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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과정에 있어서 국민참여

        이성환(Lee Sung Whan)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법학논총 Vol.21 No.2

        본 연구는 1987년 민주화 이후의 다원주의적 환경 속에서 국가 구성원 모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면서도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법과정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 연구이다. 기존의 입법과정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제도를 분석하여 평가하고, 민주적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고 새로운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서술하였다. 국민의 입법참여 제도로서 청원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의 행사, 의사공개제도, 입법예고제, 입법평가제, 의원입법제도 등을 파악하고, 이에 관하여 현행 제도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청원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입법청원에 국회의원 소개라는 제한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것과 국회의 청원심사를 활성화하여야 하고 특히 아무런 심사없이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의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다원주의적 사회현실 속에서 언론활동이 다원적 가치와 이해관계 중에서 특별히 한 부분에 치우친 일방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입법참여활동에 있어서는 가상세계의 구속받지 않는 자유의견을 존중하도록 하되, 다만 일정한 이념과 도식적인 논리에 충실한 편면적인 입법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의 균형적인 조화와 공존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이 되도록 책임의 원리가 작동되는 방법을 강구 하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의사공개의 원칙과 관련하여서는 국민의 본회의나 위원회나 소위원회 회의 그리고 공청회나 청문회 등을 자유롭게 방청하고 공개된 회의록의 열람 등을 통하여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감시하고 국회의원의 입법과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개의 범위와 정도를 보다 확대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입법예고와 관련하여서는 최소한 입법예고의 수준이 행정부의 입법예고 수준에는 도달하도록 예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국민이 입법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원적 이해관계에 따른 주관성ㆍ당파성을 극복하기 위하고 객관성ㆍ합리성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정책학을 비롯한 각종 사회과학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국민이 의원입법에 참여함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이 법률안 제출에 있어서 제한이 있어서는 아니되고 의원 개인들이 법안을 자유롭게 발의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입법화 할 수 있도록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의원입법에 있어서 시민단체나 기업 혹은 특수 이해관계 집단과 같은 사회적으로 강력한 집단이나 단체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의원입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입법을 통하여 부분이익이 아닌 국가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달성되도록 함을 강조하였다. This thesis aims to analyze people's participation in legislation process in the National Assembly after democratization in 1987 in Korea and to propose several ways for people to participate in it more actively. As liberalization after Korean Honorable Revolution in 1987 encourages to emphasize on pluralistic interests in all the social sectors, national integration and unity can not be easily achieved. In plural society a legislative body shall become an important place to gather and discuss people's different opinion and to find the best resolution to harmonize conflicting interests. Legislation process is the most important to achieve this goal. Therefore people should freely an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legislation process in plural society. In Korea people can participate in legislation process through petition, freedom of speech, open to public of legislation process, public notice of draft of act, review of legislative bill and proposal of bill. Petition system in Korea should be amended to omit congressmen's introduction in its filing in the National Assembly. Freedom of speech should be guaranteed for any groups which hope to express their opinions and interests in legislation process. In cyberspace freedom of speech for legislation should be balanced with its responsibility to lessen side effects resulted from unconditioned insistence. Conferences for legislation should be open to public in sub-committees as well as in main committees or a plenary session. As public notice of draft of new act has not been successfully operated, it should be revised to gather people's opinion as many as possible. The National Assembly may consider positively and sincerely a system of public notice of rule-making in the Executive to improve its system. In plural society people's participation should be encourged in legislation process in the National Assembly, but its opportunity should be equally given to not only strong power groups but also weak and poor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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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부인회 결성과 활동 연구(1948~50)

        양동숙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한국학논총 Vol.34 No.-

        본 논문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서 한국전쟁 전까지 단일 여성단체로 통합 결성된 관제관변 여성단체, 대한부인회의 결성과정과 활동을 살펴보았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이승만은 자파 중심의 협소한 조각으로 인하여 한민당과 분열하게 되었다. 대한국민당 결성을 둘러싸고 독촉국민회 세력도 분열하자, 이승만은 독촉국민회 조직 강화사업에 주력하였다. 그것은 곧 독촉국민회의 반관반민단체로의 전환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은 여순사건 후 반공주의를 전 국민에게 확산시킬 필요성을 강하게 가져, 정부 관계 장관들의 동의를 얻어 관민합작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승만은 대한국민회를 시작으로 대한부인회를 비롯한 다른 우익 대중단체도 반관반민 단체로 전환시키려 하였다. 그 과정은 부녀 행정조직의 여성단체 활동 개입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전개되었다. 곧 여성단체의 동원을 통해 전 국민적으로 국민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독촉부인회는 서울시 관제 부인회와 통합된 후 대한부인회로 재조직되었다. 대한부인회 결성으로 종전 독촉부인회를 중심으로 한 군소 여성단체는 단일체가 되었다. 대한부인회 성원과 지부는 미군정기 우익 여성단체들의 성원과 지부를 대부분 그대로 승계하였다. 미군정기 독촉부인회와 부녀국의 협력 체제도 대한부인회와 부녀국의 조직적인 연계로 그대로 이어졌다. 특히 부녀국 직원은 대한부인회 회원을 겸하였다. 여성단체와 여성정책 담당 공무원 사이에는 상호 겸직이 가능하였다. 여성단체 활동은 곧 부녀과 업무이면서 동시에 민간의 여성운동이었다. 대한부인회의 부서는 결성 당시 5개 부서로 출발하였지만, 제1공화국 후기로 오면서 부서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조직부서의 확대는 대한부인회의 정부사업에의 참여와 동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대한부인회는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다. 국민운동비 또는 대한부인회 등 각 사회단체 유지비라는 명목의 기부금 형태였는데, 이는 점차로 반(半)공식적인 세금으로 발전하였다. 그래서 국민들은 각 지방, 각 지부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이지만, 매월 국민운동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만 하였다. 대한부인회는 정부로부터 일정액의 운영비(보조금)를 받는 대신 정부의 주요 정치활동이나 여성대상 계몽운동 및 구호․원호사업 등에 동원되었다. 이승만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대한부인회를 비롯한 여러 대중단체들을 동원하여 자신의 반공주의 의제를 전국적으로 공론화하였다. 대한부인회는 여기에 부응하여 반공활동, 반공투쟁을 지상 목표로 내세웠다. 대한부인회의 친정부․친이승만적인 성격은 반공주의 의제의 전국적 공론화라 할 수 있는 주한미군 철수 반대운동과 내각책임제 개헌안 반대운동에서 잘 나타났다. 대한부인회는 서울시 부녀국과 함께 신생활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대한부인회의 신생활운동은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세세한 일상생활의 규율을 만들어냈다. 일제가 태평양전쟁 말기에 시행한 생활규제의 메커니즘과 흡사한 외양을 띠었던 대한부인회의 국민운동은 주민생활에 대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주의를 여성들에게 내면화시키고 있었다. 대한부인회는 행정조직과 결합을 구축하여, 반관반민 성격의 단체로 변화한 후에도 여전히 의회로의 진출을 시도하였다. 대한부인회는 제2대 국회 구성을 위한, 1950...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Daehan Buinhwe that supported Syngman Lee government in Korea in 1948 before the Korean War emerged and changed and how its political and social activities were. After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 the creation of Daehan Buinhwe was accomplished because Dokchok National Association was transformed into an organization half official and half civil. Moreover, there was the need to spread anti-communism among the people after the Yeosun incident. Accordingly, Daehan Buinhwe was created by integrating Dokchokbuinhwe with the Seoul city government's Buinhwe. The various women's associations centering on Dokchokbuinhwe was restructured into a system of a unified association upon the creation of Daehan Buinhwe. The members and branches of Daehan Buinhwe were not changed from those of the rightist women's organizations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The systematic relationship between Daehan Buinhwe and Bunyogook also followed the mutual assistance system between Dokchokbuinhwe and Bunyogook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Especially the employees at Bunyogook were also members of Daehan Buinhwe. Moreover, Daehan Buinhwe received funding from the government. On the surface, it was in the name of National Movement Funding, Maintenance Funding for various social institutions such as Daehan Buinhwe. Daehan Buinhwe was mobilized and used in key government political activities, enlightenment movements for women, and relief and support activities with operational money (support money) from some of the money received from the government. The nature of pro-government and pro-Lee of Daehan Buinhwe is well reflected in the movement to oppose the withdrawal of the US Armed Forces in Korea, and the movement to oppose the legislation of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They were the public agendas of anti-communism. Whenever Syngman Lee faced a political crisis, he mobilized various public associations such as Daehan Buinhwe to spread the discussions of anti-communism agendas throughout the country. Daehan Buinhwe in meeting his demands chose anti-communistic activities and anti-communistic struggles as their central objective. The New Living Movement of Daehan Buinhwe approached the political goal of national movement through indirect methods. Daehan Buinhwe lead the New Living Movement along with Seoul City Government's Bunyogook. Movements such as the New Living Life, Save Energy Movement, Rebuild National Life Movement, and so on created various, comprehensive, and specific rules for ordinary lives. On the surface, it was similar to the mechanism by the Japanese Empire to regulate daily lifes during the late period of the Pacific War. The purpose of the national movements of Daehan Buinhwe was to control the whole aspects of the lifes of citizens to instill anti-communism deeper. On the other hand, Daehan Buinhwe tried to enter the parliament even after it was transformed to an organization half official and half civil working with administrative institutions to commence various systematic projects for the nation. Daehan Buinhwe participated in the 5.30 general ection in 1950 to constitute the second national assembly. The number of candidates was reduced to 11 from the first assembly, but Youngshin Lim from the Women's Nationalist Party and Suncheon Park of Daehan Buinhwe won. Daehan Buinhwe controlled a vast sphere of influence based on the administrative power of a system with Syngman Lee on the top even when it insisted it was non-political, non-party, and non-faction, and tried to control the institutional political space represented by the national assembly. Based on the analysis of organization and activity of the Daehan Buinhwe, its main characteristics are as the following. First, the Daehan Buinhwe that performed important roles in the processes to establish the government by the Syngman Lee political section and the formation processes to found the state were gradually unified. Second,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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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관련 헌법개정 논의 검토: 법원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박종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34 No.3

        Since 1987, discussions on democratization and reform in all fields of society have led to national projects that remove authoritarian elements that still existed in each field. Discussions on judicial reform were also fundamentally made in response to the demands for the democratization and demolition of authoritarianism. The national demand to resolve the problems of the privileges of former post in judicial field and corruption arising from the closed composition of the judiciary was the driving force behind judicial reform. In line with the trend of globalization, the demands to improve the quality of legal services, expand legal aid, and guarantee civil liberties and human rights by judicial decision also contributed to judicial reform. In order to fundamentally complete these reforms, constitutional changes as well as legislation were required, and these contents were reflected in constitutional revision drafts. Constitutional amendments dealt with the reform of the military court's trial system, public participation in trials, and changes in the way the Chief Justice and Justices of the Supreme Court and judges are elected. In particular, a separate committee was established to disperse the exclusive power of the Chief Justice regarding the appointment of Supreme Court Justices so that judicial independence could be secured. Civil society, which witnessed the problem of the Chief Justice's imperial authority and politicization of judicial power, has shared the awareness of judicial reform and discussed constitutional issues such as independence in judges' status, public participation in judicial and judicial control. Above all, a considerable level of deliberated reform direction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the process of public debate. Since desirable courts realize human rights protection and constitutional values of the people through fair and objective trials,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is emphasized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However, this is not the only constitutional principle to be observed in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judiciary, and the court, a democratic constitutional body, should seek to realize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and check and balance. Since the court's jurisdiction is granted by sovereigns, it should reflect the will of the people as much as possible and be controlled by them, and accept indirect control by other political powers. Judicial independence can be secured in a way that realizes the democratic accountability of judiciary, such as securing the openness of judge employment, public participation in trials etc. In the era of judicialization of politics, the judiciary should go to trial while considering democratic requests and constitutionalism at the same time, and through this, judicial accountability and independence should be integrated. It is necessary to find an appropriate way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nd implement accountability in the constitutional revision work on related issues, including the judge employment system. Discussions on judicial reform and constitutional revision should continue in this direction so that the court can establish itself as a bastion of guaranteeing the rights of the people and constitutionalism overcoming the judicial manipulation that shocked the civil society. 1987년 이후 사회 전 분야에서의 민주화와 개혁에 대한 논의는 각 분야에 여전히 존속하던 권위주의적 요소들을 걷어내는 국가적 사업으로 이어졌다.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 역시 근본적으로 사법 영역에서 정치와의 유착관계 및 권위주의 청산, 그리고 민주화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이루어졌다. 더불어 사법 영역에서 구성의 폐쇄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전관예우 및 부패와 비리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 그리고 세계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법률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법률구조(복지) 확충을하여야 하며 시민의 자유와 인권보장을 위해 법원이 봉사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 역시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의 근본적인 완수는 정책 및 입법뿐만 아니라 헌법적 변화를 필요로 하였고 헌법개정안들에도 이 내용이 반영되었다. 헌법개정안들은 국민의 재판에의 참여 보장과 대법원장, 대법관 및 법관의 인선방식의 변화를 도모하며 군사법원 군사재판제도의 개혁을 다루었다. 특히 대법관 및 법관 인사에 관한 대법원장의 독점적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법부 독립성 및 법관의 신분상독립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한과 사법권력의정치화라는 문제 상황을 목도한 시민사회가 사법개혁에 대한 문제의식을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으로 법관의 신분상 독립, 국민의 사법참여와 사법통제와 같은 헌법적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왔다. 이러한 개헌 논의에서는 무엇보다 개혁 과제의 공유,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상당 수준의 숙의된 개혁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흔히 바람직한 법원의 모습으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으로 국민의 권리구제, 인권 보호, 그리고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헌정기관이 제시되는데 이를 실현할 헌법원리로 사법의 독립성이 강조된다. 하지만 이것이 사법부 구성과 운영에서 준수해야 할 유일한 헌법적 원리는 아니며, 민주적 헌정기관인 법원은 국민주권 및 권력분립의 원리, 견제와 균형의 원리의 실현을 도모해야 한다. 법원의 사법권은 주권자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므로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반영하고 그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국민의 직접적 통제가 어려운 비선출직 권력기관으로서 간접적으로나마 타 권력기관에 의한 통제를 수용해야할 것이다. 진정한 사법의 독립은 법관인사의 개방성, 재판에의 국민 참여및 통제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실현하는 방식으로확보될 수 있다. 정치의 사법화 시대의 사법부는 민주적 요청과 법치주의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재판에 임해야하고 이를 통해 책임성과 독립성을통합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법관인사제도를 비롯해 관련 쟁점에 대한 개헌작업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보하며 책임성을 공히 구현하는 적절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던 사법농단 사태를 딛고 국민의 권리보장과 법치주의의 보루로서 법원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사법개혁 및 그에 관한 개헌논의는 이러한 방향에서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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