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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야구 FA선수에 대한 연봉상한제 도입 논란- 공정거래법 및 약관규제법 위반 가능성을 중심으로 -

        안병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8 스포츠와 법 Vol.21 No.4

        The principle that prices should be determined by fair self-interest based on fair and free competition in the market, and that the appropriate decision process of these prices can ultimately produce the most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among the parties involved in the market It is necessary to remind the basic belief. As noted above, if the status of KBO corresponds to a business organization under the Fair Trade Act, their specific actions may be permitted only to the extent that they do not violate Article 26 of the Korea Fair Trade Act(prohibited acts by business organizations). The introduction and enforcement of the ceiling on the salary ceiling is a violation of fair competition among business operators, and in principle violates the provisions of Article 26 (1) of the Korea Fair Trade Act. If the individual clubs(KBO) agree o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transaction with the FA players and the upper limit price in a circular manner through the decis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t can also be an unfair joint act (cartel) prohibited by Article 19 of the Korea Fair Trade Act. 거래의 기본은 가격결정에 대한 이견의 조율과정이고, 협상은 또 하나의 필수적인 ‘흥정’ 과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어떻게 보면 거래당사자들 사이의 자연스러운 의견대립과 갈등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KBO 규약이 갖는 법률상 의미와 단체의 성격, 거래상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금과 같은 일련의 과정은 법률상 허용 가능한 내용인지 면밀히 따져보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KBO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규정의 적용 가능 여부는 외형이나 형식에 기초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행하는 실질적인 개별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기본 원칙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각 구단들이 KBO와 같은 단체를 구성하고 한국야구위원회 규약(KBO규약)을 제정하여 이를 참가자들에게 통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순수한 경기진행과 리그의 운영, 비영리 단체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라는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될 것이다. KBO 규약에 포함된 선수계약서는 KBO가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미리 마련한 것으로 단체의 규약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약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 이사회를 구성하는 각 개별구단이 다수의 프로야구선수들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약관규제법이 정하는 약관에 해당한다. 또한 KBO가 FA 선수 계약의 내용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는 특히 가격에 대한 개입이라는 점에 비추어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살피건대, 선수계약서의 이용강제를 포함하여 구단과 선수들이 체결하게 될 계약의 내용 중 특정 범위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최고가격을 설정하는 등 가격설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중 주로 제1호와 경우에 따라서는 제3호의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개별 구단이 각 구단의 전체 대표이사들이 모여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사회의 의결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FA 선수들과의 거래조건과 상한 가격을 미리 정하여 합의한 경우라면 이는 분명 공정거래법 제19조가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도 해당할 수 있다. FA 선수는 이미 KBO가 사전에 정한 야구규약이 인정하는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어느 구단과도 자유롭게 계약 교섭을 할 권리가 있는 선수를 의미하는데, 계약당사자간 자유롭게 선수 개인의 기량과 프로구단의 필요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연봉에 대한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약관이 설정하게 된다면 이는 FA선수(고객)의 본질적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다.

      •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대한 발전적 입법론에 대하여

        안병한,An, Byeong-Han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0 경쟁저널 Vol.- No.150

        비록 부정경쟁방지법의 제정 목적이 부정경쟁행위 등의 방지를 통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한다는 의미의 경쟁체제 확립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사실상 산업스파이에 대한 영업비밀의 보호나 주지의 상표 영업표지의 보호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법률로서의 역할로 점차 변화하고 있고,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이 주지의 상표에 대한 출처의 혼동에 대한 규제뿐만이 아니라 별도로 저명상표의 희석화(稀釋化) 방지라는 법익, 이에 더 나아가 도메인 네임(Domain Name)의 선점과 원산지 및 품질의 오인(誤認) 야기행위, 주지 저명한 타인의 디자인(Design), 캐릭터(Character)와 같은 상품의 표지에 이르기까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보다 넓은 법익의 보호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그 기능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반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주지 저명한 타인의 상표나 상품표지의 식별력이나 출처표시기능 등의 보호라는 의미의 분쟁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어, '경쟁법'으로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약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8호를 비롯하여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체제를 살펴보면,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가 대부분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범위 내로 포섭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양 법률의 성격과 역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논의는 발전적 입법론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물론 불공정거래행위(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반드시 독일법체계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경우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선택 자체가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당시 부정경쟁방지법에 담겨 있던 기존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정과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경합이나 중복문제는 마땅히 검토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 거래법의 제정과정에서 사실상 부정경쟁방지법의 존재 자체가 간과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양 법률상의 규정 중복이나 충돌을 정식으로 문제 삼았던 바는 없었지만 '발전적 입법론' 이라는 차원에서 살펴 보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공정거래법체계 내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포섭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경쟁정책의 전문 전담기구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중심에 서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경쟁정책을 확립을 기대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변화 또한 뒤따라야 하는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의 편입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 일부를 알맞게 다시 수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이 인정하고 있었던 사인간(私人間)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또한 공정거래법으로 그대로 편입되는 방향으로의 입법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의 공정거래법으로의 편입문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공정거래법의 사적 구제 및 사소(私訴)의 활성화 차원의 논의로서 공정거래법상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도입 여부가 검토되어 왔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부정경쟁방지법

      • KCI등재
      • KCI등재

        공연예술분야 기술지원 표준계약서의 도입 필요성과 한계

        안병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9 스포츠와 법 Vol.22 No.3

        The standard contract has a clear limit to the means by which it can be considered as a means of achieving it, even if it is essential to the contracting party. This is because standard contracts are merely an example of recommending certain contents to trading partners, so whether or not to use them is reserved entirely by the parties' choice, and there is no legal disadvantage even if they are rejected. Therefore, if the standard contract can not replace the legislative function, it is necessary to intervene in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between the signers in order to achieve the fair purpose of forming the rights relation of both parties, The discussion of the dimension should follow. The standard contract should help to promote the interests of both parties within the limits that all the parties to the contract can not exceed the acceptable category, and it should be the most incentive for the parties to use it to be their own benefit, It means that it is essential to be fully involved in the adjustment of relevant interests. In addition, it should be noted that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important legal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to prevent conflicts in advance, to clarify the evidence relation, to faithfully include the legal functions as disposal documents, The ability to identify and guide relationships is also an incidental consideration. 계약당사자에게 꼭 필요한 보호의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는 선택에 있어서, 표준계약서는 그 수단 자체가 갖는 한계가 분명하다. 왜냐하면 표준계약서는 일정한 내용을 거래당사자에게 권장하는 하나의 예를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선택의 몫으로 유보되어 있으며,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계약서가 입법기능을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만일 행정부가 제시하는 표준계약서의 내용이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입법을 대체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면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도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당사자 쌍방의 권리관계를 공정한 내용으로 형성하고자 하는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인간의 계약체결 내용에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는 표준계약서의 평면이 아닌 입법론 차원의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표준계약서가 계약당사자 모두 수긍 가능한 범주를 넘을 수 없다는 한계 내에서 쌍방의 이익을 증진함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점, 당사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라는 점을 가장 큰 유인으로 작용하도록 하여 공평하고 보편타당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충분히 담아내는 것이 기본적 소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나아가 당사자 사이의 중요한 법률관계를 명문화하여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증거관계를 분명히 하며, 처분문서로서의 법적 기능을 충실히 담아야 한다는 점, 당사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한 내용을 사전에 미리 명시하여 세부적인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안내하는 기능 또한 부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고려하여 약관에 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불공정약관의 규제 내용을 위반함이 없어야 할 것이고,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당사자들의 개별약정을 권장할 수 있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공연예술분야 계약에서의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하고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건전한 표준의 마련을 위해 계약법의 틀 안에서 허용 가능한 공평 타당한 논의를 표준계약서에 담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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