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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심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2013 기업지배구조연구 Vol.46 No.-

        본 보고서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에 산재되어 있는 대주주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들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현행 금융관계법령에서는 대주주의 자격을 설립시, 변경승인시, 주기적 적격성 등 세 단계에 걸쳐 심사하고 있음. 그런데 각 업권별 대주주의 개념과 범위가 상이하고, 심지어 적격성 심사의 단계가 누락되는 등의 규제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 대주주 자격심사와 관련하여 은행업과 비은행업으로 양분하여 규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제2금융권 대주주 자격심사에 관한 규제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음 - 설립인가시 및 변경승인시 심사대상 대주주는 원칙적으로 최대주주의 모든 특수관계인이 포함되어야 하나,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여전법, 저축은행법 등은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만을 심사대상으로 명기하고 있음. 자본시장법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규율하여 그 적용 범위를 넓게 인정 - 보험업법의 경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음 - 특히, 금융지주회사법(비은행지주회사만 해당),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여전법에는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 자체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 정부는 2011.12.16.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 대주주 변경승인 및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으나,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된 정부안은 ‘대주주 자격심사’ 부분을 삭제한 채 의결함 ○ 대주주 자격심사와 관련, 새로 신설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 비은행지주회사,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여전사(카드사만 해당) 및 저축은행의 변경승인 및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를 통합 규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특히,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는 시스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대형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강화 및 금산분리 강화 측면에서도 반드시 도입되어야 함. - 대주주의 범위, 심사주기, 심사요건, 이행절차 및 제재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해야 함 - 첫째, 대주주의 범위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최대주주가 법인이 경우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둘째, 심사주기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심사하도록 해야 함 - 셋째, 현행 법령에는 적격성 심사요건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설립승인시와 같이 법에 명시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 - 넷째, 대주주가 적격성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이행절차 및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함. 또한 은행의 경우와 같이 대주주가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거나 이상 징후가 있는 등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함

      •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평가 V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2015 경제개혁리포트 Vol.- No.-

        ▣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매 반기별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처리된 법안 등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있음 ○ 본보고서는 5 차 보고서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2 년 6 개월 간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이행평가를 실시함 ○ 경제개혁연구소의 공약이행평가 보고서는 대통령 퇴임 시까지 매 반기마다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임 ▣ 취임 후 2 년 6 개월, 임기의 반환점을 맞이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의 단순 이행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경제민주화 공약이 포함된 법률개정안 및 규정개정 중 42%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국회 및 정부의 추진노력이 있었고, 이중 33.5%에 해당하는 정책이 당초 공약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됨 (100 점 중 33.5 점) ○ 이번 조사기간 (2015.2.25~2015.8.말)에 논의 · 검토된 경제민주화 공약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을 통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방안인데, 지난 7 월 6 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공약 이행이 이루어졌음 ○ 당초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확대 적용은 여야간 입장 차이로 인해 법안통과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제정안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이었으나, 여야간 합의가 성사되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 2 금융권에도 확대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됨 ○ 제정안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정이 공약 및 국정과제에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동 항목의 배점 5 점을 단순 이행평가 점수로 부여함 ▣ 실효성 평가는 단순 공약이행평가를 하회하고 그 차이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확인됨(100 점 중 20.5 점) ○ 제정법률의 대주주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 규정은 국회 합의에 따라 도입은 되었으나,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많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우선, 적격성 심사대상 대주주를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 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적격성 심사의 내용으로 명시한 위반대상 법률도 재벌범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 범죄가 제외되어 있고, 제재수단도 최대 의결권 제한에 한정하고 있으며, 과도한 경과규정에 따라 실제 적용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도입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정은 제도도입 그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5 점의 배점 중 2.5 점을 실효성 평가점수로 부여함 ▣ 현재 추진된 경제민주화 정책은 실효성이 크지 않고, 추진되지 않은 정책은 제도화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 재벌 문제에 대해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음 ○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고가 매입,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삼성물산 합병비율의 불공정성,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까지 재벌의 소유 · 지배구조 문제가 또다시 경제의 위험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원칙을 깨면서 비리기업인인 SK 그릅 최태원 회장 등 경제인 14 명을 광복절 특별사면하고, 담합 대형건설사 등 2 천여개 건설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일시에 해제하는 등 문제 해결 의지가 없어 보임 ○ 임기의 반환점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정책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임

      • 현행법상 임원 자격제한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2014 이슈&분석 Vol.- No.-

        최근 유죄가 확정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이 선고 직후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모든 계열사의 이사직에서 물러날 것을 발표했고,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CJ그룹 이재현 회장도 임기가 만료되는 계열사에 재선임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사직을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재벌 총수일가가 연루된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주가치 훼손의 가능성이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던 것에 비하면 크게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은 특경가법, 금융관계법령 및 각종 규제법령인데, 재벌범죄의 핵심인 특경가법 위반의 경우 동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는 취업제한 대상으로서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동법 시행령의 미비에 주로 기인한다. 즉 시행령은 공범 및 범죄수익자와 관련된 기업체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한 반면, 정작 범죄행위자가 직접 출자한 기업체 또는 범죄행위로 손해를 입은 기업체는 제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하면서 계열사에 피해를 끼치는 재벌범죄의 특수성을 완전히 도외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특경가법을 위반한 재벌 총수일가에 대해 계열사에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과, 취업제한 금지 규정 위반의 경우 법에 규정된 대로 처벌하도록 법무부 장관의 적극적인 집행 의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영국의 ‘이사의 자격제한 법률’과 같이 중범죄를 저지른 또는 부실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이사에 대해 일정 기간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재벌범죄의 예방을위해서는 각 회사의 자발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므로, SK텔레콤의 사례와 같이 회사 정관에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이사 자격을 자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 제18대 국회에서 재계의 개혁후퇴 입법요구 처리 현황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2012 경제개혁이슈 Vol.2012 No.5

        ○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제18대 국회 선거 이후 재계가 제기한 입법요구 사항 중 재벌개혁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역행하는 사안들을 뽑아 국회발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함 ○ 조사대상기간은 2008.4.9. 국회의원 선거일 이후부터 2012.3.31까지이며, 대상은 재벌정책 및 기업지배구조, 하도급거래 공정화 분야에 한정함 ○ 경제개혁연대가 선별한 재계의 개혁후퇴 요구안은 총 62건이었음. 이 중 정부 또는 의원발의된 개혁법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요구한 것이 27건, 재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이 35건임 ○ 재계의 요구는 영역별로 소수주주권 관련(17.7%), 이사의 책임 관련(14.5%), 이사회 견제기능, 하도급거래 공정화(각 8.1%) 둥 순으로 많았으며, 법안별로는 상법(48.4%), 공정거래법(17.7%), 자본시장법(16.1%), 하도급법(8.1%)순으로 나타남 ○ 지난 17대 국회의 재계 요구사항과 비교해 보면, 첫째 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 관련 개혁입법안에 반대하는 요구가 크게 늘었고 둘째, 입법요구에 비해 전조한 발의건수를 기록했으나 실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킨 비율은 더 높아졌으며, 셋째 재계의 요구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은 의원이 아닌 정부였다는 것임 ○ 재계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 중 이중(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대규모 자산양수도 주주총회 승인, 개별임원 보수공개 등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포이즌필 도입, 금산분리를 위한 지주회사 주식소유 제한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재계의 지배구조에 역행하는 개혁후퇴 입법요구는 제19대 국회에서도 절대 수용되어서는 안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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