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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우수등재

        ‘현실적 악의 규정’에 대한 인식과 판단

        손태규(Tae-Gyu Son) 한국언론학회 2005 한국언론학보 Vol.49 No.1

        The freedom of the citizens to examine and criticize the official conduct and consequent suitability for officials is critical to the working of a democratic system of representative democracies. In New York Times v. Sullivan in 1964, the U. S. Supreme Court said that there is a right to criticize public officials guaranteed by the First Amendment. To adequately protect this right, the Court held that a libel defendant is not liable for any publication about a public official unless the plaintiff can show that the defendant acted with actual malice. This actual malice standard has been the subject of heated debate in the U. S. as well as many foreign countries, including Korea, since it was adop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at differences there are in jurisprudence concerning the actual malice standard between Korea and some foreign countries. This comparative analysis examines how courts in those countries had to resolve the question of whether there was any constitutional protection for defamatory facts concerning public officials. This study reveals Korean courts seemed not to understand the concept and theory of the actual malice rule cleary enough comparing those of other countries.

      • KCI등재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김시철(Si Cheol Kim)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47

        민주국가에서는 공무집행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인격권의 보호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인격권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범위와 그 근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마다 다른 헌법규정, 입법정책, 사회적?문화적 배경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1964) 판결 및 그 후속판례를 통하여 현실적 악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이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 및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우월적 지위이론을 토대로 하는 것인데,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이 충돌하는 경우 개별 사안별로 이익형량을 하는 개별적 접근방식이 아니라, 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행위와 사인을 대상으로 한 표현행위를 유형적으로 구별하면서 양자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다른 법리를 적용하는 유형적 접근방식을 취한 것이다. 반면에 우리 판례는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고,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항에 관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개별 사안별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에 관한 구체적인 형량을 해야 한다는 개별적 접근방식을 취하였다. 영국과 독일, 일본 등에서도 개별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헌법규정의 형식과 내용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헌법적 차원의 비교법적 검토과정에서는 반드시 각국 헌법 규정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런데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관계에서 인격권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보호하는 우리 헌법체계에서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우월적 지위이론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형성된 현실적 악의 원칙을 우리 헌법의 해석론으로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공직자의 직무상 발언에 관한 일반적 면책특권을 인정하지만 우리나라의 사정은 다르므로, 우리 헌법체계에서 현실적 악의 원칙을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정당성이 없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판례의 기본입장을 살펴보면,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에 관하여 Sullivan 판결 및 그 후속판례의 논거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 이를 우리 헌법의 해석론으로 도입하지는 않고, 단지 위 판결들의 논거 등을 개별 사안별 이익형량의 여러 요소들 중 하나로 파악하는 방식으로 수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미국 판례의 논거 중 상당부분을 실질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우리 헌법체계와 조화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수정된 법리를 형성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개별적 접근방식의 경우 개별 사안별로 여러 고려사항을 종합평가하여 이익형량을 해야 하고, 피고의 방어수단이 개별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진다. 따라서 각 세부영역별로 적용되는 개별 법리의 성격과 적용범위, 그 한계 등을 계속 정리하는 노력을 통하여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언론사간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원?피고가 모두 언론사라는 특수성을 이익형량의 여러 요소 중 하나로 파악하는 방식으로 해당 세부영역에 적용되는 개별 법리를 형성한 것이다. 즉, 유형적 접근방식을 취한 미국의 Constitutional Defamation Law의 법리가 아니라, 독일과 일본의 판례 법리나 전통적 Common Law의 법리를 적절하게 변형하여 이를 수용한 것이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문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과정에서 미국의 Constitutional Defamation Law에 대한 연구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지만, 앞으로 그 연구에만 치중할 수는 없다. 미국의 Constitutional Defamation Law를 그대로 도입할 수 없는 이상, 독일, 영국, 일본 등의 판례와 학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함과 동시에 전통적 Common Law의 각종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폭넓게 연구함으로써 다양한 분쟁유형에 대하여 좀 더 적합한 법리를 발견하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은 관련 법리를 풍부하게 개발함과 동시에,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면서 해당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세부영역별 개별 법리를 발전시키는 데에 크게 공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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