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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OPUSKCI등재

        저질탄 회재와 모래입자의 최소 유동화 속도

        이중기,박달근 한국화학공학회 1987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HWAHAK KONGHA Vol.25 No.1

        내경이 7.62×10^(-2)m 인 유동층을 사용하여 저질탄 회재 및 모래입자에 대해 최소 유동화 속도를 측정하였다. 실험온도 범위는 15-700℃이고, 입자의 크기는 0.21-2.38㎜사이의 3개의 좁은 범위와 저질탄의 유동층 연소에서 층내에 존재할 수 있는 4.76㎜ 이하 및 0.59㎜이하인 2개의 광범위한 입자범위를 선택하였다. 작은 입자의 최소 유동화 속도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큰 입자(2㎜ 이상)의 경우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최소 유동화 속도가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실험에서 구한 최소 유동화 속도의 측정값과 기존식으로 부터 구한 계산치를 비교할 때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기존식들보다 저질탄 회재의 최소 유동화 속도를 잘 나타내고 있는 변형된 Eugun식을 제시하였다. Minimum fluidization velocity(U_(mf)) of low-grade anthracite ash and sand particles were measured at temperatures ranging from 15 to 700℃ in a fluidized bed of 7.62 × 10^(-2)m ID. Two different series of particle size were used: three narrowly sized cut ranging from 0.21 to 2.38 ㎜, and two of wide size distribution. It was confirmed that U_(mf) for small particles decreases with the increase of temperature but U_(mf) of large particles(>2㎜) increases with temperature. However, experimental values of U_(mf) for low-grade anthcite ash differed significantly from those of calculated from existing correlations in the literature. Therefore a modified Ergun equation which gives much better correlation is suggested here.

      • KCI등재

        H자형 개구 결합구조를 갖는 PCS 중계기용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 설계 및 제작

        이중기,정찬권,강영진,Lee, Jung-Gi,Jeoung, Chan-Gwoun,Kang, Young-Jin 한국정보통신학회 2007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1 No.3

        본 논문에서는 개구 결합형 급전구조(aperture coupled feed)를 이용하여 비교적 높은 이득과 광대역 특성을 갖는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Microstrip patch antenna)를 PCS 대역의($1750{\sim}1870$MHz) 중계기용 안테나로 설계 및 제작하였다. 제안된 안테나는 일반 개구결합 안테나의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결합 슬랏을 H자 형태로 변형하였고, 이 H자형 슬랏은 급전과 패치 사이의 결합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안테나 뒷단으로 부터의 백로브(back lobe)를 줄여 안테나의 이득을 최대화 시킨다. 제작한 안테나를 측정한 결과 PCS 대역인 $1750{\sim}1870$[MHz]에서 VSWR은 1.5이하였고 이득은 7.5dBi이상이었으며 빔폭은 $80^{\circ}$가 되어 전파 음영 지역이나 빌딩내에서 PCS 이동통신 서비스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활용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This paper is designed and producted the microstrip patch antenna which used aperture coupled feed structure, and had a comparatively hish gain and headband characteristic with a PCS substitution repeater antenna. The proposed antenna transformed a coupled slot into a H-type in order to improve a characteristic of a general aperture coupled feed antenna. It is this H-type form slot reduces back lobe from the antenna backside at the same time that a coupling between a power feed and patches is iccreased, and to have maximized a gain of an antenna. As a result of having measured the antenna which the VSWR was 1.5 or below and tied up the gain than 7.5dBi in the $1750{\sim}1870$[MHz] that was a PCS substitution, and a beamwidth became in $80^{\circ}$ and radio waves shadow was local, but accomplishment did PCS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in building me smoothly, but confirmed what practical use can become.

      • KCI등재

        “지배권 프리미엄”에 근거한 주주의 충실의무 인정과 그 집행방법– 특별이해관계 없는 “지배” 소수주주의 충실의무와 그 집행을 중심으로 -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홍익법학 Vol.20 No.4

        Although the Korean Commercial Code declares the majority rule in shareholders’ meeting in a corporation, it provides an important exception that where the majority shareholders have an interest in a proposed resolution, their voting rights are suspended in the resolution. In such a case, because the interested majority are excluded from the voting, non-interested minority shareholders shall determine the resolution, and the uncommon minority rule prevail in the case. In this article, it is strongly argued that in this exceptional case, the non-interested minority should be subject to fiduciary duty to consider the collective shareholders’ interests, because the minority exercise a determining power for the entire shareholders including the excluded majority. Therefore, where the controlling minority vetoes the resolution extremely unfairly, the excluded majority can bring a suit to cancel or vary the extremely unfair resolution under the s.381 (1) of the KCC. It is also argued that although the KCC does not declare majority shareholders’ fiduciary duties towards the collective shareholders, such fiduciary duties are imposed upon the majority on the basis of their control premium enjoyed under the majority rule regime, and therefore where the resolution carried by the majority is extremely unfair, the same remedy under s.381(1) shall also be available to the minority shareholders who suffer minority discount.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에서 자본출자자인 주주는 원칙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출자책임 외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주주도 일정한 경우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의사결정의 “지배력”을 갖는 주주가 다수결 혹은 소수결 상황에서 회사의사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주가 행사하는 “지배권”에 근거하여 해당 주주에게 “주주전체”의 이익을 고려할 충실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우리 주식회사법은 다수주주의 다수결에 의한 회사지배를 선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다수주주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소수주주에 의한 회사지배를 허용한다. 즉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다수주주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결권을 배제하고 결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이처럼 다수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이해관계가 없는 소수주주가 그 사안을 결정하게 되므로 예외적으로 “소수주주”의 “소수결에 의한 회사지배”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이 때 특별이해관계 없는 소수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주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결정권을 가진 소수주주는 특별이해관계 있는 다수주주를 포함해 “전체주주”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수주주가 특별이해관계로 인해 의결권이 배제되는 것을 기화로 지배권을 갖게 된 소수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권을 행사한 경우, 다수주주는 소수주주의 충실의무위반을 이유로 소수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다툴 수 있게 된다. 즉, 소수주주의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다수]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다수]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381조 제1항),우리 주식회사법은 다수주주의 충실의무에 대해 선언하고 있지 않는데, (a) 다수주주는 소수결상황과 마찬가지로 다수결상황에서 지배권에 기해 주주전체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동일하고, (b) 다수주주의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소수주주는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법 제381조 제1항에 기한 소송과 유사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KCI등재
      • KCI등재

        자율주행차의 도입에 따른 ‘운전자’ 지위의 확대와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의 변화 -미시간 주와 독일의 최근 입법동향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중기,황창근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홍익법학 Vol.18 No.4

        The new Michigan legislation passed in December 2016 allows the testing and operation on Michigan roadways of automated driverless motor vehicles with Level 5 functionality ie “complete automation” according to the SAE standard. In particular, when engaged, an automated driving system allowing for operation without a human operator shall be considered the driver or operator of a vehicle for purposes of determining conformance to any applicable traffic or motor vehicle laws, and shall be deemed to satisfy electronically all physical acts required by a driver or operator of the vehicle. The revised German Road Traffic Act, which passed the Lower House of Parliament (Bundestag) in late March 2017, allows drivers to operate cars with Level 3 and 4 functionality, i.e. “conditional automation” and “high automation”. The new law states that the driver remains legally in control of the vehicle, even when Level 3 or 4 automated functionality is engaged. However, although drivers using Level 3 or 4 functionality shall be regarded as drivers of the autonomous vehicles, they will be free to turn away from the traffic environment and vehicle control, provided they maintain a sufficient level of alertness so that they can resume control when prompted to do so or when the system is recognizably beyond its performance limits. All vehicles with Level 3 and 4 functionality will be fitted with a “black box” that will record the data of each journey. In the event of an accident, the data will be used to ascertain whether the driver or the automated system was in control of the vehicle. The Michigan and German revision of the Road Traffic Act will have a great impact on our imminent amendment of the Korean Road Traffic Act, and should be considered in expanding the concept of “driver”, lowering the level of duty of care imposed on drivers, and putting requirement of recording exchange of control data. 이글에서는 자율주행기능의 사용 중에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외국의 최근 입법동향들을살펴보고 우리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 보았다. 먼저 세계 최초로 공용도로에서의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허가한 미시간 주의 개정법을살펴보았는데, 미시간 주는 자동주행시스템을 작동시킨 경우 자율주행시스템을 자율주행차의 “운전자”로 보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와 관련해 (i) “운전자” 책임법제는 개정하지 않았고, 또한 (ii) 기존의 위험책임에 근거한 “소유자” 책임구조도 그대로 유지하고있다. 단지 인간이 아닌 ‘운전자’의 새로운 유형을 인정한 것이다. 다음으로 유럽에서 최초로 공용도로에서의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허가한 독일의 개정 도로교통법을 살펴보았는데, 독일 도로교통법은 미시건 주와는 달리 자동주행시스템을 작동시킨 경우에도 자율주행시스템을 “운전자”로 보지 않고 시스템을 작동시킨 사람을 여전히“운전자”로 간주하는 조치를 취했다. 물론 독일도 기존의 위험책임에 근거한 “보유자” 책임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운전자” 책임법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운전작업을 담당하지 않는 인간 운전자에 대해 주행 중 다른 행위를 할 권리를 인정하였고주의의무를 대폭 완화하였다. 자율주행차량을 허용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도로교통법의 규제목적상 ‘운전자’를 발견해야 하는데, 미시간 주의 방식을 따를 수도 있고 독일식을 따를 수 있다. 어느 방식을 따르더라도 위험책임의 관념에서 부과된 ‘운행자’ 책임법제에는 영향이 없다. 만약 우리나라가 미시간 주의 방식을 취해 ‘자율주행시스템’을 운전자로 간주하는 경우, ‘탑승자’의 운전자로서의 지위는 상실하게 되고, 따라서 운전작업을 담당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자로서의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동시에 자율주행시스템의 제조자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사람과 동일한 수준의 운전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하고, 이를 근거로 제조사의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독일식의 입법을 하는 경우 탑승객은 형식상 ‘운전자’로 간주되지만, 실제운전작업을 담당하지 않으므로 운전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경감해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완화해 주어야 하고, 운전자의 면책의 입증을 쉽게 하기 위해 제어권전환에 관한 정보를 블랙박스에 기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 信託債權者에 대한 受託者의 責任 : 責任財産限定特約의 效力과 信託의 倒産節次上 處理를 中心으로

        이중기 민사판례연구회 2006 民事判例硏究 Vol.- No.28

        1) 대상판례는 “수탁자는 신탁채권자에 대해서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책임을 지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선언함으로써 수탁자의 무한책임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2) 하지만, 영업으로서 영위하는 신탁을 수탁받는 경우, 신탁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한정시킬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이 경우 수탁자는 신탁을 위해 거래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 대해 책임재산한정특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책임재산한정특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 당사자 간에 유효하다. (3) 책임재산한정특약이 유효할 경우, 혹은 간접투자법의 규정처럼 수탁자의 책임을 신탁재산에 한정시키는 명문의 법규정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이 한정되는 신탁이 생길 수 있고, 이러한 신탁에 도산원인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신탁을 도산절차상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신탁은 수탁자의 명의로 회생절차, 파산절차와 같은 도산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통합도산법상의 도산규정들은 그 성질상 준용될 수 있는 것은 모두 수탁자명의로 수행되는 신탁의 도산절차에서 준용될 수 있다

      • KCI등재

        자율주행시스템(ADS)에 대한 안전규제체계 검토 -자동차관리법을 중심으로

        이중기,황창근 중앙법학회 2019 中央法學 Vol.21 No.4

        Since Automated Driving System(ADS) are a total concept of hardware and software that performs key functions of automated driving vehicles. There is no question that legal definitions and appropriate regulations should be made. In particular, the regulation of vehicles has the characteristics of safety regulations that manage the risks to people's lives and property. Accordingly, laws of each country set up the concept of ADS to link with the definition of automated driving vehicles and further discuss the concept of ADSE or ADP to give the characteristics of the automobile law for ADS and to solve the problem of responsibility for it. As ADS is a key device that performs the "dynamic driving task" of automated driving vehicles in the era of automated driving vehicles, countries' legislative trends that give them a normative nature to do so are reasonable. The concept seems to correspond to the driving of human drivers in the existing legislation. It would also be necessary to establish ADS's guardian and ensure that it has administrative and judicial responsibilities in order to resolve the ADS's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to it. This paper presents a legislative proposal referring to these international trends. In other words, what we discussed in this paper was the establish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DS concept and automated driving vehicles, the establishment of safety standards and the establishment of legal grounds for ADS, self-certification of ADS, registration of ADS. 자동차법의 핵심은 자동차의 안전확보를 위한 규제를 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자율주행차 시대에 있어서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운행요소인 자동차 보다도 안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ADS의 안전규제에 대한 국내외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ADS는 자율주행차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총합 개념이므로, 그에 대한 법적 정의를 하고 적절한 규제를 하여야 하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차량의 규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는 안전규제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법률은 ADS의 개념을 설정하여 자율주행차의 정의와 연계를 하며, 나아가 ADS에 대한 자동차법상 성격을 부여하고 그에 대한 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ADSE 또는 ADP의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 ADS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자율주행차의 ‘역동적인 운전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장치인만큼 이에 대한 규범적 성격을 부여하는 각국의 입법동향은 타당하다. 기존의 법제에서 인간운전자의 운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보인다. 또한 그에 대한 ADS의 책임 귀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ADS의 후견인을 설정하고 그로 하여금 행정상, 사법상 책임주체의 지위를 갖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을 참조하여 자동차관리법이 검토하여야 할 ADS 관련 입법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이 논문에서 논의하는 것은, ADS 개념과 자율주행차의 관계 정립, ADS의 안전기준의 설정과 법적 근거 신설, ADS에 대한 자기인증·등록 등 「자동차관리법」 중심의 자동차안전규제체계를 논의하였다.

      • KCI등재후보

        투자신탁에서의 위탁회사의 지위

        이중기 민사판례연구회 2004 民事判例硏究 Vol.- No.26

        선물환거래 커버계약(불이행) (이행 - 이행시 환율이 급등함) 모라토리움 2,300만 $ (원고) 2,300만 $

      • KCI등재

        학부 상사법 교육의 발전방향 – 홍익대학교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중기 한국상사법학회 2017 商事法硏究 Vol.36 No.1

        취업을 최우선으로 하는 홍익대학교 법과대학의 수요 대응방식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는 불분명하나, 우리 법과대학은 현실적으로 취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진로트랙별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다. 하지만, 각 진로트랙 중 (i) 로스쿨 트랙 및 (ii) 공무원 트랙이 가장 활성화된 결과, 로스쿨진학을 위한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과목 교육이 강조되고 있고, 동시에 공무원시험에서 필수과목인 행정법이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결과, 상사법과목은 주변과목으로서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서의 상사법과목의 위상이 높아지고, 공무원시험, 자격증시험 등에서 상사법과목이 시험과목으로 채택될 필요가 있다. 한편 경영대학 등 상사법교육 수요는 법과대학이 아닌 단과대학에서도 존재하므로 법과대학 외에서의 상사법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여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는 자율전공학생들에 대해 법학을 주전공으로 권유하고 기업전문변호사로의 길을 걷도록 장려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진로트랙의 하나로 설정된 기업법무트랙은 현재 경제여건상 활성화되기 어려워 보이고, 경기가 좋아지는 경우에도 기업체의 상사법에 대한 직접적 수요는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상사법교과목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운영에 상존하는 회사법적 리스크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필요성을 홍보하고, 기업경영진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적극적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Teaching corporate and commercial laws in college education is much dependent upon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students enroll the classes. In turn, their needs to attend the classes seem determined by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corporate and commercial laws are considered in the relevant job tests they will sit. Generally speaking, the corporate and commercial laws are not included as a main subject in important job exams. It is argued in this paper that relatively low status of the laws in job exams has lead to current low popularity for the law classes. To generate new demands for the two laws in college education, it is necessary for the two laws to be designated as an essential subject in main job test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legal issues arising in corporate and commercial sectors, such designation shall be justified.

      • KCI등재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서비스를 활용한 재난정보시스템의 구현

        이중기,김성후,김창수,Lee, Jung-Ki,Kim, Seong-Hoo,Kim, Chang-Soo 한국정보통신학회 2012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6 No.4

        빈번한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사회적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에서는 더욱 체계적인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해 전자재해지도와 같은 GIS기반의 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특정지역만을 고려하는 독립적인 형태의 데이터체계와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 및 활용측면에서는 취약점을 가진다. 또한, 재난정보서비스를 구축할 경우 데이터의 작업과정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난데이터의 인덱스코드에 대한 연구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도 및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 활용하여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정보서비스를 구현하였다. As disaster number increases, governmental institutions is trying to construct effective disaster information system. Especially, most institutions are using disaster information system based on GIS such as electronic disaster map. However, most previous systems have vulnerability when connecting to the another systems because systems consider only specific area and system is independent data structure. Above all things, existing have to put a lot of time and effort because system need direct work course for service. Therefore, this paper implements quick and methodical disaster information service via study of data code and map, microblog service from internet portal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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