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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철학과 행정법학과의 대화

        김항규 한국공공관리학회 2006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0 No.1

        행정이 지향하고자 하는 궁극목표는 공익(public interest)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따라서 공익은 모든 행정활동의 정당성의 근거가 되며 평가기준이 된다. 공익이라는 행정 가치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는 행정철학과 행정법학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두 학문 간에 공익에 관한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지각하고, 이를 통해 공익에 관한 연구가 보다 실천적인 차원에서 행해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행정철학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익에 관한 이론들을 분류하여 소개하고, 다음으로는 공익에 관한 법적 차원의 연구에 중점을 두어 우리나라 헌법이라는 현행법에 내포되어 있는 공익에 관한 실질적 지도 원리와 사익과 공익간의 조화 원리를 살펴본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공익에 관한 지금까지의 관념적ㆍ추상적 차원에서의 연구를 벗어나, 행정이 구체적 상황에서 부딪히게 되는 공익에 관한 판단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천적 차원의 공익 논의를 위한 단초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행정철학이 연구대상으로 하는 공익 가치의 본질 및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익에 관한 헌법적 차원에서의 연구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사익으로 규정하고 사익으로서의 기본권의 유형, 헌법 제37조 2항을 중심으로 한 헌법상의 공익을 위한 사익제한의 유형 및 그 한계 등을 논의한다. 헌법 제 37조 2항에 의하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익을 이유로 사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및 그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The ultimate goal of public administration is promoting the public interest. Therefore public interest becomes the valid base of the justification of the activities of public administration as well as the criterion of the evalu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representative academic fields for studying public interest are philosoph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administration law. In the philosophy of public administration many studies on public interest have been made, but most of them are so abstract that they have many limitations for using those researches in the practical and concrete cases for making decisions of what public administration is. In order to get over those problems this article tries to find out practical and applicable public interest on the dimension of Constitution. Under the principle of 'Herrschaft des Gesetzes(rule of law)' public administration should be done according to the laws made in the Congress, and those laws should be adequate to the Constitution. Constitution shows us general principles of how to limit private interests of the people for public interest. In the free democratic country all the people have their rights to live their own lives without being intervened by others. But these rights are not always guaranteed without any limitation. These rights are sometimes limited under the name of public interest. According to the Korean Constitution all the rights of the people can be limited under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social order and public welfare through the laws made in the Congress. However those laws cannot violate the essential factors of the rights. Through this provision we can find out when and how laws can limit rights of the people. This paper put emphasis on this clause of the Constitution and made explanation more in detail on this clause to find out concrete and practical way of solving problems of public interest in the concrete situation.

      • KCI등재

        국회에서의 정책결정 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김항규 한국공공관리학회 2010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4 No.2

        수 많은 형태의 공공정책들을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분류 기준을 법적 측면에 둘 경우 가장 대표적인 공공정책의 모습이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과 그 밖의 행정입법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각종 법령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시 말하면 공공정책의 실제 모습이 모두 법령의 형태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법령(예를 들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및 조례나 규칙 등)은 공공정책의 중요한 법적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은 결국 가장 대표적인 공공정책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결정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실의 우리나라 국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법률 형태의 정책이 결정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밝혀내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해봄으로써 실천적ㆍ경험적 정책학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회에서 법률 형식의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이란 산출로서의 법률 형식의 정책이 제정되기까지의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헌법 및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ㆍ의결되어 공포ㆍ시행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 - 법률안의 국회 제출 단계,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의 심사ㆍ의결 단계,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의 정부 이송 및 공포 단계 -을 의미한다.

      • KCI등재

        리더십에서의 리더의 신뢰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김항규 한국공공관리학회 2012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6 No.4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경영학 분야에서는 이미 ‘격려리더십(leadership by encouragement)’, ‘마음으로 리드하는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serving leadership)’, ‘감성의 리더십’ 등의 이름으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리더십 유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리더십의 공통적 특징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리더와 구성원들 간에 신뢰에 기초한 내면의 심리적 상호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행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거버넌스(governance) 행정’ 또한 행정주체와 시민 간에 대등한 지위에서 형성된 상호 네트워크를 중시하면서 무엇보다도 ‘참여’와 ‘신뢰’를 중시하고 있고, 이를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에서의 리더십 또한 신뢰에 기초한 리더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리더십 분야에서의 연구에서 리더가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리더의 전문성, 개방성, 일관성 및 리더의 구성원에 대한 공감 능력 등을 든다. 그런데 상담심리학에서도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담에서 상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요건으로 무조건적 수용적 존중, 일관적 진실성, 상담자의 전문적 능력 및 공감적 이해를 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의 연구에서나 상담학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리더와 구성원 혹은 상담자와 내담자라는 관계성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과 신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상담학에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요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요건- 무조건적 수용적 존중, 일관적 진실성, 상담자의 전문적 능력 및 공감적 이해-가운에 특별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탐색을 통해 리더십에서의 리더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KCI등재
      • KCI등재

        거버넌스와 사법작용: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김항규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08 국정관리연구 Vol.3 No.1

        거버넌스(governance) 패러다임은 행정주체로서의 행정관료제와 행정객체로서의 시민사회를 이분법적으로 구별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양자의 관계성 개념을 중시하여, 행정객체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재의 공급을 결정하고 공급하는데 참여시키고, 자발적 협조를 얻어내기 위한 국정운영방식이다. 그러나 거버넌스 패러다임은 비단 국가작용 가운데 행정작용에만 국한하여 요청되는 패러다임이라기보다는 입법작용이나 사법작용 등 국가작용 전반에 걸쳐 요청되는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작용 전반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특별히 사법작용에 대한 불신은 그 극에 달하여 이른바 금치주의(金治主義), 권치주의(權治主義)가 만연하여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주권자인 국민이 재판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다른 어떤 국가작용에의 참여 요구보다 강하게 제기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다행스러운 것은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1.1 부터 시행되게 됨으로써 사법작용에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였다는 점이다. 역사상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본래 의미의 배심제도와는 다른 특수한 형태로 시행되게 되었는바, 본 논문에서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의의와 특정을 살펴보고, 당 제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버넌스적 함의를 살펴 본 뒤에 국민 참여재판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제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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