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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체 이용 고객의 생활 만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장병주(Byeong Ju Jang),윤대균(Dae Gyun Yoon) 한국조리학회 2010 한국조리학회지 Vol.16 No.5
This study examines life satisfaction of restaurant customers in Busan and their quality of life in order to verify the causal relationship of two variables. A survey was conducted from restaurant customers in Busan from on April 1st to April 30th, 2010 for an empirical analysis. Three hundred and sixteen questionnaires were selected as a valid sample for a demonstration analysis.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life satisfaction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quality of life such as personal growth, self acceptance, and independence. However, autonomy factor is rejected. Second, there is no difference in life satisfaction by gender and education. Third, there is no difference in quality of life by gender and education except for self acceptance factor.
장병주(Jang, Byeong-Ju)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東亞法學 Vol.- No.58
점유취득시효제도는 장기간 사실적 지배를 하고 있는 점유자를 보호함으로써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245-248)은 간단함에 비하여 취득시효 관련 분쟁은 잦은 편이다. 문제는 물권변동에 관하여 구민법과 달리 성립요건주의를 취함으로써 취득시효제도와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법원은 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판례 5원칙을 정립하였으나, 취득시효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입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민법 개정 작업의 어려움은 경험상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바이다. 현재 취득시효 관련 문제는 판례 이론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으므로,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판례 이론을 수정 보완해서 제도를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취득시효완성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기산점이 중요한 바, 판례는 고정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등기제도와의 충돌, 즉 이해관계있는 제3취득자(새로운 등기명의인)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점유승계의 경우, 특히 시효 완성 후의 점유승계의 경우에는 판례의 태도가 통일적이지 못하다. 이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후의 점유승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방법과 관련한 대판(전) 1995. 3. 28. 93다47745을 재해석하였다. 그 결과 점유를 승계한 현점유자는 전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포함하여 자기의 점유취득시효를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현점유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등기명의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기산점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등기제도와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취득시효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득시효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입법의 미비로 인한 것인 바, 최종적으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