현 체계가 정립된 것은 1960년대로 그 당시 일본 등 주요 해외 제도의 영향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지방세법의 연혁과 해외 입법례의 동향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취득세는 대중적인 조세이자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를 전제하는 방식에 의함에도 불구하고 1961년 기본 틀을 정립한 이후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의 원칙과 특례가 복잡하게 구성됨 -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원칙인 “취득 당시의 가액”은 1949년 제정 당시 세법상 시가에 기반한 “당해 취득물건의 가격”에 근거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 동법 제10조 제2항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시가표준액을 최저한으로 하는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동법 제10조 제5항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특례로 작용 - 2006년 부동산거래신고제 도입 이후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의 원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관한 조항이 주로 적용됨 - 특히 사실상의 취득가격 범위에 관한 규정은 어디까지나 예시적 의미 밖에 없기 때문에 예시되지 않은 비용과 예시된 비용도 그 법리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해석의 영역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은 시가와의 관련성만 인정되며 그 지향점이나 수준이 명확하지는 않고, 감정평가액과는 구분되는 과세 목적의 평가·산정액이라 할 수 있음 - 제도적으로 토지와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시장가치 원칙에 따라 적정가격을 반영하는 방식에 의하고,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도 원칙 규정은 없으나 세법상 시가를 반영하기 위한 방식을 갖추고 있음 - 1980년대까지 시가표준액 제도는 시가 반영방식이 제한적이었고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취득세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 조항이 도입된 것이지만, 2000년대 중반까지 시가표준액 제도는 시가 반영방식의 정착에 따라 정비되었고, 취득세 과세표준도 시가표준액의 정비 수준에 맞춰 취득세 과세표준의 신고가액 수준도 높아짐 - 2005년 이후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실거래가격 수준을 더욱 반영하도록 변경되었고, 2006년 부동산 매매에 대한 실거래가격 신고제도 실시 및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 가격 조항 추가에 따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적용되는 영역이 확대됨 ○주요 해석론은 취득세 과세표준의 원칙에 대한 심층적인 논증 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설에 의해 전개되었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범위에 관한 입법례에 일부 반영되었으나, 여전히 사실상 취득가격의 의미와 법인 장부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명확하지 않아 입법론 체계의 점검과 입법적 개선이 요구됨 - 취득세 과세표준 원칙에 대한 소위 사실상 취득가격설의 주된 논거는 취득세 과세표준 조항의 체계적 해석과 실질과세원칙에 국한되며, 취득세 과세체계 전반의 정합성과 입법론적 성격에 대한 논거는 부족함 - 사실상의 취득가격 조항의 입법 취지는 객관적으로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한 “재산의 취득가격”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추정됨에 국한되고, 재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부대비용과 같이 취득행위에 소요된 비용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을 상정하지 않음 - 사실상의 취득가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정립한 1984년 및 1996년 대법원 판례는 기업 회계와 취득세 과세표준 법리와의 관계에서 비판의 소지가 크고 그 연장선에서 현재까지 쟁송으로 이어지고 있음 ○부동산취득세를 과세하는 일본, 독일, 미국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의 원칙은 과세평가액에 의하거나 세법상 시가 개념에 부합하는 취득대가로 하고, 취득물건 자체의 평가액이나 대가(반대급부) 이외에 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음 - 일본, 독일, 미국 모두 부동산 거래시 유통세로서 수득세(양도소득세)나 재산세와 구분되는 형태의 부동산취득세나 부동산이전세를 과세함 - 유통세로서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행위의 취득원인은 일본이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가장 광범위한 반면, 독일과 미국은 유상취득에 한정하여 과세됨 - 일본은 모든 취득원인에 대해 일률적으로 과세평가액에 의하는 한편, 독일과 미국의 경우 반대급부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면서 경우에 따라 과세평가액을 함께 적용하는데, 공정시장가치에 가까운 실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 취득물건 자체의 대가 이외에 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민간 감정평가액을 활용하지 않음 - 일본의 과세평가는 “적정한 시가”에 의하도록 하여 시가의 일정 비율을 과세평가액으로 산정하는 반면, 독일과 미국의 과세평가는 “시가”대로 과세평가액을 산정함 ○현행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는 공적 가격평가의 수준이나 국세 제도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어 왔지만, 공적 가격평가 제도의 발전과 부동산 실거래가격 정보의 축적, 사실상의 취득 가격에 대한 논란, 신고납세 방식과의 조화 등을 고려할 때 중ㆍ장기적인 정비가 필요함 - 공적 가격평가 제도의 발전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시가표준액 또는 공시가격에 의한 취득세 세부담이 과거와 같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 아님 - 부동산 거래신고제 정착에 따라 실거래가격 정보가 축적되고 있으며, 개별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파악도 용이해지고 있어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열거되지 않은 실거래가격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대한 논란은 취득세의 담세력을 반영하는 취득세 과세표준의 원칙이 무엇인가와 직결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납부해야 한다는 관점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세부담을 감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취득세 과세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관계를 재검토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납세자의 성실신고 가능 범위를 벗어나 예측하지 못한 가산세까지 부과되지 않도록 사실상의 취득가격 범위를 합리적으로 명확화할 필요가 있으며, 신고편의 제도의 고려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신고 적절성에 대한 검증 여력을 고려한 체계가 필요함 ○이와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조세 설계의 기본이 되는 형평성, 경제적 효율성, 집행가능성, 일관성 등의 기본방향에 따라야 함 - 납세자의 부담은 그 부담을 감당할 만한 경제적 능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응능원칙을 취득세에 적용할 수 있다면 수평적 형평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납세자에 대한 명확성을 주고 불필한 납세순응비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조세 제도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도 설계해야 할 것임 - 무엇보다 납세자가 취득세 세액을 정확히 알고 세부담을 할 수 있도록 조세의 확실성과 함께 취득세 세목 내 또는 관련 세목 간의 일관성 차원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함 ○따라서 취득세 과세표준의 원칙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함께 관련 여건의 변화를 종합할 때 시가주의를 강화하고 체계를 합리화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중ㆍ장기적인 관점에서 순차적인 정비를 지속해야 함 - 일본과 같이 모든 취득 원인에 일률적으로 시가평가액에 따르도록 하거나 독일과 미국의 입법례와 같이 유상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득가격, 무상취득 등에 대해서는 시가 평가액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이러한 두 가지 접근방식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시가평가를 수반하게 되는데, 다양한 재산 평가방식 중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시가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구현할 수 있음 - 다만 물건별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의 차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현저한 격차는 조세공평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시가주의를 강화할 때 재산평가 제도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순차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함 ○이를 위해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는 취득물건의 가치를 중심으로 과세하도록 하되, 개인과 법인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이 납세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고 시가평가의 한계로 불합리한 세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원칙인 시가주의에 따라 취득물건 자체에 대한 취득대가만을 포함하도록 하되, 교환, 공유물분할 등 취득대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취득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시가인정액이나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체계화해야 함 - 특히, 정확한 취득대가의 검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성실신고 유도 및 조세회피를 방지해야 하는 바, 국세 정보의 연계와 함께 FIU 정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원시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원칙인 시가주의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시가주의를 전제로 취득물건 자체에 대한 취득대가만을 포함하도록 체계를 구성하며, 부동산의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범위에 대해 지방세법상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함 - 또한 공사 규모의 다양성과 건축주의 특성, 취득세 취득시기와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고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체계 전환이 필요함 - 무상취득의 경우 현재도 시가주의의 틀이 유지되고 있는데, 평가기준일에 산정된 시가 표준액이나 시가인정액이 취득 시점의 시가를 초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함 □ 정책제언 ○1950년대 일본 세제의 영향 하에 유통세로서 도입된 취득세는 70년 넘게 유통세라는 설명 이외에는 각 과세체계가 개별적으로 개정되면서 취득세 전반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음 ○지방세의 근간 세목이자 대중세인 취득세의 특성, 납세자의 높아진 의식과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고려한다면 취득세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연구와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친 정비가 요구됨 ○나아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세 세목의 특성상 부동산의 과세가격을 과학적으로 균형있게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조세 체계와의 관계를 구성하며,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와 적정한 세부담 간의 조화점을 찾을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함

      •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방안에 따른 비용 측정 및 효과 분석

        윤상호,안성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9 No.27

        □ 연구배경 및 목적 ○ 지방세 중 시·군세의 일부인 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10%를 부과하는 단순 부가세 방식에서 국세와 별도로 신고·납부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 - 우선 국세인 소득세의 산출 방식을 살펴보면 세원인 소득을 기준으로 위의 그림에서 제시된 순서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을 산출(「소득세법」) ㆍ 즉 세원인 소득을 기준으로 필요경비 및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한번 세액을 공제해 실제 소득세액을 결정하는 방식 -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기 전에는 수식 (1)과 같이 위의 그림에 따라 산출된 소득세 결정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부과하는 국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부과 독립세 전환 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 소득세 × 10% (1) 반면 독립세로 변환된 2014년부터 수식 (2) 같이 위의 그림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소득 세와 공유하나 독립세율을 적용한 후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해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산출(「지방세법」) 독립세 전환 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독립세율-세액공제·감면 (2) - 즉 개인지방소득세의 산출을 위해 국세인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차용해 사용하나 세율,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독자·독립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 본 연구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징세비용 및 납세협력비용의 변화를 추정하고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에 대한 함의를 검토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당시 과세업무를 위한 인력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무행정 조직체계가 미비하였으며 납세자의 독자신고에 대한 순응도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 - 따라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세 신고와 함께 지방소득세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동시신고 제도를 도입·시행 중 -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은 2020년에 시행되는 것으로 예고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 절차 및 후속 대책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019)에서 이미 발표 - 본 연구는 이러한 후속 대책에 근거해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226개 기초자치단체별 및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예상되는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의 변화를 추정 ㆍ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이미 개인지방소득세를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 시도를 검토 ㆍ 또한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하게 지방세제가 구축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개인지방소득세, 즉 개인주민세 소득할의 현황도 부록 B를 통해 제시 □ 연구내용 ○ 독자 신고의 전환 시 추진할 수 있는 제도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자체만의 독립신고제도를 운영하는 방안과 세무서와 (방문)신고업무를 병행해 독립신고제도를 운영하는 방안 등 2가지 방안 - 이 중 2020년부터 시행이 계획되고 있는 방안은 제2방안으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중 한군데에 (방문)신고 시 개인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병행신고가 가능한 방안 - 제2방안을 납세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행 동시신고제도가 유지되나 신고 가능한 방문지가 아래의 표와 같이 세무서만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증가되는 방식(행정안전부 지방세 정책과, 2019) - 또한 전자신고의 경우 국세의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의 신고 시 지방세의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텍스와 연계시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 ○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신고제도의 도입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신고제도 계획을 납세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납세협력비용의 유의미한 변화가 부재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 - 한 예로 위의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현행 동시신고제도 하에서는 방문신고가 가능한 신고센터가 226개에 불과하였으나 제2방안을 통한 독립신고의 전환 후 228개가 추가되어 454개로 오히려 증가 - 독립신고의 전환 후 방문신고 시 작성·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의 변화는 없으며 신고처리가 가능한 신고지가 증가되어 오히려 신고 편의성이 증가 - 전자신고시 국세의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홈텍스를 통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일괄처리가 불가능하나 원클릭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전반적인 정보의 반영이 가능 - 또한 예전과 동일하게 전화신고와 우편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한 것으로 간주 - 즉 납세자 측면에서 독립신고의 전환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의 변화를 살펴볼 시 납세협력 의무를 수행하며 발행하는 비용의 변화는 전무하거나 매우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 ○ 다만 세무서와 신고업무를 병행해 독립신고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은 방문신고에 대한 업무만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간 위탁하는 방식 - 즉 독립신고의 전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결정·경정, 조사업무의 신설 및 이를 수행하는 인력의 충원이 불가피 - 따라서 조세당국을 운영하며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의미하는 징세비용 측면에서 추가적인 행정인력의 소요 등에 따른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 - 한 예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019)가 발표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종합계획에 따르면 아래의 표와 같이 독립신고 전환에 따라 총 1,194명의 지방세무공무원이 충원될 예정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019)의 필요인력 충원계획은 김태호(2018)가 추계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독자징수에 따른 추가 소요인력에 근거한 방안 ○ 따라서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인해 인력비 상승 등으로 인한 징세비용의 변화는 불가피하며 본 연구는 정지선·윤성만(2018)의 방법을 차용해 징세비용을 추정 - 정지선·윤성만(2018)은 지방세에 대한 전체 징세비용을 추정하며 지방세 세무행정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근거한 세무행정경비 접근방법을 적용 - 정지선·윤성만(2018)이 적용한 세무행정경비 접근방법을 수식과 같은 방식으로 수정해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징세비용의 변화 추정에 적용 징세비용의 변화 = 공무원 1인당 행정비용 × △(독립세 전환 전후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수) = 공무원 1인당 행정비용 × 충원인원 ㆍ 공무원 1인당 행정비용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 등 관련 세무행정경비로 구성되며 충원인원은 위의 표에서 제시된 충원계획을 수정·보정한 소요인력을 의미 - 다만 본 연구에서 추정하는 징세비용은 징세를 위해 투입되는 인건비가 징세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에 따른 금전적 비용(accounting cost)만을 의미한다는 가정 하에 진행 - 즉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징세비용은 개인지방소득세의 징수를 위해 정부가 행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금전적 비용을 의미하며 징세에 따른 왜곡효과 등은 불포함 ○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징세비용의 변화를 추정하면 아래의 표와 같은 결과 - 위의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인해 약 1,089억 원의 징수(행정)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예정이며 이 중 899억 원은 인건비가 차지 ㆍ 1,089억 원의 추가 징세비용 중 43억원은 광역자치단체에서, 1,046억 원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추가 징세비용의 대부분을 기초자치단체가 차지 ㆍ 이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유발되는 신고, 결정, 경정, 조사 등의 추가 업무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기 때문 충원인력이 가장 많은 경기도, 서울, 부산 등에서 가장 많은 추가 징세비용이, 충원인력이 가장 적은 세종, 제주 등에서 가장 적은 추가 징세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 ㆍ 한 예로 301명을 충원해야 하는 경기도의 경우 273억 원의 추가 징세비용이 예상되는 반면 9명을 충원해야 하는 세종시의 경우 8.5억 원의 추가 징세비용이 예상 □ 정책제언 ○ 다만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약 1,089억 원의 추가 징세비용이 유발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및 과세권 주권 등의 실현을 통한 경제적 유발효과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 한 예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01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은 세율의 차등화 등 지방소득세의 완벽한 독립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조치 ㆍ 동시신고 제도의 운영 시 개인지방소득세의 탄력세율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국세청의 요청으로 인해 「지방세법」의 탄력세율 조항에도 불구하고 탄력세율의 적용 및 운영이 원천적으로 차단 -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국세청만을 통한 동시신고가 아닌 병행신고가 도입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 판단 하에 개인지방소득세의 탄력세율 등의 적용도 가능 - 즉 지방자치단체별 탄력세율 결정, 공제·감면 제도의 운영 등 개인지방소득세의 자체·독립적 운영이 가능해지며 지역 혹은 지방자치단체 간 조세 경쟁 등이 활성화되는 효과 - 특히 개인지방소득세의 2020년 독립세 전환으로 지방소득세의 완전한 독립세 전환이 마무리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경제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개별·독립적 조세제도 운용이 가능 ○ 이미 개인지방소득세(State or Local Individual Income Tax)가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와 독립적으로 운영 중인 미국의 경우 각각의 주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독립적 지방소득세제를 운영 중 - Francis(2016b)에 따르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9개 주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아래의 표와 같이 2000년부터 20개 주에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인하 ㆍ 또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운영 중인 43개 주 중 37개 주는 자본 소득에 대해 주별로 상이한 감면·공제 제도를 운영해 투자활동에 좀 더 친화적인 조세제도를 모색 중 - 특히Francis(2016b)에 따르면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일률적인 조세제도, 즉 정답은 없으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적 상황에 맞추어 조세제도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 - 따라서 주별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맞추어진 지방소득세제가 독립·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세제 기반을 통해 조세경쟁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모색 중 - 미국과 같이 지역별로 차등화된 지방소득세제는 지방소득세의 완벽한 독립세 전환 후에만 가능하며 202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분권을 통한 조세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많은 주정부는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경제활동에 친화적인 조세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다양한 조세개혁방안을 추진 중 - 특히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투자 등 각종 경제활동에 친화적인 조세환경을 지목하고 이를 위한 자문기구인 주조세위원회(State Tax Commission)를 설치(Auxier, 2016a) ㆍ 대다수의 주조세위원회는 지역경제 발전의 도모 및 타 주와의 경쟁력(일자리와 경제성장 측면)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치 주조세위원회가 권고한 다양한 조세개선 방안 중 개인지방소득세에 해당하는 항목을 정리하면 표와 같으며 대다수가 단일 세율 및 세율 인하 등과 관련한 내용(Bourdeaux, 2010) ㆍ 주조세위원회 권고안은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통한 지방소득세의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환경에서만 실행이 가능 ㆍ 즉 2020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은 지방자치·분권에 기초해 독자적인 자치단체별 조세환경의 조성을 추진하게 만드는 필수조건 중 하나 ○ 위에서 거론된 미국의 사례와 유사하게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인 조세환경 구축을 시도할 것이란 예측이 가능 - 다만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후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떠한 정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될지는 아직은 불분명 - 특히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적합한 조세개선 방안에 대한 분명한 해답은 부재하며 세율의 조정 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상이 - 즉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후에도 세율 인하만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세경쟁은 지양될 필요가 있으며 조세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지역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수적 ○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액공제 등 차등화 된 감면제도의 운용이 가능함에 따라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도 필요 - 한 예로 GASB(2015)는 미국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도입한 모든 감면제도를 매년 발간하는 포괄적 연차재무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의무를 부여(Francis, 2015) - 이러한GASB(2015)의 조치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 등을 위해 도입된 감면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명시되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확립 - 즉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감면제도에 따른 지방재정의 악화의 방지 및 투명성의 확보와 함께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에서 열거된 조건들을 공시하는 의무를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부여 -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수단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점을 감안해 GASB(2015)의 조치와 유사한 회계보고체계의 확립이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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