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저예방실태와 사고예방과의 개선요인 조사연구
심규범,남철현,최상복,이송권,이정희,이순자,문기내,김문환 慶山大學校 保健福祉硏究所 2003 保健福祉硏究 Vol.8 No.-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aspects of health and safety education and demand level of safety education in construction job sites in order to provide direction of safety education developmen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66 workers who were working in construction job sites located in Daegu City and Kyungbuk Province.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1, 2002 to August 30, 2002.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According to safety education by experience methods, the proportion of education by lecture was highest (90.6%). The proportion of education by field practice was 13.1%. 2. Among the education methods which they thought as the most desirable method, the proportion of audio-visual education was 39.4% and the proportion of education by experience was 37.5%. Those who had more monthly income and higher education level preferred audio-visual education, while those who were younger and less educated preferred education by experience. 3. In the case of the contents of the safety education which they thought as the most important one, the proportion of enhancement of safety awareness and education of risk factors was highest (24.7%). The groups of older workers, having longer working period, and belonging to higher education level preferred these contents. 4. According to the factors which were most important to increase effectiveness of the safety education were workers' voluntary participation (27.7%), 40 to 49 years old (27.7%), and monthly income of one million, five hundred thousand won to one million, nine hundred ninety thousand won (32.0%). The proportions of lower educated workers and working as daily workers were also high. 5. The variable which most influenced the safety education was age. The safety awareness of construction job sites was the second highest influential variable. From above results, it is clear that the workers' participation in the safety education was low since most of the safety educations were formal education by lecture. Although they participated in the education, the education was also not effective because they compulsorily participated in it.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effective alternative policies must be formulated.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 및 개선 과제 : 고용허가제(E-9)를 중심으로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5 건설이슈포커스 Vol.2015 No.-
▶ 본 연구에서는 건설 현장의 고용허가제 활용 현황과 문제점으로부터 적정 도입 규모와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건설 현장의 고용허가제 활용 현장에 대한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 건설 현장의 고용허가제(E-9)가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폐가 잦은 현장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과제를 제시함. ▶ 2016년도 건설 현장의 고용허가제 적정 도입 규모를 4,000명으로 제안함.
심규범,허민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6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06 No.8
▶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로 이원화하여 운영되던 외국인력 도입 제도가 2007년 1월 1일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될 예정임. 이러한 제도 변화는 산업연수제를 통해 외국인력을 활용해 오던 건설현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BR> - 2005. 7. 27.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노동부와 법무부 등 16개 관련부처 합의를 통해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07.1.1)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바 있음.<BR> -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BR> ▶ 건설현장에 적합한 외국인력 도입 제도가 갖추어야 할 요소에 대한 건설업체의 인식<BR> - 외국인력 도입 제도를 경험해 본 업체 (이하 경험업체)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항목들은 ‘기능도와 성실도 체크’ ‘적응된 외국인력의 장기간 활용’ ‘도입 소요기간 단축’ ‘외국인력에 대한 사후관리 편리’ 등임.<BR> ▶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에 대한 평가 : 경험업체의 응답<BR> - ‘기능도와 성실도 체크 가능’에 대해 산업연수제는 1.80로 나타나 충족도가 높은 데 비해 고용허가제는 4.07로 나타나 미흡함(점수가 낮을수록 충족도가 높음을 의미함).<BR> - ‘외국인력에 대한 사후관리 편리’에 대해서도 산업연수제는 2.11로 나타나 충족도가 높은 데 비해 고용허가제는 3.98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BR> ▶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한 이후의 활용 의사 여부 : 경험업체의 응답<BR> - 76.1%의 응답자는 ‘직접선발 및 사후관리 등 제도가 개선된다면 고용허가제를 활용할 것이다’라는 항목에 답하고 있으며, ‘현행과 동일한 내용의 고용허가제라도 활용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3.0%에 그침.<BR> ▶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도입 제도 개선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BR> - 개선 방안 : 입국 전 현지 직접 선발과정 제도화, 사후관리업무 대행 기능 제도화, 동일 기업의 현장 간 간략한 신고만으로 이동 허용, 내국인근로자 보호 장치 마련 등<BR> - 정책적 시사점 : 정부는 제도 수립 시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하되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업종별 민간대행기관은 건설업체의 효과적인 활용 여건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적절한 역할 분담의 필요성 시사
품질 제고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건설산업의 직접시공 촉진 방안
심규범,백영권,김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0 No.2
Ⅰ. : 건설 생산물 품질 제고 및 건설업체 경쟁력 향상 ○ 연구 배경 : 직접시공의무제 확대 요구에 대한 검토- 최근 국회에 직접시공의무제를 확대하자는 개정 법률안이 제출되었음(「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장광근 의원 대표 발의, ’09.12.18).- 직접시공의무제란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말함. 이때 자기 인력이란 정규직만을 의미하지는 않음. 따라서원수급자와 고용 관계만 명확하다면 직접시공으로 해석되며, 근로일이 아닌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를 포함함. 또한 현재 임금의 지불형태로서 성과급도 인정하므로 임금형태의 적정한 조합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제안 이유에서 “건설업자가 도급 받은 공사의 일정 비율을 직접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상의 대상공사 금액 및 의무 비율을 법에서 직접 확대‧적용하도록 함으로써,건설업체의 책임시공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품질 확보에 기여하며 건설공사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명시함.○ 연구 목적 : 적정한 확대 내용 검토 및 여건 조성 방안 모색- 직접시공의무제 확대 요구에 대한 적정성 검토, 효과적인 대상 공사 규모와 비율 설정,직접시공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모색 등Ⅱ. 직접시공의무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건설 생산물 특성 ⇒ 수주 생산 방식 ⇒ 직접시공의 필요성- 건설 생산물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수주 생산 방식- 수주 생산 방식에서는 구매 결정을 위해 ‘생산자 정보’가 중요- 생산자가 ‘약속한 품질’이 실제 ‘생산물의 품질’로 실현되는지 감독 과정 필요- 수주 생산 방식 하에서 품질 확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직접시공 요구○ 구성의 오류 : 개별 기업의 이익 vs. 산업 및 국가의 이익 - 건설업체가 수주한 공사를 일괄하도급 주는 경우를 개별 기업 차원에서 근시안적으로 보면 합리적 선택으로 보임. - 하지만 산업 전체 또는 국가 차원에서 보면 건설기업의 기술력 저하, 가격 경쟁력이 높은부실 업체에 의한 성실 업체의 퇴출(악화에 의한 양화의 구축), 통제력 저하에 따른 품질 저하, 건설인력 양성 기피 등에 봉착해 결국 건설산업의 기반이 붕괴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됨.○ 생산구조 관련 제도의 변화 : 도급생산에서 직접생산으로 전환하는 경향- 1958년 건설업 면허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속되던 도급 생산의 확대 경향이 2006년을 전환점으로 직접생산의 방향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음.Ⅲ. 직접시공의무제도 실시 현황 ○ 직접시공의무제 관련 규정 -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 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건산법」제28조의 2,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 직접시공 계획을 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제출(직접 시공할 공사량․공사 단가 및 공사 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와 예정 공정표 제출)함.○ 통계 자료 분석 : 대상 공사의 분포 및 원가 구성 등- 공종별 직접시공 비중 추정 : 조경공사 22.89%, 산업환경설비공사 22.61%, 건축공사22.42%, 토목공사 21.05% 등임.- 공사 금액 규모별 직접시공 비중 추정 : 5억 원 미만 49.80%, 5억~10억 원 미만 41.34%,10억~30억 원 미만 30.01%, 30억~50억 원 미만 21.28% 등임.○ ‘면담조사’를 통해 파악한 실시 현황 : 종합건설업체 4개사 면담- 직접시공 비율․공종․항목 : 35~60%를 직접 시공함. 직접시공에 포함되는 항목에는인력․자재․장비 등에 지출된 비용이 모두 포함- 직접시공 계획서 작성 : 직접시공 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 직접시공의무제 시행의 주요 성과 : 책임 시공에 의한 생산물의 품질 제고, 공사비 절감에 따른 수익성 제고, 책임 시공에 의한 공사 기간 준수, 건설업체의 기술 향상 및 시공 능력 제고 부실 업체의 퇴출과 과당 , 경쟁의 해소, 산재 사고의 감소, 임금 체불 방지, 고용관리 및 사회보험 가입 용이, 민원 감소 등- 직접시공의무제에 따르는 주요 어려움 : 직접시공에 따른 조직 비용 부담, 공사비 부족,발주자가 일괄 하도급 또는 지명 하도급을 유도하는 관행의 존재 등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실시 현황 : 종합건설업체 178개사 대상- 직접시공 비율․공종․항목 등 : 직접시공 비율의 평균은 45.5%인데 과대 평가된 것으로짐작됨. 직접시공 공종 선택 기준은 ‘자재·장비·인력 등 직접 시공 조직을 갖추고 있어서자신 있는 공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자재비 86.0%, 직접노무비 84.8%, 간접노무비75.3%, 장비비 71.3% 등이 포함됨.- 주요 성과 : ‘임금 체불 방지’에 대한 긍정도가 가장 높음. 그 외 하자 감소, 수익성 향상, 품질 향상, 부실 업체 수주 The new ‘direct construction’ bill was introduced on 18th of December, 2009, which increased the capital limits to dictate general contractors to perform construction work using their own manpower, materials, and equipment to prevent subcontracting in order to avoid poor construction and improve the quality.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relevance of the new bill in respects to proper construction project size (cost of construction) and proper ratio. The research was performed by analyzing the related laws, regulations, and statistical data, interviewing four construction companies, and conducting questionnaire surveys with 178 construction companies. In conclusion, the direct construction was most effective in preventing deferred wages. The direct construction also proved effective in decreasing defects, increasing profits, improving quality, restraining "paper company"contracting, enhancing the technical skills, and decreasing industrial accidents. Based on the interviews and surveys, 'the projects under 3 billion won' was considered the optimal construction project size and '20 50% of the construction ~ cost' was considered as the proper ratio for direct construction. This expansion should be introduced gradually and extended in phases such as in 2011, 2012, and 2014. In addition, the effective ways to advocate direct construction was suggested as follows: 1) to obtain and deliver proper construction cost, 2) to give incentives for direct construction, 3) to reduce employment cost, 4) to reduce administrative cost, and 5) to restrain fraudulent direct construction.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6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6 No.6
제1장 서론<BR> -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구조 문제는 단지 생산 및 고용구조의 차원이 아닌 건설산업 생존의 차원 나아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함.<BR> ㆍ건설생산물의 부실화와 건설생산기반의 와해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기 때문이며, 또한 이것이 여타 산업의 원가 상승 및 물류비 상승을 거쳐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임.<BR> -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야기하고 있는 폐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BR> ㆍ먼저 각각의 도급 단계마다 실공사비가 누수(漏水)되어 부실시공을 초래하고 저임금, 장시간 근로, 산재 빈발 등 근로조건을 악화시킨다는 점임. 이것은 결국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 및 생명을 위협하게 됨.<BR> ㆍ또한, 다양한 형태의 다단계 하도급구조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은 채 관행화되어 부실업체 또는 불법브로커의 생존 여건이 되고 있음. 이것은 과당 경쟁과 저가 수주의 근원으로서 건설산업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음.<BR> -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 하에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BR> ㆍ다단계 하도급구조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만연된 이유를 분석하고 구조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고 어떠한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하는지를 아울러 밝혀내고자 함.<BR> 제2장 이론적 분석 및 판단기준 설정<BR> - 개별기업의 선택<BR> ㆍ거래비용(去來費用)과 조직비용(組織費用) 중 어느 것이 큰가에 따라 당해 상품의 생산이 시장을 통하여 조직화될 것인가 아니면 기업을 통하여 조직화될 것인가가 결정됨.<BR> 거래비용 > 조직비용 ⇒ 기업을 통한 생산 조직화 ⇒ 직접생산<BR> 거래비용 < 조직비용 ⇒ 시장을 통한 생산 조직화 ⇒ 도급생산<BR> -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와 산업 차원의 선택<BR> ㆍ개체 자체에 대한 진리가 반드시 전체에 대해서도 진리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형식논리학의 용어임.<BR> ㆍ도급생산의 경우에도 적정 수준을 벗어난다면 위에서 살펴본 구성의 오류에 해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즉, 개별 기업이 관리 부담 등 조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급생산을 선택할 경우 당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으나, 모든 건설기업이 극단적인 도급생산을 선택할 경우 숙련인력 양성의 기피, 건설기업의 기술력 저하, 페이퍼컴퍼니의 만연, 통제력 저하에 따른 품질 저하 및 부실 시공, 고용관계 불명확화에 따른 근로조건 저하, 실공사비 누수에 따른 부실화 등에 건설산업이 봉착할 것이기 때문임.<BR> - 수주생산 방식 하의 품질 확보와 다단계 도급생산 : 구매자의 선택<BR> ㆍ수주생산 방식 하에서는 성실한 시공자인지에 대한 선별 절차가 반드시 필요함. 하지만 수주생산방식 하에서 다단계의 하도급이 이루어진다면 발주자는 자신이 원하는 목적물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짐.<BR> ㆍ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수주생산 방식 하에서 생산물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생산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다단계 하도급을 억제하는 것임.<BR> - 하도급 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BR> ㆍ다단계 하도급이 과도할 경우 원수급자의 자율성을 제약함에도 불구하고 원수급자에 대한 직접시공 의무화가 정당화될 수 있음.<BR> ㆍ즉, 자율성 침해가 시장원리에 반하는 부작용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도급 생산으로 인해 성실업체가 퇴출당하고 건설시장 질서가 무너지며 나아가 생산기반을 와해시키는 더 큰 부작용이 야기된다면 정부의 개입은 정당화됨.<BR> - 건설현장의 이상적인 생산구조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BR> ㆍ생산물과 생산기반으로 나누어 약속된 생산자의 시공 가능성 약속된 적정 공사비 투입 가능성, 성실업체의 수주 가능성, 기능인력 육성 및 확보 가능성 등 네 가지의 판단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BR> ㆍ 즉, 이들 네 가지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생산구조가 보다 이상적인 생산구조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임 이것은 향후 분석 과정에서 선악의 판단 또는 방식의 선택을 위한 시금석으로 활용될 것임.<BR> 제3장 실태와 문제점 및 그 원인<BR> -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실태<BR> ㆍ「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2단계(일반-전문-팀ㆍ반장)까지의 하도급이 허용되고 있으나 팀ㆍ반장의 응답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3단계 이상을 넘 This study researched about the multi-tier subcontracting problems theoretically, checked them through a survey, and suggested some solutions to overcome these problems.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got to know that the construction industry would meet a collapse necessarily without rooting out the multi-tier subcontracting structure.<BR> First, the proportion of the illegal multi-tier subcontracting was about 70%. Over 5 tier subcontracting got to about 19%.<BR> Second, the illegal multi-tier subcontracting gives birth to various abuses by leaking actual product cost and weakening production control, such as, defusion of the faltering enterprises, excessive competitions, excessive low price receiving orders, excessive construction period shortenings, fraudulent works, frequent industrial disasters, overdue wages, raising a slush fund etc. In the end, the illegal multi-tier subcontracting structure makes construction industry"s image dirty by fraudulent works and makes its continuing development impossible by weakening the manpower production basis.<BR> Third, the most important reason of the illegal multi-tier subcontracting structure is excessive organizational costs following a direct production. And there are no incentives for direct producers in the process of construction production.<BR> Fourth, as compared against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from the benchmark cases(the Germany construction industry, the Korean electric construction industry), there is a very important mechanism to connect the companies" critical factors(for examples, a product ability and a receiving order) and the industry"s critical factors(for examples, solid products and firm manpower bases) through various incentives for a direct production.<BR> Fifth, we can improve the illegal multi-tier subcontracting structure by reducing organizational costs following a direct production and by connecting the companies" critical factors and the industry"s critical factors through various institutions.<BR> This study gives some political implications. First, we need some reasonal regulations in order not to fall into "a fallacy of composition" under the free market economy, as a safety equipment at the level of a industry. Second, in spit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s characteristics, we can overcome them by proper institutions as the Germany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Korean electric construction industry. Third, the lowest price bidding system should be reserved until the illegal multi-tier subcontracting structure would be improved. Because, if not, the derived problems are transferred to construction workers of the last tier(that is, the weak of the society) or general people(that is, the consumers of the society).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3 건설이슈포커스 Vol.2013 No.-
▶ 본 연구는 건설 기능인력에 대한 고용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인 행정업무량이 과중해지는 원인을 찾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음. - 고용관리 정보는 근로자에 대한 제반 제도로부터의 보호, 사업주의 노무관리와 노동력 투입량 및 투입 비용 측정, 정부의 관련 제도 운영 및 노동시장 정보 파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기초 자료임. 하지만 고용관리가 미흡할 경우 고용관리 정보는 축적되기 어려움. - 기능 인력에 대한 고용관리가 어려워 각종 제도의 정착이 지연되고, 근로자에 대한 보호도 미흡하며, 사업주는 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건설 기능인력에 대한 '과중한 고용관리 업무'는 '적용 받는 다수의 관련 제도'와 '근로자의 높은 이동 빈도'에서 비롯됨. - 특히, 소규모 현장의 경우 이러한 특성이 극단적으로 나타나 고용관리가 어렵고 산재가 많으며 사회보험의 적용에서 배제되는 등 문제점이 매우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음. ▶ 기능 인력에 대한 고용관리 행정 업무량을 저감할 수 있는 효율화 방안으로서 '다수의 제도에 대한 신고 행위 일원화'와 '고용관리 수단의 효율화' 방안을 제안함. - 고용관리 신고 행위 일원화 : 사회보험 이외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소득세, 방문취업제 등의 제도에 대해서도 '공통 정보를 공유'한다면 입력해야 할 고용관리 정보의 수가 줄어 정보량으로 환산한 업무량이 기존의 업무량 대비 41.2% 수준으로 경감됨. - 고용관리 수단의 효율화 : 소규모 현장의 고용관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의 자동 입력이 가능하고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없는 건설고용보험카드의 활용이 적절함. ▶ 고용관리 효율화 방안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건의 조성이 필요함. - 다양한 제도에서 동일한 고용관리 정보 활용 : 과다 또는 과소 신고의 유인 봉쇄 - 고용관리 정보를 활용한 수혜 가능성 제고 : 실업급여 및 퇴직공제금 수급 요건 현실화 등 - 다양한 관리 기구들의 소요 비용 분담 : 건설고용보험카드의 운영 비용 분담 체계 구축 -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합법 근로자 고용 여건 조성 : 모든 근로자가 전자카드 이용 가능 ▶ 본 연구는 경제 민주화와 공정 사회 건설이 화두인 현 시점에서 사회적 약자인 기능 인력의 임금 체불, 산재 다발, 사회보험 적용 미흡, 실업 급여 부정 수급,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주의 불이익 초래, 노동시장 정보의 부족, 직접시공 기피 등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고용관리 효율화'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함.
4대 사회보험의 건설업 적용 방법 개선 및 적정 사회보험료 확보 방안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5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6 No.8
제1장 서론 - 2004년부터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의 당연적용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1년 반이 지난 2005년 6월말 현재 건설현장의 근로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75,219명으로 현장 당 평균 0.47명에 불과함. · 그나마 고용보험은 건설현장에 대한 자체적인 피보험자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사회보험에서 건설일용근로자 문제를 굳이 별도로 다뤄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일 것으로 예상됨. · 첫째, 현행 사회보험제도가 겨냥하고 있는 '이동이 적은 정규근로자 및 안정적인 기업'이라는 전제와 상반되는 이동이 잦은 비정규근로자 및 불안정한 현장 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임. · 둘째, 사회보험에서 포괄해야 할 임시직 및 일용직 등 비정규근로자 집단의 특성을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가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전체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의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임. - 본 연구에는 건설현장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방식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충실히 담아내고자 함. · 즉, 본 연구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성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 방식을 모색하는 한편, 수주생산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주가 사회보험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중층적 하도급구조 하에서도 보험가입자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그리고 건설일용근로자를 담아낼 수 있는 개선 방안의 모색은 정규근로자에 국한된 현행 사회보험제도가 비정규근로자까지 포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거듭 태어나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제2장 판단기준 설정 - 각 사회보험제도의 도입 취지 및 관련 당사자의 관심사항으로부터 가장 이상적인 사회보험 적용 방식이 갖추어야 할 항목을 도출하고자 함. · 여기서 도출된 항목은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경우 그리고 여러 가지의 대안이 제시될 경우 그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때에도 가치의 판단기준으로 활용될 것임. · 즉, 여기에서 도출된 판단기준은 본 연구가 일관성 있게 진행되도록 일정한 방향을 지켜주는 나침반 역할을 수행하게 됨. - 이상적인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 방안에 대한 각 당사자별 판단기준 제3장 건설현장의 고용구조와 사회보험 적용 - 수주생산 방식과 사회보험료 확보 - 건설업의 경우 '선(先)수주 후(後)생산' 방식에 의해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므로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사전(事前)에 확보해야 함. 만일 수주생산 방식 하에서 사업주가 사전에 사회보험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부족한 사회보험료 만큼을 이윤에서 지불해야 하므로 사업주가 사회보험의 가입을 기피하는 요인이 될 것임. · 따라서 수주단계에서 충분한 사회보험료를 확보할 수 있게 하거나 사후적으로 지출된 사회보험료 만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함. - 중층적 하도급구조와 보험가입자 선정 · 건설업의 하도급구조 하에서 건설일용근로자는 합법적인 건설업자인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아래에서 수차례의 도급을 거친 십장에게 고용되는 외형을 띠게 됨. · 이 경우 전문건설업자 아래 단계의 근로자와 일반 또는 전문건설업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도급관계인지 또는 고용관계인지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사회보험 보험가입자가 누구인지 모호해지게 됨. - 잦은 이동과 그에 적합한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 방식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특정 기업에 소속되지 않았으므로 항상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특히, 동일 기업의 현장일지라도 공정에 따라 직종별로 이동해야 하므로 이동이 잦음, 이 경우 현장을 관리단위로 할 경우 며칠씩 이동을 반복하는 현장이라도 계속해서 취득 및 상실신고를 반복해야 함. · 이러한 신고를 종이서식으로 반복한다면 업무부담이 매우 클 것임. 더욱이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모든 사회보험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면 중복업무의 폭증으로 업무처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음. 또한 보험료 부과 기준과 납부방식이 각 사회보험마다 다르다면 이것 역시 건설현장의 사회보험 정착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것임. - 잦은 소득 변동과 징수방식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소득 변동의 경향성이 거의 없으며 건설경기 및 기후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계속 변동하는 특성을 지니므로 전년도 소득을 부과기준으로 한다거나 공단의 고지납부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곤란해짐. 제4장 현황 및 문제점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저조한 적용 현황 · 2005년 6월 현재 고용보험통계월보를 통해 최근의 고용보험 적용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현장으로 분류된 사업장수는 161, This study researches about various problems of 4 social insurance programs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proposes some reforming schemes. As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main reason of these problems is a discordance between social insurance programs focused at regular workers and construction sites filled with irregular workers. Because regular workers do not move frequently among companies and have stable income, but irregular workers do move frequently among companies and have unstable income. Some important problems and reforming schemes induc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ing. First, Employment insurance program provides management unit as a construction site. This rule brings about troublesome affairs to the companies. Because companies have to report to the insurers again and again about the same workers moving among construction sites. Even though the construction sites are belong to same compan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reforming the management unit from a construction site to a company. Second, Employment insurance program provides a subscriber as the first contractor who do not employ hardly workers. This rule brings about negligence of subcontractor who employs most of workers. Because subcontractors do not have to owe the responsibilities of as a subscriber. Even though they employ most of workers in construction sit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reforming the subscriber from a contractor to a subcontractor. Third, the National Pension Act provides an employer obscurely. This rule brings about confusion whether a foreman belongs to an employer or not. Because foremen have obscure characters of employer and worker in some cases. Even though most of them do not have a legal statu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reforming an employer as a legal builder. Forth, under 4 social insurance programs, till now most of companies report to the insurers by a fax using a paper form. This behavior brings about troublesome and massive affairs to a construction company. Because construction workers move among construction sites, therefore the number of report get massive. Futhermore drawing the paper form is very troublesome affair.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reforming the reporting method from a fax and a paper form to a computer and an electrical card. Fifth, social insurance programs provide standards of assesment as the previous year's income or the assumed wage. These rules bring about violation the principle of payment as the income ability. Because construction workers' income fluctuates unsystematically depending on business conditions and weather.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reforming standards of assesment as a real income of that month. Sixth, the National Pension Act provides payment method as a premium notice from an insurer to a company. This rule brings about nonsense on construction sites. Because construction workers move among construction sites, therefore a premium notice is apt to arrive after construction workers leave alread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reforming payment method as a voluntary report from a company to an insurer. Seventh, under 4 social insurance programs, companies report the similar thing and pay premiums to the insurers respectively. These behaviors brings about troublesome and massive affairs to construction companies. Because construction workers move among construction sites, therefore the number of report get massiv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reforming the reporting and paying method from plural to unitary. Eighth, under 4 social insurance programs and abnormal bidding system, construction companies can not procure proper social insurance premium. This situation makes construction companies avoid social insurance programs. Because, without proper social insurance premium, subscribing to social insurance programs means reduction of companies' profit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reforming the procurement proper social insurance pre
심규범,정건희,조덕준,김응석 한국방재학회 2014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4 No.6
Rainfall data is measured by rain gauge and the effects of wind speed on the data have not been considered when the data is distributed. The calculated runoff using there rainfall data could be underestimated or overestimated. In this study, therefore, the rainfalldata was calibrated using the wind speed, and the runoff was analayzed in the Geum Cheon catchment which has impervious areamore than 90% of the catchment. SWMM model was used to calculate the runoff. Runoff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in dry, wet,and entire period. In wet period, the peak discharge has increased about 1.3 times than the runoff in dry period. The amount of totaldischarge in wet period has increased upto 1.3 times as well. The amount of rainfall and runoff has increased as the wind speedincrease. Therefore, when stormwater pipes are designed, the wind speed should be considered to avoid underestimated runoff calculationwhich could cause urban flood. 우리나라에서 관측되어 지는 강우자료는 자기우량계로 관측되어지며 풍속에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관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강우자료를 사용하여 유출량을 산정할 경우 실측되는 유출량과 상이한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바람의 영향을 고려한 강우자료를 바탕으로 유출량을 비교하기 위하여 불투수 면적이 90% 이상인 금천구의 도시유역을 선정하여 유출량을 분석하였다. 도시유출모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SWMM모형을 이용하여 유출분석을 수행하였다. 건기, 우기, 전 기간에 대하여 바람의 유무에 따른 강우자료를 바탕으로 유출분석을 수행한 결과 첨두 유출량의 경우 우기 시에 건기시보다 평균 약 1.3배정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총 유출량 역시 약 1.3배정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풍속구간별 강우 증가율 및 유출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풍속구간이 커질수록 첨두 유출량 증가율이 총 유출량 증가율에 비하여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풍속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실제 발생되는 홍수량에 비하여 낮은 홍수량이 계산되어 치수 및 방재업무, 수리 설계 시 잘못된 설계가 될 우려가 있으며 도시 지역의 수리 설계 시 실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