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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政訴訟法 改正에 있어서 豫防的權利救濟의 導入

        鄭夏重(Ha-Joong Chu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2 江原法學 Vol.36 No.-

        위법한 행정작용이 임박하여 개인의 권리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이에 대한 예방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예방적 권리구제제도는 실질적 법치국가에서 마지막 단계의 행정소송이라 불리우고 있다. 예방적 권리구제는 그 제도의 발상지인 독일에서 조차 의무이행소송과 일반적 이행소송이 완전히 관철된 1960년대 이후에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비로소 발전되었는바, 항상 그 걸림돌은 권력분립주의와 그로부터 도출되는 행정의 先決權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권력분립 원칙을 실질적ㆍ기능적으로 파악함에 따라 이와 같은 입장은 극복되었다. 행정소송에서 예방적 권리구제는 예방적 금지소송과 예방적 확인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는바, 독일의 지배적인 학설은 예방적 금지소송을 일반적 이행소송에, 그리고 예방적 확인소송을 일반적 확인소송에 귀속시키고 있다. 우리 문헌에서는 특히 예방적 금지소송을 현행법상 무명항고소송의 한 형태로 보고 이를 실무화 할 것을 주장하여 왔으나, 판례는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12년 법무부의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은 제4조 제4호, 제51조 내지 제54조에서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 예방적 금지소송의 예외적 성격을 고려하여 “사후에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라는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예방적 금지소송의 활용가능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그 완화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금지판결의 실효성을 확보시키기 위하여 의무이행소송의 간접강제제도를 준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예방적 확인소송은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에서 당사자소송의 한 유형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확인소송(제3조 2호 가목)의 활성화에 따라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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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배상을 받은 군인이 추가로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4두40012 판결 -

        정하중 ( Chung Ha Joong ) 법조협회 2018 최신판례분석 Vol.67 No.1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군인·군무원 등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군인·군무원 등의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범위를 축소시키려고 노력하여왔다. 판례는 공익근무요원 및 경비교도대원에 대하여는 단서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또한 군인·군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단서조항의 적용을 배제시키고 있다. 대상판결은 국가배상을 받은 공상군경이 추가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대상판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해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단서조항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이와 달리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상판결의 입장은 대부분의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액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액보다 상회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액과 국가배상금을 비교하여 보면, 구체적인 경우에 보상금이 국가배상금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국가배상금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산정되는 반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은 유형화 되고 정형화 된 산정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차이는 불가피하다. 경우에 따라서 보상금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불문하며 과실상계가 없다는 점에서 국가배상금보다 유리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직위에 따라 월수익액 및 일실이익에 따라 산정되며, 신체·생명의 침해의 경우 배상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위자료를 고려할 때, 국가배상금이 보상금보다 큰 경우도 상당히 많을 수 있다. 대상판결의 입장은 국가배상금보다 보상액이 큰 경우에는 납득이 되나, 반대로 국가배상금이 보상액보다 큰 경우에는 설득력을 상실하게 된다.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도록 하고,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국가배상청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 그리고 국가유공자법의 타당한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Nach dem Art. 29. Abs. 2 Verfassung und § 2, S.1 Staatshaftungsgesetz konnen Soldaten und Militarbeamten den Staatshaftungsanspruch nicht geltend machen, solange sie eine Entschadigung fur National verdiente Manner erhalten. Sie verbieten die verdoppelten Entschadigung fur die Soldaten und Militarbeamte, etc. Die Rechtsprechung hat deren Geltungsbereich zu begrenzen versucht. Das zu untersuchende Urteil behandelt die Frage, ob der Soldat, der schon einen Schadenersatz vom Staat erhalten hat, eine Entschadigung fur die national verdienten Manner geltend machen kann. Nach diesem Urteil hat das Entschadigungsgesetz fur die National verdiente Manner keine Bestimmung die eine Entschadigung fur den Soldaten ausschließt, der schon einen Schadenersatz nach dem Staathatungsgesetz erhalten hat. Demzufolge kann der Soldat, der eine Entschadigung nach dem Entschadigungsgesetz fur die National verdiente Manner erhalten hat, einen Schadensersatz nach dem Staatshaftungsgesetz nicht geltend machen. Anderseits kann der Staat den Entschadigungsanspruch des Soldaden nicht versagen, der schon einen Schadensersatz nach dem Staatshaftungsgesetz erhalten hat. Dieses Urteil des Oberesten Gerichts beruht auf der Auffassung, daß der Betrag der Entschadigung meistens hoher als der Betrag des Schadensersatz ist. Es besteht der Bedenken gegen diese Auffassung. Wenn mann den Betrag der Entschadigung mit dem Betrag des Schadensersatz sachlich vergleicht, kann mann feststellen, daß gegebenfalls die Summe der Entschadigung hoher als die Summe des Schadensersatz sein kann und der umgekehrte Fall auch moglich ist. Denn die Berechnungsmethode beider ist ganz verschieden. Gegebenfalls kann die Entschadigung gunstiger fur den Beschadigten als der Schadensersatz sein, denn sie berucksichtigt nicht den Vorsatz, die Fahrlassigkeit des Beschadigers, und Verschulden des Beschadigten. Das Urteil des Obersten Gerichts ist verstandlich, wenn der Betrag der Entschadigung hoher als der Betrag des Schadenserstz ist. Im umgekehrten Fall kann der Beschadigter mit der Auffassung des Urteils nicht keinenfalls zufrieden sein. Es ist eine richtige Auslegung des Art. 29. Abs. 2 Verfassung und § 2, S.1 Staatshaftungsgesetzes, daß der Soldat den Staatshaftungsanspruch erst geltend machen kann, wenn er nicht mehr nach dem Entschadigungsgesetz fur National verdiente Manner entschadigt werden kann.

      • KCI등재

        法務部의 行政訴訟法改正案에 대한 立法論的 考察

        Chung Ha Joong(鄭夏重)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7 No.3

        지난 1984년에 전문개정된 우리 행정소송법은 오늘날의 사회적 법치국가에서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의 적법성실현이라는 궁극적 목적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적지 않은 취약점들을 갖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왔다. 2004년 10월에 마련된 대법원에 의하여 마련된 행정소송법개정안은 ①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의 대폭적인 확대, ②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③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 ③ 가처분제도의 도입, ④ 기관소송법정주의의 포기, ⑤ 소송상 화해제도의 도입 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항고소송의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의 확대와 관련하여 학계와 실무계의 심각한 논쟁을 야기시켰으며 아직 입법예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머무르고 있다. 한편 2006년 4월에 법무부에 의하여 마련된 개정법안은 취소소송의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한편, ①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②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 ③ 가처분제도의 도입, ④ 제소기간의 연장, ⑤ 행정청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의 신설을 그 주요 개선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개정안은 행정소송법개정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인식 속에서 대법원개정안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학계와 실무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만을 그 개정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내용 역시 현행법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거부처분취소송의 존속 및 의무이행소송과의 필요적 병합제기는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취지와 모순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효과적인 권리보호 및 소송경제에도 반하는 것이다. 또한 제소기간의 연장은 행정법관계의 안정의 희생 하에 국민의 권리보호를 일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대법원 개정안에서 신설된 기관소송법정주의의 포기와 화해제도의 신설은 학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던 부분으로서 법무부 개정안에서 이들 개선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것은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회입법에 이르기까지 아직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이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바람직 할 것이다. Im Hinblick auf das Rechtsschutzsystem im heutigen sozialen Rechtsstaat hat das im !984 geänderte koreanische Verwaltungsprozeßrecht viele Schwäche. Seit lange Zeit haben Rechtswissenschaftler und Praktiker den Mitgefühl für die Notwendigkeit der Reform des Verwaltungsprozeßrechts. Der im Oktober, 2004. vom obersten Gericht vorgelegte Entwurf beabsichtigte ① die Erweiterung des Prozeßgegenstandes und der Klagebefugnis der Anfechtungsklage, ② die Einführung der Verpflichtungsklage und vorbeugenden Unterlassungsklage, ③ die Einführung der einstweiligen Anordnung, ④ die Einführung des allgemeinen verwaltungsrechtlichen Organstreites und des gerichtlichen Vergleiches. Dieser Reformsenwurf bedeutet die grundlegende Änderung des gegenwärtigen Gesetzes. Dieser Entwurf hat aber die große Auseinandersetzungen im Hinblick auf die Erweiterungen des Prozeßgegenstandes und der Klagebefugnis verursacht, und bleibt ohne Erfolg. Der im April, 2006. vom Justizministerium vogelegte Entwurf des Verwaltungsprozeßgestezes hat auf die Erweiterung des Prozeßgegenstandes und der Klagebefugnis der Anfechtungsklage verzichtet und erhält die betreffenden Klausel des gegenwärtigen Gesetzes. Der Entwurf beabsichtigt ① die Einführung der Verpflichtungsklage und der vorbeugende Unterlassungsklage, ② die Verbesserung der Aussetzung der Vo1llziehung, und die Einführung der einstweiligen Anordnung, ③ die Verlängerung der Klagefrist, ④ die Einführung der Vorlagepflicht der Urkunde. Dieser Entwurf bedetet eine große Verbesserung des gegenwärtigen Gesetzes. Trotzdem verstößt die Aufrechterhaltung der Versagungsklage und die notwendige Klagenhäufungen der Verpflichtungklagen mit Versagungsklge gegen den effektiven Rechtsschutz und die Prozeßökonomie. Der Verzicht auf die Einführung der allgemeinen verwaltungsrechtlichen Organstreit und des gerichtlichen Vergleich bleibt als wichtige Mängel des Entwurfs. Die Verlängerung der Klagefrist berücksichtigt den Rechtsschutz des Bürgers einseitig auf Kosten der Rechtssicherheit. Bis zur Vorlage des Entwurfs zum Parlament bleibt es genug Zeit für die Verbesserungen dieser Schwächen.

      • KCI등재

        法官의 裁判作用에 대한 國家賠償責任

        鄭夏重(Chung Ha-Joong) 한국법학원 2003 저스티스 Vol.- No.75

        법관 역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며 법관의 재판작용 또한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재판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여부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이를 명문으로 배제하고 있는 반면, 독일의 경우에는 법관의 판결작용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위법성요건을 한정함으로써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의 법제와 실무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국가배상법에 있어서 법관의 재판상 불법행위에 대한 학설과 실무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고, 우리 판례의 분석과 비판적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독일에 있어서는 독일민법 제83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관의 재판행위를 판결 및 판결에 본질적으로 유사한 행위와 여타의 직무행위를 구분하여, 前者에 대하여만 국가배상책임상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의 지배적인 학설은 법관의 판결작용에 대한 이러한 特權을 판결의 旣判力에서 찾고 있다. 즉 법적 평화와 안정성의 이익을 위하여 일단 旣判力이 발생된 판결은 다시 국가배상청 구소송의 결정대상이 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법관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실정법상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일본의 경우, 학설에서는 그 인정여부를 두고 다양한 견해가 개진되고 있는바, 敗訴判決攻擊型과 逆轉勝訴確定判決根據型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이를 구분함이 없이, 법관의 재판작용의 위법성을 아주 한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배상책임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법관의 재판상 불법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다룬 판례는 거의 없었으나 大法院判決 93다62591을 기점으로 하여 그 숫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 판례는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추종하여 위법성요건의 제한을 통하여 법관의 재판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일본의 최고재판소와 같이 법관의 재판행위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違法性과 有責性을 혼동하는 견해라고 할 것이다. 판례가 법관의 재판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시한 요건은 違法性事由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책성을 故意와 重過失에 제한시키는 입장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 판례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은 법관의 판결작용과 여타의 직무행위와 구분함이 없이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법관의 재판상 불법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특권은 判決의 旣判力의 보호에 있다. 旣判力이 부여되는 법관의 판결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책임상 특권이 부여되어야 하는 반면, 여타의 직무행위에 있어서는 일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같이 국가배상책임이 제한없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채무명의상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한 법관의 직무행위(大法院判決 93다62591), 선순위채권자를 배당표에서 제외하고 배당을 실시한 법관의 직무행위(大法院判決 2000다16114), 압수수색대상물을 기재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법관의 직무행위(大法院判決 2001다47290)는 판결행위가 아닌 여타의 직무행위에 속하고 있으며, 이들의 違法性과 有責性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는 만큼 국가배상책임이 제한없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대법원은1)은 법관의 위법한 판결에 의하여 불이익이나 손해를 입은 자가 상소 또는 재심절차를 통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판결에 대한 고유한 불복절차를 고려함과 동시에, 二次的 權利救濟에 대한 一次的 權利救濟의 優先性(Vorrang des primaren Rechtsschutzes)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KCI등재

        轉換期에 있어서 韓國의 私立大學校

        Chung Ha Joong(鄭夏重)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7 No.4

        헌법 제31조 4항과 제22조에 근거하고 있는 대학의 자치는 대학이 교수와 연구에 사항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조치들을 자신의 고유한 기관을 통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국가나 외부로부터의 지시에 기속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한국의 사립대학교가 대학교육의 80% 이상을 수행하고 있다면, 대학의 자치는 곧 사립대학의 자치와 직결된다. 이러한 사립대학의 자치는 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는 대외적인 자율성과 대학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내적 자치를 의미한다. 사립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인적ㆍ물적 시설의 최소기준, 임원취임의 승인과 취임의 취소권, 회계의 감독, 수업료ㆍ등록금의 결정ㆍ징수 등의 감독, 학생선발에 있어서 입학정원의 통제와 입학전형에 있어서 획일적인 기준의 적용, 국가정책과 결부된 재정적 지원 등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깊은 강도로 행하여지고 있다. 사립대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불가피하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교육의 질적 수준의 유지와 공공성의 확보를 위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향후 사립대학교의 임원의 취임과 해임은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산과 결산의 사후제출의무를 일반에의 공개의무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수업료와 등록금은 자율화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학생선발과 관련된 이른바 3불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현재 사립대학예산의 4.3 %에 달하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10%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이 중 상당부분을 국가의 교육정책과 결부되지 않은 순수한 교부금형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심각한 대립과 갈등의 대상이 되었던 사립대학교의 대내적 자치는 비록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저하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학평의원회는 학교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기구로 인정되었고, 이사 상호간에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종래 3분의 1 이하로 하였던 것을 4분의 1 이하로 축소하였으며,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사립학교의 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중요한 개선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학교원의 기간임용제의 단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뒤늦게나마 재임용대상이 되는 교원의 신분보호를 위한 절차 및 권리구제수단을 도입한 것은 큰 다행이라고 할 것이다. 아쉬운 것은 사립대학교의 이사선임과 관련하여 대학평의원회에게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의 2분의 1의 추천권만을 갖도록 한 것은 2005년 개정법에 대한 현저한 후퇴라고 평가되며, 이는 향후에도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Die Autonomie der Universitäten beruht auf Art. 31 Abs 4 und Art. 22 der koreanischen Verfassung. Sie bedeutet die Kompetenz , mit welcher die Universität alle Maßnahmen, eng die mit den Lektionen und den Forschungen zusammenhängen, ohne die Weisungen des Staates und anderer äußeren Mächten selständig und mit ihrer eigenen Verantwortung trifft. Da die private Universtität mehr als 80% der Universitätsbildungen erfüllen, hat die Autonomie der Universität die untrennbare Beziehungen mit der Autonomie der privaten Universitäten. Die Autonomie der privaten Universitäten bedeutet einerseis die äußere Unabhängigkeit in Bezug auf die Errichtung und die Verwaltung der Universitäten, die Interventionen des Staates und der äußeren Mächten ausschlißt und anderseits die innere Selbstverwaltung, die die Mitglieder der Universitäten selständig betreiben. Die Aufsicht des Staates hinsichtlich der Errichtung und der Verwaltung der Universitäten bezieht sich auf den minimalen Maßstäbe der persönlichen und sachlichen Voraussetzungen, die Aufsicht des Rechnungswesens, die Kontrolle der Eintrittsprüfungen, des Schulgeldes, der Unterrichtsgebüren, die Verbindungen der Subventionen mt der Staatspolitik, etc. Die Aufsicht des Staates ist sehr stark und umfangreich. Die Aufsicht des Staates in Bezug die Errichtung und Verwaltung der privaten Universitäten ist zwar erforderich, aber soll sich auf den minimalen Umfang reduziert werden, um die Qualität und Öffentlichkeit der Bildungen aufrechtzuhalten. Die innere Selstverwaltung der privaten Universitäten ist zwar der Gegenstand des schwierige Auseinandersetzungen und der Konflikten in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en gewesen, aber hat viel Verbesserungen erfahren. Die Universitätsrat wird als offiziell beratender Ausschuß anerkannt. Die Zahl der Vorstandsmitglieder, die miteinander verwandt sind, ist von 3/1 bis 4/1 der gesamdten Mitglieder reduziert worden. Der Vorsitzender der Vorstandmitglieder kann nicht gleichzeitig als Präsident der Universitäten tätig sein. Das Wiederernennungssystem der Professoren sind mit dem rechtmäßigen Verfahren und dem Rechtschutzsystem ergänzt worden. Leider kann der Universitätsrat nur das Empfehlungsrecht der 2/1 des Wahlausschusses für die offenen Vostandsmitglieder ausüben, wird zukunftig als Gegenstand der weiteren Ausenandersetzungen 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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