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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및 기능강화 방안

        심영섭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RANK : 247806

        급속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행정기능도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있으며 행정이 국민생활에 개입하는 영역이 확대되고 그 수단도 다양화되어감에 따라 행정에 대한 국민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각종 선거를 통해 민의의 대변자를 선출하면서 국민의 참여의식과 권리의식 또한 높아지면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소송절차보다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비용부담이 거의 없다는 장점 때문에 일반국민들의 효율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고, 행정청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으며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소송경제에도 이바지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기존연구는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외국 행정심판제도와 비교연구, 행정심판 실무상의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에 관한 연구 등 행정심판제도가 도입된 지 20여년 동안 많은 연구 논문이 발표 되었는데 주로 현행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고,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하였다. 시·도행정심판위원회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기능면에서는 대등한 역할을 하면서도 조직구성상 현격히 열후한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법기능에서 가장 중시되고 있는 판단기관의 독립성마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간 3배 이상의 인용률 차이, 전문위원회 등 운영조직의 미비, 부족한 심판위원, 사무직원 부족 및 전문성 결여 등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행정심판법 제정 20여년, 1차개정후 10여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어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비상설운영에 따른 문제점, 행정심판 대상의 협소, 심판청구 제기와 심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재결과정에서의 문제점, 접근방법의 제한성, 특별행정심판기관의 문제점, 행정심판 재결과 모순되는 결정문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권익위원회 이관후의 문제점 등 행정심판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 보았고 개선발전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 하였다. 행정심판제도가 진정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부 자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두 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사법기능의 기본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판단기관의 독립성마저 확보되지 않은 현재의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시·도가 스스로 위원장이 되고 위원 전원을 위촉하고 회의참석대상위원을 지명하는 등 인사권의 완전한 종속상태에서 운영되는 위원회에서 시·도는 언제든지 자기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며 단지 청구인에게 배려하는 정도의 권리구제밖에 기대할 수 없는 근본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있음에도 행정심판법 제정 20여년 1차 개정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사무구조가 대부분 국가사무 위주로 편성되고(73%)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국가위임사무, 시·도 위임사무인 점을 감안할 때 시·도간의 3배 이상의 인용률 차이는 있을 수 없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법질서의 통일을 통해 누구나 예측 가능한 보편적 가치를 창출하고 심리기관의 독립성·전문성·민주성·공평성·통일성·신속성·효율성을 추구 하고자 한다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의 통합이 최적의 선택이라고 보여 진다. 지금까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주의 제도개선과 조직보강 자세에서 벗어나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포함한 총체적인 제도개선 시도가 요망된다. 행정심판제도가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변신을 거듭 해야 할 것이다.

      • 住宅請約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住宅請約加點制의 制度的 補完을 中心으로

        한봉수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RANK : 247806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택공급제도 중 하나인 주택청약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주택청약가점제도가 정부의 주택시장개입의 본질적인 목적인 형평성에 맞는 주택배분에 부합하는 제도인지와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취약점 및 보완점을 전문가집단의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해보았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주택청약가점제는 실수요자와 비 수요자의 구분이 불분명하며 1주택 소유자에 대해 청약순위의 자격제한과 1세대가구, 1인 가구, 노인 가구, 노인 부양가구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두 번째, 주택청약가점제는 지역주택시장의 특성 및 차별성에 대한 고려가 되어있지 않으며 주거의 질적·양적 문제점과 수요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세 번째, 각 가점항목별로 가점구분 및 점수에 대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추가되어야 할 항목으로 부동산자산과 가구소득이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첫 번째로, 실수요자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며 주택구입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자와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이 필요한자를 구분하여 주택청약의 기회 및 주택공급을 차별화 시켜야 한다. 또한 실수요자의 범위에 1세대 가구 및 1인 가구, 노인 가구, 노인부양가구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두 번째로, 지방과 수도권의 지역주택시장을 고려하여 가점제의 차등 적용 및 차별화가 필요하며 주거수준의 개선과 수요의 변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가점항목별 가점점수 및 가점구분이 재정립되어야하며 항목별 가점점수 부여 시, 점수 부여의 비중을 고려해야한다. 또한 부동산자산과 가구소득에 대한 규정의 추가가 필요하며 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행정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본 연구는 주택청약가점제도를 전문가 집단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제도의 취약점 및 보완점을 모색하였으며 선행연구의 일반시민과 전문가집단의 설문결과와 본 연구의 설문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함으로써 주택청약가점제도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review issues of the current housing subscription system in Korea and to examine the new housing subscription system. The paper explored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on housing market in line with social equity and fair distribution of housing. In this study, an investigation of the housing subscription system was carried out by means of interviews (questionnaire survey) with exper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classified into three parts. First, the new housing subscription system is unclear to who uses the system and who don’t. Moreover, the new system insufficiently considers the basic qualification of subscription ranking. For example, family households, single households, elderly households, and living with elderly households are qualification categories. Second, the housing subscription advantage system haven’t considered unique qualities of each regional housing market. In addition, the new system haven’t included problems of housing quality and the quantity of households Third, it is necessary to adjust advantageous classifications and points for each of items. Furthermore, it is examined to add real estate asset and household income items. Therefore, based on the following problems, I suggest the improvement of the new housing subscription system as follows: First, the new system needs to divide actual users from none-actual users. Moreover, the system has to classify people who have the ability to purchase housing and who require housing for specific housing subscription chance and housing supply. In addition, the actual users of the new system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examples: family households, single households, elderly households, living with elderly households. Second, the new system should consider to separate the rural housing market and the suburban housing market. Also, it should consider to improve housing quality and to change housing demands. Third, the points and items need to be reset. Also, it is required to reflect weight when the system gives points to each items. Furthermore, the new subscription system has to add stipulations and make an administration system to grasp the real estate asset and household income environment. This study has significant meaning to suggest improvements of the new housing subscription system, based from the results of the following analysis: to suggest problems and improvement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the expert group questionnaire, to be supported by comparison analysis results between the questionnaire surveys in previous studies with households and experts.

      • 공동주택관리제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규현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국내석사

        RANK : 247806

        국 문 요 약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공동주택관리제도상의 중요한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분석하고 이들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급격한 경제발전과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도시의 인구 집중, 핵가족화, 택지의 절대부족 등으로 주택난이 발생하자 1970년대 초부터 공급을 위주로 한 공동주택의 건설이 본격화 되었다. 이후 공동주택이 대량 공급되면서 공동주택의 대규모화, 대단지화와 초 고층화 현상으로 이어졌고, 2008년 말 현재 약 3,300만명의 인구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주거문화는 단독주택 주거문화에서 공동주택 주거문화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며 아직도 공동주택은 계속 건설 중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공급에만 치중해 왔던 주택정책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의 사후관리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양적 팽창만을 추구하던 정책에서 탈피하여 주택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관계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일원화된 단일모법을 제정함은 물론, 관련 법규의 제도적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공동주택관리의 목적은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조율하고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설물의 수명 연장을 통해 입주자의 재산적 가치를 보전하며, 주민간 이해관계로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는 한편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공동주택관리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공동주택관리가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도상의 중요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분석하여 이들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공동주택관리 법령체계의 개선방안이다. 우선 공동주택 관리이념 철학을 재정립하고,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령들을 통합하고 일원화하여 가칭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 것은 물론,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전담기구 설치와 의무관리대상 범위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둘째, 공동주택의 관리방식의 개선방안이다. 사업주체관리, 자치관리, 위탁관리 및 자체관리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입주자들의 주택관리에 대한 무관심과 입주자대표회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우선 입주민의 의식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 및 홍보를 들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대표를 대상으로 한 운영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및 회의 등에 참석 시 수당을 지급하며,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지위를 법인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공동주택의 관리직원과 위탁관리업의 전문화 방안이다. 관리직원에 대하여는 자문 및 전문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하여 관리직원의 능률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주택관리사의 적정인원의 배출 방안과 신분보장 및 임금기준에 관한 대책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위탁관리업의 전문화 방안으로는 현재의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위탁수수료의 현실화 방안으로 일반분양아파트의 경우 일반관리비의 5% 수준제시, 도급계약방식 제시, 주택관리업의 임직원을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로 교체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개선방안들은 단기적으로 실시 가능한 사항도 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도 있다. 그러나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권의 개선의지와 관리주체의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관리신조가 선행되어야 하며, 더불어 입주자 공동체의 적극적 참여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때 비로소 공동주택관리가 체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다 중요한 것은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공동주택관리 관련 담당자들의 상호 인식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현실에 맞는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ABSTRACT A Study on the Problems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System and Solutions Lee, Kyoo-hyun Department of Leg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Incheon Incheo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mportant problems in the domestic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system and to present reasonable solutions for them. Housing shortage due to urban population congestion, nuclear families, and absolute lack in residential land from rapid economic development,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had promoted construction of multi-family houses focusing on supply since early 1970s. Then, the mass supply of multi-family housing led to large-scale, complex, and super high-rise multi-family housing, and as of late 2008, around 33 million people live in multi-family housing such as apartment in Korea. Korean housing culture has changed from single family houses to multi-family houses, and multi-family houses are still being constructed. It is fact, however, that follow-up management of such houses has been insufficient because of housing policies focusing only on supply, and it is needed to prevent superannuation and to supplement insufficiency in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for efficient maintenance of the housing, freeing from the policy of quantitative expansion of multi-family housing. It may be time to change policies such as establishing unified, single parent law and improving relevant laws institutionally for managing multi-family houses.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is purported to mediate problems in community life of the residents and to manage the houses efficiently to expand span of facilities, to preserve asset value of the residents, to resolve conflicts from interests between the residents, and to maintain and improve agreeable resident environment. The author in this study identified and analyzed institutionally significant problems and presented reasonable measures to improve such problems, in order to materialize the purpose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nd to develop such management even more. First, measures to improve legal system for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were presented. The author provided reestablishment of philosophy on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integrating straggled laws on the management into single "Act on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tentatively), as well as establishing an agency to be charged with the management and expanding scopes of compulsory management. Second, measures to improve methods of management of multi-family houses were presented. The author provided reasonable improvements in project subject, self-management, consignment management, and autonomous management. Third, measures to improve indifference of residents in housing management and problems of Residents' Committee. The author provided continuous promotion and campaign to increase consciousness of residents, establishing compulsory education of operation for residents' representatives in order to secure professionalism of the committee, paying allowance for participation in such education and committees, and being incorporated of legal position of the Residents' Committee as private organization without juridical personality. Fourth, measures for specialization of management personnel and consignment management of multi-family housing were presented. As for the management personnel, the author provided education to promote efficiency of the personnel that would be consigned to the Korea Housing Managers Association, an agency that can present advice and professional education, and necessity of measures for producing appropriate number of housing managers, for their guarantees of status, and for standards for their wage. As for the professionalism of consignment management, the author provided measures for realization of consignment fees by determining 5% of general maintenance cost as to general multi-family housing for sale, methods of contract for work, and necessity of replacing executives and staff members of housing management businesses with those who have certificates of housing managers, as well as intensifying the existing standards for registration. Some of the above-mentioned measures for improving can be practiced in the short run, and others can require reviewing in the long term. For efficient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however, a will to improve of the existing institutions and professional, reliable creed on management of the subjects of management should be first realized, and additionally,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can be systematically settled when residents' communities actively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More importantly, thus, changes in mutual perception of residents, Residents' Committee, subject of management, and persons who are in charge of multi-family housing should be taken priority, and it is imminent to consistently improve relevant systems to comply with a realistic level.

      • 憲法裁判制度에 관한 硏究 : 問題點과 發展方案을 中心으로(With the focus on a Point at Issue and Development Plan)

        鄭爀 조선대학교 2003 국내석사

        RANK : 247806

        The Constitution is the supreme law in which the basic human rights of the people and exercising principles of state power are prescribed. Thus. the Constitution means that the governing body of the state should not exercise its power to the extent that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prescribed in the very constitution may be infringed, instead of enumerating directly what the people should do. Furthermore, it means that the governing body of the state should be willing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and prevent them from infringement. The normative and systematic device for the propose of securing and preventing constitution from infringement is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Accordingly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is provide for the assurance of constitutional effectiveness and the protection of the basis human's right through judical procedure. Most of today's constitutional nations be adopted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for which was a guardian of the constitution and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individual citizens. Therefore, protecting of the constitution as the highest norm, guarantee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individual citizens, harmonizing the exercise of sovereign power with constitutional order, the system of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of which was the most reasonable the most efficacy, made for, was a fundamental problem of the liberal-democratic constitutionalism. This study has its purpose in marking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take the role of securing the people's basic human right and protection the constitution by comparison the foreig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s with that of korea and inquiring into its problem and reform measures. The Content of this study is composed of follows : chapter II explain the essence and the types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chapter III examines the types of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in which is a model of the representative nations, America, France and Germany. chapter Ⅳ examines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chapter V examines a point at Issue, reform measures and Developmental plan of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chapter VI is conclusion.

      •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연구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중심으로

        최낙철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2008 국내석사

        RANK : 247806

        The Korean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based on 「Laws of Local Education Autonomy」established in 1991 was nationally enforced by making up the current education board at September in 1991. But the system showed many problems in the course of taking practice such as interferences in electing superintendent and education board members, disagreements in practice units and paucity of relations between education autonomy and general one. At last it comes to now with amendments to laws of local education autonomy(2006,12,07) through various discussions in the National Assembly, etc. For the major contents of the revised 「laws of local education autonomy」, First, the education board is turned into special standing committee of city-provincial assembly to lessen administrative waste and burden due to the repetition and duality of deciding institutes. Second, the election system is held by residents' direct election. Third, the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council is established to strengthen co-relationship with general administration and the national council can be also built-up for superintendents' interchanges and cooperations. The major problems of the revised 「laws of local education autonomy」are follows: First, the phase and ability of education board is reduced to standing committee, which is the low part before deciding something of local assembly. and the independency, speciality,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re infringed because the qualification conditions for education board members are not restricted. Second, as for the budget and account it has limits for independent deciding works, because it is controlled by the budget accounting board and doesn't have election eligibility for the president of local assembly. By being composed together with general assembly members the legal rule of constitutional administrating function and its application is violated. Third, the qualification of the education board members is restricted to teaching career or the working career as educational officer and the rights of election, equality and official execution are infringed for the broader election district than provincial assembly members. This can cause candidates' over expenditure for election expense and different rigged election patterns. Fourth, not being referred to the education autonomy in basic units,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s closing to residents, coinciding with regional situation and for residents' extending participation are have some limitations. The summaries for developing counterproposal of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from this study are follows: First, the basic rights of education should be guaranteed. In any political situations, the independency, speciality,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should be secured. Second, the dignity of education board is to become stronger and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it are to get easer. The education board is turned into special standing committee of city-provincial assembly in revised laws. This is for weakening education board dignity and taking secure of easy managements. So, it should be revised as general standing one to be faithful to resident controlling principle, which is the one of local education autonomy. Third, the qualification conditions for superintendent and education board members should become various. The decline in representation due to the low turnout as it seems in Busan superintendent election in 2007 is to be complemented. For doing this, various PR activities and organic cooperations between relative agencies are to be built up. Also, the provision enacted as superintendent qualification, more than 5 years in teaching career or education administration career as education officer is necessary to be loosened. Moreover, as the types of career are various, more local residents will join it. The qualification and standard of education board members should be lowered to 5 years like superintendent. Fourth, the drafting unit education autonomy should be enforced. The education autonomy unlike general one is restricted within integrated units, so it has many problems of reflecting residents' opinions and low applying for education autonomy. When the drafting unit education autonomy is carried out and it becomes vital, it will be very helpful for increasing residents' education welfare. In conclusion, as the law of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is being revised, each group should not persist in the reform project which other group can not accommodate any more. Now we must concentrate on our intelligence in the matter of arranging systems for vitalizing local education. When various and creative education to make the most of local peculiarities is provided in school sites, the ultimate goal of carrying out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will be accomplished.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는 1991년 제정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현재의 교육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제는 그 시행과정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의 잡음,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실시단위 미일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성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회는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07)을 개정하여 현재의 지방교육자치제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의견을 비교․분석하여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방향과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첫째, 교육위원회를 의결기관의 중복과 이원화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도의회의 특별한 상임위원회로 전환하였고, 둘째,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일반 행정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두었고, 교육감 상호간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전국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의 하부 전심기관인 상임위원회로 그 위상과 기능이 축소되었고, 교육위원회 일반의원인 교육의원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아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 하였으며, 둘째, 예산 및 결산에 대해 예산결산위원회의 통제를 받아 독자적 의결권 행사에 한계가 있고, 지방의회 의장 피선거권이 없으며, 일반의원과 혼합 구성하여 헌법상 통치기능과 작용에의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고, 셋째, 교육의원 자격을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으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고, 일반의원 보다 넓은 선거 권역으로 인해 선거권과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 하였으며, 후보자들의 선거 비용의 과다 지출과 또 다른 형태의 선거 부정을 야기할 수 있다, 넷째, 기초단위 교육자치에 대한 언급이 없어 주민에 가까운 교육행정,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교육행정, 지역주민의 참여확대 등을 위한 교육행정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어떠한 정치적 상황 하에서도 보장 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구성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개정 법률에서는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한 상임위원회로 전환하였다. 이는 교육위원회 위상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제도의 수용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의 원리인 주민통제의 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일반상임위원회로 전환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의 투표율 제고와 자격 조건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2007년 부산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 약화를 보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활동과 유관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감의 자격을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인 자로 교육감의 자격을 한정하고 있는 것을 완화하여야 한다. 나아가 경력의 종류도 다양화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하고, 교육의원 자격과 기준도 교육감과 동일하게 5년으로 낮추어야 한다. 넷째, 기초단위 교육자치가 실시되어야 한다. 일반자치와 달리 교육자치는 광역 단위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주민의 의사반영과 교육자치의 체감의 정도를 낮춘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기초단위 교육자치가 실시될 때 교육자치제가 더욱 활성화 되어 주민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건물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정옥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7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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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하면서부터 인구이동, 특히 도시집중화현상은 공동주택을 비롯한 상업용건물들이 도시를 중심으로 건축 붐을 일으켜 2004년 12월 31일 현재 무려 1,012,506동을 상회함으로서 전구 건물 동수 (6,356,890)대비 15.9%를 차지하게 됨으로서 주택 다음으로 상업용건물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업용건물의 건축 붐은 상업분야에서 건물을 중심으로 사용 수익하는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적지 않은 주(住)측면의 지원과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상업용건물의 대량건축은 자연스럽게 건물사용수익에 필요한 관리서비스를 합리적 방법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선진관리기술, 관리시스템, 법적 제도적 장치와 과학적 관리법 도입을 시대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대한 늑장대응과 건물자산괸리기술 선진화의 지연으로 상업용건물 관리현장에는 크고 작은 문제점이 계속 양산되어 건물관리이해당사자 모두에게 불만을 사고 있다. 이는 상업용건물의사용수익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건물소유자, 사용자(임차인), 관리자(관리회사)로 구성되는 건물소유주체, 사용주체 그리고 관리주체에 의한 이해당사자 상호관계 구조를 형성함으로서 이해당사자 상호간의 상대방에 대한 요구와 목적이 서로 상반되고 상이하여 건물관리현장에서 이해충돌 구조와 갈등구조를 만들어 냄으로서 그리고 상호간에 의무이행 대신 권리주장만을 되풀이함으로서 불만의 목소리를 양산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물사용수익 이해당사자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물 유지관리제도, 용역관리제도, 서비스제도 등의 모순과 흠결로 건물사용수익 측면의 문제를 만들어 냄으로서 건물관리 이해당사자의사용수익에 대한 불만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상업용건물 이해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양과 함께 질을 강조함으로서 상업용건물 관리현상에 종사하는 건물관리자에게도 또 하나의 고통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요인들이 상업용건물의 문제점으로 작용하여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불이익을 가중시키는 불만을 가중시킴으로서 마침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특히 이와 관련한 법·제도 측면의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같은 방법으로 도출된 개선내용과 개선방향에 따라 상업용건물관리 이해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요구목적을 관리서비스 사용자 측면에 맞추어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의 신설과 개정안을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일반업무용건물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일반 건물소유주체(소유자)와 관리주체(관리회사)간의 유지관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법제도 측면의 접근방법으로서 오피스빌딩 유지관리기본법(가칭)의 제정방안과 2차적으로 이를 기초로 법정유지관리제도로의 전환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건물소유주체와 관리주체간에 특히 관리주체의 흠결로 지적되어온 용역관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용역관리회사의 허가제 도입방안과 2차적으로 용역회사 관리종사자의 전문자격제도 도입과 인식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일반업무용건물 관리 구조체계 이해당사자인 관리주체와 사용주체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서비스 사용주체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관리주체는 법적 서비스제도를 신설하고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측면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의 커다란 흐름을 읽으면 세상의 움직임을 알 수 있고 세상이 보이면 지식과 정보와 부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가 된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건물관리의 문제점과 개선을 통하여 건물관리업의 발전을 기대한다.

      • 암환자의 재활치료에 대한 요구도 조사

        조정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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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암 생존율이 향상되어 암환자들이 장기간 생존하게 되면서, 암은 이제 만성질환의 성격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암환자들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암 생존자들의 기능적인 상태의 보존 및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괄적인 재활의학적 접근, 즉 암재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암환자들이 실제로 어떤 문제들에 대해 어느 정도 호소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 문제점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적절한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암환자에서 많이 호소하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재활치료에 대한 인지도 및 요구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암센터에 내원한 50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본 연구자가 자체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 중 87.1%의 암환자에서 한 가지 이상의 신체적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었고, 문제점 별로 살펴보면 피로감(60.7%), 통증(37.5%), 손⦁발 저림(35.9%), 관절운동장애 및 근력 약화(34.9%) 등에 대해 높게 호소하고 있었다. 문제점 중 피로감, 통증, 근골격계 문제 등은 특정 암종과 관계없이 많이 호소되고 있었고, 림프부종, 호흡장애, 삼킴장애, 언어장애의 경우에는 특정 암종과 관련해서 특히 많이 호소되고 있었다. 연구 대상자 중 48.2%의 암환자에서 한 가지 이상의 정신적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었고, 29.6%에서 우울감을 호소하였으며, 30.4%에서 자존감의 상실을 호소하였다. 연구 대상자 중 59.0%의 암환자에서 한 가지 이상의 사회-경제적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었고, 일상생활 적응의 어려움(32.7%), 사회 및 직장생활의 어려움(26.3%), 경제적 문제(24.7%), 가족갈등(6.5%) 순으로 호소하고 있었다. 신체적 문제점에 관련된 재활의학적 치료의 전반적인 인지도는 22.7%로 나타났으며, 심리치료(44.7%)와 사회복지 서비스(35.6%)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 인지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직업재활에 대한 인지도는 13.4%로 그 인지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신체적 문제점에 관련된 재활의학적 치료의 전반적인 요구도는 77.1%이었으며, 심리치료(84.5%)와 사회복지서비스(90.0%)는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실제로 문제점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그와 관련된 재활의학적 치료에 대한 본인의 치료 요구도는 높았으나 이전 경험도는 상당히 낮았다. 이 차이가 비롯된 이유에 대해 ‘본인이 재활치료에 대해 알지 못해서’와 ‘의료진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지 않아서’라고 답한 환자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암 치료 상황 즉,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와 암 치료가 끝난 상태에 따른 두 환자군을 비교할 때, 통증, 림프부종, 경제적 문제, 우울감을 제외하고는 다른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문제점에서 두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재활의학적 치료와 관련된 인지도와 요구도의 경우 인지치료에 대한 요구도를 제외하고 두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암 치료가 끝난 상태의 환자들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들의 재활의학적 치료 요구도도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암환자에서 많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들의 재활의학적 치료에 대한 요구도도 높으므로, 암 종류와 암 치료 상황에 따른 다각적 측면에서의 적절한 재활의학적 접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Cancer incidence is steadily rising and cancer survival rates are also improving, many cancer patients are living longer lives and cancer has become a chronic condition. Cancer can cause multiple impairments and activity limitation, therefore cancer survivors frequently face functional and psycho-social problems. Rehabilitation for cancer related problems is very important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cancer survivors, so the importance of cancer rehabilitation has recently received increasing recognition. Understanding the prevalence of cancer related problems and the need for rehabilitation are key factors to provide optimal rehabilitation services. 507 cancer patients have been surveyed. The percentage of patients with more than on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oeconomic problems was 87.1%, 48.2%, and 50.9% respectively. Cancer patients needing rehabilitation services related to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oeconomic problems was 77.1%, 84.6%, and 84.8% respectively. However patients who knew about rehabilitation services related with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oeconomic problems was 22.7%, 44.7%, and 24.5% respectively. The percentage of patients with actual rehabilitation problems who demanded rehabilitation services related with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oeconomic problems was 65.1%, 52.1%, and 63.6% respectively. But only 18.2% of patients with physical problems and 5.3% of patients with psychological and socioeconomic problems received such services. The prevalence of rehabilitation problems and rehabilitation needs was very high not only in the group still receiving cancer treatment but also in the group that had completed cancer treat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cancer patients had various kinds of physical, psychological, socioeconomic problems differing between cancer types and cancer treatment state with high levels of rehabilitation treatment needs. A multidisciplinary rehabilitation approached tailored to each cancer type and cancer treatment state is needed to develop appropriate rehabilitation programs. We expect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help to development the most appropriate cancer rehabilitation programs and also be used as a basis for policy studies.

      • 公的資金 運用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조동훈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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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공적자금은 1997년 11월 2조을 시작으로 2004년 1월 현재 161.8조원이 투입되었으며,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공적자금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공적자금의 지원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정부등이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부실채권매입 등 여러 방식으로 하였다. 회수금은 2004년 1월 현재 총63.2조원을 회수 하였으며 예금보험공사가 23조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32조 5천억원, 정부가 7조 7천억원을 각각 회수 하였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은 나름대로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유형ㆍ무형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공적자금의 지원으로 많은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을 정상화 시킴으로 국가경제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였으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그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성원들과 가족들의 생활을 보호하여 사회적인 혼란을 막았다. 그러나 공적자금 지원에 있어서 이러한 긍적적인 면인 있는가 하면 투입과 회수, 그리고 상환대책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자금 투입상의 문제점으로는 부실채권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혼란을 야기하였고, 지원방식에 있어서도 충분한 사전 검토가 부족하였으며, 공적자금 지원원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책임추궁에 미흡했는 점 등이 있다. 둘째, 회수상의 문제점으로는 매각 경험부족으로 헐값매각 논란이 있었고,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MOU)의 법적 구속력이 약하는 점과, 회수에 민간참여가 부족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상환대책에 관한 문제점으로는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과, 예금보험료 인상으로 금융권과 예금자의 수익성을 저해 가능성, 도덕적 해이의 문제 등이 있다. 이처럼 공적자금의 투입과 회수 상환대책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입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감독을 강화하고, 부실채권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별도 Task Force팀을 운용하며, 책임자의 책임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둘째, 회수에 관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책임 경영을 확고히 하고, 투입금융기관의 민영화 방안, 부실책임자의 추궁강화, 파산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을 들고 있다. 셋째, 상환대책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예금보험료율을 인하하여 금융기관의 자본 건전성을 높여하고,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인하하고, 우체국 예금 및 보험에 관하여 예금보험료를 부과 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공적자금의 투입, 회수, 상환대책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조치도 필요한데. 부실금융기관 임ㆍ직원의 도덕적인 해이를 방지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상의 경영정상화이행사항에 대해서도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공적자금투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강화해야 하고, 감사제도를 강화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현행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 2원 체제의 금융감독기구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감독이 필요하며, 구조조정 전문회사등을 통한 부실채권정리시장을 활성화 하여야 하고, 금융경제부분에서 통제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지원자, 보조자로의 역할 변모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聯結納稅制度의 施行에 따른 問題點과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 施行豫定인 韓國의 聯結納稅方式을 中心으로

        신용림 단국대학교 200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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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국민이 피땀을 흘려가며 쌓아 올리고, 전 세계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칭찬해 마지않았던 경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IMF의 금융위기를 정부와 국민들이 힘을 합하여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고 경기침체가 본격화 되면서 전 세계의 모든 국가의 기업과 가계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창조적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새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모토로 국제개혁 등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과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해 나가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연결납세방식은 경제적으로 동일체인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현행 제도인 개별 법인별로 과세하는 개별납세제도에서는 기업의 조직형태에 따른 법인세부담이 달라서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조직변경이 어려웠다. 이제 연결납세제도의 시행으로 기업의 조직선택에 있어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하여 기업이 경영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함에 따라 기업과세체계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세수의 부족과 혜택을 보게 되는 회사들이 대기업이라는 점 등이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결납세제도는 현행 과세체계 전반에 복잡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예정인 연결납세방식을 소개하고 시행 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기존의 발표된 연구논문 자료와 학위논문 자료들을 통해서 연결납세방식의 이론적 배경과 내용을 검토하고, 현재 주요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연결납세방식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2010년부터 시행예정인 우리나라의 연결납세방식의 내용을 소개하고, 시행 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통산형 연결납세방식을 도입함으로서 조세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은 현행법인세 체계와 조화를 이루고 연결납세제도와 차이가 발생하는 항목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개선을 하여야 한다. 또한,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기업들에게 설명하여 대기업을 우대하는 제도로 보여질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둘째, 세수감소우려와 소수주주 문제 등을 고려하여 연결대상법인 자회사의 지분비율을 100%인 법인으로 하였으나 시행결과를 봐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연결대상 자회사의 지분비율을 인하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지분비율을 100% 미만으로 할 경우 발생되는 소수주주와 채권자 보호 문제도 새롭게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시행초기에는 연결납세제도 연결대상법인의 범위를 충족하더라도 연결납세방식 적용 제외대상 법인 등이 있지만, 이 제도가 정착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제적인 추세의 부응하기 위해서는 업종에 관계없이 적용대상법인의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개별법인과 연결집단에 대한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고 . 납부기한을 2-3개월 연장하여 연결납세방식의 신고 . 납부 기한이 4개월로 짧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며, 시행 후 결과를 봐가면서 연결조정항목의 범위도 점차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연결집단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판정한다면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연결납세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 금융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중소기업이 연결납세제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여섯째, 연결모법인이 투자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연결납세방식을 시행하면서 투자금액의 수정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 일곱째, 결손법인이 연결법인의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연결법인 모두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 누진부담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한도규정 등을 재검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여덟째, 시행 예정인 연결납세방식에서는 연결법인간 내부거래손익에 대하여 단일실체개념을 취하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시행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행 예정인 연결납세방식에서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집단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연결납세방식을 강제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대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행예정인 우리나라의 연결납세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함에 있어서 참고로 한 선행연구자가 연구한 자료들은 내용들이 비슷하고 외국자료들과 유사한 내용의 연구 자료들뿐으로 이론적인 문제점만 나열되어 있어서 결과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없었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한계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분석 . 검토한 사항들이 향후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연결납세방식를 도입하여 시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연결납세방식 시행 후 각 항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다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계속 뒤따라서 논리의 일관성 보다는 우리기업 현실에 맞는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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