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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우수등재

        규제품질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의 활용 및 상호관계 분석: 규제비용편익분석과 이해관계자 협의를 중심으로

        이민호 ( Lee¸ Minho ) 한국행정학회 2021 韓國行政學報 Vol.55 No.3

        과거 규제품질관리의 목적에서 전 세계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의 도입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그 핵심적 항목으로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최근에는 정책과정에서의 소통과 참여가 강조되면서 규제협의에 대한 측면도 규제품질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주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규제품질관리제도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비용편익분석과 이해관계자 협의의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간에 어떠한 상호관계를 나타내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예비분석 차원에서 OECD의 iREG 조사결과와 우리나라 규제혁신평가 결과를 활용한 분석 결과는 규제비용편익분석과 규제협의 수준이 상당히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진 본 분석에서는 2016-2019년까지 수행된 4,284건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협의가 활발히 진행될수록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수준이나 충실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규제 비용편익분석 수준에 대한 도구변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 반대 방향에서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충실도가 높아질수록 이해관계자에 대한 협의도 활성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규제의 품질수준을 높이기 위한 경제적 분석과 정치적 논의의 수행이 선순환된다는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양자의 균형적인 제도의 발전 및 활용,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기한다. Since regulatory impact analysis was actively adopted worldwide for the purpose of regulatory quality management in the 1990s, the importance of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has been emphasized as a key policy tool. However, recently, as public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in the policy process have been more emphasized, regulatory consultation is also drawing more attention as an important tool for regulatory quality management.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how well cost-benefit analysis and regulatory consultation with stakeholders are utilized as policy tools and what kinds of relationships they have in the current regulatory quality management system. For preliminary analysis, OECD iREG survey results and departmental evaluation results for regulatory innovation in Korea are utilized. They reveal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ost-benefit analysis and regulatory consultation. The results of the subsequent main analysis of 4,284 RIA statements in 2016 -2019 also confirm that more active regulatory consultation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ossibility of conducting a more substantial cost-benefit analysi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instrument variable for enhanced cost-benefit analysis, it turns out that the positive influence can also be applicable in the reverse direction. In conclusion, these results empirically confirm the existing theoretical discussion that the policy tools of economic analysis and political discussion have synergistic effects for increasing the quality of government regulations, and suggest the need for balanced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these economic and political tools in the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 KCI등재

        기술혁신역량과 매출성과에 기술개발소요기간이 미치는 조절효과

        이민호(Minho Lee)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2021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Vol.44 No.3

        As competition among companies has intensified and the life cycle of products has been shortened, strong innovation is needed to meet consumers need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horten the life cycle of the product and reduce the time required for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the product. In particular, venture companies where new technologies and ideas are important require more innovative capabilities than others companie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technology innovation capabilities (product development process capability, human resource capability and financial capability) on sales by technology development for small and medium venture companies and analyzed moderating effect of technology development perio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innovation capabilities and sales by technology development. The data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Technology Statistics collected by the government every year were used for analysis. Technology-intensive ventures were extracted from this data. In addition, the moderating effect was analyzed through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shows that product planning capability, test capability, and R&D expenditure have a positive impact on sales by technology development. In this study, the product development period showed a positive moderating effect on product development capability and sales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the product development period showed a negative moderating effect on R&D expenditure and sales by technology development.

      • KCI등재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 간의 조화 방안 모색 : TRIZ 모형을 통한 모순해결 방식의 적용

        이민호(Lee Minho),윤수재(Yoon Sujae) 서울행정학회 2009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0 No.2

        This study concerns with the issue of contradiction between publicness and efficiency of public agencies, which becomes more serious problem especially in the recent days of policy change. This might be more critical to public agencies implementing public policies, because they have to attain organizational goals considering both of publicness and efficiency, and policy conflict makes serious contradiction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the study, TRIZ(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 model is introduced to utilize for solving contradiction of choosing between publicness and efficiency in public agencies, which is well known in industrial engineering quite long ago. Following the model, firstly the concept of publicness and efficiency are divided into several categories, and matrix of contradiction is constructed by them. After that, analysis on the six cases of contradiction is conducted to find out probable solutions for the matrix, referring some management techniques. Further more, general model for resolving contradiction based on TRIZ model is proposed at the end of the study considering the classification of public agencies. Though the limitation of not-verified and quite general probable solutions,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in that management approach is utilized for solving the contradiction between public values, not earlier political approach.

      • KCI등재

        규제개혁지수 작성을 통한 규제개혁의 산업경제적 효과 분석

        이민호 ( Minho Lee ) 한국경제학회 2016 한국경제포럼 Vol.9 No.2

        적극적인 정부의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 효과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규제비용부담의 측정이나 규제개혁의 기대효과 추정과 다른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정책성과를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지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이르는 10년 간의 규제개혁지수를 작성하여 규제개혁지수와 국가산업경제 지표 간의 비교를 통해 우리 정부의 규제개혁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규제개혁을 통해 사업체의 수익성 및 규모 등을 중심으로 단기적 시점에서의 기업경영개선 효과를 일정 수준 확인되었다. 다만 규제개혁의 효과가 단기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그 효과의 내용이나 정도면에서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규제개혁에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In spite of offensive government regulation reform, citizen’s recognition of the effects of regulation reform seems to be not satisfactory. This study intends to evaluate the policy effects of government regulation reform with empirical data by building up the regulation reform index.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earlier 10 years government deregulation policy seems to produce quite positive effects on the industrial performance. Especially, individual industries level deregulation has exerted much more effects on the profitability and the size of incumbent businesses. However, this analysis also indicates that the positive effects of the deregulation do not show strong and consistent results which also do not last longer than short-term periods.

      • 신연비 시험법에 따른 자동차 연비 및 CO₂ 배출량 보정식 개발 연구

        이민호(Minho Lee),임재혁(Jaehyuk Lim),김성우(Sungwoo Kim),김정환(Junghwan Kim),김기호(Kiho Kim),정충섭(Choongsub Jung) 한국자동차공학회 2012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술대회 Vol.2012 No.5

        The fuel economy and CO₂ emission estimates essentially serve two purposes : to provide consumers with a basis on which to compare the fuel economy of different vehicles, and to provide consumers with a reasonable estimate of the range of fuel economy they can expect to achieve. The current fuel economy and CO₂ emission should be measured with combined mode (City (FTP-75) and Highway (HWFET) mode). However, this test driving mode can not be evaluated the variety factor of the real-road. These factors include differences between the way vehicles are driven on the road and over the test cycles, air conditioning use, widely varying ambient temperature and humidity, widely varying trip lengths, wind, precipitation, rough road conditions, hills, etc. The purpose of the new test method for fuel economy is to better account for three of these factors : 1) on-road driving patterns (i.e. higher speeds and more aggressive driving (higher acceleration rates)), 2) air conditioning, and 3) colder temperatures. The new test methods will bring into the fuel economy estimates the test results from the five emissions tests in place today : FTP-75, HWFET, US06, SC03 and Cold FTP-75. Based on these new test methods, this paper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of test method on vehicle. And this paper assesses the fuel economy label and CO₂ emission of vehicles. Finally, correction formula for fuel economy and CO₂ is to develop.

      • 규제영향평가의 포괄적 적용을 위한 규제관리체계 개선방안 : 의원입법 및 지자체 규제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이민호 ( Minho Lee ),최유성 ( Yoosung Choi ),김신 ( Shin Kim ) 한국행정연구원 2019 기본연구과제 Vol.2019 No.-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중앙행정부처에만 한정된 규제영향평가 및 규제심사제도로 인해 전 정부적인 규제품질관리에 사각지대 발생 우려 ○ 규제영향평가의 수행의 주체는 규제를 신설·강화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규정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강화하는 규제를 제외한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영향평가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 ○ 규제법령의 작성이 국회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 현행 규제영향평가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지방조례의 경우에도 중앙행정부처에 준하여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충분한 규제영향평가제도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 □ 의원입법이 확대되고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이 강조되면서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범정부적 규제관리의 사각지대 문제 심화 ○ 의원입법과 관련해, 16대 국회(2000-2004)부터 의원발의를 통한 발의건수와 입법건수의 비중이 정부발의를 넘어서고 있으며, 지난 19대 국회(2012-2016)에서는 전체 국회 제출법안 17,822건 중 86.7%인 15,444건이 의원발의법안이며, 통과된 법률 7,429건 가운데서도 의원입법 규모가 정부입법 규모의 6배 이상인 72.0%에 이르고 있음 ○ 반면,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규제입법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규모를 살펴보면, 심사법령수 및 심사규제수는 연도에 따른 편차에도 불구하고 큰 증감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규제비용이 큰 중요규제의 신설·강화가 줄어들었다고 분석할 수도 있지만, 법률 제·개정 건수가 증대되는 모습을 고려한다면 규제심사에 적용받지 않는 규제법령의 도입을 충분히 예상 ○ 규제영향평가를 중심으로 정부 전체적인 규제관리체계가 의원입법에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해 포괄적인 규제관리의 효과성이 저해되며, 규제심사에 대한 우회적 방안으로 의원입법이 활용되는 등의 부작용이 지적 ○ 지자체에 의한 지방규제 역시 지방자치의 확대와 함께 그 규모 및 중요성이 증대되며, 2019년 2월 기준으로도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등록 건수가 36,417건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균 150건의 규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지방규제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한적인 수준에서 적용되며 이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이나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지 않지만, 국민의 일상생활에 민감한 규제가 많아 규제개혁의 체감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준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규제 신설·강화 과정에서 규제영향평가제도가 충분히 적용되고 있지 못하며, 지방규제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 ○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사각지대 확대는 불합리하거나 타당성이 낮은 규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규제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나 만족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원인으로도 작용 □ 본 연구의 목적 ○ 첫째, 정부규제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적 규제품질관리 차원에서 현행규제영향평가제도 적용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진단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확인 -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지적은 이전에도 제기되었으나 이러한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사각지대의 구체적인 수준과 특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 - 의원입법규제와 지방규제를 중심으로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사각지대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현행 규제관리체계에서의 대안적 제도의 운영 수준을 고려하여 현행 규제영향평가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확인 ○ 둘째, 규제영향평가제도 적용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포괄적 적용을 달성할 수 있는 규제관리체계의 다양한 대안적 모델을 개발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 - 제도 적용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관리체계의 개선모형을 발굴하고 그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의 검토 요구 - 본 연구를 통해 규제영향평가제도의 포괄적 적용을 위한 실천적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그 동안 문제인식은 제기되었으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던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사각지대 문제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2. 이론적 배경 □ 통합적·포괄적 규제영향평가제도의 개념과 사각지대 문제 ○ 규제품질관리의 핵심적 도구로서 규제영향평가가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영향평가의 운영이 필요 ○ 통합적 규제영향평가(integrated RIA)는 규제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규제영향평가가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 - 규제영향평가를 규제대안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분석적 기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문제를 확인하고 규제대안을 모색하며, 규제대안에 대한 협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적 대안에 대한 규제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고, 규제집행과정을 모니터링하며, 규제의 성과수준을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새로운 규제개선 대안을 이끌어내는 규제정책 전 과정에 걸쳐 규제영향평가를 적용 ○ 개별 규제정책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적 규제영향평가의 원칙과 함께 포괄적 규제영향평가의 원칙이 요구되며, 포괄적 규제영향평가(comprehensive RIA)의 원칙은 주요한 정부규제에 대해 예외 없이 규제영향평가를 적용함으로써 정부규제의 전반적인 품질수준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미 ○ OECD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상위법령(primary law)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채택하고 있는 34개 국가 중 29개 국가가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에 대해 규제영향평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 ○ 포괄적 규제영향평가의 적용은 규제정책의 중요한 원칙인 비례의 원칙(proportionality)과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규제영향이 미미하거나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규제영향평가의 적용을 강제하는 획일적 규제영향평가의 적용과는 구분이 필요 - 포괄적 규제영향평가의 적용은 비례의 원칙을 전제로 하며, 상당한 규제영향에도 불구하고 규제품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규제가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에서의 적극적인 제도 운영을 의미 ○ 실질적인 정부규제와 관리대상으로서 정부규제 간의 괴리로 인한 규제관리의 사각지대 발생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으며, 사각지대의 완화 방안으로서 포괄적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적극적 검토 필요 3. 정책 및 사례분석 □ 의원입법 및 지자체 입법에 대한 사각지대 문제의 실태 파악을 위해 의안발의 규제입법 자료의 분석 및 지자체 설문조사 실시 ○ 국회의안정보시스템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활용하여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한 입법발의 정보를 직접 분석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산업통산자원부, 환경부, 식약처 4개 부처를 사례로 선정하여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실증분석 수행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지자체 규제영향평가제도 운영 등 규제관리제도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수행 □ 의원입법 및 지자체 입법에 대한 사각지대 문제의 실태 파악 및 진단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 파악 1) 의원입법 규제관리의 문제점 진단 □ 제도 설계 측면 ○ 행정부에 대응하는 입법부 내 규제관리제도 미흡 : 축소된 정부입법의 영역에 대한 규제관리제도가 강화된 것에 비해, 확대된 의원입법의 영역에 규제관리제도가 특별히 구성되고 있지 못하며 영역 간 관리수준의 차이가 사각지대 악화 ○ 규제법안 수정 및 통합에 대한 재검토 및 심사제도 부재 : 법안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규제법안에 대한 규제심사가 부재. 정부가 법안을 제출한 정부입법의 경우 57.0%는 수정가결의 형태로 법안이 통과되고 있으며, 행정부 법안 제출단계에서 제출된 정부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움. 의원입법의 경우에도 2016년-2018년 3년간 개별의원이 발의하여 통과된 규제법률 98개 가운데 원안가결은 23.3%에 불과 ○ 입법부 내 규제입법 검토 및 심사 관련 조직의 부재 : 입법부 내에 규제입법에 대한 검토 및 심사 기능을 수행할 관련 조직 부재 ○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민간 참여기제 부족 : 보완적인 방안으로 일반국민의 직접적인 참여 확대를 통해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의도한 규제입법의 품질제고가 기대되나, 전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정보공개 및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기제가 불충분 □ 제도 역량 측면 ○ 의원발의 규모 확대에 대응하는 입법역량 한계 : 의원발의 규모가 확대되는 것에 대응하는 충분한 입법역량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원발의 규모 증대는 의원입법 규제의 품질 저하에 직접적으로 영향.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1인당 1개월에 1.6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한 것으로 추정되며, 규제입법에 대한 품질 관리에 한계 ○ 입법부 내 입법지원 기관의 역량 및 자원 제약 : 국회사무처의 법제실이나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입법지원기관의 충분한 역량과 자원이 확보되고 있지 못하며, 규제입법 지원활동을 위한 전문적 역량 확충 필요 ○ 행정부의 관심 부족 및 지원 역량의 한계 : 행정부의 관심 부족 및 지원역량의 한계 □ 제도 운영 측면 ○ 전통적 규제방식을 통한 규제확대의 경향성 :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도 의원입법 규제가 급증하였지만, 비율 면에서도 의원입법 중 규제입법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 특히 의원입법의 경우 정부입법에 비해 벌칙이나 과태료, 과징금에 대한 신설·강화의 정도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규제입법 이후 행정부의 미흡한 사후관리 : 규제조문으로 확인되어 등록되지 않았지만 실제 행정규제로 분류될 수 있는 미등록 규제조문들이 정부입법보다는 의원입법에서 상당수 확인 ○ 법안 심사과정에서 규제관리적 접근의 미흡 :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법안 검토 및 심사 과정에서 규제입법에 대한 규제관리적 측면 보다는 법체계 관리 및 자구수정에 집중 ○ 현행 입법영향평가 수행의 한계 : 법률안이 통과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당 법률의 효과 및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는 사후평가의 형태로 진행되며, 해당 법률안이 입안되어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기여에 한계. 입법영향평가가 규제입법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입법영향평가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규제입법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데는 한계 2) 지자체 규제관리의 문제점 진단 □ 제도 설계 측면 ○ 지자체 등록규제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 지자체의 등록규제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자체의 모든 규제에 대해 그 필요성이나 실익이 크지 않은 규제영향분석서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와 부담을 초래 ○ 기초지자체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적용 필요성의 검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에 규제영향평가 적용을 위한 상황이 차등하며,m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까지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지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 □ 제도역량 측면 ○ 규제업무 전담부서의 역량 : 지자체 전체의 과반수 이상이 규제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규제개혁‘전담부서’로 명칭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업무도 수행하고 있어 이들에게 규제업무에 집중하고 전문성을 기르도록 기대하는 것은 한계 ○ 규제업무 담당 인력 : 광역자치단체들의 경우 평균 3명 정도의 담당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1-2명 정도의 담당인력을 보유. 담당 인력도 최소한의 인력에 불과한 상태 ○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해서 지자체 공무원들은 60%가 규제개혁위원회가 지자체 규제품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의 낮은 전문성’과 ‘불충실한 규제심사 자료 준비’라는 이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 ○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역량 : 부족한 규제업무 담당 인력과 짧은 임기로 인한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로 규제영향분석서를 충실히 작성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계량적인 비용편익분석의 실시 : 지자체 공무원들의 상당수가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것이 계량적인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부정적 인식을 보임 □ 제도운영 측면 ○ 지자체 규제등록을 위한 행정규제 판단의 문제 : 지자체들의 등록 규제수를 비교해보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들 간에 비교를 해보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규제등록의 정확성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짐작 ○ 지자체 규제정비의 현황 : 지자체의 규제등록의 문제는 규제정비의 문제라기보다는 행정규제의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거나 조례나 규칙중에서 철저하게 행정규제를 구분하여 등록하지 않는 것이 주된 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심사의 실태와 문제 : 지자체가 연간 신설 및 개정하는 조례·규칙 중에서 규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지자체의 2/3에서는 규제의 비중이 5% 미만을 차지하고, 지자체의 나머지 1/3의 경우에는 규제의 비중이 5-1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 ○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업무 수행의 충실성 : 조례·규칙의 개정 시 규제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례·규칙이 규제에 해당되는 지, 그리고 조례·규칙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는 지 등의 형식적인 요건을 중요시하고 충실히 이행하지만, 규제영향분석이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충실한 규제심의와 같이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는 노력에는 관심과 의지 부족 4. 결론 및 정책대안 1)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 제도 설계 측면 ○ 규제영향평가의 충실한 운영을 전제로 한 사각지대 완화 - 사각지대의 완화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함 - 형식적인 운영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사각지대 완화를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규제영향평가제도의 본질을 훼손시킬 우려도 제기 - 단순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접근보다는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충실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 확장의 동력을 확보할 필요 ○ 현행 규제영향평가제와 차별화된 유연한 제도방안의 검토 - 현재 규정되고 있는 규제영향평가 및 규제심사제도에 근거한 제도개선 방안 외에 포괄적 대안의 검토 필요 - 다만, 제도적용의 원칙과 유연성은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구분은 규제품질관리라는 본질적 목적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 가능 ○ 규제영향평가 적용의 비례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 - 단순히 규제영향평가가 적용되지 못했던 사각지대에 대해 규제영향평가를 적용하는 것 자체보다는 해당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적용의 실익을 고려하여 비례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반영 - 의원입법과 지자체입법에 대한 규제관리의 사각지대 연구를 수행하면서도 각각에 대해 차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비례성의 차이 때문 ○ 기존 입법관리 제도 및 절차의 활용을 통한 개선 방안 고려 -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기존의 입법관리 제도를 활용할 필요. 급격한 제도변화가 가져올 친숙화 비용을 감안한 제도 개선이 필요 - 한편으로 기존의 제도나 절차를 통해 구현되기 어려운 제도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도나 기구설치를 통한 개선 방안을 모색 ○ 법체계의 연계성을 고려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의 고려 - 규제입법은 법률로부터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조례 및 규칙 등 다양한 법체계 속에서 구성되며, 규제영향평가 적용의 사각지대문제도 이러한 법체계의 관점에서 접근될 필요 - 규제품질관리를 위한 규제영향평가의 사각지대 해소 문제 인식과 동일하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과정에서도 이러한 법체계의 연계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의 모색이 필요 ○ 규제입안자의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자발적 참여 방안의 제도화 - 규제영향평가 적용의 사각지대 완화에 대한 제도 개선도 의원발의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전에 없던 부담이 새롭게 발생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제도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 구조의 설계가 요구 ○ 규제품질관리 목적에서의 사각지대 완화 방안 모색 - 규제입법의 규모적 통제보다는 규제입법의 질적 개선 차원에서 규제영향평가제도 적용의 목적을 강조 - 규제품질관리 목적에서의 사각지대 완화는 사전적 규제심사의 수단으로서 규제영향평가를 한정하지 않으며, 규제입안단계에서부터 규제심사, 규제집행,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통합적 규제품질관리를 전제 □ 제도 역량 측면 ○ 규제영향평가 수행의 명시적 제도화를 통한 기속력 확보 - 규제영향평가제도 적용을 위한 역량확보의 선결조건으로 규제영향평가 수행에 대한 명시적 제도화 필요 - 제도 적용에 대한 명시적 제도화는 지자체의 규제입법 과정에서 규제영향평가 수행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가능하게 할뿐더러, 관련한 법제도의 구축과 함께 제도 운영에 요구되는 인력이나 조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로 활용 ○ 단계적 접근을 통한 제도 역량의 강화 - 모든 규제입법 관련 의원발의에 대해 규제영향평가서를 첨부하게 하는 것은 비용추계서 작성 이상으로 엄청난 업무량 요구 - 단계적 접근을 통해 제도 운영을 위한 적정 역량 수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규제입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범적으로 규제영향평가의 적용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제도 운영의 가능성과 실질적 효과성에 대한 검토를 통한 점진적으로 제도 범위를 확대 - 이에 대응하는 관련 인력 및 조직, 예산 등의 확충 역시 적정한 범위에서 제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 ○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제도역량의 개선 - 행정부 내의 규제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서도 조직 간 협력을 통한 지식과 경험의 공유의 필요성이 강조 - 입법부와 행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기관 간 협력방안을 통해 기존에 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한 경험과 지식,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려 ○ 지원조직의 활용 및 민간 전문역량의 강화 - 일반 공무원이 아닌 지원조직의 활용이 규제영향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역량 확보에 중요한 요소로 파악되며, 지원기관의 지정이나 민간 전문가의 활용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등의 확보 필요 - 민간 전문가를 활용할 경우, 충실한 규제영향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 필요 ○ 차별화된 교육·홍보 대상 선정 및 전략적 방안 활용 - 규제영향평가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제도역량 개선과 관련해 규제영향평가의 책임 주체인 국회의원과 지자체 공무원의 인식 개선이 중요 - 규제영향평가 수행을 통한 성공적인 규제입법 사례에 대한 홍보나 워크숍 등의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필요. 실제 상임위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만큼 규제영향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경험을 학습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 □ 제도 운영 측면 ○ 기관 특성별 맞춤형 제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재량 부여 -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사각지대 완화와 관련해, 제도 적용이 이루어지는 기관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제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적절한 재량의 부여가 필요 - 중앙행정부처의 규제영향평가제도가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한 것에 비해, 의원입법 및 지자체입법에서는 제도가 적용되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개별 지자체의 특성이 일반적 규정보다 실질적으로 중요 ○ 규제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와 수정·보완의 수용성 제고 -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적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규제영향평가서의 작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검토 과정이 적절히 운영될 필요 - 지자체 규제입법 과정에서도 작성된 규제영향평가서가 일정 수준의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사전적 단계 필요 ○ 이해관계자 협의 확대 및 정보공개를 통한 정치적 책임 확보 - 의원입법과 지자체입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은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행정적 책임보다는 정치적 책임을 통한 제도 운영의 기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중요 - 의원입법 및 지자체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수행 과정에서는 규제비용편익에 대한 경제적 분석보다도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한 의견수렴 등의 정치적 고려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 ○ 정보시스템의 활용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 실제적인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규제정보시스템의 활용 및 시스템연계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노력이 필요 - 규제관리업무와 관련해 입법부와 행정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연계된 통합규제관리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이 장기적으로 논의될 필요 2) 의원입법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규제관리 개선 방안 □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실천과제 ○ 의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자료 등의 제출 의무화 - 국회법 제79조의4(의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자료 등의 제출)의 신설을 통해 의안 발의 시에 규제영향평가 자료의 제출 의무화를 제도화하는 방안 및 국회법 개정안의 제시 ○ 규제영향평가서 작성의 유형별 차등화 및 단계별 차등화 - 간략형과 표준형으로 차등화하여 규제영향평가 적용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규제영향평가제도 지원 - 규제입법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원의 목적에서 상임위원회와 동일한 수준에서 협력적 활동이 필요한 부분은 인정되며, 이를 위해 규제개혁특별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그 기능을 수행 - 국회법제45조의2(규제개혁특별위원회) 규정 신설 ○ 정부제출 규제입법의 관리 및 협력적 규제관리 체계 구축 - 정부의안의 제출 시에도 규제영향평가 자료에 대한 첨부 - 상임위원회 심사 중 법안 내용이 수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아닌 규제조정실을 통해서 최종 규제영향평가서의 수정제출을 요청 ○ 의안정보시스템과 법령정보시스템, 규제정보시스템의 연계 - 규제입법과 관련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협력을 달성 ○ 행정부 내 사후평가를 통한 규제영향평가 적용 - 입법부 내에 규제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차선책 - 규제영향평가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의원입법 규제에 대해 행정부이관 이후 사후영향평가를 통해 보완하는 방안 ○ 의원입법 규제등록 및 하위법령 규제영향평가의 강화 - 의원입법 규제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등록관리 시스템의 적용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 - 하위법령에 위임된 규제내용에 한정하지 않고, 법률에 규정된 규제내용에 대해서도 규제영향을 평가하는 방안 3) 지자체입법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규제관리 개선 방안 □ 지자체입법 규제영향평가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실천과제 ○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서의 개발 및 활용 - 지자체용 규제영향분석서 양식을 제3의 유형으로 추가 ○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의 이원화 - 지자체 규제 가운데 이러한 표준형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을 요하는 중요 규제와 일반적인 규제를 구분 - 지자체의 대부분의 규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자체용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면 되고,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자체 규제에 대해서는 계량적 비용편익분석을 포함하는 ‘표준형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이원화 ○ 지자체 규제영향분석매뉴얼의 정비 및 교육 -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을 개정 - ‘지자체용 규제영향분석’을 기준으로 한 간소화된 작성지침을 알기 쉽게 작성하여 배포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을 실시 ○ 지자체 규제등록시스템 활용 의무화 - 통합된 시스템에 규제를 등록하고, 여기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현재의 지자체 규제개혁관리시스템(시·도의 경우, 시·도행정시스템, 시·군·구의 경우,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 - 현재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중앙부처의 법령의 경우와 같이 규제에 해당하는 법조항에 대해서‘규’로 표기 5. 기대효과 □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예상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결과는 규제품질관리의 사각지대로서 그 동안 학술적 접근이 미진했던 의원입법규제와 지방규제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실증적 분석을 통해 현황 및 특징에 대한 이해를 제고 ○ 이를 바탕으로 의원입법규제 및 지방규제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의 쟁점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 ○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천적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측면에 대한 직접적 기여를 기대 ○ 본 연구에서는 현행 규제관리체계의 큰 변화 없이 적용 가능한 단기적 방안과, 관련 법제의 개편을 포함한 전면적인 규제관리체계를 가정한 중장기적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실무적 차원에서 활용도를 제고 ○ 규제품질관리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전반적인 우리 정부규제의 품질수준을 제고하는데 실천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며, 이러한 노력은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와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 It has been more than 20 years since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system was first implemented in 1998. The policy environment surrounding government regulations has chang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e time of the introduction of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system, requiring a macro-level review of the operation of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system. In this context,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recently conducted several studies to review the nation's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system at a macro level and to improve the system. The main study for the mitigation of blind spots in the application of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has also been launched as part of such institutional research. In this study, we are considering parliament-initiated legislation and local regulations as a blind spot for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systems, and we believe that the largest environmental changes regarding regulatory policies have been made at this point in time, compared to the late 1990s when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systems were first introduced. It can be said that changes in the powers of the parliamentary legislation and the enhanced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has resulted in the diversification of the regulatory legislation previously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gencies into regulation led by parliamentary legislation and local regulations. Nevertheless, the current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system stipulated in the Basic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BAAR) is limited to the regulatory legislation of central government agencies, creating a blind spot for regulations on parliament-initiated legislation and local regulation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the comprehensive application of a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system as a precondition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regulatory innovation efforts being actively pursued at the pan-government level.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rinciple of the comprehensiv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is understood as enhancing the overall quality level of government regulations by applying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without exception for major government regulations. In relation to the empirical analysis, data on the regulatory legislation of the draft were analyzed and surveys were conducted by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determine the status of blind spot issues concerning the legislation of lawmakers and local governments. The National Assembly Information System and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were utilized to analyze information regarding the "legislative initiation" of law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four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were selected as examples to conduct a demonstration of regulations on the legislation of lawmakers. Furthermore, 243 local governments were surveyed regarding the status of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including the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systems. In conclusion, the basic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blind spots of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system were reviewed and were proposed in terms of plan design, drafting capacity, and institutional operation: specifically, mandatory submission of regulatory impact assessments and other measures for improving the blind spots of parliament-initiated regulations; the differentiating by the type of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eporting; the establishment of a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system through the formation of a special committee on regulatory reform; the cooperative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within the parliament on the administration-initiated regulatory legislation; integration of the information system between parliament and the administration on regulatory legislation; applying regulatory impact assessments on parliament-initiated regulations by the post-regulatory administration system. Additionally, practical tasks for improving local government's regulatory blind spots,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regulatory review within the agency, additional regulatory impact analyses separate from those in the central government’s report, maintaining and providing education regarding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manual, and mandatory use of the regulatory registration system.

      • 黃子厚의 『鄕藥集成方』批判과 그 含意

        이민호(Lee Minho),하정용(Ha Jeongyong),박상영(Park Sangyoung),안상영(Ahn Sangyoung),안상우(Ahn Sangwoo) 한국한의학연구원 2008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Vol.14 No.2

        In order to unravel the implication on the Hwang Jahu's, a well-known medical doctor, critique of 「HyangYakJibSungBang(鄕藥集成方)」(Compendium of Prescriptions from the Countryside)'s publication, this essay calls for an investigation of socio-economical situations and systematic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native herbal drugs of that time. In the period of King SeJong various systematic aspects supporting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native herbal drugs were created. In this ambient. Hwang Jahu also dedicated his life in the application of native herbal drugs. Though Hwang strongly recommended the use of native herbal herbs while importing insufficient resources from China. He gave a critique of 「HyangYakJibSungBang(鄕藥集成方)」's publication. Hwang's critique didn't lie on the book itself but on the practicality of this large volume from the public. He insisted more on the necessities of practical and easy accessible books for emergency situations. Throughout the emphasis on wide distribution of compact medical books and the utilization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n part reveals his pragmatic 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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