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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회계기준의 잠재적 신자유주의

        全在紋(Chun, Jae Moon),권예경(Quan, Yi Qing),최진현(Choi, Jin Hyeon) 한국국제회계학회 2013 국제회계연구 Vol.0 No.47

        국제회계기준(IFRS)이 강자 (거대금융, 다국적 대기업)뿐만 아니라 약자들(개발도상국, 중소영세기업)에게도 무의식중에 의미실체론에 입각해서 「의심할 여지없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의미관계론의 각도에서 보면 의심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푸코가 말했듯이 사람들은 언제나 권력으로부터 「시선의 위협」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게 된다. 이것이 근대사회에서 『인간』의 〈상태〉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회계인들은 국제적 제도(규범)로서 주어지는 국제회계기준을 공권력처럼 받아들여 자기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게 되는 그물망(감옥)에 갇힐 수 있다.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구속이 신자유주의의 그물이며 이런 점에서 국제회계기준이 갖고 있는 푸코 권력론의 그림자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을 자국의 회계기준으로 받아들여 K-IFRS를 적용하는 한국에서 국제회계기준의 당위성을 주창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회계기준의 설정 목적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회계기준의 설정 목적은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 높이고, 재무제표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삭감하는데 있다. 그런데 도대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비교가능성을 높여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비용을 삭감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국제회계기준의 본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회계가 기업의 언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의미관계론의 시각에서 국제회계기준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각국의 언어가 다르듯이 각국의 회계기준도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용인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할 때, 자국의 관점에서 이해득실뿐만 아니라 강자와 약자의 관점에서도 이해득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을 필요로 하는 다국적 기업이나 해외자금의 조달을 위해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 필요하지만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국내 상장기업과 중소기업은 독자적 우리 회계기준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만일 상장회사에 모두 국제기준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면 중국과 같이 비상장중소기업 회계기준을 따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Accounting as language corresponds to linguistic signs because people cannot recognize any trace that indicates natural connection, for example, between captions or items and numbers or amounts in financial statements and financial conditions and operating results. The true nature of language or signs does not lie in substance but in form. There are very few accounting professors in the world who advocate the theory of meaning as relation, which is related to the basis of the revenue and expense view in accounting language. Differences between the balance sheet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asset and liability view and that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revenue and expense view have become less conspicuous due to the operation of measurement by fiat. However, IFRS does not fully acknowledge the influence of the measurement by fiat, and seems to assume tha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bove-mentioned types of balance sheets can be easily adjusted by including deferred assets and/or other costs in the balance sheet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revenue and expense view. Such an attitude, which is believed to be shaped by IFRS’s mapping theories for accounting (theory of meaning as substance), is tantamount to neglecting a linguistic system of accounting. A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and language, there is a serious conflict between mapping theory (theory of meaning as substance) and linguistic relativism (theory of meaning as relation). We are an advocate of the theory of meaning as relation, and We are opposed to IFRS’s theory of meaning as substance(nomenclaturism). There is very little chance that each of the above three meta-languages will ever be transformed into a world-wide uniform language in accounting, as suggested by the failure of linguistic imperialism and the delay in the popularization of Esperanto. The meta-languages may become the international auxiliary language, at most, because language is not only a means of communication but is also at one with the culture (values) to which the language speakers belong. Linguistic imperialism in IFRS arises when companies try to seek comparability and at the same time reduce cost. We must resist such imperialism. We cannot expect IFRS to be accepted as the only accounting system in all countries ( IFRS Only). Instead, IAS should be adopted as an additional accounting system (IFRS Plus). In short, listed companies should make two kinds of financial statements, which are one for domestic and the other for international stake-holders, because additional costs are inevitable when companies compete in a borderless capital market. After all, the effort to promote the harmonization and convergence of various accounting standards could only benefit a selected few borderless companies.

      • 日本에 있어서의 會計諸法規의 改正과 制度會計의 動向

        全在紋 啓明大學校産業經營硏究所 1986 啓明大學校ㆍ挑山學院大學國際學術세미나 Vol.1986 No.-

        全在紋敎授는 "日本에 있어서의 會計諸法規의 改正과 그 후의 動向"이라는 題目으로 발표하였다. 여기에 있어서는, 日本에 있어서는 會計에 관한 諸法規가 近來에 와서 계속적으로 改正되었는데, 그 改正된 法規는 1981年 6月의 商法改正, 1982年 4月의 企業會計原則과 計算書類規則의 改正, 1982年 9月의 財務諸表 規則의 改正을 들었다. 그리고 그 主要한 改正點을 要約하여 ① 計算書類의 公示內容의 充實化를 기한것, ② 充當金에 관한 規定이 整理된 것, ③ 資本會計에 관한 法規가 修正된 것 등을 지적하였다. 公示內容의 充實化로서는 (1) 會計方法의 公示, (2) 1株當情報의 公示, (3) 後發事象의 公示 등을 설명하였다. 또 充當金의 改正에 있어서는 여러가지의 지적이 있었으나 특히 利益留保性의 特定充當金을 추방한 것을 높이 評價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計上의 可能性이 아직도 남아 있음을 問題點으로 지적하였다. 其外 商法 充當金 規定의 任意性 여부, 槪念·呼稱이 統一되지 못한 점, 租稅特別措置法사의 準備金은 資本의 侵水化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역시 問題點으로 지적하였다. 資本會計에 있어서의改正으로 (1)證券市場의 活性化, (2) 額面株式과 無額面株式과의 접근, (3) 株式佛入剩餘金과 配當政策과의 關聯을 說明하였다. 그리고 會計연구의 動向으로서, 會計方法 後發事象 등 公示內容의 一層擴大, 財務狀態變動表, 세그멘트情報의 公示, 聯結財務諸表制度, 物價變動財務報告의 公示 등의 硏究가 重要視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美國의 最近動向을 들면서, 會計學硏究에 있어서 基礎理論硏究의 必要性을 강조하여 많은 注目을 끌었다(별도 揭載의 發表論文 全文 참조). 이 發表가 끝나고 質疑應答이 있었다.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崔相文(釜山大)敎授는 商法에 의한 會計는 利害關係者의 조정 債權者의 保護라는 目的을 가지고 있고, 企業會計原則에 의한 會計는 資本市場育成이라는 目的을 가지고 있어서 양자는 서로 다른 目的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商法에 의한 會計가 企業會計原則에 接近해 가는 것이 果然 바람직한 일이겠는가, 하고 質問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全在紋敎授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企業會計原則은 하나의 모델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商法도 그 本來의 目的에 어긋나지 않는 範圍內에서 企業會計原則이 商法을 리드하려는 立場에 있다. 그러나 때에 따라 이번에 特定充當金制가 없어진 것과 같이 商法이 企業會計原則을 리드하는 경우도 있고, 日本에 있어서 그 關係는 확실하지 않고 미묘하다. 金台煥(嶺南大)敎授는, 情報利用者인 投資者·債權者의 利害關係가 相衛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조정하는 理念으로서 Social Value 및 公示의 共通된 Form은 어떠한 것인가, 會計制度도 자기 나라 實情에 알맞게 制定하여야 하리라 생각되는데, 美國에 있어서 그 制定 過定을 보면 先驗的 硏究에 이어서 약 3年間 정도 臨時的으로 실시해 보고 많은 實證的 檢討를 겪은 후에 制定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日本에서는 어떤지, 그리고 韓國의 會計規定이 實情에 알맞다고 보는지, 에 대하여 質問이 있었다. 이에대한 應答은 다음과 같았다. 韓國의 規定制定은 너무 國家指導的인 면이 많다고 느껴진다. 그리고 너무 一律的으로 統合된 基準을 모든 企業에 適用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日本에 있어서는 證券去來法에 의한 會計規則은 상당히 자세한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商法에 의한 會計規則은 대단히 간소화 되어 있다. 그런데 이렇게 간소화 되어 있는 것마저 中小企業은 잘못 지키고 있다. 日本의 株式會社가 약 150萬社에 달하는데, 이것을 統一化된 規則으로서 適用한다면 大部分의 企業은 사실상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또 鄭基淑 敎授의 전번 日本에서의 發表 등으로 미루어 볼때, 우리나라의 實情에 비추어 아직도 좀 時期尙早라고 느껴지기도 한다. 또 日本에서의 規定制定은 大藏省(韓國의 財務部에 해당)에서 諮問機關의 諮問을 받아 이루어진다. 이 機關으로서 企業會計審議會가 있는데 그 構成員은 學者·公認會計士·大企業經理擔當者이다. 그리고 이번 硏究發表는 制度會計를 중심으로 하는 硏究이었다. 崔哲鎬(公認會計士)는 日本에 있어서의 會計規定을 주관하는 機構는 어디인지, 日本에서 公認會計士가 會計監査를 행하는 경우 一般的으로 행해지는 會計原則에 의한다고 생각되는 바 여기에는 商法·企業會計原則·稅法 등이 있는데 이 중 어느 것을 基準으로 삼는지, 公認會計士가 基準으로 삼는 會計原則에 違背되었을때 별반 制裁가 없다면 어떻게 그 實施를 보장 할 수 있는지 -韓國에서는 上場會社가 一部 종목에서 二部종목으로 내려간다든가 配當 承認을 못받는다든가 하는 약간의 制裁가 있다. 또 日本 會計가 充當金 처리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落後性이 있다면 그 原因은 무엇인가, 에 대하여 質疑로 하였다. 이에 대한 應答은 다음과 같다. 會計規程의 주관은 大藏省에서 행한다. 規定을 制定할 때 諮問機關의 諮問을 받는다. 그러나 參考資料로 삼을 뿐이다. 또 大藏省에서 정한 規定도 法的 背景은 없다. 企業에서는 다만 그것을 尊重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韓國은 法的背景이 있는것 같은데 여기에 差異가 있다. 公認會計士가 監査를 행할 때 監査報告書를 2가지 作成한다. 株式會社가 資本金 5億圓 以上 또는 負債 200億圓 以上의 大會社일 경우에는 監査人 監査外에 반드시 公認會計士의 監査를 받아야 한다. 이때 株主總會에 提出하기 위한 報告書는 商法에 의하여 作成한다. 그런데 이 會社가 上場會社일 경우에는 財務諸表를 提出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監査는 企業會計規則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日本觀光株式會社·JAL·日本郵船會社 등에서 예를 볼 수 있었는 일인데, 公認會計士의 監査를 받는데 있어서, 會計方法의 變更을 했을 때 그 理由가 正當하다고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인정이 推象的인 일이기 때문에 公認會計士의 主觀的인 判斷에 맡겨주는 경우가 많다. 日本의 會社가 分野에 따라 後進性을 띠고 있는 點은 몇몇 敎授가 지적한 것을 볼 수도 있으나 그 原因은 經濟界가 政界에 대하여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The Accounting standards with regard to disclosure, allowance, and captal reserve had been amended from June 1981 through September 1982 in Japan. What were the content and the background of the amendment ? And how has the legal financial accounting in Japan changed ? The author tries to elucidate such problems givivng his mind to the comparison with accounting practice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author maintains that the amendment is the result of the research of applied accounting theory. He also maintains, however, that more effort ought to be concentrated on the research of fundamental accounting theory, especially metaaccounting theory, in order to discover the specific for the accounting problems.

      • 日本에 있어서의 會計諸法規의 改正과 制度會計의 動向

        全在紋 啓明大學校 産業經營硏究所 1984 經營經濟 Vol.17 No.1

        The Accounting Standards with regard to disclosure, allowance, and capital reserve had been amended from June 1981 through September 1982 in Japan. What were the content and the background of the amendment? And how has the legal financial accounting in Japan changed? The author tries to elucidate such problems giving his mind to the comparison with accounting practice in Republic of Korea. The author maintains that the amendment is the result of the research of applied accounting theory. He also maintains, however, that more effort ought to be concentrated on the research of fundamental accounting theory, especially meta accounting theory, in order to discover the specific for the accounting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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