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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일본에서의 대일과거청산소송

        김창록(Kim, Chang-Rok) 한국법사학회 2007 法史學硏究 Vol.35 No.-

        이 글은, 한국인들이 일본국과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본의 한반도 지배에 따른 피해의 구제를 위해 진행한 또는 진행 중인 소송 중, 일본에서의 소송을 분석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과거사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진행된 또는 진행 중인 80여건의 소송 중 한국인들에 의한 40건의 소송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들을 차별시정형소송과 피해구제형소송으로 분류하고, 그 각각의 당사자, 내용, 쟁점, 판결의 경향 등을 분석?정리하고, 그것을 소송의 배경과 전개과정 속에 자리매김함으로써, 소송의 성과와 한계와 전망과 의미를 찾아보았다. 이 글은 소송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높여줄 뿐만아니라, 소송을 통한 대일과거청산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nalyses the lawsuits against Japan and / or Japanese companies, which have been proceeded in Japan by Koreas for the righting the wrongs committed by Japan and / or Japanese compani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from 1910 to 1945. This paper (1) picks up 40 lawsuits by Koreans among more than 80 which have been proceeded in Japan by the victims of Japanese colonization and aggressive war, (2) classifies the lawsuits into those for the abolition of the discrimination between Koreans and Japanese, and those for the reparations, (3) analyses the parties, claims, issues and judgements of the lawsuits, (4) and clarifies the results, limits, prospects and meaning of the lawsuits, taking their background and process into consideration. This paper will enhance the systematic understanding of the lawsuits and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the righting Japanese wrongs through lawsuits.

      • 한국에서의 한일과거청산소송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법학논고 Vol.0 No.27

        이 글은, 한일간의 과거청산에 관해, 한국에서 진행된 혹은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 한국의 관련 정세와 일본 및 미국의 관련 소송을 염두에 두면서 개략적으로 정리․분석함으로써, 소송을 통한 한일간 과거청산의 현재의 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해본 것이다. 한국인 피해자들에 의한 한국에서의 한일과거청산소송은, 「청구권협정」이 체결되고, 한국 정부에 의한 보상조치가 일응 종료된 1970년대 후반부터 제기되었지만, 당시에는 보상 조치의 절차를 문제삼는 데 머물렀다. 냉전이 끝나고 한국의 민주화도 진전된 1990년대에 들어와, 민주화의 결과 설치된 헌법재판소에 구제의 불충분성을 호소하는 소송이 제기되게 되어, 소송은 다시 활성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당시에는 한국 정부에 대해 「청구권협정」 관련 법률의 불충분성을 추궁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한국의 국내적인 과거청산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일본에서의 소송의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던 사정과도 맞물려, 한국에서의 소송은,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까지 상대로 하고, 사죄․배상․유골인도․문서공개 등의 다양한 청구를 하는 형태로, 활발하게 추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한국에서의 한일과거청산소송은,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구제를 가져다주는 결과를 낳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특히 2000년대의 소송은, 한일간의 과거청산에 관한 한국 국내의 여론을 새롭게 환기시키고, 관련문서를 전면공개시키고, 진상규명을 진전시키고, 정부의 조약 해석을 개선시키고, ‘일정한’ 구제까지 이끌어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무엇보다도 피해자들과 그들을 돕고 있는 시민단체 및 변호사들의 노력의 결과이지만, 한편으로는 민주화 이후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法化’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 1990년대 이래 일본에서의 소송을 통해 귀중한 ‘참고자료’를 남긴 일본의 시민단체 및 변호사들의 지원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들 여러 요소를 고려에 넣으면서, 한국에서의 개개의 한일과거청산소송을 보다 파고 들어 분석하고, 또 그 전체와 한일과거청산 사이의 관련을 보다 명확하게 도출하는 것, 지금도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의 책임, 한국 정부의 일본에 대한 책임 추궁의 책임 등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것, 한일 양국에서의 소송을 비교함으로써,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의 책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 등을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 KCI우수등재

        判例評釋(판례평석) :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의의와 과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박선아 법조협회 2013 法曹 Vol.62 No.9

        올해는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 강제병합 된 지 103년이 되는 해이며, 광복을 맞이 한 지도 68년이 지났다. 그러나 한·일간 청산되지 못한 역사로 인한 고통과 악몽은 여전히 진행형이고, 일제강점기하에서 이루어졌던 전쟁범죄에 대한 법적인 해결도 미완이다. 이 연구는 일본의 대표적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주식회사를 상대로 일제강제징용피 해자 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을 법리적으로 정리, 평가하고자 한다. 대법원 판결 당시 동일한 사 건이 일본 법원에 제기되어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 에 대하여 외국 판결인 일본판결의 기판력을 우리 법원에서 인정할 것인지, 즉 외국 판 결의 승인의 문제가 쟁점이었다. 따라서 일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했던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이 과연 우리나라의 공 서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그 주된 쟁점이었고 이 점에 있어서 대법원은 제1, 2심과 다른 결론에 도달하였다. 대상판결은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각 종 배상과 관련된 법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 정부 의 입장과는 다르게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 동안 민사소송은 마치 헌법 바깥에 존 재하는 무색 무취한 것처럼 그 역할이 한정되어 왔던 것은 아닌지, 일반 국민들의 역사 의식과 법 감정과는 유리된 점은 없었는지, 헌법이라는 최상위 법이 수호하는 가치의 실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 대상판결의 하급심 판결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민사소송을 통한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적극 적으로 추구한 대상판결에 적극 찬성하는 바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의 문제, 강제집행의 문제,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수많은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추가적인 소송 제기의 문제, 근로정신대,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일제피해자들의 소제기 의 문제 등도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대상판결과 같은 전후보상소송은 과거의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행위를 사실로서 법 정에서 밝혀내고, 국가의 범죄를 시민의 법과 정의에 따르게 할 수 있는 힘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대상판결이 이러한 점에 대해서 확고한 기준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하며 올바른 과거사 청산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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