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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현 한국지방재정학회 2017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2 No.3
It has changed greatly of the environment surrounding local finance: that is, Increasing social welfare costs due to low fertility and aging, increasing the need for safety of residents, rapid decrease of population, deteriora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etc. And we have not been able to overcome the difference in financial condition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and non - metropolitan area, and the gap of financial power among local governments is worsening. Given the reality of local finance, the establishment of a local financial system suitable for Korea's situation should be a national challenge. The Korean local financial system seek a customized fiscal decentralization (dual or differential fiscal decentralization) that runs the financial management system considering the financial condition in the mid and long term. However, considering the reality facing local governments, It should be pursued in the direction of building a focused financial framework.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the system of local financial system in Korea is required to be established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cope with the increasing financial demand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the local government have to secure the financial decentralization and should increase the local tax revenue by utilizing the common taxation system (including joint tax); Second, as a mechanism for adjusting fiscal conflict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the local share tax should be supplemented with measures to make improvements in line with the changed situation.; Third, the horizontal financial adjustment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as a means of adjusting the financial power gap between provinces and provinces that can be created by local tax expansion.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 급증, 주민의 안전욕구 증대, 인구의 급속한 저감, 환경문제의 심화 등 지방재정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여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격차는 악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재정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지방재정 시스템의 구축은 국가적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식 지방재정 시스템은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영 방식을 달리는 맞춤형 재정분권(이원적 또는 차등적 재정분권)을 모색하되 당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현실을 감안하여 실행 가능성에 초점을 둔 재정운영 틀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처지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 지방재정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체계의 마련이 요구된다. 첫째,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이끌 지방재정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원공동이용방식(공동세제도 포함) 등을 활용하여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수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중앙과 지방 간, 지방과 지방 간 재정 갈등 등을 조정하는 기제로서 지방교부세는 여전히 그 틀을 유지하면서 변화된 상황에 맞게 내실화하는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세 확충에 따라 빚어질 수 있는 지방과 지방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 장치로서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유태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위탁연구보고서 Vol.2017 No.6
□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오피스텔에 대한 현행 지방세 과세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인 사례분석 등을 통해 파악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오피스텔에 대한 지방세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장ㆍ단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 하였음 - 단기적인 개선방안은 오피스텔에 대한 현행 지방세 과세체계가 오피스텔의 사용실태나 제도적 여건 등 현실과 괴리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오피스텔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식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치를 제시함 - 중ㆍ장기적인 개선방안은 향후 관련「지방세법」개정시 오피스텔 관련 지방세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과 더불어 그 구체적인 실행 대안을 제안함 □ 주요내용 ○ 오피스텔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와 주거를 함께할 수 있는 복합용도의 건축물 이며,오피스텔에 대한 지방세 과세체계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의 대부분은 이런 오피스텔의 특성에서 기인함 ○ 현행「지방세법」은 오피스텔에 대해서 별도로 과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취득세의 경우는 오피스텔을 부동산 중 일반 건축물로 간주하고 있으며,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는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업무용으로 사용되면 일반 건축물로 과세하고 있음 - 이처럼 오피스텔은「지방세법」상 그에 대한 명확한 과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상황에 서 경우에 따라 과세체계가 전혀 다른 주택 또는 일반 건축물로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과세불형평 등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체계적ㆍ효율적인 과세행정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상을 요약하면 오피스텔에 대한 현행 지방세 과세체계는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주택법령에서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규정하는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전면 재점검하여 오피스텔에 대한 지방세 과세체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근본적인 측면에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 오피스텔에 대한 지방세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관련 현행 지방세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며,중ㆍ장기적으로는 관련 지방세 과세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됨 - 먼저 오피스텔 관련 지방세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오피스텔의 주거용 여부를 판정 하는 적용기준의 개선과 업무용 오피스텔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산정 및 세액산출 방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단기 대안) ㆍ오피스텔의 주거용 여부를 판정하는 적용기준 개선방안으로는 오피스텔을 거주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별도의 신고가 없더라도 주거용 신고에 갈음하여 주거용으로 적용하도록 그 적용기준을 변 경하는 조치가 요구됨 ㆍ업무용 오피스텔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산정 및 세액산출 방법 개선방안으로는 건물 부속토지를 공유로 하고 각 호별로 구분소유권 등기가 되어있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그 사용용도를 불문하고 각 호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여기에 세율(중과세율 포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해당 각 호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임 - 다음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지방세 과세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 검토,주거용 오피스텔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체계 개선,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과세체계 일원학 방향의 설정 등이 중ㆍ장기 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임(중ㆍ장기 대안) ㆍ향후 주택수요 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현행 취득세 과세체계를 재검토해야 할 경우에는 임대주택법령에 따른 준 주택인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 유상 거래 취득세율 적용을 검토하되,이를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감액된 취득세를 추장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임(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 검토) ㆍ주거용 오피스텔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잠정적인 조치로서 매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표준의 기준가격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임(주거용 오피스텔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체계 개선) ㆍ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과세체계 일원학는 지방세 과세체계 합리화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머지않은 장래에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그에 따라 비주거용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의 대폭적인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에 그런 상황의 도래에 즈음하여 다른 분야 등과 함께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과세체계 일원학 문제가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t 것임(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과세체계 일 원학 방향의 설정) ㆍ다만,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과세체계 일원학의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는 오피스텔을 건축물이나 주택의 범주에서 떼어내서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하는 방안과 그 세율체계는 주택 세율체계에 준하되 현행 주택세율 중 최고세율 1,000분의 4는 1,000분의 3.5 정도로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임 □ 결론 ○ 이 연구에서는 오피스텔에 대한 지방세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관련 현행 지방세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중ㆍ장기적으로는 관련 지방세 과세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여러 개선방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적인 검토와 시물레이션 분석 등을 거쳐 합리성과 현실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행대안을 찾아 추진하면 향후 오피스텔에 대한 지방세 과세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납세자 간 과세형평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될
유태현 대한신장학회 2020 Kidne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Vol.39 No.3
Kidne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Kidney Res Clin Pract, KRCP) is the official full-text English journal that represents the Korean Society of Nephrology (KSN), the largest professional society in Korea. KRCP has been published since 1982 and was initially published in Korean as the Korean Journal of Nephrology until 2012. To extend the scope of its readership globally, it was renamed KRCP and became an international, peer-reviewed journal published in English; its subscribers include over 10,000 current members and physicians and scientists from all over the world. KRCP has become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journal listed in SCOPUS, as well as in the 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 (ESCI) in 2016. Since January 2012 [1], Professor Gheun-Ho Kim has been the Editorin-Chief of the journal. His dedication to KRCP has been a stepping stone for the advancement and internationalization of Korean kidney disease research. On behalf of KSN members and KRCP Editorial Board Members,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gratitude for his passion and hard work, as well as that of the previous editors.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에 대비한 지방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
유태현,이상호,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네트워크포럼 Vol.2016 No.-
□ 연구목적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전부 개정(2016년 1월 19일)을 통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입법됨. - 이에 따라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동법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 도입 관련 조항은 비록 임의규정이지만 그것을 실제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여러 파장을 감안할 때 충실한 대책의 모색은 필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음. ○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가격공시제도를 실행하게 될 경우 과거 토지와 주택의 선례에 비추어 볼 때 그것과 관련된 지방세 세목의 과표를 산정함에 있어 준거의 역할을 하게 될 개연성이 큼. - 이는 주무부처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을 공시하게 되면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는 취득세, 재산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등 관련 지방세 세목의 과표 산정에 반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임. - 이런 까닭에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관련 지방세 세목인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과표 산정방식을 비롯한 기타 분야에 있어 적정 대응방안을 연구 검토하는 등의 충실한 사전준비가 요구됨. ○ 본 연구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향후 관련 지방세의 과세체계를 어떠한 방향에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를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음. □ 부동산 관련 지방세 과세체계·가격공시제도의 현황 및 연혁 ○ 2016년 9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가격공시제도는 공시지가제도(표준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주택 가격공시제도(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로 구분됨. ○ 공시지가제도는 1989년 4월 1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법률 제4120호)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고, 그것을 관련 지방세제가 수용하여 해당 과표 산정(취득세, 종합토지세 등)에 적용한 것은 7년이 경과된 1996년이었음. - 공시지가제도는 이후 관련 근거법[「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법률 제7335호, 2005.1.14.시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6호, 2016. 9.1.시행)]이 개정되었을 뿐이며, 그 기본 체계는 최초의 틀을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주택 가격공시제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법률 제7335호, 2005.1.14. 시행, 2016년 9월 1일 이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에 근거를 두고 2005년부터 시행됨. - 동 제도는 종전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식이 구분평가·구분과세를 따랐기 때문에 수반된 세부담의 불형평 문제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시장가치에 기초하여 통합평가·통합과세 함으로써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을 구현할 목적으로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주택 가격공시제도는 도입된 그 해(2005년)부터 관련 지방세 과표 산정(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바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납세자의 불만표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제기 등 혼란을 발생시켰고, 더 나아가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세율 인하에 따른 거래세 위축,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 도입,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 시행 등을 초래하였음. ○ 과거의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도입되더라도 관련 지방세 세목에서 이를 수용하여 과표산정에 반영하는 조치는 그 파급효과 등을 충실하게 분석하여 예상되는 부작용을 점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이후에 점진적인 추진이 바람직할 것임.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도입 내용과 특성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0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동법 21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동법 22조)을 기본체계로 하고 있음.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특징으로 다음을 들 수 있음. - 첫째, 동법의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공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임의규정임(임의규정). - 둘째,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개별부동산가격공시에 대해 예외를 인정함(가격공시의 예외 인정). - 셋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의 현행 「건축법」상 용도별 종류는 그 대분류 29종 중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2종을 제외한 27종에 이를 정도로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함(대상의 광범위성과 이질성). - 넷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공시에 대하여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할 때에는 감정원(한국감정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조사·산정기관의 확대). □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분리과세와 통합과세의 비교 1. 분리과세방식의 장·단점 ○ 분리과세방식의 장점 - 첫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부동산가격도 공시되지 않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하여는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과세가 적합할 것임. - 둘째, 토지와 건물(건축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각각 구분과세 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 구분하면 과세가 용이함. - 셋째,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납세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대응해야 하는데 새로 건축하였기 때문에 그 건축 시점에서는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을 분리평가하여 과세하는 방식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분리과세방식의 단점 - 첫째,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별개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각각에 대해 과세하는 분리과세 방식은 거래단위와 과세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드러냄. - 둘째,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과세 한다는 것은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다른 과세물건으로 보고,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각각 따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격 대비 과표 현실화는 물론 평준화도 이루기 곤란함. 2. 통합과세방식의 장·단점 ○ 통합과세방식의 장점 - 첫째, 토지와 건축물의 통합과세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통합평가하여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격 대비 과표의 현실화는 물론 과표의 평준화도 이룰 수 있음. - 둘째, 1동의 건물 가운데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되고 거래됨으로써 구분 소유될 수 있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과세할 경우 구분 소유되는 부동산별로 각각 다른 평가가격이 적용되어 부동산 가격 대비 세부담의 형평성을 이룰 수 있음. - 셋째, 토지와 건축물의 통합과세를 따르면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개별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하여 과표를 산정한 후 해당 과표에 맞추어 적정세율을 적용하면 되므로 납세자 스스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협력이 용이한 세제 운용을 이끌 수 있음. ○ 통합과세방식의 단점 - 첫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부동산가격도 공시되지 않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통합과세 방식을 적용할 수 없음. - 둘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각각 구분과세 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과세 할 수밖에 없음. - 셋째,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납세자의 신고가 있을 때는 즉시 대응해야 하는데 새로 건축함으로써 그 건축 당시에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합과세 방식으로 즉시 대응할 수 없음. □ 정책제언 1.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관련 지방세제 반영시기 결정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관련 지방세제에 수용하는 조치는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충실하게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갖춘 이후에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임. 2.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과세방식 1)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통합과세 ○ 비주거용 부동산의 건축물과 토지가 일체로써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적정가격이 도출되어 그 가격이 공시되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축물을 통합과세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함. 2)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분리과세 ○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과세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임. 3)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통합평가·통합과세의 예외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 구분평가·구분과세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통합평가·통합과세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 - 이럴 경우는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함. 3. 중장기적 차원에서 지방이 관장하는 부동산 평가원 설치 검토 ○ 우리나라와 유사한 세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고정자산(부동산)의 평가를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의 고정자산평가원에 맡기고 있으며, 캐나다와 미국은 지방정부별로 독자성을 갖는 부동산 평가를 허용하고 있음. - 한편 영국은 전문화된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평가청(The Valuation Office Agency: VOA)을 별도로 설치하여 재산(부동산)평가를 담당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에 의해 매년 평가되어 제시되는 부동산 가치(가격)의 용도를 분석해 보면 지방세 과표 산정과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지방세 과표의 관리에 있어서는 그 직접적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등과 비교하여 보다 효율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것임. ○ 이와 같은 주요국의 사례, 그리고 지방세 과표 관리의 합리화와 더불어 지방세 과세자주권의 실질적 담보 등의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지방이 관장하는 부동산 과세표준 관련 평가기관(예: (가칭)부동산 과표 평가원)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의 지방세제 반영원칙(기본 방향) ○ 첫째, 비주거용 부동산은 「지방세법」상 토지나 주택과 같이 부동산의 범주에 속하므로 그 가격평가 및 과세체계에서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둘째,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보다 먼저 도입된 주택 가격공시제도 도입 배경이 구분평가·구분과세에 따른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불형평을 시정하고 시장가치에 기초하여 통합평가·통합과세 함으로써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을 실현하기 위함이었는데,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도입 배경이나 목적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비주거용 부동산 관련 지방세 과세체계는 기본적으로 현행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지방세 과세체계에 비주거용 부동산을 포함하는 방식을 따르되, 그동안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토지나 주택과는 다른 비주거용 부동산만의 특성이 과세체계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해야 함. 5.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관련 지방세 세목의 개편 방안 1) 취득세 (1) 취득세 과표 ○ 취득세의 과표 관련된 법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첫째,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지법4조1항 본문개정). - 둘째,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또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지령 2조 개정). - 셋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또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지법 4조1항 단서 전반부 개정). - 넷째, [공동주택가격 또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지법 4조1항 단서 후반부 개정). - 다섯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공시 대상에서 제외된 비주거용 건축물과 새로 건축하여 그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또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지법 4조 2항 괄호 안 부분 개정). (2) 취득세 세율 ○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취득세 과표체계에 수용되더라도 취득세 세율을 별도로 인하할 필요성은 없을 것임. 2) 재산세 (1) 과세대상 ○ 과세대상의 설정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재산세 과세대상에 별도로 규정하되, 이러한 가격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임. - 첫째, 「지방세법」 제105조 재산세 과세대상 규정에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공시 대상에서 제외된 비주거용 건축물과 새로 건축하여 그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또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지법 105조 개정). - 둘째, 「지방세법」 제104조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의 뜻을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을 말한다고 정의함. - 셋째,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은 제외하지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는 예외 규정을 둠(지법 104조 각호 개정). (2) 과세표준 ○ 「지방세법」의 입법취지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건축물과 토지를 통합한 개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이 아닌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같이 정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임. - 구체적으로는 「지방세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적용할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범위를 토지 및 건축물과 같이 시가표준액의 50%부터 90%까지로 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와 같이 시가표준액의 70%(이 수준은 예시일 뿐이며, 관련 부문의 의견 수렴과 현실 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임. (3) 세율체계 및 세부담 상한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시행을 반영한 재산세 세율체계 개편은 세수규모(자치단체별 세수규모 포함), 납세자별 세부담 수준, 비례세율 또는 누진세율 등 세율구조, 종전의 세율수준 및 해당 세목 내 다른 과세대상 간 세율수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면밀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설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비주거용 부동산은 건축물의 종류나 용도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과표체계가 전환되고, 세율체계가 달라질 경우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개별 과세물건에 따라 납세자별로는 급격한 세부담의 증감이 예상됨. - 따라서 주택의 경우처럼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30의 범위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설정하여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차단할 필요성이 있음. 6.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과표산정 대안의 모색 ○ 주거용 건축물을 포함한 소방시설세(소방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공시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에서 그 주택 부속토지의 공시지가를 뺀 가액을, 그리고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또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서 그 건축물 부속토지의 공시지가를 뺀 가액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이 방안을 시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비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공시지가를 공시해야 하는 등 관련 제도의 뒷받침이 요구됨. - 또한 건축물의 노후화 등으로 건축물의 잔존가치가 토지공시가격에 수렴되는 경우 등에는 이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있어야 할 것임. 7.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조정 ○ 비주거용 부동산을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구분 과세하더라도 토지분 재산세는 현행과 같이 종합합산,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해야 할 것임. 8.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을 개편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조정 방향 ○ 비주거용 부동산을 재산세 과세체계에서 주택 또는 토지와는 다른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예에 따라 비주거용 부동산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도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비주거용 부동산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비주거용 부동산분 종합부 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9.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체계 개선방향 ○ 현행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체계는 그 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구됨. - 첫째,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단서 조항들을 재검토함으로써 분류 기준을 단순화·명확화해야 할 것임. - 둘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분류 기준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함. - 셋째, 분리과세 해당 토지가 비과세·감면대상 토지와 별다른 변별력이 없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함. - 넷째, 지난 20년 동안 산업구조가 변화되었고, 그에 따라 토지이용형태 역시 달라진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토지의 용도를 추적하고, 그것을 지금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地籍)제도 혹은 용도지역지구제와 같은 제도에 적절하게 반영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됨.
유태현,임상수 한국지방재정학회 2018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3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at kind of national tax is suitable as local tax and propose a plan to transfer national tax to local tax to mitigate the horizontal fiscal imbalances among local governments. There are individual consumption tax related to admission, and liquor tax. And the local consumption tax and the local income tax can change the share of the local tax in the national tax. Among these national tax types, the most suitable type to transfer to local tax is value added tax. So this paper is to analyze expansion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related to value added tax. If the tax rate of the local consumption set by the local tax law is increased by 34%p from the current 11%, the concentr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horizontal imbalance in the independent fiscal resources are more reduced than the current. However, local consumption tax does not have the characteristic of consumption taxation because there is a part that compensates for the reduced revenue due to permanent acquisition tax cut of real estate. In this reason, this paper suggests a plan to abolish it and a model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Coexistent Local Development Fund to mitigate the fiscal horizontal imbalance. 본 연구는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세 중 지방세 이양 가능 세목을 검토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조성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배분하는데 있어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세 중에서 입장관련분 개별소비세, 주세를 대상으로 지방세 이양 가능성을 검토했다. 또한 현행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확대에 따른 재정효과를 알아보았다.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등의 측면에서 보면 지방소비세 확대가 지방재정 확충에 가장 적합한 세목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현행 11%에서 34%p 인상시킬 경우, 자주재원의 수도권 편중과 수평적 불균형은 현행보다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소비세 중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재원 보전분은 지방소비세를 소비과세 체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문제와 더불어 그것의 수도권 편중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보전분을 폐지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형평화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수도권 편중과 수평적 재정 불균형은 현행 방식보다 더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태현,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위탁연구보고서 Vol.2017 No.4
□ 연구목적 ○ 본 과제는 동네자치(마을자치)의 의미를 점검하고, 그것의 안정적 자리매김을 지원하는 새로운 재정기반 구축 방안을 제시한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 동네(마을)자치는 주민의 입장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지역 내에 거주하며 생활하는 주민들이 함께 삶(생활)을 살아가는 공동의 공간을 소망스런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동네자치는 중앙과 비교하여 뒤진 지방의 권한을 늘리거나 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외연을 넓히는데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의 지방자치와는 다르게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이끌기 위한 실질적인 생활자치를 말함. - 그렇기 때문에 동네(마을)자치의 조속한 정착은 우리 사회의 안정화와 발전을 돕는 유용한 방안라고 할 수 있음. - 동네자치가 활성화 단계를 거쳐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튼실한 재정기반을 갖추어야 할 것임. □ 주요내용 ○ 그간 지방자치의 성과 - 1995년 민선자치1기 부활 이후 20년간의 세월이 흘렀고,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긍정과 부정의 양 측면을 함께 드러내며 발전을 이룩하였음. -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기 주도적 발전 역량의 확충, 중앙과 지방간, 지방 상호간 협력체계의 구축,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의 실현, 튼튼한 재정기반의 담보, 변화된 여건과 조응하는 틀의 마련 등이 요구됨. -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이와 같은 요건의 확보가 아직은 미흡하다고 하겠음. ○ 지방자치의 향후과제 -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그 본래적 가치에 부합하게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발전을 이끄는 중추 기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중심의 자치와 공급자 중심의 자치가 아닌 주민을 위한 생활자치·지역자치·경제자치와 수혜자 중심의 자치로 발전을 이루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외국 사례의 모방을 지양하고,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을 서둘러야 하며, 이는 한국형 지방자치 모형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임. ○ 한국형 지방자치 모형 - 지난 20년의 지방자치 역사를 뒤돌아보면 우리 식의 지방자치 틀을 구축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제부터라도 한국형 지방자치 모델의 전형을 만들고, 그것에 준거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개혁이 요구됨. - 동네자치는 우리 조상이 이 땅에서 살아갔던 방식에 가까운 우리의 전통의 마을꾸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네자치는 우리의 전통과 실정에 부합하는 지방자치 틀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형 지방자치 모델과 연결된다고 하겠음. - 한국형 지방자치 모형은 동계(洞契) 등 우리의 옛 풍습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마을(동네) 단위로 그 구성원 전체가 함께 참여하고 동네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부담을 서로 나누어 분담하는 협력체계의 구축을 요구함. - 또한 마을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인간애를 발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임. ○ 동네자치의 사례분석 - 충청남도는 동네자치 시범공동체를 선정하여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도민(주민)의 복리 증진과 신바람 나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충남형 동네자치는 공동체 안에서 참여와 자치의 학습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 각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신뢰와 배려가 넘치는 공동체 조성을 지향함. - 충남형 동네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을 넘어 실현의 장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의 자리매김과 전국적 확산은 궁극적으로 한국형 지방자치 모형을 안착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동네자치의 향후 발전방향 - 동네자치의 완전한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의 개선이 요구됨. - 첫째, 동네자치의 필요성과 가치 등을 주민(국민)에게 충실하게 홍보함으로써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더불어 그 운영체계의 정비와 내실화가 요구됨(동네자치의 홍보 강화와 운영 틀의 정비). - 둘째, 동네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지만 아직 국민(주민)들의 동네자치에 대한 인식이 광범위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선도적인 입장에서 동네자치를 이끌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주어야 함. 또한 동네자치 관련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방향 등을 설정해야 할 것임(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 재정립과 동네사업의 방향 설정). - 셋째, 동네자치의 성공 여부는 튼실한 물적(재정) 기반을 여하히 구축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동네자치의 재정 틀 구축이 요구됨(동네자치 뒷받침을 위한 안정적 재정지원 틀의 구축). - 넷째, 각 동네의 사정은 그곳에서 직접 생활하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를 우선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의 발굴과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동네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우선하는 동네자치의 시행). □ 결론 ○ 동네자치 뒷받침을 위한 재정 틀 구축의 기본방향 - 동네자치의 재정지원 체계는 재원의 안정성과 신장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관련 제도를 개편하지 않는 범위 내의 대안과 새롭게 지방세를 도입하는 등의 대안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 단기 대안: 동네자치 시행 지역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 배정 - 단기적으로 동네자치를 뒷받침하는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 지방세 세목 가운데 지방자치와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는 주민세 균등분(개인균등분)을 현재보다 높여 그 세수를 동네자치에 투입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이 방안은 주민세가 보통세이기 때문에 그 세수를 동네자치에 투입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내포함. -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시군) 등이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한 금액을 우선적으로 동네자치 몫으로 배정하는 등의 예산편성을 권장하고, 이런 권장이 실행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도 강구해야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면 (가칭)동네자치협의회를 설치하여 각 시군이 동네자치 소요재원을 예산에 배정하도록 측면에서 돕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도 방안일 수 있음. - (가칭)동네자치협의회는 도청과 산하 시·군의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설치하고, 동 협의회로 하여금 동네자치의 조속한 자리매김을 위해 각 지역의 동네자치 우수 사례를 널리 확산하는 등의 역할을 맡도록 함. - (가칭)동네자치협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면 동네자치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가 넓게 형성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기초자치단체(시·군)가 동네자치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 배정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임. - 제도의 개편 없이 동네자치 시행 지역을 대상으로 그것에 필요한 재원을 기초자치단체가 세출예산 배정에 반영하는 방안은 관련 부문 간 혼란을 최소화하는 등의 장점을 갖지만 필요한 만큼의 재원을 충실하게 조달할 수 있겠는가에 의문을 드러낼 수 있음. ○ 중기 대안: [주민세 동네자치특례분]제도의 신설 - 중기 대안은 현행 주민세를 구성하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가운데 균등분만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세 동네자치특례분]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말함. - 현행 주민세 체계 내에 「주민세 동네자치특례분」제도를 신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동네자치 실시지역으로 한정하여 그 부과지역을 설정하고, 세율은 주민세 균등분 세율의 50%로 설정하는 체계임. · 이때 [주민세 동네자치특례분]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의 가격기능을 작동시킬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주민세 동네자치특례분]의 과세권은 현행 주민세처럼 특별시·광역시의 경우는 광역자치단체에 부여하고, 도의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갖도록 함. - 징수한 [주민세 동네자치특례분]은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동네자치를 시행하는 동네 또는 마을의 주민결사체(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에 배분하여 동네자치를 지원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함. - [주민세 동네자치특례분]제도가 도입되면 그것과 관련된 지방세 세목은 기존 주민세, 지방교육세에서 주민세, [주민세 동네자치특례분], 지방교육세의 체계로 변화하게 됨. · 이때 균등분 주민세를 제외한 지방교육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주민세는 이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함. · 따라서 이 방식은 동네자치를 지원함에 있어 관련 제도를 큰 폭으로 개편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을 가짐. - 이 방안의 실행력 담보를 위해서는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그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구체적인 부과 징수 및 세수배분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장기 대안: (가칭)동네자치세의 도입 - 동네자치가 확산을 넘어 우리의 일상생활을 관장하는 틀이 됨으로써 전국에 걸쳐 동네자치의 틀이 공고화되고, 그것이 감당해야 할 사업의 영역이 훨씬 큰 범위로 확대되었다면 그런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재정체계의 구축이 불가피할 것임. - 이런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재정 틀이 (가칭)동네자치세이며, 이는 동네자치를 포괄하는 더 넓은 지방자치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장기 대안에 해당함. · (가칭)동네자치세는 동네 또는 마을 단위의 자치를 지원하는 재정 틀로 제안하고 있는 [주민세 동네자치특례분]제도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범주에서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지방자치를 지원하는 새로운 재정체계로 발전시킨 방식을 말함. · (가칭)동네자치세는 [주민세 동네자치특례분]제도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동네자치(마을자치)는 물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범주에서 요구되는 지방자치 관련 사무와 사업 등을 돕는 새로운 지방세 세목이라고 하겠음. - 이 방안은 중기 대안인 [주민세 동네자치특례분]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현행 주민세에서 종업원분과 재산분은 떼어내어 다른 지방세 세목으로 이관하고, 남는 균등분에 차등분(경제력 반영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칭)동네자치세를 신설하는 것임. · (가칭)동네자치세의 도입이 결정되면 종업원분 주민세는 폐지하거나 이전처럼 지방소득세에 이관하는 등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재산분 주민세는 일본의 법인사업세와 같은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가칭)동네자치세는 지역 구성원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대가로 부담해야 하는 회비적 성격의 균등분과 경제적 능력에 따라 추가적 부담을 감당하는 차등분(과거 주민세 소득할의 성격)의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보통세 방식보다는 목적세 형태로 따르게 하여 동네자치에 직접 투입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대안 간 비교 - 현재의 여건에서 보면 동네자치의 재정기반은 새로운 지방세 세목으로써 (가칭)동네자치세를 도입하는 방식보다는 현행 주민세 체계 내에 [주민세 동네자치특례분]을 추가하면 관련제도의 개편 폭과 연관 당사자 간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실행 가능성과 현실 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동네자치의 재정기반은 [주민세 동네자치특례분]제도를 따르는 접근이 적절할 수 있음.
유태현,한재명 한국지방재정학회 2007 한국지방재정논집 Vol.12 No.1
The system of local governments' transfer expenses to private sector is a means which promotes outcomes in public programs. Because the combining the efficiency of private sector and a financial subsidy of local governments could reinvigorate community activities and local programs. This system has been revitalized since restoration of the self-government tied to popular election. In 2006, the local governments' transfer expenses to private sector is 10.2% of total annual expenditures.This study suggests a way how the system of local governments' transfer expenses to private sector could be improved more than present scheme. In the concrete, the present system of transfer expenses to private sector will be improved by taking these measures: establishing clear-cut lines of application standard and object, unifying items related to the transfer expenses to private sector and setting reasonably out their roles, correcting the excessive support to specified social groups, expending and strengthening the deliberate committee system, introducing a ceiling system of the amount of the transfer expenses to private sector and a sunset system related to supporting the operating expenses of NGO, and constructing the system that appreciates the results of operation and recycles. 민간이전경비는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결함을 민간의 장점으로 보완하고, 민간의 재정적 어려움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충당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재원이며, 그것이 지원되어 집행되는 과정에서 민간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3. 민간이전경비제도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