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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監査人指定制度가 會計透明性에 미치는 效果 : 前期誤謬修正損益을 中心으로

        허정명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2006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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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柳 寬 熙 敎授指導 碩 士 學 位 論 文 監査人指定制度가 會計透明性에 미치는 效果 - 前期誤謬修正損益을 中心으로 - 高麗大學校 經營大學院 經營科學 및 MIS 專攻 許 正 銘 2005年 12月 論 文 槪 要 監査人指定制度가 會計透明性에 미치는 效果 提 出 者 許 正 銘 指導敎授 柳 寬 熙 본 연구는 1989년부터 도입되어 현대까지 시행되고 있는 감사인지정제도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유지하게 하여 회계투명성 제고에 효과가 있는가를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보고행태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문헌 및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회계감사제도의 변천과정을 검토하고, 관계기관의 자료 등을 통하여 현행 우리나라의 감사인지정제도의 도입배경, 관련법규 및 지정현황 등을 검토&#8228;분석하였다. 그리고 2004년도에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집단과 2004년도에 자유수임방식으로 감사인을 변경한 회사 집단의 감사보고서를 검토&#8228;분석하여 이들 두 집단간에 전기오류수정이익 및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보고하는 회사수 및 금액, 그리고 전기오류수정손익과 자산총액, 매출액 및 당기순손익과의 상대적 비율을 검토&#8228;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검토&#8228;분석결과 전기오류수정이익이 감사인지정회사집단에서 23.0%가 자유수임회사집단에서는 8.5% 보고되었으며, 전기오류수정손실은 감사인지정회사집단에서 31.1%, 자유수임회사집단에서는 14.9% 보고 되었다. 전기오류수정이익을 보고한 회사집단에서 평균자산총액 및 평균매출액이 감사인지정회사집단이 자유수임회사집단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전기오류수정이익 금액이 감사인지정회사집단이 자유수임회사집단보다 9.3배나 크게 보고 되었다. 전기오류수정손실 항목에서도 평균자산총액 및 평균매출액이 감사인지정회사집단이 작음에도 평균전기오류수정손실 금액이 감사인지정회사집단이 자유수임회사집단보다 3.2배나 크게 보고되었다. 또한, 자산총액, 매출액 및 당기순손익 금액과의 상대적 비율에 있어서도 전기오류수정이익 금액의 자산총액 대비비율의 평균은 감사인지정회사집단과 자유수임회사집단이 각각 3.7% 및 0.5%로, 매출액 대비비율의 평균은 8.7% 및 0.4%로, 당기순손익금액 대비비율의 평균은 196.6% 및 36.0%로써 모두 감사인지정회사집단의 평균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전기오류수정손실 금액의 자산총액 대비비율의 평균은 감사인지정회사집단과 자유수임회사집단이 각각 15.1% 및 2.1%였으며, 매출액 대비비율의 평균은 14.6% 및 2.5%로, 당기순손익금액 대비비율의 평균은 105.2% 및 129.0%로써 당기순손익금액 대비비율을 제외하고 모두 감사인지정회사집단의 평균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대적 비율은 두 집단을 유가증권(거래소)시장에 소속된 회사집단과 코스닥시장에 소속된 집단으로 세분하여 비교하였을 때에도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의 집단이 자유수임회사의 집단보다 자산총액 대비비율, 매출액 대비비율 및 당기순손익 대비비율 등 전부문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보고행태를 조사&#8228;분석한 결과 감사인지정제도가 전기오류수정사항을 보고하게 하는데 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감사인지정제도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할 것이다. 목 차 제1장 서 론1 제1절 문제의 제기1 제2절 연구의 목적3 제3절 기존 연구의 개관4 제2장 감사수임제도8 제1절 서 론8 제2절 외부감사 수임제도의 변천10 1. 배정제도10 2. 자유수임제도11 제3절 감사인지정제도14 1. 감사인지정제도의 도입배경14 2. 감사인지정제도와 관련된 법규15 제3장 연구방법 및 설계20 제1절 연구방법20 1. 연구방법의 개요20 2. 연구방법20 제2절 조사연구의 설계21 1. 조사의 대상21 2. 표본의 선정21 3. 연구의 범위23 제3절 오류수정24 1. 오류수정의 의의24 2. 오류수정의 보고24 제4장 실증분석결과27 제1절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보고건수27 1. 전기오류수정이익27 2. 전기오류수정손실28 제2절 전기오류수정이익의 상대적 비율29 1. 자산총액 대비 비율29 2. 매출액 대비 비율30 3. 당기순손익 대비 비율32 제3절 전기오류수정손실의 상대적 비율33 1. 자산총액 대비 비율33 2. 매출액 대비 비율34 3. 당기순손익 대비 비율36 제5장 결 론38 제1절 연구의 요약38 제2절 개선을 위한 제언41 제3절 연구의 한계41 참 고 문 헌43 표 목 차 <표 1> 감사인지정회사의 지정사유별 현황22 <표 2> 감사인지정회사의 표본선정 현황22 <표 3> 자유수임회사의 표본선정 현황23 <표 4> 전기오류수정이익 보고 현황27 <표 5> 전기오류수정손실 보고 현황28 <표 6>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자산총액과 평균오류수정이익30 <표 7> 자유수임회사의 평균자산총액과 평균오류수정이익30 <표 8>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매출액과 평균오류수정이익31 <표 9> 자유수임회사의 평균매출액과 평균오류수정이익31 <표 10>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당기순손익과 평균오류수정이익32 <표 11> 자유수임회사의 평균당기순손익과 평균오류수정이익33 <표 12>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자산총액과 평균오류수정손실34 <표 13> 자유수임회사의 평균자산총액과 평균오류수정손실34 <표 14>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매출액과 평균오류수정손실35 <표 15> 자유수임회사의 평균매출액과 평균오류수정손실35 <표 16>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당기순손익과 평균오류수정손실37 <표 17> 자유수임회사의 평균당기순손익과 평균오류수정손실37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에서 1997년 IMF 국제금융위기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발생하거나 도산하고, 1997년 한보철강을 시작으로 기아자동차, 동아건설, 대우, SK네트웍스, 하이닉스에 이어 2002년에는 1990년대 후반 코스닥시장에서 벤처열풍을 일으켰던 ‘벤처1세대’로 코스닥 벤처기업의 상징이었던 새롬기술이 최근에는 터보테크와 로커스도 분식회계가 있었음이 밝혀지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2005년에 들어서도 대한항공, 두산산업개발 등의 분식회계 고백이 이어지고, 최근에는 양도성예금증서(CD)를 이용한 분식회계 혐의가 확인된 기업만 58개사 1,393억원에 달한다고 금융감독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2005.10.11 국회 정무위소속 오제세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 이로 인해 기업에서 작성하여 공시하고 있는 재무제표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의 중간에서 독립적이고 전문가인 제3자로서 검증역할을 하여야 하는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에 대해서도 그 신뢰성과 공정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2년에 발생한 엔론과 월드컴 등의 회계부정 사건을 계기로 기업정보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공공의 신뢰성 향상을 목적으로 2002년 7월 Sarbanes-Oxley Act가 제정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CEO/CFO의 인증 의무화, 내부통제의 수립&#8228;운영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인증, 내부통제평가보고서의 작성,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등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2년 11월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었으며, 2003년 SK글로벌 회계부정 사건의 계기로 가속화되어 2004년 회계개혁법안 관련 시행령이 확정발표 되었다. 즉 「증권거래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등을 개정하여 사업보고서등에 대한 CEO/CFO 인증 의무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상장&#8228;등록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6년 연속 동일인 감사 금지, 감사고객에 대한 회계법인의 비감사 및 컨설팅 서비스 제한, 허위기재 및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집단소송 등의 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특히, 개정 법률에서 회계법인의 비감사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한하고 외부감사인의 주기적 교체를 의무화 한 것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고 감사인은 높은 품질의 회계감사를 하여야 하며 사회적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등의 감사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회계감사기준에서도 감사인은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구비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하고,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신적&#8228;외관적 독립성을 갖추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계감사기준 제6조(감사인의 적격성), 제7조(독립성), 제8조(신의성실) 감사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감사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감사품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외부의 제도적인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환경의 하나인 감사수임제도의 변천과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8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유수임제도와 199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감사인지정제도를 살펴보고 감사인지정제도가 회계투명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봄으로써 회계투명성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의 확대와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실증적 증거를 찾아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의 회계감사제도는 서구에서와 같이 자연발생적인 필요성에 따라 발달된 것이 아니라 이를 강제로 요구하는 법적인 제도에 의하여 발전되어 왔다. 1963년에 개정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법인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을 받도록 함으로써 최초로 외부감사의 법적 기초를 확립하게 되었으며, 외부감사제도의 확대실시를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1980년 12월 31일자로 제정되어 1982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외감법이 시행되기 전인 1981년 까지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내규인 「상장법인 등의 추천기준과 공인회계사 직무추천기준」에 따라 감사계약이 체결되었다. 즉, 주식 및 사채의 상장회사, 등록법인, 비상장 증권회사 등에 대한 증권거래법에 의한 회계감사는 한국공인회계사가 각 회계법인과 회계사반의 소속 공인회계사 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사대상회사를 배정하는 배정제도에 의하여 감사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정제도의 주된 목적은 공인회계사의 독립성을 확보와 감사보수의 개인별 균등화를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배정제도는 전문가적 적격성의 하향 평준화, 회계감사의 부업화, 비효율적 조직으로 인한 부실감사 우려, 기업의 특수성 무시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냄으로써 1980년 외감법의 제정으로 1982년부터 현재까지 감사대상회사가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는 자유수임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감사인의 선임방식으로서의 자유수임제도는 감사인의 실질적인 조직화와 감사업무의 부업화를 방지하는 효과도 가져왔지만 감사수임을 위한 과당경쟁을 유발하여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를 어려워지게 하였고 이로 인해 감사품질의 저하 및 감사보고서의 신뢰성 하락을 초래해 외부감사제도의 전반적인 공신력에 의문을 초래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자유수임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89년 전반적인 외감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감사인지정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감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일반감리와 특별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후에도 계속하여 감사인 지정대상 기업의 범위를 조정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198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유수임방식의 감사인 선임방식 하에서 1989년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예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감사인지정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분식회계를 방지하여 회계투명성 제고에 효과가 있는가를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보고행태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제3절 기존 연구의 개관 감사인 지정과 관련되어 발표된 논문에는 감사인 지정이 주가 및 이익조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박한순(1995), 박연희(1998))과 감사인 지정이 감사의견 또는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이상윤(1998), 한 일(1996), 신성호(1997)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박한순(1995)은 부채비율이 높은 사유로 인한 감사인 지정기업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여 이들이 감사인 지정 후에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이익조절하는 것이 제한되어 발생액이 감소하고 이러한 원인 때문에 계약비용 증가가 예상되어 주가가 하락하는가를 실증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는 감사인 지정제도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증대시켜 경영자의 이익조절 의도에 대한 감시기능을 잘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박한순, “감사인 지정이 주가 및 이익조절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5.12 . 박연희(1997)는 경영자가 이익조절 수단으로써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감사인 지정에 따라 경영자의 이익 조절 행태가 변화하는지와 감사인 지정에 대한 정보가 주가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부채비율과다, 소유경영미분리 및 공개예정의 사유로 인해 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는 감사인이 지정되면 감사인 지정효과로 인해 경영자들은 이익 조절 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감사인 지정효과는 지정 주에 음(-)의 주가 반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감사인지정제도에 따른 지정감사인은 자유수임감사인보다 독립성이 증대되므로 감사인이 지정되면 경영자는 이익 조절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박연희, “감사인 지정사유에 따른 이익조절 및 주가반응”,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7 감사인 지정과 감사품질과 관련하여서는 홍성용(1998)은 피감사회사가 감사인을 교체하는 경우에 감사인 지정제도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증가시키는 지와 감사인을 유임시키는 경우에 계속감사기간이 감사품질을 증대시키는 지를 감리지적여부를 통하여 검증하였는데, 검증결과 감사인 지정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감사인지정기업)은 자발적으로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자유수임기업)과 비교하여 감사인의 독립성이 증가되므로 감사품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피감사회사가 계속감사를 하는 경우에 6년과 7년을 기준으로 기준연도 이상 계속감사기업은 기준연도 미만 계속감사기업과 비교하여 감사품질이 보다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홍성용, “감사인 교체 및 계속감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8 신성호(1997)는 감사인 지정시 감사의견의 변화실태와 지정대상법인과 자유수임법인의 감사의견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이 제도가 피감사법인의 회계제도의 개선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는 외감법대상법인이 감사인지정대상이 되었을 때의 감사의견의 변화는 기타 외감법대상법인의 감사의견의 변화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정대상법인이 자유수임법인보다도 감사의견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감사인지정제도 시행전후의 상장법인의 감사의견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사인지정시와 자유교체시의 감사의견은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감사인지정대상법인이 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시, 그리고 내부통제의 적절한 유지 등 회계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제도 도입의 취지대로 회계제도의 개선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정사유의 보완과 확대를 통하여 효과를 지속시켜야 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신성호, “감사인 지정제도가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1997.2 이상윤(1998)은 감사인지정제도에 의하여 감사인지정기업과 자유수임기업에 있어서 감사의 최종 결과물인 감사의견에 차이가 있는지와 감사인 지정에 의하여 독립성이 제고된 후 감사품질이 향상되는 지를 감리지적여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실증분석 결과 감사인 지정기업은 자유수임기업에 비하여 비적정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정감사인이 자유수임에 의한 감사인보다 독립성이 제고되어 감사의견에 반영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였으며, 감사인지정기업이 감리에서 지적을 받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감사인지정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감사품질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발표 하였다. 이상윤, “감사인 지정이 감사의견 및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8 한 일(1996)은 감사인지정제도가 감사인의 독립성유지 및 회계감사의 질적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하여 설문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감사인지정제도가 감사인의 독립성확보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사인들은 일반감사보다 지정감사시 질적 통제를 다소 강화하거나 매우 강화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감사인지정제도가 회계감사의 질적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발표하였다. 한 일, “감사인지정제도가 회계감사의 질적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1996.6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감사인지정제도의 유효성을 감사의견의 차이나 감리지적여부 또는 설문서를 통하여 입증하였으나 논자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차별화 하였다. 첫째, 보다 실질적인 변수를 사용하였다. 즉, 연구를 위해 조사한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 항목은 계산상의 실수, 기업회계기준의 잘못된 적용, 사실판단의 잘못, 부정, 과실 또는 사실의 누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한 전기 이전의 오류를 수정하는 항목이므로 회계투명성과 직접 관련이 있다. 둘째, 표본오차를 줄이기 위해 감사인지정회사 모집단의 거의 대부분(78.7%)을 표본으로 사용하였고, 금융업종과 같이 업종의 성격이나 기업의 규모가 다른 표본회사와 차이가 큰 회사는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제2장 감사수임제도 제1절 서 론 회계의 기본목적은 정보이용자의 투자 및 신용 등에 관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편기를 갖고 있거나 오도가능성이 있을 때 정보이용자는 오히려 그릇된 정보로 손해를 입게 된다. 여기에서 정보위험이라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정보위험(information risk)이란 어떤 정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하였을 때 그 의사결정이 결과적으로 부정확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을 말한다. 정보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주원인은 재무제표의 부정확성이나 오류 등에 있다 이효익, 「현대회계감사론」,제2판(무역경영사, 1992) 7쪽, . 정보위험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화 될수록 증가하게 되는데 그 증가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이용자가 정보발생의 원천적 장소인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는 정보경로가 길어질수록 정보가 왜곡되어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정보제공자의 이해관계가 정보이용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정보는 정보제공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조직이 거대해 질수록 거래량이 증가하고 정보의 양도 비대해지며 따라서 정보이용자가 원하는 유형의 정보를 곧바로 얻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동시에 자료의 양이 증가하면 비의도적인 오류가 회계정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사소한 오류금액이 거래량의 증가로 누적되어 중대한 오류가 될 수 있다. 넷째, 경제활동이 복잡해짐에 따라 일반적인 정보이용자의 수준으로는 이를 해석할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의 의사결정이 오도될 위험은 더욱 증가한다. 이러한 정보위험에 대처하는 방안으로서는 첫째, 이용자가 정보가 발생한 원천적 장소를 방문하여 모든 기록을 직접 검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시간과 경제성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며 또한 이용자의 전문적 지식에 대한 한계성 등의 문제점이 있다. 둘째, 정보위험을 제공자와 분담하는 방법으로 정보제공자는 원칙적으로 진실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를 그래도 받아들여 사용하되 만약 그 결과로 손실을 입었을 때는 제공자와 이를 분담하거나 소송 등을 제기하여 손실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고, 셋째, 독립적인 제3자가 검증하는 방법으로 독립적 제3자인 감사인이 정보를 검증하고, 따라서 이용자는 그 정보가 완전하고 정확하며 불편공정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의사결정에 이용한다. 정보이용자가 다수이고 일정한 유형의 동일한 정보를 원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방법이다. 결국 현대사회에서는 정보의 원격성, 이해관계의 대립, 정보제공자의 편의, 자료의 대량화와 복잡성 등의 원인과 이러한 제요소들의 상호작용 때문에 정보위험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가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독립적인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이용하고자 하는 정보의 질과 신뢰성을 사전에 확인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 때문에 감사 및 그 결과에 대한 검증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감사는 곧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회계감사기준 제3조(감사의 목적)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회계감사기준 제3조(감사의 목적) 감사는 감사대상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독립적인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회사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계감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의 자질, 질적관리 등의 내부적 요인과 감사수임제도, 감사보수 등과 같은 외부 환경적 요인이 서로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충족되어야 한다. 외부 환경중에서도 분식회계나 부실감사가 사회문제화 될 때마다 거론되는 것이 감사수임제도이다. 감사인의 선임방식은 감사대상회사가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는 자유수임방식과 정부가 감사인과 감사대상회사의 중간에 서서 감사인을 배정하는 배정방식으로 구분된다. 현행 우리나라의 감사인의 선임방식은 외감법 제4조 제4조【감사인의 선임】 ① 회사는 매사업연도개시일부터 4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ㆍ연결재무제표 및 결합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98.2.24. 개정)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자유수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감사인을 지정하는 배정방식을 보완하여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회계감사제도는 서구에서와 같이 자연발생적인 필요성에 따라 발달된 것이 아니라 이를 강제로 요구하는 법적인 제도에 의하여 발생하고 발전되어 왔다. 아래에서는 회계감사제도중 외부감사수임제도의 발달과정을 살펴 본다. 제2절 외부감사 수임제도의 변천 삼일회계법인, 「회계감사론」274쪽 ~ 276쪽, 1992 1. 배정제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1981년까지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내규인 「상장법인등의 추천기준과 공인회계사 직무추천기준」에 따라 감사계약이 체결되었다. 즉, 주식 및 사채의 상장회사, 등록법인, 비상장 증권회사 등에 대한 증권거래법에 의한 회계감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각 회계법인과 회계사반의 소속 공인회계사 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사대상회사를 배정하였다. 이러한 감사업무 할당의 주된 목적은 공인회계사의 독립성을 확보와 감사보수의 개인별 균등화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이 배정제도는 감사인으로서의 공인회계사의 독립성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나타내게 되었다. 첫째, 회계감사, 세무 및 경영에 관한 전문가로서의 공인회계사는 부단한 연구, 교육, 훈련과 피나는 경쟁을 통해서 양성된다. 그러나 회계감사업무의 배정제도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자기발전을 시도하게 하는 동기유발을 할 수가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공인회계사의 질적인 하향평준화가 우려되었다. 둘째, 회계감사업무가 부업화되어 감사보고서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졌다. 즉 상당수의 공인회계사들이 개인적 수입에 필요한 고문, 세무업무 등에 치중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로 인하여 회계감사를 소홀히 하게 되었다. 셋째, 기업이 대규모화하고 국제화됨에 따라 감사업무 역시 복잡&#8228;다양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들은 여전히 4인 1개조씩으로 단순히 수평적으로만 모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온 결과 사업내용이 복잡한 대기업을 효과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넷째, 일률적이고 경직화된 배정방식 때문에 기업의 특수성이 무시되어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경우에 이중감사 등의 폐해가 발생하는 한편, 계속감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초도감사로 인한 이해부족으로 감사상의 비능률과 함께 부실감사가 종종 발생하였다. 2. 자유수임제도 자유수임제도란 외감법 제4조에 의하여 감사인을 회사가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1982년에 당시 외감법 시행령에서 위임받아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내규로 제정된 업무수임준칙에서는 감사인별 한도 개념을 도입하여 각 감사인별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대상 회사의 수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감사인별감사대상회사수 = 감사대상회사총수 × 당해감사인의 점수 감사인의 조직점수와 개별점수 총계 또한, 감사계약의 자유경쟁을 점진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감사대상 회사수의 50%이내에서 자유롭게 수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대상 회사수의 잔여 50% 범위에 대하여 는 종전과 같이 5개 의뢰회사와 5개 감사인을 복수 추천하는 방식에 의하여 감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자유경쟁비율은 1983년에 100% 1984년에는 130%로 확대 변경되어 사실상 완전한 자유경쟁체제로 이행하게 되었다. 한편, 1982년 이전에는 계속감사로 인한 정실감사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상장법인 등 직무추천기준에 따라 3년 이내에만 계속감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982년에 작성된 감사인의 업무수임준칙에서는 감사의 효율성과 의뢰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계속감사의 한도를 5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이후 계속감사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였다. 또한,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조직화 및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직감리를 실시하고 회계법인의 규모에 따라 감사할 수 있는 대상회사의 자산규모를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의 최저 구성원수를 공인회계사 5인에서 14인(1989년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따라 30인으로 증가되었다가 2001년에 10인으로 감소됨)으로 증가시켰으며, 1984년 11월 22일자로 개정된 감사인의 업무수임준칙에서는 개인감사인과 회계법인의 구별은 물론 회계법인간에도 소속 공인회계사 수에 따라 감사대상회사의 자산규모 범위를 정하여 대형 회계법인만이 대규모 회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사인의 업무수임 준칙 제4조 (자산규모에 따른 제한) . 또한 감사계약의 자유경쟁으로 인한 감사보고서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에서 주관하던 감리업무를 증권감독원 산하에 감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공인회계사 업무에 대한 감리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자유수임제도가 지향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중심의 업무수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형식적인 조직화, 대형화에 따른 극소형조직단위의 평면적 집결현상을 불식하며, 조직을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고 심리실을 반드시 두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조직화와 업무의 질적 향상을 기하며 국제화를 추진한다. 둘째, 회계감사, 세무 기타 경영자문 등 분야별 전문화를 추진하고 감사인 조직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여 사회적인 신뢰도를 제고하고 감사업무의 부업화를 방지한다. 셋째, 조직화 여부, 업무의 질적 향상 여부, 계속감사와 연고감사에 따른 문제점들을 감리제도를 통하여 감시 예방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보다 많은 감사업무의 수임을 위한 회계법인 간의 치열한 경쟁을 야기시켰으며, 이로 인해 감사계약 단계에서부터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입장이 위태로워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외부감사제도의 전반적인 공신력에 대하여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및 감사인의 업무수임준칙들이 대폭 개정 또는 일부 보완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인의 변경을 어렵게 하였다. 즉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감사인의 선임은 상법상 내부감사의 제청, 이사회 의결 및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의 제청과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다. 둘째, 일부회사에 대하여는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외감법 감사대상회사중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감사인을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은 회계법인에 한하여 배정하도록 하였다. 셋째, 감리업무를 강화하였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필요한 경우에는 증권감독원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외감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감사인 당해회사와 회사의 임원에 대한 조치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규정도 강화하였다. 다섯째, 외감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8228;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증권감독원에 외부감사심의위원회를 두고 감사인의 변경과 지명의 요구, 감사보고서의 감리업무와 감사인 및 회사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미리 심의하도록 하였다. 제3절 감사인지정제도 1. 감사인지정제도의 도입배경 영국이나 미국 등의 서구에서는 기업, 주주 또는 신용기관의 필요에 의해 감사제도가 자생적으로 생성되어 이후 관계법규 등에 의해 제도가 강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발달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1963년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배정방식의 감사제도가 도입되고 법규와 제도적 장치의 보호아래서 발전됨으로써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자율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하였다. 나아가 사회의 전반적 감사환경이 서구의 감사제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미성숙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1980년 12월 31일자로 외감법을 제정하면서 직전사업연도말의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이 30억원 이상(현재는 70억원 이상 외감법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외감법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인 주식회사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감사대상범위를 확대하면서 감사인을 회사가 선정하도록 하는 자유수임제도를 도입하였다. 자유수임제도의 도입은 감사인의 실질적인 조직화를 유도하고 감사업무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감사인의 수임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공정한 감사업무수행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외부감사제도의 전반적인 공신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게 되었다. 즉 감사인의 적격성은 향상되었지만 감사인의 독립성은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이와 같이 자유수임제도하에서 회계감사의 신뢰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사회문제화 되자 정부는 기존의 자유수임제도는 계속 유지하되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요청하거나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사는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는 감사인지정제도를 도입하였다. 외감법 제4조의3(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등) ①항 2. 감사인지정제도와 관련된 법규 현행 감사인의 지정과 관련된 법규는 외감법 제4조의3(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등)과 동 법 시행령 제4조(감사인의 지정대상) 및 제4조의2(감사인 지명시 감사인 선임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감사인 지정대상회사 감사인 지정사유는 동 법규가 시행된 이후로 계속 변경되어 왔으며 현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회사는 다음과 같다. (1) 외감법 제4조의3에 의한 감사인지정대상회사 1. 법정기간(사업개시일로부터 4월)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2. 회사가 감사인을 교체한 경우에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감사인의 선임절차 규정에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 3.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재무제표ㆍ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사실이 지적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를 제외한다. 4.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 중 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2) 외감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감사인지정대상회사 1. 주권상장법인(금융업ㆍ보험업 및 리스업을 제외)중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주권상장법인의 동업종평균부채비율의 1.5배 이상으로서 주권상장법인평균부채비율 이상인 회사. 다만, 동업종 주권상장 법인이 5사 이하인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평균부채비율의 1.5배 이상인 회사. 2. 증권거래소의 상장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회사(다만, 주식의 거래량 부진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제외) 3. 상장법인중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소유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의 합계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로서 그 지배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가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4. 상장법인중 당해 회사의 임원,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중 최대주주 및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가지급금, 담보로 제공한 현금 및 유가증권가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지배주주 등에 대한 대여금과 금전채무를 지급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인 회사 5.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되고자 하는 주식회사 6. 협회등록법인으로서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회 사(다만, 주식의 거래량 부진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제외) (3)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한 감사인지정대상회사 1.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여 금감위 또는 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 지정과 관련된 조치를 받은 주권상장법인 2.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3. 감독원장이 정하는 주채권은행이 회사의 동의를 얻어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회사 나. 지정방법 등 회사에 대한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은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선위가 지정하는 회사와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지정대상 감사인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인의 지정은 지정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 지정대상회사의 순서는 직전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규모가 큰 순서로 배열한다. 2. 감사인의 순서는 감사인별지정점수를 산출하여 다음 각목의 순서로 배열한다. 이 경우 감사인점수는 별표 제2호의 감사인점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점수로 하며, 감사인지정점수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지정점수를 산정함에 있어 지정 받은 회사수는 감리결과 “감사인지정 제외”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감사인재지명 신청이나 회사의 당좌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감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할 수 있다. 감사인지정점수 = 감사인점수 1 + 지정받은 회사수 가. 지정점수가 많은 감사인 나. 지정점수가 같은 경우는 감사인점수가 많은 감사인 다. 감사인점수가 같은 경우는 감점이 적은 감사인 3. 제1호에 의한 지정대상회사 순서에 따라 제2호에 의한 감사인순서를 차적으로 대응시킨다. 4. 제3호의 방법으로 대응시킨 결과 당해 감사인이 법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감사인을 대응순서상 직전회사와 대응하는 감사인과 순서를 바꾸되 제2호 산식의 지정받은 회사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감사인 지정현황 최근 3개년간 금융감독원에서 외부감사인을 지정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정사유 2003 2004 2005 공개예정법인 - - 89 관리종목 47 69 52 감리조치 39 39 37 투자유의종목 - 12 9 부당교체 2 - - 소유경영미분리 5 6 4 미선임 1 5 11 회사요청 1 2 2 계 95 133 204 최근 3개년간의 외부감사인 지정현황을 보면 외부감사인 지정대상회사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공개예정법인, 투자유의종목 등 감사인 지정사유가 새로이 추가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감리조치로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수가 2003년 39개사, 2004년 39개사, 2005년 37개사로 유의성있게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도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3장 연구방법 및 설계 제1절 연구방법 1. 연구방법의 개요 본 연구는 자유수임제도하에서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감사인지정제도가 회계투명성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감사인을 지정 받은 회사와 감사인을 회사가 선정한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서 전기오류수정이익과 전기오류수정손실 항목을 보고하는 회사의 수, 보고금액의 절대적 크기 및 자산총액, 매출액과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상대적 비율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8228;비교하였다. 2. 연구방법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두 표본집단에 속한 회사에서 보고한 2004년도 감사보고서에서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을 증권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과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보고하는 회사수와 그 금액, 자산총액, 매출액, 당기순손익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감사인지정회사집단에 속한 회사의 경우 감사인 지정이 2004년 이전에 이루어져 계속감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변경효과가 감사인 변경 최초연도에 나타난다고 보고 감사인으로 지정되어 최초로 보고한 회계연도에서 동 자료를 수집 하였다. 그리고 두 표본집단을 유가증권시장(거래소시장)에 등록된 회사,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회사, 두 시장에 속하지 않은 기타법인으로 세분하고 각 표본집단에서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보고한 비율, 평균보고금액, 보고금액의 자산총액에 대한 비율, 매출액에 대한 비율, 당기순손익에 대한 비율 등을 분석하고 두 표본집단 간에 유의적 차이가 있는지 비교&#8228;분석하였다. 제2절 조사연구의 설계 1. 조사의 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외부적 제도장치의 하나인 감사인지정제도가 제도의 도입목적에 맞는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사의 대상은 2004년도에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와 비교&#8228;분석하기 위해 2004년중에 감사인이 변경된 감사대상회사 중에서 자유수임방식으로 감사인을 변경한 회사를 추출하고 이중에서 가능한 한 감사인지정회사와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회사를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하였다. 2. 표본의 선정 가. 감사인 지정회사 금융감독원이 2004년 6월 24일 발표한 2004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회사 명세의 지정사유별 현황은 <표 1>과 같다. 지정사유 회사수 지정사유 회사수 감리조치 39사 소유경영미분리 6사 관리종목(거래소) 33사 감사인미선임 5사 관리종목(코스닥) 36사 회사요청 2사 투자유의종목 12사 계 133사 <표 1> 감사인지정회사의 지정사유별 현황 감사인 지정을 받은 총 133개사 중에서 감리조치를 받은 회사는 증권감독원의 감리로 인하여 수정 또는 지적사항이 밝혀진 회사이므로 동 연구의 목적인 감사인지정제도의 유효성 검증에 목적 적합하지 아니하여 표본에서 제외하였으며, 소유경영미분리 6사, 감사인미선임 5사 및 회사요청 2사를 제외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관리종목 및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어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81사를 기본표본으로 하였으며 이중 연구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자료가 없어 제외된 7사를 제외한 74사를 최종 분석대상 표본으로 하였다. 감사인지정회사의 표본선정 내역과 제외된 회사는 <표2>와 같다. <표 2> 감사인지정회사의 표본선정 현황 구 분 모집단수 감사인 지정후 시장구분이 변경된 경우를 반영한 회사수임. 제 외 표본대상회사 유가증권시장 24 3 21 코 스 닥시장 33 0 33 기 타 법 인 기타법인은 감사인 지정시에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8228;등록된 회사였으나 자료 조사시점에는 시장에서 퇴출되어 기타법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회사임. 35 15 20 기 타 기타내역은 회사명이 확인되지 않는 회사 2개사 임 2 2 0 계 94 20 74 나. 자유수임회사 2004년도에 감사인이 변경된 회사는 총 1350개사이며 이중에서 상기 감사인지정회사의 표본과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회사 105개사중 금융업종회사 9개사와 기타 2개사 기중에 감리조치를 받은 1개사와 자료가 없는 회사 1개사 를 제외한 94개사를 비교대상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금융업종을 제외한 것은 이 업종에 포함된 회사의 규모와 성격이 다른 업종에 속한 회사와 차이가 많이 남으로써 이들이 포함될 경우 분석에 표본오차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2004년도중 감사인이 변경된 회사의 현황과 표본선정내역은 <표 3>과 같다. 구 분 모집단수 제 외 표본대상회사 유가증권시장 64 9 55 코 스 닥시장 41 2 39 기 타 법 인 1,157 1,157 0 기 타 기타내역은 감사인지정회사 70개사, 회사명이 확인되지 않는 회사 18개사 임. 88 88 0 계 1,350 1,186 94 <표 3> 자유수임회사의 표본선정 현황 3. 연구의 범위 회계투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감사대상회사, 감사인 및 외부적 감사환경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적 감사환경 중에서도 감사수임제도에 초점을 두고, 원칙적으로 자유수임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제도하에서 감사인지정제도가 회계의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만을 조사&#8228;분석하고자 한다. 제3절 오류수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참조 본 연구에서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간의 회계투명성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조사할 전기오류수정이익 및 전기오류수정손실과 관련하여 오류수정에 대한 내용을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에서 2001년 3월 30일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을 중심으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1. 오류수정의 의의 오류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하며,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말한다. 오류는 계산상의 실수, 기업회계기준의 잘못된 적용, 사실판단의 잘못, 부정, 과실 또는 사실의 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오류수정은 회계추정의 변경과는 구별된다. 2. 오류수정의 보고 오류수정의 회계처리방법은 국제회계기준 제8호 문단 31과 문단 32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과 같이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오류수정이 그 발생연도의 손익에 미치는 효과를 오류발견연도의 당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fundamental error)의 수정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계정잔액을 수정하는 소급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중대한 오류는 일반적인 회계에서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소급법의 적용을 중대한 오류의 경우로 한정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오류는 경상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데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소급법을 적용한다면 재무제표를 빈번하게 재작성하게 됨에 따라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항목은 재작성한다.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을 위해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각각의 회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금액을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비교재무제표에 보고된 최초회계기간 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에 대하여는 당해 최초회계기간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하여 표시한다. 또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과 관련된 기타 재무정보도 재작성한다 중대한 오류의 수정에 따라 비교재무제표에 포함된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에도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재무제표가 확정되므로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중대한 오류의 수정에 따라 재작성된 비교재무제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는 한 상법상의 승인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수정의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하며, 특히 중대한 오류를 수정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가) 중대한 오류로 판단한 근거 (나) 비교재무제표에 표시된 과거회계기간에 대한 수정금액 (다) 비교재무제표가 재작성되었다는 사실 (라)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연도와 그 오류의 영향을 받는 연도별로 재 계산된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주당경상이익, 주당순이익 및 기타 중요변동항목의 내역 제4장 실증분석결과 이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평균값은 표본 중에서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보고한 회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따라서 자산총액, 매출액 및 당기순손익의 평균금액도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보고한 회사만의 금액을 사용하여 산출한 것이다. 제1절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보고건수 1. 전기오류수정이익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전기오류수정이익을 보고한 회사수 및 비율은 <표 4>와 같았다. <표 4> 전기오류수정이익 보고 현황 감사인지정회사 자유수임회사 구 분 표본수 보고건수 보고비율 구 분 표본수 보고건수 보고비율 유가증권 21 5 23.8% 유가증권 55 3 5.5% 코 스 닥 33 4 12.1% 코 스 닥 39 5 12.8% 기타법인 20 8 40.0% 기타법인 0 0 - 계 74 17 23.0% 계 94 8 8.5% <표 4>에서 나타나 바와 같이 감사인지정회사는 표본 74개 회사중 17개사에서 전기오류수정이익을 보고함으로써 전체의 23.0%의 보고비율을 나타내었고, 자유수임회사는 표본 94개 회사중 8개 회사에서 전기오류수정이익을 보고함으로써 8.5%의 보고비율을 나타내었다. 이 자료로 볼 때 감사인지정회사가 자유수임회사보다 전기오류수정이익 사항을 보다 잘 반영하여 보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 전기오류수정손실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보고한 회사수 및 비율은 <표 5>와 같았다. <표 5> 전기오류수정손실 보고 현황 감사인지정회사 자유수임회사 구 분 표본수 보고건수 보고비율 구 분 표본수 보고건수 보고비율 유가증권 21 10 47.6% 유가증권 55 9 16.4% 코 스 닥 33 5 15.2% 코 스 닥 39 5 12.8% 기타법인 20 8 40.0% 기타법인 0 0 - 계 74 23 31.1% 계 94 14 14.9% <표 5>에서 나타나 바와 같이 감사인지정회사는 표본 74개 회사중 23개사에서 전기오류수정이익을 보고함으로써 전체의 31.1%의 보고비율을 나타내었고, 자유수임회사는 표본 94개 회사중 14개 회사에서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보고함으로써 14.9%의 보고비율을 나타내었다. 이 자료로 볼 때 감사인지정회사가 자유수임회사보다 전기오류수정이익 사항을 보다 잘 반영하여 보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제2절 전기오류수정이익의 상대적 비율 일반적으로 감사인은 감사의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의 금액은 수정사항으로써 감사대상회사에게 수정을 권고하고 회사는 수정사항의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감사인은 회사에서 반영하지 아니한 수정사항은 양적기준과 질적기준에 의하여 감사인의 의견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양적기준은 수정사항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서 판단하게 된다. 회사에서 반영하지 아니한 수정사항이 중요성 금액에 해당하지 않고 그 내용이 질적으로도 중요하지 않다면 감사인은 해당 수정사항을 감사의견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앞 절에서는 금액적 중요성은 무시하고 단순히 보고건수만으로 비교하였으므로 아래에서는 전기오류수정금액의 금액적 중요성을 자산총액, 매출액 및 당기순손익 금액과의 상대적 비율을 분석해 봄으로써 전기오류수정금액의 유의성을 살펴본다. 1. 자산총액 대비 비율 비교 대상 그룹인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평균자산총액은 각각 124,476,779천원 및 142,143,587천원으로 별 차이가 없으나(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자산총액이 자유수임회사의 87.6%임)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평균전기오류수정이익 금액은 각각 9,164,306천원 및 980,514천원으로 감사인지정회사가 자유수임회사의 9.3배에 달하고, 개별회사의 전기오류수정이익금액의 자산총액에 대한 비율의 평균비율도 감사인지정회사 전체 평균비율은 3.7%이나 자유수임회사의 전체 평균비율은 0.5%로 감사인지정회사의 전기오류수정이익 금액의 양적 중요성이 높게 나타난다. 세부부문에서도 유가증권시장에 속한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오류수정이익 금액과 자산총액대비 오류수정이익 평균비율은 각각 29,994,045천원 및 8.7%이나 동 시장에 속한 자유수임회사는 각각 1,546,992천원과 0.7%로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오류수정이익 금액이 11.8배, 평균비율이 12.4배 높게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에 속한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오류수정이익 금액과 자산총액대비 오류수정이익 평균비율은 각각 219,192천원 및 2.7%이나 동 시장에 속한 자유수임회사는 각각 36,383천원과 0.2%로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오류수정이익 금액이 6.0배, 평균비율이 12.4배 높게 나타났다 <표 6>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자산총액과 평균오류수정이익 (단위 : 천원) 구 분 평균자산총액 평균오류수정이익 평균비율 유가증권 354,289,234 29,994,045 8.7% 코 스 닥 20,545,475 219,192 2.7% 기타법인 32,809,647 618,277 1.1% 전 체 124,476,779 9,164,306 3.7% <표 7> 자유수임회사의 평균자산총액과 평균오류수정이익(단위 : 천원) 구 분 평균자산총액 평균오류수정이익 평균비율 유가증권 212,187,952 1,546,992 0.7% 코 스 닥 25,402,980 36,383 0.2% 기타법인 - - - 전 체 142,143,587 980,514 0.5% 2. 매출액 대비 비율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평균 매출액은 각각 75,916,113천원 및 125,674,705천원으로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매출액이 자유수임회사의 60.4%에 해당된다. 개별회사의 전기오류수정이익금액의 매출액에 대한 비율의 전체 평균비율은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가 각각 8.7% 및 0.4%로써 감사인지정회사가 21.7배 높아 감사인 지정회사의 전기오류수정이익 금액이 금액적 중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부문에서도 유가증권시장에 속한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평균 매출액은 각각 203,250,168천원 및 183,494,977천원으로 매출규모는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매출액대비 오류수정이익 평균비율은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가 각각 16.8% 및 0.5%로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비율이 33.6배 높게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에 속한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평균 매출액은 각각 32,499,591천원 및 29,307,586천원으로 매출규모는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매출액대비 오류수정이익 평균비율은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가 각각 3.8% 및 0.3%로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비율이 12.7배 높게 나타났다. <표 8>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매출액과 평균오류수정이익(단위 :천원) 구 분 평균매출액 평균오류수정이익 평균비율 유가증권 203,250,168 29,994,045 16.8% 코 스 닥 32,499,591 219,192 3.8% 기타법인 18,040,590 618,277 6.1% 전 체 75,916,113 9,164,306 8.7% <표 9> 자유수임회사의 평균매출액과 평균오류수정이익(단위 :천원) 구 분 평균매출액 평균오류수정이익 평균비율 유가증권 183,494,977 1,546,992 0.5% 코 스 닥 29,307,586 36,383 0.3% 기타법인 - - - 전 체 125,674,705 980,514 0.4% 3. 당기순손익 대비 비율 회사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당기순이익은 결손이 발생하여 음수가 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 사용한 당기순손익 금액은 절대치를 사용하여 상대적 비율을 산정하였다.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평균 순손익 금액은 각각 9,580,812천원 및 5,771,198천원으로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 당기순손익이 자유수임회사의 1.7배 많게 나타났다. 개별회사의 전기오류수정이익금액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비율의 전체 평균비율은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가 각각 196.6% 및 36.0%로써 감사인지정회사가 5.7배 높아 감사인 지정회사의 전기오류수정이익 금액의 금액적 중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부문에서도 유가증권시장에 속한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평균 당기순손익 금액은 각각 14,718,776천원 및 6,024,442천원으로 감사인지정회사의 당기순손익 금액이 2.4배 높게 나타났으며, 당기순손익금액대비 오류수정이익 평균비율은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가 각각 653.7% 및 57.3%로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비율이 11.4배 높게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에 속한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평균당기순손익 금액은 각각 4,047,671천원 및 5,349,124천원으로 감사인지정회사의 당기순손익 금액이 0.76배 정도로 나타났으며, 당기순손익 금액대비 오류수정이익 평균비율은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가 각각 5.1% 및 0.5%로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비율이 10.2배 높게 나타났다. <표 10>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당기순손익과 평균오류수정이익(단위 :천원) 구 분 평균당기순손익 평균오류수정이익 평균비율 유가증권 14,718,776 29,994,045 653.7% 코 스 닥 4,047,671 219,192 5.1% 기타법인 9,136,154 618,277 6.6% 전 체 9,580,812 9,164,306 196.6% <표 11> 자유수임회사의 평균당기순손익과 평균오류수정이익(단위 :천원) 구 분 평균당기순손익 평균오류수정이익 평균비율 유가증권 6,024,442 1,546,992 57.3% 코 스 닥 5,349,124 36,383 0.5% 기타법인 - - - 전 체 5,771,198 980,514 36.0% 제3절 전기오류수정손실의 상대적 비율 1. 자산총액 대비 비율 비교 대상 그룹인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각각 113,639,485천원 및 175,072,484천원으로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이 자유수임회사의 64.9% 수준으로 작았으나,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평균 전기오류수정손실 금액은 각각 5,232,086천원 및 1,641,368천원으로 감사인지정회사가 자유수임회사의 3.2배 높았으며, 개별회사의 전기오류수정이익금액의 자산총액에 대한 비율의 평균비율도 감사인지정회사 전체 평균비율은 15.1%이나 자유수임회사의 전체 평균비율은 2.1%로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비율이 7.2배 높아 감사인지정회사의 전기오류수정손실 금액의 양적 중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부문에서도 유가증권시장에 속한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오류수정손실 금액과 자산총액대비 오류수정손실 평균비율은 각각 9,821,585천원 및 3.3%이나 동 시장에 속한 자유수임회사는 각각 2,421,749천원과 2.6%로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오류수정손실이 4.1배, 평균비율이 1.3배 높게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에 속한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오류수정손실 금액과 자산총액대비 오류수정이익 평균비율은 각각 595,960천원 및 47.4%이나 동 시장에 속한 자유수임회사는 각각 236,682천원과 1.3%로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오류수정손실이 2.5배, 평균비율이 36.5배 높게 나타났다 <표 12>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자산총액과 평균오류수정손실(단위:천원) 구 분 평균자산총액 평균오류수정손실 평균비율 유가증권 239,361,833 9,821,585 3.3% 코 스 닥 21,471,162 595,960 47.4% 기타법인 14,091,754 2,392,791 9.7% 전 체 113,639,485 5,232,086 15.1% <표 13> 자유수임회사의 평균자산총액과 평균오류수정손실(단위:천원) 구 분 평균자산총액 평균오류수정손실 평균비율 유가증권 260,413,639 2,421,749 2.6% 코 스 닥 21,458,406 236,682 1.3% 기타법인 - - 전 체 175,072,484 1,641,368 2.1% 2. 매출액 대비 비율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보고한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평균 매출액은 각각 117,555,816천원 및 175,501,977 천원으로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매출액이 자유수임회사의 67.0%에 해당된다. 개별회사의 전기오류수정손실금액의 매출액에 대한 비율의 전체 평균비율은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가 각각 14.6% 및 2.5%로써 감사인지정회사가 5.8배 높아 감사인 지정회사의 전기오류수정금액이 금액적 중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부문에서도 유가증권시장에 속한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평균 매출액은 각각 250,011,968천원 및 265,027,909천원으로 매출규모는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매출액대비 오류수정손실 평균비율은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가 각각 6.5% 및 2.5%로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비율이 2.6배 높게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에 속한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평균 매출액은 각각 8,954,337천원 및 14,355,300 천원으로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매출액이 자유수임회사의 62.4%에 해당하였으나, 매출액대비 오류수정손실 평균비율은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가 각각 24.5% 및 2.4%로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비율이 10.2배나 높게 나타났다 <표 14>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매출액과 평균오류수정손실 (단위:천원) 구 분 평균매출액 평균오류수정손실 평균비율 유가증권 250,011,968 9,821,585 6.5% 코 스 닥 8,954,337 595,960 24.5% 기타법인 19,861,551 2,392,791 18.4% 전 체 117,555,816 5,232,086 14.6% <표 15> 자유수임회사의 평균매출액과 평균오류수정손실 (단위:천원) 구 분 평균매출액 평균오류수정손실 평균비율 유가증권 265,027,909 2,421,749 2.5% 코 스 닥 14,355,300 236,682 2.4% 기타법인 - - - 전 체 175,501,977 1,641,368 2.5% 3. 당기순손익 대비 비율 회사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당기순이익은 결손이 발생하여 음수가 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 사용한 당기순손익 금액은 절대치를 사용하여 상대적 비율을 산정하였다.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평균 순손익 금액은 각각 19,955,264 천원 및 15,626,345천원으로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 당기순손익이 자유수임회사의 1.3배 많게 나타났다. 개별회사의 전기오류수정손실금액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비율의 전체 평균비율은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가 각각 105.2% 및 129.0%로써 감사인지정회사가 0.82배 수준이었는데 이는 평균당기순손익 금액의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간의 비율(1.3배)이 자산총액비(0.65배)나 매출액비(0.67배)보다 높아 즉, 회사의 외형보다 당기순손익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당기순이익 381,512천원, 전기오류수정손실 4,162,000천원으로 1,090.9%의 비율이 산출된 신일산업의 영향이 큼. 세부부문에서도 유가증권시장에 속한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평균 당기순손익 금액은 각각 31,697,289천원 및 19,517,798천원으로 감사인지정회사의 당기순손익 금액이 1.6배 높게 나타났으며, 당기순손익금액대비 오류수정손실 평균비율은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가 각각 204.4% 및 198.1%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에 속한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평균 당기순손익 금액은 각각 10,865,694천원 및 8,621,730천원으로 감사인지정회사의 당기순손익 금액이 1.3배 높게 나타났으며, 당기순손익 금액대비 오류수정손실 평균비율은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가 각각 55.3% 및 4.5%로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비율이 12.3배나 높게 나타났다. <표 16> 감사인지정회사의 평균당기순손익과 평균오류수정손실(단위:천원) 구 분 평균당기순손익 평균오류수정손실 평균비율 유가증권 31,697,289 9,821,585 204.4% 코 스 닥 10,865,694 595,960 55.3% 기타법인 10,958,713 2,392,791 12.4% 전 체 19,955,264 5,232,086 105.2% <표 17> 자유수임회사의 평균당기순손익과 평균오류수정손실(단위:천원) 구 분 평균당기순손익 평균오류수정손실 평균비율 유가증권 19,517,798 2,421,749 198.1% 코 스 닥 8,621,730 236,682 4.5% 기타법인 - - - 전 체 15,626,345 1,641,368 129.0%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우리나라의 회계감사제도는 서구에서와 같이 자연발생적인 필요성에 따라 발달된 것이 아니라 이를 강제로 요구하는 법적인 제도에 의하여 발전되어 왔다. 1963년에 개정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법인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을 받도록 함으로써 최초로 외부감사의 법적 기초를 확립하게 되었으며, 외부감사제도의 확대실시를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1980년 12월 31일자로 제정되어 1982연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1981년 까지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내규인 「상장법인 등의 추천기준과 공인회계사 직무추천기준」에 따라 감사계약이 체결되었다. 즉, 주식 및 사채의 상장회사, 등록법인, 비상장 증권회사 등에 대한 증권거래법에 의한 회계감사는 한국공인회계사가 각 회계법인과 회계사반의 소속 공인회계사 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사대상회사를 배정하는 배정제도에 의하여 감사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정제도의 주된 목적은 공인회계사의 독립성을 확보와 감사보수의 개인별 균등화를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배정제도는 전문가적 적격성의 하향 평준화, 회계감사의 부업화, 비효율적 조직으로 인한 부실감사 우려, 기업의 특수성 무시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냄으로써 외감법의 제정으로 1982년부터 현재까지 감사대상회사가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는 자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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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정명 덕성여자대학교 200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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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어린이집의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실태와 가족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시설장, 교사, 학부모의 요구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의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시설장, 교사, 학부모의 요구는 어떠한가? 1-1. 어린이집의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시설장, 교사, 학부모의 요구는 어떠한가? 1-2.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실시에 대한 시설장, 교사, 학부모의 요구 및 그 이유는 어떠한가? 2. 어린이집의 가족지원 프로그램 실시현황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 요구 수준은 어떠한가? 2-1. 어린이집의 가족지원 프로그램 실시 현황은 어떠한가? 2-2. 어린이집의 가족지원 프로그램 유형별 실시 현황 및 학부모 요구 수준과의 차이는 어떠한가? 3. 어린이집의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시설장, 교사, 학부모의 인식은 어떠한가? 3-1. 어린이집의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시설장, 교사, 학부모의 평가는 어떠한가? 3-2.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시설장, 교사, 학부모의 인식은 어떠한가?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비확률적 표집에 의하여 서울지역의 31개소 국공립 어린이집과 15개소 민간 어린이집 등 총 45개소 어린이집의 시설장, 교사, 학부모였다(시설장 총 46명: 국공립 31명, 민간 15명; 교사 총 85명: 국공립 55명, 민간 30명; 학부모 총 88명: 국공립 55명, 민간 30명). 연구 도구는 선행연구(양옥승, 1994, 백선희, 1999)를 바탕으로 작성된 두 가지 유형의 설문지(교사용(시설장, 교사), 학부모용)를 사용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PC^+를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의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시설장, 교사, 학부모의 요구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일원변량 분석(ANOVA)을 하고, 기관 유형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α=.05 수준 에서 교차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에서 부모교육, 가족지지, 부모참여 프로그램 순으로 평균 4점 이상의 비교적 높은 요구를 보였으며,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가정통신문'과 '면담'을, 부모참여 프로그램에서는 '가족모임행사'를, 가족지지 프로그램에서는 '지역사회 주민, 시설, 자연환경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하기'를 가장 많이 요구하였다. 2.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실시에 대한 요구는 기관에 관계없이 조사 대상의 85.5%가 '실시를 원한다'고 응답하여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실시에 대한 요구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 필요성 인식과 일치를 보여주었다. 실시를 원하는 이유로는 조사 대상에 관계없이 '자녀 양육과 교육에 도움을 주기 때문'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는데 이것으로 시설장, 교사, 학부모의 가족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아동의 교육 문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시를 원하지 않는 이유로 학부모는 '형편상 참석할 수 없기 때문'을 들고 있으나, 시설장이나 교사는 '부모들의 관심이나 참여부족'을 이유로 들어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3.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실시 현황을 보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족지지, 부모참여의 순으로, 필요성 인식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가족지원 프로그램 유형별 실시 현황과 학부모 요구 수준과의 차이를 보면 면담과 가정 통신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학부모는 '한 학기에 1회' 정도의 정기적인 실시를 원하고 있었으나, 어린이집에서는 '기타(비정기적인 실시)'나 '미실시'하는 곳이 많아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4.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회수는 '한 학기에 1-2회' 수준으로, 학부모가 요구한 각 프로그램별 실시회수와 비교하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5.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하여 시설장, 교사, 학부모의 65.5%가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는 조사 대상에 관계없이 '부모의 관심이나 참여 부족'을 가장 많이 들었다. 그러나, '어린이 집의 여건(시설, 재정) 부족'을 들고 있는 경우도 많아 학부모의 관심이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어린이집의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가족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기적인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한다. 셋째,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이 요구된다. 넷째, 어린이집과 지역사회관련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어린이집을 통한 아동 가정,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다섯째, 학부모 운영위원회 등의 결성을 통하여 자발적인 학부모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Education in Korea has changes dramatically over last several decades, as life in Korea in general. Koreans are well aware that the country has gone from being one of the most devastated underdeveloped in a short time. Population changes, the growth cities, industries and numerous other changes which accompany such rapid developments have had their toll on education. This study is an attempt to ascertain whether early childhood educational programs are meeting the needs of Korea's changing communities. The chief instruments in the study are two questionnaires, adapted from Yang, O.S. (1994), Baeg, S.H. (1999), one administered to teachers/administrator and one administrated to parents. The questionnaire examined three type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al programs, Parent education(Ped) programs, Parent Involvement(PI) programs, and Family Support(Fs) programs in two different type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s(ECEI): national and private day care center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raised: 1. What are the perceptions of the heads of ECEIs and teachers and parents regarding family support programs in terms of need and fulfillment of need? 2. How do each of the family support program types operate? 3. What is the frequency of distribution and parent's requirement of family support programs? 4. What is the assessment of operation and the reason of family support programs? Subject in the study ' forty-six ECEIs including 31 national child car center and 15 private child care centers were randomly selected. ECEI heads : 46 with 31 national child car center and 15 private child care centers. Teacher 85, 55 national child car center and 30 private child care centers. Parent: 88, 55 national child car center and 30 private child care centers. To determine the manner of operating the three different kinds of programs, we used frequencies and percentiles. In determining differences between national and private child care centers, we used ANOVA. In determining differences between national and private child care centers, we used chi-square. The finding are analyzed as below. 1. The perception of need for family support programs are above 4 point the average in order of Ped, Fs, PI and saw relative high need. The manner in which the Ped operated mainly through notices or letters sent home, interviews. The manner in which PI operated family meeting event, the manner in which Fs operated: mainly through apply for residents, institution, natural environment of the community. 2. The request about operation of family support programs : 85.5% of the subject of study responded 'want to operation' and it is correspond to perception of the need for family support programs. The reason of the operation responded mainly 'because of help with care and education of the child' and we know the head, teacher, parent think of need to education of the child with family support programs. The parent responded 'because of don't attend meeting in view of circumstances' but the head and teacher responded 'because of the lack of interest and involvement of the parent'. 3. See the present condition of operation about family support programs, it is operated in order of Ped, FS, PI. This is corresponded to perception of need. See the of operation by type of family support programs, Ped are mainly operation and then FS, the last PI. The present condition of operation by type family support programs. and parent want to operation of 'once every one term', but child care center operated 'irregularly operation' or 'don't operation'. 4. Parent think of a suitable frequency of operation of family support programs held 'once every one term'. 5. For the operating family support programs. Head, teacher, parent of care center responded their perception was that the programs don't operated effectively, and responded 'the lack of interest and involvement' with the reason but 'the lack of circumstance of care center' are not inferior to it. We could know that groping for plan to make better circumstance of child care center are importance as good as leading to interest and involvement of parent. Based on the results, I am proposed to the next: First, It need for activation of regular family support programs. Second, Child care center are publicity activities about importance of family support programs. Third, It need for political support of government and support of a self-governing body. Fourth, Through child care center are strengthen connection related facilities of community and connection of child, home, and community. Fifth, Child care center lead to voluntary of parent through parent steering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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