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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개방입양서비스의 경험과 시사점: 오리건(Oregon)주의 사례

        배태순 ( Tai Soon Bai ) 한국가족복지학회 2009 한국가족복지학 Vol.14 No.2

        본 연구는 미국 오리건(Oregon)주가 입양가족들에게 제공하는 개방입양서비스가 본래의 의도대로 입양아동의 복지를 실제 증진시키며 잘 수행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다. 개방입양은 입양아동의 유전적인 기원인 뿌리에 대한 욕구, 즉 친생부모와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입양 후에 입양가족과 친생가족이 서로 접촉하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의 큰 의의는 개방입양이 사적입양기관을 통해 친생모가 자발적으로 포기한 신생아를 입양한 가족들 대상이 아니라, 학대 등으로 인해 친생부모의 친권이 박탈되는 아동을 공적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가족들이 개방입양의 대상이 라는 점이다. The State of Oregon started to provide open adoption services in 1993.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study is to determine if Oregon`s open adoption program works well for the adopted child and for the adoptive and birth families. Open adoption means that the adoptive family recognizes there is another set of parents for their adopted child, and there is communication between the child`s birth and adoptive families after adoption. The adopted child can have contact with his birth family through letters, cards, pictures, or visits, and can freely talk and ask about his birth parents with the adoptive parents. The study indicates that Oregon`s open adoption service program works very well for the well-being of the adopted child and his adoptive and birth families. The positive study results are even more meaningful given the fact that the child had been traumatized by the separation from and abuse by his birth parents whose parental rights were involuntarily terminated due to substance abuse or abusive behavior to their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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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된 가정의 아동들 , 그들은 어떻게 보호되고 있나

        배태순(Tai Soon Bai) 한국아동복지학회 2000 한국아동복지학 Vol.- No.9

        국내에서는 매년 약 5,000여명의 아동들이 아동들의 부나 모가 사망하거나, 흑은 이혼, 가출, 경제적 결핍, 혹은 미혼모 등의 이유로 부모와 헤어지게 되어 정부의 보호를 받게 되는 요보호아동이 되어 왔다. 그러나 `野년 말에 밀어닥친 국내의 경제적 위기로 인해 1998년에는 예년에 비해 약 4,000여명 이상이 더 많은 9,000여명의 아동들이 부모와 헤어지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아동들이 친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가정해체 상황을 학술적인 자료구축을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이것은 이후에 가정해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되었기 때문이다. 국내의 아동보호현황을 살펴보면, 약 39%만이 입양서비스 및 가정위탁보호 등의 가정적인 보호를 받으며, 그 외의 아동들은 집단보호인 아동복지 시설보호서비스를 받고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실현을 위한 국내의 아동복지 영육아시설의 역할은 지대하다 하겠다. 미국의 경우에, 부모의 학대나 방임 등으로 부모와 헤어진 아동들의 약79%가 가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국내의 경우에도 부모와 헤어진 아동들에 대한 개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정위탁보호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또한 국내의 시설보호서비스의 특성으로서 미국의 영구위탁가정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국내 아동복지 영 육아시설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Approximately 5,000 children in Korea have been separated from their parents every year since 1991 for the reason of death, divorce, run away from homes, or unwed mother on the part of their parents. But, due to the Koreas economic crisis in 1997, which called for IMF assistance, the number of these children sharply increased to around 9,000 in 1998. In this paper, many different cases of family disintegration in Korea are examined to identify how children were separated from their parents. By finding out, in a concrete way, how children became homeless, temporarily or permanently, better service programs for these children could be considered in future. In Korea, only about 39% of children from disintegrated families receive family care through adoptive homes or foster homes. The rest of them reside in children s residential institutions until they become 18 years of age. This may indicate how significant a role these children s institutions play for the field of child welfare in Korea. This stands in sharp contrast with the U.S. where about 79% of Children, who were separated form their parents, are cared for by foster homes. In Korea, for the care of children of disintegrated families, foster family care services should be publicly developed with the governments own managing system to improve the welfare of these children.

      • KCI등재

        국내 입양발전을 위한 입양관련 프로그램개발 및 입양법개정 제안

        배태순(Tai Soon Bai) 한국아동복지학회 1998 한국아동복지학 Vol.- No.7

        국내 입양의 발전을 위해서는 입양알선기관으로 인가받지 않은 산부인과의원 등에서 불법적으로 아동이 입양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것은 입양이후의 아동의 안정과 복지가 무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전문인에 의한 불법적인 개인입양의 성형을 계속 방치해 둔다면 국내 입양의 안전은 위기에 처한다 하겠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산부인과의원에서의 불법적인 개인입양이 지양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의 호적입적절차와 관련한 출생증명서 제출강화와 인우보증인 제도의 폐지와 함께 입양에 의한 자녀의 호적입적절차 개선안을 들 수 있겠다. 또한 국내의 입양실무가 계속 비밀성을 유지하는 것도 국내입양발전의 큰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그것은 입양의 비밀성은 입양대상아동을 건강한 신생아에만 국한시키며 입양아의 심리정서적인 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내입양실무의 개방성을 위한 전환이 요구되며, 이것은 입양사후지도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위탁가정 개발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성인 해외 입양아에 대한 복지대척강구도 중요하다 하겠다. In Korea, illegal independent adoption is widely spread across the nation. Md this is a major factor that prevents Korean adoption from being developed. The Korean society`s high value on blood-lineage prevails interests of adoptees and their birth parents over those of adoptive parents. Because of this, a non-relative adoption itself presents a potential risk of decreased respect both for the adopted child and the adoptive family, since they are not blood related. This cultural factor makes most of Korean adopters reluctant to be open about adoption to the adoptee and others. In Korea, only normal healthy infants are most welcomed for adoption, since they pose less difficulty for Korean adopters to simulate natural birth. Unlike in the U.S. adoption in Korea is not as open to the adoptee and to others. In order to provide adoptive homes for all types of children who need a permanent family, inducting older children fast infancy or children with a handicap, the adoption practice in Korea has to be open as much as possible. And illegal independent adoption should be prohibited by law. Thus, revisions on adoption laws and program development for adoption in Korea are suggest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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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질의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내 아동복지 영육아시설 운영의 내실화 방안

        배태순(Tai Soon Bai) 한국아동복지학회 1996 한국아동복지학 Vol.- No.4

        본 연구에서는 국내 아동복지 영 육아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부와 사회는 친부모의 사망, 질환, 이혼, 가출, 미혼모 등의 이유로 친부모와 헤어지게 된 아동들의 양육과 보호를 앓을 책임과 의무가 있다. 국내의 아동복지 영 육아시설은 정부(사회)의 이러한 양육보호 의무를 대행하는 공공아동복지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의 입양가정 및 위탁가정이 제공하는 아동보호서비스를 아동에게 제공한다고 하는 지대한 책임을 현재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복지 영 육아시설 보호아동들도 가정에서 보호받는 수준의 양육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主) 논지이다. 시설보호 아동들을 위한 양육보호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성취하기 위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아동 양육보호수준 향상의 필요성이다. 이것은 아동들에 대한 부식비, 도시락비, 피복비 등의 기본 생계비지원 확대와,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통비, 수학여행 비, 방학캠프비 등 교육관련비와 용돈 등의 생활비지원 확대가 포함된다. 둘째, 전문인력에 의한 아동복지서비스 프로그램개발의 필요성이다. 이것은 1)가정복귀를 위한 아동의 친부모와의 관계유지, 2)아동의 자율성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의 필요성 ; 3)생활지도원 등의 전문인의 고용을 포함한다. 셋째, 시설종사 법정인원 확보와 처우개선의 필요성이다. 이것은 영 육아시설에 생활지도원, 埼탁의사, 간호사, 영양사를 각각 1인씩 두어야 하며, 전문인 고용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과감한 인건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법인 자체부담 10%의 철폐와 시설의 부족한 공공요금 지원의 현실화의 필요성이며, 다섯째, 종사인에 대한 재교육의 필요성과 영 육아시설 통합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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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입양중지와 그 이후의 과제

        배태순(Tai Soon Bai) 한국아동복지학회 1994 한국아동복지학 Vol.- No.2

        I. 연구 目的 입양발전의 저해요소를 제거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입양발전을 도모코자 함에 있다. I. 現況 및 문제점 1. 입양기관을 통한 공식적인 국내입양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 不法的인 개인입양과 비밀입양실무는 國內입양발전 저해의 일차적인 要因이다. 1) 不法的인 개인입양의 문제점 - 不法的으로 입양되는 아동들의 복지를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非전문인에 의한 아동들의 입양은 국내입양을 무질서의 혼미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2) 國內입양의 비밀입양실무의 문제점 - 비밀유지가 가능한 건강한 新生이 입양 가능한 아동으로 간주된다. III. 圈內入養量晨물 위한 개선방향 1. 입양의 發展은 입양을 입양으로서 수용, 인정하는 態度를 전제로 하게 된다. 1) 입양의 本質에 비추어 본 입양의 方向 - 입양을 그 本質上 사실대로 밝혀져야 하는 것이다. 2) 체계이론(systems theory)에 비추어 본 입양의 方向 - 입양을 결코 出産과 동일시 될 수 없는 것이다. 2. 不法的인 個人입양의 발생은 制度的으로 막아야 한다. 1) 자녀의 호적입적절차에 관한 제도적 정비 강화의 필요성 - 누구든 인우보증인 2人만 있으면 他人의 아동을 자신의 子女로서 호적 입적이 가능하다는 것이 不法입양의 원인제공이 되고 있다. 2) 자녀호적입적절차에 관한 개선안 3) 不法 개인입양 적발時의 처벌대상자의 明示와 처벌강화要 3. 개방적 입양 실무로의 전환방안을 모색한다. 1) 국내입양법에 입양사호지도(post-placement supervision)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야 한다. 2) 입양기관에서의 개방적인 입양실무의 전환이 모색되어야 한다. 4. 입양발전을 위한 以外의 방안 1) 입양에 대한 조기일반교육을 실시한다. 2) 국내입양전문기관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3) 가정위탁보호사업(foster family care service)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 4) 입양기관의 입양과정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현실화가 요구된다. 5) 나이든 연장아동이나 장애아동의 입양을 원하는 입양父母가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입양보조금 지불을 지원한다. 6) 전국적인 입양 캠페인에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7) 입양가족을 위한 가족치료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IV. 結 論 不法입양과 비밀입양이 제도적으로 막아지지 않는 限 韓國의 입양발전은 요원하다. 즉 입양父母들이 입양을 입양으로서 수용하고 인정치 않으면 입양을 할 수 없게 되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만이 입양에 대한 일반의 의식변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되며, 나아가 진정한 입양의 발전을 초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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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입양문제와 관련한 입양법개정 제안

        배태순(Tai Soon Bai) 한국아동복지학회 1993 한국아동복지학 Vol.- No.1

        현재 國內入養은 그 제도적인 미비점으로 因해, 정부가 인정한 입양알선 기관 外의 제3자에 의한, 즉 산부인과나 조산소를 통한, 不法的인 개인입양이 국내에서 널리 확산되어 퍼져가는 위기에 처해 있다. 즉 이 불법개인입양을 통해 많은 韓國입양부모들이 입양의 비밀을 유지하려하며 入養을 출산과 동일시 하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國內入養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불법적인 개인 입양을 막고 입양을 입양으로서 수용·인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입양태도 조성을 위한 法的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된다 하겠다. 이것은 입양이 입양부모들에 의해 출산으로 가장되지 않고 입양으로서 받아들여질 때라야만이 아동들로서 간주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입양가정을 갖게 될 확률이 높게 되기 때문이다. 韓國入養父母들이 입양을 입양으로서 수용·인정토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出産이 아닌 경우에는 오로지 공식적인 입양에 의해서만 아동을 호적에 子女로서 입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만 한다. 즉 현재는 공식적인 입양절차를 밟지 않고도 他人의 아동을 자신의 호적에 子女로서 입적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입양발전의 지대한 저해가 되는 불법개인입양 및 비밀입양이 한국입양부모들에 의해 선호되고 있는 현상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위한 國內入養法改正을 제안하고 있으며 그 개정이 요구되는 영역은 아래 같다 : 1) 입양아동은 친자로 입적하고, 입양前 호적은 가정법원이 보관하는 二重호적제; 2) 입양사후관리규정 명문화; 3) 出産에 의한 호적입적時 병원출생시는 공식적인 출생증명서 제출과 집에서의 출생은 출생지 통장을 포함한 다수 주민의 보증要; 4) 불법국내입양을 규제하는 벌칙강화명문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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