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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家? : 以走???籍??中心

        于振波(Yu Zhen-Bo) 중국고중세사학회 2007 중국고중세사연구 Vol.17 No.-

        본고는 走馬樓 吳簡 중 戶籍簡에서 426건의 戶人을 찾았으며, 그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4세 이하 4건, 모두 남자로 給吏卒 2건 포함. 15세에서 59세까지323건. 남자 312건, 그 중 불구자 77건, 給吏卒 61건, 여자 11건, 그 중 불구자 1건. 60세 이상 99건. 남자 88건, 그 중 불구자 24건, 給吏卒 2건. 여자 11건, 그 중 불구자 1건. 총계: 戶人 426건. 그 중 남성 404건(불구자 101건, 給吏卒 65건 포함), 여성 22건(불구자 2건 포함). 官府에서 戶籍을 편제하여 民戶를 관리하는 것은 주로 賦稅 · ?役 수취를 위한 것이다. 走馬樓 吳簡 중 戶籍簡 중 戶人은 대부분 남자(96% 이상)로, 한편으론 “男尊女卑” 관념 때문이며, 한편으론 官府의 賦稅 · ?役 정발을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戶人 중 불구자는 24%를 넘는데, 이들 중 남자와 여자의 性比는 101:2 이다. 특히 남자의 불구자 비율이 높은 것은 가족 내에서 다른 성원들에 비해 더 큰 부담을 지기 때문이 아니라 官府의 賦稅 · ?役 부담 때문이다. 일반적인 民戶는 대부분 戶主 자신이 家長으로, 이 둘이 동일하다. 그러나 우리는 戶主를 단순히 家長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첫째, 가장은 주로 가족 내에서의 尊卑 · 長幼 등 윤리 관계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그 지위는 바뀔 수 없다. 이에 비해 戶主는 戶籍 제도의 산물로, 그 지위 는 나이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둘째, 家長이 구현하는 것은 父權 및 夫權이지만, 戶主는 官府와 民戶 사이의 使役 관계를 구현할 뿐이다. 셋째, 가족 내의 여러 일들에서는 家長이 최고의 지위를 누리지만, 官府의 賦稅 · ?役에서는 戶主가 해당 戶의 책임자이다. 비록 家長 이외의 성원이 戶主를 담당하더라도, 戶人은 직계 가족 중의 중요 성원만 될 수 있으며, 방계 친속이나 기거인, 노비 등은 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戶人 자신이 家長이 아니라면 단지 官府의 使役을 받는 도구일 뿐, 戶人의 권리를 법률적으로 보장받지는 못했다. 본고에서 戶人을 家長으로부터 분리하여 고찰한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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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戶人與家長 以走馬樓戶籍簡爲中心

        우진파 중국고중세사학회 2007 중국고중세사연구 Vol.17 No.-

        본고는 走馬樓 吳簡 중 戶籍簡에서 426건의 戶人을 찾았으며, 그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4세 이하 4건. 모두 남자로 給吏卒 2건 포함. 15세에서 59세까지 323건. 남자 312건, 그 중 불구자 77건, 給吏卒 61건. 여자 11건, 그 중 불구자 1건. 60세 이상 99건. 남자 88건, 그 중 불구자 24건, 給吏卒 2건. 여자 11건, 그 중 불구자 1건. 총계: 戶人 426건. 그 중 남성 404건(불구자 101건, 給吏卒 65건 포함), 여성 22건(불구자 2건 포함). 官府에서 戶籍을 편제하여 民戶를 관리하는 것은 주로 賦稅·繇役 수취를 위한 것이다. 走馬樓 吳簡 중 戶籍簡 중 戶人은 대부분 남자(96% 이상)로, 한편으론 “男尊女卑” 관념 때문이며, 한편으론 官府의 賦稅·繇役 징발을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戶人 중 불구자는 24%를 넘는데, 이들 중 남자와 여자의 性比는 101:2이다. 특히 남자의 불구자 비율이 높은 것은 가족 내에서 다른 성원들에 비해 더 큰 부담을 지기 때문이 아니라 官府의 賦稅·繇役 부담 때문이다. 일반적인 民戶는 대부분 戶主 자신이 家長으로, 이 둘이 동일하다. 그러나 우리는 戶主를 단순히 家長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첫째, 가장은 주로 가족 내에서의 尊卑·長幼 등 윤리 관계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그 지위는 바뀔 수 없다. 이에 비해 戶主는 戶籍 제도의 산물로, 그 지위는 나이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둘째, 家長이 구현하는 것은 父權 및 夫權이지만, 戶主는 官府와 民戶 사이의 使役 관계를 구현할 뿐이다. 셋째, 가족 내의 여러 일들에서는 家長이 최고의 지위를 누리지만, 官府의 賦稅·繇役에서는 戶主가 해당 戶의 책임자이다. 비록 家長 이외의 성원이 戶主를 담당하더라도, 戶人은 직계 가족 중의 중요 성원만 될 수 있으며, 방계 친속이나 기거인, 노비 등은 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戶人 자신이 家長이 아니라면 단지 官府의 使役을 받는 도구일 뿐, 戶人의 권리를 법률적으로 보장받지는 못했다. 본고에서 戶人을 家長으로부터 분리하여 고찰한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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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년 전 里耶鎭으로의 旅程과 『里耶秦簡』 簡介

        김경호 중국고중세사학회 2008 중국고중세사연구 Vol.19 No.-

        從2007年10月17日到19日在湖南省龍山縣擧行了由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和歷史硏究所,湖南省文物考古硏究所主辦,中共龍山縣委和龍山縣人民政府承辦的「中國里耶古城 · 秦簡與秦文化」國際學術硏討會。里耶古城1號井(J1)里發掘出從秦王政25年(公元前222年)到秦二世皇帝二年(公元前208年)之間的三萬七千多枚官府文書,迎來了重新認識秦代歷史和社會的生機。同時, 据發掘部門的報告,3號井里也埋藏了與1號井同等數量的簡牘,因此通過里耶秦簡能够進一步具體地了解以縣級行政機關爲中心運行的諸國秩序性質。從這種意義上,此次學術會給筆者留下了很深的印象,因爲能够親眼目睹與出土居延漢簡在內的相當數量漢簡的乾燥的沙漠地區邊境迥然不同的秦漢代的邊境。特別是面對悠悠流淌橫截里耶古城的酉水水流,能够更好地理解里耶秦簡里出現的此地區水運的發達及交通的特點。 這篇文章敍述了對里耶鎭的就地勘察和參加學術會後的相關內容。里耶秦簡集中發掘於1號井第5層到16層之間,綜合現在爲止整理的內容來看,是洞庭郡所屬的邊陵縣的官府文書,主要內容爲人口,土地,賦稅,吏員的登記和增減及其原因,倉庫管理和糧食,俸祿的分配,道路,郵驛,水運的管理及設置,兵器的管理,中央政府命令的執行和傳達,民族矛盾,民事紛爭的處理等等,包括了多種多樣的內容。這些主要內容可以區分爲文書傳達方面的簡牘,督促貲贖文書,里程簡,戶籍簡等等。此外關於紀年和記時的方式,祠先農簡的秦代祭禮等,提供了很多理解秦代社會的重要信息,期待以後這方面進一步的硏究。另外,參加硏討會的歷史組發表了關於地方官制,文書制度,法律制度,戶籍制度, 交通,思想等部門的硏究成果,尤其是張春龍實質性地總結了里耶秦簡發掘到釋讀的全過程,並全面地介紹了官吏疾已和丞某用餐記錄,卽消費米和醬內容的5枚簡牘,爲以後的里耶秦簡硏究提供了生命力。 參加這次學術會和簡牘發掘地的就地勘察,賦予了只是依靠相片和圖版硏究的國內學者一次很好的增進了解的機會,因爲對簡牘發掘地缺乏了解的話,很多簡牘的內容就不好理解。筆者也是通過這次的學術會參加,至少在相當程度上解決了包括張家山漢簡在內的湖南地區出土的秦漢時代簡牘內容中的疑難點。只是考慮到相對中國和日本硏究年限短暫的國內秦漢史硏究現狀的話(上次2005年在內蒙古呼和浩特擧行的秦漢史學會上也感受到了),學術會參加及發表不只是硏究者個人的論文發表或交流,而是通過灵活地參與這種學術活動,有效地共有主要內容,使之成爲聚集和强化韓國的中國古代史學界硏究力量 的一個環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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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懸泉漢簡 “置丞” 簡與漢代郵傳管理制度演變

        張俊民 중국고중세사학회 2008 중국고중세사연구 Vol.20 No.-

        懸泉置는 漢代의 중요 역참기구로서 그 유지에서 출토된 2 만매의 漢簡은 우리들이 한대의 우역계통, 우역교통과 郵傳관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참고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이 懸泉置의 직관 중 “置丞”문제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즉 이 직관의 존재시간과 인명편년, 그리고 변천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置丞의 설치시간과 전후변화, 西漢 郵傳관리제도에 대한 부분적인 고찰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1. 懸泉置 최고행정장관으로서 “置丞”의 존재시간 “置丞”이 기록된 57 조의 懸泉漢簡을 통해 대체적인 置丞의 존재 시간을 알 수 있다. 그 중 기년이 가장 빠른 것이 “五鳳元年二月丁酉朔己未”이다. 하지만 陳垣의 『二十史朔閏表』에 따르면 五鳳원년 2 월은 丁酉朔이 아니다. 따라서 이 기록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빠른 시간은 五鳳 2 년 11 월이다. 이보다 조금 빠른 五鳳 2 년 8 월에 보이는 監官의 존재는 아직 置丞 직관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置丞 직관의 출현은 五鳳 2년 10월의 일로 볼 수 있다. 置丞簡 중 가능 늦은 기년은 初元 3 년(B.C.46)의 것이다. 이렇게 보면 懸泉置에 置丞이 존재한 시간은 B.C.56년에서 B.C.46 년의 11 년간으로 볼 수 있다. 2. 置丞과 관련된 인명 고찰 현재 명확하게 알 수 있는 置丞의 이름은 7 개이다. 그 중 5 개는 기년과 함께 배열된 것이고, 나머지 2 개는 명확한 기년을 알 수 없는 것이다. 5 개의 이름은 “可置”, “曾壽”, “置”, “祿”, “僑”이며, 2 개의 이름은 “何”와 “衆”이다. 또한 漢代 간독문서에는 일정한 문서격식이 있는데 일반문서에서는 관명의 뒤에 인명이 오지만, 어떤 문서에는 인명의 위치가 공란으로 처리되어 있다. 따라서 앞에 나오는 인명의 置丞으로서의 임직시간을 고려하면 공란으로 처리된 置丞의 인명을 알 수 있다. 한편 元康 5 년조 간문의 기록에 따르면 “丞舒國”이란 3 글자가 나오는데 주의하지 않으면 이를 懸泉置丞으로 오인할 수 있다. 그러나 懸泉漢簡의 다른 간문에 의하면 이 舒國은 懸泉置丞이 아니라 效穀縣丞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목간 “丞舒國”앞에는 “都吏丑危”가 나오는데 그 위치가 丞보다 앞에 있는 것으로 보아 지위가 비교적 높은 郡太守의 속관으로 뒤에 나오는 “監領”이란 말로 보아 이 都吏는 元康 연간에 懸泉置를 監領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그 인명인 “丑危”는 다른 간문에 보이는 “毋危”의 오독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元康 연간까지 置丞은 관직으로서 설립되지 않았고 都吏 등이 置를 監領하는 사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직관 “置丞”의 興替와 郵傳 관리제도의 변천 현천한간의 자료를 통해 置丞의 설치 이전과 소멸 이후 置의 관리방식이 각각 달랐음을 알 수 있다. 置丞 설치 이전 亭長이나 都吏, 郡 太守의 守屬이 置를 監領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懸泉漢簡 《調査監置冊》의 기재에 따르면 원래의 監置史 張禹를 파면하고, 太守의 守屬 解敞을 파견해 監置하였다. 이는 元帝시기 置의 관리방식에 변화가 있음을 설명한다. 즉 元帝 초 여전히 과거에 설치된 “置丞”의 방식을 연용하고 있었지만, 元帝 3 년 이후 宣帝 초년처럼 사람을 파견해 置를 監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漢代 郵傳관리제도 변혁의 직접적인 체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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