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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醫療行爲에 관한 刑法的 考察

        최용준 湖南大學校 大學院 2004 국내석사

        RANK : 248703

        의료기술의 발전과 아울러 일정한 법과 제도도 새롭게 정비되면서 의사의 치료행위에 대해 복잡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행위의 주체인 의사와 환자의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의사의 치료권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치료행위가 의술법칙에 합치하여 성공하기만 하면 의사의 처벌은 문제되지 않게 되나, 반면에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동의 없는 신체의 침해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상해죄나 감금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의사와 환자 양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치료행위의 법적성질에 대해서 구성요건해당조각설은 의사의 치료·수술행위가 건강의 유지·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건강침해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일이 있고, 이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치료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화 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피해자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에 의하여 정당화 된다고 생각한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논의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2조 1항의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논의되나, 형법상의 논의는 대체적으로 피해자의 승낙과 관련하여 논의된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진지한 고려를 통한 승낙을 보조하기 위한 의료인의 의무로서, 유효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설명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치료담당의사가 될 것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지휘·감독자에게도 설명의무가 있다..설명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설명은 충분한 고려를 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구두로 행해져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과 같은 경우에 설명의무는 면제될 수 있다. 우리 의료법은 독일 의사직업규정과는 대조적으로 환자 측의 진료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를 인수하게 함으로서 환자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하여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성립된다. 인공호흡기의 차단을 단지 부작위로 파악하려는 견해가 있으나, 이미 환자에게 부착되어 있는 치료장치를 의사가 제거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인 작위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문제로 본다면 보증인적 지위 등의 문제는 언급할 필요가 없게 된다. The system is put newly in good order with and regular with the development of the medical treatment technique and complex problem have been presented about the treatment deed of the doctor. The position to value the treatment privilege of the doctor highly the punishment of the doctor it, you should be a problem if the treatment deed agrees and succeeds just in the medicine rule. But on the other hand the position to value the self right of decision of the patient highly. The infringement of the body which the assent does not exist can not be permitted. So it can punish to the crime against person or back of the confinement. That piece theory of a structure requisite about the legal nature of a treatment deed. It does as a treatment operation deed of the doctor does for a hold recovery of the health, the health infringement or have damaged a physiology facility at the course the thing with the intention about this is true. They can say that they correspond to the structure requisite of the crime against person. But do not be becoming a treatment deed as the deed from the task the justification. The consent of the victim and respects the self right of decision of the patient or we think in other words that it become the justification by a deduction consent. A constitution discussion of the self right of decision of the patient. About the freedom of a constitution human of a happiness pursuit privilege and dignity body but the discussion of the jus criminal is discussed generally about the consent of the victim. Through serious explanation duty of the doctor have a medical treatment benevolence and righteousness duty through serious thought of the patient to assist the consent. We have the personality as valid prerequisite condition to get the consent. Self-Propelled of the explanation thing in principle which becomes the treatment charge doctor but a command supervisor has the explanation duty in fixed case. The opponent of the explanation must be in principle about a patient person in question and the explanation puts a time interval for sufficient thought and must be done in speaking. It is exempted the explanation duty in the case to need the emergency to the exception in the case of the back. In case with Germany doctor occupation regulation our medical treatment law. The case with the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requirement of a patient side. It makes special circumstances undertake the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as far as we do not exist. We make special circumstances undertake the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as far as we do not exist. It has the stance just to grasp the blockade of the artificial respiratory organ to the non-feasance, the doctor is the treatment device to be adhering to the patient already to remove. So it must to see as active commission. If we see as the problem of the homicide by the commission in this way, we become the problem of the back of a guarantor position does not need to refer.

      • 허혈성 심장질환자의 치료추구행위에 관한 연구

        최영옥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RANK : 248702

        본 연구의 목적은 허혈성 심장질환자의 치료추구행위를 파악하고, 치료추구행위에 영향을 주는 대상자의 특성을 조사하여, 적절한 치료추구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연구의 설계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서울시내 1개 대학부속병원 심장혈관병원과 경기도 소재 1개 종합병원에서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한 자들을 편의추출 하였으며 총 9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내적건강통제위는 Wallston, Wallston, & DeVellis(1978)가 개발한 다차원건강통제위척도(Multidimentional Locus of Control) 중 내적건강통제위 척도를 이용하였고, 대처양상은 Jalowiec(1981)의 coping scale을 권경남(1993)이 수정한 도구로 문제중심 대처와 정서중심 대처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치료추구행위는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고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한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대상자를 직접 면담하거나 질문지 배부 후 회수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2년 4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이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PC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χ^(2) 검정과 t-test로 검증하였고,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를 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대상자가 주로 경험한 증상은 흉통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호흡곤란, 발한, 어깨, 팔의 통증, 어지러움의 순 이었고, 평균 3개 이상의 증상을 동시에 경험하였으며, 흉통의 양상은 답답하다, 뻐근하다, 조인다의 순으로 많이 표현하였다. 2. 대상자의 치료추구행위를 보면, 증상완화를 위해 사용한 자가조절 방법으로 전체 대상자의 35.1%가 휴식/수면의 방법을 사용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고, 니트로글리세린 복용은 23.7%,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바로 병원방문은 22.7%를 차지하였다. 증상발현 후 병원방문을 결정하기까지 경과된 시간은 4시간 이상이 58.8%로 가장 많았고, 1시간 이내가 35.1%, 1-4시간 이내가 6.1%를 나타내었다. 3.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치료추구행위를 분석한 결과, 종교가 없는 대상자가 종교가 있는 대상자 보다 병원방문결정 경과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 6.376, P= .012). 그러나, 종교 유무에 따른 자가조절방법 사용유무는 차이가 없었고, 성별, 연령, 결혼상태, 경제적 수준, 교육수준, 직업 유무에 따른 치료추구행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치료추구행위를 분석한 결과 진단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심근경색 환자가 협심증 환자 보다 자가조절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병원을 방문한 경우가 많았고(χ^(2)= 26.749, P= .000), 병원방문 결정 경과시간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χ^(2)= 12.398, P= .000). 그러나, 흡연경험, 당뇨병, 고혈압, 입원경험 유무, 진단기간, 증상의 특성에 따른 치료추구행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 대상자의 사회 심리적 특성에 따른 치료추구행위를 분석한 결과, 내적건강통제위 성향이 높을수록 병원방문결정 경과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539, P= .013). 내적건강통제위에 따른 자가조절방법 사용유무와 대처양상에 따른 치료추구행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연구대상자들이 허혈성 심장질환의 증상 경험시 효과적인 치료추구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효과적인 치료추구행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중을 대상으로 한 홍보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결과를 근간으로 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의 질병의 심각성과 효과적인 치료추구행위에 중점을 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내적건강통제위를 높일수 있는 간호중재의 개발이 치료추구시간의 지연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 treatment-seeking behaviors and it's influencing factors in patients with ischemic heart disease. The research design is a descriptive survey design. A total of 97 patients with ischemic heart disease (Angina pectoris & Myocardial Infarction) was collected from April 8th, 2002 to April 30th, 2002 at two hospitals each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do. Instrument for treatment-seeking behaviors was developed by the investigator for this study. Internal Health Locus of Control scale and Jalowiec's coping scale were employed to measure subject's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s, frequency, chi-square and t-test using SPSS/PC program.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1. Among the symptoms, subjects experienced chest pain most frequently (88.7%), followed by dyspnea (51.5%), sweating (34%), pain in shoulder and arm (28.9%), and dizziness (20.6%). 2. Among the treatment-seeking behaviors, patients were used frequently rest/sleeping (35.1%), Nitroglycerin (23.7%), visiting hospital (22.7%). Decision making time was from less than 1 hour (35.1%) to more than 4 hours (58.8%). 3. Except for religion (χ^(2)=6.376, P=.012),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reatment-seeking behaviors. 4. Compare to those of patients with Angina pectoris, patients diagnosed with Myocardial Infarction took short decision making time (χ^(2)=12.398, P=.000), and direct hospital visit without extra self management (χ^(20=2.749, P=.000). 5. In terms of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the higher internal health locus of control, the shorter subject's decision time to visit hospitals (t=2.539, P= .013). In conclusion, subjects did not manage their disease effectively in terms of treatment-seeking behaviors. Thus, educational intervention focusing on proper treatment-seeking behaviors should be provided in this group.

      • 醫師의 治療行爲에 대한 刑法的 考察

        노삼길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2007 국내석사

        RANK : 248702

        Generally medical care have been regarded not as legal problem but as trust and submission that based on moral relationship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In the society of being massive and changable, legal judgement is demanded on medical affair by social requests, deviated from the traditional recognition. This study presents that the patient's right of the determination that can be legally translated the victim's consent is the foundation element on the medical care's justification. Precisely that is the conversion about the point aimed at medical care. New balance are intended to observe by the changing that from the point of medical indication and doctor's treatment to the point of determination's right. Although the theory of victim's consent is not perfect like other cases, the adequacy of justification aspect and legal construction are presented as the basis. Consequently, the thesis can substantially more protect the patient's right than other views and the construction can be reasonably constituted in Korean criminal law. The thesis is about self-determination right when one faces a choice between painful life and death with dignity. Arbitrary discharge means that leaving hospital based on individual, patent or his/her conservator, judgment or preference. Hopeless discharge and Discharge Against Medical Advice(D.A.M.A.) are related to ceasing medical treatment and admissibility of euthanasia. Attaining liberalization of humanization of Criminal Law, basic concept of incriminalization, passive euthanasia by cease-cure should be allowed as critical medical treatment under strict legal conditions. Active euthanasia, however, has many possibilities of abuse and perversion, so it's allowance needs more time to discuss. Legal indiscrimination of passive euthanasia means permission of it by construction of current Criminal Law or new legislation. Indiscriminalization, not by the exemption from justification or duty, but by the exemption from punishment or non-prosecution, will be the one of selectable choices. Basically, physician's liability of life-support depends on patient's self-determination right. Moreover, if one exercises his/her right after serious consideration in the situation of life or death, his/her decision must be respected to the full extent. Finally, the application of Criminal Law is acceptable when a legal procedure is the last possible means. Human dignity is first, the others follows.

      • 급성 뇌경색환자의 증상발현과 치료추구행위에 관한 연구

        윤예섭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2005 국내석사

        RANK : 248700

        본 연구는 급성 뇌경색환자의 적절한 치료추구행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급성 뇌경색환자의 증상발현과 치료추구행위를 조사한 후향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연구대상은 서울시내소재 1개 대학부속병원 뇌졸중집중치료실에서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한 총 5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연구도구는 의무기록지와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자가 작성하고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한 질문지를 이용하여 연구자가 대상자를 직접 면담하거나 면담이 어려운 환자는 뇌경색 발병 당시를 목격한 보호자를 면담하였다.자료수집은 2005년 4월20일부터 5월20일까지 이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for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비율, 평균, 표준편차, Mann-Whitney U 검증과 Kruskal-wallis 검증으로 분석하였다.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다.1. 급성 뇌경색환자가 주로 경험한 증상은 편마비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언어장애, 어지러움, 감각이상, 보행장애, 의식장애, 심한두통, 시야장애 순이었고, 급성 뇌경색환자 중에서 절반이상이 2가지 이상의 증상을 경험하였다.2. 급성 뇌경색환자의 54.7%가 증상발현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로 병원을 방문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60% 이상이 증상발현 후 2시간 이내에 병원 방문을 결정하였다.3. 급성 뇌경색환자의 증상발현 후 응급실에 도착하기까지의 치료추구행위 시간을 보면 5-24시간이 26.4%로 가장 많았지만 50% 의 급성 뇌경색환자가 5시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4. 도시와 근교에 거주하는 급성 뇌경색환자에 비해서 지방에 거주하는 급성 뇌경색환자의 치료추구행위 시간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5. 의식장애가 있는 급성 뇌경색환자의 치료추구행위 시간이 짧았지만, 시야장애와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는 치료추구행위 시간이 길었다.6. 급성 뇌경색환자들은 증상이 심각할수록 치료추구행위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결론적으로 급성 뇌경색환자들이 경험하는 증상은 편마비가 가장 많았다. 또한 발병 후 급성 뇌경색환자의 증상발현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치료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절반정도의 대상자만이 증상발현후 5시간 이내에 응급실에 오는 것으로 나타나 증상 경험시 효과적인 치료추구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효과적인 치료추구행위를 유도해 내기 위해서는 급성기 뇌경색 질병의 심각성과 효과적인 치료추구행위에 중점을 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군병원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 : 치료행위 외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임정년 大田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2002 국내석사

        RANK : 248684

        그 동안 군병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만족도 조사는 대부분 의료기술이나 환자-의료인간의 치료적 관계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으며, 복지측면인 치료행위 외적 서비스에 대한 환자만족은 인력, 예산 등의 제한을 이유로 간과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군병원도 환자만족을 결정짓는 의료서비스 요인 중 치료행위 외 환자를 둘러싼 제도적,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분야의 문제점을 통한 다양한 환자 편의증진에 힘쓰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입원환자의 서비스 요구에 근거한 여덟 개의 영역별 군병원 치료행위 외적 서비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군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한 서비스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통하여 살펴본 의료서비스 만족도 측정도구들 중 군병원 입원환자의 서비스 기대수준에 기초한 문항으로 작성되어, 군병원 실정을 가장 잘 반영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 총 ○○개의 전후방 군병원 입원환자 3,300명을 조사대상으로 2001년 6월 2일부터 29일까지 총 28일간 자료 수집하여 총 2,969부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 통계처리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치료행위 외적 서비스의 만족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만족도와의 관계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 α는 5%(신뢰구간 95%, p<0.05)로 하였다. 이상과 같은 통계적 분석에 의한 실증적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병원 의료서비스 중 치료행위 외적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58.41점(표준편차 0.26)으로 보통이며, 서비스 영역별로는 입원환경(63.23), 규정/방침(62.90), 개인위생관리(61.87), 적십자봉사실 이용(56.78), 식이/영양(56.72), 등록행정지원(54.93), 면회실 이용(52.86), PX 이용(49.39) 순이었다. 둘째, 전방이 후방병원보다, 현대화되지 않은 병원이 현대화된 병원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종교에 따른 만족도는 등록행정지원과 적십자봉사실 이용에 있어 천주교보다 기독교가, 천주교보다 불교가 높게 나타났다. 교육정도에 있어서는 등록행정 지원 영역에 있어 전문대졸이 4년제대학 이상 학력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자대생활 적응도가 높을수록 환자 하는 비품의 종류와 질, 충분한 수량이 고려되어야 하며, 제한된 서비스를 유, 무료로 많은 대상자에게 제공하게 되므로 대상자별 이용시간 지정 등 복지서비스 제공자들의 상황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방식 적용이 필요하다. 입원과별 만족도의 차이와 수술을 안한 그룹이 한 그룹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거동결과가 완전한 그룹이 제한을 받는 그룹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과 연관 있다고 본다. 이는 거동에 지장 있는 환자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군병원 환자들의 특성이 이십세 초반의 젊은 남성이 대부분이며, 정형외과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볼 때 이들의 동선과 접근성을 고려한 복지환경 설계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 입원기간 14일 이하의 환자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입원 기간이 긴 환자일수록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기간이 길어짐을 의미하며, 조기회복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치료적 서비스 불만족이 올라감에 따라 치료행위 외적 서비스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입원 즉시 정확한 진단과 이에 따른 적극적인 진료가 필요하며, 치료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질환자에게는 자세한 예후 설명으로 치료적 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없애도록 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앞의 연구결과에서 살펴본 치료행위 외적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분석결과는 군병원에서 제공되는 총체적인 의료서비스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한다. 사회복지의 접근방법이 "인간과 체계 모두의 수준에서 총체적 사정과 개입"을 강조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치료적 서비스의 질이 치료행위 외적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었어야 할 것이나, 치료행위 외적 서비스에 국한하여 조사 분석하였다는 것이 이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기초로 총체적 관점에서의 군병원 의료서비스, 즉 복지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어져야 할 것이다.

      • 우울장애 환자의 스티그마와 치료추구행위

        김현경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

        RANK : 248670

        본 연구는 우울장애 환자들의 내재화된 스티그마와 치료추구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고양시 소재의 종합병원 1곳에서 입원 또는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편의 추출된 84명의 우울장애 환자이다. 자료수집기간은 2007년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로, 자료 수집은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부탁했고, 스스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연구자가 질문지를 읽어 주어 답하도록 하였다. 연구도구는 우울장애 환자의 내재화된 스티그마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정신질환의 내재화된 스티그마 척도(K- ISMI, 황태연, 이우경, 한은선, 권의정, 2006)를 사용하였고, 치료추구행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김석현(1995)이 신경증 환자의 치료추구행동을 연구하기 위해 개발한 질문지를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통해 전산처리하여 기술통계, T-검정, 분산분석, 상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 우울장애 환자의 내재화된 스티그마를 한국판 정신질환의 내재화된 스티그마 척도에 의해 측정한 결과 평균 점수는 68.46±15.06점이었고 다섯 가지 하위 개념 중 고립감은 17.52±5.36점, 차별경험 14.17±4.61점, 부정적 고정관념 14.30±4.73점, 낙인극복 12.90±3.28점, 평가절하와 사회적 위축 11.95±3.64점으로 나타났다.2. 우울장애 환자들이 발병당시 가장 심하게 경험한 증상은 불면 혹은 과수면 64.3%, 슬프거나 마음이 빈 듯하며 눈물이 글썽거림이 48.8%, 근육통, 변비,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 신체증상의 증가가 47.6%였으며 44%의 대상자가 발병당시 신경성 질환으로 생각했다.3. 정신과 치료 전 증상조절을 위해 한 행위로는 일을 그만 두고 휴식을 취한 경우가 42.9%, 가족이나 친척,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의논 또는 정신과를 제외한 다른 진료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가 각각 35.7%였다.4. 정신과 치료 전 44.0%의 우울장애 환자가 어떤 치료 방법도 효과가 없었다고 하였다.5. 약물치료 후 가장 호전된 증상으로는 슬프거나 마음이 빈 듯하며 눈물이 글썽거림이 40.5%, 불면 혹은 과수면이 39.3%, 쉽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남이 28.6%이었다.6. 정신과 치료를 받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27.4%가 1년 이상이 걸렸으며 22.6%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걸려 50%가 6개월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7. 현재 받는 치료로는 81%가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92.8%가 약물 외에 다른 치료를 받고 싶어 하였으며 그 중 59.5%는 다른 치료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고 답했다.8. 우울장애 환자들은 남성과 40대 이상, 월 소득 100만원 이하와 정신과 입원경험이 있을 때 내재화된 스티그마가 높게 나타났고, 천주교이고 최종학력이 고졸/중퇴인 경우가 다른 대상자에 비해 스티그마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p<.05).9. 우울장애 환자의 내재화된 스티그마의 수준이 높을수록 약물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으며 치료받기까지 걸린 시간과 약물치료의 효과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울장애 환자의 내재화된 스티그마 수준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우울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스티그마의 극복을 위한 간호중재의 개발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우울장애 환자의 치료 시작시 내재화된 스티그마 수준을 파악하여 치료와 더불어 스티그마 감소를 위한 간호 중재를 제공함으로써 치료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 연명의료결정법을 중심으로

        조경혜 성균관대학교 2017 국내석사

        RANK : 248667

        On February 3, 2016, the "Act on the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under hospice, palliative care and dying process" (Hereafter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Act”) was enacted. This paper focuses on the criminal law research relevant to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With the enactment of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Act, the justifications for criminal punishment for the doctor’s discontinuing treatment underwent a paradigm shift. In the past, the practice of discontinuing doctor's treatment was a legitimate act according to the Criminal Law Article 20, which was ‘Not a violation of social norms’, which was also the position of the legacy and precedent in which the illegality was justified. However, with the enactment -of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Act, the act of discontinuing treatment has come to possess the highest legal justification, which is now considered a ‘legal act’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20 of the Criminal Code. In addition, the 'presumptive consent' principle, which is linked to the 'consent of the victim' in the Article 24 of the Criminal Code and claimed to be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provision, has now come to have a legal rule of independent regulation as a special law through the provision of Article 17 (1) (3) and Article 18 of the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Act that explicitly regulates the assumptive (presumptive). The improvement plan of the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Act has been considered from the patient’s position and the doctor’s position. From the patient’s perspective, the most urgent part of the improvement is the change in the simplified or smaller family form of modern society, which may create potential issues in case, where the patient may not have a family relationship as stipulated in Article 17 of the Act and that there is a lack of regard for the underage patient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provisions of the 1901a and 1901b of the German Civil Act (BGB) specify the requirements for realizing the patient’s will, and the provision that recognizes the qualification of a guardian to a licensed representative authorized by the patient in addition to the patient's family, which are to be incorporated into our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Act. Additionally, the extension rule of the patient family range in Article 7 of the Taiwan Healthy Living Medical Ordinance was considered as an improvement plan. Also, in case of underage patients, the study refers to regulations regulating the age-specific tendency of criminal youth prescribed by the Korean Juvenile Law. With respects to the- improvements to be applied to doctors may include establishing independent regulations on the physician’s obligation to explain, and complementing inadequate requirements for the provision of presumptive acceptanc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amendment of this law must take place with the highest respect o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patients, which should be observed by the 'legislator' who has the authority to revise each subject, 'patient' who expresses the intention to withdraw life sustaining medical treatments and 'doctor in charge' who assumes the performance of the suspending medical services. Only then will this law avoid the possibility of being misused as a procedural means of justifying the decision to suspend medical care and allow the patient to exercise his real self-determination in life in accordance with the enactment of the law. 우리나라는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논의가 오랫동안 종교적·윤리적 문제를 포함하여 각 학계를 비롯한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2009년 일명 세브란스 병원 사건 혹은 김 할머니 사건이 대두되고 대법원이 일정 요건 하의 연명의료중단을 인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법적 정당성 마련을 위한 법제화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입법적 해결로써 2016년 2월 3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다. 본 논문은 연명의료결정법 중에서 연명의료중단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형사법적 검토를 하였다. 이 법이 제정되면서, 그동안 의사의 치료중단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형법상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기존의 통설과 판례는 의사의 치료중단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의 하나로써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면서 의사의 치료중단행위에 대한 형법 제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가 형법적 정당성의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은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 법리와 연결되며, 연명의료결정법의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18조의 규정을 통하여 독립적 규정으로 인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된 ‘추정적 승낙’의 법리가 연명의료중단의 환자의 가정적(추정적) 의사를 명시적으로 규율하여 특별법상 독자적 규정의 법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연명의료중단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하여야 할 점은 남아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선 방안은 환자의 입장과 의사의 입장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환자의 입장에서 가장 개선이 시급한 부분은 현대사회의 가족형태의 변화로서 가족관계가 간소화되어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한 가족관계가 없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와, 미성년자 환자의 의사표시 존중이 부족한 점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일 민법(BGB) 제1901a조 및 제1901b조 규정에서 환자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요건을 자세히 명시하고 있는 규정과, 환자가족 이외에도 환자가 인정한 허가받은 대리인에게 후견인의 자격을 인정한 규정을 우리 연명의료결정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만 안녕완화의료조례 제7조의 환자 가족 범위의 확대 규정을 개선방안으로서 고려하였다. 미성년자 환자의 경우 우리나라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소년의 나이별 성향을 규율한 규정을 참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의사에게 적용되어야 할 개선 방안으로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독립적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또한 추정적 승낙이 실현된 규정의 미비한 요건을 보충할 필요성이 있으며, 규정상 담당의사의 연명의료중단결정의 이행 시점의 순차적 명확성을 밝혀야 한다. 만일 의사가 연명의료중단결정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에 의사가 단순히 위법한 행위의 가능성을 피하여야 하며 다른 의사로 교체될지라도 이전의 의사와 충분히 의학적 판단의 경험을 공유하여야 할 의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점은 이 법의 개선이란 이 법의 목적인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하여 각 주체인 개정의 권한이 있는 ‘입법자’, 연명의료중단결정의 의사표시를 하는 ‘환자’, 연명의료중단결정의 이행을 맡는 ‘담당 의사’가 이를 유념하고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그 때 비로소 이 법이 단순히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정당화 하는 절차적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피하고, 환자의 진정한 자기결정권이 실천된 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현실에서 운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결핵환자의 치료행위 이행과 건강 통제위 성격과 자아존중감, 자가간호행위에 관한 연구

        강경희 조선대학교 대학원 1986 국내석사

        RANK : 248622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some basic data through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herapeutic Behavior Performance, the Characteristics of Health Locus of control, the Degree of Self - Esteem and Self-Care Behavior between the Therapeutic Behavior Performer Group and the Defaulter Group of the T.B. treatment for establishing the effective plan of nursing intervention in order to improve the level of treatment for the pulmonary T.B. patients who need long term treatment. The sujects of the survey were 191 pulmonary T.B. patients registered at the Buk-ku, Dong-ku, and Seo-ku public health centers of Kwang-Ju city, Data collection was done from Aug. Ist 1986 to Aug, 3Ist excluding the legal holidays. The instruments used for the survey were the Wallston and Wallston's Multidimensional Health Locus of Control Scales, Rosenberg's Self-Esteem Scales, and Choi Young-Hee's Self-Care Behavior Scales of T.B. patients. The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quest ionnaire and analyzed by using S.P.S.S.. using percentage, T-test, X^(2)-test, and Pearson-Correlation Coeffici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first hypothesis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Locus of Control and the Therapeutic Behavior Performance revealed diffently a. 'The therapeutic behavior performer group would have higher Health LOCUS of Control - Internal than the defaulter group' was not supported. ( t =1.39, P>.05 ) b. 'The therapeutic behavior performer group would have higher Health Locus of Control - Powerful others than the defaulter group' was not supported, ( t =1.39, P>.05 ) c. 'The therapeutic behavior performer group would have lower Health Locus of Control - Chance than the defaulter group' was not supported. ( t =1.34, P>.05 ) 2. The second hypothesis 'The therapeutic behavior performer group would have higher Self - Esteem than the defaulter group' was not Supported. ( t =0.34, P>.05 ) 3. The third hypothesis, 'The therapeutic behavior performer group would have higher Self - care Behavior than the defaulter group' was supported. ( t = 1.30, P<.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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