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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완(Jaewan Moon) 한국헌법학회 2020 憲法學硏究 Vol.26 No.3
이 논문은 의사조력자살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하여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입법을 지지하는 내용이다. 최근 의사조력자살은 세계적으로 큰 관심사가 되었다.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잘 죽는 것’(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다. 의사조력자살은 외국에서 존엄사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다. 자살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생을 마감하기 위하여 의사의 조력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존엄사라고 하면 흔히 연명치료 중단을 말한다. 2009년 소위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에 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와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연명치료 중단을 존엄사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현행법상 의사조력자살은 금지된다. 의사가 타인의 자살을 조력할 경우 형법 제252조 제2항(자살방조죄)에 따라 처벌받는다. 본 논문은 위 형법조항을 의사조력자살에 적용하는 한 죽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함을 논증한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캐나다 연방대법원이 2015년 유사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죽을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이다. 인간으로 사는 마지막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생을 마감하는 방법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인간이 자기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존엄하고 자율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의 수는 2018년 26.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중 1위라는 현실을 직시할 때 자살 예방을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과 함께 의사조력자살의 합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법제는 의사조력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자살의 즉흥적인 유혹을 통제하고, 자살을 불가피하게 선택한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사조력자살은 절대금지의 성역이 아니고, 허용하되 남용을 방지하는 구체적인 입법의 연구대상이다. The purpose of paper is to review laws on physician-assisted suicide (hereinafter refereed to as “PAS”) worldwide and to suggest enacting a law on PAS in Korea as a way of guaranteeing human dignity on the last minute of life. Recently PAS is becoming a hot issue in the world. More and more countries are on the list of allowing PAS. PAS is often called as death with dignity. However, in Korea, death with dignity is usually referred to ceasing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terminally-ill patients. PAS is forbidden by the criminal law in Korea. If a physician assists a patient to kill himself by providing toxic materials, the article 252 (2) of the criminal act, which stipulates that a person who aids another to commit suicid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t least one year up to ten years, will apply to him. I argue that the clause is unconstitutional on condition that it applies to PAS. For it violate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derived from human dignity which is the core value of the Korean Constitution. It is the most dignified and autonomous action by a human being that he decides the time, place and manner of his last moment as a human being. It is noticeable that Korea’s suicide rate, 26.6 deaths per 100,000 in 2018, is the highest among members of the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s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nd two times higher than most countries with legalization of PAS. Considering the reality that 37.5 Koreans on average commit suicide everyday, more than half of whom take the way of hanging, it is time to legalize PAS for terminally-ill adults who wish to die with dignity along with strengthening suicide prevention policies.
최인화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서강법률논총 Vol.12 No.1
최근 국회에서 일명 조력존엄사법안이 발의되었다. 좋은 죽음(well-dying)은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면 존엄하게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찬반양론이 뜨겁게 주장되고 있다. 의사조력자살을 부정하는 쪽의 주장은 생명존중을 그 논거로 들고 있으며, 특히 생명은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환자의 생명보다 중하지 않다고도 한다. 반면 이를 긍정하는 쪽은 생명유지만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것은 아니며 죽음에 임박한 환자가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환자의 권리를 보호히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환자의 단순한 생명연장이 환자의 가족에게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무의미한 생명연장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의사조력자살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김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고 연명의료중단의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때 의사가 불명확할 경우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연명의료중단을 넘어 의사조력자살이 우리 사회에서 용인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고 사회적 승인이 확립된 이후의 문제일 것이다. 인간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와 죽음을 선택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의 문제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의사조력자살이라는 용어에서 암시하고 있듯이 의사가 환자의 자살에 조력하는 것은 의사의 환자생명보호의무와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생명경시풍조가 만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회적 논의가 성숙된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사전동의의 경우에도 추후에 변경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려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재고될 필요가 있다. 의사조력자살은 생명이라는 가치와 자기결정권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이다. 이를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우리에게 판단을 요구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의사조력자살의 문제는 가치의 문제이므로 사람마다 존엄의 가치가 다를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해외의 입법례에서 의사조력자살이 허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우리나라에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허순철(Huh, Soon-Chul)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土地公法硏究 Vol.49 No.-
소생가능성이 없는 말기의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얻어 품위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것인가의 문제, 즉 의사조력자살의 문제가 미국연방대법원의 Washington v. Glucksberg 판결에서 논의된 바 있다. 이러한 의사조력자살은 연명치료중단과는 고의와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구별된다는 것이 동법원의 입장이다. 즉, 환자가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이지만, 의사가 처방한 극약을 먹었다면 그 약으로 인해 살해된 것이며, 연명치료중단의 경우 의사는 환자의 바람을 존중하는 것인 반면에 의사조력자살의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의 사망에 대해 고의를 가지고 있으므로 양자는 명확히 구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연명치료중단의 경우에도 치료중단이 환자 사망의 원인이며, 의사가 사망이라는 결과를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명치료중단 행위 역시 작위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구별은 비판받고 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Washington v. Glucksberg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즉, 미국법상 자살방조는 범죄이며, 워싱턴주는 의사조력자살을 금지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다. 의사조력자살은 연명치료거부와는 달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양자는 전혀 다른 것이다. 워싱턴주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무조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의사의 직업적 윤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또한 네델란드와 같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의사조력자살이 남용될 위험이 있다. 연명치료중단 이후에도 환자가 장기간 생명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연명치료 중단 시술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절된다고 볼 것이므로 미국연방대법원이 연명치료중단과 의사조력자살을 구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의사조력자살이 일반적인 의미의 자살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말기 환자의 자발적인 결정에 따라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기결정권 내지 인간의 존엄에 상응한 것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There was a constitutional question whether a terminally ill patient has a right to physician assisted suicide to end his or her life with dignity before the U.S. Supreme Court in Washington v. Glucksberg. In Vacco v. Quill, the Court had already decided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assisting suicide and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is reasonable with regard to the fundamental legal principles of intent and causation. The Court decided that when a patient refuses life-sustaining medical treatment, he dies from an underlying fatal disease or pathology; but if a patient ingests lethal medication prescribed by a physician, he is killed by that medication. Furthermore, a physician who withdraws, or honors a patient's refusal to begin, life-sustaining medical treatment purposefully intends, or may so intend, only to respect his patient's wishes. However, a doctor who assists a suicide must, necessarily and indubitably, intend primarily that the patient be made dead. But the decision has been criticized because in case of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withdrawing act would be the main cause of death, and it seems difficult to say that the doctor had not intended to produce death. It is also contended since ending treatment and administering substances to end life are both acts of commission with the same purpose and effect. In Washington v. Glucksberg, the Court decided that in almost every State it is a crime to assist a suicide, and the Washington statute prohibits physician assisted suicide. The Court also said that 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withdrawing treatment and administering drugs to end a person's life which is not protected by law. The State has an unqualified interest in the preservation of human life and in protecting the vulnerable persons and groups and the integrity and ethics of the medical profession. The concern about the abuse of physician assisted suicide is further supported by evidence about the practice of euthanasia in the Netherlands. The fact that a patient may live for a long time after ending the treatment logically reinforces the distinction between withdrawing treatment and administering drugs to end a patient's life. We should be careful that physician assisted suicide does not mean to permit all people to suicide and terminally ill patient has the right to self determination and human dignity in deciding matters affecting life or death.
성경숙 ( Seong Kyung-su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7 No.4
그동안 우리사회는 삶과 죽음에 있어 자기결정권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의학적으로 회복불가능한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사망의 시기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합법적으로 중단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존엄하고 품위있는 죽음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말기환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한 허용논거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자발적으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환자의 죽음의 의사와 관련된 논의는 이제 연명의료중단에서 의사조력자살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의사조력자살이란 의사들이 삶이 마치기를 희망하는 환자에게 자살의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여 환자의 자살을 도와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사조력자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대의학의 수준으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진지하고 자발적으로 명시적인 자살의 의사표시를 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는 치사약품의 처방전이나 자살을 용이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통하여 환자 본인의 자살에 조력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환자의 자살에 관여한 의사의 행위는 우리 형법상 자살방조죄가 적용되어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할 수 없지만, 회복될 가망성이 없는 말기환자의 생명의 존엄을 존중한다는 점 및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인한 요청이라는 관점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의사조력자살은 허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및 캐나다의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논의 및 입법을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과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방안을 제도화함으로써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에 따른 폐단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조력자살은 임종과정에 있는 회복불가능한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의 진지하고 자발적인 명시적 요청에 의한 오로지 최후의 수단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demand for patient`s self-determination and right to die in life and death to prolongs the time of death artificially for the terminally ill patients at the end of their lives. Physician-assisted suicide involves the giving of assistance by a physician to enable her or his patient to commit suicide. Typically this might involve the provision of drugs to be taken by the patient in such quantities as to enable suicide. A more modern example is to provide a computer operated system by which an individual can direct a computer connected to medical apparatus to administer lethal quantities of drugs. The Physician-assisted suicide is justified if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are satisfied: a voluntary request by a competent patient, an ongoing patient-physician relationship, mutual and informed decision making by patient and physician, a supportive yet critical and probing environment of decision making, a considered rejection of alternatives, structured consultation with other parties in medicine, a patient`s expression of a durable preference for death, unacceptable suffering by the patient, and use of a means that is as painless and comfortable as possible. One of the main concerns with a general practice or policy on physician-assisted suicide is that serious abuses might occur. Physician-assisted suicide may be abused by unscrupulous doctors and family members of the patients. As a another problem, permitting physician-assisted suicide is not free from the penalty of assisting suicide, Section 252 ⑵ of the Criminal Code in our nation. Nevertheless, Physician-assisted suicide should be permitted by laws, because we should respect the preference of competent patients who are severely suffering from a painful illness. This could be helped to assist the terminally ill patients at the end of their lives to take their fate into their own hands, which is the most fundamental and supreme right the human being can have.
엄주희(Juhee Eom) 한국헌법학회 2021 憲法學硏究 Vol.27 No.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0년 2월 조력자살 서비스를 금지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리는 전향적인 판단을 하였다. 독일 형법 제217조는 조력자살을 업무상 제공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는 것으로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전에는 업무상 이루어지는 조력자살이 금지되어 있었다. 이 형법 조항은 2015년에 통과된 것으로서 스위스의 디그니타스(DIGNITAS) 같은 곳에 찾아가서 조력 자살을 실행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2020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생명을 종결하려고 하는 사람을 업무상 조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형법 제217조에 대해 위헌 선언함으로서, 본인 스스로 생명을 종결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조력하는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헌법적으로 인정하였다. 자살, 즉 본인의 생명을 종결하는 행위는 원칙적인 본인의 자율성과 자기결정 행위로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으로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것을 계기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포함한 웰다잉에 대해서 관심이 증폭되었고,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죽음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논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들어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을 중심으로 자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 선언을 하는 결정이 계속 이어지고, 각국의 주(州) 정부에서는 의사조력자살을 법제화하는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연방대법원과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에서 검토되었던 의사조력자살 내지 조력사망으로 칭해지는 삶의 마지막 시기의 결정에 대한 헌법적 권리성 판단을 검토하고, 미국의 각 주의 법제화 움직임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에 현재 계류 중인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헌법소원 사건과 향후 발생이 예측되는 조력사망에 관한 입법이나 헌법적 판단을 위한 함의를 제시한다.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in February 2020 that the provision of the Criminal Code prohibiting assisted suicide services was unconstitutional. Article 217 of the German Criminal Code prohibits assisted suicide before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s decision. The criminal law was passed in 2015 to prohibit the performance of assisted suicide such as DIGNITAS in Switzerland. However, in 2020,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unconstitutional Article 217 of the Criminal Code prohibiting the end of life from assisting those who wish to end their lives, thereby recognizing the legitimacy of assisting those who wish to end their lives. Suicide, or the act of ending one s life, is a principle of one s autonomy and self-determination, and it is judged that one recognizes one s right to self-determination concerning death.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system in Korea, 2018, the interest in well-dying has intensified in Korea, and it has recently actively claimed the right to die. The decision to declare unconstitutionality continues to be made against laws that prohibit assisted suicide in Germany and Austria. Through examining constitutional case and legislation concerning assisted suicide (dying in aids) and reviewing it as a constitutional right in the final period of life or as a matter of legislative freedom, the significant implications is presented for the pending constitutional appeal case in Korea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s decision.
의사조력사 관련 법률안 검토 및 의사조력사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
정배근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아주법학 Vol.18 No.2
이 글에서는 관련 법률안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입법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내용을 확인하여 의사조력사에 관한 논의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향후 의사조력사에 관한 논의에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및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내용으로 하는 「연명의료결정법」과의 관계, 의사조력사를 위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자살관여죄를 처벌하는 「형법」과의 관계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신체침습적 의료를 거부함으로써 생명단축의 결과를 가져오는 연명의료중단과 그보다 적극적인 조치로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사의 조력을 받는 의사조력사는 생명단축이라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와 말기환자에 대한 생명단축행위는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의사조력사는 죽음에 이르는 환자의 직접적인 조치와 그에 대한 의사의 노력이 함께 작동하는 것인만큼 그 논의의 중요한 두 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책임 면제라고 할 것이다. 의사조력사는 생명단축에 대한 환자의 진지한 의사에 기초하여야 하고, 의사조력사에 대한 환자의 희망이 사회적 분위기나 가족간의 문제, 경제적 사유 등에 의한 강요된 선택이 아닌지를 늘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행사 및 확인, 사후 관리 등에 치열한 논의와 치밀한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의사조력사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환자를 도운 의사는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환자의 죽음을 도운 의사의 형사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법리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자살관여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형법 제252조 제2항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provides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legislative proposals concerning physician-assisted death in South Korea and identifies critical legal and ethical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in future legislative discussions. It involves a physician aiding a terminally ill patient in hastening death, often through the provision of lethal substances. The paper explores the intersection with existing laws governing end-of-life care, such as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2016) and the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ct. Key areas of focus include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potential conflicts with criminal law provisions that penalize aiding in suicide, and the need for robust safeguards to ensure that patient choices are voluntary and free from external pressures, such as familial, social, or economic influences. The pape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lear and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s to protect both patients' rights and the legal immunity of physicians involved in this legal proposal, arguing that these frameworks are necessary to navigate the complex ethical landscape surrounding end-of-life care. The study also critically evaluates the proposed legislative amendments, discussing their potential implications and the ethical considerations they raise. I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public discourse and societal consensus in shaping these laws, given the sensitive nature of proposal and its ethical ramifications. By comparing international legal precedents and ethical debates, the paper offers a nuanced perspective on the potential paths forward for legislation in South Korea, advocating for a careful balance between respecting patient autonomy and safeguarding vulnerable individuals.
조력자살과 형법 -안락사의 일 유형으로서의 조력자살을 중심으로-
이주희 ( Joo Hee Lee ) 한국법정책학회 2011 법과 정책연구 Vol.11 No.3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락사의 논의에서 조력자살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평균수명의 연장 및 현대의학기술의 발달을 비롯한 제반사정의 변화 그리고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대한 요구 등을 감안할 때 조만간 조력자살은 중요한 안락사 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조력자살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위한 정지작업으로서 안락사로서의 조력자살에 관한 시론적 연구를 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대상이 된 조력자살은 일반적인 조력자살이 아니라 안락사에 해당하는 조력자살이다. 이러한 조력자살은 대체로 시한부 질병으로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 내지 불치의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환자가 명시적으로 밝힌 자발적이고 진지한 죽음의 의사를 전제로 하여 타인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현행법상 조력자살은 포괄적으로 금지된다. 우리 형법은 절대적 생명보호 원칙을 전제로 하여 자살방조죄의 범죄구성요건을 두고 있다. 하지만 조력자살의 포괄적 금지에 부여된 정당성은 최근 삶과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즉 심사숙고하여 자기 책임 하에 결정한 환자의 죽음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오직 환자의 이익을 위해 선의로 환자를 도와준 제3자에 대한 가벌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러한 조력자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되는 해석론은 다양한 위법성 내지 책임 조각사유들 중에서 무엇을 적용하여 타인의 자살에 조력한 제3자의 가벌성을 탈락시킬 것인가에 주력한다. 그러나 해석론을 통한 문제 해결은 무엇보다 조력자살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체계를 전제로 할 때 관철되기 어렵다고 하겠다. 해석론에 이어 가능한 해결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입법자의 결단을 통한 조력자살의 합법화, 즉 입법론이다. 이 때 안락사로서의 조력자살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네덜란드와 미국 오리건 주의 안락사법에 대한 고찰은 조력자살의 허용과 관련하여 올바른 입법방향이 어떤 것인지 또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쟁점들이 무엇인지를 시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러한 외국법제를 본받아 조력자살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온전히 우리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과연 조력자살을 합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는가를 우리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진단해나가야 한다. 동시에 조력자살을 합법화를 위한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었다는 가정 하에 입법을 추진한다면 어떤 요건과 절차를 통해 조력자살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와는 정신적, 문화적, 의료환경적 배경이 다른 외국의 입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조력자살행위의 오남용을 막아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과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엄격한 조력자살의 허용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In the current debate about euthanasia in Korea, assisted suicide has not received wide attention until now. But considering the altering conditions -like medical developments and life extension - and 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assisted suicide will become a important problem in connection with euthanasia. Assisted suicide covered in this article is specially related to euthanasia. In this case, assisted suicide means that the terminally ill patients who cannot live longer or are in great pain or suffering commit suicide with the help of others. Under current law, assisted suicide is generally punished. The korean penal law has the crime of assisting a suicide in order to protect the human life effectively. However the justification for the punishing the assisting a suicide is challenged by the asking for the respect o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at is to say, the deliberate decision of patients to take their own life should be respected so that it is doubtful to punish someone for helping the patients realize their decision in good faith and for their sakes alone. The problem of assisted suicide can be solved by the legal interpretation. It is crucial to find any justification or immunity to apply for the case of assisted suicide. But this method would be difficult to succeed because of the blanket ban on assisting a suicide according to the korean penal regulation. The another solution is de lege ferenda, i.e., legalization of assisted suicide. In this context, it would be very useful to examine some countries which legalized assisted suicide. This investigation will show us the right legislative direction and the major issues in allowing assisted suicide in Korea. Though whether assisted suicide as euthanasia should be legalized or not is in our hands. Currently, it can be honestly said that the prerequisites for the legalization of assisted suicide are not satisfied. We have limited social safety nets includ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hospice & palliative care is lacking in providing care for the terminally ill, and there is no consensus on this sensitive issues. Therefore, we must do our best to fulfill the prerequisites for the legalization of assisted suicide. Moreover, we must consider seriously which requirements and procedures should be set up. In order to prevent to misuse of a legalized assisted suicide, these standards should correspond with the public mood and the present conditions of Korea.
한국의 의사조력자살 법제화에 대한 인격주의 생명윤리적 고찰
박은호 한국생명윤리학회 2022 생명윤리 Vol.23 No.2
On June 15, 2022, a bill was proposed to legalize physician-assisted suicide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nd since this bill was introduced, various social discussions have been actively going on. Important issues related to the bill proposal include the issue of confirming the public's opinion on the legalization of euthanasia and physician-assisted suicide, the problem of the term 'assisted death with dignity', th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die', and the problem of unacceptable suffering. Regarding public opinion, recent research studies just shows that more people than before consider death as a matter of choice, rather than showing the public's active will for the legalization of death. But the term ‘assisted death with dignity’ is also causing confusion, and it seems to be difficult for the ‘right to die’ to receive public recognition from a society or state. In addition, there is a risk that the “unacceptable pain,” which the bill sets out as a condition for request for physician-assisted suicide, will be interpreted as existential pain or psychological pain, expanding the scope of those subject to physician-assisted suicide. Legislation of physician-assisted suicide will not only overlook the duty to protect the common good of life, but will also lead to various negative consequences. The requests for euthanasia or physician-assisted suicide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actually requesting death, but as an opportunity for patients overwhelmed by pain to improve the quality of care through dialogue with medical staff and recover their autonomous subjectivity at the end of their lives. 지난 2022년 6월 15일 우리나라 최초로 의사조력자살(Physician assisted suicide)를 법제화하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리고 이 법안이 발의된 이후 사회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법안 발의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으로는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의 법제화에 대한 국민들의 원의 판단 문제, ‘조력존엄사’라는 용어의 문제, ‘죽을 권리’의 인정 문제, 수용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들이 있다. 국민들의 의사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루어진 설문 연구들은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 법제화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지 보다는 예전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죽음을 하나의 선택 사항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그리고, ‘조력존엄사’라는 용어는 혼란을 일으키고 있고, ‘죽을 권리’는 한 사회나 국가로부터 공적인 인정을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법안이 의사조력자살의 대상자가 되는 조건으로 내세운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 역시 실존적 고통이나 심리적 고통 등으로 해석되어 의사조력자살 대상자의 범위가 확장될 위험도 있다. 의사조력자살의 법제화는 생명이라는 공동선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간과할 뿐만 아니라, 이후 다양한 부정적 결과들을 초래할 것이다. 말기 환자의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 요청은 실제로 죽음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고통의 압도된 환자들이 의료진과의 대화를 통해서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의 말기에 자신의 자율적 주체성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다은 (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23 생명, 윤리와 정책 Vol.7 No.2
2022년 6월 우리 국회에, 말기 환자의 자살을 도운 의사에게 형법상 자살방조죄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시작되고, 해외사례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독일 사례 또한 그중 하나로, 업무상의 자살방조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전 제217조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선언한 후, 최근 독일에서는 조력자살의 허용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연구에서는 독일 형법전 제217조의 도입배경 및 입법과정에서의 논의와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 연방헌법재판소의 동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내용과 이에 대한 법학계의 평가, 조력자살의 새로운 규율을 위한 연방의회에서의 입법 논의와 이에 대한 법학계의 논의를 연혁적으로 검토하여, 조력자살과 관련해 독일 사례에서 문제가된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분석한다. 나아가 이러한 독일의 선행 논의가 향후 우리나라의 조력자살 관련 사법적·입법적 논의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The issue of physician-assisted suicide has gained significant attention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a bill to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n June 2022, which seeks to pre- vent doctors who assist terminally ill patients in ending their lives from being prosecuted for assisted suicide. This bill has sparked intense social debate on assisted suicide. Simul- taneously, there is growing interest in international cases, such as the recent judgement by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to declare Article 217 of the German Criminal Code, which penalized repeated assisted suicide, as unconstitutional. This judgement has prompted new legislative discussions in Germany regarding the regulation of assisted sui- cide.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various legal issues raised in the German case of assisted suicide. It covers the background and legislative process leading to Article 217 of the German Criminal Code, the debates and controversies surrounding its con- stitutionality, the content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s judgement declaring it unconstitutional, legal scholars’ assessments, and the Federal Council’s legislative discus- sions regarding new regulations of assisted suicide. Finally, this article provides insights into how these discussions in Germany may influence future legal and legislative debates on assisted suicide in South Korea.
김하열(Kim Ha-yurl) 한국법학원 2016 저스티스 Vol.- No.152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평가하고 대처할지는 삶에 있어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 간다. 늙어가고 죽어가면서 겪는 고통을 어떻게 처리할지 또한 삶의 보편적인 문제이다. 오늘날 의학의 발달로 늙어가고 죽어가는 과정은 더 길고 복잡해졌다. 죽음은 더 이상 단말마의 순간의 사건으로 완료되지 않는다. 가족, 특히 의료체계의 도움을 받으며 오랜 기간 죽음 과정이 지속된다. 이렇게 지속되는 죽음 과정을 삶의 과정과 분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문제는 삶의 문제이다. 삶의 주인공은 삶의 주체인 개인들이다. 어떻게 살아갈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데에 인간의 자유와 존엄이 있듯이, 어떻게 삶을 마감할지를 선택하는 것도 인간의 자유와 존엄의 본질이다. 이 글에서는 의사의 조력을 받아 생을 마감할 자유를 중심으로, 삶과 죽음에 관한 개인의 선택권이 인간의 존엄에서 도출되는 헌법적 권리로서 존중받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먼저, 생의 마감에 관한 헌법적 논의는 비종교적, 세속적 토대에서 전개되어야 한다는 방법론적 좌표를 설정하였다 (Ⅱ). 그리고 본격적 논의에 앞서 가치중립적 용어로서 의사조력사(physician-assisted death)를 선택한 다음, 의사조력사의 개념을 분석하였다(Ⅲ). 의사의 조력으로 생을 마감할 권리의 주체의 문제는 보다 깊은 의학적, 법적 연구를 필요로 하므로 이 글에서는 일응 ‘호전의 전망 없이 견디기 힘든 고통에 처해 있는 환자’로 전제하는 것에 그쳤다. 다음으로, 의사의 조력을 받아 생을 마감할 권리의 헌법적 근거를 밝혔다(Ⅳ). 주된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 및 인격권이고,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신체불훼손권도 보완적 논거가 된다. 생명의 절대성, 완화의료나 호스피스의 활용 가능성, 오․남용의 위험이나 ‘미끄러운 경사’론과 같은 반대논거들은 의사조력사의 헌법적 권리성을 부인하기에 충분치 않다. 이어서, 이 헌법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공익목적으로서, 환자의 의사결정상의 오류를 차단하는 것, 사회적 취약자에게 가해지는 압박이나 강요를 차단하는 것, 미성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의료진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들고, 이를 위한 적정한 제한조치들을 살펴 보았다(Ⅵ). 양자 간의 조화적 균형을 꾀하는 방법은 결국, 원칙적으로 환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오․남용 등의 위험요소들을 예외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세심하게 설계되고 관리되는 안전시스템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마지막으로 의사조력사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그 부작용을 방지하는 일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을 통해 토론과 숙의를 거쳐 입법자가 1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현행 법질서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해보았다 (Ⅶ).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의사조력사에 관한 별도의 입법이 없고,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사조력사를 시행한 의사를 촉탁․승낙살인죄나 자살방조죄로 처벌하는 형법규정이 있을 뿐인데, 이 형법규정은 생을 자율적으로 마감할 권리가 지닌 헌법적 의미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처벌만 할 뿐이어서 이 권리를 비례성원칙에 위반하여 침해하고 있고, 따라서 위헌이다. How to cope with the everyday sufferings and hardships is a universal and essential problem for ordinary people. We all get older, ill and go through the dying. Thus how to confront the sufferings and agonies coming from aging and dying is also a universal problem for the living. The process of aging and dying nowadays has become longer and more complicated due to the medical achievements. It lasts long and patients owe much to the aids from family and/or medical institutions. To separate the process of dying-which occurs in the middle of life-from that of living is not desirable. Dying is a crucial part of living. For the human liberty and dignity, the choice as to the end of one"s life is no less important than the choice as to the way how to live on. This article asserts that individual"s free decision as to the end-of-life should be respected as a fundamental right through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human dignity and focuses on the physician assisted death[PAD]. Firstly, a need for non-religious, secular basis for the constitutional argumentations on PAD has been acknowledged. For the argumentations, a value-neutral term, PAD, has been selected rather than others like ‘euthanasia’, "death with dignity" or "right to die". And the conceptual elements of PAD have been analysed. As for the scope of patients who could ask for PAD, "those patients whose suffering is unbearable and for whom no prospect of improvement is expected" has been suggested. Secondly, constitutional grounds for the right to PAD have been set up. Principal ground is human dignity guaranteed in the Art.10 of Constitution of Korea, and right to security of personal body(corporeality) deducible from the Art.10 and Art.37(1) is secondary ground. Arguments such as sanctity of life, availability of palliative sedation or hospice, risk of abuse and so called "slippery slope" can not be obstacles for the acknowledgment of the right to PAD. Thirdly, to prevent patient’s error in decision making, to cut off coercion or inducement against the vulnerable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minors, and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physicians are the legitimate interests to set limits to the right to PAD. To strike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mentioned above and the right to PAD, carefully contrived and effectively manageable safety regimes are mandatory. Lastly, complex regulatory regimes are better created by Parliament than by the courts. Still there is no such legislation in Korea except penal provisions which ban aiding suicide. These provisions do not take the dignity of patients and their right to PAD into consideration. They unproportionately abridg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atients, thus unconstitut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