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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 미국의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 도입 논의
곽정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정보통신정책 Vol.18 No.10
음성과 방송을 망라하여 모든 통신망이 인터넷망(All IP)으로 수렴하는 컨버전스(Convergence) 환경이 도래하면서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실 망중립성이란 용어는 1990년대 초에 미국에서 통신사업자(Common Carrier)와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의 규제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컴퓨터조사(Computer Inquiry)`에서 처음 언급되었으며, 이후 1993년 2월 EU의 정보사회보고서(Information Society Bangemann Report)에서 망규제(Network Regulation)는 상호접속 및 상호운용성을 요구 한다는 내용으로 망중립성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확산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인터넷은 도입 초기부터 개방형 망구조(Open Network) 및 통신망간 무정산(Bill&Keep)을 기반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망중립성의 개념은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하지만 인터넷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타사업자와의 상호접속(Interconnection)이 없이도 인터넷 연결성(Internet Connectivity)을 확보하는 인터넷사업자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인터넷 접속체계 및 정산구조에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란에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의 개념이 위치하고 있는데, 핵심내용은 인터넷 망에서 소통되는 트래픽(traffic) 또는 사업자를 항상 균등(parity)하게 처리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터넷의 발전에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은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을 입법화하여 인터넷 망에서 패킷 및 사업자 차등을 금지하려는 소비자 및 CSPs(Content Service Provider)와 망중립성이 인터넷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통신사업자(Common Carrrier) 및 케이블사업자 간의 주장이 쟁점화 되었다. 정치적으로는 망중립성의 개념을 민주당이 옹호하는 가운데 론 와이든(Ron Wyden) 의원이 2006년 3월초에 입법안을 제출하였고, 반면에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에서는 망중립성이 오히려 인터넷 투자 및 발전을 저해한다는 입장으로 조 바튼(Joe Barton) 의원이 차등을 규제하지 않는 법안을 제출하여 논란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제 망중립성 논의는 미국을 넘어서 국제사회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최근 OECD는 2006년 5월 29일에서 30일까지 아일랜드 더블린 대학에서 개최되는 `제36차 OECD 통신하부구조 및 서비스정책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OECD 작업반이 작성한 망중립성의 Working Paper가 처음 공개되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이해당사자 간에 다양하게 해석되는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의 개념을 초기 논의를 중심으로 재정리하고, OVUM의 발표자료를 기초로 프리미엄서비스 (premium service)의 도입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미국의 망중립성 도입사례를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