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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監査人指定制度가 會計透明性에 미치는 效果 : 前期誤謬修正損益을 中心으로

        허정명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2006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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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柳 寬 熙 敎授指導 碩 士 學 位 論 文 監査人指定制度가 會計透明性에 미치는 效果 - 前期誤謬修正損益을 中心으로 - 高麗大學校 經營大學院 經營科學 및 MIS 專攻 許 正 銘 2005年 12月 論 文 槪 要 監査人指定制度가 會計透明性에 미치는 效果 提 出 者 許 正 銘 指導敎授 柳 寬 熙 본 연구는 1989년부터 도입되어 현대까지 시행되고 있는 감사인지정제도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유지하게 하여 회계투명성 제고에 효과가 있는가를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보고행태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문헌 및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회계감사제도의 변천과정을 검토하고, 관계기관의 자료 등을 통하여 현행 우리나라의 감사인지정제도의 도입배경, 관련법규 및 지정현황 등을 검토&#8228;분석하였다. 그리고 2004년도에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집단과 2004년도에 자유수임방식으로 감사인을 변경한 회사 집단의 감사보고서를 검토&#8228;분석하여 이들 두 집단간에 전기오류수정이익 및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보고하는 회사수 및 금액, 그리고 전기오류수정손익과 자산총액, 매출액 및 당기순손익과의 상대적 비율을 검토&#8228;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검토&#8228;분석결과 전기오류수정이익이 감사인지정회사집단에서 23.0%가 자유수임회사집단에서는 8.5% 보고되었으며, 전기오류수정손실은 감사인지정회사집단에서 31.1%, 자유수임회사집단에서는 14.9% 보고 되었다. 전기오류수정이익을 보고한 회사집단에서 평균자산총액 및 평균매출액이 감사인지정회사집단이 자유수임회사집단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전기오류수정이익 금액이 감사인지정회사집단이 자유수임회사집단보다 9.3배나 크게 보고 되었다. 전기오류수정손실 항목에서도 평균자산총액 및 평균매출액이 감사인지정회사집단이 작음에도 평균전기오류수정손실 금액이 감사인지정회사집단이 자유수임회사집단보다 3.2배나 크게 보고되었다. 또한, 자산총액, 매출액 및 당기순손익 금액과의 상대적 비율에 있어서도 전기오류수정이익 금액의 자산총액 대비비율의 평균은 감사인지정회사집단과 자유수임회사집단이 각각 3.7% 및 0.5%로, 매출액 대비비율의 평균은 8.7% 및 0.4%로, 당기순손익금액 대비비율의 평균은 196.6% 및 36.0%로써 모두 감사인지정회사집단의 평균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전기오류수정손실 금액의 자산총액 대비비율의 평균은 감사인지정회사집단과 자유수임회사집단이 각각 15.1% 및 2.1%였으며, 매출액 대비비율의 평균은 14.6% 및 2.5%로, 당기순손익금액 대비비율의 평균은 105.2% 및 129.0%로써 당기순손익금액 대비비율을 제외하고 모두 감사인지정회사집단의 평균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대적 비율은 두 집단을 유가증권(거래소)시장에 소속된 회사집단과 코스닥시장에 소속된 집단으로 세분하여 비교하였을 때에도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의 집단이 자유수임회사의 집단보다 자산총액 대비비율, 매출액 대비비율 및 당기순손익 대비비율 등 전부문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보고행태를 조사&#8228;분석한 결과 감사인지정제도가 전기오류수정사항을 보고하게 하는데 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감사인지정제도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할 것이다. 목 차 제1장 서 론1 제1절 문제의 제기1 제2절 연구의 목적3 제3절 기존 연구의 개관4 제2장 감사수임제도8 제1절 서 론8 제2절 외부감사 수임제도의 변천10 1. 배정제도10 2. 자유수임제도11 제3절 감사인지정제도14 1. 감사인지정제도의 도입배경14 2. 감사인지정제도와 관련된 법규15 제3장 연구방법 및 설계20 제1절 연구방법20 1. 연구방법의 개요20 2. 연구방법20 제2절 조사연구의 설계21 1. 조사의 대상21 2. 표본의 선정21 3. 연구의 범위23 제3절 오류수정24 1. 오류수정의 의의24 2. 오류수정의 보고24 제4장 실증분석결과27 제1절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보고건수27 1. 전기오류수정이익27 2. 전기오류수정손실28 제2절 전기오류수정이익의 상대적 비율29 1. 자산총액 대비 비율29 2. 매출액 대비 비율30 3. 당기순손익 대비 비율32 제3절 전기오류수정손실의 상대적 비율33 1. 자산총액 대비 비율33 2. 매출액 대비 비율34 3. 당기순손익 대비 비율36 제5장 결 론38 제1절 연구의 요약38 제2절 개선을 위한 제언41 제3절 연구의 한계41 참 고 문 헌43 표 목 차 <표 1> 감사인지정회사의 지정사유별 현황22 <표 2> 감사인지정회사의 표본선정 현황22 <표 3> 자유수임회사의 표본선정 현황23 <표 4> 전기오류수정이익 보고 현황27 <표 5> 전기오류수정손실 보고 현황28 <표 6>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자산총액과 평균오류수정이익30 <표 7> 자유수임회사의 평균자산총액과 평균오류수정이익30 <표 8>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매출액과 평균오류수정이익31 <표 9> 자유수임회사의 평균매출액과 평균오류수정이익31 <표 10>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당기순손익과 평균오류수정이익32 <표 11> 자유수임회사의 평균당기순손익과 평균오류수정이익33 <표 12>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자산총액과 평균오류수정손실34 <표 13> 자유수임회사의 평균자산총액과 평균오류수정손실34 <표 14>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매출액과 평균오류수정손실35 <표 15> 자유수임회사의 평균매출액과 평균오류수정손실35 <표 16>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당기순손익과 평균오류수정손실37 <표 17> 자유수임회사의 평균당기순손익과 평균오류수정손실37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에서 1997년 IMF 국제금융위기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발생하거나 도산하고, 1997년 한보철강을 시작으로 기아자동차, 동아건설, 대우, SK네트웍스, 하이닉스에 이어 2002년에는 1990년대 후반 코스닥시장에서 벤처열풍을 일으켰던 ‘벤처1세대’로 코스닥 벤처기업의 상징이었던 새롬기술이 최근에는 터보테크와 로커스도 분식회계가 있었음이 밝혀지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2005년에 들어서도 대한항공, 두산산업개발 등의 분식회계 고백이 이어지고, 최근에는 양도성예금증서(CD)를 이용한 분식회계 혐의가 확인된 기업만 58개사 1,393억원에 달한다고 금융감독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2005.10.11 국회 정무위소속 오제세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 이로 인해 기업에서 작성하여 공시하고 있는 재무제표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의 중간에서 독립적이고 전문가인 제3자로서 검증역할을 하여야 하는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에 대해서도 그 신뢰성과 공정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2년에 발생한 엔론과 월드컴 등의 회계부정 사건을 계기로 기업정보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공공의 신뢰성 향상을 목적으로 2002년 7월 Sarbanes-Oxley Act가 제정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CEO/CFO의 인증 의무화, 내부통제의 수립&#8228;운영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인증, 내부통제평가보고서의 작성,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등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2년 11월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었으며, 2003년 SK글로벌 회계부정 사건의 계기로 가속화되어 2004년 회계개혁법안 관련 시행령이 확정발표 되었다. 즉 「증권거래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등을 개정하여 사업보고서등에 대한 CEO/CFO 인증 의무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상장&#8228;등록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6년 연속 동일인 감사 금지, 감사고객에 대한 회계법인의 비감사 및 컨설팅 서비스 제한, 허위기재 및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집단소송 등의 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특히, 개정 법률에서 회계법인의 비감사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한하고 외부감사인의 주기적 교체를 의무화 한 것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고 감사인은 높은 품질의 회계감사를 하여야 하며 사회적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등의 감사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회계감사기준에서도 감사인은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구비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하고,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신적&#8228;외관적 독립성을 갖추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계감사기준 제6조(감사인의 적격성), 제7조(독립성), 제8조(신의성실) 감사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감사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감사품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외부의 제도적인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환경의 하나인 감사수임제도의 변천과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8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유수임제도와 199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감사인지정제도를 살펴보고 감사인지정제도가 회계투명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봄으로써 회계투명성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의 확대와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실증적 증거를 찾아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의 회계감사제도는 서구에서와 같이 자연발생적인 필요성에 따라 발달된 것이 아니라 이를 강제로 요구하는 법적인 제도에 의하여 발전되어 왔다. 1963년에 개정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법인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을 받도록 함으로써 최초로 외부감사의 법적 기초를 확립하게 되었으며, 외부감사제도의 확대실시를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1980년 12월 31일자로 제정되어 1982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외감법이 시행되기 전인 1981년 까지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내규인 「상장법인 등의 추천기준과 공인회계사 직무추천기준」에 따라 감사계약이 체결되었다. 즉, 주식 및 사채의 상장회사, 등록법인, 비상장 증권회사 등에 대한 증권거래법에 의한 회계감사는 한국공인회계사가 각 회계법인과 회계사반의 소속 공인회계사 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사대상회사를 배정하는 배정제도에 의하여 감사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정제도의 주된 목적은 공인회계사의 독립성을 확보와 감사보수의 개인별 균등화를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배정제도는 전문가적 적격성의 하향 평준화, 회계감사의 부업화, 비효율적 조직으로 인한 부실감사 우려, 기업의 특수성 무시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냄으로써 1980년 외감법의 제정으로 1982년부터 현재까지 감사대상회사가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는 자유수임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감사인의 선임방식으로서의 자유수임제도는 감사인의 실질적인 조직화와 감사업무의 부업화를 방지하는 효과도 가져왔지만 감사수임을 위한 과당경쟁을 유발하여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를 어려워지게 하였고 이로 인해 감사품질의 저하 및 감사보고서의 신뢰성 하락을 초래해 외부감사제도의 전반적인 공신력에 의문을 초래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자유수임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89년 전반적인 외감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감사인지정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감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일반감리와 특별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후에도 계속하여 감사인 지정대상 기업의 범위를 조정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198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유수임방식의 감사인 선임방식 하에서 1989년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예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감사인지정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분식회계를 방지하여 회계투명성 제고에 효과가 있는가를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보고행태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제3절 기존 연구의 개관 감사인 지정과 관련되어 발표된 논문에는 감사인 지정이 주가 및 이익조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박한순(1995), 박연희(1998))과 감사인 지정이 감사의견 또는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이상윤(1998), 한 일(1996), 신성호(1997)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박한순(1995)은 부채비율이 높은 사유로 인한 감사인 지정기업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여 이들이 감사인 지정 후에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이익조절하는 것이 제한되어 발생액이 감소하고 이러한 원인 때문에 계약비용 증가가 예상되어 주가가 하락하는가를 실증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는 감사인 지정제도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증대시켜 경영자의 이익조절 의도에 대한 감시기능을 잘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박한순, “감사인 지정이 주가 및 이익조절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5.12 . 박연희(1997)는 경영자가 이익조절 수단으로써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감사인 지정에 따라 경영자의 이익 조절 행태가 변화하는지와 감사인 지정에 대한 정보가 주가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부채비율과다, 소유경영미분리 및 공개예정의 사유로 인해 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는 감사인이 지정되면 감사인 지정효과로 인해 경영자들은 이익 조절 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감사인 지정효과는 지정 주에 음(-)의 주가 반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감사인지정제도에 따른 지정감사인은 자유수임감사인보다 독립성이 증대되므로 감사인이 지정되면 경영자는 이익 조절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박연희, “감사인 지정사유에 따른 이익조절 및 주가반응”,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7 감사인 지정과 감사품질과 관련하여서는 홍성용(1998)은 피감사회사가 감사인을 교체하는 경우에 감사인 지정제도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증가시키는 지와 감사인을 유임시키는 경우에 계속감사기간이 감사품질을 증대시키는 지를 감리지적여부를 통하여 검증하였는데, 검증결과 감사인 지정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감사인지정기업)은 자발적으로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자유수임기업)과 비교하여 감사인의 독립성이 증가되므로 감사품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피감사회사가 계속감사를 하는 경우에 6년과 7년을 기준으로 기준연도 이상 계속감사기업은 기준연도 미만 계속감사기업과 비교하여 감사품질이 보다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홍성용, “감사인 교체 및 계속감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8 신성호(1997)는 감사인 지정시 감사의견의 변화실태와 지정대상법인과 자유수임법인의 감사의견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이 제도가 피감사법인의 회계제도의 개선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는 외감법대상법인이 감사인지정대상이 되었을 때의 감사의견의 변화는 기타 외감법대상법인의 감사의견의 변화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정대상법인이 자유수임법인보다도 감사의견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감사인지정제도 시행전후의 상장법인의 감사의견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사인지정시와 자유교체시의 감사의견은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감사인지정대상법인이 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시, 그리고 내부통제의 적절한 유지 등 회계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제도 도입의 취지대로 회계제도의 개선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정사유의 보완과 확대를 통하여 효과를 지속시켜야 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신성호, “감사인 지정제도가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1997.2 이상윤(1998)은 감사인지정제도에 의하여 감사인지정기업과 자유수임기업에 있어서 감사의 최종 결과물인 감사의견에 차이가 있는지와 감사인 지정에 의하여 독립성이 제고된 후 감사품질이 향상되는 지를 감리지적여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실증분석 결과 감사인 지정기업은 자유수임기업에 비하여 비적정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정감사인이 자유수임에 의한 감사인보다 독립성이 제고되어 감사의견에 반영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였으며, 감사인지정기업이 감리에서 지적을 받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감사인지정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감사품질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발표 하였다. 이상윤, “감사인 지정이 감사의견 및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8 한 일(1996)은 감사인지정제도가 감사인의 독립성유지 및 회계감사의 질적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하여 설문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감사인지정제도가 감사인의 독립성확보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사인들은 일반감사보다 지정감사시 질적 통제를 다소 강화하거나 매우 강화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감사인지정제도가 회계감사의 질적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발표하였다. 한 일, “감사인지정제도가 회계감사의 질적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1996.6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감사인지정제도의 유효성을 감사의견의 차이나 감리지적여부 또는 설문서를 통하여 입증하였으나 논자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차별화 하였다. 첫째, 보다 실질적인 변수를 사용하였다. 즉, 연구를 위해 조사한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 항목은 계산상의 실수, 기업회계기준의 잘못된 적용, 사실판단의 잘못, 부정, 과실 또는 사실의 누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한 전기 이전의 오류를 수정하는 항목이므로 회계투명성과 직접 관련이 있다. 둘째, 표본오차를 줄이기 위해 감사인지정회사 모집단의 거의 대부분(78.7%)을 표본으로 사용하였고, 금융업종과 같이 업종의 성격이나 기업의 규모가 다른 표본회사와 차이가 큰 회사는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제2장 감사수임제도 제1절 서 론 회계의 기본목적은 정보이용자의 투자 및 신용 등에 관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편기를 갖고 있거나 오도가능성이 있을 때 정보이용자는 오히려 그릇된 정보로 손해를 입게 된다. 여기에서 정보위험이라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정보위험(information risk)이란 어떤 정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하였을 때 그 의사결정이 결과적으로 부정확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을 말한다. 정보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주원인은 재무제표의 부정확성이나 오류 등에 있다 이효익, 「현대회계감사론」,제2판(무역경영사, 1992) 7쪽, . 정보위험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화 될수록 증가하게 되는데 그 증가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이용자가 정보발생의 원천적 장소인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는 정보경로가 길어질수록 정보가 왜곡되어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정보제공자의 이해관계가 정보이용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정보는 정보제공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조직이 거대해 질수록 거래량이 증가하고 정보의 양도 비대해지며 따라서 정보이용자가 원하는 유형의 정보를 곧바로 얻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동시에 자료의 양이 증가하면 비의도적인 오류가 회계정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사소한 오류금액이 거래량의 증가로 누적되어 중대한 오류가 될 수 있다. 넷째, 경제활동이 복잡해짐에 따라 일반적인 정보이용자의 수준으로는 이를 해석할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의 의사결정이 오도될 위험은 더욱 증가한다. 이러한 정보위험에 대처하는 방안으로서는 첫째, 이용자가 정보가 발생한 원천적 장소를 방문하여 모든 기록을 직접 검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시간과 경제성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며 또한 이용자의 전문적 지식에 대한 한계성 등의 문제점이 있다. 둘째, 정보위험을 제공자와 분담하는 방법으로 정보제공자는 원칙적으로 진실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를 그래도 받아들여 사용하되 만약 그 결과로 손실을 입었을 때는 제공자와 이를 분담하거나 소송 등을 제기하여 손실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고, 셋째, 독립적인 제3자가 검증하는 방법으로 독립적 제3자인 감사인이 정보를 검증하고, 따라서 이용자는 그 정보가 완전하고 정확하며 불편공정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의사결정에 이용한다. 정보이용자가 다수이고 일정한 유형의 동일한 정보를 원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방법이다. 결국 현대사회에서는 정보의 원격성, 이해관계의 대립, 정보제공자의 편의, 자료의 대량화와 복잡성 등의 원인과 이러한 제요소들의 상호작용 때문에 정보위험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가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독립적인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이용하고자 하는 정보의 질과 신뢰성을 사전에 확인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 때문에 감사 및 그 결과에 대한 검증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감사는 곧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회계감사기준 제3조(감사의 목적)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회계감사기준 제3조(감사의 목적) 감사는 감사대상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독립적인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회사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계감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의 자질, 질적관리 등의 내부적 요인과 감사수임제도, 감사보수 등과 같은 외부 환경적 요인이 서로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충족되어야 한다. 외부 환경중에서도 분식회계나 부실감사가 사회문제화 될 때마다 거론되는 것이 감사수임제도이다. 감사인의 선임방식은 감사대상회사가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는 자유수임방식과 정부가 감사인과 감사대상회사의 중간에 서서 감사인을 배정하는 배정방식으로 구분된다. 현행 우리나라의 감사인의 선임방식은 외감법 제4조 제4조【감사인의 선임】 ① 회사는 매사업연도개시일부터 4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ㆍ연결재무제표 및 결합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98.2.24. 개정)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자유수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감사인을 지정하는 배정방식을 보완하여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회계감사제도는 서구에서와 같이 자연발생적인 필요성에 따라 발달된 것이 아니라 이를 강제로 요구하는 법적인 제도에 의하여 발생하고 발전되어 왔다. 아래에서는 회계감사제도중 외부감사수임제도의 발달과정을 살펴 본다. 제2절 외부감사 수임제도의 변천 삼일회계법인, 「회계감사론」274쪽 ~ 276쪽, 1992 1. 배정제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1981년까지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내규인 「상장법인등의 추천기준과 공인회계사 직무추천기준」에 따라 감사계약이 체결되었다. 즉, 주식 및 사채의 상장회사, 등록법인, 비상장 증권회사 등에 대한 증권거래법에 의한 회계감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각 회계법인과 회계사반의 소속 공인회계사 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사대상회사를 배정하였다. 이러한 감사업무 할당의 주된 목적은 공인회계사의 독립성을 확보와 감사보수의 개인별 균등화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이 배정제도는 감사인으로서의 공인회계사의 독립성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나타내게 되었다. 첫째, 회계감사, 세무 및 경영에 관한 전문가로서의 공인회계사는 부단한 연구, 교육, 훈련과 피나는 경쟁을 통해서 양성된다. 그러나 회계감사업무의 배정제도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자기발전을 시도하게 하는 동기유발을 할 수가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공인회계사의 질적인 하향평준화가 우려되었다. 둘째, 회계감사업무가 부업화되어 감사보고서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졌다. 즉 상당수의 공인회계사들이 개인적 수입에 필요한 고문, 세무업무 등에 치중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로 인하여 회계감사를 소홀히 하게 되었다. 셋째, 기업이 대규모화하고 국제화됨에 따라 감사업무 역시 복잡&#8228;다양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들은 여전히 4인 1개조씩으로 단순히 수평적으로만 모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온 결과 사업내용이 복잡한 대기업을 효과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넷째, 일률적이고 경직화된 배정방식 때문에 기업의 특수성이 무시되어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경우에 이중감사 등의 폐해가 발생하는 한편, 계속감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초도감사로 인한 이해부족으로 감사상의 비능률과 함께 부실감사가 종종 발생하였다. 2. 자유수임제도 자유수임제도란 외감법 제4조에 의하여 감사인을 회사가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1982년에 당시 외감법 시행령에서 위임받아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내규로 제정된 업무수임준칙에서는 감사인별 한도 개념을 도입하여 각 감사인별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대상 회사의 수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감사인별감사대상회사수 = 감사대상회사총수 × 당해감사인의 점수 감사인의 조직점수와 개별점수 총계 또한, 감사계약의 자유경쟁을 점진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감사대상 회사수의 50%이내에서 자유롭게 수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대상 회사수의 잔여 50% 범위에 대하여 는 종전과 같이 5개 의뢰회사와 5개 감사인을 복수 추천하는 방식에 의하여 감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자유경쟁비율은 1983년에 100% 1984년에는 130%로 확대 변경되어 사실상 완전한 자유경쟁체제로 이행하게 되었다. 한편, 1982년 이전에는 계속감사로 인한 정실감사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상장법인 등 직무추천기준에 따라 3년 이내에만 계속감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982년에 작성된 감사인의 업무수임준칙에서는 감사의 효율성과 의뢰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계속감사의 한도를 5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이후 계속감사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였다. 또한,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조직화 및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직감리를 실시하고 회계법인의 규모에 따라 감사할 수 있는 대상회사의 자산규모를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의 최저 구성원수를 공인회계사 5인에서 14인(1989년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따라 30인으로 증가되었다가 2001년에 10인으로 감소됨)으로 증가시켰으며, 1984년 11월 22일자로 개정된 감사인의 업무수임준칙에서는 개인감사인과 회계법인의 구별은 물론 회계법인간에도 소속 공인회계사 수에 따라 감사대상회사의 자산규모 범위를 정하여 대형 회계법인만이 대규모 회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사인의 업무수임 준칙 제4조 (자산규모에 따른 제한) . 또한 감사계약의 자유경쟁으로 인한 감사보고서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에서 주관하던 감리업무를 증권감독원 산하에 감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공인회계사 업무에 대한 감리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자유수임제도가 지향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중심의 업무수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형식적인 조직화, 대형화에 따른 극소형조직단위의 평면적 집결현상을 불식하며, 조직을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고 심리실을 반드시 두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조직화와 업무의 질적 향상을 기하며 국제화를 추진한다. 둘째, 회계감사, 세무 기타 경영자문 등 분야별 전문화를 추진하고 감사인 조직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여 사회적인 신뢰도를 제고하고 감사업무의 부업화를 방지한다. 셋째, 조직화 여부, 업무의 질적 향상 여부, 계속감사와 연고감사에 따른 문제점들을 감리제도를 통하여 감시 예방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보다 많은 감사업무의 수임을 위한 회계법인 간의 치열한 경쟁을 야기시켰으며, 이로 인해 감사계약 단계에서부터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입장이 위태로워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외부감사제도의 전반적인 공신력에 대하여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및 감사인의 업무수임준칙들이 대폭 개정 또는 일부 보완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인의 변경을 어렵게 하였다. 즉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감사인의 선임은 상법상 내부감사의 제청, 이사회 의결 및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의 제청과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다. 둘째, 일부회사에 대하여는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외감법 감사대상회사중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감사인을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은 회계법인에 한하여 배정하도록 하였다. 셋째, 감리업무를 강화하였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필요한 경우에는 증권감독원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외감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감사인 당해회사와 회사의 임원에 대한 조치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규정도 강화하였다. 다섯째, 외감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8228;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증권감독원에 외부감사심의위원회를 두고 감사인의 변경과 지명의 요구, 감사보고서의 감리업무와 감사인 및 회사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미리 심의하도록 하였다. 제3절 감사인지정제도 1. 감사인지정제도의 도입배경 영국이나 미국 등의 서구에서는 기업, 주주 또는 신용기관의 필요에 의해 감사제도가 자생적으로 생성되어 이후 관계법규 등에 의해 제도가 강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발달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1963년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배정방식의 감사제도가 도입되고 법규와 제도적 장치의 보호아래서 발전됨으로써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자율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하였다. 나아가 사회의 전반적 감사환경이 서구의 감사제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미성숙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1980년 12월 31일자로 외감법을 제정하면서 직전사업연도말의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이 30억원 이상(현재는 70억원 이상 외감법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외감법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인 주식회사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감사대상범위를 확대하면서 감사인을 회사가 선정하도록 하는 자유수임제도를 도입하였다. 자유수임제도의 도입은 감사인의 실질적인 조직화를 유도하고 감사업무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감사인의 수임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공정한 감사업무수행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외부감사제도의 전반적인 공신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게 되었다. 즉 감사인의 적격성은 향상되었지만 감사인의 독립성은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이와 같이 자유수임제도하에서 회계감사의 신뢰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사회문제화 되자 정부는 기존의 자유수임제도는 계속 유지하되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요청하거나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사는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는 감사인지정제도를 도입하였다. 외감법 제4조의3(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등) ①항 2. 감사인지정제도와 관련된 법규 현행 감사인의 지정과 관련된 법규는 외감법 제4조의3(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등)과 동 법 시행령 제4조(감사인의 지정대상) 및 제4조의2(감사인 지명시 감사인 선임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감사인 지정대상회사 감사인 지정사유는 동 법규가 시행된 이후로 계속 변경되어 왔으며 현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회사는 다음과 같다. (1) 외감법 제4조의3에 의한 감사인지정대상회사 1. 법정기간(사업개시일로부터 4월)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2. 회사가 감사인을 교체한 경우에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감사인의 선임절차 규정에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 3.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재무제표ㆍ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사실이 지적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를 제외한다. 4.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 중 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2) 외감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감사인지정대상회사 1. 주권상장법인(금융업ㆍ보험업 및 리스업을 제외)중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주권상장법인의 동업종평균부채비율의 1.5배 이상으로서 주권상장법인평균부채비율 이상인 회사. 다만, 동업종 주권상장 법인이 5사 이하인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평균부채비율의 1.5배 이상인 회사. 2. 증권거래소의 상장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회사(다만, 주식의 거래량 부진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제외) 3. 상장법인중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소유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의 합계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로서 그 지배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가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4. 상장법인중 당해 회사의 임원,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중 최대주주 및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가지급금, 담보로 제공한 현금 및 유가증권가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지배주주 등에 대한 대여금과 금전채무를 지급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인 회사 5.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되고자 하는 주식회사 6. 협회등록법인으로서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회 사(다만, 주식의 거래량 부진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제외) (3)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한 감사인지정대상회사 1.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여 금감위 또는 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 지정과 관련된 조치를 받은 주권상장법인 2.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3. 감독원장이 정하는 주채권은행이 회사의 동의를 얻어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회사 나. 지정방법 등 회사에 대한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은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선위가 지정하는 회사와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지정대상 감사인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인의 지정은 지정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 지정대상회사의 순서는 직전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규모가 큰 순서로 배열한다. 2. 감사인의 순서는 감사인별지정점수를 산출하여 다음 각목의 순서로 배열한다. 이 경우 감사인점수는 별표 제2호의 감사인점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점수로 하며, 감사인지정점수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지정점수를 산정함에 있어 지정 받은 회사수는 감리결과 “감사인지정 제외”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감사인재지명 신청이나 회사의 당좌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감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할 수 있다. 감사인지정점수 = 감사인점수 1 + 지정받은 회사수 가. 지정점수가 많은 감사인 나. 지정점수가 같은 경우는 감사인점수가 많은 감사인 다. 감사인점수가 같은 경우는 감점이 적은 감사인 3. 제1호에 의한 지정대상회사 순서에 따라 제2호에 의한 감사인순서를 차적으로 대응시킨다. 4. 제3호의 방법으로 대응시킨 결과 당해 감사인이 법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감사인을 대응순서상 직전회사와 대응하는 감사인과 순서를 바꾸되 제2호 산식의 지정받은 회사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감사인 지정현황 최근 3개년간 금융감독원에서 외부감사인을 지정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정사유 2003 2004 2005 공개예정법인 - - 89 관리종목 47 69 52 감리조치 39 39 37 투자유의종목 - 12 9 부당교체 2 - - 소유경영미분리 5 6 4 미선임 1 5 11 회사요청 1 2 2 계 95 133 204 최근 3개년간의 외부감사인 지정현황을 보면 외부감사인 지정대상회사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공개예정법인, 투자유의종목 등 감사인 지정사유가 새로이 추가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감리조치로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수가 2003년 39개사, 2004년 39개사, 2005년 37개사로 유의성있게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도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3장 연구방법 및 설계 제1절 연구방법 1. 연구방법의 개요 본 연구는 자유수임제도하에서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감사인지정제도가 회계투명성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감사인을 지정 받은 회사와 감사인을 회사가 선정한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서 전기오류수정이익과 전기오류수정손실 항목을 보고하는 회사의 수, 보고금액의 절대적 크기 및 자산총액, 매출액과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상대적 비율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8228;비교하였다. 2. 연구방법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두 표본집단에 속한 회사에서 보고한 2004년도 감사보고서에서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을 증권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과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보고하는 회사수와 그 금액, 자산총액, 매출액, 당기순손익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감사인지정회사집단에 속한 회사의 경우 감사인 지정이 2004년 이전에 이루어져 계속감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변경효과가 감사인 변경 최초연도에 나타난다고 보고 감사인으로 지정되어 최초로 보고한 회계연도에서 동 자료를 수집 하였다. 그리고 두 표본집단을 유가증권시장(거래소시장)에 등록된 회사,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회사, 두 시장에 속하지 않은 기타법인으로 세분하고 각 표본집단에서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보고한 비율, 평균보고금액, 보고금액의 자산총액에 대한 비율, 매출액에 대한 비율, 당기순손익에 대한 비율 등을 분석하고 두 표본집단 간에 유의적 차이가 있는지 비교&#8228;분석하였다. 제2절 조사연구의 설계 1. 조사의 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외부적 제도장치의 하나인 감사인지정제도가 제도의 도입목적에 맞는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사의 대상은 2004년도에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와 비교&#8228;분석하기 위해 2004년중에 감사인이 변경된 감사대상회사 중에서 자유수임방식으로 감사인을 변경한 회사를 추출하고 이중에서 가능한 한 감사인지정회사와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회사를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하였다. 2. 표본의 선정 가. 감사인 지정회사 금융감독원이 2004년 6월 24일 발표한 2004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회사 명세의 지정사유별 현황은 <표 1>과 같다. 지정사유 회사수 지정사유 회사수 감리조치 39사 소유경영미분리 6사 관리종목(거래소) 33사 감사인미선임 5사 관리종목(코스닥) 36사 회사요청 2사 투자유의종목 12사 계 133사 <표 1> 감사인지정회사의 지정사유별 현황 감사인 지정을 받은 총 133개사 중에서 감리조치를 받은 회사는 증권감독원의 감리로 인하여 수정 또는 지적사항이 밝혀진 회사이므로 동 연구의 목적인 감사인지정제도의 유효성 검증에 목적 적합하지 아니하여 표본에서 제외하였으며, 소유경영미분리 6사, 감사인미선임 5사 및 회사요청 2사를 제외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관리종목 및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어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81사를 기본표본으로 하였으며 이중 연구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자료가 없어 제외된 7사를 제외한 74사를 최종 분석대상 표본으로 하였다. 감사인지정회사의 표본선정 내역과 제외된 회사는 <표2>와 같다. <표 2> 감사인지정회사의 표본선정 현황 구 분 모집단수 감사인 지정후 시장구분이 변경된 경우를 반영한 회사수임. 제 외 표본대상회사 유가증권시장 24 3 21 코 스 닥시장 33 0 33 기 타 법 인 기타법인은 감사인 지정시에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8228;등록된 회사였으나 자료 조사시점에는 시장에서 퇴출되어 기타법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회사임. 35 15 20 기 타 기타내역은 회사명이 확인되지 않는 회사 2개사 임 2 2 0 계 94 20 74 나. 자유수임회사 2004년도에 감사인이 변경된 회사는 총 1350개사이며 이중에서 상기 감사인지정회사의 표본과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회사 105개사중 금융업종회사 9개사와 기타 2개사 기중에 감리조치를 받은 1개사와 자료가 없는 회사 1개사 를 제외한 94개사를 비교대상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금융업종을 제외한 것은 이 업종에 포함된 회사의 규모와 성격이 다른 업종에 속한 회사와 차이가 많이 남으로써 이들이 포함될 경우 분석에 표본오차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2004년도중 감사인이 변경된 회사의 현황과 표본선정내역은 <표 3>과 같다. 구 분 모집단수 제 외 표본대상회사 유가증권시장 64 9 55 코 스 닥시장 41 2 39 기 타 법 인 1,157 1,157 0 기 타 기타내역은 감사인지정회사 70개사, 회사명이 확인되지 않는 회사 18개사 임. 88 88 0 계 1,350 1,186 94 <표 3> 자유수임회사의 표본선정 현황 3. 연구의 범위 회계투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감사대상회사, 감사인 및 외부적 감사환경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적 감사환경 중에서도 감사수임제도에 초점을 두고, 원칙적으로 자유수임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제도하에서 감사인지정제도가 회계의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만을 조사&#8228;분석하고자 한다. 제3절 오류수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참조 본 연구에서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간의 회계투명성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조사할 전기오류수정이익 및 전기오류수정손실과 관련하여 오류수정에 대한 내용을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에서 2001년 3월 30일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을 중심으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1. 오류수정의 의의 오류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하며,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말한다. 오류는 계산상의 실수, 기업회계기준의 잘못된 적용, 사실판단의 잘못, 부정, 과실 또는 사실의 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오류수정은 회계추정의 변경과는 구별된다. 2. 오류수정의 보고 오류수정의 회계처리방법은 국제회계기준 제8호 문단 31과 문단 32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과 같이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오류수정이 그 발생연도의 손익에 미치는 효과를 오류발견연도의 당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fundamental error)의 수정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계정잔액을 수정하는 소급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중대한 오류는 일반적인 회계에서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소급법의 적용을 중대한 오류의 경우로 한정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오류는 경상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데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소급법을 적용한다면 재무제표를 빈번하게 재작성하게 됨에 따라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항목은 재작성한다.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을 위해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각각의 회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금액을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비교재무제표에 보고된 최초회계기간 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에 대하여는 당해 최초회계기간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하여 표시한다. 또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과 관련된 기타 재무정보도 재작성한다 중대한 오류의 수정에 따라 비교재무제표에 포함된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에도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재무제표가 확정되므로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중대한 오류의 수정에 따라 재작성된 비교재무제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는 한 상법상의 승인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수정의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하며, 특히 중대한 오류를 수정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가) 중대한 오류로 판단한 근거 (나) 비교재무제표에 표시된 과거회계기간에 대한 수정금액 (다) 비교재무제표가 재작성되었다는 사실 (라)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연도와 그 오류의 영향을 받는 연도별로 재 계산된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주당경상이익, 주당순이익 및 기타 중요변동항목의 내역 제4장 실증분석결과 이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평균값은 표본 중에서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보고한 회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따라서 자산총액, 매출액 및 당기순손익의 평균금액도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보고한 회사만의 금액을 사용하여 산출한 것이다. 제1절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보고건수 1. 전기오류수정이익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전기오류수정이익을 보고한 회사수 및 비율은 <표 4>와 같았다. <표 4> 전기오류수정이익 보고 현황 감사인지정회사 자유수임회사 구 분 표본수 보고건수 보고비율 구 분 표본수 보고건수 보고비율 유가증권 21 5 23.8% 유가증권 55 3 5.5% 코 스 닥 33 4 12.1% 코 스 닥 39 5 12.8% 기타법인 20 8 40.0% 기타법인 0 0 - 계 74 17 23.0% 계 94 8 8.5% <표 4>에서 나타나 바와 같이 감사인지정회사는 표본 74개 회사중 17개사에서 전기오류수정이익을 보고함으로써 전체의 23.0%의 보고비율을 나타내었고, 자유수임회사는 표본 94개 회사중 8개 회사에서 전기오류수정이익을 보고함으로써 8.5%의 보고비율을 나타내었다. 이 자료로 볼 때 감사인지정회사가 자유수임회사보다 전기오류수정이익 사항을 보다 잘 반영하여 보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 전기오류수정손실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보고한 회사수 및 비율은 <표 5>와 같았다. <표 5> 전기오류수정손실 보고 현황 감사인지정회사 자유수임회사 구 분 표본수 보고건수 보고비율 구 분 표본수 보고건수 보고비율 유가증권 21 10 47.6% 유가증권 55 9 16.4% 코 스 닥 33 5 15.2% 코 스 닥 39 5 12.8% 기타법인 20 8 40.0% 기타법인 0 0 - 계 74 23 31.1% 계 94 14 14.9% <표 5>에서 나타나 바와 같이 감사인지정회사는 표본 74개 회사중 23개사에서 전기오류수정이익을 보고함으로써 전체의 31.1%의 보고비율을 나타내었고, 자유수임회사는 표본 94개 회사중 14개 회사에서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보고함으로써 14.9%의 보고비율을 나타내었다. 이 자료로 볼 때 감사인지정회사가 자유수임회사보다 전기오류수정이익 사항을 보다 잘 반영하여 보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제2절 전기오류수정이익의 상대적 비율 일반적으로 감사인은 감사의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의 금액은 수정사항으로써 감사대상회사에게 수정을 권고하고 회사는 수정사항의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감사인은 회사에서 반영하지 아니한 수정사항은 양적기준과 질적기준에 의하여 감사인의 의견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양적기준은 수정사항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서 판단하게 된다. 회사에서 반영하지 아니한 수정사항이 중요성 금액에 해당하지 않고 그 내용이 질적으로도 중요하지 않다면 감사인은 해당 수정사항을 감사의견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앞 절에서는 금액적 중요성은 무시하고 단순히 보고건수만으로 비교하였으므로 아래에서는 전기오류수정금액의 금액적 중요성을 자산총액, 매출액 및 당기순손익 금액과의 상대적 비율을 분석해 봄으로써 전기오류수정금액의 유의성을 살펴본다. 1. 자산총액 대비 비율 비교 대상 그룹인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평균자산총액은 각각 124,476,779천원 및 142,143,587천원으로 별 차이가 없으나(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자산총액이 자유수임회사의 87.6%임)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평균전기오류수정이익 금액은 각각 9,164,306천원 및 980,514천원으로 감사인지정회사가 자유수임회사의 9.3배에 달하고, 개별회사의 전기오류수정이익금액의 자산총액에 대한 비율의 평균비율도 감사인지정회사 전체 평균비율은 3.7%이나 자유수임회사의 전체 평균비율은 0.5%로 감사인지정회사의 전기오류수정이익 금액의 양적 중요성이 높게 나타난다. 세부부문에서도 유가증권시장에 속한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오류수정이익 금액과 자산총액대비 오류수정이익 평균비율은 각각 29,994,045천원 및 8.7%이나 동 시장에 속한 자유수임회사는 각각 1,546,992천원과 0.7%로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오류수정이익 금액이 11.8배, 평균비율이 12.4배 높게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에 속한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오류수정이익 금액과 자산총액대비 오류수정이익 평균비율은 각각 219,192천원 및 2.7%이나 동 시장에 속한 자유수임회사는 각각 36,383천원과 0.2%로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오류수정이익 금액이 6.0배, 평균비율이 12.4배 높게 나타났다 <표 6>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자산총액과 평균오류수정이익 (단위 : 천원) 구 분 평균자산총액 평균오류수정이익 평균비율 유가증권 354,289,234 29,994,045 8.7% 코 스 닥 20,545,475 219,192 2.7% 기타법인 32,809,647 618,277 1.1% 전 체 124,476,779 9,164,306 3.7% <표 7> 자유수임회사의 평균자산총액과 평균오류수정이익(단위 : 천원) 구 분 평균자산총액 평균오류수정이익 평균비율 유가증권 212,187,952 1,546,992 0.7% 코 스 닥 25,402,980 36,383 0.2% 기타법인 - - - 전 체 142,143,587 980,514 0.5% 2. 매출액 대비 비율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평균 매출액은 각각 75,916,113천원 및 125,674,705천원으로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매출액이 자유수임회사의 60.4%에 해당된다. 개별회사의 전기오류수정이익금액의 매출액에 대한 비율의 전체 평균비율은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가 각각 8.7% 및 0.4%로써 감사인지정회사가 21.7배 높아 감사인 지정회사의 전기오류수정이익 금액이 금액적 중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부문에서도 유가증권시장에 속한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평균 매출액은 각각 203,250,168천원 및 183,494,977천원으로 매출규모는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매출액대비 오류수정이익 평균비율은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가 각각 16.8% 및 0.5%로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비율이 33.6배 높게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에 속한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평균 매출액은 각각 32,499,591천원 및 29,307,586천원으로 매출규모는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매출액대비 오류수정이익 평균비율은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가 각각 3.8% 및 0.3%로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비율이 12.7배 높게 나타났다. <표 8>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매출액과 평균오류수정이익(단위 :천원) 구 분 평균매출액 평균오류수정이익 평균비율 유가증권 203,250,168 29,994,045 16.8% 코 스 닥 32,499,591 219,192 3.8% 기타법인 18,040,590 618,277 6.1% 전 체 75,916,113 9,164,306 8.7% <표 9> 자유수임회사의 평균매출액과 평균오류수정이익(단위 :천원) 구 분 평균매출액 평균오류수정이익 평균비율 유가증권 183,494,977 1,546,992 0.5% 코 스 닥 29,307,586 36,383 0.3% 기타법인 - - - 전 체 125,674,705 980,514 0.4% 3. 당기순손익 대비 비율 회사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당기순이익은 결손이 발생하여 음수가 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 사용한 당기순손익 금액은 절대치를 사용하여 상대적 비율을 산정하였다.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평균 순손익 금액은 각각 9,580,812천원 및 5,771,198천원으로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 당기순손익이 자유수임회사의 1.7배 많게 나타났다. 개별회사의 전기오류수정이익금액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비율의 전체 평균비율은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가 각각 196.6% 및 36.0%로써 감사인지정회사가 5.7배 높아 감사인 지정회사의 전기오류수정이익 금액의 금액적 중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부문에서도 유가증권시장에 속한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평균 당기순손익 금액은 각각 14,718,776천원 및 6,024,442천원으로 감사인지정회사의 당기순손익 금액이 2.4배 높게 나타났으며, 당기순손익금액대비 오류수정이익 평균비율은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가 각각 653.7% 및 57.3%로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비율이 11.4배 높게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에 속한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평균당기순손익 금액은 각각 4,047,671천원 및 5,349,124천원으로 감사인지정회사의 당기순손익 금액이 0.76배 정도로 나타났으며, 당기순손익 금액대비 오류수정이익 평균비율은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가 각각 5.1% 및 0.5%로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비율이 10.2배 높게 나타났다. <표 10>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당기순손익과 평균오류수정이익(단위 :천원) 구 분 평균당기순손익 평균오류수정이익 평균비율 유가증권 14,718,776 29,994,045 653.7% 코 스 닥 4,047,671 219,192 5.1% 기타법인 9,136,154 618,277 6.6% 전 체 9,580,812 9,164,306 196.6% <표 11> 자유수임회사의 평균당기순손익과 평균오류수정이익(단위 :천원) 구 분 평균당기순손익 평균오류수정이익 평균비율 유가증권 6,024,442 1,546,992 57.3% 코 스 닥 5,349,124 36,383 0.5% 기타법인 - - - 전 체 5,771,198 980,514 36.0% 제3절 전기오류수정손실의 상대적 비율 1. 자산총액 대비 비율 비교 대상 그룹인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각각 113,639,485천원 및 175,072,484천원으로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이 자유수임회사의 64.9% 수준으로 작았으나,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평균 전기오류수정손실 금액은 각각 5,232,086천원 및 1,641,368천원으로 감사인지정회사가 자유수임회사의 3.2배 높았으며, 개별회사의 전기오류수정이익금액의 자산총액에 대한 비율의 평균비율도 감사인지정회사 전체 평균비율은 15.1%이나 자유수임회사의 전체 평균비율은 2.1%로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비율이 7.2배 높아 감사인지정회사의 전기오류수정손실 금액의 양적 중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부문에서도 유가증권시장에 속한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오류수정손실 금액과 자산총액대비 오류수정손실 평균비율은 각각 9,821,585천원 및 3.3%이나 동 시장에 속한 자유수임회사는 각각 2,421,749천원과 2.6%로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오류수정손실이 4.1배, 평균비율이 1.3배 높게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에 속한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오류수정손실 금액과 자산총액대비 오류수정이익 평균비율은 각각 595,960천원 및 47.4%이나 동 시장에 속한 자유수임회사는 각각 236,682천원과 1.3%로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오류수정손실이 2.5배, 평균비율이 36.5배 높게 나타났다 <표 12>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자산총액과 평균오류수정손실(단위:천원) 구 분 평균자산총액 평균오류수정손실 평균비율 유가증권 239,361,833 9,821,585 3.3% 코 스 닥 21,471,162 595,960 47.4% 기타법인 14,091,754 2,392,791 9.7% 전 체 113,639,485 5,232,086 15.1% <표 13> 자유수임회사의 평균자산총액과 평균오류수정손실(단위:천원) 구 분 평균자산총액 평균오류수정손실 평균비율 유가증권 260,413,639 2,421,749 2.6% 코 스 닥 21,458,406 236,682 1.3% 기타법인 - - 전 체 175,072,484 1,641,368 2.1% 2. 매출액 대비 비율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보고한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평균 매출액은 각각 117,555,816천원 및 175,501,977 천원으로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매출액이 자유수임회사의 67.0%에 해당된다. 개별회사의 전기오류수정손실금액의 매출액에 대한 비율의 전체 평균비율은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가 각각 14.6% 및 2.5%로써 감사인지정회사가 5.8배 높아 감사인 지정회사의 전기오류수정금액이 금액적 중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부문에서도 유가증권시장에 속한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평균 매출액은 각각 250,011,968천원 및 265,027,909천원으로 매출규모는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매출액대비 오류수정손실 평균비율은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가 각각 6.5% 및 2.5%로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비율이 2.6배 높게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에 속한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평균 매출액은 각각 8,954,337천원 및 14,355,300 천원으로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매출액이 자유수임회사의 62.4%에 해당하였으나, 매출액대비 오류수정손실 평균비율은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가 각각 24.5% 및 2.4%로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비율이 10.2배나 높게 나타났다 <표 14>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매출액과 평균오류수정손실 (단위:천원) 구 분 평균매출액 평균오류수정손실 평균비율 유가증권 250,011,968 9,821,585 6.5% 코 스 닥 8,954,337 595,960 24.5% 기타법인 19,861,551 2,392,791 18.4% 전 체 117,555,816 5,232,086 14.6% <표 15> 자유수임회사의 평균매출액과 평균오류수정손실 (단위:천원) 구 분 평균매출액 평균오류수정손실 평균비율 유가증권 265,027,909 2,421,749 2.5% 코 스 닥 14,355,300 236,682 2.4% 기타법인 - - - 전 체 175,501,977 1,641,368 2.5% 3. 당기순손익 대비 비율 회사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당기순이익은 결손이 발생하여 음수가 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 사용한 당기순손익 금액은 절대치를 사용하여 상대적 비율을 산정하였다.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평균 순손익 금액은 각각 19,955,264 천원 및 15,626,345천원으로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 당기순손익이 자유수임회사의 1.3배 많게 나타났다. 개별회사의 전기오류수정손실금액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비율의 전체 평균비율은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가 각각 105.2% 및 129.0%로써 감사인지정회사가 0.82배 수준이었는데 이는 평균당기순손익 금액의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간의 비율(1.3배)이 자산총액비(0.65배)나 매출액비(0.67배)보다 높아 즉, 회사의 외형보다 당기순손익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당기순이익 381,512천원, 전기오류수정손실 4,162,000천원으로 1,090.9%의 비율이 산출된 신일산업의 영향이 큼. 세부부문에서도 유가증권시장에 속한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평균 당기순손익 금액은 각각 31,697,289천원 및 19,517,798천원으로 감사인지정회사의 당기순손익 금액이 1.6배 높게 나타났으며, 당기순손익금액대비 오류수정손실 평균비율은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가 각각 204.4% 및 198.1%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에 속한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평균 당기순손익 금액은 각각 10,865,694천원 및 8,621,730천원으로 감사인지정회사의 당기순손익 금액이 1.3배 높게 나타났으며, 당기순손익 금액대비 오류수정손실 평균비율은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가 각각 55.3% 및 4.5%로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비율이 12.3배나 높게 나타났다. <표 16>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당기순손익과 평균오류수정손실(단위:천원) 구 분 평균당기순손익 평균오류수정손실 평균비율 유가증권 31,697,289 9,821,585 204.4% 코 스 닥 10,865,694 595,960 55.3% 기타법인 10,958,713 2,392,791 12.4% 전 체 19,955,264 5,232,086 105.2% <표 17> 자유수임회사의 평균당기순손익과 평균오류수정손실(단위:천원) 구 분 평균당기순손익 평균오류수정손실 평균비율 유가증권 19,517,798 2,421,749 198.1% 코 스 닥 8,621,730 236,682 4.5% 기타법인 - - - 전 체 15,626,345 1,641,368 129.0%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우리나라의 회계감사제도는 서구에서와 같이 자연발생적인 필요성에 따라 발달된 것이 아니라 이를 강제로 요구하는 법적인 제도에 의하여 발전되어 왔다. 1963년에 개정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법인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을 받도록 함으로써 최초로 외부감사의 법적 기초를 확립하게 되었으며, 외부감사제도의 확대실시를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1980년 12월 31일자로 제정되어 1982연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1981년 까지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내규인 「상장법인 등의 추천기준과 공인회계사 직무추천기준」에 따라 감사계약이 체결되었다. 즉, 주식 및 사채의 상장회사, 등록법인, 비상장 증권회사 등에 대한 증권거래법에 의한 회계감사는 한국공인회계사가 각 회계법인과 회계사반의 소속 공인회계사 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사대상회사를 배정하는 배정제도에 의하여 감사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정제도의 주된 목적은 공인회계사의 독립성을 확보와 감사보수의 개인별 균등화를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배정제도는 전문가적 적격성의 하향 평준화, 회계감사의 부업화, 비효율적 조직으로 인한 부실감사 우려, 기업의 특수성 무시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냄으로써 외감법의 제정으로 1982년부터 현재까지 감사대상회사가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는 자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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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가영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201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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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제조기업은 60년대를 시작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커지며 경제성장률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외환위기, 금융위기로 인해 한국의 제조업의 수익성이 2011년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내 제조기업들은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Huy(2002)는 조직원들의 감정과 정서를 관리하고, 이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것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기업의 경영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46].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 경영자의 리더십 유형(변혁적·거래적 리더십)과 종업원의 조직몰입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 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이나 거래적 리더십이 제조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둘째, 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이나 거래적 리더십이 제조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지, 셋째, 종업원의 조직몰입이 제조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마지막으로, 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그리고 경영성과 간에 조직몰입이 매개적 역할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제조기업의 경영성과 향상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다. 변혁적·거래적 리더십 측정을 위해 Bass(1985)의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의 측정방법인 MLQ Form 5-45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조직몰입 측정을 위해 Allen & Meyer(1987)이 개발한 조직몰입척도법을 사용하였다. 기업의 성과는 예종석, 윤운락(1996) 연구에서 사용한 정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전국 제조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312명을 확룔표본 추출기법을 활용한 인터넷 설문유형 중 기존모집 패널조사방법[17]을 선정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312개의 응답을 받았다. 통계분석을 위해 SPSS ver.21을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진행하였고 AMOS ver.21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및 가설검증에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은 종업원의 조직몰입과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거래적 리더십은 종업원의 조직몰입과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종업원의 조직몰입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변혁적 리더십과 기업의 경영성과 간에 조직몰입이 매개효과가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첫째, 제조기업의 경영자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경영자 스스로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자신감과 통찰력을 키워야 한다. 종업원이 자아실현, 성취, 타인·조직·사회에 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제조기업의 경영자는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종업원의 조직몰입 환경을 구성하여 이상적인 목표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공유하며 종업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Starting in the 1960s, Korean manufacturers have been leading Korea economic growth by increasing their manufacturing share. However, since 2011 the foreign exchange crisis and the financial crisis have led to the decline in the profitability of Korean manufacturers. Even in this situation, manufacturers are making efforts to ensure efficient management through constant change. Huy (2002) argued that managing the emotions of members and sublimating the emotions with positive energy is important to the performance of the ent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managers to have the leadership in order to manage these human resources efficiently to achieve the corporate performance. (Gujeongdae, Kwak Kyu-han, 2013) In this study, we present the types of leadership of manufacturing managers (transformational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look at the impact of the manger's leadership style and their employee's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the performance of an entity. First, whether the manage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r transactional leadership has influence on the performance of the manufacturing firm. Second, whether the manage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r transactional leadership has influence on the employee's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rd, whether the employee's organizational commitment has influence on the manufacturing firm's performance. Finally, the employee's organizational commitment has mediating effects between the management'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r transactional leadership, and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For this study, we conducted an online survey of employees working at the manufacturing companies and collected 312 survey answers.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the frequency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SPSS ver.21, and used AMOS ver.21. for the factor analysis and the hypothesis. The analysis shows that manage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mployee'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 firm's performance, but the transactional leadership didn't have any effect on the employee'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 corporate's performance. Moreover, it was revealed that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had the mediating effect between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the corporate's performance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first, if the manager of a manufacturing company wants to influence the performance of the company, he or she must first develop confidence and insight by promoting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 environment should be created in which employees can promote self-realization, achievement, and interest in the organization. Second, the management of a manufacturing entity shall establish a management strategy that manages employees effectively by constructing an environmen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to positively affect the entity's performance.

      • 기술금융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재식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2017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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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ㆍ지식기반 경제 하에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의 혁신은 미래의 기술, 제품 또는 서비스의 원천이며 지속적인 혁신 활동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Balkin. D. B. et al. 2000). 기업의 기술혁신은 기업 자체의 생존과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경제의 성장에도 직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는 기업의 혁신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개발, 금융지원 등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신기술 창출, 고용확대 및 경제성장의 동력원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 그 중에서도 혁신활동을 위한 금융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이 기술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ㆍ무형의 자원과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필요로 하는데, 금융 측면에서 기업의 기술혁신과정에서 필요한 자본은 은행의 신용창조가 필수적이다(Schumpeter, 1934). 금융은 대개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간에 신뢰를 기반으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신뢰를 확보하는 수단으로는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물적 담보 또는 매출실적 등의 재무상황이나 거래실적 기반의 신용도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물적 담보 대신에 기술을 담보로 하거나 기술로 인하여 미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평가하여 금융을 공여하는 기법, 소위 기술금융(Innovation Financing)이 주목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은 금융시장에서 기술금융을 공급받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이 리스크에 대해서는 과대추정하고 잠재적 수익에 대해서는 과소추정하려는 경향이 있으며(Bloom. 2013), 특히 정보비대칭성과 불확실성이 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하여는 금융시장이 위험회피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속성으로 인해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금융, 즉 기술금융은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간 정책금융 성격의 기술평가보증을 중심으로 운용되어 왔으나 기술혁신 활동 특성에 적합한 금융기법을 마련하고 지원수단 및 영역을 고도화 또는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책금융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국내 기술금융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분석하고 기술금융이 경영성과를 높이는가와 기술금융이 혁신역량을 증대시키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으며,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기존 연구는 주로 정책금융과 경영성과 간의 인과관계, 기술혁신 활동과 경영성과의 관계, 기술혁신 역량과 경영성과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다루어 왔다. 반면 본 연구는 기술금융과 기술혁신 역량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나아가서 이러한 혁신역량이 경영성과(Business Performance)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복합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기존 연구는 정책금융과 기술혁신 역량과의 관계, 그 중에서도 주로 정책금융과 제품혁신 또는 공정혁신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거나, 재무실적, 기업이미지, 노사문제, 대표자의 리더십, 지식경영 등 기업고유요인과 성과와의 관계를 연구해왔으며, 연구데이터 구성에서는 실증데이터가 아닌 설문조사방식의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본 연구는 국내에서 대표적인 기술금융제도인 기술평가보증 시 수집된 실제 기업데이터를 활용한 점과, 금융과 기업성과와의 연결경로 즉, 기업의 성과가 금융 투입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기업의 내부 기술혁신 역량의 변화를 거쳐 나타나는 것인지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자료 확보가 용이하거나 공개된 상장기업 또는 중견ㆍ대기업수준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주요 통계자료가 재무자료에 의존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중소기업의 재무자료를 비롯하여 기업의 혁신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인력 수, 등록특허 수 등 비교적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량적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는 데 차이가 있다. 본 연구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금융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술금융의 지원성과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즉 기술평가를 통한 금융취급과정에서 수집된 실증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금융성격의 기술금융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와 특허권수, 고용창출 등 비재무적 성과 그리고 매출액성장과 이익률 등 재무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규명함으로써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고용창출 등 기업의 양적ㆍ질적 성장에 있어 기술금융이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투입변수인 기술금융은 측정모델분석과 측정모델의 타당성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유의하다고 나타난 변수는 기술금융 공급횟수와 최초 공급시기이다. 여기서 기술금융의 공급횟수는 1회 공급보다는 단계별로 수회의 공급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혜적 또는 중소기업의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평범한 다수에게 널리 금융배분하기보다는 시장에서 기술우위와 품질경쟁력을 바탕으로 성공 가능성이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기술금융 최초 공급시기가 이르면 이를수록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창업초기의 경우 기술혁신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의 대부분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초기단계의 자금은 소위 종자돈(seed money)으로서 사업장 및 필수설비를 비롯하여 원자재 확보, 연구개발인력 충원, 마케팅 비용 등에 충당되기도 하지만 사업화진전에 따라 필요한 자금조달 시 마중물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기업의 구조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계획사업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어 위험 회피적 성향의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위험감수적인(risk taking) 정책금융으로써의 기술금융이 매우 유효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국내 중소기업은 연구개발투자금액, 연구개발인력 수, 연구개발조직수준, 지식자산금액, 지식재산권 수, 무형자산비율이 기술혁신 역량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다수의 국내외 연구에서 기술혁신 역량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로 연구개발집약도(R&D intensity)를 들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달리 중요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개발 특성상 연구개발에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고 제품개발비용이 중소기업으로서는 부담이 큰 데다, 개발제품이 완성되어 시장에 출시한다 하여도 시장의 호응을 얻기 힘든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과, 특히 국내 중소기업의 환경에서는 모방제품의 출현이 연구개발의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하더라도 연구개발 투자를 비례적으로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2)」상 3가지 요건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 벤처기업의 유형 중에서 연구개발기업은 업종별 연구개발집약도에 따라 벤처기업을 선정하고 있는데,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구개발집약도가 기술혁신 역량을 구성하는 중요 변수가 아님이 밝혀짐에 따라 향후 2017년말 일몰을 앞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연구개발기업 유형을 검토하는 데 있어 기술혁신 역량을 대별할 수 있는 새로운 변수로의 대치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반면 연구개발투자금액이 기술혁신 역량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과거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전체 제품을 개발하기보다는 제품의 일부만을 개발하거나, 시장에서 일시적 호응을 보이는 모방제품 개발, 기능이나 디자인 등 품질우위보다는 가격경쟁력에 초점을 둔 제품개발에 집중해 온 결과, 장기적으로는 제품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이는 제품의 판매부진으로 이어졌다. 이에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고, 기능의 향상 및 고급화와 함께 제품디자인 개발에는 무엇보다도 수준 있는 개발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술투자의 핵심은 주로 기술개발 및 디자인 인력확보 등의 인적자원 확충에 집중되는데, 이는 기업의 무형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인적자원 강화 및 확충에 있다는 것을 반복된 학습을 통해 체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획득하려는 목적으로 주력제품이 경쟁기업으로부터 보호와 모방방지 등의 방어적 동기와, 지속적 연구개발기업과 특허보유기업이라는 사회적 평판, IP(Intellectual Property) 금융을 통한 자금 확보 등의 전략적 동기를 들 수 있다. 하지만 기술혁신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로 지식재산권 수와 무형자산 비중이 연구개발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개 모기업과 종속적 기업 간 거래(B2B)가 일반화되어 있어 단순한 지식재산권 보유만으로는 특허권 등을 활용한 수익창출이나 장기적 생존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특허권 등의 창출에는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미 투입된 재원이 매몰비용(sunk cost)으로 기능하거나 특허등록을 위해 기술이 공개되면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재성(non-excludability)인 특성 등으로 인해 전유(appropriablility)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 비밀로 유지하려는 속성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기술금융은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순이익률과 총자본 순이익률,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 증가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금융 투입 기업들이 규모 확대 및 투자 증가 등의 단기 수준제고(level up) 효과가 나타나는 노용환(2010)의 연구와 일치한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비재무적 성과로 특허권 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특허권 수를 비재무적 성과 지표가 아닌 경영성과로 이어지는 중간 변수로 정의하였고, 비재무적 성과로 고용창출(상시종업원수 증가)과 연구개발인력의 신규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의 지속과 실업률의 증가에 따라 정부는 고용의 양적 증대와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중소ㆍ중견기업의 비정규직 종업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고용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수단의 하나인 기술금융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소요인력의 신규채용 확대는 물론 연구개발인력의 확보 등 정부의 질적 또는 양적 고용정책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혁신 역량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성과 창출에 필수적인 기초체력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술혁신 역량이 단기간의 성과를 높이는데 부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기술혁신 역량과 기업성과 간에 단기적으로 부정(-)의 관계를 갖는다고 해서 장기적으로도 두 변수 간에 부정(-)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기업이 특허출원 후 2∼3년의 시차(time lag)를 두고 매출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Ernst H. 1995, 1999 ; Branch b. 1974)와 같이 기술혁신 역량의 확충이 기업의 성과로 연결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의 시차가 수반될 수 있으므로, 기술금융이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통해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조절효과 검증 결과를 보면, 연구개발 전담인력이 1∼2명, 3∼4명인 경우 기술혁신 역량이 경영성과에 긍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영성과 중에서도 비재무적 성과에 비해 재무적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표본의 평균 고용인력 23명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평균 고용인력 14명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나, 연구개발 전담인력은 연구 표본 5명, 중소기업 평균 7명으로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전체 고용인력 대비 연구개발인력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이들을 확보ㆍ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 및 관리비 등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생존과 만성적인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통한 장기적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단기적 재무안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개발인력은 규모 대비 최적화 수준에서 운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기술금융과 기술혁신 역량 및 경영성과와의 관계에 있어 기업부설연구소 유ㆍ무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별도의 공간과 연구기자재, 해당분야 전공자들로 구성된 연구요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데, 중소기업으로서는 이러한 연구자원들을 확보하는데 많은 제약이 존재하므로 기업부설연구소를 갖추고 있다하여도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가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과거 다수의 선행연구가 기업의 기술혁신 성과 또는 기술경영성과를 창출하는 주요 요인으로 기술혁신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외적 독립변수인 기술금융에 주목하여, 기술금융의 투입이 중소기업의 기초체력인 기술혁신 역량의 향상을 가져오고 이러한 기술혁신 역량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는 데 체계화된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또한 그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이 대증적인 정책에 그쳤다는 비판이 비등한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기술금융이 기업 성과 창출의 중요한 주요 동인임을 확인함으로써,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정책도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체계로 확산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창업 초기기업에게는 식재 후 관수(물주기)처럼 신속한 기술금융공급이 요구되며, 성장기의 기업에게는 사업화 단계별 소요자금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기술혁신 역량의 증대와 경영성과 제고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As global competition has been intensified under technology and knowledge based economy, an importance of innovation of technology is emphasized for firms’ survival. Innovation of technology is a source of technology advancement, and new product and service development. It is possible to secure competitive advantage and firm’s growth through sustainable innovative activities(Balkin et al. 2000). Firms need various kinds of tangible and intangible resources and competencies to carry forward technological innovation. Competencies are related to production, investment and development capabilities by stage i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process in order to learn or create new technology(Westphal et al. 1985). In general, there are limitations for SMEs to continuously proceed technological innovation since they lack in internal resources and capabilities, despite of the agility as lean organization. Firms’ innovation is directly connected not only to their own survival and growth, but also to competitiveness and economic growth of its nation. Almost all countries around the world pursue different policies such as R&D and finance support to stimulate firms’ technological innovation activities. In particular, national policies are crucial to enhance SMEs’ technological innovation competencies since SMEs play an important role not only to create new technologies but also to grow national economy and advance national innovation system. In regard with finance, bank’s credit offering is necessary to create and commercialize technological innovation(Schumpeter 1934). Finance is often occurred based on the trust between finance lender and borrower. In order to secure the trust, borrowers have to offer physical securities such as real estate, financial asset, or credit rate which is evaluated by financial situation such as revenue history. However, innovation financing has recently drawn a lot of attention because SMEs are able to borrow money based on its evaluated technologies and potential economic profit. SMEs face difficulties in financing in the market because the commercial financing system tends to overestimate risk of SMEs’ technology based commercialization and underestimate SMEs’ potential profit due to its information asymmetry and uncertainty(Bloom. 2013). Nations needs to build and operate the financial mechanism in order to support SMEs’ innovation activities because the resources are not efficiently allocated to SMEs by market failures. Korean government propels innovation financing with the type of technology appraisal guarantee as a policy financing and tries to diffuse into private financing in commercial market. This research was motivated by an academic question whether this type of Korea innovation financing system is effective by examin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 financing and firm performance. It also examines whether innovation financing improves innovation competency of Korean SMEs. Compared to the prior researches, this research has differences as follows: First, the existing studies are mainly relat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financing and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case 1),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and firm performance(case 2), and policy financing and firm performance(case 3)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this research examines from case 1 to case 3 comprehensively. It starts from whether innovation financing for Korean SMEs improve the firm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and the accumulated competencies effect on firm performance. In addition, it deals with how the competency would affect on the firm performance. Second, the existing studies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finance and innovation competency with regard to product and process innovation. We concentrate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 financing and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and firm performance. This study is based on empirical data which is sourced by technology appraisal guarantee system in Korea, while the existing studies are based on survey or panel research data which are mainly composed of financial record, firm reputation, labor relationship, management leadership and knowledge management. It is also possible to examine whether firm performance is oriented by innovation financing or firm's internal competency. Third, the existing studies usually applied listed or large firms for analysis since the data set was relatively easy to collect. On the other hand, this research uses information of SMEs such as financial report, number of patents and personnel, existence of organized R&D institute and R&D expenditure which are hard to collect. This research conducts big data analysis with 17,806 number of cases that had been extracted from technology appraisal guarantee system in Korea. This paper reports on an innovation financing study in the Korea SMEs, drawing on a sample of 17,806 cases. A theoretical framework has been empirically tested identifying the relationships among innovation financing,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and firm performance. Our study not only discloses how innovation financing affect on diverse firm performance aspects, but it also points out that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exerts a mediator role between innovation finance and firm performance. The findings support the claim that innovation financing supplied to SMEs have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s on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and firm performance. Thus, hypotheses H1, H2, H3, H5 are supported positively. But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has negative impacts on financial performance(H4). It is identified that innovation financing increases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of firms(H1). Business in seed stage, start-up, or early growth phase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s not easy to create economic growth from profit and sensitive to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Therefore, managers of firms should put an additional emphasis on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as an important instrument for achieving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Improved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and firm performance are contingent upon the stable innovation financing at an appropriate time. Innovation financing strengthens the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by increasing the number of IPs, amount of intangible asset and R&D investment. It means that SMEs strategically create and use IPs for accessing to financing as well as protecting technology from competitors and maintaining the reputation as a technology leading firm. Innovation financing increases financial performance of firms(H2). SMEs, financially supported from KODIT or Small & Medium Business Corporation in Korea, show the negative impact on growth and profitability(Shin et al. 2011). On the contrary, our study shows that innovation financing affects positively on financial performance representing profitability and growth. It means that innovation financing is effective and valid financing policy to innovative SMEs. It is identified that innovation financing increases non-financial performance of firms(H3). A lot of existing studies have used the number of patents as non-financial performance, but this research defines patents as an intervening variable to result in firm performance, not an indicator of non-financial performance. Creating and holding patents need continuous care and investment, otherwise, the committed resources to the patents would work as sunk costs, or if the technology is filed as a patent, it can not be wholly occupied due to the nature of appropriability, so they will keep it as a secret. Moreover, innovation financing affects on job creation as a non-financial performance. Therefore, it is one of solutions for the government facing high unemployment rate and economic growth without hiring. It is identified that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decreases financial performance of firms(H4). Although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is fundamental basis for firm performance in the long-term supporting many studies(Geroski et al. 1993, Stoneman & Kwon, 1996, Teece 1986, Levin et al. 1987) which claim the negative relation between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and financial performance. It means that higher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results in lower firm performance but it takes time until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leads to firm performance as stated in other studies (Zahra et al. 1988). This study also shows that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plays an important role in increasing jobs and number of R&D personnel(H5). We divided number of R&D personnel into 4 cases to examine moderator effects to validate H6. As for case 1 and 2, the more number of R&D personnel, the more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influences on firm performance. Especially, it is more effective to financial than non-financial as number of R&D personnel increases. However, as the result of case 3,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influences on the firm performance without statistical significance.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does not influence at all as for case 4. As a result of validation on H7, the existence of R&D institute does not have a moderator effect between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and firm performance. It means that SMEs lacking in human resources utilize R&D personnel not only for R&D but also other duties. But R&D intensity is excluded as same as the result of Bank of Korea(2006). Despite of the improving profit by R&D, it is under-invested in SMEs because commercialization from R&D contains a lot of market uncertainty and risk of failure. In addition, the number of R&D personnel and R&D investment are important variables. That is, SME's R&D investment mainly concentrates on increasing number of R&D personnel and eventually increase labor cost. Within firms, decisions are made as to what activities the firm will be involved in, how those activities will be performed, what resources are required, which resources are allocated to different activities and, ultimately, which resources are used(Penrose, 1959). Our findings support the fact that innovation financing strategy is an important major driver of firm performance and should be developed and executed as an integral part of the government financing strategy. Managers shoul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innovation financing and increase the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in order to boost their firm performance. Having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exact nature of innovation financing will help firms to prioritize their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and firm performance, to be followed by appropriate subsequent action plan. Managers of firms should put an additional emphasis on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as important instruments for achieving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Improved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and firm performance are contingent upon the stable innovation financing at an appropriate time.

      • 企業의 支配構造가 市場價値에 미치는 影讐에 관한 實證 硏究

        이상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2004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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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경우 支配構造 論議가 活性化된 이유는 지난 1997년 말에 시작된 IMF 經濟危機를 거치면서 經濟危機의 根本原因으로 지적된 大企業의 과다한 借入經營 및 過剩投資의 상당 부분이 大株主의 독단적인 企業 운영에 의한것이라는認識이 擴大되면서부터이다. 따라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당면했던 經濟危機의 여러 가지 原因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 企業支配構造의 落後性을 지적하였고, 救濟金融支援 條件들 중의 하나로. 부적절한 公示制度, 독립적인 監視手段의 缺如, 불충분한 少數株主權保護制度등과 같은 問題의 改善 및 企業會計基準의 전면적 改正, 結合財務諸表 도입, 系列企業간의 相互 保證 制限, 外國人 投資限度 擴大 등 대폭적인 改革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IMF와의 합의에 따라 企業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부당한內部去來를 통한 放漫한 事業 확장을 막기 위해 法과 制度를 통한 支配構造改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또한 資本市場 개방 일정에 따라 韓國株式市場에 대한 전면적인 開放을 단행함으로써 外國人들의 對 韓國 株式投資의기회도 擴大하였다. 2003년 말 현재, 去來소 市場 時價總額의 40% 이상을 投資하고 있는 外國人投資者의 지속적인 증가는 우리나라 企業에 대해서 더 한층 투명한 企業支配散造를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參與蓮帶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少額株主運動의 影響으로 株主行動主義가 확산되면서 企業支配構造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硏究는 먼저 企業支支配構造에 가장 큰 影響을 주는 所有 構造關聯 先行 硏究文獻들을 검토하여 企業所有構造에 대한 理論的 배경에 대해 考察하고, 또한 우리나라 및 主要國家의 企業支配構造 實態 조사를 통해 실제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企業支配構造 關聯 諸般 問題에 대해 把握한 후, 마지막으로 2003년 말 현재 우리나라 證券 去來소에 上場된 企業 중 총 420개 企業을 分析 對象企業으로 選定하여 所有支配構造가 企業價値에 미치는 影響에 대한 實證分析을 위해 SPSS 10.0 for Windows 統計패키지를 사용하여 橫斷面多重回歸分析을 실시하였다. 한편 所有支配構造가 企業價値에 미치는 影響을 把握하기위해, 먼저 大株主 持分率, 機關投資家 持分率, 外國人投資者 持分率과 企業價値 變數와의 關係를 알아보기 위한 分析을 실시하였고, 다시 所有支配構造 이외의 變數가 企業價値에 미치는 影響을 分析하기 의해서 이 回歸式에 統制 變數로 企業規模, 負債比率, 賣出額營業利益率 및 賣出額增加率, 그리고 可變數로 MSCI Korea 지수를 追加하여 多重回歸分析을 실시하였다. 그 結果 關聯 回歸式은 統計的으로 매우 有意하게 나타났으며, 機關投資家 持分率과 外國人投資者 持分率의 回歸係數는 正(+)의 相關關係를 나타낸 반면, 大株主 持分率은 負(-)의 相關關係를 나타냈다. 大株主 持分率의 回歸係數가 負(-)의 相關關係를 나타냄에 따라, 본 硏究의 假設과 같이 大株主 持分率이 상승함으로써 企業價値는 減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經營者지분이 상승할수록 經營者와 外部株主 사이에 갈등이 줄어들어 代理人 費用이 감소하므로 企業성과는 증가한다고 주장한Jensen & Meckling(1976)의 利害一致假設에 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반면에 支配權에 대한 견제를 받지 않는 상당한 持分을 保有한 經營者에 의해서 지배되는 企業의 경우는 經營者 所有持分이 증가함에 따라 企業성과는 하락한다고 豫測한 Morck, Shleifer & Vishiny(1990)의 經營者安住主義假設을 支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所有와 經營이 대부분 分離되어있지 않은 우리나라 支配構造下에서 企業經營의 투명성을 提高하기 위해서 經營學的 관점에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會計基準의 定立과 效果的인 外部監査의 강화, 효율적인 公示制度의 定立이 필요하며, 法的인 측면에서는 意思決定의 독단성과 폐쇄성 問題와 關聯 하여 社外理事의 役割을 강화하고 經營의 內部統制 機能으로서 監査의 役割을 增大하며 少數株主權의 强化, 代表訴訟制度, 集團訴訟制度의 導人 및 M&A 制度 등을 活性化할 필요성이 있다. 機關投資家 持分率의 回歸係數는 正(+)의 相關 關係를 보이고 統計的으로도 有意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硏究의 假設과 같이 機關投資家의 持分이 증가할수록 經營者의 효율적 監視를 통해 企業의 價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外部大株主들과 機關投資家들이 經營陣에 能動的으로 반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담합하고 保有 株式을 賣渡하는 이른바 “월스트리트를(Wall street rule)”을 따른다고 주장한 Pound(1988)의 受動的 監視假設보다, Shleifer & Vishney(1986), Holderness& Sheehan(1988), Agrawal-Mandelker(1990) 등이 主張한 바와 같이 機關投資家의 持分이 증가할수록 現在의 經營陣으로 하여금 企業價値가 極大化되게 의사 결정을 하도록 效率的으로 監視하므로 機關投資家 및 外部大株主의 持分이 증가할수록 企業성과가 높아진다는 能動的 監視假設을 支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IMF 외환 危機 이후 최근 들어서는 많은 機關投資家들이 企業支配構造 改善 및 企業의 經營 成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經營陣을 效率的으로 監視하는 役割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外國人投資者 持分은 回歸係數가 正(+)의 相關關係를 보이고 統計的으로도 매우 有意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結果는 假設과 一致하는 것으로 본 硏究에서 外國人投資者의 경우는 모든 模型 回歸式에서 서로 一致하고 있다. 특히 外國人 持分率은 상대적으로 企業價値에 더 높은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結果는 外國人投資者의 경우 企業價値의 評價에 있어서 국내 投資者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 株式市場의 종합株價지수가 外國人의 投資유형에 많은 影響을 받는다는 것도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한편 企業價値를 決定하는 主要 要因으로 전개되어 온 여타의 變數를 回歸分析模型에 追加하여 所有支配構造가 企業價値에 계속해서 影響을 미치는지를 檢證하기 위해 統制數를 考慮해 分析하였다. 이러한 分析은 所有支配構造와 企業價値간의 關係가 이들 두 變數간의 關係에 의한 結果인지 아니면 제3의 생략된 數간의 關係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判斷의 根據를 제공한다. 본 硏究의 統制 變數로는 企業規模, 負債比率, 賣出額營業利益率 및 賣出額增加率을 利用하였다. 分析 結果 統制變數 考慮 후에도 關聯 回歸式은 統計的으로 매우 有意하게 나타났으며, 機關投資家와 外國人投資者의 回歸係數는 正(+)의 相關關係를, 大株主 持分率은 負(-)의 相關關係를 나타내어 이전의 結果와 一致하였다. 企業規模는 回歸係數가 부(-)의 相關關係를 나타내 企業規模가 클수록 企業價値는 오히려 減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回歸係數는 統計的으로 有意하지 않았다. 負債比率과 寶出額營業利益率은 正(+)의 相關關係를 나타내고 統計的으로도 有意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든 統制變數와 MSCI Korea 지수 可變數를 포함한 경우 MSCI Korea 지수 포함 여부(β=.331, p<.001)가 가장 큰 影嚮力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MSCI Korea지수에 포함된 企業이 포함되지 않은 企業에 비해 企業價値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硏究의 限界점으로는 첫째, 資料 이용상의 問題로 橫斷面 回歸分析만을 실시하여 所有支配構造와 企業價値에 대하여 포괄적인 分析과 時系列分析을 통한 企業價値의 변화를 함께 측정하지 못하였고, 둘째, 持分率을 事業 보고서에 根據한 上場회사협의회 데이터 및 證券去來소 전자공시시스템(KIND SYSTEM)에 公示된 資料를 사용하였지만 持分率 작성 基準의 불명확성으로 大株主 持分率, 機關投資家 持分率, 外國人 持分率에 약간의 誤差가 있을 可能性이 있다. 우리나라 企業들의 支配構造는 왜곡된 所有支配構造와 內部的, 外部的보완장치의 취약함이라는 특이성으로 인하여 企業支配構造의 수준이 매우 劣位하며, 이로인한 少額株主 및 利害關係者의 권익손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企業들은 왜곡된 支配構造를 보완하기 위한 內部的장치를 설립하는 데 있어 社外理事 制度둥 制度的으로 강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며만 요건을 충족시키고 集中投票制등 선택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企業支配構造를 개선시키려는 努力을 하지 않아 內部的 統制制度에 있어 差別性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동일한 外部的 環境下에 內部的 制度장치가 差別性을 보이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왜곡된 所有構造자체가 갖고 있는 問題點은 여러 가지 심각한 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 企業의 支配構造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所有支配構造의 把握이 매우 중요한 位置에 있다고 判斷된다. 그 동안 法律이나 규제의 이슈로만 여겨지던 企業支配構造가 이제는 企業의 成果 제고 및 價値극대화를 위한 전략적인 프로세스로 부각되면서 최근에 企業을 分析하고 評價하는데 있어서 企業의 支配構造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짧은 우리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역사를 고려할 때 이 分野에 관해 더 다양하고, 심오한 硏究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정보통신기업의 신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경영교육

        염현덕 高麗大學校 技術經營專門大學院 2013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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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IT 서비스 기업들은 내수시장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종 산업과의 융합과 다양한 신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신사업 및 신제품, 신서비스 개발과 관련된 직무 교육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신사업 추진에 필요한 역량 조사를 통해 기업의 신사업 개발 역량 육성을 위해 기술경영(MOT : Management of Technology)도입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사업, 신제품 개발, 신서비스 개발에 대한 이론적 정의, 프로세스(process), 활동(activities) , 성공요인(Success Factor) 그리고 기술 경영에 대한 이론적 정의, 연구영역, 역량에 대한 선행 연구를 조사하였고, A사의 사내 직무 교육 현황 분석과 신사업, 신제품 개발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신사업, 신제품, 신서비스 개발과 관련된 사내 직무 교육은 매우 미흡하였고, 신사업 개발과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역량으로 아이디어 발굴 및 평가, 시장(기술)조사, 사업 타당성 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역량이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기술 경영 역량을 旣 확보한 ‘기술 역량’과 ‘업종별 기술 사업화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 시 외부의 ‘사업 및 기술 역량’을 확보하여 적시에 목표 시장에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역량’볼 때, 기존의 사내 직무 교육 상의 기술 교육은 분야별로 더욱 강화하되, 사업 기획 역량과 기술사업화 역량은 육성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각 사업의 추진 단계와 업종에 따라 맞춤형 기술 경영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 내 기술경영 교육을 개발함에 있어서 신사업의 추진 단계와 필요 역량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기술경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특정 IT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다양한 신규 사업의 진행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 필요 역량과 기술경영 교과목간의 상관 관계 분석으로 확장하지 못한 점에서 연구의 한계성을 갖는다. 향후 신사업 추진 단계에 따른 세부적인 기술경영 교육 체계와 커리큘럼에 관한 연구로 확장하면 기술 경영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더 나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벤처기업 CEO의 기술역량 및 경영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사업계획 타당성 및 제품차별화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노재욱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202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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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find out how venture business CEO’s technology and management capabilities affect business performance; where engineering and natural science majors account for 80% of all Korean venture CEOs, and how CEO’s capabilities interact and affect a company’s business plan and product differentiation; both crucial management activity for corporate growth. For verification purposes, first we analyzed the influence between venture CEO’s technological capability and the company’s business performance. Second, we analyzed the influence between venture CEO’s management capability and business performance. Third, we analyzed whether there is an effect of adjusting the validity of the business plan between the venture CEO’s management capability and the business performance. And last, we analyzed whether there is an effect of adjusting the validity of product differentiation between the venture CEO’s management capability and the business performa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verification, firstly, the technology knowledge capacity of the CEO of the venture compan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average sales amount, and not to be noted, the technology knowledge capacity of the CEO of the venture company did not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average operating profit. And the technology experience capacity of venture company CEOs was verifi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average sales and average operating profit. Secondly, the ability of a venture company CEO to manage human resources has had a positive impact on average sales and average operating profit, while the will of a venture CEO and the capacity to complete a project also have a positive impact on average sales and average operating profit. Third, there is a business plan validity adjustment effect between the technology knowledge capacity, technology experience capacity, manpower management capacity, management will and average sales volume of a venture company CEO, and it is not significant that the business plan is not feasible between the technology knowledge capacity, technology experience capacity, manpower management capacity, management capacity, and average operating profit of a venture company CEO. Fourth, there is an adjustment effect of product differentiation between the technology knowledge capacity of the CEO of a venture company, the manpower management capacity and average sales amount of the venture company, and it was verified that there is no adjustment effect of product differentiation between the technology experience capacity of the venture company CEO, the business will and the average amount of the business, and the technology experience, the manpower management capacity of the venture company CEO, and the value of the business was not significant. What this research suggests is that a CEO's technical skills and management skills are important factors in corporate performance, given that a CEO's ability to manage a venture company has a positive impact on his or her business performance. And since there is no effect of adjusting the validity of the business plan between the ability of the CEO of a venture company and the ability of management and the average operating profit, the Korean venture company is vulnerable to cost management and operation management. Finally, the part where the technical knowledge and manpower management capabilities of venture company CEOs and the two capabilities have been proven to be the adjustment of product differentiation between average sales is not consistent in research and further research is needed. 본 연구는 공학과 자연과학을 전공한 벤처기업 CEO가 전체 CEO 중 8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에서 벤처기업 CEO의 기술 역량과 경영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기업 성장을 위해 중요한 경영 활동인 사업계획과 기업 마케팅의 비교 우위 요소인 제품차별화가 CEO의 기술 역량과 경영역량과 상호작용하여 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검증해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검증을 위하여, 첫 번째로 벤처기업 CEO 기술 역량과 경영성과 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고, 두 번째로 벤처기업 CEO 경영역량과 경영성과 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세 번째로 벤처기업 CEO 기술 역량 및 경영역량과 경영성과 사이에서 사업계획 타당성의 조절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고, 네 번째로 벤처기업 CEO 기술 역량 및 경영역량과 경영성과 사이에서 제품차별화의 조절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검증결과를 보면, 첫 번째로 벤처기업 CEO의 기술지식역량은 평균매출액에 정(+)의 영향을 주었고, 유의하지 않아 벤처기업 CEO의 기술지식역량은 평균영업이익에 정(+)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벤처기업 CEO의 기술경험역량은 평균매출액과 평균영업이익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두 번째로 벤처기업 CEO의 인력관리역량은 평균매출액과 평균영업이익에 정(+)의 영향을 주었고, 벤처기업 CEO의 경영 의지 및 사업수완역량도 평균매출액과 평균영업이익에 정(+)의 영향을 준다. 세 번째로 벤처기업 CEO의 기술지식역량, 기술경험역량, 인력관리역량, 경영 의지 및 사업수완역량과 평균매출액 사이에서 사업계획 타당성의 조절 효과가 있으며, 유의하지 않아 벤처기업 CEO의 기술지식역량, 기술경험역량, 인력관리역량, 경영 의지 및 사업수완역량과 평균영업이익 사이에서 사업계획 타당성의 조절 효과가 없다. 네 번째로 벤처기업 CEO의 기술지식역량, 인력관리역량과 평균매출액 사이에서 제품차별화의 조절 효과가 있으며, 유의하지 않아 벤처기업 CEO의 기술경험역량, 경영 의지 및 사업수완역량과 평균매출액 사이에서 제품차별화의 조절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고, 유의하지 않아서 벤처기업 CEO의 기술지식역량, 기술경험역량, 인력관리역량, 경영 의지 및 사업수완역량과 평균영업이익 사이에서 제품차별화의 조절 효과도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것은 벤처기업 CEO 기술 역량이 좋으면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 벤처기업 CEO 경영역량이 좋으면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CEO의 기술 역량 및 경영역량을 기업성과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려준다. 그리고 벤처기업 CEO 기술 역량 및 경영역량과 평균영업이익 사이에서 사업계획 타당성의 조절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어 우리나라 벤처기업은 원가관리과 영업 관리가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 CEO의 기술지식역량, 인력관리역량, 이 두 가지 역량만 평균매출액 사이에서 제품차별화의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된 부분은 연구의 일관성이 없어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 특허의 질적 활동이 기업의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종원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2017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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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 발전하고 융합되면서 세계적으로 지식재산 전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에도 특허경영은 중요한 차별 요소로서, 기업이 보유한 특허가 얼마나 강한 특허인지에 따라 기업의 생사가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특허출원을 얼마나 많이 하였느냐에 의해 경쟁력을 평가받던 특허의 양적 성장시대에서, 우수한 특허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였느냐의 질적 성장의 시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특허 활동이 기업의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 많이 분석되었으나 주로 특허의 양적 요소를 활용하였고, 일부 질적 요소에 관한 연구도 피인용지수에 기반한 지표에 편중되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스닥 벤처기업부에 속한 118개 기업을 대상으로 패밀리 특허, 삼극 특허, 특허등록유지율 등 기존에 잘 활용되지 않은 특허의 질적 활동 지표와 경영 성과와의 관계를 실증하였다. 연구 결과 패밀리 특허는 매출액, 삼극 특허 유무는 당기순이익, 특허등록유지율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과 각각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출원․등록 및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 투입이 필요한 특허는 경제적 가치와 시장성이 높은 특허로서 이러한 우수한 특허를 많이 보유할수록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이윤 창출이 높아지는 성과를 가져옴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허의 질적 활동이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증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강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CSR활동이 기업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백용승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2023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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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기업들은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인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이 맹목적으로 이윤 추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과 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물론, 소비자를 보호하고 사회공헌을 실현하며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며 환경경영을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영리활동을 하는 조직이 되어야 지속적인 경영이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기업의 존재의 목적이다. 아무리 기업이 사회공헌 등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경영을 한다 하더라도 기업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그러한 가치 경영은 의미다 없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CSR활동과 재무성과와의 관계는 기업이 지속적인 회사 경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그 동안 많은 선행연구논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재무성과에 대해 지속해서 연구를 하였으나 당대의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사항 또는 기업의 산업군에 따라 그 조사대상에 따라 연구의 결과는 상이 하였다. 이렇듯 기업의 CSR활동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수학공식처럼 매번 같은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대의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과 변화속에서 꾸준히 연구되고 논의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산하의 경제정의연구소(KEJI)가 창출한 기업활동의 사회기여도 지수를 활용하여 CSR활동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더욱이 2019년에는 전 세계의 대유행을 일으킨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Corona Virus-19)로 인하여 기업에 요구되는 환경이 그 어느때의 시대와는 달랐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기업의 이러한 환경에서 여전히 사회적 책임을 다하였을 경우에 재무성과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더욱이 그 동안의 선행연구 논문에서는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하여 과거의 재무 결과에 대한 지표를 사용하였다고 본다면 본 연구의 차별성은 과거의 재무성과를 기반으로 재무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투자자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지표, 즉 ROA, ROE, ROIC, EV/EBITRDA등의 지표를 활용하였다는 것이 그동안의 선행연구 논문과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업의 재무성과 지표가 각기 다른 사업군에서는 어떠한 차별적인 영향을 보이는 지를 확인 하였다. 기업은 주어진 사회적 환경안에서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재무적인 지표를 전략적으로 제대로 읽고 이에 맞는 경영전략을 수립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한 기업 재무성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그 전략과 경영성과에 대한 기대를 제시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과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년도 통제변수인 다중회귀분석결과 CSR 활동 중 건전성 지표는 재무성과인 ROA, ROE, EV/EBITA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또한, CSR 활동 중 사회공헌 지표는 기업의 재무성과인 ROE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CRS 활동 중 환경경영은 기업의 재무성과인 EV/EBITDA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둘째, 산업 통제변수인 다중회귀분석 결과 CSR 활동 중 건전성 지표는 지표는 기업의 재무성과인 ROA, ROE, EV/EBITDA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직원만족도는 미재 재무성과인 ROA, ROIC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19 전/후의 기간을 거진 기업의 CSR활동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어떠한 미치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을 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확인한 바, 기업은 건전성과 직원만족도, 사회공헌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경영활동에 참여한다면 기업의 재무성과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도출 되었다. 따라서 건전성, 사회공헌, 직원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업이 지속적인 비용을 발생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기업이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기업의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나 환경경영은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음(-)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 것은 기업 입장에서 환경경영은 실질적인 재무적 관점에서 기업의 수익성 지출을 발생하게 하는 요인으로 발생된다는 것이고 이는 비효율적 재무활동으로 볼 수 있어 기업은 수익성이 더 큰 다른 사업에 더욱 투자를 하여 자금을 조달해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최고경영자보상이 미래연구개발비 투자에 미치는 영향 연구

        권세호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2020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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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경영자보상이 미래연구개발비 투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연구개발 투자는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기업은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기업의 가치를 증가 시키고자 노력한다.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 할수록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 경영자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깊이 인식하고 있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총보수 5억원 이상을 수령하는 임원은 개별 보수 내역과 산정근거를 공개토록 하였는데, 이 제도를 통해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총 보수 5억원 이상을 수령하여 보수가 공시된 등기임원 중 최고경영자 보상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이것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여 최고경영자 보상과 연구개발비와의 관계를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나 사물에 적용되는 일반 목적 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과 생산이나 생활의 중요한 기반을 형성하는 기술(Infrastructural technology)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 산업인 IT산업, 바이오산업, 신소재산업을 첨단산업군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첨단산업내 기업의 최고경영자 보상과 미래연구개발비 투자와의 관련성을 연구하여 IT산업, 바이오산업, 신소재산업내 기업의 특성을 확인 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살펴보면 최고경영자 총보상의 계수값은 IT산업, 바이오산업, 신소재산업, 첨단산업 전체기업의 모든 모형에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고, 미래연구개발비 투자에는 최고경영자에 대한 총 보상 규모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보상/총보상의 계수값은 IT산업, 신소재산업, 첨단산업 전체 기업의 모든 모형에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바이오산업의 경우 모든 모형에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즉, IT산업, 신소재산업과 달리 미래 불확실성이 큰 바이오 산업의 경우 총보상대비 현금보상비중의 증가는 미래 연구개발비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톡옵션보유여부 계수값은 IT산업, 바이오산업, 첨단산업 전체기업의 모든 모형에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신소재 산업의 경우 연구모형에 따라 일부 양(+)의 값 또는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실증결과를 통해 IT산업, 바이오산업, 신소재산업의 산업특성에 따라 최고경영자의 보상과 미래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관련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IT 기업이 최고경영자와 보상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총보상 규모를 주요한 보상 수단으로, 바이오 기업이 최고경영자와 보상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총 보상 규모 및 총보상대비 현금보상비중을 주요한 보상 수단으로, 신소재 기업이 최고경영자와 보상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총보상 규모를 주요한 보상 수단으로 인식한다면 보상계약을 보다 효과적으로 체결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업들이 연구개발 투자 증가를 통하여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공헌 할 수 있을 것이다.

      • 중소벤처기업 지속가능성장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대표자, 기업역량과 기술혁신성과 및 경영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 the effect of capabilities of representative and/or corporate on the level of technology innovation and business outcomes

        이재식 高麗大學校 技術經營專門大學院 2013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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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은 기업규모, 기업 및 제품 인지도, 재정적 취약성 등의 이유로 외부로부터 고급 기술자를 확보하거나 많은 수의 기술자를 고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 내부에서 인력을 육성하거나 최소한의 자체 인력만으로 기술혁신을 주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내부 인력의 기술 향상 의지와 기술 혁신 업무 수행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이들의 팀웍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인력, 자금력, 기술력, 경영능력 등 경영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대표자 뿐만 아니라 상근 경영진의 해당분야 전문성, 기술 및 경영진 구성 등의 조직역량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표자역량 및 기업 기본역량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술혁신성과 및 재무적 성과 사이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노력을 객관화 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2년간의 KTRS 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 다중 회귀 분석을 통해 기업 성과와의 상관관계를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이들 결과를 중소기업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요소로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벤처기업의 대표자 학력계수와 동업종 종사경력, 기술인력 학력 및 경력, 경영진 학력 및 경력의 요인들이 벤처기업의 혁신 및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각 요인과 벤처기업 성과와의 관련성을 기반으로 본 연구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가설을 설정 하였다. 측정에 있어서 각 독립변수들을 개인∼조직의 위계별로 2단계로 구분하여 대표자, 기업 기본 역량으로 구분하고 종속변수인 기술혁신의 성과는 산업재산권 등의 정량적 성과와 재무적 성과로는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대표자의 최종학력 이 높고 동업종 종사경험이 많을수록 기술혁신성과 보다는 기업 재무성과에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의 기술인력의 보유와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다수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실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술인력의 학력 및 경력와 기업재무성과의 경우엔 보통의 상관관계가 있음 볼 수 있다. 아울러, 경영진의 학력 및 경력계수와 기술혁신성과와는 비교적 약한 상관관계, 기업 재무성과와는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경영진의 학력 및 경력계수가 기업의 혁신성과보다는 기업의 재무성과와의 상관관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회귀분석 결과 중소벤처기업에서는 대표자의 최종학력 및 동업종 종사경력이 기술혁신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에서는 기업기본역량인 기술인력 및 경영진의 학력 및 경력이 기술혁신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영성과 측면에서는 대표자의 학력 이 동업종 경험보다 비교적 강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에서는 기업기본역량인 기술인력 및 경영진의 학력 및 경력이 기업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의의로 중소벤처기업의 대표자역량과 기업 기본 역량이 기업의 혁신성과 및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을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고취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여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이 기업의 기술평가, 기술금융, 기술사업화를 목적으로 KTRS 평가의 구성요소 중 대표자역량 및 기업 기본역량의 중요성을 검증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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