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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의 현장발생(in-situ) 살생물제품에 대한 관리 현황

        홍대림(Dae rim Hong),임수빈(Soobin Yim),전현표(Hyunpyo Jeon),김상헌(Sanghun Kim) 환경독성보건학회 2021 한국독성학회 심포지움 및 학술발표회 Vol.2021 No.5

        2013년부터 시행된 유럽 살생물제규제(Biocide Product Regulation, 이하 BPR)은 살생물제를 활성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으로 구분하여 유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활성물질의 목록을 구축하고 이를 함유한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만을 유럽 시장에서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유럽의 BPR을 국내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여 2019년 1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을 제정 및 시행하였다. 현재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2020년 11월 20일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샐물제 관리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신유형 살생물제품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신유형 살생물제품이란 현장생성 (in-situ), 미생물 살생물제품 등 현행 화학제품안전법하에서 새롭게 관리되는 살생물제품들을 말한다. 특히 현장생성(in-situ) 살생물제품은 차량용 공기청정기(이오나이저) 등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지만 현행 화학제품안전법하에서는 관리되지 않던 살생물물질 미함유 살생물제품을 관리대상으로 포함함에 따라 기업들이 화학제품안전법을 대응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유럽의 BPR하에서 현장생성(in-situ) 살생물제품의 관리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기업들이 화학제품안전법하에서 현장생성(in-situ) 살생물제품을 대응하기 위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유럽의 BPR은 현장생성(in-situ) 살생물제품을 관리하기 위해 현장생성(in-situ) 살생물물질, 현장생성(in-situ) 살생물제품, 현장생성(in-situ) 프로세스 등 현장생성(in-situ)과 관련된 고유한 정의를 마련하였으며 현장생성(in-situ) 살생물제품을 전구체(precursor) 및 현장생성(in-situ) 장치의 유무에 따라 네가지 Type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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