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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ihilfeverbotsregelung im Art. 87 ff. EG-Vertrag und staatliche Wirtschafs-fo"rderung durch Gewa"hrleistungen

        Chang, Sun-Heui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사회과학연구 Vol.7 No.-

        유럽공동체협약 제87조에 의해 유럽공동체 가입국들의 경우 자국 내에서의 보조금지급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또한 EU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규정의 해석상 보조금의 개념과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대한 법률적인 논의는 아직도 만족스러운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가입국들이 간접적인 경제원조수단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는 국가의 여러가지 다양한 경제보장수단은 아직 그 용어의 정리가 일반적인 행정법의 영역에서도 성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그 구체적인 제한의 근거나 기준을 두고 입법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공법상의 경제보장행위의 경우는 국가에 지불의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이전에는 직접적인 공적 자금의 투입이 요청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탓에 이 제도적인 장치의 보조금적인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공동체내에서 각국의 경제보장행위가 발생시키는 경제적 영향과 협약제정권자의 제정의지를 통합적으로 분석·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조금과 경제보장행위의 개념·법적 성격에 대한 분석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경제보장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는 특히 수출산업에 주력해야 하는 유럽 각국들의 산업특성상 수출진흥을 위한 지원의 영역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연루되어 있어 실절적인 연합의 결성을 위해서 사실상 그 구체적인 제한의 기준이 신속히 요구된다. 유럽공동체의 결성 이후 지금까지 자국 내에서의 보조금지급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금까지의 상황이 이 분야에 각국들이 관심이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를 단적으로 대변해준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살펴보면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상의 기준제시에 가입국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따라서 가입국들의 개별적인 국가경제 상황을 염두에 둔 예외조항의 적용이 부분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가입을 희망하고 있거나 현재 가입 여부가 토의 중인 경제적으로 상대적인 낙후상태에 있는 동부유럽 여러 나라들의 가입문제도 이 문제의 결정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공법상의 경제보장’이란 국가의 보증계약, 위험부담계약 그리고 기타 경제보장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독일기본법 제115조 제1항과 독일예산기본법, 독일연방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법상의 경제보장행위는 유럽에서는 이미 19세기 이후 시행되어온 국가의 중요한 경제정책실현수단의 하나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무엇보다도 현대 산업사회에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안정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 수출산업의 보호수단으로 활용되는데, 이를 위해 독일에서는 별도로 ‘헤르메스수출보험(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관리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대내적으로 세운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경제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이 요청되는 경우에는 ‘사경제에 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효과를 통해’ 일종의 내정안정장치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나아가 ‘공법상의 경제보장수단’은 국제통상분야에서 자국의 재정·경제적 이익의 확보수단으로도 활용되는데, 특히 이러한 통상분야에서 각국들이 감춰진 형태로 자국의 사경제를 지원하는 문제와 수출지원의 문제는 유럽공동체협약에서 각국들의 보조금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과 맞물려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공법상의 경제보장계약은 경제헌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가의 경제조성수단의 일종이다. 이것은 독일행정법상으로도 아직 그 용어와 법률상 개념이 완전히 확립되어지지 않은 ‘자금지원’의 한 유형이며, 특히 보조금·융자 등과 함께 협의의 의미의 자금지원을 구성한다. ‘경제보장’은 국가가 예산의 직접적인 투입없이도 전체 국민경제에 비추어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 산업분야나 요보호산업분야의 육성을 위해 ‘장래 발생가능한 경제적 위험에 대한 보장’을 통해 간접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예산의 직접적인 지출 없이도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국가의 재정·경제정책적으로 하나의 ‘대안적 방안’으로 이용되기도 하는데, 그 효과는 특히 전체 국가경기가 과열되었을 때에 과다한 국가지출로 인해 인플레를 부추기는 결과를 유도함이 없이도 경기정책을 펼 수 있다는 장점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숨겨진 국가부채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며, 따라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적일 수 밖에 없는 현대의 글로벌경제시대에서는 세계경기의 변동여하에 따라서는 지불사건이 연이어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물론 이론상으론 국가는 파산을 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 나라를 경제적 파산위기로 몰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경제조성수단이다.

      • 地方 政府 豫算의 成果 測定 硏究

        박태준 昌原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 2000 사회과학연구 Vol.6 No.-

        본 연구는 지방정부예산의 성과측정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성과측정 지표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예산성과 측정이란 예산의 목적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지방정부 예산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대표적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효율성의 측정기준으로서는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비용분석, 자료포락화분석(DEA) 등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비용편익분석과 지방예산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정책안의 채택경위를 설명하고자 한다. 형평성의 측정기준으로서는 파레토기준, 칼도기준, 스키토브스키기준 등이 있다. 더욱더 발전된 측정지표는 사회적 후생함수에 기반을 두고있는 사회무차별곡선과 바람직한 분배의 도출을 위한 애로우(K.Arrow)의 불가능성정리 등이 있다. 사회무차별곡선에 내재하고 있는 가치판단은 공리주의적 가치판단, 평등주의적 가치판단, 롤스적 가치판단 등으로 설명이 가능하나, 이러한 이상적인 사회무차별곡선이 실재로 존재할 수 있느냐에 의문이 제기된다. 그 이론이 애로우의 불가능성 이론이다. 그러나 애로우가 사회적 선호체계는 모든 가능한 사회적 상태의 서열을 매길 수 있는 완벽한 선호체계라는 이론도 한계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형평성 측정은 하나의 기준이 아닌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사회적 후생함수를 만든 후 애로우(K.Arrow)의 이론을 적용하면 형평성 측정은 쉽게 달성 할 수 있다. This paper is to aim at measuring performance of the local government budget. In order to do it, the index of measuring performance should be introduced. The measurement of budget performance proceeds to judge that the object of the budge is successfully achieved, to the extent. The purposes that the local government budget is pursuing are efficiency and equity. The standards measuring efficiency are cost-benefit, cost-effective, cost analysis and data envelopment analysis. In this paper, I am willing to explain a process of selecting Police that the relation to local government budget and cost-benefit are suggested. The standards measuring equity are pareto, Kal-do and skitovski standards. The measure indexs to further develop are social indiscriminate corve on basising social welfare function and impossibility theory to sharing desirable distribution. The value judgement including social indiscriminate curve are explained by utilitarian, eqalitarian and Rawls, but Arrow suggests question whether desirable social indiscriminate curve is. This theory is impossibility theory of Arrow, but, this theory is critical point.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equity by not one standard but two to three standards. After social welfare function was made, and if the theory of Arrow was applied, the measurementof equity is to achieve eas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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