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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Ⅲ)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2019 경제개혁리포트 Vol.- No.-

        □ 이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10대 분야 공약의 이행수준을 평가함으로써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의미가 하위 관련법령에 조기반영되어 건전한 시장경제가 작동되도록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음 ※ 분석대상과 방법은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민주화 10대 분야 세부실천과제를 법안제정 또는 개정 및 행정조치 등을 기준으로 각 영역 및 세부과제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한 배점방식에 따라 단순평가 점수와 실효성 평가점수를 부여 ※ 이 보고서는 1차 평가(2017.5.9 ~ 2017.11.30)와 2차 평가(2017.12.1~ 2018.5.9)에 이어 제3차 평가(2018.5.10. ~ 2018.12.31)로서 문재인 대통령 1년 7개월에 대한 경제민주화 정책 수행을 종합하고 있음 ※ 활용된 자료는 더불어 민주당 제19대 대선공약집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본으로 국회의안정보 및 입법예고 자료와 공정위, 금융위, 법무부등 관련부처의 보도자료 및 언론자료를 활용하였음 □ 분석결과와 시사점 ○ 첫째, 문재인대통령의 약 1년 7개월간 경제민주화정책 이행점수는 단순평가 33.75점, 실효성 평가 결과는 27.00점으로 분석됨. 단순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이전 정부 1년 6개월간 경제민주화 추진 실적(단순평가 26.50점, 실효성평가 17.00점) 보다 높으며, 단순평가의 경우 이전 정부 4년간의 실적 34.50점에 근접해 있고 실효성평가는 이미 4년간의 실적 21.50점을 넘어섬 ○ 둘째, 3차 평가 기간의 특징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으로서 생계형적합업종제도의 도입, 공정거래법 위반 일부조항에 징벌적배상 제도 도입 등임 ○ 셋째, 개혁과제에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영역은 재벌의 경제력집중억제와 지배구조개선 과제 및 소비자보호 영역으로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집단소송제 도입 등임 □ 시사점 ○ 첫째, 재벌개혁과제와 소비자보호 과제는 여전히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정부와 집권당은 개혁과제 법제화를 통해 개혁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미흡한 분야 및 과제 선별과 함께 성과 극대화에 모든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영세중소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소상공자영업자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협력이익공유제 등 나머지 과제들에 대한 조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 문재인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와 시사점(Ⅰ)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2017 경제개혁리포트 Vol.- No.-

        □ 이 보고서는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10대 분야 공약의 이행수준을 평가함으로써 좁게는 경제력집중의 억제와 공정한 거래 정착 및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2012년부터 새삼 확인된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의미를 하위 관련법령에 조기 정착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음 ※ 분석대상과 방법은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민주화 10대 분야 세부실천과제를 법안제정 또는 개정 및 행정조치 등을 기준으로 각 영역 및 세부과제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한 배점방식에 따라 단순평가 점수와 실효성평가점수를 부여 ※ 분석시기와 기간은 제18대 대통령 임기시작부터 (2013.2.25.) 평가해 2013년 9월 1차 평가발표를 한바와 같이 제19대 대통령 임기시작 시점부터 (2017.5.10.) 매 6개월마다 1년 2회로 하고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 지속될 것임 □ 분석결과와 시사점 ○ 첫째, 문재인대통령의 6개월 (약200일) 간 경제민주화정책 이행점수는 단순평가 10.5점, 실효성 평가는 9.5 점 ※ 경제적 강자 갑질 방지와 처벌강화 영역에 단순평가 1.5점 (실효성 평가 1.0점), 공정위 역할강화 및 효율화 영역에서 1.0점 (0.75), 근로자보호 강화 영역 1.0점 (0.75), 소상공자영업자 보호영역 0.25점 (0.25), 자본시장관행개선 영역 3.0점 (3.0), 국민연금역할 강화 부문에 3.75점 (3.75)으로 평가됨 ○ 둘째, 임기시작 약 6개월 20일 시점에서의 공약 이행수준이 지난 정부 1차 평가 점수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음 ※ 이는 지난 정부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약 70일간의 당선인 및 인수위원회 기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며 참고로 단순 비교할 수는 없으나 2013년 8월 말 기준 박근혜대통령 1차 평가점수는 16.5점 (당선 후 약 250일, 임기 시작 후 약 180일) ○ 셋째, 문재인 대통령의 약 6개월 간 경제민주화정책 이행의 특징은 국회 법안 통과사안 보다는 행정조치로 이루어짐 ※ 이는 국회의 여야 정치여건과 연계되어 있어 행정부 중심으로 개혁을 진행한 결과임 □ 시사점 ○ 첫째, 문재인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 수행은 우선적으로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수행하되 동시에 그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 즉 행정조치 등은 대통령 탄핵 등 초유의 정치적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국회간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유효하며 따라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통한 국정과제는 조기완수가 중요 ○ 둘째, 문재인대통령과 새 정부의 경제 분야 및 경제민주화 개혁추진 속도에 대한 진보진영의 비판적 목소리가 확산될 조짐이며 동시에 개혁 내용에 대한 기득권층의 체계적 거부가 나타나고 있음. 이 같은 두 흐름이 혼재되어 국민적 비판으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민주화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함 ○ 셋째, 문재인대통령이 강조한 경제민주주의의 달성을 위해서는 1차로 제시한 경제민주화 과제들을 법제도로서 정착시켜야함. 특히 야대여소 국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전원 만장일치 관행 등을 감안하면 공약 이행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성패의 결과는 대통령의 책임이라 할 수 있음

      • 20대 총선 여·야 4당의 경제분야 공약 비교분석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2016 이슈&분석 Vol.- No.-

        ○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제 20 대 총선에서 나타난 각 당의 경제정책공약을 대상으로 19 대 총선공약과의 비교, 국민적 관심이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한 상대비교 등을 통해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고자 하였다. ○ 분석자료는 새누리당의 <함께 누리는 미래로>,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당의 <어제와 싸우지 않으면 내일은 시작되지 않는다>, 정의당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토대로 각 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 대 공약의 경제분야 정책을 활용하였다. ○ 전반적인 평가는 첫째, 새누리당은 19 대 총선 때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핵심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이례적인 모습에서 원래의 보수당 모습으로 되돌아 왔으며, 정의당이 진보정당의 가치를 나름 충실하게 대변하고 있다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념적 중간층을 지향하는 기조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냄에 따라 이념적 스펙트럼의 편차가 보다 분명해졌다. 둘째, 불평등구조 해소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주요정책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더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 대 총선 공약은 2012 년 19 대 총선 공약과 비교해 볼 때 경제민주화 정책의 퇴조가 확연한 반면 경제성장 정책의 전면적인 부상이 확연하고, 특히 경제민주화의 초점이 재벌개혁보다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로 이전되고 있으나 이는 변형된 성장론으로 왜소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넷째,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는 여야 구분 없이 강하지만 제시한 공약들은 거의 대동소이할 뿐만 아니라 19 대 공약과도 차별성이 없다. 민간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재구축, 이 과정에서의 정부 R&D 역할과 교육시스템의 개혁 등 종합적 시스템개혁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각 당이 모두 벤처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을 경제운영의 축으로 삼고 있고, 동시에 수출중심의 성장드라이브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수출이냐 내수냐 라는 식의 이분법을 벗어난 것은 긍정적이지만, 대-중소기업 간의 갑을 관계 해소 및 중소⋅중견기업 간의 협업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난제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여섯째, 각 당의 공약이 19 대 총선 때보다는 상당히 구체화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면서 일부 성과가 확인된 생활임금제도, 주민센터복지허브, 공유경제 사례 등의 현장 정책을 각 당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전국화⋅전면화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 각 당의 주요정책을 상대 비교해 보면, ①성장정책은 새누리당이 산업육성 등의 전통적인 측면을,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성장과 분배전략의 조화를 도모한 반면 정의당은 분배와 복지중심의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②경제민주화 정책에 있어서는 정의당이 원칙고수를, 국민의당이 선별적인 강화를 선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후퇴하였고, 새누리당은 완전 폐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③가계부담완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낮추는 것과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국민의 당을 제외한 3 당이 동일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④청년정책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은 미시적이고 기술적 측면이 강해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야당은 비교적 근본적 대책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성을 감안하여 정책수용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⑤주거대책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삶의 질을 감안한 질적 측면을 강조하여 소극적인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인 공급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⑥조세개혁측면에서는 조세형평성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정의당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VI) - 국정 후반기, 경제민주화정책의 확장 필요 -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2020 경제개혁리포트 Vol.- No.-

        ○ 본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정책 이행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여섯 번째 분석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약 3년 2개월 간 경제민주화정책의 추진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 분석대상은 경제민주화정책 10대 분야의 45개 실천과제이며, 법률 제 · 개정 및 행정조치 등을 기준으로 각 영역 및 세부과제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한 배점방식에 따라 단순평가와 실효성평가 점수를 각각 구분하여 부여함 - 분석자료는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공약집,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기본으로, 국회 의안정보 자료 및 정부 입법예고 자료와 공정위, 금융위, 법무부 등 경제민주화정책 관련부처의 보도자료 및 언론자료 등을 활용하였음 □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약 3년 2개월 간 경제민주화정책의 단순평가 점수는 40.75점, 실효성평가 점수는 32.60점으로 각각 평가되었음(각 누적평가점수) -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약 1년 8개월 간(3차 수행평가) 꾸준히 이행성과를 냈으나, 4차 및 5차 수행평가에서 이행이 지지부진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각 1.0점 이하), 이번 6차 수행평가에서 단순평가 5.00점, 실효성평가 4.35점 증가함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후반기에도 경제민주화정책의 지속적 추진 성과가 확인된 것은 긍정적 ○ 둘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으로 소비자보호 영역에서 처음 이행성과가 확인되었고, 국민연금의 역할 강화 영역의 과제들에서 상당한 성과가 확인됨 - 20대 국회 종료 직전 여 · 야간 합의로 처리한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은 사후구제수단의 미흡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의 기본 체계를 정립한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책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성과가 미흡한 상황에서 재벌의 전횡을 견제할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6차 수행평가를 통해 본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2년 동안 경제민주화정책 이행을 완료하겠다는 자세로 흔들림 없이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국회는 적극적 지지와 협조로 동참해야 함 -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 중 아직 이행되지 않는 과제가 59.25%에 달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그 보다 더 많은 작업이 아직 남아 있는바, 공정경제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저조한 공약이행에 대해 대 국회에서는 ‑ 20 야당 핑계를 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오로지 정부 · 여당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상기해야 함 ○ 둘째, 21대 국회의 변화된 정치지형으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공약했던 공정경제정책의 이행을 완료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정한 경제생태계조성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법제화하는 작업을 적극 추진해야 함 - 예컨대, 시장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할 수 있는 영국식 의무공개매수제도와 가칭 「상장회사법」제정과 같은 새로운 시장규율 수단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허용, 일반지주회사 CVC 허용과 같이 효과가 확인된 바 없고 도입 시 사회적 논란으로 많은 비용부담을 초래할 것이 확실한 규제 완화 입법의 추진은 철회되어야 함

      •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평가 Ⅶ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2016 경제개혁리포트 Vol.- No.-

        □ 이 보고서는 경제개혁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평가 과정의 하나로서 일 곱 번째 평가보고서이며, 이를 통해 공약 이행에 대한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한편, 경제민주화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음 □ 분석결과 ○ 첫째, 2016년 2월 이후 박근혜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행 수준은 단순평가점수는 이전 보다 1점 오른 34.5점이고 실효성평가 점수도 1점 오른 21.5점 ※ 기업집단 현황에 대한 공시가 일부 강화되었기 때문 (즉,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자주회사등이 아닌 계열회사의 현황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행사 여부에 대한 공시의무가 부과) ※ 2016년 초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를 감안하면 성과는 초라하고, 대국민 홍보 보다는 공약 입법화 노력이 더 절실했음 ○ 둘째,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기간과 집권 초기에 경제민주화를 국가적 의제로 삼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 아직 많은 공약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나, 의도와는 달리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인식을 확산시켜 추후 새로이 경제민주화 관련법과 제도들이 보다 수월하게 도입되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됨 ○ 셋째, 경제민주화 정책은 다음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도 그 핵심 정책으로 재등장할 가능성이 크며 그런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기대 ※ 다른 정치적 요인을 논외로 하고 정책선거 측면에서 보면 2016년 4월 총선에서 ⅰ)경제민주화정책을 최대한 부각시킨 야당이 승리한 반면 이를 폐기한 새누리당이 패배하였고, ⅱ) 국민들은 여전히 양극화와 불평등해소 등을 위한 경제민주화정책의 완성을 요구하고 있기때문임 ○ 넷째, 20대 국회 초기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된 개별의원들의 활동은 일단 야당의원들 중심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됨 ※ 제19대 국회 당시 제기된 경제민주화 관련입법 안은 물론 총선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광의의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임 ※ 한편, 경제민주화 입법안의 방점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중소기업 관련 법안 등에서 상법개정안 등으로 그 무게중심이 이루어지고 있음 □ 시사점 ○ 첫째, 헌법 제119조에 나타난 자유경제와 경제민주화 의미를 더욱 확산 시키고 경제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요구됨 ※ 대법원 판결로 경제민주화 조항의 해석상 논란이 일단락된 현 시점에서는 진영논리를 떠나 헌법적 가치를 수용하고,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할 것임 ○ 둘째,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제20대 국회는 여전히 경제민주화정책의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함 ※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제도 개혁 실적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인 반면 국민들은 양극화와 불평등해소 등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정치권은 시대적 과제를 능동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임

      •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평가 IV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2015 경제개혁리포트 Vol.- No.-

        ▣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매 반기별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처리된 법안 등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있음 ○ 본보고서는 제 4 차 보고서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2 년간의 경제민주화공약에 대한 이행평가를 실시함 ○ 경제개혁연구소의 공약이행평가 보고서는 대통령 퇴임 시까지 매 반기마다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임 ▣ 취임 후 2 년,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의 단순 이행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전체 경제민주화 공약 중 37%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법률 개정 또는 규정개정이 이루어졌고, 개정된 법률 또는 규정을 분석한 결과 전체 경제민주화공약 중 28.5%만이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번 조사기간 (2014.8.25 ~ 2015.2.24)에 이행된 경제민주화 공약은 대기업집단 규제 중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를 위한 ‘대기업집단 현황공시확보’로 이를 위해 기업집단 중요사항 공시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해당 내용이 국정과제에 제시된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5 점 배점 중 2 점만을 단순 이행평가 점수로 부여함 ▣ 실효성 평가 측면은 단순 공약이행율에 비해 여전히 크게 떨어지는데(100 점 중 18 점), 지난 1 년간 1 점 증가하는데 그침 ○ 공정위가 개정안을 마련한 중요사항 공시규정에서 순환출자 변동내역의 경우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한 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변동내역 등은 모두 연간보고를 원칙으로 함 ○ ‘대기업집단 현황공시 확보’ 공약의 경우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방지를 위한 시장경보장치로 활용한다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규정개정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5 점의 배점 중 최소인 1 점을 실효성 평가점수로 부여함 ▣ 이번 보고서는 최근 1 년간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 년간의 공식연설문에 등장한 “경제”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였음 ○ “경제”에 대한 언급 횟수가 비교적 많은 취임 이후의 주요 연설문 또는 연설 19 건 중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언급한 경우는 5 차례 연설에서 8 번뿐이었고, 가장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은 2013.11.18. 예산안 정부시정연설로, 이후 1 년 3 개월 간 일체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언급이 없음 ○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전에 이루어진 2 건의 연설 (대선후보 출마선언 및 새누리당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총 7 번 경제민주화를 언급하여 대조적인 모습을 보임 ○ 반면, “창조경제”는 425 회의 경제 관련 언급 중 78 회(18.35%), “경제혁신” 및 “경제혁신 3 개년 계획”은 37 회(8.71%), “경제성장”, “경제번영” 및 “경제발전”은 33 회(7.76%), “경제활성화” 및 “경제활력”은 31 회(7.29%), “경제회복” 및 “경제 살리기”는 19 회(4.47%)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음 ○ 같은 기간 21 개 연설 (취임 전 2 건과 취임 후 19 건)에서 “경제민주화”는 총 15 회(3.53%) 언급되는데 그쳐 경제 관련 언급 중 7 순위였음 ○ 아직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민주화 법안이 산적해있고 공약이행을 위한 법안조차 보류된 경우가 상당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조기 종료’ 입장을 밝힌 것은 결국 경제민주화 약속을 저버린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것임

      •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평가 V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2015 경제개혁리포트 Vol.- No.-

        ▣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매 반기별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처리된 법안 등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있음 ○ 본보고서는 5 차 보고서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2 년 6 개월 간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이행평가를 실시함 ○ 경제개혁연구소의 공약이행평가 보고서는 대통령 퇴임 시까지 매 반기마다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임 ▣ 취임 후 2 년 6 개월, 임기의 반환점을 맞이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의 단순 이행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경제민주화 공약이 포함된 법률개정안 및 규정개정 중 42%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국회 및 정부의 추진노력이 있었고, 이중 33.5%에 해당하는 정책이 당초 공약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됨 (100 점 중 33.5 점) ○ 이번 조사기간 (2015.2.25~2015.8.말)에 논의 · 검토된 경제민주화 공약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을 통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방안인데, 지난 7 월 6 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공약 이행이 이루어졌음 ○ 당초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확대 적용은 여야간 입장 차이로 인해 법안통과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제정안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이었으나, 여야간 합의가 성사되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 2 금융권에도 확대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됨 ○ 제정안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정이 공약 및 국정과제에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동 항목의 배점 5 점을 단순 이행평가 점수로 부여함 ▣ 실효성 평가는 단순 공약이행평가를 하회하고 그 차이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확인됨(100 점 중 20.5 점) ○ 제정법률의 대주주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 규정은 국회 합의에 따라 도입은 되었으나,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많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우선, 적격성 심사대상 대주주를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 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적격성 심사의 내용으로 명시한 위반대상 법률도 재벌범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 범죄가 제외되어 있고, 제재수단도 최대 의결권 제한에 한정하고 있으며, 과도한 경과규정에 따라 실제 적용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도입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정은 제도도입 그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5 점의 배점 중 2.5 점을 실효성 평가점수로 부여함 ▣ 현재 추진된 경제민주화 정책은 실효성이 크지 않고, 추진되지 않은 정책은 제도화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 재벌 문제에 대해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음 ○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고가 매입,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삼성물산 합병비율의 불공정성,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까지 재벌의 소유 · 지배구조 문제가 또다시 경제의 위험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원칙을 깨면서 비리기업인인 SK 그릅 최태원 회장 등 경제인 14 명을 광복절 특별사면하고, 담합 대형건설사 등 2 천여개 건설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일시에 해제하는 등 문제 해결 의지가 없어 보임 ○ 임기의 반환점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정책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임

      • 문재인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IV) -경제민주화정책의 보완과 우선순위 조정, 필요한 땐가?-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2019 경제개혁리포트 Vol.- No.-

        □ 본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정책 이행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네 번째 분석으로, 문재인 정부 약 2년 2개월간의 경제민주화정책 추진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 분석대상은 경제민주화 10대 분야의 45개 세부실천과제이며, 법률안 제 · 개정 및 행정조치 등을 기준으로 각 영역 및 세부과제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한 배점방식에 따라 단순평가와 실효성평가 점수를 각각 구분하여 부여함. ※ 분석 자료는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공약집,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본으로, 국회의안정보 및 입법예고 자료와 공정위, 금융위, 법무부 등 관련부처의 보도자료 및 언론자료 등을 활용함. □ 분석결과 ○ 첫째, 문재인 정부 출범후 약 2년 2개월 동안 경제민주화정책 단순평가는 34.75점, 실효성평가는 27.50점으로 평가되었음. ※ 지난 세 차례 평가에서 꾸준히 이행성과를 내던 경제민주화정책은 이번 4차 평가에서 단순평가 1.0점, 실효성평가 0.5점 증가하는데 그쳤음. ○ 둘째, 이번 평가기간 중 국회의 협조를 얻어 법제화에 성공한 경제민주화정책 과제는 전무했음. ※ 일부 이행된 것으로 평가한 ‘횡령 · 배임 등 경제범죄 엄정한 법집행’ 과제는 정부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었고, 법제화가 필요한 대부분의 과제는 국회 장기파행으로 법안심의에 별다른 진척이 없었음. ※ 특히, 재벌개혁과 직결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기업집단법제 개편 등 핵심과제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제안되어 있으나, 정치적 쟁점법안이 되어 국회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임. ○ 셋째, 장기간 국회 파행에 따라 법률안 제 · 개정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통한 공약이행을 일부 검토하고 있음. □ 시사점 ○ 첫째,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정책(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은 경제민주화공약 후퇴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류할 필요가 있음.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보수 · 진보 양측의 평가가 극명하게 대비되고, 특히 진보진영은 아직 실질적 성과가 거의 없는 재벌개혁 추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 ※ 정부는 국민들에게 정책변경 가능성 언급에 앞서, 이행 정체기에 있는 경제민주화공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내겠다는 약속을 먼저 했어야 함. ○ 둘째, 정부는 경제민주화(공정경제)정책의 이행이 정체된 상황을 국회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법 개정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발굴 · 검토해야함. ※ 경제민주화정책의 상당부분은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시행령 또는 하위규정 개정만으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위, 법무부, 금융위등 정책의 소관부처는 실효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함.

      • 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2017 이슈&분석 Vol.- No.-

        이 보고서는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 10대 분야 42개 세부과제’와 다른 당 후보자들이 제시한 유사 공약, 그리고 경제개혁연대와 경제개혁연구소가 강조해온 과제를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보다 완성도가 높은 경제민주화 공약이 국정과제로 선정 및 추진되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첫째,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 “10대 분야 42개 세부과제”가 제시되어 분야도 넓고 과제 수도 적다 할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시장의 독과점구조를 근본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정책을 찾을 수 없다. 또, 이전 정부와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과제에 있어서 구체성 확보가 절실하다. 예컨대, 다중대표소송제도나 일감몰아주기 근절과 관련 공약에 있어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정과제 발표에 앞서 누락된 중요 과제를 찾아 포함시키고, 이미 제시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4개 야당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과 전문 연구기관이 제시한 경제민주화 과제를 충분히 반영해 보다 완성도가 높은 경제민주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를 권고한다. 다른 당의 경제민주화 공약 중 적극적으로 검토해볼만한 과제에는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 설치 및 이와 관련된 다수의 공약들 (국민의당),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자유한국당), 갑을관계 횡포근절과 공정거래관련 법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 (바른정당), 집단적교섭제도 도입강화와 기업분할 명령제 (정의당)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셋째, “국회 법안심사소위의 전원 만장일치 관행”이 지배하고 있는 국회현실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법의 제·개정이 아닌 시행령 또는 규정 개정으로 가능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거나 그러한 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들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하고 준수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상장규정을 개정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대한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의 자율공시로 되어 있는 이 제도를 의무공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스튜어드십코드와 함께 시장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식과 몰상식의 대립, 약자에 대한 강자의 강압은 오래된 역사 속의 사실이자 우리가 처한 경제사회 구조로 인해 미래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역사와 현실을 거울삼아 향후 5년간 경제민주화 정책을 완수함으로써 과거와 미래를 단절하는 정부가 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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