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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ymptotic Relationship between OLS and 2SLS with Weak Instruments

        Kim, Jabonn 서울大學校 經濟硏究所 2005 經濟論集 Vol.44 No.3-4

        Bound, Jaeger, and Baker(1995, p. 445) cite Sawa(1969), stating that OLS may be an asymptotic limit of 2SLS when instruments are weak. However, Sawa does not explicitly deal with the weak instrument problem. Using Edgeworth approximations for cumulative distributions and Nagar-type higher-order approximations of moments, we show that the Bekker parameter is the material determinant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OLS and 2SLS even when the quality of instrument is poor. It is also found that the coefficients of Edgeworth expansions of 2SLS sharply change as the quality of instruments or the number of instruments changes so that the invariance properties are not satisfied. An implication of our results is that there should be optimal decision on what value of Bekker parameter is to be chosen in the model.

      • SCOPUSKCI등재

        Estimating Best Response Functions with Strategic Substitutability

        Jabonn Kim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8 Seoul journal of economics Vol.21 No.4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bank's strategic behaviors when substitutability between banking services is assumed. Best response functions and Nash equilibria may be better described by nonlinearity than by linearity. The nonlinearity is dependent on the nonlinearity of demand function,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n individual or a market demand function. In the linear model, the dynamics and properties of a Nash equilibrium may be a priori, straight forward and trivial. However, nonlinearity contains the diverse possibility of dynamics, describing the game more realistically and carrying rich economic implications. Using nonlinear functions, our study investigates the game between banks with ATMs, telebanking and internet banking services, and discusses the existence of stable Nash equilibria and the possibility of collusion between players. It is also found that developing information technology accelerates the transformation of traditional banking services into electronic banking services.

      • Some Asymptotic Properties of HH Statistic

        JABONN KIM 한국계량경제학회 2008 한국계량경제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9 No.-

        This paper intends to investigate some asymptotic properties of HH statistic suggested by Hahn and Hausman (2002).

      • How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in Virtual Asset Markets? Issues in Korea

        Jabonn Kim 국제금융소비자학회 2021 The International Review of Financial Consumers(IR Vol.6 No.2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appropriate regulatory remedies to manage and control the overheated speculation and sig nificant fraudulent a ctivities in v irtual a sset markets i n Korea. The c ryptocurrency market h as g rown l ike skyrockets in size as measured by market capitalization and trading volume, particularly during this COVID-19 pandemic period. As the market has been growing too fast, regulatory responses haven’t been prepared and applied to the market in a timely matter, and a lot of speculative and fraudulent activities have risen under the regulatory shadow. In order to make the market develop soundly with integrity, appropriate regulatory measures should be introduced including externality checks and controls, securities and financial conduct regulations, strict investor identification, financial education,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like in other banking and securities services.

      • 일본 기능별·횡단적 규제체계의 <중간정리>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김자봉 ( Jabonn Kim ),노형식 ( Hyoungsik Noh ) 한국금융연구원 2019 기타보고서 Vol.2019 No.4

        Ⅰ. 문제제기 ▣ 이 글의 목적은 일본 금융청(이하 금융청)이 검토하고 있는 기능별·횡단적인 금융규제 체계의 주요 내용과 문제의식을 이해하고 주요 논점에 대해 논의하며,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금융의 발전 등 환경변화에 적합한 금융규제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음. · 기능별·횡단별 규제는 ‘업태·업종을 뛰어넘는 각 기능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의미 · 달리 표현하면, 규제를 기능별로 횡단화하고, 또한 규제의 목적이 동일하면 다른 기능간에도 동일규제 적용 ▣ 일본 금융청은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능별 및 횡단적인 금융규제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의 연구를 2017년 시작하여 2018년 6월 중간보고서를 발표 * 중간보고서 : “금융청 금융심의회 금융제도 스터디그룹 중간정리 - 기능별·횡단적 금융규제 체계를 위해 -” ▣ 중간보고서는 IT의 발전 등 금융환경의 변화를 계기로 기존 규제체계의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금융규제 감독체계의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를 포함 · 금융서비스를 크게 “결제, 대출, 투자·자산운용, 위험이전”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각 기능을 중심으로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을 구현하는 규제체계 논의 · 하지만 현재까지는 주요 문제의식과 관련한 새로운 감독체계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일 뿐, 아직 명확한 답을 내리지는 않음. ▣ 일본 금융청의 논의는 아직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므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때 이른 감이 있으나,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규제체계에 대한 중요한 문제의식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음. ▣ 이하 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Ⅱ장은 일본 금융청 보고서의 기능별·횡단적 규제의 주요 내용 · Ⅲ장은 기능별·횡단적 규제의 주요 논점과 디지털금융에 대한 글로벌 규제의 추이 · Ⅳ장은 기능별·횡단적 규제에 대한 주요 논점별 중간평가 · Ⅴ장은 정책적 시사점과 맺음말 Ⅱ. 일본의 기능별·횡단적 규제 논의의 주요 내용 1. 문제의식 : 금융환경의 변화에 적절한 규제체계의 도입 ▣ 일본 금융감독당국은 IT기술 진전에 따라 언/리번들링 현상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금융규제체계를 기능별·횡단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함. · 다양한 플레이어를 기존 업태·업종 중심의 법체계에 적용시켜 규제하기보다는 기능별로 횡단적인 법제를 지향함으로써 금융규제를 유연하게 구조화 ▣ 기존에는 점포망이나 시스템 등 자본집약형 생산요소가 금융시장 진입장벽이었으나, 최근에는 IT 발전으로 이러한 제약요소가 크게 완화 · 금융회사의 경쟁력 원천은 공급자 관점의 자본집약형 생산요소에서 수요자 관점의 이용자 정보의 축적 및 활용으로 이동 2. 기능별·횡단적 금융규제의 주요 내용 가. 4가지 금융기능의 분류 ▣ 기능적·횡단적 규제 하에서 규제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지 않도록 하고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기능을 결제, 대출, 투자·자산운용, 위험이전 등으로 구분 ▣ 예금은 4가지 기능으로부터 독립된 기능 · 예금은 원금이 보장되는 법정통화와 다름없는 가치저장 및 결제수단으로, 중앙은행의 최종대부기능 등으로 높은 안정성이 보장되는 독립된 기능 나. 각 기능에서 달성되어야 할 이익과 규제 ▣ 각 기능에서 달성되어야 할 이익은 다음과 같음. ① 각 기능의 확실한 이행 ②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③ 이용자 자산의 보호 ④ 이용자 정보의 보호 ⑤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제공의 방지 ⑥ 시스템적 위험의 방지 ⑦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결제기능은 경제활동의 기초로서 ①이 가장 중요, 대출은 상대적으로 ②, ③; 투자·자산운용은 ②, ⑦; 위험이전은 ①이 중요 · 모두 공통적으로 ①, ④, ⑤, ⑥ 중요 · 동일기능이어도 업무 내용과 위험에 차이가 있으면 다른 규제를 적용하고, 다른 기능이어도 규제목적이 동일하면 동일 규제 적용 다. 업무범위규제, 안전망 등 주체별 규제의 방향성과 기능별·횡단적 규제체계 ▣ 그룹 전체차원의 기능 및 위험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조직형태에 따라 규제가 다르면 서비스제공자 간 공정경쟁 이슈 야기 · 기존 은행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가 적절히 수정되지 않으면 기능별·횡단적 규제하에서 공정경쟁 이슈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 ▣ 기능별·횡단적 규제하에서 조합된 기능전체에 대해 규제가 과부족없이 적용되는 구조를 정비하고, 기존 은행그룹에 대한 규제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부분은 수정 필요 · 은행 및 은행그룹은 전통적으로 엄격한 기관별(entity base) 업무범위규제 및 재무규제의 대상으로, 엄격한 규제의 적절한 수정없이 기능별·횡단적 규제가 도입되면 그림자금융 현상이 확대될 우려 ▣ 기능별·횡단적 규제에서 은행그룹 업무범위규제의 4가지 원칙 ① 이익상반거래 방지 : 유지 ② 우월적 지위남용 방지 : 유지 ③ 본업 전념에 의한 효율성 촉진 :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으로 경계가 모호해지므로 현실적인 검토 필요 ④ 타업 위험의 배제 : 유지 ▣ 기능별·횡단적 규제에서 은행그룹 재무규제 · 은행 및 은행그룹이 보다 다양한 기능을 행할 경우, 재무규제의 바람직한 방향 검토 필요 ▣ 안전망의 검토 필요 · 은행 및 은행그룹의 업무범위를 유연화할 경우 어디까지를 안전망으로 보호할 것인지(대상), 어떤 안전망으로 할 것인지(수단), 안전망의 목적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목적) 등 라. 상품·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등에 주목한 규칙의 정비 ▣ 금융기능은 서비스가 수행하는 역할(결제, 대출, 투자·자산 운용, 위험이전)뿐 아니라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분류 가능 · 금융거래를 대리·매개하는 자로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중요하며, 이용자보다는 플랫폼 제공자에 대한 규제가 더 실효적 ▣ 블록체인을 이용한 개인간 직접 금융거래가 실현된다고 가정하면,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규제기법이 중요 · 예를 들면, 청산기관을 거치지 않는 분산형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증거금규제는 거래상대방의 파산에 의한 손실 흡수 마. 향후 과제 ▣ 각 기능 안에서 업무 내용 및 위험의 차이를 어떻게 인식·측정하고 규칙에 차이를 둘 것인지를 포함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 ▣ 각론 검토시 필요한 과제 ① 국제적 정합성 ② 법령과 자율규제의 결합 : 규정중심과 원칙중심 규제의 역할분담 ③ 가상화폐, AI 등에 대한 민사법상 해석 등 ▣ 기능별·횡단적 규제의 잠재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초래할 가능성 · 제도 운용상 오히려 심사를 복잡하게 만들어 신속한 진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 · 어느 규칙이 적용되는지 명확성의 문제 발생 가능성 3. 금융청 규제논의의 주요 이슈 ▣ 금융청 규제논의의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금융환경 변화와 새로운 규제체계 필요성 · 4가지 금융기능 분류와 그 적절성 ·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의 실현 · 예금의 위상변화와 은행 정의의 변화가능성 · 기능별·횡단적 규제에서 업무범위규제의 조정과 과부족 없는 규제의 구축 · 기능별·횡단적 규제에 적합한 법제 구축 Ⅲ. 기능별·횡단적 규제의 주요 논점과 디지털 금융에 대한 글로벌 규제의 방향 1. 기능별·횡단적 규제의 주요 논점 ▣ 기능별·횡단적 규제 관련한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음. · 논점 1. 금융환경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제 · 논점 2. 4가지 금융기능 분류와 적절성 · 논점 3.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의 현실적 가능성 · 논점 4. 예금의 위상과 은행 정의의 변화 가능성 · 논점 5. 은행 및 은행그룹에 대한 엄격한 규제의 조정 가능성 - 업무범위규제와 재무규제, 금융안전망 · 논점 6. 기능별·횡단적 규제의 구체적인 제도설계 방안 - 위험관리, 공정경쟁, 규정과 원칙의 역할분담, 민사법적 해석 등 · 논점 7. 금융거래를 대리·매개하는 자로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 · 논점 8. 지배구조규제와 은산분리 · 논점 9. 소비자보호 · 논점 10. 기능별·횡단적 법제 구축의 세 가지 옵션 2. 디지털금융 규제에 대한 글로벌 추이 ▣ 디지털금융의 확산과 새로운 규제환경 · EU, 영국을 위시한 많은 국가에서 오픈뱅킹 등 디지털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규제 체계 개선 노력 · 다만, 일본 금융청이 정의하는 4가지 금융기능을 중심으로 규제체계를 정의하는 것은 아님. ▣ 유럽 내 지급기관(payment institution)의 역할과 은행의 위상 · 유럽에서 지급기관은 은행의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보완적 및 제한적 역할을 이행 · 제3자지급서비스제공업자(Third Party Payment Service Providers)는 은행과 지급기관의 서비스를 보완하는 기능 · 예금의 위상변화는 목격되지 않음. ▣ 인가와 허가의 계층화를 통한 금융기능 중심의 규제 횡단화 사례(금융청 중간보고서에서 인용. 2018.6.19.) · 영국 금융서비스시장법은 규제대상업무(예금수신, 신용공여, 투자운용, 보험계약)에 대하여 사전 인가가 이루어지면 사후 인가재취득이 없이도 필요한 세분화된 업무는 허가만으로 충분 · 싱가포르 통화감독청은 결제서비스에 대하여 횡단 법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단일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개별 서비스 활동의 유형과 수준에 따른 위험에 상응하는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의 도입을 모색 중 ▣ 디지털금융 관련 이용자의 정보 보호 및 이용자에게 정보제공 · EU 데이터 이동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opt-in), 정보의 삭제권, 정정권, 반대할 권리 등 부여(GDPR Ch 3. Rights of the data subject) · 영국 역시 opt-in을 기준 · 일본은 EPIS(electronic payment intermediate service) Provider에 대하여 등록의무 등 엄격한 자격요건과 거래상 대방(은행)과의 쌍방동의 요건 · 미국 핀테크 회사의 은행망을 이용한 결제서비스제공은 SPNB(special purpose national bank) 인가를 통해서만 가능 ▣ 영국, 미국 등은 다른 여타국에 비해 전통적으로 원칙중심 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규제가 발전 · 이와 달리 일본은 판례법보다는 성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 소비자보호 · PSD2는 공인되지 않은 권한외 지급서비스(unauthorized payment transaction)가 발생할 경우 은행이 고객에게 전액보상하고 난 후, service provider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함. · PSD에 비해 고객보호 강화 Ⅳ. 기능별·횡단적 규제에 대한 중간평가 1. 중간평가의 기준 ▣ 중간평가는 말 그대로 중간평가로서, 금융청의 “중간보고서”(2018.6)를 대상으로 함. · 제기된 논점의 내용과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 · 찬반의 논지보다는 명확한 이해를 위한 문제제기의 차원에서 논점에 대한 논의를 전개 2. 기능별·횡단적 규제의 중간평가 가. 논점 1. 금융환경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규제체계의 구축 ▣ 금융청에 의하면,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의해 나타나는 금융의 디지털화에 의해 기존의 업태·업종 중심 규제의 한계 노출 ▣ 그런데 금융청이 추구하는 기능별·횡단적 규제가 디지털금융이라는 특정한 환경 맞춤형 규제를 추구하는지, 아니면 일반적 의미에서 금융환경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추구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 · 특히 언/리번들링 현상 자체를 적극 지원하는 법제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적절한 경쟁정책적 고려”를 하는 가운데 금융환경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보편적인 규제의 구축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 ▣ 번들링은 EU, 미국 등의 기존 경쟁법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금지행위인바, 디지털금융 혁신과 관련하여 어떤 법리로써 언/리번들링을 수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 · 디지털경제에서 Tying and Bundling은 오히려 더 심각한 경쟁이슈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 언/리번들링은 그 자체가 극대화될 바람직한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그 너머 경제적 효과의 실현에 더 관심 · 기능별·횡단적 규제의 도입은 언/리번들링 현상 자체의 법제화가 아니라 디지털금융 혁신의 유인을 이끌어내는 데 목적 ▣ 논점 1의 소결 · 번들링이 경쟁법적 이슈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청이 추진하는 기능별·횡단적 규제는 언/리번들링 자체를 적극 지원하는 법제화보다는 “경쟁정책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언/리번들링을 허용하는 가운데 혁신의 가능성을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규제체계의 구축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타당 나. 논점 2. 4가지 금융기능 분류의 적절성 ▣ 예금이 주요 기능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예금의 중요성과 기존 은행법상 은행의 정의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금융청의 논의에 의하면, “예금은 다른 기능에 비해 안정성이 강하게 보장되고, 관점에 따라서는 자산운용이거나 대출 등 다른 기능과 함께 조합되는 부속적 기능” · 더구나 가상화폐의 등장 혹은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CBDC) 발행가능성 등에 비추어 ‘통화’로서 예금의 상대적 위상 변화 가능성을 반영 · 하지만 CBDC의 발행이 예금 성질의 변화와 상대적 위상에 본질적 변화를 가져오는지는 의문. ▣ 금융청의 논의와는 반대로 대출과 결제가 예금에 부속한다고 볼 수도 있음. · 영미 법제에서는 예금이야말로 은행을 은행답게 만드는 요소 ▣ 만일 예금이 주된 기능이고, 대출과 결제가 부속기능이라고 한다면 금융의 주요 기능은 세 가지로 구분 가능 · “예금, 투자·자산운용, 위험이전” · 다만, 이러한 세 가지 기능에 의하면, 지급결제와 대부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의 근거가 되는 기능이 누락 ▣ 논점 2의 소결 · 금융청 중간보고서에서 예금이 4가지 기능에 포함되지 않은 까닭은 법리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황 · 다만 예금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예금업무는 은행만이 영위한다는 점에서 횡단적 규제를 필요로 하는 기능분류에 구태여 포함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짐. · 즉, 4가지 기능분류는 횡단적 규제를 가장 필요로 하는 기능을 대상으로 함. 다. 논점 3.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의 실현 가능성 ▣ 금융기능 중심의 규제는 먼저 규제의 동일성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진입규제가 적용되고, 행위시 혹은 사후적인 판단을 통해 진입 후 행위가 초래하는 위험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 행위규제를 적용 ▣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의 정립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은 위험의 동일성 여부를 관측하고 평가하여 규제하는 것임. · 하지만 위험의 동일성 여부는 사전에 관측이 불가능하고, 금융회사가 영위하는 비즈니스 행위의 결과를 통해서만 판단이 가능 ▣ 동일기능에 대하여 횡단적으로 동일 범주의 규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는 각 금융회사의 비즈니스 구조가 다르면 위험구조와 크기 역시 다를 수 있다는 것임. · 금융회사가 영위하는 기능이 많을수록, 4가지 기능과 관련한 위험간 상관관계에 의해 해당 금융회사의 위험 프로파일에 크게 영향 ▣ 위험평가의 두 가지 기준 · 규정중심관점(procedural) : 특정 비즈니스 모델에 내재한 이론적인 위험을 기준으로 평가 · 원칙중심관점(substantive) : 이론적 기준이 아니라 실증적으로 검증된 구체적인 비즈니스 활동에 따른 위험의 크기를 기준으로 평가 ▣ 논점 3의 소결 · 기능별·횡단적 규제에서는 각 기능간 수익과 위험이 상호 독립적이지 않으면 기능간 상관계수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업태·업종별 규제와 사실상 차이가 없어질 수 있음. · 기능별·횡단적 규제가 기존 업태·업종별 규제와 의미있는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능간 수익과 위험의 독립성 여부를 미리 판단하고, 횡단화를 허용하는 기능의 범위를 적절히 조정 혹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 금융기능 중심의 규제에서 중요한 절차는 진입시와 행위시의 구분으로, 기능 자체는 진입시에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나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의 적용을 위한 위험에 대한 판단은 행위시 혹은 행위결과를 통해서만 판단이 가능하므로 규정중심과 원칙중심 간 적절한 결합이 필요 라. 논점 4. 은행의 특별성에 대한 재검토 ▣ 예금이 4가지 주요 금융기능에 포함되지 않은 까닭은 예금의 중요성과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디지털금융 환경에서 예금의 중요성이 감소하게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향후 은행법상 은행 정의의 변화로까지 이어질지 여부가 관심 ▣ 은행의 특별한 기능에 대한 논의에서 E. Gerald Corrigan (FRB. 1983. “Are Banks Special?”)에 의하면, 은행은 다음의 세 가지 기능으로 인해 특별함. · ① 거래계좌의 발행 ② 유동성지원 ③ 통화정책의 경로 · 이러한 까닭에 은행업을 다른 업과의 업무상 분리, 소유지배구조 중시, 공적 안전망으로서 예금보험의 제공 등이 이루어짐. ▣ Thomas Huertas, “Are banks still special?”, Journal of Financial Perspectives, Vol. 5(1), 2018 · 은행이 본질적으로 특별한 것은 아님. 글로벌 금융위기시 QE에서 중앙은행의 유동성제공 역할의 증가 및 CBDC발행이 은행의 예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성이 감소 가능 ▣ Huertas(2018)의 지적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 · CBDC의 발행은 예금의 업태를 변경하는 것일 뿐 예대업무라는 은행 업종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니며, · 본질적으로는 업태의 변경이 가능한지도 의문. 예금은 필연적으로 대출업무를 파생하는데, 최종대부자의 지위에 있는 중앙은행이 예대업무를 하는 경우 이해상충과 모럴해저드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 · 설령 CBDC가 예금을 대체하더라도 개별 은행의 거래계좌의 발행을 대체하는 것일 뿐이며, 시스템 차원에서는 여전히 예금과 banking이 중요한 역할을 이행 ▣ 논점 4의 소결 · 디지털금융 환경에서 전자화폐, 가상화폐, P2P 플랫폼 등이 확대되고 예금기능의 일부가 보완 혹은 대체되는 현상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예금의 기능을 본격적으로 대체한다고 보기는 힘듦. · CBDC가 발행되더라도 예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금수취의 주체가 일반은행에서 중앙은행으로 변화하는 것일 따름이며, · 중앙은행이 예금을 활용하여 직접 대출을 하거나 일반은행으로 하여금 대신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경우, 최종대부기능과의 이해상충과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야기 가능 · 설령 CBDC가 은행예금을 대체하더라도 은행이라는 업태의 범위를 넘어서 시스템 차원에서는 여전히 “예대업무”가 중요한 지위 유지 ·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디지털금융과 CBDC발행이 예금의 위상과 은행의 특별성을 감소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로 이해될 수 있음. 마. 논점 5. 은행 및 은행그룹에 대한 엄격한 규제의 조정 필요성 : 업무범위규제와 재무규제, 금융안전망 ▣ 기능별·횡단적 규제의 도입으로 은행그룹 업무범위규제의 4가지 원칙 가운데 “본업 전념에 의한 효율성 촉진” 원칙을 완화 혹은 포기한다면, ‘본업’(core business) 개념 역시 해소하는지 여부 판단 필요 · 만일 본업 개념을 해소한다면, 모든 기능은 부수업무로서 위상을 가지게 될 것이며, 각 기능에 대한 인허가 기준의 변화 필요 · 기능별·횡단적 규제는 한 회사에 대하여 기능의 종적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바, 기능간 수익과 위험이 상호독립적이지 못하면 타업 위험을 배제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가능성 ▣ 기능별·횡단적 규제가 도입된다면, 기존 업태·업종중심의 업무범위규제는 완화 혹은 사라지고, 대신 재무규제와 안전망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와 가능성 · 각 기능별로 규제의 상대적 가중치는 달라질 가능성 · 특히 단일 기능의 횡단화는 곧 단일 회사가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영위하는 기능의 종단화도 가능하게 되므로 시스템 차원의 자본금 대비가 중요성을 가질 가능성 ▣ 기능별·횡단적 규제에서는 규모의 크기와 상호연관성에 따른 위험방지가 중요할 수 있는바, 이를 위한 새로운 유형의 안전망 구축 검토 필요 ▣ 논점 5의 소결 · 금융청의 생각대로 기능별·횡단적 규제가 도입된다면, 기능별·횡단적 규제는 업무범위규제 4원칙의 변화를 필요로 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존의 본업인 핵심업무 개념의 해소 필요성 여부의 검토 필요 · 특히 업무범위규제 4원칙 가운데 핵심업무 개념을 전제로 하는 ③ 본업 전념에 의한 효율성 촉진 원칙의 완화 내지 해소는 ④ 타업 위험의 배제 원칙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음. · 기능별·횡단적 규제는 영위하는 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존 업태·업종별 규제와는 달리 단일 금융회사가 여러 기능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능의 종단화를 의미하므로, 영위하는 기능의 범위와 기능간 상호성 등을 고려하는 시스템 차원의 자본금규제 도입의 필요성 검토 필요 · 다양한 기능의 영위가 가능하게 되므로 “금융회사 규모의 크기와 상호연관성에 따른 위험방지”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안전망 설치 검토가 필요 바. 논점 6. 구체적인 제도설계 방안 : 위험, 공정경쟁, 규정/원칙 역할분담, 민사법적 해석 ▣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의 구체적인 제도적 설계방안은 다음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 · 영위하는 기능의 수, 정도 및 위험 수준에 따른 규제의 비례성 적용 방안 마련 필요 · 위험의 평가방법론(사전/사후) · 책임주체(개별, 전체 분담) 등 ▣ 공정경쟁 이슈 · 거대 플랫포머의 정보독점을 방지함으로써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플레이어 등장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정보공시 강화가 필수적이나, 한편으로는 신인 의무 등과 관련없는 비즈니스 정보의 경우에는 공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바람직한지는 의문의 여지 ▣ 규정과 원칙의 적절한 역할 방안 필요 · 기능별·횡단적 규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규정중심과 원칙중심 접근법의 효과적인 활용이 필요함. ▣ 민사법적 해석과 규제법상 목적의 충돌 가능성 · 금융거래에 새로운 수단이 이용될 때 새로운 수단과 관련된 민사법상의 취급과 금융규제 내의 취급이 충돌하지 않도록 유의 ▣ 논점 6의 소결 ·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설계를 위해서는 사전/사후 구분에 따른 위험에 대한 적절한 평가방법, 책임주체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 · 거대 플랫포머의 정보독점 가능성 등과 관련한 공정경쟁 이슈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 필요하며, · 규제방법론으로서 규정중심과 원칙중심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 · 기존의 금융거래와는 특성이 다른 디지털금융에 대한 민사법적 해석의 수용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 소비자보호 등 규제법적 목적과 충돌은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 사. 논점 7. 금융거래의 대리·매개자로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 ▣ 플랫폼은 최근 IT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여 주로 예대, 지급결제서비스 등에서 크게 활용되고 이에 대한 금융법제상의 대응 방안이 중요한 의제로 등장 ▣ 플랫폼은 복수의 서비스 제공자가 하나가 되어 금융기능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복잡한 형태의 언/리번들링 현상인바, 규제의 복잡성을 야기할 가능성 · 1사 전속주의에 비교하여, 플랫폼에 대해서 규제자는 누구를 규제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모호성 문제가 야기 ▣ 플랫폼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의 실현가능한 방법론의 판단이 필요 ·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이용자보다는 플랫폼 제공자에 대한 규제가 실효적일 수 있다는 것이 금융청의 생각이나, 플랫포머의 거대화 위험, 정보유출 등의 위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 ▣ 특히 만일 규제의 대상이 플랫폼 제공자라면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 간 개입형 플랫폼의 경우, 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는 “기능별·횡단적 규제”가 면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이 필요 · 서비스 제공자가 잠재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은 플랫폼 제공자의 진입요건 등의 규제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일 가능성 ▣ 논점 7의 소결 · 플랫폼은 금융기능을 최대한 분절화시킬 수 있는 극단적인 형태로서, 1사 전속주의에 비해 규제의 복잡성 초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 ·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플랫폼 제공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4가지 기능을 영위하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기능별·횡단적 규제는 면제하는지 여부 불분명 ·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이용자보다는 플랫폼 제공자에 대한 규제가 실효적일 수 있다는 것이 금융청의 생각이나, 플랫포머의 거대화 위험, 정보유출 등의 위험에 대한 대비, 경쟁법상의 이슈 등에 대한 적절한 방안 모색이 필요 아. 논점 8. 지배구조와 은산분리의 규제 ▣ 기능별·횡단적 규제에서 동일규제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은행과 은행이외 다른 금융회사 간 상대적인 규제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판단이 필요 · 규제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 ▣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모호해지면 은행 안전망 가운데 하나인 지배구조와 은산분리의 유용성은 약화되는지 아니면 강화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 · 경계가 모호해지면 안 되는데 모호해지는지, 아니면 모호해져도 괜찮은 것인지 판단 필요 ▣ 일본에서는 어중간한 은산분리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 · 사업회사는 은행을 소유할 수 있지만, 은행은 사업회사를 소유할 수 없는 규제 상황 · 기능별·횡단적 규제에서 은행업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 경우 은산분리를 어떻게 할지가 논의의 핵심 ▣ 논점 8의 소결 · 기능별·횡단적 규제에서 동일규제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은행과 은행이외 다른 금융회사 간 상대적인 규제 차이를 조정하겠다는 것이 금융청의 생각이나, ·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지, 그리고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은 상황 · 금융과 비금융 경계의 모호성이 필연적으로 은산분리의 완화를 정당화하는지 여부 판단이 필요 자. 논점 9. 소비자보호 ▣ IT의 진전과 디지털금융의 발전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고, 이용자에게 정보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는 규제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특히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보호의무의 적절한 정의가 중요 · 플랫폼 내 서비스업체들에 의해 야기되는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중개 서비스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나 플랫폼의 연대책임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함. ▣ 각 기능이 달성해야 할 7가지 이익에 대한 규제방안의 대부분이 소비자보호와 관련 · 이용자의 정보보호는 개인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이용자에게 정보의 제공은 서비스제공자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불초청권유의 금지, 과잉대출방지 등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함. ▣ 정보의 보호 및 제공 의무 위반으로 인해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제의 절차에 대한 명확한 방안 마련 필요 · PSD2는 소비자구제에 대한 신속한 절차를 도입(자세한 사항은 본문 참조). ▣ 논점 9의 소결 · 디지털금융에서는 서비스 내용의 다양화·제공주체의 다변화 등에 의해 소비자보호가 더 중요한 이슈로 부각 · 각 기능이 달성해야 할 7가지 이익(목표 혹은 목적) 가운데 5가지가 소비자보호 이슈와 관련되어 있을 정도로 금융청은 디지털금융에서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 개인정보의 보호,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제공, 소비자피해 보상 체계 등 소비자보호 정책수단이 아직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으나 이들 정책수단에 대한 적절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차. 논점 10. 기능별·횡단화 금융법제의 세 가지 옵션 ▣ 4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기능적·횡단적 규제의 법제화는 세 가지 옵션으로 진행이 가능 · 첫째, 기존 법체계는 유지하되, 새로운 법을 제정. 예를 들면, ‘기능적·횡단적 규제법’ · 둘째, 현 개별 법 자체는 유지하되 각 법률을 기능적·횡단적 규제의 원칙에 맞게 개정 · 셋째, 기존 법제의 전면적 개편. 예를 들면, 기능별·횡단적 규제를 원칙으로 단일 ‘금융서비스법’으로 개편 ▣ 예금의 위상변화와 함께 세 가지 옵션 중 어느 하나가 시행될 경우, 은행법상 은행 정의의 수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음. ▣ 일본의 규제는 규정중심을 기본으로 하는바, 이러한 현실에서 동일위험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적절히 정의될 수 있는지 여부 판단이 필요 ▣ 논점 10의 소결 · 기능별·횡단적 규제를 위한 법제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임. · 금융청의 논의는 예금의 위상변화 가능성을 전제로 법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예금의 특성과 규제체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실제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 기능별·횡단적 법제 구축에서 일본이 직면한 어려운 점의 하나는 기존 법제가 규정중심이어서 원칙중심으로 상당한 변화를 추구해야 하고 금융청은 이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얼마나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 V. 정책적 시사점과 맺음말 1. 일반적 시사점 ▣ (법제화의 기본 방향) 금융환경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제로서 기능별·횡단적 규제 도입의 노력은 바람직 · 다만 언/리번들링 자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번들링에 대한 경쟁정책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를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예금의 위상변화와 금융기능의 분류) 4가지 금융기능은 가장 중요한 4가지 기능이 아니라 횡단적 규제를 가장 필요로 하는 기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금의 상대적 위상의 변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예금의 위상변화 가능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 ▣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동일성 원칙) 동일성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핵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규정 중심과 원칙중심 접근법의 적절한 활용이 필수 · 기능간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여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능을 대상으로 규제 횡단화를 적용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 ▣ (은행의 특별성) 비예금성 디지털금융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예금의 기능을 본격적으로 대체한다고 보기는 힘듦. · CBDC의 발행이 예금을 대체한다고 단언하기 쉽지 않고 또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 현재 시점에서 예금의 위상변화와 은행 특별성의 감소를 전제로 하는 규제체계 논의는 신중할 필요 ▣ (은행에 대한 엄격한 기존 규제의 조정 필요성) 은행 및 은행 그룹에 대한 엄격한 기존 규제의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지가 여전히 불확실하며, 새로운 규제체계 도입의 약점이 될 가능성 · 핵심업무와 부수업무에 대한 기준의 변화가 없이는 실질적으로 은행에 대한 기존 규제의 변화는 쉽지 않을 수 있음. ▣ (구체적인 제도설계) 위험의 평가방법론, 공정경쟁 이슈, 민사법적 해석과 규제법적 목적 간 상충가능성의 적절한 해소 등이 필요 ▣ (플랫폼 규제)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념 · 금융청은 플랫폼 제공자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를 염두에 두고 있으나, 적절하지 못할 가능성 ▣ (지배구조와 은산분리 규제) 금융과 비금융 경계의 모호성이 필연적으로 은산분리의 완화를 정당화하는지 여부 판단이 필요 ▣ (소비자보호) 디지털 금융서비스 내용의 다양화·제공주체의 다변화 등에 의해 소비자보호가 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므로 적절한 정책방안 필요 · 소비자피해 구제절차를 규제당국의 행정절차 중심으로 할 지, 법원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제도로 할지 판단이 필요 ▣ (법제화 방안) 기능별·횡단적 규제를 위한 법제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기존 규제환경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얼마나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명확 · 금융청의 법제 변경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예금의 위상변화 가능성을 전제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실의 예금에 대한 법제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법제 변경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2.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국내에서도 디지털금융은 새로운 성장산업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므로 적절한 규제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 · 우리나라의 금융법제도 일본과 유사한 문제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핀테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제도적, 정책적 노력이 바람직하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일본 금융청 금융법제 개편의 주요 논점과 관련한 대부분의 논의가 국내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 3. 맺음말 ▣ 디지털금융의 발전으로 인한 금융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규제체계 개선은 바람직 · 다만 언/리번들링 등 디지털금융의 외적 형태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 · 국내에서도 디지털금융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환경변화에 적합한 규제체계로의 전환 검토는 바람직 ▣ 기능별·횡단적 규제가 도입되더라도 업태·업종별 규제가 필요한 측면은 여전할 수 있으므로 두 규제방법론의 적절한 조화를 전제로 하는 규제체계의 모색이 바람직 · 디지털금융의 환경변화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결제 기능과 관련한 규제체계의 적합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또한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관점에서 금융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법적 준비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This study reviews the main contents of the function-based and cross-sectoral financial regulatory framework revealed in the interim note by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of Jap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We try to catch their concerns and discuss major issues. Based on this,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financial regulation suitable for digital financial environment are derived.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has been conducting research into the transition to function-based and cross-sectoral financial regulation systems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financial environment and has published its interim note in June 2018. We examine the contents of the interim report of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We also review the major issues of function-based and cross-sectoral regulation and the direction of global regulation on digital finance. We, then, assess interim reports and look for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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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 빅테크, 은행의 역할과 규제원칙

        김자봉(Jabonn Kim) 은행법학회 2021 은행법연구 Vol.14 No.1

        이글의 목적은 핀테크/빅테크 특히 빅테크의 금융참여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다. 글로벌 차원의 빅테크 금융참여는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규제 사회의 핀테크/빅테크에 대한 규제 논의의 핵심은 금융참여의 내용과 수준에 비례하여 기존 금융기관과 마찬가지의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적용하라는 것이다(BIS(2019), Carletti et al(2020), Brunnermeier et al(2019), Crisanto et al(2021) 등). 과거에도 당시 영란은행 총재였던 George(1997)는 만일 어떤 새로운 수단이 효과적으로 예금의 흐름을 변화시킨다면, 이 수단은 새로운 형태의 은행업을 대표하게 될 것이며 은행과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국회에 제안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등 외에 외국환업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그 밖의 겸영 및 부수업무 등을 계좌에 기반하여 융・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바, 이러한 새로운 제도는 최근 글로벌 규제논의의 관점에서 그 의미와 규제 방향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금융과 관련하여 지적되는 규제 트릴레마(regulatory trilemma)에 의하면, 혁신과 안정의 조화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오랜 역사를 거쳐 그 중요성이 검증된 금융규제의 기본원리는 유지되는 가운데 빅테크의 금융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규제체계의 변화는 2007-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보았듯이 안정을 해치고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할 수 있다. 혁신과 안정을 균형 있게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ways to improve regulations on fintech/bigtech, especially bigtech s financial participation. Participation of big techs in finance at the global level is expanding very broadly and deeply. The global regulatory society s proposal for regulation on big tech is to apply the same activity-same regulation as banks in proportion to the content and level of financial participation. In the ligh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 regulatory discussion,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effects of big tech s active financial participation contained in the revised bill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nd the desirable direction of regulation. As George (1997) pointed out, if a new instrument effectively changes the flow of deposits, it would represent a new form of banking and it would be desirable to be subject to the same regulations as banks. Among the amendments to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the issuance of an account by a comprehensive payment settlement service provider is highly likely to become a “some new means”. As Brunnermeier et al (2019) pointed out, it can function as a digital currency, and in the long run, it can be a seed that brings about big tech-centered restructuring of bank-centered traditional financial market. Of course, this is not to be considered unfavorable a priori. However, it is desirable for big tech to participate in finance while maintaining the basic principles of financial regulation that have been formed through a long history. Although it is difficult to achieve both financial innovation and market stability/integrity because of regulatory trilemma, the search for ways to support innovation and maintain stability must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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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은 증권인가?

        김자봉(Kim, Jabonn) 한국증권법학회 2018 증권법연구 Vol.19 No.2

        증권법상 증권에 대한 정의는 증권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증권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 증권의 유통은 있을 수 없다. 시민권이 없으면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행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미국 증권법과 국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과 관련한 증권의 정의가 본질적으로 다르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국내 감독당국은 비트코인과 ICO Token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렸다. 즉, 미국 감독당국은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지만 ICO Token은 증권”이라고 정의하는 법적 판단을 행한 반면, 국내 감독당국은 법적 판단 없이 ICO 자체를 전면금지하였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인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자본시장법은 포괄주의의 이름으로 미국 증권법상 증권의 정의를 수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증권유형화이론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은 특정하게 제한된 형식을 갖추어야 하고, 투자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자와 제공하는 자 간의 관계 ‘이전에’ 증권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처럼 정의된다. 이러한 증권유형화이론에 의하면, ICO Token은 특정하게 제한된 형식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증권의 정의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둘째, 설령 ICO Token을 증권으로 판단하더라도, 규제집행단계에서 감독당국이 충분한 사후규제수단을 보유하지 못하면 사기, 시세조작 등의 위험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수가 없으므로 ICO의 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미국 감독당국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행정적 및 민사적 제재수단을 포함한 사법적 권한 등 사후규제를 행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및 ICO에 대한 규제체계가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ICO Token을 증권으로 정의하여 유통을 허용하고 규제체계를 만들어 가는 방법론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충분한 사후규제 수단을 갖지 못한 우리로서는 미국과 같은 선택을 하기가 곤란할 수 있다. 본고는 위의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첫째 가능성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논의한다. 규제 적용은 증권의 정의를 대상으로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더구나 ICO 자체를 전면 금지하면서 ICO 토큰을 증권이라고 판단하였다면 응당 있어야 하는 증권의 등록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의무이행을 보완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ICO 토큰을 증권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이라는 추론을 배제하기 어렵다. 만일 그렇다면 증권법과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정의에 대하여 면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한바, 두 법의 증권에 대한 정의를 비교하면, SEC v. Howey의 본래 취지는 증권의 특정 유형과는 무관한 증권의 보편적 특성을 정의하는 것인 반면, 국내 자본시장법은 증권유형화이론에 따라 SEC v. Howey를 충족하는 특정 유형의 증권, 이를 테면 ‘Howey-type 증권’을 따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증권유형화이론은 증권의 보편적 정의와 상충될 뿐만 아니라 필요하지도 않으며 증권의 범위를 과도하게 사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정의에서 증권유형화이론의 최소화 내지는 배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Definition of security is a starting point of the security law. Without satisfying the definition, security cannot distribute. The definition of security is a like-kind of citizenship in a country without which no man can hold rights and duties as a citizen. Securities regulation in the U.S. and Korea share a common in the definitions of security: SEC v. Howey. However, two countries’s regulatory authorities have reached at different regulatory decisions on ICO (initial coin offering) Token. While SEC approves ICO Token to be a security, Korean regulatory authority disapproves. Why? There can be two possibilities. First, even though Korean Capital Market Act embraces SEC v. Howey, the Act narrows the definition of security and suggests ‘allowable types of securities’ (ATS) under which SEC v. Howey validates as a Howey-type security. Therefore, ICO Token may not satisfy the allowable definition of security. Second, in the enforcement dimension, Korean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does not have strong ex post enforcement powers that SEC has in promulgating legislative rul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enforcement actions. Due to the lack of the enforcement powers, the Korean supervisory authorities may have concerns about misconducts or arguable misconducts of ICO that need timely and investigative examination as SEC enforcement power. This paper mostly focuses on the first issue, but this does not deny the importance of the second issue. In order to understand the decision differences of the two regulatory authorities, we may need some legal theory discussions especially about SEC v. Howey, that is, whether SEC v. Howey defines a general security or a specific type of security. As a result of discussion, this paper conclusively suggests ATS to be minimized or excluded from the definition of security in the Capital Marke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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