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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생명보험 산업의 교차판매에 관한 연구

        안철경,정중영 한국자료분석학회 2007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9 No.1

        We analyze the influence of cross-selling with market share ratio changes. Though right after launching cross-selling the effect is minor in market share of categorized companies by size it gives the influence on market share if participation rate of cross-selling and productivity of agents is increased. With a result of analysis MSs of medium and small size companies are decreased and foreign companies increase MS though their agent system is relatively less powerful than domestics ones. There are two cross-selling methods which are Person to Company (P to C) and Company to Company (C to C). Both of them have merits and demerits, and in order to reduce the effect on market step-by-step introduction or combination of both of them are required. 교차판매(cross-selling)제도는 국내 보험업계의 오랜 관행을 깨고 새로운 판매체제가 구축될 것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일종의 '판매채널제도의 빅뱅'이라 할 수 있다. 교차판매 시행 후 시장점유율 분석 결과 초기에는 회사별 영향이 미미하나 설계사들의 교차판매 참여율과 이들의 생산성이 높아짐에 따라 생보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분석결과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MS가 하락하고 국내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모집조직이 열위에 있는 외국계 보험사의 MS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차판매방식이 회사 간 대리점 계약으로 교차보험 판매회사를 선택하는 방식(CtoC)에서는 회사가 직접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나 제휴회사를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설계사의 입장에서는 비교적 수월하게 회사선택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보험설계사가 교차판매회사를 선택하는 방식(PtoC)의 경우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 교차보험을 판매할 회사를 선택하게 된다. 즉, 교차판매 방식은 설계사 선택방식(PtoC)이나 대리점 방식(CtoC)이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으므로, 보험시장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면서 판매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방식을 조합 또는 단계별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KCI등재

        보험지주회사에 관한 법제 연구

        안철경,민세진 한국보험학회 2006 保險學會誌 Vol.75 No.-

        우리나라는 1999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 제도를 허용하고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을 계기로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였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선진국의 규제가 금융산업의 건전성 보호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달리 국내 제도는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방지차원에서 지주회사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요구된다고 이해된다. 그 결과 금융지주회사의 소유구조 상 많은 제약을 두고 있으며 특히 비금융업과의 완벽한 분리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업종의 규제의 차이를 인정하여 은행에 비해 보험지주회사는 규제 강도가 현저히 낮은 경향을 보인다. 최근의 세계화, 겸업화의 추세 속에 금융지주회사의 체제상 이점이 인정된다면 국내 금융지주회사 법제는 자회사의 건전경영을 위한 제한적 규제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 차원의 방책이 균형을 이루어야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 체계를 금융업권별로 지주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지주회사의 정의 방식을 정비하고 시스템위험이 존재하는 은행과 비은행, 특히 보험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여 보험지주회사는 은행지주회사와 달리 규제하는 정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국문색인어 :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지주회사, 금융겸업화, 순수지주회사, 상업은행과 산업의 분리 In 1999,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as amended to permit incorporation of holding companies, and in 2000,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was enacted to promote holding companies in financial services industry. Different from regulation on financial holding companies in most developed countries, whose major purpose is to ensure sound management of financial companies, Korean regulation on holding companies including financial holding companies has focused on restraining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of Chaebol. Consequentially, there are many restrictions on ownership structure of holding company system and especially on mixing of finance and commerce. Admitting business advantages of holding company system in the current trend of globalization and financial convergence, however, regulatory authorities should delve for policies to promote establishment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Specifically, it is recommended to redefin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in different financial sectors and regulate them differently, reflecting distinctive features of each sector and also global standards so that minimum regulation is imposed for desirable outcomes.

      • 남북경제협력 관련 보험제도 개선과제

        안철경,정인영 보험연구원 2018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44 No.-

        □ 4. 27 남북정상회담에서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간 경직돼 있던 남북 관계에 획기적인 개선이 예상되며 이에 교역 및 관광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사업 재가동에 따른 안전장치로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보험의 역할이 중요할 것임 ㆍ 대표적 남북경협인 개성공단사업의 재가동에 대비하여 경협·교역보험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함 □ 경협보험은 공장, 기계설비 등 투자자산을, 교역보험은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재고)자산을 대상으로 남북 간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함 ㆍ 경협보험은 2015년 말 기준 총 112개 기업이 가입하여, 2016년 개성공단 폐쇄로 104개 업체가 총 2,945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함 ㆍ 반면 교역보험은 효용성 및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가입절차가 불편하여 거의 활용되지 않음 □ 경협보험과 교역보험은 가입대상 위험, 보상한도, 보험금 지급 과정 등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민간 및 해외보험회사의 참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ㆍ 남북 간 교류 확대에 대비하여 민간 보험회사도 북한 보험시장 선점 차원에서 경협 관련 보험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해외 보험 네트워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ㆍ 경협기업에 대한 위험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휴업손실위험, 실물자산 위험 등 담보범위 확대, 보장한도액이나 부보율 개선 등을 위해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ㆍ 경협·교역보험 누적 가입액이 크지 않고 국내 보험회사 및 해외재보사의 담보력(capacity)을 고려하면 국내 보험풀(Market Pool)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ㆍ 북한리스크에 민간 및 글로벌 보험사의 참여를 위해서는 정부의 보증이 중요하며,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Lloyds 등 해외 재보험자의 활용 등에서 유용할 수 있을 것임

      • 생명보험 설계사의 고연령화와 보험회사의 과제

        안철경,정인영 보험연구원 2018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42 No.-

        □ IT 기술 발달로 비대면 채널이 확산됨에 따라 설계사 인력 축소와 설계사의 고연령화가 진행 중임 □ 국내 생명보험 설계사 조직 또한 신규 경쟁채널의 등장, 청년층의 저조한 신규진입, 설계사에 대한 낮은 선호도 등으로 고연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임 ㆍ 30세 미만 설계사의 비중은 2017년 기준 5.7%로 1997년 대비 16.0% 감소했으며, 50세 이상 설계사 비중은 30%p 증가한 40.7%임 ㆍ 고연령화는 여성설계사(50세 이상 비중, 45.6%)가 남성설계사(24.9%)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회사 형태별로는 대형사(47.0%), 중·소형사(36.3%), 외자계(22.3%) 순임 □ 설계사의 고연령화가 진행될수록 신계약에 대한 생산성이 낮아지고, 단순한 상품판매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며, 영업조직의 역동성이 상실되면서 손익구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기존 설계사 중심 보험회사 영업모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됨 ㆍ 채널 포트폴리오가 고령의 여성설계사 중심이어서 젊은 고객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장기적으로 연계판매 기회가 적어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 ㆍ 아울러 고객의 고령화는 보험회사의 손익구조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 보험회사는 설계사의 고연령화에 따라 설계사 인력 및 조직 인프라 재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ㆍ 자문설계형 채널과 단순판매형 채널로의 역할 분담 등 보험시장의 신환경에 상응하는 인력 및 조직 인프라 재구축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ㆍ 국내 청년실업률이 급상승하는 현실에서 양질의 젊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프로그램 을 개발하되 일정기간 임금을 보전해 주는 단기적 대책보다는 장기적 투자를 통해 생산성 및 직업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고려해야 함 ㆍ 상품의 고도화·복잡화에 따라 고연령 설계사의 완전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의 설계사 보수교육제도를 개선해야 함

      •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평가와 제언

        안철경,정인영 보험연구원 2018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39 No.-

        □ 금융당국은 2010년부터 불완전판매 비율을 회사별·채널별로 산출·공시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ㆍ 불완전판매 감소 정책의 목표는 보험상품의 효용 제고와 소비자보호임 □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비율은 2011년 1.24%에서 2017년 상반기 0.18%, 손해보험의 경우 2011년 0.41%에서 2017년 상반기 0.10%로 하락하였고, 이와 관련된 계약유지율, 설계사 정착률도 개선되는 경향을 보임 ㆍ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13회차 계약유지율은 각각 2.3%p, 3.8%p 상승하였고, 설계사 정착률도 각각 4.6%p, 5.7%p 개선되었음 □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규제 강화, 계량화된 불완전판매 비율 공시 등의 조치로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비율과 관련 지표들은 개선되었으나, 소비자의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임 ㆍ 보험민원 건수는 정체 또는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찰과 추가적 검토가 필요함 □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중심 경영을 위해 보험유통 환경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의 개선을 제언함 ㆍ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 환경에 따른 새로운 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수체계(지급방식, 수수료 보장급, 수수료 수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ㆍ 판매 중심의 마케팅은 단기적으로 신계약 창출(단기성과)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무리한 판매 및 사후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불완전판매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컨설팅형(재무ㆍ노후설계 중심) 채널로 전환 ㆍ 특히, 표준형ㆍ단기형 상품의 경우 푸쉬형을 지양하고 다양한 플랫폼(ICT 업체, 포털, 스타트업 기업 등)을 활용한 인바운드형 채널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및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ㆍ 유통시장에서 모럴 해저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행 보험시장의 변화에 부응하도록 판매자책임 법제, 설계사 이력관리 시스템 등의 보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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