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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국 아동 복지의 형평성

        장경은(Kyung Eun Jahng) 한국아동복지학회 2012 한국아동복지학 Vol.- No.38

        본 논문은 현행 아동 복지 제도 중 보육정책과 저소득층 아동복지정책을 중심으로 모든 아동의 삶의 질이 복지 사업을 통해서 공평하게 보장받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편적 보육 정책은 평등한 분배의 원칙에 따른다.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잘 의도된 아동 복지 정책이기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지의 중요 개념 중 하나인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불평등 완화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 즉 보편적 복지 추구의 이면에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동들은 부모의 재산과 사회적 신분 등의 차이에 따라서 사실상 지속적인 불평등을 경험하게 된다. 보육정책을 구성하는 사회경제적 담론들을 알아보고 지역·시설유형별 보육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차이도 살펴본다. 그리고 시설유형별 보육의 질적 수준 차이와 이에 대한 개선책의 부재 등을 논한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복 지정 책에서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종사자의 자질 향상 및 보수교육 강화 등의 필요성도 아동복지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 지어 설명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보육정책과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에 관련된 현재의 복지 수준을 논함으로써 아동복지가 단지 평등한 분배원칙이 아닌 형평성의 관점에서 점검해보고자 한다. 이는 평등한 분배라는 그늘에 가려진 아동 복지의 이면을 통해서 현재의 아동복지 정책이 일정수준 소득보장,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불평등 완화 그리고 최상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복지의 기본 기능에 얼마나 충실한지 되짚어보기 위함이다.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quality of life is ensured fairly for every child through the current child welfare policy,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child care policy and the policy for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The present universal child care policy follows the principle of equal distribution. It is well-intended in that it aims to provide all children with the opportunity to have a healthy and sound development. However, when a close look is taken, the policy reveals that it does not meet the criteria of "welfare" which aims to alleviate the state of inequality to overcome social hazards. In other words, the universal welfare policy puts relatively less weight on supporting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Therefore, low-income children would experience sustained inequality based on the economic and social capital that their parents possess. This paper focuses on the problems of the current child care policy and discusses the child welfare policy in respect to child care and education for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The current discourses constituting the child care policy and the difference in child care quality across different types of child care centers is discussed. The importance of enhancing the quality of the child care programs for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is also emphasized in this paper. This leads to the discussion regarding the issue of inequity in child welfare which is hidden by the well-intended principle of equal distribution, Whether the current child welfare policy performs the basic functions of welfare, such as a guarantee of minimum standards, social protection in the event of insecurity, and the provision of services at the best level possible is reexamined.

      • KCI등재

        아동복지시설 부문의 개정방향

        김현용(Hyun Yong Kim) 한국아동복지학회 1998 한국아동복지학 Vol.- No.7

        아동인구의 감소, 가족의 변화, 경제발전 등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의 변화로 시절보호 역시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시절보호 중심의 현재의 법규정은 다양한 아동복지사업의 요구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기위하여는 시설의 형태가 소규모화되거나 가정중심의 아동복지시설로 변화 발전되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불합리한 시절보호방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열악한 상태에 있는 아동보호 수준을 일반가정 수준으로 향상시킬 노력이 필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 다른 선진국의 아동복지시절을 비교하면,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설정으로 시설복지중심의 서비스 공급체계를 재가복지중심체계로 전환하교 있다. 미국의 1709년의 요보호아동을 위한 백악관 회의와 1960년대의 營시죙화 정책, 영국의 1948년의 아동법 제정의 기초가 된 커티스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시설보호 중심의 아동복지사업에서 가정중심 서비스로 전환한 바 있다. 새로운 아동복지법에서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재정의, 요보호아동 발생의 예방조치의 명문화, 요보호아동의 보호조항에 대한 개선, 아동복지시설의 형태의 개선, 기존아동복지시설의 목적변경에 대한 유연성 부여, 아동보호시절에서의 아동보호 수준의 개선, 아동복지시절 종사자의 자격증 강화 및 처우 개선, 아동복지시설의 정가를 통한 서비스의 질의 향상, 등에 대한 아동복지법의 관계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institutional child care program and to propose the opinion in the revision of the child welfare law which the government is now making. Social environment for children has been changing due to the reduction of children, the change of family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Consequently it requires new child welfare program. Institutional child care has been a very important program until now since the creation of the modem child welfare in Korea. But finding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he family-centered programs must replace it and the remaining institutional care programs also have to be reformed. The history of child welfare in Japan, England and America suggests that we should go in this way. Major proposals are as follows: 1. The needy children should be redefined and the Tr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the needy children should be include in the new law. 2. The institutional care programs should be transformed to the foster care, group home and small size institutions. 3. The quality of residential child care programs should be improve not only in the level of the routine daily life of the child, the treatment of the staffs and the community involvement, also in the regular evaluation of the programs.

      • KCI등재

        미국 가정에 입양된 한국 아동들의 민족적 정체감에 관한 연구

        허남순(Nam Soon Huh) 한국아동복지학회 1997 한국아동복지학 Vol.- No.5

        본 연구는 미국가정에 입양된 9세부터 14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 아동의 민족적 정체감이 부모의 태도에 따라 어떻게 발달하는가에 관하여 조사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가족이나 사회가 입양 아동의 민족성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고 존중하면 아동의 민족적 정체감은 높아지며 통일된 정체감을 형성하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키는 가족일수록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감을 가족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태도는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한국적 배경을 수용하고 존중하며 미국가정에서 성장하는 한국인으로서의 통일된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었다. 입양부모가 아동의 한국적 민족성을 무시하고 소극적 관심을 갖는 경우 아동은 한국 문화에 대하여 무관심하게되고 자신의 한국적인 면을 부인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혼란된 태도를 나타냈으며 한국의 문화나 자신의 민족성에 대한 환심보다는 미국 문화에 동일시하는 민족적 정체감 형성의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이와같은 이들의 태도는 이들이 사춘기나 청년기에 들어갔을 매 심한 정체감의 혼란을 경험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일찍부터 한국 문화에 접근해왔던 아동들의 경우 사춘기가 되기 이전 이미 일찍 정체감의 위기를 경험하고 11-12세가 되었을 때 이미 Korean-American으로서의 통일된 정체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민족성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한국문화를 더 배우기 원하였다. 위의 결과를 보았을 매 일찍부터 아동에게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를 위해 먼저 한국문화를 아동에게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부모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하고 그 다음은 부모나 아동들이 쉽게 한국문화에 접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나 지역사회 또는 입양기판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한국정부는 해외공관이나 입양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한국을 방문하는 입양아 뿐만아니라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이들 입양 아동과 입양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을 가르치고 알리는 작업을 함으로서 그들의 민족적 정체감을 함양하는데 일익을 감당하여야 하겠다(한국아동복지학, 1997, 5: 121∼176).

      • KCI등재

        복지국가의 아동,가족복지지출과 아동빈곤율의 관계

        류연규(Yun Kyu Ryu),백승호(Seung Ho Baek) 한국아동복지학회 2011 한국아동복지학 Vol.- No.36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복지국가의 아동·가족복지지출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한 탐색적 연구이다. 아동·가족복지지출은 복지국가의 아동·가족을 대상으로 한 복지 노력(welfare effort)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본 연구에서는 아동·가족복지지출 총량뿐 아니라 아동·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복지지출을 구분해서 분석함으로써 아동·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복지국가의 복지노력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빈곤율 자료는 LIS와 OECD에서 계산한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아동·가족복지지출 자료는 OECD SOCX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3개국을 대상으로 상관관계·군집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아동빈곤율에 대한 급여전략(benefit strategy)과 근로전략(work strategy)의 유효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아동빈곤율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전체빈곤율보다 아동빈곤율 수치가 더 높은 반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아동빈곤율 수준이 전체빈곤율 수준보다 낮았다. 아동·가족복지총지출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았고, 특히 서비스지출, 휴가급여지출과의 상관관계가 높았으나 현금급여지출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빈곤율 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가족 분야 사회복지 예산과 지출을 증가시켜야 하며, 아동·가족복지지출 중에서도 서비스지출, 휴가급여지출을 증대시켜야 하며, 아동이 있는 가구 부모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 등 아동가구 부모에 대한 근로지원정책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poverty rate and family policy expenditure of welfare states (focusing on OECD countries). We analyzed not only the total social & family policy expenditures but the components of the family policy expenditure. OECD SOCX and calculated data from the LIS & OECD data were utilized for child and family policy expenditures and the poverty rate. One-way correlation and cluster analysis were employed for the analysis. The analytic results are as follows: Southern European and Anglo-Saxon countries` child poverty rates were higher and Scandinavian countries` child poverty rates were lower than any other clusters. The countries with high child poverty rate had higher child poverty rate than the entire nation`s poverty rate, but Scandinavian countries` child poverty rate was lower. There was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family policy expenditure and child poverty rate. Especially the service expenditure and leave benefit expenditure were highly correlated with child poverty rate. On the other hand, cash expenditure was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child poverty rate. We can suggest the policy implications from these results. Based on the analytic results, policy implications that the government should increase the family policy budget, especially the budget for family services and leave benefit to decrease child poverty rate and should make effort to support the employment of parents through policies such as active labor market strategies can be suggested.

      • KCI등재후보

        미국의 복지개혁이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정익중(Ick Joong Chung) 한국아동복지학회 2004 한국아동복지학 Vol.- No.18

        본 연구는 1996년 미국의 복지개혁이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미국의 경험이 우리나라 공공부조정책에 줄 수 있는 함의를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의 복지개혁이란 `개인책임과 근로기회조정법 (PRWORA)`의 제정과 함께 공공부조정책의 핵심이었던 AFDC를 폐지하고 이를 TANF로 대체한 것을 말한다. 이 과정 속에서 수급자의 복지의존성을 줄이고 근로를 통한 자립을 강조하기 위해 근로의무조건을 강화하고(work requirement) 복지수급기간을 제한한(time limit) 것이 그 핵심이다. 이 복지개혁의 표적대상은 성인이지만 성인 부모의 고용이나 소득을 변화시킴으로써 가족 내의 아동에게까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의 변화가 아동에게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복지개혁 전후로 실시되었던 실험연구의 자료들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용을 증가시키지만 소득을 상승시키지 못한 강제적 근로의무조건 프로그램은 아동에게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개혁이 원래 의도했던 목표대로 고용과 소득을 동시에 높이는 경우 아동에게 긍정적인 혜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고위험 상태에 있는 장기(long-term) 복지수급 자 자녀의 학업성취 부문에서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아동에 대한 복지 개혁의 영향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초등학생에 대한 영향이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개혁이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나 긍정적 행동을 증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5세 미만의 아동에게 미친 영향은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 복지개혁으로 인한 모(母)의 지도감독의 감소가 그들의 학교문제나 위험행동을 일으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수급기간 제한 프로그램의 경우 수급기간 제한에 도달하면 성인에게 보이던 고용이나 소득 증가의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동에게는 예상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지 않았다. 이러한 미국의 경험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근로능력자에 대한 현금급여를 처음 시작한 우리나라 공공부조정책에 유용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reviews the evidence about how children fare under welfare reform in the U.S. based on several welfare reform experiments conducted during the 1990s. The welfare reform experiments are of three types: (1) mandatory employment services that required parents to participate in employment related activities if they received welfare assistance, (2) earnings supplements that provided additional income to parents who worked and (3) time limits that restricted the length of time that families could receive welfare assistance. These experiments provide strong evidence on the effects of welfare reform on child development relative to the old AFDC system. Mandatory employment services were "neutral" with regard to elementary-school children`s outcomes: children of parents who participated in these programs were no better or worse off than children in the AFDC program. However, when work was combined with increased income through earnings supplements, elementary-school children consistently did better, particularly in terms of school achievement and positive behavior. These effects were pronounced for children of long-term welfare recipients who are at the greatest risk. Furthermore, a few benefits of the programs with time limits were found, although fewer than found for earnings supplement program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fears of welfare reform`s greatest critics were not realized. Although less information is available about teenagers, the results suggest welfare reform caused detrimental increases in adolescent school problems and risky behavior because of reform-induced reductions in maternal supervision. Implications for Korean public assistance are discussed.

      •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 수준에 관한 상대적 연구

        이용환(Yong Hwan Lee) 한국아동복지학회 2002 한국아동복지학 Vol.- No.13

        본 연구는 충청남도 1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복지사업 및 정책의 수준을 상대적으로 연구해 봄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아동복지 수준의 실증적 차이를 발견하고 그 문제점을 논의하는데 있다. 작금의 아동복지가 지방화와 지역사회복지를 중심 축으로 전개되고 있는 맥락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요구되는 정책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아동복지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그것을 지역사회 차원의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또한 복지문제의 해결 방안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없다는 점이 오늘의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중차대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아동복지의 대상주체인 Client는 장애인 및 노인복지와는 달리 지역사회 내에서 관련협회 또는 단계를 결성할 수 없는 미성년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문제와 욕구를 조직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단절된 채 오직 어른들의 입장에서 추진되는 몇몇의 시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동복지정책은 필연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기초로 해서 추진되어야 하며, 아동복지사업에 있어서도 지역복지이념에 입각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충청남도 지방자치단체의 인구학적 아동복지 환경을 살펴보면 전체인구대비 23.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의 영유아(6세미만)를 제외한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전체인구대비 17.38%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평균 17.80%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아동복지 재정형편은 총 세출예산 대비 평균 0.26%에 불과한 실정이고, 사회복지세출예산과 비교해 볼 때도 2.08%에 미치는 등 아동복지재정은 매우 열악한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특히, 아동복지재정 중 평균 92.34%가 국가 또는 광역단체의 사업지침(안내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고, 보조금 부담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적합한 아동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하기 위한 순수한 자체 아동복지예산은 7.66%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아동 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지도원을 배치한 지방자치단체는 73.33%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 중 아동복지 업무만을 전담하는 공무원은 13.33%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타업무와 겸직하고 있어 법과 행정적 괴리가 양존(兩尊)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기초적인 아동복지 환경조사와 지역실정에 적합한 아동복지사업의 개발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relative levels of child welfare policies among 15 local governments in ChungcheongNam-do and discusses differences and issues of child welfare among them. Demographic statistics shows that in Chungcheongnam-do, children consists of 23.49% of the total population, whereas children from elementary to high schools, excluding infants and toddlers under the age of 6, consists of 17.38% out of the total population in the province. This figure is similar to the national demographic statistics of children, which shows 17.80% of the total population. Meanwhile, expenditures of child welfare consists only 0.26%, in average, of the total annual expenditure budget and 2.08% of the total annual budget for social welfare expenditures. As a result, the expenditures of child welfare has not escaped the lowest levels. Especially an average 92.34% of the expenditures of child welfare must be executed according to the national or provincial guidelines, which limit autonomy of the local governments in developing child welfare programs reflecting local characteristics. Meanwhile, pure welfare budget for children in local governments is nothing more than 7.66% of the whole budget.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local governments to take a lead in developing child welfare programs reflect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counties and in actively conducting a research on child welfare environments in local counties.

      • KCI등재

        경제성장과 아동복지정책의 변용

        이혜경(Hye Kyung Lee) 한국아동복지학회 1993 한국아동복지학 Vol.- No.1

        이 글에서는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는 50년 아동복지 정책의 역사를 경제 성장에 조응하여 크게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경제적 여건과 아동복지 정책의 특징을 살펴본다. 첫 단계는 해방 후 1950년대 말까지의 절대빈곤과 혼란의 시대로서 아동의 비복지는 물론 만연한 빈곤이 산업자본주의의 문제라기보다 식민수탈과 분단, 전쟁과 같은 민족적 재앙의 결과로 이해되었다. 이 단계에서 한국정부의 요보호 아동대책은 민간자원의 활용을 강조한 시설보호 중심의 응급자선적 아동구호정책이었다. 둘째 단계는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 중반에 이르는 고도 정제성장기로서, 결제성장이 복지국가의 절대적인 전제조건이라는 성장제일주의의 논리가 지배한 시대였다. 이 단계에서는 자조와 자활이 강조되고 아동복지에 있어서도 공비부담의 극소화와 요보호 아동 발생의 예방을 강조하면서 시설아동의 가정복귀를 추구하고 시설의 재정자립을 강조했다. 이 단계에서 정부의 탈시설 정책은 결국 시설의 의원의존을 심화시켰고 해외입양의 시대를 예고하는 잔여적 아동복리 정책기로 특징짓게 하였다. 셋째 단계는 1970년대 후반부터 오늘에 이르는 시기로서, 의원단체의 철수와 사회보험제도의 정착을 배경으로 아동복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나, 1981년 아동복지법의 전면개정 등으로 새로운 발전적, 통합적 아동복지 정책의 모색이 요구된 시기라 할 수 있다. 1981년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제 아동외 비복지 문제는 각 가정의 개별적인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공동의 문제이며, 범국민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대두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1970년대 이후의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전통적인 아동 양육관은 한국의 아동복지 정책을 여전히 요보호 아동 중심의 제한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이에 기초한 가정보호 우선주의, 공비부담 최소화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복지제도 발달이 특히 아동복지에 있어서 산업주의의 단순선형 논리보다는 국제경쟁과 경제성장이라는 국가 목표와 가족중심의 전통적인 유교문화 요소가 제휴하는 한국사회변동 특유의 역동성의 지배를 받아온 때문이라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새로운 방향

        김현용 한국아동복지학회 1995 한국아동복지학 Vol.- No.3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방향의 모색을 통하여 가정이 없는 아동, 가정이 있는 불우한 아동, 일반아동에게 그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함으로서 세계화, 경쟁력 향상에 알맞는 건전한 시민으로 우리의 아동을 성장케하는 대안을 거시적 관점에서 제공하고자 연구하였다. 우선 이 연구는 우리사회의 변화에 따라 아동복지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 과거의 아동복지 정책이 근원적이기 보다는 임시적 응급구호적이였으며 아동의 복지를 위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대처하기 보다는 소극적 회피적 정책으로 일관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우선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아동복지의 과제로서 첫째, 아동인구의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불우아동의 감소 및 아동복지기관의 사업변경을 요청하고 있다. 둘째,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하여 가족의 아동양육의 기능중 일부를 아동복지에서 맡지 않을 수 없게된 것이다. 셋째, 현대적 사회문제 즉 이혼, 별거, 부모가출, 아동학대, 알콜 약물중독 등이 아동양육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넷째, 아동을 위한 환경의 악화 역시 아동에게 문제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계층간의 아동양육의 질적 격차는 장래 계층의 차이를 벌어지게 하는 사회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아동복지의 기본방향은 현재의 보호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에서 문제와 장애를 가진 아동을 교정 변화시키는 서비스 및 아동의 사회화 및 발달을 촉진하는 서비스, 예방 차원의 서비스를 실천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아동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제사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가정을 튼튼하게 강화함으로서 아동문제의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보장, 가족치료, 아동상담, 부모 자녀에 대한 책임의식제고 등이 아동복지 측면에서 발전해야 한다. 둘째, 시설보호 형태의 대리보호에서 입양, 위탁보호, 그룹 홈 등의 가정보호 형태로의 전환과 국내입양의 권장을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 세째, 아동권리 국제협약, 어린이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세계정상 행동계획 등의 아동을 위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고 국가간 입양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해야 한다. 네째, 사회복지관, 청소년단체 등의 기관을 통해서 아동의 사회화와 발달을 촉진하고 아동휴양시설 놀이시설, 아동도서관, 아동회관, 어린이 놀이터 등의 설치를 촉진한다. 다섯째,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이룰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여러가지 정책을 올바르게 실천하기 위하여는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양질의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내 아동복지 영육아시설 운영의 내실화 방안

        배태순(Tai Soon Bai) 한국아동복지학회 1996 한국아동복지학 Vol.- No.4

        본 연구에서는 국내 아동복지 영 육아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부와 사회는 친부모의 사망, 질환, 이혼, 가출, 미혼모 등의 이유로 친부모와 헤어지게 된 아동들의 양육과 보호를 앓을 책임과 의무가 있다. 국내의 아동복지 영 육아시설은 정부(사회)의 이러한 양육보호 의무를 대행하는 공공아동복지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의 입양가정 및 위탁가정이 제공하는 아동보호서비스를 아동에게 제공한다고 하는 지대한 책임을 현재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복지 영 육아시설 보호아동들도 가정에서 보호받는 수준의 양육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主) 논지이다. 시설보호 아동들을 위한 양육보호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성취하기 위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아동 양육보호수준 향상의 필요성이다. 이것은 아동들에 대한 부식비, 도시락비, 피복비 등의 기본 생계비지원 확대와,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통비, 수학여행 비, 방학캠프비 등 교육관련비와 용돈 등의 생활비지원 확대가 포함된다. 둘째, 전문인력에 의한 아동복지서비스 프로그램개발의 필요성이다. 이것은 1)가정복귀를 위한 아동의 친부모와의 관계유지, 2)아동의 자율성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의 필요성 ; 3)생활지도원 등의 전문인의 고용을 포함한다. 셋째, 시설종사 법정인원 확보와 처우개선의 필요성이다. 이것은 영 육아시설에 생활지도원, 埼탁의사, 간호사, 영양사를 각각 1인씩 두어야 하며, 전문인 고용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과감한 인건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법인 자체부담 10%의 철폐와 시설의 부족한 공공요금 지원의 현실화의 필요성이며, 다섯째, 종사인에 대한 재교육의 필요성과 영 육아시설 통합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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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이배근(Bae Keun Yi) 한국아동복지학회 1993 한국아동복지학 Vol.- No.1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까지 미혼모자녀를 포함하여 요보호아동이 연간 15.000여명이나 발생되었으나 그간 정부의 `선가정 후시설보호` 정책과 사회적 인식의 제고에 따라 최근에 이르러서는 연간 3.000여명으로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 그러나 요보호아동에 대한 Kadushin의 대리적 서비스 형태에 있어 가정위탁보호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국내입양이 정착화를 모색하고 있는 반면 전통적으로 시설보호가 가장 일반적인 대안으로 수용되어 왔다. 사회복지관계법은 45개 종류의 사회복지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는 아동복지시설 13개 종류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같은 아동복지 시설은 크게 수용보호 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되는데 수용보호 시설의 경우 1980년대에 비해 최근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의 수가 점차 감소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시설의 평균아동수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편으로 시설아동을 위한 개별지도를 비롯한 보다 전문적인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설재정의 경우수입에 있어서는 정부지원이 시설 전체예산의 80%에 미달하여(실질예산의 65%), 지출에 있어서는 인건비를 포함한 간접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모를 잃었거나 부모로부터 격리된 시설아동들에 있어서는 시설직원은 이들의 건전한 성장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나 직원 1인당 아동비율이 매우 높고 보육사를 포함한 여직원의 경우 결혼이나 전직으로 인한 이직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아동복지시설의 제반 문제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의 강화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에 따라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나 앞으로 아동복지시설이 급변하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보호가 아닌 복지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과제로서 정상화, 개별화, 사회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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