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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 Ji Eun L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23 No.2
‘환자의 자기결정’은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하는 주된 취지이자 연명치료중단의 핵심적 요건이다. 연명의료의 중단 혹은 거부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당화의 근거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있기 때문이다. 환자의 자기결정이 무엇인가는 환자의 명시적 의사나 추정적 의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지만 임종이 가까운 말기환자의 의식은 명료하지 못하고, 의식이 분명한 경우에도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법규정이 없으나, 환자가 임종기에 이르러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작성하는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입법적해명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레오네티법에서는 여명의 단축 혹은 연장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서 임종기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사전의료지시서(directives anticipees)를 준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환자의 여명을 단축할 수 있는 결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레오네티법 발효 이후에도 사전의료지시서가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 효과 또한 미미하였기에 최근 발의된 개정안은 환자의 자율성 존중을 위해 사전의료지시서의 강제력과 대항성을 강화하는 한편 서식을 일원화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아직국내에 상세히 소개되지 않은 레오네티법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그중 사전의료지시서의 요건, 효력, 양식을 최근 프랑스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과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In France, the policy debate on the suffering of the end of life was revived in the early 2000s at the event "Vincent Humbert ," after which the "assessment mission to the accompaniment of end of life" is created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under the chairmanship of deputy Jean Leonetti. It is carried on 22 April 2005, the enactment of a law, called "Leonetti law" on the Rights of the sick and dying. French law till now excludes aggressive therapy but condemns the so-called active euthanasia. But The text aims to avoid euthanasia practices, and also prevent aggressive therapy (called an "unreasonable obstinacy" in the treatment of end of life patients). It thus allows the patient to request, within a defined framework, stopping too heavy medical treatment. This desire can be expressed in particular through advance directives or by using a trusted person. Since 2005 and the Leonetti law, anyone age and capacity to make known his wishes regarding end of life - including his refusal of any aggressive treatment in case she would one day be unable to express their will - is able to formulate advance directives. In the new text, driven again by Jean Leonetti and Alain Claeys, these guidelines may now be necessary to the doctor, "except in life-threatening emergencies during the time required for a full assessment of the situation". They will also be unlimited validity but revisable and revocable at any time. Whereas they were previously written on paper, a formal model will see the light, to avoid the inaccuracies it more difficult for doctors. Their existence will additionally shown on the vital card. These legislative changes on advance directives are informatives and thought provoking.
이동익 ( Lee¸ Dong-ik ) 한국가톨릭철학회 2008 가톨릭철학 Vol.0 No.10
이 논문을 통해 다루는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Medical Directive)는 ‘사전유언지침들’(Advance Directives) 중의 하나로 한 개인이 의료진에게 의료처치와 간호를 자신의 원의와 의도에 부합하여 진행시킬 것을 보증하려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 지시서는 한 개인이 치료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시기에, 그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어느 특정한 상황에 처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치료받기를 원한다거나 혹은 치료를 중단하기를 원한다는 등의 의사 표명이 담겨있는 문서이다. 따라서 이 지시서는 사전치료거부지시의 내용을 담고 있거나 혹은 사전치료계속지시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논의의 중심에는 치료의 계속보다는 치료의 거부가 더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 지시서를 통해 인간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며, 의사들의 공격적인 치료를 피함으로서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닌 채임종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지시서가 지향하는 핵심적 가치는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갖춘 인간적 죽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로서의 자율성의 문제는 또한 「사전의료지시서」 논의에서의 핵심 내용이 된다. 이 논문은 「사전의료지시서」가 지향하는 핵심적 가치를 지지하고 보존할 수 있기 위하여 담아야 할 윤리적 요구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러한 바탕 아래 윤리적인 측면에서 피해야 할 점이 무엇이고, 강조되어야 할 점이 어떤 것인지도 함께 다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윤리적 정당성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이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한 개인의 의사 표명을 존중한다고 할 때 그 근거는 무엇이며,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를 자율성의 개념이해를 통해 고찰할 것이다. 그런 다음 「사전의료지시서」가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치료 수단의 범위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전통적으로 치료 수단을 구분하고 있는 통상적 및 예외적 치료 수단에 대한 고찰과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료집착 행위의 거부 문제 등도 함께 다루게 될 것이다. The Advance Medical Directive mentioned in this article is one of Advance Directives which is a means for a personnel to continue medical treatments and nursing in accordance to oneself’s will and intention. This subscription contains the will of the patient who already lost the ability to show their wills of deciding whether to continue on or to stop treatment at the stage of judgment. Therefore this subscription contains the pre-denial of treatment or pre-consent the continuation of treatment. However what is in the center of this argument is mostly about the denial of treatment rather than the continuation of it. The reason why is because people might understood this subscription as a guarantee to deny hard treatments at the last stage of life and by refusing aggressive treatments of doctors they think that they can keep their dignity in their deaths. At this point, the core value that this subscription pursues is a humane death with human dignity, and for this the matter of autonomy as a ground for making right decisions becomes the core point at the advance medical directive matter. This article will deal with ethical problems to preserve core values that the advance medical directive sought and also what should be avoided and what should be emphasized at the ethical side. Therefore to approach to the ethical justness, we first have to know how is the understanding of dignified death, and when we say we ‘respect’ one’s expression of intentions for dignified death what are the basis and limits of it through the examinations of the concept of autonomy. Then, to ensure the ethical justness, the range of medical treatment that the patient can deny will be examined and to do so traditionally divided ordinary and extra-ordinary means will be examined as well as the denial of therapeutic tenacity.
이영규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34 No.4
On February 3, 2016, by prescribing necessary matters for patient's life-prolonging medical treatment and interruption of synonym medicine such as interruption of medical treatment, and ensuring the necessary matters for its implementation, we respect patient's self-determination and respect as self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r at the end of life」 was enacted 2017.8.4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 With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today's medical science, it became possible to survive life artificially even if severe or unconscious patients who could not have sustained life could not be treated to improve symptoms.As a matter of principle, it is difficult for a decision to stop these prolonged-life medical treatments justifying themselves apart from the self-determination rights of the patient himselfAdvanced Directive is noticed as a way to guarantee self-determination of patients who can not make their own decisions.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advance directives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In Ⅳ, we examined the content, problems, and remedies of the Advanced Directive under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r at the end of life」 In V, I examined whether it could be applied to emergency medical service, hospitalization by a person obliged to protect mental illness, transplantation of organs, adult guardianship, etc. In this paper, the medical instruction form in advance was designed to make it possible to exercise self-determination right of the patient even if the doctor's ability is absent and it becomes impossible to exercise self-determination right , We believe it is desirable to broaden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In the future revision, we believe that it is reasonable to prescribe in the Civil Code as in the case of Germany. 2016. 2. 3.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7. 8. 4. 시행되고 있다. 오늘날 의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이전이라면 생명을 유지하지 못했을 중증환자, 의식불명의 환자라도 증상을 개선하는 치료는 못하더라도 인공적으로 생명만을 연명하는 것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결정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떠나서는 정당화하기 어렵다.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주는 한 방안으로 사전의료지시서가 주목된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독일의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해 살펴보고, Ⅳ에서는 연명의료법상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그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Ⅴ에서 연명의료 이외에 응급의료,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장기이식, 성년후견 등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사전의료지시서가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의사능력이 없어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한 방안으로 고안된 것으로 그 적용범위를 가능하면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개정시에는 독일의 경우처럼 민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재경 국회입법조사처 2012 입법과 정책 Vol.4 No.1
This paper is aimed at considering of legal discussion in Austria and Germany and developing an argument concerned with legistration of living will. In Austria living will is provided in the special law on living will and in Germany it is provided in the civil law on guardianship. In korea two bills were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korea medical association has set up a guidline for remove the artificial respirator. And according to a decision on the remove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the Korea Supreme Court(2009 da 17417)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atments could be permitted by the subjective condition and by the objective condition. It is appropriate to introduce living will under the civil law on guardianship. For this, the provisions of the law on tighter living will requirements are essential. If a living does meet these requirements, the living will shall be legally binding. 본 논문은 사전의료지시서의 입법에 관한 오스트리아와 독일 및 국내의 논의를 검토하고, 사전의료지시서의 입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민법의 성년후견제도에서 그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현재 국회에 이와 관련한 2개의 입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대한의사협회 등의 연명 치료 중단에 관한 지침이 존재하는 한편, 2009년 대법원 판례가 연명 치료 중단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입법은 성년후견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전의료지시서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그에 따라 사전의료지시서의 구속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Selbstbestimmungsrecht am Ende des Lebens
이재경(Yi, Jae-Kyeong)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성균관법학 Vol.23 No.3
본 논문은 삶의 종기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에 관한 독일의 법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이는 삶의 종기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독일의 경우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는 적극적 안락사는 형법 제216조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의학적 적응성이 인정되지 않는 죽음의 단계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혹은 환자의 자기결정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 의사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사는 환자의 동의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박탈되지 않으며, 다만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독일의 경우 동의능력이 없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는 두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의료행위에 대한 결정과정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으로 독일민법 제1896조 이하에 의하여 후견인이 환자를 위하여 의료행위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환자는 자신의 동의무능력 상태에 대비하여 사전에 특정한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내지는 거절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환자의 사전의사에 구속력을 부여하고자 독일민법 제1901조의 a 에서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독일의 법상황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삶의 종기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즉,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한국의 법상황을 독일의 논의와 비교하면서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특히 사전의료지시서의 입법과정에서 이루어진 독일의 논의에 기초하여 우리가 앞으로 성년후견제도의 시행 및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입법논의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점으로 사전의료지시서의 법적구속력, 사전의료지시서의 구속대상, 형식요건, 법원의 허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연명의료결정법과 연명의료중단* -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독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장병주(Jang, Byeong-Ju) 한국재산법학회 2017 재산법연구 Vol.33 No.4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있는 환자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결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연명의료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무의미한 연명의료 로 인하여 환자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대법원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경우에 엄격한 요건 하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함으로써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사전의료지 시가 없는 경우에는 여전히 법적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무의미한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16. 2. 3.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2017. 8. 4. 시행될 예정이다. 동법에 따라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으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가정법원과 후견인 보다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및 환자가족에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Einwilligununfähigen Patienten können den Abbruch seiner ärztlichen Maßnahme für sinnlos Lebensverlängerung nicht selbstbestimmen. Mit der sinnlos lebensverlängerenden ärztlichen Behandlung erduldet die Patient geistige und körperliche Pein und seine Würde und Wert eingegrift wird. Nach der Rechtssprechung ist deren Abbruch nur unter besonders strengen Voraussetzung erlabut; der Patientenwille muss bei Abbruch der ärztlichen Maßnahme unter strengen Voraussetzungen Beachtung finden. Danach bestanden noch die rechtliche Ungewissheit der Beteilgten an den ärztlichen Maßnahme. Es bearft eines Gesetzes für den Abbruch der sinnlos lensverlängerenden ärztlichen Maßnahme. Daher wurde ein Gesetz zur Entscheidung der lebensverlängerenden ärtzlichen Maßnahme am 2. 3. 2016 verabschidet und tritt am 8. 4. 2017 in Kraft. Nach diesem Gesetz kann man seine Patientenverfügung oder Plan zur lebensverlängerenden ärztlichen Maßnahme festlegen, den Abbruch seiner nicht bevorstehenden ärztlichen Behandlung selbstzubestimmen. Mit der Vorchschrift, die Familienangehörige und gesetzliche Bevollmächtigte zur Entscheidung des Abbruchs der sinnlos lebensverlängerenden ärztlichen Maßnahme bei Nichtfeststellung des Patienetenwille ermächtigt, wird jedoch die Selbstbestimmungsrecht des Patienten eingegriffen. Darüber hinaus spielen die behandelnde Arzt und Facharzt sowie Familienangehörige wichtiger Rolle als Familiengericht und Betreuer, so könnten das Lebens- und Selbstbestimmunsrecht sowie die Würde und Wert eingegriefen werden.
연명의료결정법상 환자의 동의에 대한 고찰 - 미국의 연명의료결정법을 중심으로 -
성경숙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論叢 Vol.44 No.-
Patients generally possess the right to refuse unwanted medical treatment even if it will result in their death. Unwanted medical procedures make the patient keep alive against his will and subject him to invasive treatment. According to the act for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patient and his family seek to terminate life-sustaining treatment. In America, The Patient Self-Determination Act is designed to increase the role that advance directives- both living wills and durable powers of attorney- play in medical decision-making. Futhermore, the Uniform Health Care Decision Act(UHCDA) substantially alters the form and utility of living wills and durable powers, and it provides a method of making health care decisions for incompetent patients who do not have advance directives. The UHCDA has explicitly determined that the decision maker should make a decis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substituted judgment rather than the best interest principle. If it is impossible to apply the substituted judgment principle, the statute would apply the best interest principle. In patients without decisional capacity, one way to serve the underlying goal of autonomy is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of substituted judgment. Under this doctrine, a person attempts to determine what the patient would do if the patient had decisional capacity. It may be possible to review the values of a formerly competent proposed medical care. This can be done through a thoughtful analysis of the patient`s values during life, or more precisely, through review of formal statements made by the patient when the patient had capacity. Some have argued that the doctrine of substituted judgment is too speculative to be applied reliably and that there is simply no way to protect the autonomy of a patient without decisional capacity. In these circumstances, the doctrine of substituted judgment is serving beneficence, and the alternative to the doctrine of substituted judgment is the doctrine of “best interest” of patient. The more difficult it becomes to decide what the patient would do if that patient had decisional capacity, the more likely it is that the court will apply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rather than the principle of autonomy. Life-sustaining treatment may be withheld or with drawn from an incompetent patient when it is clear that the particular patient would have refused the treatment under the circumstances involved. To decide refusing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the patient, the “subjective test”, “limited-objective test”, and “pure-objective test” should be satisfied. Through these tests, the patient without decisional capacity make their lives more honorable.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 보장과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나누어 중단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있어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연명의료결정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도입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환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없는 경우에도 가족의 일치하는 진술에 의한 의사추정을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연명의료결정법은 매우 제한적으로 자기결정이 아닌 타인결정에 의한 연명의료 결정에 대하여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의사에 근거하여 연명의료결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년인 경우에는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근거하여 연명의료결정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의 의식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추정적 의사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으며, 환자가 그 상황에서 그와 같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확신할 방법이 없다. 또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환자의 경우에 환자의 의사가 아닌 보호자 의사나 가족의 의사에 의한 연명의료결정은 환자 자신의 의사결정이 아닌 타인의 의사결정으로 경제적 이해관계 등에 따른 환자의 친권자 또는 가족에 의한 남용의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연명의료결정에 관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추정해야 하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환자 가족에 의한 대리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선의 이익 판단으로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미국법원에서 제시한 주관적 판단방법, 제한적 객관적 판단방법 그리고 순수 객관적 판단방법의 3단계 방식은 사전의사표시도 없고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있어서 자기결정이 아닌 타인결정에 의한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하는데 유효한 판단방법일 것이다.
이재경(JaeKyeong Yi) 한국비교사법학회 2011 比較私法 Vol.18 No.3
Die vorliegende Arbeit beschäftigt sich mit dem Meinungsstand bezüglich §1901 a BGB in Deutschland und eigenen Alternativen der Gestzgebung im Hinblick auf die Patientenverfügung in Korea. Nach dem „Großmutter Kim“-Fall in Korea liegt die Notwendigkeit der erforderlichen Gesetzgebung in Korea auf der Hand. Umstritten sind jedoch weiterhin die Maßstäbe zu der Wirksamkeit der Patientenverfügung un ihre Voraussetzungen. Die Patientenverfügung soll trotz Einwilligungsunfähigkeit von Patienten das Selbstbestimmungsrecht schützen und außerdem kann sie zur Rechtssicherheit beitragen. Freilich ist die Patientenverfügung nicht so verstehen, dass der nach ärztlicher Entscheidung erfolgter Behandlungsabbruch zu rechtfertigen sei, wenn der Wille vom Patienten nicht so klar zu erfassen ist. Im Hinblick auf die Gesetzgebung ist es vorzugwürdig, die Rechtsfigur nicht als Rechtsgeschäft sondern als Sonderfall der Einwilligung zur Behandlung anzusehen, wonach nicht die Verbindlichkeit sichergestellt werden kann. Des Weiteren soll nicht der Dritte sondern das Gericht dafür zuständig sein, ob sich die Patientenverfügung mit dem Willen des Patienten völlig decken lässt. Hinsichtlich der Patientenverfügung werden in Deutschland zwei Ansichten vertreten. Einerseits wird die Patientenverfügung als Willenserklärung wie bei einem Rechtsgeschäft gehalten, wonach die Verbindlichkeit geschaffen werden kann. Andererseits wird sie als Einwilligung zur ärztlichen Behandlung erfasst. Danach ist die Patientenverfügung nur ein Indiz zur Ermittlung eines mutmaßlichen Willens. Nach h.M. sollten der Wille und die objektiven Interessen nach dem Grundsatz in dubio pro vita gegeneinander abgewogen werden. Vor diesem Hintergrund soll m.E. das Selbstbestimmungsrecht vom Patienten im Rahmen der Gesetzgebung von primärer Bedeutung sein und muss daneben auch nach dem Grundsatz in dubio pro vita bedacht werden.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독일의 입법적 규율과 의사결정방법 - 2009년 7월 29일 후견법의 제3차 개정을 중심으로 -
김기영 대한변호사협회 2010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08
Die überaus kontrovers geführte Diskussion über Reichweite und Grenzen des Selbstbestimmungsrechts sowie des Integritätsschutzes am Lebensende in Korea und die letzte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OGH führen zum Erlass der Richtlinie über die Einstellung lebenserhaltender Behandlung. Angesichts des Ökonomisierungsdrucks betrachtet werden die Vorsorgevollmacht und die Patientenverfügung vor dem Hintergrund eines Gesetzentwurfes diskutiert, der zum Ziel hat, dass der Arzt eine vorgelegte Patientenverfügung respektiert, sofern diese aktuell und auf die gegebene Situation anwendbar ist. Auch in Deutschland ist die nur vorläufige Konsequenz durch das Dritte Gesetz zur Änderung des Betreuungsrechts vom 29. 7. 2009 herangezogen, die bereits bisher unter 6 Jahren diskutierten vielfaltigen Gesichtspunkte von Patientenverfügungen auch in ihren ubergreifenden Zusammenhangen zu sehen. Die ausdrücklicke Gesetzesegelungen mit der Bindungswirkung von Patientenverfügung begrenzen die Kontrolle durch das Vormundschaftsgericht zum Teil auf Konfliktfalle, zum Teil sehen sie eine daruber hinausgehende Kontrolle vor. Damit dient es der Rechtssicherheit und der Klarheit der Reichweite des Selbstbestimmungsrechts am Lebensende. Die Regelungen von §§ 1901a, 1901b und 1904 BGB, die am 1. 9. 2009 in Kraft getreten war, ist in der Praxis angewendet. Damit ist nunmehr das Institut der Patientenverfügung im betreuungsrechtlichen Abschnitt des BGB verankert, die wichtige verfahrensrechtliche Aspekte regelt. In dieser Arbeit sind diese Auseinandersetzung mit der Patientenverfügung und die wesentlichen Bestimmungen der Neuregelung zunächst kurz zu skizzieren. Danach werden die Möglichkeiten durch die Legitimation durch Verfahren in Deutschland vorgestellt, Patientenwille für medizinische Maßnahme zu bestimmen. Anschließend wird darauf hingewiesen, wie wichtig der Dialog zwischen behandelndem Arzt und Betreuer ist und in welchen Fällen das Vormundschaftsgericht anzurufen ist. Damit werden einen rechtlichen Ansatz für Entscheidungswege llustriert und einer Würdigung für Korea unterzogen. 오늘날 말기환자에 대한 의료조치에 대한 법적 기준을 둘러싸고 판례와 학설에서 많은 논의가 제기되고 있고 국내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한 세브란스병원의 김 모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 먼저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아울러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문제에 대한 입법적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최근 2009년 7월 29일 후견법의 제3차 개정을 통해서 지난 6년 동안 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를 둘러싼 광범위한 논의와 법적 구속력에 대해 잠정적인 결론을 맺고 있다. 여기서 독일은 민법 내의 후견제도를 통해서 사전의료지시서를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009년 9월 1일부터 발효된 독일 민법 제1901조의 a, 제1901조의 b 및 제1904조의 새로운 규정이 실무에 적용되고 있다. 몇 가지 일반적인 관점 이외에도 환자의 의사를 도출하기 위한 절차적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판단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사전의료지시서와 관련하여 독일의 논의와 새로운 입법적 논의상황에 살펴보고 진료 여부의 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판단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판단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문제와 법적 관점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안경희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5 No.1
This study examined the lasting power of attorney(Vorsorgevollmacht) for health and welfare under german law. The german lasting power of attorney is rooted in ordinary agency and powers of attorney in private law. It is merely the scope of application that is extended to cover also the situation where the granter loses his ability to manage his or her affairs. In property and financial matters, powers of attorney concerning the financial affairs of the grantor have been in use since the 19th century. In contrast to financial matters, an lasting power of attorney in personal matters is a creation of the 1990s. In 1999, the position was somewhat clarified as it was stated that the Vorsorgevollmacht could also cover medical treatment (§1904 BGB). Ten years later in 2009, the legislator explicitly acknowledged the long established practice that the Vorsorgevollmacht in health care allows the attorney to consent to or to withhold life-sustaining medical treatment (§1901a BGB). Moreover, since 1999 the BGB has provided that an attorney may be granted the power, under certain circumstances and with the permission of the custodianship court, to place the grantor in a closed institution and consent to measures depriving him of his liberty (§1906 BGB). Recently, in 2013, an amendment to §1906 BGB opens up the possibility to grant the power to consent to compulsory treatment, again under specific conditions and with the permission of the custodianship court(§1906 III, IIIa BGB). All these powers in personal matters must be granted explicitly and in writing, including the personal signature of the grantor. A general power of attorney ‘for all personal matters’ will therefore not be sufficient, even if it is done in writing and signed by the grantor. In germany, registration is optional. Rather than safeguarding the validity of the lasting power of attorney, its purpose is to avoid custodianship by informing the custodianship court that an lasting power of attorney exists. Since 2005, there has been a Central Register for Advance Instruments at the German Federal Chamber of Public Notaries on a statutory basis. Apart from registration, each attorney is under an obligation to inform the custodianship court in writing about the Vorsorgevollmacht, and the custodianship court may request a copy thereof (§1901c BGB). 본고는 독일법상 신상보호를 위한 장래대리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장래대리권은 민법상 통상의 대리권에 기초하고 있고, 단지 통상의 대리와는 달리 행위무능력 내지는 후견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를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사전예방적 성격을 가진다. 재산관련 대리는 19세기에도 이미 존재했으나 신상관련대리는 1990년대에 비로소 입법화되었다. 1999년에 임의대리인이 후견인과 마찬가지로 후견법원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동의할 수 있고(제1차 성년후견법 개정에 의한 제1904조 제2항. 현행법 제1904조 제5항), 본인을 폐쇄병동에 입원시키거나 가정에서 본인에게 자유박탈적 처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제1906조 제5항). 10년 후인 2009년(제3차 후견법 개정)에는 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명문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 지시서에 따른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에 있어서도 장래대리인에게 후견인과 마찬가지의 지위가 부여되었다(제1901조의a). 나아가 2013년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장래대리인이 본인의 자연적 의사에 반해서도 의료적 필수처치에 동의할 수 있도록 법정되었다(제1906조 제3항, 제3항의a). 이 모든 신상관련 장래대리권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개별수권만 가능하므로 모든 신상관련 행위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할 수는 없다. 장래대리권을 등록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다. 다만 이미 임의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 선임이 원칙적으로 배제되므로, 이 임의대리인의 선임 여부를 확인하는 데 등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05년에는 연방공증위원회 산하 장래대리권 중앙등록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등록과는 별도로, 대리권증서를 보유하는 자는 후견법원에 대리권 증서를 제출해야 하고, 후견법원도 이 문서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1901조의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