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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우 ( Hong Woo Park ) 법조협회 2007 法曹 Vol.56 No.11
1. 싱가포르의 근대사는 1819년 Thomas Stamford Raffles경이 싱가포르에 항구를 건설하기 위하여 Johore 왕국과 협정을 맺음으로써 시작되었다. 1824년 싱가포르의 지배권은 영국의 동인도회사에 양도되었다. 싱가포르가 영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영국법이 계수되었고,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탈퇴하여 독립한 이후인 1993년에는 영국법 적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싱가포르에서 제정된 법률과 영국법의 우열관계 등을 정리하였다. 싱가포르 최초의 법원은 1819년 설치된 치안법원이고, 이후 1826년의 사법에 관한 두 번째 특허장에 의하여 해협식민지 법원이 설치되고, 1868년에는 해협식민지 법원이 폐지되고 해협식민지 대법원이 설치되었으며, 이후 여러 번의 변화를 거쳐 1969년 현재의 대법원이 설치되었고, 싱가포르 사법사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최종심 역할을 하던 영국의 추밀원 사법위원회의 상고심으로서의 권한은 1994년 폐지되었다. 2. 싱가포르 사법권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독립되어 있고, 대법원 판사의 신분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으나 하급법원 판사의 신분보장은 대법원 판사에 비하여 다소 미약해 보인다. 싱가포르 법원은 상소법원과 고등법원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하급법원인 지방법원, 치안법원, 검시법원, 소년법원, 소액심판소, 가정법원 및 특수법원인 회교법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법원의 상소법원이 최종심이고, 이는 고등법원의 1심 관할사건에 대한 항소사건 및 고등법원의 항소심 관할사건에 대항 상고사건을 관할한다. 고등법원은 대개 소가 25만 달러 이상의 민사사건 및 중요한 형사사건을 1심으로 관할하고, 그 외 하급법원에서 재판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 사건을 관할한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요청하는 헌법해석에 관한 조언권한과 대통령선거절차에 관한 재판권한도 갖고 있다. 3. 민사소송절차는 소환영장이나 소송개시소환장의 송달에 의하여 개시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의제자백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재판절차에 의하여 재판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다투면 변론준비절차를 거쳐 변론절차에서 증거를 조사한 후 판결을 선고한다. 하급법원의 재판에 대한 상소에는 하급법원이나 고등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다.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수사권이 경찰이나 특별한 수사기관에 있고 수사가 종료되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기소된 후에는 고등법원에서 1심으로 재판할 사건인 경우에는 치안판사가 예비심문을 한다. 고등법원에서 1심으로 재판하는 사건에서는 검사가 모두진술을 하여야 하지만, 하급법원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임의적이다. 판결이 선고되면 상소심으로 상소할 수 있으나, 1심에서 자백한 사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실문제를 다투어 상소하지 못한다. 4. 검찰제도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그 아래에 차장검사, 제2차장검사 및 부검사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검사는 기소와 소송절차를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한 전형적인 방법은, 국립 싱가포르대학교에서 법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대학졸업후실무과정을 이수한 후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6개월간의 시보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5. 싱가포르 사법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국민과 변호사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만족도도 아주 높다. 이러한 현상은, 민사사건의 경우 재판절차 외의 조정절차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조정율이 높고, 높은 조정율은 변론기일의 횟수가 많아지면 소송비용도 늘어나는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