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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정책으로서의 지방재정지출과 지방세지출 비교우위 판단기준 모색

        김필헌,소준영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9 No.15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지방재정 효율성 제고라는 시각에서 지방세감면과 재정지출의 정책수단으로서의 비교우위를 판단할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 지방세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침해, 지역공공재 공급기능의 저해, 과세형평성 저해, 응익원칙의 위배 등 여러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이유로 다양한 정부정책의 도구로 빈번히 사용되고 있음. - 최근 들어 정부재정의 효율성 제고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책수단으로서의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존재함. - 이에 본 연구는 지방세감면과 지방세출의 정책수단으로서의 비교우위 판단이 가능한 점검리스트를 마련하여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하여 관련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지방세감면과 지방재정지출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두 정책수단 간 비교우위 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거를 마련하였음. · 이를 토대로 구체화된 점검리스트를 구축한 후,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된 분야별로 적용하여 지방세감면의 비교우위를 평가하였음. · 이외에 지방재정지출과 지방세감면 간 중복사례를 살펴보았고, 관련 문헌 조사를 통해 중복지양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음. □ 주요내용 ○ 조세감면의 이론적 배경의 검토 및 재정정책과의 집행과정 비교 등을 통해 도출되는 지방세감면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음. - 장점 · 조세지출은 법률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예산지출과 같은 직접적 정부지출에 비해 정책 입안자의 자의적인 의사결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음. · 특정산업을 지원할 때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 조세특례가 행정적으로 용이함. - 단점 · 조세지출제도의 단점으로는 정책효과의 추정이 어렵고 세법 구조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됨. · 조세지출에 대한 결정은 정치적 고려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불투명성이 수반되며 때로는 정경유착의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 · 조세지출은 조세제도가 역진적 구조를 띠게 하며 납세의무가 없는 자를 수혜자에서 배제함으로써 불형평성 문제를 초래함(이영희 외, 2009). · 조세지출은 한번 도입되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조세혜택이 만성화되면서 자원배분 왜곡이 커질 수 있으며, 종국에는 과세표준의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또한 관련 법조항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주기적 관리점검이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여건변화에 따른 지출규모의 변화도 어려워 재정지출에 비해 상당히 경직적이라는 특성이 있음. · 착시현상을 통해 정부규모를 왜곡할 수도 있음. - 예산배분 및 행정적 측면에서 본 조세지출의 부정적 영향 · 조세수입을 감소시켜 재정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왜곡하게 되어 효과성 및 효율성을 감소시킴. · 조세제도·행정을 복잡하게 함으로써 세수손실을 가중시킬 수 있음. - 지방세감면의 단점 · 전술한 조세지출제도의 단점에 더하여 지방세의 특수성으로 인한 단점이 존재함. · 지방세 본연의 기능은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를 전제로 지방세수입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함. · 지방세감면은 지방세수입을 불안정하게 만들므로 이러한 분권원칙에 어긋남. · 또한 감면은 지방세의 가격기능을 왜곡시키는 문제를 야기함. ○ 현행 제도 현황을 간략히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17년 결산기준 지방세 및 국세의 비과세·감면율(비과세·감면액)은 지방세 14.3%(13.4조원), 국세 13.0%(39.7조원)로 지방세 감면율은 국세에 비해 1.3% 높은 수준임. · 지방세지출 감면율은 12년 기준 22.2%에서 17년 14.3%로 7.9%가량 감소함. ·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세지출의 비과세·감면 법정한도는 징수액의 15%수준으로 2016년 처음으로 지방세지출 감면율이 법정한도 내로 진입하였고 2017년 추가적으로 소폭 하락하며 법정한도 내 감면율을 유지하고 있음. - 지방세지출의 세목별 구성을 살펴보면, 지방세의 주요 재산과세인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취득세는 2012년 기준 8.4조원(54.8%), 2013년 9.3조원(57.9%) 수준으로 지방세지출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감면세목으로, 2016년 처음으로 재산세 감면과의 비중이 역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지방세의 대표적인 기간세인 재산세의 감면규모는 12년 4.5조원(29.4%) 수준에서 16년 5.2조원(40.1%)로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 - 지방세지출을 분야별(예산분류 기준)로 살펴보면, 2016년 결산기준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3.0조원으로 24%를 차지하며 가장 비중이 높았고,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2.9조원으로 22.8%, 국가 등 분야 1.8조원으로 14.4%, 국토 및 지역개발 1.1조원으로 8.9%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재정지출을 분야별로 현황을 보면, 2016년 결산기준 사회복지 분야가 48.1조원으로 25.9%를 차지하며 가장 비중이 높았고, 다음으로 기타 13.9%(25.8조원), 수송 및 교통 18.5조원(10.0%), 환경보호 18.5조원(9.3%), 일반공공행정 15.1조원(8.2%) 순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48.1조원)를 비롯한 상위 다섯 분야의 지방재정지출을 제외한 지방재정지출은 60조원 내외로 32.7% 가량임. · 국고보조금 지출을 분야별로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30.6조원으로 51.4%를 차지하며 가장 비중이 높았고, 다음으로 농림수산 분야가 8.2조원으로 13.7%, 문화 및 관광 4.6조원으로 7.7%, 환경 4.5조원으로 7.6% 순으로 나타남. - 지방세특례 심층평가를 위해 제출된 자료들을 대상으로 중복지원 사례를 살펴본 결과, 중복지원에 대한 개념정의가 불분명하며, 부처 간 일관된 기준이 부재한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국가보훈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과 관련하여 LPG 연료 충전 시 LPG 부탄 세금인상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복지원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지원의 취지는 유사하나 다소 상이한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이므로 중복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한편 국가유공자 등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지원은 다소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 해외사례 검토 결과, 국제적으로 조세지출 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나, 일부 국가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Redonda and Neubig(2018)에 의하면, 43개국 조사대상 국가들 중 세부적인 조세지출보고서(tax expenditure report)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9개국에 불과함. · GDP 대비 조세지출 규모를 국제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미국, 이탈리아, 호주 등에서 조세지출 규모가 매우 큰 편임. · 국가별 일반적 특징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음. · 다만 국가마다 조세지출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여 직접적 비교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의 경우 지방세 감면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경우에 이루어지며, 감면적용 시에도 세목의 성격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이선화·김필헌a). · 일본의 경우 지방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조세부담 능력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밖에 공익을 포함한 기타 특수여건으로 인한 사유발생 시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감면을 시행하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 감면은 주로 세목의 성격과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영국의 경우, 지방세 감면은 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2012년 사회보장개혁법(Welfare Reform Act)를 통해 지방의회세 감면에 대한 지방정부 권한을 확대한 바 있음. · 독일의 경우, 납세자 담세능력과 기업활동 촉진이 감면의 주요 고려요소가 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일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중앙정부가 지방세를 경기활성화의 주요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세지출 보고는 법적으로 강제되고 있으나, 지방정부 단위에서 보고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이 들 국가에서 지방정부 간 과세체계가 상이한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임. - 일부 국가들에서 조세지출을 예산의 지출 부문에 연계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예산서와 별개로 보조금보고서(subsidy report)를 의회 등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오스트리아에서는 조세지출보고서를 부록으로 실고 있는 반면에 독일은 지원정책 보고서 내에서 예산편성과 통합되어 있음. · 독일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연방세 지원이 재정지원과 동일한 수준에서 통합되어 보고되고 있음(독일연방재무부, 2018). ○ 관련 문헌에서 제시되는 이론적 논의들을 종합·정리하여 아래와 같은 점검리스트를 구축함. - 점검분야는 정책목적, 지원대상의 특성, 지원시기와 기간, 행정비용, 제도관리 부문으로 구분하였음. - 정책목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영하였음. · 시장실패나 외부효과가 있어서 이를 교정함으로써 사회적 최적을 달성하는 방식으로는 조세지원이 적절하며,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조세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재정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생활필수품 지원 등 특정 상품 소비의 유도가 목적일 경우 가격효과가 있는 지방세감면이 적합할 수 있음. · 장애인의 자동차 구매에 대한 감면지원을 이러한 예로 들 수 있을 것임. · 조세지출은 경제주체의 자발적 행위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므로 시장개입이 최소화되는 반면에 재정지출은 정부개입에 의한 직접적 수요창출이므로 효과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음. · 공공재의 공급을 위한 지원은 재정지출이 보다 적합함. - 지원대상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 반영됨. · 조세지출은 지원대상이 포괄적이며, 일률적 지원일 경우 적절함. · 또한 보조수준이 높을 경우 조세형평성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조세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경우 조세지출보다는 재정지출이 보다 적절함. · 정책목적이 최종소비자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면 중간재 생산자에 대한 조세지출은 적절하지 않음. - 지원시기 및 기간 측면에서의 평가는 다음의 사항들을 반영하였음. · 정책집행의 시급성이 높을수록 조세지출이 적절함. · 지원시기와 관련해서는 취득세 내지 이와 유사한 성격의 세목 감면은 초기지원에 적합하며, 예상되는 초기지원 비용규모가 크고 자치단체의 재정여력이 크지 않을 경우에도 조세지출을 통한 지원이 재정지출보다 적합할 수 있음. · 반면 재산세 내지 이와 유사한 성격의 세목 감면은 국세감면의 경우와 같이 정책시행 초기단계 이후 지원에 보다 적합함. · 재산세는 소득세와 같이 사후적 감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임. · 지원기간 측면에서는 세목 구분 없이 조세지출이 재정지출에 비하여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합함. - 집행비용 측면에서는 조세지출이 재정지출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짐. · 조세지출은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반면, 예산편성을 거쳐야 하는 재정지출은 법률의 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자의적인 의사결정이 개입할 여지가 적으며 행정비용이 적다고 볼 수 있음. · 정책입안 및 시행단계에서의 위와 같은 차이점 외에 조세지출이 재정지출에 비해 비용의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은 지원대상에 대한 정보획득 비용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추가적으로 재정정책 수행기관으로서 조세당국의 적합성 또한 행정비용에 영향을 미침. · 즉, 감면요건과 감면세목 간 불일치가 있을 경우 추가 납세협력비용이 수반될 수 있음. - 제도관리 측면에서의 반영사항은 다음과 같음. · 향후 지출규모 급증 가능성으로 인해 통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세지출보다는 재정지출이 비교우위를 가짐. · 지원내역의 점검 및 결과확인의 필요성이 높을수록 재정지출이 조세지출에 비해 비교 우위를 가짐. · 집행부서와의 밀착성이 높을 경우 조세지출이 보다 적합하며, 이와 관련하여 감면대상 사무를 고유업무로만 규정할 경우 그로 인해 조세지출 집행부서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음. - 위에서의 논의를 통해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점검리스트를 제시하였음(본문 참조). ○ 위의 기준들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분야별로 적용하여 평가해 본 결과, 재정지출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위 정성적 기준들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역별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재정지출과 지방세감면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효율성 판단을 위해 참고하였음. - 전체적으로 지방세감면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는 농어업과 중소기업에 국한되었음. - 그 외 다른 부문에서는 정책목적, 지원대상의 특성, 지원시기와 기간, 행정비용, 제도관리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재정지출이 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음. - 다만 이러한 결과는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정성적으로 판단한 것이며, 구체적 실무적용을 위해서는 추가연구를 통해 가중치를 부여한 후 평가를 시도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제언 ○ 평가기준 가중치의 설정 -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지원대상의 특성이나 성격에 따른 지방재정지출과 지방세감면 간 비교우위를 도출함으로써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음. - 본고에서 제시된 점검리스트에 포함된 항목들은 정책입안자나 정부정책 기조 혹은 평가자의 관점에 따라 그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음. -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향후 관련 전문가들과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가중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판단결과에 대한 수용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봄. ○ 현행 지방세지출 보고제도와 예산제도의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조세지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불투명성에 있음(Howard, 1997; Mettler, 2011). · IMF에서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관련 정보의 보다 투명한 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IMF, 2001). - 현행 우리나라 지방세지출보고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향후 재정건전성과 재정정책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지방세지출과 지방재정지출을 통합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우선 지방세지출의 재분류가 필요함. -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 취득세 감면이 사회복지로 분류되고, 우체국에 대한 감면이 수송·교통 분야로 분류되는 등 지방세지출 분류의 정합성이 다소 떨어짐. - 지방재정지출과 최대한 동일선상에서 비교·가능하도록 지방세지출을 전면적으로 재분류 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기준조세체계 및 세수손실 추계 기준을 엄밀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해외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기준조세체계의 설정은 감면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감면규모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도 불가결한 과제임. - 이를 기반으로 세수손실에 대한 추정기법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조세지출과 지방재정지출의 통합이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에 대한 총액적 관리가 필요함. - 조세지출의 총액관리가 부재할 경우, 일종의 연성예산제약 문제가 발생함. - 현실적으로 감면액을 사전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현행 감면율 관리체계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현행과 같이 일몰도래 조항에 대해서만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기보다는 이와 별도로 감면규모가 큰 조항들에 대해서는 연간 점검을 통해 제도적 타당성 및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임. ○ 중복지출에 대한 판단 - 한정된 재원 내에서 재정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목적 및 주된 수혜대상 등의 유사성을 엄밀하게 판단하여 조세특례와 지방재정지출 간의 불필요한 중복지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정책수단 간의 중복성 검토가 유사·중복제도만 나열하는 피상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해당 조세지원제도와 목적이 유사한 재정지출을 감안하여 각 제도 간의 보완성이나 대체성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어야 함. - 추가적으로 총량적 관점에서도 재정지출이나 조세특례의 중복성을 검토하여 정책목표 대비 정부지원 수준이 과도한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이선화·김필헌(2014)에서 제시했던 바와 같이 해당감면에 대해 중복지원합산금액으로 (가칭) 조세재정지원율(=합산지원금액/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지원초과율(=조세재정지원율/기준감면율)로 중복지원을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우리나라 지방세 감면은 거의 전부가 세액감면인 바, 이는 유인도구로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향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조세를 유인도구로 사용하는 경우, 가능하면 세액공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박기백·정재호, 2003).

      • 국세 이양을 통한 지방세 확충방안 연구

        김필헌,김민정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7 No.3

        □ 연구목적 ○ 지방자치 부활 20여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의 재정분권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 - 세출 측면에서는 분권화 추진과 함께 지방재정 규모가 크게 늘어났으나, 재정분권의 근원이 되는 지방세수입의 확대는 미진 - 세출과 세입분권 수준의 격차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본 연구는 정부단위 간 관계의 합리적 재설정과 그에 걸맞은 조세체계의 재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 - 저출산·고령화라는 내적 요인과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과 같은 외적요인의 변화에 따라 정부단위 간 재정구조와 그에 따른 재원배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 이양방안 자체에 대한 검토보다는 이양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마련하는데 중점 □ 주요내용 ○ 지방정부 기능의 변화 국제비교 - 국제적으로 지방정부로의 기능 이양이 이루어지면서 지방정부는 지방공공재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와 경제안정화 분야에서도 일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복지지출이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발견 · 비교대상 국가 전체로 볼 때 평균적으로 중앙정부 재정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 증가한 데 비하여 지방재정의 복지지출 비중은 27.53%의 더 높은 증가세 시현 · 이는 복지사무 기능이 점차 지방정부로 이양된 결과 · 그 결과, 중앙정부 재정의 복지부담의 70% 중반이던 지방재정의 복지부담 비율이 최근 들어 80%대 수준까지 육박 ○ 정부단위 간 세원배분 이론의 변화 - 전통적 분권이론에서는 지방정부의 세출과 세입의 구조와 이로 인해 초래되는 인센티브의 변화에 대한 고찰은 부족 - 이전재원 등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연성예산제약에 주목하는 제2세대 재정연방주의에서는 지방정부의 세출과 세입 격차에 주목하면서, 지방정부 지출은 원칙적으로 자체세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 세출의 재원조달 여부가 아니라 조달된 재원 중 자체세입의 규모가 재정분권 적절성을 파악하는 주된 지표가 될 필요 ○ 우리나라 재정분권 수준의 진단 - 제2세대 재정연방주의의 관점에 따라 판단할 때 우리나라의 분권수준은 낮은 것으로 평가 · 제2세대 재정연방주의는 재정분권의 적절성 여부를 이전재원의 비중(수직적 불형평성)이나 세출과 세입을 동시에 고려한 지표를 통해 판단해야 함을 주장 · OECD 재정분권DB(Fiscal Decentralization Database) 지표를 이용하여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세출분권 대비 세입분권은 매우 낮은 수준 -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간 세출·세입 평균과 2005년 이후 11년간 세출·세입 평균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세출과 세입 간 불균형이 더욱 확대되는 모습 ○ OECD 주요국 정부단위 간 세원배분 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 OECD 국가의 세원별 세수구조를 살펴본 결과, OECD 국가 주·지방정부 대다수는 조세수입의 70% 이상을 소득과세를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특히, 거의 모든 국가에서 개인소득세를 중심으로 운영 - 우리나라와 같이 재산과세(경기변동에 민감)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대부분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나,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취·등록세가 높은 비중을 차지 - OECD 국가 조세구조로 수렴하기 위해 소득·소비과세 비중을 높여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해야 할 것 · 지방소비세를 과세하는 국가에서는 대부분 부가세나 공동세 방식으로 중앙정부와 세원을 공유하고 있으며, 세율 혹은 이양비율을 살펴보면,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월등 하게 높은 수준 · 지방소득세를 과세하는 국가에서는 대부분 독립세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표 및 세율결정에 대한 권한을 허용 ○ 지방세 이양대상 세목의 검토 -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할 세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검토 · 국세 가운데 이양대상의 세목 선정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세목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 · 기존연구들을 종합할 때, 현재 국세 중 개별소비세 일부, 양도소득세, 주행분 자동차세의 정상화 측면에서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 및 소득·법인세의 지방소득세 이양 확대 등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 · 최근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을 감안하여 지역경제와의 연결고리 강화기제로 작동할 수 있는 세목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양도소득세와 소득·법인세가 이에 해당 · 더불어 지역경제와의 이러한 연결고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할 필요 - 이양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은 부재 - 대안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최소한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 규모를 판단기준으로 설정 · 이와 관련된 연구로 김필헌(2016)은 자체세입 비중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약 22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 - 2안으로 현재 지방정부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 복지 관련 국고보조금 규모를 참고 · 2017년을 기준으로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약 30.6조 원임을 고려하여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이 복지제도의 기본적 설계를 제외한 모든 과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 ○ 주행분 자동차세의 정액보전금 인상 - 단기적으로 우선 정액보전금 규모를 1조 원 인상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정액보전금을 재인상할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주행분 자동차세 전액을 지방으로 귀속시키고, 유가보조금의 재원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전환하는 방안의 추진이 필요 ○ 개별소비세의 이양 - 담배 관련 세목의 경우 담배세제의 본연적 목적이 지방재원 조달임을 감안하여 지방세와 국세 비율이 5:5가 되도록 조정 · 담배 관련 세제의 정상화와 함께 국가에서 지방으로 3,820억 원을 이양하는 효과를 기대 - 현행 레저세 과세대상과 유사한 사행산업에 대하여 우선적 확대라는 시각에서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등 사행산업을 레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 · 지방세수는 약 8,754억 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양도소득세의 이양 - 양도소득세 가운데 부동산 분에 과세되는 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 - 지방세수 약 11조원 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지방소비세의 확대 - 앞에서 논의되었던 국세 이양이 실현될 경우 약 4조 원의 추가재원 확보가 필요 · 주행분 자동차세의 정상화, 담배소비세 인상, 카지노의 레저세 과세대상 포함, 양도 소득세 이양 등을 통한 재원 조달 규모는 약 16조 원 - 한편 학계 등에서 지방소비세 20%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 - 지방소비세율을 9%p 추가 인상할 경우 연간 약 3.6조 원 재원확충 효과 ○ 지방소득세의 확대 - 지방소득세 확대규모는 10%p가 적절 · OECD 국가 지방정부 대부분이 소득과세를 위주로 운영됨을 참고 - 지방소득세 확대로 예상되는 지방재정 확충규모는 약 10.7조 원 - 단 지방소득세 확대와 함께 세율구조에 대한 개편이 필요 · 지방소득세의 세율체계를 누진구조에서 비례구조로 전환할 필요 □ 정책제언 ○ 재정확충의 충분성과 이양에 수반되는 제도적 충격을 감안하여 국세의 지방세 이양 우선순위를 설정 ○ 지방소비세의 확대가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 - 지방소비세 확대는 3.6조 원 규모의 재정확충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이양 과정에서 큰 폭의 제도적 개편이 불필요 - 다만, 지방소비세제의 합리화를 위하여 배분기준의 개선과 병행하여 순차적인 확대가 바람직할 것 - 이와 관련하여 우선 5%p를 인상하여 지방재정의 압박을 줄이고, 제도 정비기간을 거쳐 추가로 5%p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 ○ 두 번째로 지방세제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주행분 자동차세의 정상화와 담배소비세 인상이 필요 - 이를 통한 재정확충 규모는 크지 않으나, 관련 제도적 충격이 작고 지방세제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시급한 과제 - 더불어 담배소비세를 물가에 연동시키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 ○ 세 번째로 추진할 정책과제는 지방소득세의 확대 - 지방소득세는 세수 규모면에서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매우 크지만, 세제 정상화 측면에서 큰폭의 제도 변화가 요구 - 세율체계 변화와 함께 세수귀속이 자치단체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이나 응익원칙 등에 부합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할 필요 - 한편 법인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존재 · 소득과세 위주의 지방재정 구조를 지닌 외국의 경우 개인소득과세를 중심으로 운영 · 이동성이 큰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 - 따라서 우선 개인분 지방소득세의 확대를 추진하고, 관련 제도의 정비를 거쳐 법인분 지방소득세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네 번째로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레저세 과세가 필요 - 이 들 산업이 지역에 미치는 외부불경제 효과를 감안할 때 지방세 과세를 통하여 응익원칙을 구현할 필요 - 체육진흥투표권과 카지노의 경우 이해당사자의 갈등 조정 방안이 필요 ○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의 지방 이양을 추진해야 할 것 - 양도소득세 가운데 부동산 관련 부분만 이양하는 것이므로 국세 양도소득세 체계의 변화가 병행될 필요 - 또한 중앙정부 재정규모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므로 그에 대한 대비책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 ○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함께 재정형평화 기능의 조정이 필요 - 지방이양 대상 국세 세목의 지역 간 편차가 큰 편 · 단 스포츠토토나 카지노와 같이 응익원칙 구현이 목적인 경우 재정력 격차조정의 필요성은 낮을 것 - 지방교부세의 배분방식과 수평적 재정조정 장치의 도입이 필요

      • 시장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자동차세 가격요소 도입방안

        김필헌,안지연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0 No.44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현행 배기량 중심 소유분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을 가격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함. - 최근 들어 배출가스 규제, 원유가격 불안정 등 자동차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로 엔진 다운사이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점차 낮은 배기량으로도 고출력을 낼 수 있는 자동차 및 친환경자동차 위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자동차세의 안정적 세수확보 및 조세형평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가격기준 과세가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승용자동차 중 비영업용 자동차에 초점을 맞추어 가격요소의 과세표준 도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자동차 관련 세제 현황 ○ 자동차에 대하여 사용단계별로 여러 제세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음. - 취득단계에서는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가 있으며, 비례세율 구조인 개별소비세와 달리 취득세는 배기량이나 차량의 종류 등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됨. - 보유단계에서는 지방세로서 소유분 자동차세가 부과됨. - 운행단계에서는 운행 중 소비하는 연료 소비에 대하여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며, 지방세로는 주행분 자동차세가 교통·에너지·환경 세액의 26%로 부과됨. ○ 제세부담금 중 본 연구의 초점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소유분 자동차세의 세율구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음. ○ 자동차 관련 지방세의 장기적 세수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이후 취득세와 자동차세 소유분 및 주행분의 세수 규모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자동차세 소유분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약 4.4조 원 가량의 규모로 성장함. - 자동차세 주행분은 2010년 이전에는 세수 증감률이 컸지만, 2010년 이후에는 더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취득세는 2018년 기준 약 4.4조 원의 규모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10년 간 자동차세와의 격차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임. □ 국내 자동차 시장 동향 ○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2014년을 기점으로 2천만 대를 넘어서고 있음. - 승용차가 전체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76.7%에서 2019년 81%로 점차 늘어나고 있음. - 승용차 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2011년 96.2%에서 2019년 94.2%로 4%p 감소하였음. - 지역별로는 차량의 약 40%가 수도권에 등록되어 있음(2019년 기준). ○ 국내 자동차시장에서의 동향은 크게 다운사이징, 친환경자동차 및 수입자동차의 비중 확대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음. - 먼저 배출가스 규제, 원유가격 불안정 등 자동차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로 엔진 다운사이징이 진행 중임. - 국내 자동차시장은 배기량 2,000cc급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산은 소형에서 중형으로 외산은 대형에서 중형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변화하고 있음. ·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와 같이 내연기관을 탑재하지 않은 자동차의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음. · 전기자동차의 수는 2012년 1천 대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7년에 이르러서는 2만 대에 육박하는 수준에 도달하였음. - 2000년대 이후 국내 자동차 시장의 개방과 소득수준의 지속적 향상 등으로 외산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음. · 국내 수입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 1%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9년 기준 16%에 이르고 있음. □ 가격요소 도입의 필요성 ○ 자동차세 관련 이론적 논의의 흐름 - 1990년대 이후 자동차 세제의 환경과세적 성격 강화 주장이 득세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자동차를 재산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루어졌음. -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동차세의 환경과세적 성격을 강조하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게 됨. - 또한 현행 자동차세에 재산과세가 지녀야 할 특성이 담겨 있는지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시각도 존재함. ○ 재산으로서의 자동차에 대한 시각 - 자동차세의 성격을 환경과세적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의 근저에는 자동차가 필수소비재화 되고 있어 재산과세가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존재함. - 자동차를 필수소비재로 보는 실증적 논거는 자동차 소유의 보편화 현상에서 찾을 수 있는데, 소유의 보편화를 재산과세 탈피 논거로 보기에는 설득력이 낮음. - 우리나라의 다른 제도에서는 여전히 자동차를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자동차의 소비실태나 자동차를 바라보는 타 제도 등을 고루 감안할 때 자동차세의 재산과세적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은 설득력이 높다고 할 수 없을 것임. ○ 환경변화에 따른 조세형평성 악화 - 배기량과 가격 간 관계의 괴리 심화가 초래하는 소유분 자동차세 부담의 불형평성 문제는 여러 관련 연구들을 통해 지적된 바 있음(김필헌, 2016; 박상수·허등용, 2018). - 제조연도 2019년 차량을 기준으로, 외산차량의 가격은 국산차량에 비해 1.82배 높으나, 배기량은 1.06배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해외사례 ○ 일본 - 일본은 2019년 기존 자동차 취득세를 폐지하고, 이를 환경성능할로 대체하였음. · 환경성능할은 자동차 구입 시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기존 취득세와 동일한 성격이지만, 구입하는 자동차의 환경성능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한다는 차이가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소유분 자동차세와 유사하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도도부현세인 자동차세 종별할(割)을 과세함. - 자동차세 종별할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2019년부터 환경영향이 낮은 차량에 대해서도 감면을 적용하기 시작함. ○ 미국 - 미국은 각 주마다 자동차에 과세하는 세목과 기준이 다양함. - 가격기준을 등록세의 과세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들의 사례는 아래와 같음. · California 주는 $46에 추가적으로 차량의 가치(Vehicle Value)에 따라 $25 ~ $175로 차등하여 과세하며, 2020년부터는 California 주의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음. · Iowa 주는 차량금액의 0.5~1% 비율(차령에 따라 차등)로 과세하고 있으며, 추가로 100lbs 당 $0.4를 부과하고 있음. · Michigan 주는 제조업체 권장소매가격(Manufacture’s suggested retail price)에 기초하여 과세하고 있음. · Minnesota 주는 기본금액 $10에 차량 기준가격(the base value of the vehicle)의 1.25%를 추가로 과세하며, 차량 기본가격은 등록연도에는 100%이고 등록연도 이후에는 매년 10%씩 감소하지만, 11년 이후에는 총액이 $25로 고정되어 과세함. · Louisiana 주는 차량 가격의 0.1% 비율로 과세하고 있으며, 차량 가격의 최소금액을 $10,000으로 설정해 두고 있음. - 가격기준을 면허세의 과세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Arizona 주, California 주, Colorado 주의 사례는 아래와 같음. · Arizona 주는 제조업 기준 소매가격의 60%를 과세의 가치금액으로 산정함. · California 주는 차량의 가치(Vehicle Value)의 0.65%를 과세함. · Colorado 주는 과세가치(Taxable Value)에 따라 0.45~2.1% 세율을 차등 과세함. □ 가격요소 도입방안 분석 ○ 분석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음. - 세율은 비례세율과 초과누진세율을 고려함. - 해당 세율을 전체 차량에 적용할 경우와 신규 차량에만 적용할 경우를 고려함. - 분석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자료를 활용함. ○ 시나리오별 결과 - 비례세율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음. ·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했을 때, 조세부담 변화가 가장 높은 구간은 배기량 1,600cc 이하이면서 차량 가격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구간임. · 신규 차량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배기량이 1,600cc를 초과하면서 차량가격은 2000~4000만 원 사이에 있는 차량대수가 가장 많은데, 이 구간에서의 세액은 2,270억원에서 1,930억 원으로 감소함. · 비례세율 적용 시 구간별 자동차 1대당 평균세액의 변화를 보면, 배기량과 관계없이 주로 가격이 높은 차량에서의 세액변화가 상대적으로 큼. - 초과누진세율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음. · 초과누진세율을 전체 차량에 적용할 때 배기량 1,600cc 초과, 차량가격 2000~4000만원 구간에서의 총 세액변화는 5,430억 원인 것으로 분석되며, 신규차량에만 적용할 경우에는 배기량 1,600cc 초과, 차량가격 6천만 원 초과구간에서의 세액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며(167.0%), 배기량 1,600cc 초과, 차량가격 2천만 원 이하 구간에서의 세액변화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함(-58.2%). · 자동차 1대당 평균세액으로 보면,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배기량 1,600cc 이하 구간에서는 차량 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조세부담이 감소하나, 그 외 구간에서는 모두 현행 대비 2.9~8.2배 가량 늘어나게 됨. · 초과누진세율을 신규차량에만 적용할 경우, 조세부담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구간은 배기량이 1,600cc를 초과하고 가격도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함. ○ 소득대비 조세부담 변화 -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대비 조세부담의 변화를 추정하였음. - 먼저 소득구간별로 세액부담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조세부담은 전반적으로 배기량 기준을 적용할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지만 초과누진세율을 가격기준으로 적용 시 최상위 소득구간에서의 조세부담은 증가함. -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비례세율을 적용할 경우 소득불형평성과 누진도가 확대됨. ○ 가격기준 전환 시 세수감소 가능성 - 일정한 수준의 신뢰도를 가진 세수전망은 어려우므로, 증감여부는 가격기준으로 전환 시 세수와 배기량 기준 유지 시와 비교하여 간접적으로 진단해 볼 수 있을 것임. · 가격기준으로 전환시 재원조달 측면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앞서 본 차량 잔존율 급감에 따른 세수감소 가능성임. - 전체 세수의 변화는 새로 과세표준이 되는 신차로부터의 세수 증가분과 기존 차량의 노후에 따른 세수 감소분의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임. - 본 연구에서의 분석에 따르면, 가격 기준으로 전환 시 세수의 증감 여부는 차령 3년 이하 차량의 비중과 그 외 차량의 비중 간 상대적 크기에 영향을 받을 것임. - 최근 5년 간 차령별 비중을 살펴보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차량가격은 전체적으로 상향추세임. - 종합해 보면, 현행 차령별 비중과 차량가격 상승세가 유지된다고 할 때 가격기준 전환에 따른 세수감소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진단할 수 있음. · 현행 배기량 기준의 세수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가격기준 전환은 세수 증가가 전망될 것이므로 세수 확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음. □ 정책제언 ○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규차량부터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봄.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세형평성 수준은 세율구조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향후 세수확보 가능성과 납세자의 조세부담 변화 양상이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임. - 그렇다면, 조세부담액 변화가 가장 작은 경우인 신규차량에 대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봄. ○ 가격기준으로 부과할 경우 신규차량과 중고차량을 분리하여 검토해야 함. - 신규차량의 경우 출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임. - 중고차량의 경우 과세표준으로 삼을 가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음. ○ 자동차세 과세를 위해 시가표준액 제도를 준용하려 할 경우 우선적으로 제도를 보다 단순화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봄. -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을 보다 정교화하는 방안도 좋지만,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면 징수행정비용이 과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연비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 - 가격기준 전환 시 일부 차량에 대한 조세부담이 매우 급격히 늘어나는 부작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비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 도입이 필요함. - 그 밖에 제도변화에 따른 세부담 급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담 상한제 적용이나 가격기준을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의 문제점과 711선방안 : 고유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7 No.15

        □ 연구목적 ○최근 들어 지방공기업의 고유사업 범위가 확대되어 감면정비사업의 효과를 일부 상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고유목적사업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감면대상 부동산이 더욱 늘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감면율 축소효과가 줄어들 수 있음. ○또한 고유사업의 ‘직접사용’에 대하여 자치단체 간 이견을 보여,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위에서 제기된 이슈들을 검토하고,제도적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율은 대상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본문 <1 11-6>). - 2014년 이후 지방세 감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있었으며,그 결과 지방공사와 자치 단체 출자ㆍ출연법인에 대한 감면율은 2014년 종전 75%에서 50%로 축소되었음. ㆍ20년 이상 장기간 감면대상이 되어오던 지방공사와 지자체 출연법인 등에 대하여 감면율 축소작업이 있었음. ㆍ또한 2015년 감면상한액 제도가 도입되면서 실질적인 감면율이 더욱 축소되었음. ○2014년 이후 정비노력의 결과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은 큰 폭의 개선을 보였으나,여전히 두 가지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 첫째,감면이 적용되는 고유목적사업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 - 둘째,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이 전반적으로 축소되었으나,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 공사(이하, 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면은 여전히 100%의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음. ○문제점 1: 고유업무 사업범위의 확대 - 지특법에서 감면이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ㆍ"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 여진 업무를 말함(지특법 제2조 제1항 제1호). ㆍ또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함(지특법 제2조 제1항 제8호). ㆍ사전적으로 지정된 특정단체에 대한 감면의 다수는 고유업무에 사용할 것과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감면에 대한 단서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음(이선화ㆍ김필헌, 2014). - 농수산식품공사의 사례를 볼 때, 수차례의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사업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ㆍ 농수산식품공사의 수행사업 범위는「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제16조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 4번에 걸친 개정을 통해 사업 범 위를 조정ㆍ확대하였음. ㆍ1989년 9월 30일 제1차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제2호)’, ‘지정도매 인이 납부한 보증금 및 담보물의 관리(제4호)’, ‘도매시장의 사용료 및 부수시설 사용료의 징수(제5호)’ ‘기타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업(제8호)’이 신설되어 수행사업 범위가 확장되었음. ㆍ2012년 11월 1일 개정을 통해 일부조항(도매시장법인 등이 납부한 보증금 및 담보 물의 관리, 도매시장의 사용료 및 부수시설 사용료의 징수)이 삭제되고, 5개 조항의 사업이 신설되었음. ㆍ ‘서울특별시가 건립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2010.4.22.개정)’사업에서 ‘시가 건립 또는 관할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사업으로 범위가 다소 확대되었음. ㆍ ‘농수산물 유통구조 근대화사업’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선사업(2010.4.22.개정)’으로 이후 ‘농수산식품 유통구조 개선’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ㆍ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업무는 ‘도매시장의 공정ㆍ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업무로 용어가 변경되었음. -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 확장은 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확장시킴으로써 해당 자치단체의 세수결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ㆍ현행 법령 상 지방공기업은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범위의 확장이 가능함. ㆍ이때 승인주체와 감면주체가 다를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세입에 미치는 영향 평가 절차가 미비한 것으로 보임. ○문제점 2: 고유업무 직접사용 규정의 불명확성 - 기존 판례 등을 통해 볼 때, 고유업무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며, 주로 쟁점이 되는 직접사용 여부의 판단은 해당 지방공기업에 부여된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을 경우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지특법상 감면 추징요건의 해석도 쟁점이 되고 있음. ㆍ현행 지특법 제178조에서 부동산 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 이후 1년 동안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ㆍ관련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추징요건의 적용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의 해석이 다소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해당 부동산을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 소유 기관이 적절한 노력을 했는지의 여부가 주요 판단 근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적절성 여부의 판단은 다소 자의적이라는 문제가 있음. ㆍ예를 들어 농수산식품공사의 경우 임대료 하향조정의 노력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공사가 제시한 하향 폭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 ㆍ또한 경제불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를 해당 공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는 다른 지방공기업에도 적용되는 것임. ㆍ또한 농수산식품공사의 경우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미 고유 사업용으로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접사용’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다른 판례 등에 비춰볼 때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ㆍ ‘직접사용’이란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됨을 의미하며, 고유업무 사용목적으로 준비 중 이거나 비축 중인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함. ㆍ이러한 논리를 농수산식품공사의 경우에 적용하면, 임대하지 못하고 공실로 남아있는 부분은 고유사업 수행을 위하여 일종의 준비 내지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직접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문제점 3: 일부 지방공기업에 대한 높은 감면율 적용 - 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감면율이 축소되었는데 이는 지방공기업의 열악한 재무구조와 사업의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지방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해 별도 법조항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ㆍ농수산식품공사 감면과 관련하여 기존연구들은 감면율 축소를 주장해 왔음. ㆍ서울도시철도공사 또한 별도 법조항을 적용받고 있으나, 수익구조가 매우 열악하고 취약계층의 이동권 지원 등 사업의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따로 검토하지 않았음. - 농수산식품공사의 경우 감면율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 이선화(2015)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담세력이 주요 검토사항이 될 것임. ㆍ이들 기업은 농ㆍ축산물 유통단계의 단축을 통하여 재화의 공급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대외개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공급 망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면 타당성은 인정됨. ㆍ과거 이들 기업에 대한 감면율 축소의 방어논리는 막대한 투자규모에 비해 열악한 수익구조였음. -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기업들의 부채비율과 이익규모 등을 살펴볼 때, 농수산식품공사의 담세력은 다른 공기업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판단됨. ㆍ농수산식품공사의 부채비율은 2011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2015년 기준 19.5%로 다른 서울특별시 소재 지방공기업들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ㆍ수익 측면에서도 농수산식품공사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결론적으로 담세력이 비교적 높은 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하여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방공기업 간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정책제언 ○첫째,고유업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감면의 추징에 있어서도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 근거를 보다 세부화할 필요가 있음.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률이나 조례 뿐 아니라 해당 공기업의 정관에 의해서 고유업무의 범위가 규정되며,이러한 규정이 관련 쟁송에서 타당성 판단의 근거로 인정되고 있음. - 법률이나 조례의 개정은 나름대로의 제도적 점검장치가 있으나 해당 공기업의 정관 개정은 이로 인한 업무 범위의 확대와 관련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영향 등에 대한 사전적 점검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고유업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같은 영향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고유업무의 범위는 직접적으로 관련 자치단체의 세수결손으로 이어짐을 감안하여 오해나 불필요한 확대해석의 여지가 최소화되도록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고유업무 사용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경우와 같은 추징요건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둘째,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감면율의 축소가 필요할 것으로 봄. - 농수산식품공사는 법률 상 100%의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는데,최저한세의 적용을 받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다른 지방공기업에 비하여 높은 감면율 혜택을 받고 있음. - 농수산식품공사의 담세력은 다른 지방공기업과 비교할 때 양호한 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세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감면율을 낮추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감면율 축소와 관련하여 두 가지 비판이 가능하므로,이에 대하여 살펴봄. - 공익성을 근거로 한 비판은 지금까지 수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율이 축소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낮으므로 별도로 논의하지 않음. - 첫째, 농수산식품공사의 조세부담이 증가할 경우, 농수산물 가격 인상요인이 되어 전반적 물가상승을 초래할 수 있고, 둘째,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율 축소는 자기과세이기 때문에 다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 우선 자기과세라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ㆍ다른 지방공기 업들의 감면이 축소되었다는 점과 농수산식품공사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데, 재산세는 서울특별시가 아닌 자치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자기 과세라 보기 어렵기 때문임. - 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감면율 축소가 물가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은 농수산품이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낮은 비중을 감안할 때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지방세무조직 운용실태 진단과 개선방안 - 군포시와 시흥시를 중심으로 -

        김필헌,강이원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8 No.30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세무인력조직의 운용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 효과적인 지방세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무조직 및 인력이 전제되어야 함. - 지방세무직 기능의 진화, 행정수요의 점증에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무조직 및 인력운용의 발전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 분석대상은 경기도 군포시와 시흥시로 한정함. - 해당 자치단체에서의 세무인력 및 조직운용 실태를 진단함. · 실태 진단은 세 갈래로 이루어짐. · 첫째, 기존문헌 및 관련 통계의 검토를 통해 세무인력과 조직운용 관련 문제점들을 살펴봄. · 둘째, 위와 같은 거시적 접근으로는 현행 실태의 정확한 파악에 한계가 있으므로 군포시와 시흥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 · 셋째, 세무인력의 적정성 수준 분석을 위하여 직무분석 수행 - 이를 토대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 □ 지방세정 환경의 주요 이슈 ○ 지방세의 확대 - 문재인정부 들어 지방세 기반 확충 정책이 꾸준히 제시되면서 인력확충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정의 변화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군포시와 시흥시의 지방세 업무 추이를 부과·징수액 등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지방세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중 · 2012~2016년 사이 군포시의 시세 징수액은 연평균 5.5% 증가했으며, 두 번째로 세수비중이 높은 지방소득세는 연평균 6.8% 이상의 증가세 시현 · 동기간 시흥시의 시세 징수액은 연평균 8.5% 증가했으며, 지방소득세 또한 매년 평균 11%씩 급증세 ○ 지방세무인력 구조의 정체 - 지방세무조직이 관리해야 할 세수규모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군포시와 시흥시의 세무인력은 정체되어 있음. · 군포시의 세무직 현원은 2013년 이후 조금씩 늘어나는 듯 했다가 최근 들어 다시 감소 · 시흥시의 경우 지방세수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직 현원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 - 이러한 현상은 군포시나 시흥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일반적인 현상으로, 1995~2017년 사이 지방세 규모는 연평균 7.8% 가까이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지방세무공무원의 수는 연평균 0.76% 감소 - 또한 전국적으로 지방세무직의 인사적체가 상대적으로 심한 편 · 시흥시의 경우 지방세무직 인력의 절반 이상의 재직기간이 16년을 넘으며, 20년을 초과한 인력도 전체 지방세무직 인력의 47%를 차지 · 군포시의 경우 7대급이 전체 지방세무직 인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한 인력이 전체의 67% □ 군포시와 시흥시의 세무조직 운용 현황 ○ 군포시 세무조직은 2018년 W월 조직개편을 통해 세원관리과를 신설하면서 기획 재정국 내 세정과, 세원관리과 2개의 과로 구성 - 조직개편 이후 세정과와 세원관리과 내 총 현원은 36명으로 정원 38명보다 2명이 부족 - 군포시의 정원에서 직렬별 비중을 보면 세무직 68.4%, 복수직렬 28.9%, 타직렬 2.6%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으로 본 실제 배치는 세무직 69.4%와 복수직렬 27.8%로 구성되어 있어 정원 대비 현원의 구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 시흥시 세무조직은 행정국 내 세정과, 징수과 2개 과로 구성 - 총 현원은 정규직 기준으로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9명보다 2명의 인력이 부족한 사수 - 세무직 현원 37명 중 세무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세무직렬 인원은 31명 - 시흥시의 경우 직렬별 승진기간을 비교할 때 세무직렬이 행정직렬에 비하여 소요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조사 □ 설문조사 걸과 ○ 군포시와 시흥시의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실태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대상은 조사 당시 세무직렬로 구분되는 인원이며, 응답자는 군포시 37명, 시흥시 36명임. - 설문지는 기본현황, 인사 관련 문항, 직무 관련 문항, 정책제언 관련의 4부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3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인사와 관련하여, 승진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직급이 오를수록 더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은 군포시에서 더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7급을 중심으로 다른 직렬로 전환의사가 있음을 밝힌 경우가 절반을 넘어 인사적체로 인한 문제가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인사적체 해소방안으로서 인사교류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상대적으로 인사적체 문제가 심한 군포시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음. · 인력 및 조직운용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인사적체와 인력부족인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그 원인은 체계적 직렬관리의 실패와 일반 행정직 우대 관행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었음. - 직무와 관련하여 지방세 부과업무가 주된 업무인 것으로 파악되며, 직급이 올라갈수록 업무범위도 넓어져 일반행정이나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총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초과근무시간 등에 대한 조사결과나 뒤에서 제시되는 직무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모순되는 결과임. · 세무직공무원의 역량과 관련하여 일정 수준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었음. · 업무배분의 공평성이나 보수체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러한 경향은 7급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났음. · 직무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직에 대한 소속감 등 조직몰입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정책제언과 관련해서는 인력이나 조직운용 상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 재경직의 신설, 직렬의 통폐합, 타 직렬 전직 허용 등을 선호하고 있었음. · 향후 예상되는 인사공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원과 상관없이 매년 신규채용을 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음. ·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확충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별도 조직의 설치는 추후 검토 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확충이 필요한 인력규모는 5내명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시흥시가 군포시에 비하여 좀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인력 산정 걸과 ○ 본 연구에서는 직무분석을 통하여 군포시와 시흥시의 현행 인력의 적정성을 진단 하였음. - 분석방법론은 최은영 외(2017), 최은영(2018)에서 제시된 직무분석방법을 이용하였음. ○ 분석결과, 시흥시의 경우 약 8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시흥시는 세무부서 37명 중 외부 파견과 휴직, 타부서 근무, 조사결과 이상치를 제외한 22명의 자료를 최종자료로서 분석함. - 미참여자 및 분석 제외 대상 인원의 업무량의 경우, 해당 팀의 평균업무량의 90%를 반영하여 최종 적정인원을 산정한 결과, 40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현재 시흥시의 세무직 정원은 39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직은 32명인 것을 감안하면 약 8명(필요인력 40명 - 현원 32명)의 세무직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군포시의 현행 인력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군포시의 경우 조직개편 이전 기준 세무부서의 8팀의 34명 중 외부 파견과 휴직, 조사 결과 이상치를 제외한 27명의 자료를 최종자료로서 분석하였음. - 미참여자 및 분석 제외 대상 인원의 업무량의 경우, 해당 팀의 평균업무량의 90%를 반영하여 최종 적정인원을 산정한 결과 현재 인력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남. - 군포시는 2018년 10월 조직개편을 시행하여 2017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직무분석 결과를 직접 대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시흥시와 같이 팀별 인력산정은 의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2017년 기준 세무부서 현원 전체와 비교하였으며, 1명의 세무직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조직 개편 후 팀의 통합 및 신설과 함께, 세무직 현원도 2017년에 비하여 2명 늘어났으나 관리직급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인력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함. ○ 세무직렬의 재정직렬로 확대재편 - 지방세무직 업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전문성 수준에 비추어 보면, 현행 부과·징수에 치중하는 직제구조는 시대적 타당성이 떨어짐. 이에 현행 세무직렬과 일반행정직이 수행하는 예산·회계분야의 업무를 통합하여 재정직 렬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재정직렬 신설을 통하여 기존 예산·회계분야에서의 정책수립 관련 노하우와 지방세 분야의 전문성이 상호 보완 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한 단계 높은 지방재정·세제 운용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으로 봄. · 더불어 현행 세무직렬 공무원들의 인사이동 범위를 넓혀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도 활용 가능함. ○ 재정직렬 5급의 자격기준 강학 - 재정직렬 5급의 업무범위는 지방의 예산과 세입을 총괄하게 되므로 매우 고도의 업무전문성을 요구하게 될 것임. - 따라서 현행과 같은 일반행정직과의 통합인사보다는 전문성을 강조하여 재정직렬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재정직렬 신설 준비단계로서 우선 인사교류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인사교류는 지방세무직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인사교류는 부서 간 교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범위를 확대하여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도 가능할 것임. - 인사교류 활성화와 관련하여 전입자에 대한 인사 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오성호 외(2008)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인사교류실적이 높을수록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승진 시 유리하도록 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앞에서 논의된 재정직렬 신설과 연계하여 지방재정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재정직렬을 신설할 경우 현행 방식의 부서구분은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국을 설치하여 예산·회계·세제 분야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현행 지방세 분야는 정책수립 기능과 부과·징수와 같은 집행기능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각 기능별 전문성 제고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지방재정국의 설치와 함께 정책수립 부문과 집행 부문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조직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지방소득세 독립세학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조직의 확충을 통해 세무(재정)부서의 전문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 소득세제는 국내법 뿐 아니라 국제법 및 국가 간 조약에도 적용을 받음. - 따라서 향후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적 성격이 확립됨에 따라 국가 간 소득 관련 조세협약 등에 대한 자치단체 세정당국의 이해도나 전문성이 높아져야 함. -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부과·징수권을 가지게 되면서 ユ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임. ○ 세무부서의 전문화와 관련하여 지방세 관련 소송업무를 전담할 부서의 신설이 필요함. - 국세와 비교할 때,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징수업무 담당부서와 세무조사 부서 이외에 舍무국이 설치되어 있음. · 대부분의 국세 관련 소송은 개별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되지만, 소송의 중요도에 따라 세무서의 상위기관인 지방국세청의 舍무과가 통합하여 대응함(김필헌, 2017). · 이와 같은 조직구조를 통해 관련 소舍에 효과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함. - 이러한 국세청 조직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에도 전담 부서의 설치를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임. ○ 선제적 확충인력의 필요성 -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시흥시의 경우 현행 업무수준을 기준으로 약 1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소득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약 5~9명의 인력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환경변화 대응 뿐 아니라 향후 지방세무직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인 인력확충이 필요함. · 현재 지방세무인력의 적지 않은 비중이 1990년대 대거 충원된 경우이기 때문에 향후 세무인력 확충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큰 인력공백이 발생하게 될 것임. · 지방세무직에 요구되는 전문성 수준이 과거에 비해 높고, 업무범위도 진화하고 있기에 예전과 같은 일시 충원 형식은 적절한 대응수단이 되지 못할 것임. · 한편 경기도의 2018~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을 살펴보면, 행정 및 재정분야의 인력확충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보다 적극적인 인력확충 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기타고려사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6급이하 지방세무직렬의 인사를 행정직렬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지방세무조직 운용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 진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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