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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특성 조사 및 평가 규제요건(안)

        현승규(Seung Gyu Hyun),심택모(Taekmo Shim),진소범(Sobeom Jin),최호선(Hoseon Choi),양준모(Junmo Yang),최강룡(Kang Ryong Choi),박선종(Sunjong Park),이세현(Sei Hyun Lee),우현동(Hyeon Dong Woo),박보나(Bona Park),배재석(Jae Seok Bae) 대한지질학회 2021 대한지질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10

        방사성폐기물의 지질학적 처분은 공학적 방벽 및 천연방벽의 종합적인 조합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서는 처분시설이 위치하는 부지에 대한 부지특성화를 통해 처분시설 설계, 장기안전성 평가 등을 통해 처분시설의 안전성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심층 처분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부지특성 조사 및 평가에 대한 규제요건은 처분프로그램의 이행 단계에 적합하게 되어야 한다. US NRC 10 CFR Part 60(Disposal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s in Geological Repositories)는 인허가 이전 검토, 건설허가 단계 등에서 처분시설 부지의 특성에 대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US NRC는 DOW가 1988년에 제출한 Site Characterization Plan을 검토하여 NUREG-1347 (NRC Staff Site Characterization Analysis of the Department of Energy’s Site Characterization Plan, Yucca Mountain Site, Nevada)을 발행하였다. IAEA Specific Safety Requirements No. SSR-5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요구사항 2는 ‘규제기관은 방사성 폐기물을 위한 서로 다른 유형의 처분시설 개발을 위한 규제 요건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양한 단계의 인·허가 과정에 대한 요건에 부합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원자력안전법 체계 내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특성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상세 요건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2018년 4월부터 수행된 본 연구[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특성 평가 및 조사를 위한 기준개발]의 목표 중 하나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특성보고서 작성지침 고시(안) 개발 관련하여 부지특성 현황, 처분시설의 설계·건설·운영·폐쇄, 장기처분안전성 평가 측면에서 요구되는 부지특성 분야별(지질학적 및 지구물리학적 특성, 수리지질학적 특성, 수리지화학적 특성, 암반공학적 특성, 암반의 열적 특성, 암반 내 오염물질 이동특성, 생태계 특성) 조사 및 평가에 대한 규제요건(안)을 도출하였다.

      • 부지고유 지하연구시설 관련 규제요건 개발

        우현동(Hyeon Dong Woo),심택모(Teak Mo Shim),현승규(Seung Gyu Hyun) 대한지질학회 2021 대한지질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10

        IAEA SSG-14에 따르면 고준위방사성폐기물(HLW)을 위한 지질학적 처분시설(GDF)의 개발은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지며, 부지 선정 과정은 (i) 개념화 및 계획 단계, (ii) 지역 조사 단계, (iii) 부지 조사 단계 및 (iv) 부지 특성 상세조사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 중 4단계인 부지 특성 상세조사의 목적은 지하 공간의 배치 및 건설관련 상세 처분 설계, 안전성 평가 및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기술적 기반을 지원하고, 폐기물 처분이 가능한 암반의 체적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부지고유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단계는 처분시설 착공에 대한 사전 작업이므로 지하 조사는 지하연구시설(URL) 또는 잠재적 처분부지 암반 특성화 시설에서의 현장실험을 포함할 수 있다. 그 예로는 핀란드 Olkiluoto의 ONKALO, 미국 네바다주 유카산의 조사연구시설(ESF) 등이 있다. 허가 이전 단계(pre-license phase)에서 부지 특성 상세조사를 위한 부지고유 URL 설계/건설 및 조사 활동은 US NRC, Finland STUK 등과 같은 규제기관의 심사, 검사, 기술 회의 등을 통해 규제감독이 이루어져 왔다. IAEA SSG-5 Requirement 2 "규제기관은 인허가 절차의 다양한 단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에 따라 HLW용 GDF와 관련된 원자력안전법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GDF의 부지 특성 상세조사를 위한 부지고유 URL의 설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규제감독이 필요하나 현재 관련 국내 요건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사항을 고려하여 부지고유 URL과 관련된 활동을 규제감독하기 위한 규제 요건 초안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 원자력안전법 제63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의 건설·운영 허가) ④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등 및 관계 시설을 건설하려는 자가 건설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부지고유 지하연구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부지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부지고유지하연구시설의 건설 및 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부지조사계획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건설품질보증계획서, 안전등급 분류 계획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KCI등재

        질소동위원소를 이용한 제주도 옹포천 유역의 질산성질소 오염원 조사 연구

        이용두 ( Lee Yong Du ),현승규 ( Hyeon Seung Gyu ),송희경 ( Song Hui Gyeong ) 한국물환경학회 2003 한국물환경학회지 Vol.19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nitrate pollution level and Sources in groundwater at the watershed of Ongpo stream. For this study, two springs(S1 and S2) and 8 wells(W1 - W8) were Selected and investigation was accomplished from April to October, 2001 In using nitrate-nitrogen concentration and stable N isotopes. five sampling sites(S1, S2. W1, W2 and W5) were affected by livestock manure or sewage, but temporarily affected by chemical fertiiizer. Effects of livestock manure or sewage and chemical fertilizer for W3 and W4 were similar but they were affected by chemical Fertilizer in temp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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