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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船荷證券의 不知約款에 대한 고찰

        유중원(Yoo Jung Won)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논총 Vol.20 No.2

        국제해상운송에 있어서는 컨테이너선에 의한 정기선운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컨테이너 운송에 있어서는 만재화물(FCL)의 경우 송하인이 직접 운송물을 컨테이너에 적입ㆍ봉인하여 컨테이너 자체의 운송을 운송인에게 의뢰하므로, 운송인은 컨테이너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의 포장상태나 외관상태, 중량이나 수량 등을 확인할 길이 없게 된다. 따라서 화물의 외관상태나 수량 등에 대하여 운송인은 송하인이 신고한 대로 선하증권에 기재하고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부지약관과 부지문언을 동시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선하증권에 부지약관을 기재하는 것은 매일 수만건씩 송하인에 의해 송하인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컨테이너에 적입ㆍ봉인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운송인이 여기에 일일이 입회하여 확인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선하증권에 화물의 외관상태와 수량 등을 기재하면서 동시에 부지약관 등이 기재된 무고장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경우 선하증권을 선의취득한 제3자는 부지약관과 기재된 수량 등이 서로 모순되므로 어느 기재 내용을 믿어야 할지 애매모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 경우 부지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이와 관련된 기타 법적 쟁점에 대하여 영국 Commercial Court 1998년 판결과 대판 98다49074 판결의 판례평석을 통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Liner transport by container ships is given a great deal in international marine transportation. In case of full container load (FCL) with respect to container transport, a shipper himself packs the goods in a container, seals the container and requests a transport of the container itself to a carrier, thus the carrier is unable to check the packing condition or exterior condition, or weight or quantity of the contents in the container. Therefore, it is general for a carrier to fill out the bill of lading on the exterior condition or quantity of the goods as the shipper reported and to write unknown clauses and unknown wordings in the bill of lading as well to avoid his liability with respect to the goods. As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for the carrier to check the goods in the container one by one at the shipper’s factory or warehouse when the goods are packed in the container and sealed by the shipper thousands of times a day, inserting unknown clauses in a bill of lading has been accepted as inevitable. However, in case a clean bill of lading in which both the exterior condition and quantity of the goods and the unknown clauses are mentioned is issued, a third party who acquired the bill of lading as bona fide holder is likely to find the items mentioned in the bill of lading quite obscure because the unknown clauses are in conflict with the quantity mentioned in the bill of lading. This paper examined the propriety of such a bill of lading through a case study on the year 1998 decision by the English Commercial Court and the 98 DA 49074 decision by the Korean Supreme Court about whether to acknowledge validity of unknown clauses and any legal issues arising out of such clauses.

      • KCI우수등재

        실무연구(實務硏究) : 국제해상운송(國際海上運送)에 있어서 해상적하보험증권(海上積荷保險證券)의 법리(法理) 연구

        유중원 ( Jung Won Yoo ) 법조협회 2007 法曹 Vol.56 No.3

        세계적으로 국제무역은 증가일로에 있고 국제무역에는 국제운송이 필연적으로 뒤따른다. 국제화물운송에 있어서는 여전히 해상운송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상운송에는 그 운송로인 바다와 운송수단인 선박의 특수성 때문에 항상 해상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해상보험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논문은 해상적하보험과 관련한 해상적하보험증권에 대하여 그 법률적 쟁점을 망라하여 정리·점검하고,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해상적하보험증권의 수리가능요건에 대하여 현행 UCP 500 제34~36조,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UCP 600 제28조, ISBP 제183~195항에 기하여 정리한 것이다. 다만, 해상적하보험증권의 기재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보험약관과 이에 관한 영국 법원의 2,000여개 판례에 대한 방대한 분석은 지면 관계상 각주에서 인용한 이에 관한 전문서에 맡길 수밖에 없다. 사실 해상보험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그 준거법이 영국법과 해사관습인 관계상 약관의 법리적 해석과 관련한 법률자문, 소송을 포함한 분쟁처리 등을 세계적으로 영국 법조계가 주도하고 있고, 또한 실무관행상 소송보다는 당사자간 합의나 중재에 의하여 처리되므로 이에 관한 우리 법원의 판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하여간에 국제무역에서 널리 이용되는 해상적하보험증권과 관련한 여러 법리적 측면과 실무가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수리가능요건을 상세히 종합·정리한 점에서 이 논문의 존재 가치가 있을 것이다.

      • KCI등재후보

        延支給信用狀에 대한 재검토

        유중원(Yoo Jung Won) 한국법학원 2007 저스티스 Vol.- No.97

        대법원은 2003. 1. 24. 연지급신용장 하에서 선적서류의 매입가능성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판결을 내놓았다. 그 무렵 국내 주요 신문에 그 내용이 이례적으로 보도되기도 하였고, ICC 은 행위원회의 정기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은 당해 신용장의 규정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전개를 하였고, 연지급신용장 하에서 선적서류를 일반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국제적인 실무관행에도 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널리 회자된 연지급신용장 관련소송(Santander Case와 Nationale de Paris Case)의 판결 내용과도 현저히 어긋나는 것으로 명백한 오판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판결의 권위와 전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 판례평석은 이 판결을 심층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하여 쓰여진 것이다. The great court issued a remarkable but unconnivable ruling on Jan. 23, 2003 on a case of negotiability of shipping documents. major newspapers at that time treated the ruling as a big event while ICC Banking Commission included it in agenda for its regular meeting. However, the court's decision cannot avoid any criticism because it's ruling was full of flaws: the ruling 1. distorted facts in relation to the contents of the credit in question; 2. deviated from the international practices of negotiating shipping documents under deferred payment credits; 3. contradicted globally accepted theories on deferred payment credits established through famous law cases such as Santander case or Nationale de Paris case. The ruling therefore is defective and should be turned over as soon as possible. In this paper I fully analyzed the above ruling and presented every ground that it should be rewritten.

      • KCI우수등재

        실무연구(實務硏究) : 국제표준은행관습(國際標準銀行慣習)(ISBP)과 복합운송서류(複合運送書類)의 수리가능요건(受理可能要件)

        유중원 ( Jung Won Yoo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9

        1970년대부터 콘테이너 운송이 세계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이제 국제무역거래에서는 복합운송이 아주 보편화되었다. 그래서 1993년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6조는 복합운송에 따른 복합운송서류의 일반적인 수리가능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개 조문에 의하여 다종다양한 복합운송 관련 분쟁이나 소송을 해결하기는 지난한 일이고, 무엇보다도 신용장거래에서의 서류심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ICC는 2002년 10월 그 기준과 지침이 되는 국제표준은행관습(ISBP)을 새로 제정하여 200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논문은 우선 복합운송과 복합운송서류의 법리를 개관하고 나서 ISBP의 제정경위와 구성을 살펴본 후, 복합운송서류의 수리가능요건을 위 제26조와 복합운송서류에 관한 ISBP 제120~14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상세히 해설하였다. 특히 무역실무에서는 새로 나온 ISBP의 여러 규정들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의 소개·해석에 중점을 두었다. 여기에서 수리가능이라는 것은 당해 복합운송서류가 당해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위 제26조와 위 제120~143항의 규정 내용을 준수하여 하자사항이 없으므로 매입은행에 의하여 정당하게 매입이 가능하고, 또한 개설은행이 정당하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KCI등재후보

        背書禁止文言과 記名式 船荷證券의 法理

        유중원(Yoo Jung-Won) 한국법학원 2009 저스티스 Vol.- No.112

        국제해상운송에서 통상 사용되는 선하증권은 지시식이지만 가끔 실제적인 필요에 의하여 배서금지 기명식 선하증권이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 상법 규정에 비추어 이 기명식 선하증권의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이며, 그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성과 상환증권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기명식 선하증권을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영국 법원의 라파엘라(Rafaela) 사건의 판결내용을 분석하면서 위와 같은 쟁점에 대한 대판 2001. 3. 27. 99다17890을 비판하고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필자는 이 기명식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그 유가증권성과 상환증권성을 긍정하면서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이 기명증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증권의 소지자가 그 취득의 전과정을 입증하였고 현재 증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채권자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Bill of Lading, often used in international marine transportation, is usually used as ‘payable to order’ but sometimes for practical reasons, it is used as non-negotiable, ‘payable to a specified person’. In view of our Commercial Code, how can we establish the concept of this ‘payable to a specified person’ bill? Can we recognize it as a bill of title and a bill of exchange? What does it mean that this ‘payable to a specified person’bill can be tranferred in the same way as a nominative claim? I’ll analyze the British Court’s ruling on the “Rafaela” case, and criticize the Supreme Court’s 2001. 3. 27. ruling(case number 99da17890), which deals with the same issues. And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this ‘payable to a specified person’ bill, recognizing it as a bill of title and a bill of exchange, I, in a wholly new point of view, will demonstrate that if the holder of a ‘payable to a specified person’bill has proven the entire acquisition course, he can be recognized as a legitimate obligee.

      • KCI등재후보

        換어음의 어음要件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유중원(Yoo Jung-Won) 한국법학원 2008 저스티스 Vol.- No.102

        우리 어음법은 환어음 위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국내 상거래에서 환어음이 사용되는 예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국내 판례 역시 전부가 사실관계가 약속어음과 관련된 것이다. 다만 국제무역거래에서 환어음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때 이용되는 환어음을 그 경제적 기능에 착안하여 화환어음이라고 한다. 더욱이 국제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환어음은 영문으로 되어 있고 영미 어음법에 근거하여 발행ㆍ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영미 어음법은 보통법의 전통에 따르고 있으므로 많은 부분에서 우리 어음법이 속한 제네바 통일계와 상충되고 있다. 영미에서는 어음을 유통증권이라는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고 보통법의 전통에 따라 약인의 존재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국제무역거래에서 주로 이용되는 환어음과 화환어음의 의의와 화환어음의 종류, 화환어음에 의한 D/P, D/A 거래 등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 환어음의 어음요건에 대하여 특히 영미 어음법과의 상세한 비교법적 고찰을 시도하였으며, 또한 실제 국제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환어음에 대하여 그 양식과 구조를 어음요건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분석하였다. 한편 은행실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환어음의 서류심사와 관련해서는 ISBP의 환어음에 대한 서류심사기준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분석ㆍ검토하였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 대외적으로 발행되는 환어음의 만기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심각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는 어음법 제33조의 개정을 통하여 해결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개정론은 국내에서 처음 제기되는 것으로 학계에서 그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The Korea draft law takes the draft as its main concept but on the arena of domestic transactions the draft is rarely available. So most of the facts ruled by Korea courts are related to the note. However international transactions widely use the draft which is usually dubed the documentary draft after its economical function. Meanwhile, the drafts treated in the international contracts are largely written in English and circulated based upon the Anglo American draft law. The British American draft law however goes in line with the common law tradition, which reveals a range of contradiction with Geneva united system the Korea draft law belongs to. Under the Anglo American law, a draft is defined as a negotiable instrument which need socalled existence of consideration in compliance with the common law system. This thesis in the first place explains the definition and different formats of the draft/ the documentary draft which are primarily used in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reviews the contents of D/P and D/A transaction by the documentary draft, and then examines the draft requisites in detailed comparison with the British American draft law, analyzes the formats/ structures of the draft in view of the draft requisites and answers main questions on documentary examination of the draft, which is an important part in any banking business, concentrating on ISBP standards of examination. Finally this paper presents a few serious problems rising related tomaturity on the drafts which are issued in the domestic market toward offshore, and conclude that such problems can be only resolved through the revision of article 33 of the draft law, which should be positively considered, though it's an uttery fresh opinion yet in the academic world.

      • KCI등재후보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에 관한 연구

        유중원(Yoo Jung-Won) 한국법학원 2006 저스티스 Vol.- No.93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는 제3~4조, 제9조, 제13조, 제23조 등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ICC 은행위원회에 대한 세계 각국의 질의도 제14조에 관한 질의가 상당히 많고, 우리 대법원 판례도 지금까지 다수 나와 있는데, 신용장거래 관련 대법원 판례 중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바로 제14조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제14조의 영문 원문과 번역문을 먼저 제시하고, 또한 관련 제19조의 번역문과 해설 부분을 포함하여 a~f항까지 ICC 은행위원회의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 실무례를 중심으로 풍부한 분석ㆍ해설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4조 관련 대법원 판례를 망라하여 정리해서 판결취지를 소개하고 제14조와 관련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법조실무가들에게 길잡이가 되도록 시도하였다.

      • KCI우수등재

        국제해상운송(國際海上運送)에 있어서 개정 해상법(海商法) 제855조(용선계약과 선하증권)의 법리 연구(下)

        유중원 ( Jung Won Yoo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5

        2007년 7월 해상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제855조(용선계약과 선하증권)가 신설되었다. 국제해상운송에서 용선운송이 급증하면서 용선계약 하에서 선하증권의 발행이 보편화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855조는 선박소유자가 용선자 또는 제3자에게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 운송인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하는, 아주 원칙적인 규정에 불과하므로 용선계약 하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경우 다양하게 발생하는 많은 법적 쟁점과 선박충돌 등의 경우에 대하여는 여전히 학설과 판례에게 그 해석 임무가 맡겨져 있는 것이다.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의 경우 운송계약은 용선계약인가 아니면 선하증권계약인가. 이 선하증권에 편입된 용선계약의 조건은 유효인가 무효인가. 국제무역거래에서 매입은행이나 개설은행은 이 선하증권상의 편입조항을 서류 심사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학설·판례상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 경우 용선자와 선박소유자 중에서 누가 운송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가이다. 그런데 이 때 꼭 선택적이어야 하는가. 중첩적이면 안 되는가. 이에 대하여 필자 나름의 독자적인 견해를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용선계약의 종류별 법적 성질과 특히 정기용선계약의 대외적인 법률관계를 학설 중심으로 살펴보고,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와 선박충돌의 경우를 나누어서 위와 같은 쟁점 중심으로 그 법률관계를 연구하였다. 또한 신용장통일규칙과 ISBP의 규정에 따른 이 선하증권의 서류심사기준에 대하여서도 자세히 검토하였다. 특히 필자는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난립한 각종 학설에 대하여 학설무용론을 체계적으로 제기하였고, 제855조와 제809조의 해석에 있어서 선박소유자의 개념에는 본래의 의미의 선박소유자는 물론이고 선박소유자에 버금가는 지위를 갖고 있는 선박임차인(나용선자)과 경우에 따라 선박임차인처럼 강력하게 용선한 선박과 그 운항을 지배·지휘하는 정기용선자도 포함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미국의 판례이론과 개정 상법 제809조를 근거로 하여 용선계약 하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다양한 경우에 선박소유자나 용선자 모두 중첩적으로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물론 필자의 이러한 견해는 99다58327, 2004다7040 판결의 견해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론이 타당한지 여부는 앞으로 학설과 판례에서 좀 더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KCI우수등재

        국제해상운송(國際海上運送)에 있어서 개정 해상법 제855조 (용선계약과 선하증권)의 법리 연구(上)

        유중원 ( Jung Won Yoo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4

        2007년 7월 해상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제855조(용선계약과 선하증권)가 신설되었다. 국제해상운송에서 용선운송이 급증하면서 용선계약 하에서 선하증권의 발행이 보편화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855조는 선박소유자가 용선자 또는 제3자에게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 운송인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하는, 아주 원칙적인 규정에 불과하므로 용선계약 하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경우 다양하게 발생하는 많은 법적 쟁점과 선박충돌 등의 경우에 대하여는 여전히 학설과 판례에게 그 해석 임무가 맡겨져 있는 것이다.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의 경우 운송계약은 용선계약인가 아니면 선하증권계약인가. 이 선하증권에 편입된 용선계약의 조건은 유효인가 무효인가. 국제무역거래에서 매입은행이나 개설은행은 이 선하증권상의 편입조항을 서류 심사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학설·판례상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 경우 용선자와 선박소유자 중에서 누가 운송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가이다. 그런데 이 때 꼭 선택적이어야 하는가. 중첩적이면 안 되는가. 이에 대하여 필자 나름의 독자적인 견해를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용선계약의 종류별 법적 성질과 특히 정기용선계약의 대외적인 법률관계를 학설 중심으로 살펴보고,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와 선박충돌의 경우를 나누어서 위와 같은 쟁점 중심으로 그 법률관계를 연구하였다. 또한 신용장통일규칙과 ISBP의 규정에 따른 이 선하증권의 서류심사기준에 대하여서도 자세히 검토하였다. 특히 필자는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난립한 각종 학설에 대하여 학설무용론을 체계적으로 제기하였고, 제855조와 제809조의 해석에 있어서 선박소유자의 개념에는 본래의 의미의 선박소유자는 물론이고 선박소유자에 버금가는 지위를 갖고 있는 선박임차인(나용선자)과 경우에 따라 선박임차인처럼 강력하게 용선한 선박과 그 운항을 지배·지휘하는 정기용선자도 포함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미국의 판례이론과 개정 상법 제809조를 근거로 하여 용선계약 하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다양한 경우에 선박소유자나 용선자 모두 중첩적으로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물론 필자의 이러한 견해는 99다58327, 2004다7040 판결의 견해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론이 타당한지 여부는 앞으로 학설과 판례에서 좀 더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산양삼 재배의 시공간 배치계획 수립을 위한 0-1 정수계획법의 응용

        한희 ( Hee Han ),설아라 ( A Ra Seol ),유중원 ( Jung Won Yoo ),기태영 ( Tae Young Kee ),정주상 ( Joo Sang Chung ) 한국임학회 2014 산림과학 공동학술대회 논문집 Vol.2014 No.-

        본 연구에서는 재배지의 시공간 배치를 고려한 산양삼 재배의 최적수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0-1 정수계획수식모형을 개발하고, 함양군 재배 임가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통해 경영대안에 따른 최적수확계획의 변화경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사례 재배지를 일정한 크기의 그리드 패치들로 구분하고, GIS와 지리적 가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각 패치별 입지환경특성을 고려한 재배적합도를 평가하였다. 평가된 재배적합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산양삼 재배의 수확량 산출에 주요 인자로 이용되었다. 또한 수식모형에서는 보속수확, 연작피해 방지, 연차별 예산, 계획기간 말의 연근분포와 같은 제약조건이 고려되었고, 분석결과로 수식모형과 경영대안에 따른 최적해가 비교검토되었다. In this study, the 0-1 integer programming formulation was used in solving for the optimal spatial-and-temporal field design for mountain ginseng ( Panax ginseng) cultivation of a forest ginseng farm in Hamyang. The study area was divided into grid patches of a size and their site suitability for mountain ginseng cultivation was assessed using GIS and geographically-weighted regression analysis on the measurements of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The quantified suitability was used as the major factor in estimating yields of mountain ginseng over time. The problem was formulated considering various management options including sustained yields, non-continuous cropping, annual budget and ending inventory conditions. The formulations and the optimal solutions were discus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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