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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특성 조사 및 평가 규제요건(안)

        현승규(Seung Gyu Hyun),심택모(Taekmo Shim),진소범(Sobeom Jin),최호선(Hoseon Choi),양준모(Junmo Yang),최강룡(Kang Ryong Choi),박선종(Sunjong Park),이세현(Sei Hyun Lee),우현동(Hyeon Dong Woo),박보나(Bona Park),배재석(Jae Seok Bae) 대한지질학회 2021 대한지질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10

        방사성폐기물의 지질학적 처분은 공학적 방벽 및 천연방벽의 종합적인 조합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서는 처분시설이 위치하는 부지에 대한 부지특성화를 통해 처분시설 설계, 장기안전성 평가 등을 통해 처분시설의 안전성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심층 처분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부지특성 조사 및 평가에 대한 규제요건은 처분프로그램의 이행 단계에 적합하게 되어야 한다. US NRC 10 CFR Part 60(Disposal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s in Geological Repositories)는 인허가 이전 검토, 건설허가 단계 등에서 처분시설 부지의 특성에 대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US NRC는 DOW가 1988년에 제출한 Site Characterization Plan을 검토하여 NUREG-1347 (NRC Staff Site Characterization Analysis of the Department of Energy’s Site Characterization Plan, Yucca Mountain Site, Nevada)을 발행하였다. IAEA Specific Safety Requirements No. SSR-5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요구사항 2는 ‘규제기관은 방사성 폐기물을 위한 서로 다른 유형의 처분시설 개발을 위한 규제 요건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양한 단계의 인·허가 과정에 대한 요건에 부합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원자력안전법 체계 내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특성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상세 요건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2018년 4월부터 수행된 본 연구[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특성 평가 및 조사를 위한 기준개발]의 목표 중 하나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특성보고서 작성지침 고시(안) 개발 관련하여 부지특성 현황, 처분시설의 설계·건설·운영·폐쇄, 장기처분안전성 평가 측면에서 요구되는 부지특성 분야별(지질학적 및 지구물리학적 특성, 수리지질학적 특성, 수리지화학적 특성, 암반공학적 특성, 암반의 열적 특성, 암반 내 오염물질 이동특성, 생태계 특성) 조사 및 평가에 대한 규제요건(안)을 도출하였다.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의 수리지질학적 특성 조사 및 평가 규제요건(안)

        현승규(Seung Gyu Hyun),심택모(Taekmo Shim),진소범(Sobeom Jin),배재석(Jae Seok Bae) 대한지질학회 2021 대한지질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10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적합한 지질학적 환경을 선택하고 환경의 주요 특징을 활용하는 저장소 설계 및 공학적 방벽 시스템(EBS)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방사성핵종이 환경으로 누출되더라도 환경에 대한 방사선학적 영향이 제한치 이내에 있게 하는 것이 지질학적 처분 시스템의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환경 중에서 수리지질학적 특성과 연계되는 것은 최소 수만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나타나는 저장소 심도에서의 낮은 지하수 함량 및 흐름이다. 이와 같이 방사성폐기물의 지질학적 처분을 위해서는 처분시설 부지의 수리지질학적 특성을 적절하게 조사 및 평가하여 처분시설 설계, 안전성 평가 등에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IAEA Specific Safety Requirements No. SSR-5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요구사항 2에 부합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특성보고서 작성지침 고시(안) 개발 관련하여 수리지질학적 특성의 조사 및 평가에 대한 규제요건(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가. 처분시설 부지를 포함하는 광역적, 국지적 및 부지 규모의 지하수 흐름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천유역, 함양 지역 및 배출 지역에 대한 조사·평가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하수 함양 및 배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수 관정들의 위치와 양수량, 지하수위 관측 자료를 포함하여 기술하여 한다. 나. 처분시설이 위치하는 부지의 기반암 특성과 지질학적 구조들을 고려한 지하수 흐름 특성 평가 대상 영역에 분포하는 지하매질의 수리전도도 혹은 투수량계수, 저류계수, 비저류계수, 비산출율, 유효공극률와 지하수의 공간적 수두, 밀도 및 점도 분포 자료, 지하매질의 수리학적 연결성에 대한 평가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수리지질학적 특성 조사·평가를 위해 이용된 조사 방법들과 조사·평가 활동이 품질보증 체계 내에서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지하수 흐름에 따른 용질 유동과 관련하여 지하매질의 공극율, 분산지수 및 확산계수, 분배계수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항목에 대해 적용된 조사 방법들이 기술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수리지질학적 특성에 대한 조사·평가를 위해 적용되는 지구물리 검층 및 흐름 검층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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