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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小企業의 産業保健을 위한 組織 : 제네바에서 開催된 世界保健機構 産業保健專門委員會 會議參加報告
曺圭常 가톨릭대학산업의학센타 산업의학연구소 1975 韓國의 産業醫學 Vol.14 No.4
본 보고서는 1975년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제네바의 세계보건기구 본부에서「중소기업의 산업보건을 위한 조직」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개최되었던 전문위원회의의 보고이다. 본 회의는 세계보건기구의 산업보건국장인 Dr. M.A. El Batawi가 준비한 것으로서 동국의 Dr. B. Gelzer(Brazil)와 Dr. G. Lambert(서독)가 이를 도왔고 국제노동기구 산업안전보건국장 Dr. E. Mastromatteo(Canada)의 협조를 받았다. 본 회의는 영국의 산업보건의 권위자인 Dr. Robert Murray 불국의 Dr. N. Pardon, Dr. J. Cornuau가 참가하였고 공산권에서는 Czechoslovakia의 Dr. Milos Noa′sl 교수가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Dr. Yousif Osman(Sudan)과 Dr. R. J. Beresford-Cole, 아세아에서는 Dr. Pin Kee Chew (Singapore)와 본인인 참석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다음의 사항이 주요의제로서 논의되었다. 1. 중소기업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한 역학적인 고찰. 특히 산업재해와 직업병, 연소노동자와 부녀노동자들의 노동조건. 2. 개발국과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현실가능한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보건 사업. 3.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노동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법적 개념과 산업보건 사항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장애. 4. 장래 본 과제 해결을 위한 세계보건기구와 회원국에서의 건의.
崔炫 가톨릭대학산업의학센타 산업의학연구소 1963 韓國의 産業醫學 Vol.2 No.7
산업신경증이라함은 산업에 의하여 생기는 신경증을 말하는 것이지만, 신경증이라는 것은 어떤 현실적인 원인으로서만 이러나는 것이 아니고 생활전체의 부적응내지 과거의 정신체험의 오유에서부터 녹유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업자체가 원인이된 산업신경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가 의문인 것이다. 신경증은 현실신경증과 정신신경증의 이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실제문제로서 전자, 즉, 과거의 오유를 가진 정신체험과는 관계없이 다만 현재의 원인에 의하여 생기는 현실신경증은 극히 emamnf고 후자, 즉 과거의 정신체험에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현재의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유발되는 정신신경증이 대부분이다. 결국 정신경증이 전부이고 이것을 과거의 정신체험을 함유하는 요소가 많은가 혹은 현실의 동기요소가 많은가의 차이를 말한다고 생각되며 후자가 많은 것에 현실신경증이라는 이름을 부친 것이다. 그러므로 산업신경증이라는 개념은 산업상 혹은 산업상의 가해를 동기로해서 생기는 심인성장애인만치, 산업계에서는 현실의 환경조건, 녿ㅇ조건을 분석함과 동시에 그 개개인의 성격, 정신반응을 고려에 넣어서 해결하여야 한다.
편집실 카톨릭대학산업의학센타 산업의학연구소 1976 韓國의 産業醫學 Vol.15 No.4
미국산업의학협회(American Occupational Medical Association) 상임이사회에서는 1976년 7월 23일 산업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의사들을 위한 윤리강령을 채택한 바 있다. 이 강령을 채택한 목적은 산업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의사들로 하여금 윤리적 행위를 실천하도록 고취시키는데 있으며 그내용은 의사들과 그들이 봉사해야 할 대상인 근로자들과의 관계 및 고용주, 근로자 대표, 기타 사업장에서의 보건관계 인사들과 일반 대중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산업보건의사들이 지녀야할 태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치경,구정완 가톨릭대학산업의학센타 산업의학연구소 1995 韓國의 産業醫學 Vol.34 No.4
핀란드의 산업보건제도의 특징은 서비스 보급도가 고용 노동자의 94%(1986년)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숫자는 세계적으로도 경이적인 것으로 산업보건을 원활히 운영하는 체제가 고도로 성숙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산업보건 서비스는 지역 의료서비스와 밀접히 결부되어 제공되고 있는 것일 것이다. 이와 같은 체제가 중소기업 노동자까지 용이하게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 또한 노동자 보호사상이 관민 동시에 발달하였다는 것도 큰 이유일 것이다. 국제노동기관 등의 권고 그 중에서도 1959년의 직업위생기관 권고에 의거하여 국내의 법제도를 정비하여 가능한 한 이상적인 체제를 만들어 낸 것, 사업주에게 산업보건 서비스 제공의 의무를 부과하며, 산업의 독립성을 보증한 것은 노동자의 직장에서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는데 극히 효과적이었다고 추측된다. 더욱이 국민은 서양적 합리정신으로 지탱되며, 적은 인적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고도의 전문 교육훈련제도를 확립하였다는 것도 산업 보건 발전에 중요한 것이다. 일본의 산업보건 제도에 있어서도 핀란드의 제도는 상당히 참고된다. 특히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산업보건 서비스의 제공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와의 제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